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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세빈 의원 5분자유발언

121회 제2본회의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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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

김충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사무국 직제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종학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무국을 운영함에 있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중에 있는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고 그밖의 일부규정의 해석상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 폐지규칙안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규정하고 있고 보령시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전문위원 설치근거가 있고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및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칙인 보령시의회사무국 직제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종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사무국 직제규칙 폐지규칙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향희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향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3월 25일 심사한 보령시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 중 의원님 발의에 의한 조례 5건과 시장님이 제출한 조례 10건등 총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은 임대식의원 외 9명의 의원님들이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함과 더불어 문화예술단체지원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구성인원의 하향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에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28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시행 중 발생하고 있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부 표기가 부적절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김향희의원님을 대표발의의원으로 하여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단지조성으로 인구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마을과 아파트 주민간의 생활권의 차이로 인하여 상호 유대가 어렵고,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주민편의 도모에 애로가 있어 통․반을 분리하여 행정서비스 향상 및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에 관한 조례안은 직무외의 행위로써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위로를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 하려는 내용으로 김정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으나 심의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자로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9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문제점이 많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위상 정립 및 새로운 축제 콘텐츠 개발, 전문화된 축제전문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축제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보령머드축제추진위원회 내에 집행위원회와 축제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천해수욕장 내 간이 샤워시설 및 물품보관센터 운영과 관련한 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을 추가하고,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평소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편삼범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관내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과 놀이터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어린이들의 전용공간으로서의 관리가 소홀함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애완ㆍ유기동물들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 우려 등 보건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설계와 시공 중 즉 준공 전에 사전점검을 통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삼범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 강구 등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9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선정지침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의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북부지역 이용자의 접근성 확보로 지역간 균형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을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분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제도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환경부가 신고포상금제도 지침을 폐지, 지자체가 본 제도를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한 사항과 시민들 간의 위화감 해소 및 열심히 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소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출 되었으나 수거 시간 및 요일 등이 읍면동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배출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상황에 맞추어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향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세빈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3월 25일 심사한 보령시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유인도서에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공급을 위하여 제정 운영되었으나 3단계에 걸쳐 한국전력공사로 완전히 인계됨에 따라,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를 폐쇄함과 더불어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즉 시민불편 사항의 완화 및 조정으로 토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주교면 주교리 산32­1번지 일원에 덕창기업 외 5개 업체에서 자동차 관련 공장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의원님들의 제시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노점 등을 추가하여 영세상인들의 생계기반 및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보령시 피해지역 주민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보전 및 해양생태환경 복원활동 등에 지원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은 윤문희의원님 등 열분의 위원님께서 최근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에 따른 젊은 인력을 확보하고, 경제침체 등으로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자가 늘어감에 따라 이들에게 행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코자 제정하였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경쟁력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관련 기금을 통합하고, 관련 인용조문 정비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임세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 귀농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원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월 26일, 27일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3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액의 총예산 및 기금 규모는 4,995억원으로 일반회계 3,883억원, 특별회계 947억원, 기금 165억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7억 3,140만원과 특별회계 3,59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감 조정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악의 경제난 극복의 시급성을 감안 예년에 비해 2-3개월 빨리 이루어졌으며 특히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제난 극복에 시급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한 만큼 심사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이 11만 보령시민과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해내겠다는 의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늦은 시간까지 토론을 거듭 하였으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기명 찬반을 물어 표결하는 등 중지를 모아 경제위기를 이겨나가야 한다는 원칙하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정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봄의 전령사들이 전해주는 봄의 따사로움과 꽃향기가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7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기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에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의된 조례안과 예산안 등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조기 편성하는 만큼 신속하면서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엊그제 온 국민에게 웃음과 희망을 선사해 준 김연아 선수가 화제가 되었듯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시민 모두에게 웃음을 되찾아 드리고 희망이라는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봄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절대다수의 실과장님들의 불참으로 의회에 관한 편견된 관심도에 심히 유감을 느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