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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12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5-14

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상향조정 권장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 촉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70%까지 높이도록 권장하는 규정안을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으로는 제3조4항이 되겠고 참고로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 공사시에도 51대 49로 계약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이고 타 시군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현황이 천안, 아산, 서산시가 있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법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충남도에 1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관련 근거 법령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적 경기 침체속에서 더욱 어려워진 지역건설 업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다른 지역건설 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을 70%까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한 지자체의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사업자의 시장진입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등은 차별적 규제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관계부서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도급 비율을 49%, 하도급 비율을 70%까지 책정한 기준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하도급 비율하고 공동도급 비율 49%, 70%가 뭔지 이해가 안가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1군회사, 서울이나 대한민국에서 1군회사와 충청남도에 있는 지역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짝을 지어서 공동도급 형식으로 입찰이 들어오는 것이고 70%라는 것은 종합건설이 일반건설한테 하도급 주는 것을 70%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49%해도 낙찰해서 입찰이 안되면 소용없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입찰공고 나갈 때 중앙에 있는 1군 회사끼리는 컨소시엄을 구성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꼭 충청남도에 있는 일반건설업체와 짝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지방업체가 참여하게 돼있죠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지방업체를 30% 주고 자기네들이 70%를 가지니까 50대 50은 못주니까 49대 51로, 일례로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 입찰공고 나갈 때 두산중공업하고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하고 51대 49로 정해서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입찰이 된 겁니다.

윤문희위원

건설자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 해도 지역 것을, 시에서 통과된다 해도 공사나 아니면 지사같은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인연이 있으면 그쪽을 쓰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니까, 보령사람이 아닌 인근 홍성이나 저쪽 사람 그놈을 갖다 써요,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니까, 포괄적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지사나 이런 데도 같이 적용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박영진위원

관급자재로 쓰는 거야 조달로 하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나머지는 사적으로 구매하는 걸 예를 들어서 트럭을 군산에서 갖다 쓴다는 걸 우리가 강제로 막을 수 없는 것이고 1대에 말하자면 하루 일당을 20만원 준다면 보령은 25만원 달라고 하면 무슨 방법으로 막느냐 이거야,

윤문희위원

건설과에서 내려가는 예산같은 것을 사업이 시행된다고 보면 그 사람이 여기 보령이 아닌 외지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자재를 다 갖다써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농공단지나 이런데서 생산한 지역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해서 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으로 보호받는 부분은 그 자재를 갖다 쓰라고 하고 부득이 아까 박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 차이로 인해서 타 지역업체 것을 쓰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권장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예를 들어 포장할 때 망이 있죠?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차이가 얼마나 나요, 차이가 없겠죠, 그런 것도 외지에서 갖다써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윤문희위원

보령 철물점이 잔뜩 할텐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창성위원

저도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청라 관통도로 하는데 청라 사람 장비좀 넣을려고 얘기를 했더니 전라도에서 아주 세트로 들어왔다고 하대, 트럭이나 포크레인 모든 장비가 와서 엄두도 못낸다고, 그렇게 말을 못붙이게 하니 말여, 무슨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를 말로만 하면 뭐하느냐고 이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청라도 전라도에서 일을 하다 온 사람이지 원 오너는 동대리 사람이에요, 대천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장비가 군산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작업을 하는 데 원 사장은 대천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군산에서 왔으니까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는데 원 사장은 동대리 사람이에요.

이창성위원

업자들은 전라도에서 온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이창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와 관계없지만 조기 발주를 해놓고 자재나 인력, 장비가 딸려서 단가가 올라가고 늦게 하고 그걸 왜 몇% 했네 하는 실적관리를 왜하는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조기발주를 상반기에 하면 하반기에는 업체가 뭐를 하라고 조기발주 하느냐 얘기예요, 이게 타당치가 않은 얘기예요, 그것을 분산시켜서 일년내내 꾸준히 나가고 심지어는 자재같은 거 딸려서 난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실적관리를 왜 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도 부작용에 대한 인력수급, 자재수급, 관급자재 수급,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되겠다해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암만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이 우리 현장에서는 안맞거든요, 왜냐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놈을 한번에 다 설계해서 관급자재 구입해서 할려면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나 철근이나 이런 부분 조달을 못해요, 그런데 위에서 하라니까 우리는 방법 없잖아요 따라가야지.

이창성위원

경제 활성화 되는게 뭐가 있느냐, 집단화돼서 더 어렵겠더라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하반기에는 뭐하라고 하냐, 그러면 국가에서 돈이라도 찍어서 더 일을 시킬 것이냐,

박영진위원

결국은 지역 하도급 비율이나 이런걸 올리는 것은 좋은데 지역 인력과 지역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철물점도 군산이면 군산에서 갖다 쓰지 말고 지역에서 그 단가에 맞춰달라고 해서 쓰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것 외에는 없어, 강제는 못하니까, 그러면 전라도 차가 20만원인데 25만원 달라고 하면 절충해서 22만원에 쓰라고 하든지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인력도 싣고 와서 쓰고 쉽게 얘기해서 세트로 돌아다니는 문제가 있어, 그 부분만 적극 권장해서 조정해줄 수 있도록,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지금 어느 지역이든 건설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만든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들었으면서도 홍보가 안돼서 실질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오너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예 모르고 있어요, 홍보를 안했다,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전문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했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저촉같은 것은 되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현행법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인천광역시, 청주시, 안동시, 상주시, 문경, 칠곡, 봉화 등 여러 시군이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권고를 하면 그때 가서 한번 손을 보는 것으로 하고 현행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앞으로 이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인 당사자들이 인지를 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지금 공동도급비율은 입찰공고 나갈 때 정해서 나가니까 이것은 이행할 것이고 하도급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서 최대한 줄 수 있도록,

임세빈위원장

작년같은 경우는 아예 건설업자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2년전에 했는데 당사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공식적인 모임이라든가 전문건설협회가 있고 일반건설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같은 것을 할 때 이러한 조례가 있다 홍보를 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지역업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안돼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조례로 해서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시군 조례를 만들어서 낮추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는 하기 어렵고 계약부서에서 해야할 부분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올려서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대천리조트관광개발사업)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남포면 양항리 650-2번지 보령 블루비치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천비치레져(주)에서 주민 제안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남포면 양항리 650-2번지 일원입니다. 현황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240,121평방미터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기존 계획관리지역은 169,115평방미터이고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71,006평방미터입니다. 용도지구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양항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로 지정 변경하는 내용이고 구역은 양항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관광휴양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입시설은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체육시설용지, 녹지용지로써 시설규모는 관광휴양시설에 콘도가 134실, 체육시설에 9홀 골프장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시기는 2011년까지입니다. 참고사항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주민 의견청취,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현황사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대천리조트 관광개발사업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명천동 산52-65번지 일원에 대천리조트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보령시 명천동 산52-6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우선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45,296평방미터,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2, 412평방미터, 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90,048평방미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유원지 신설이 382,628평방미터입니다. 유원지 신설에는 골프장 9홀, 숙박시설 콘도 128실이 포함돼있습니다. 완충녹지가 11,147평방미터, 전기공급설비 변경이 450평방미터, 근린공원 폐지가 49,000평방미터, 근린공원 신설이 49,623평방미터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가 본 유원지로 인해 일부 구간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전체면적이 111,158평방미터가 감되고 그중에 유원지로 편입이 58,040평방미터가 유원지로 편입됩니다. 사업시행 시기도 2011년까지입니다. 다음 쪽에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서, 위치도, 토지이용도 및 시설배치계획도, 현황 사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잠깐 동영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천비치레저(주)에서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령시 양항리 일대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골프장 9홀 및 숙박시설 콘도 134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부지는 240,121㎡로써 용도지역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이 169,115㎡, 농림지역이 71,006㎡로 지정되어 있어 관광휴양시설 및 체육시설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본 골프장 및 숙박시설이 조성되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레져관광 수요에 부응함은 물론 사회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고 관광객유치 및 현지인 고용 창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에 골프장 조성사업은 많은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반환경적인 사업이라는 비판도 있으므로 친환경적 접근이 필요하며사업시행시 비산먼지, 소음, 진동 발생 등에 따른 민원 발생 개연성도 높은 만큼 사전에 환경정책기준에 맞는 오염 저감시설을 구비하는 등 관계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도 요구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법령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관광휴양시설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환경친화적 사업시행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대천리조트 관광개발사업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대천리조트 관광개발사업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시에서 합작투자하고 있는 대천리조트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령시 명천동 일원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인 주식회사 대천리조트에서 600억원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골프장 9홀 및 숙박시설 콘도 128실 등을 조성 추진하면서 조성부지중 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에 유원지및 완충녹지를신설하며 근린공원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리조트사업에 적합 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리조트 관광개발사업은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리조트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의 대천해수욕장 등 보령의 관광자원이 보완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말씀하신 1안하고 2안 대천리조트하고 거의 흡사한 유형이네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창성위원

좁은 지역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물론 관광객이 많이 몰리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경쟁업체네 서로가,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경쟁도 될뿐더러 실은 보완적 기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이야 비슷하다고 하지만 손님을 유치하는 시설 자체가 중복이 안되고 보완적으로 해서 저희시에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똑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관광쪽에는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보령시 골프인구가 약 1,200명에서 1,500명 가까이 늘고 5월 19일날인가 시장배가 군산으로 가는데 그날 하루 나가는 것만도 보령시 돈 2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개 갖고도 안되고 빨리 하도록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점으로는 대천리조트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양항리도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것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양항리는 누가하는 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대천사람입니다.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원래 대천이 고향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투자되는데 자기돈 갖고 다 하겠습니까?

박영진위원

규사채취한 원산도 땅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거잖아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현재 땅은 다 매입이 됐습니다.

이창성위원

예산 투자액이 얼마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600-700억정도 되지 않나, 대천리조트는 좀 더 되죠, 대천리조트는 1,00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농림지역이 71,000평방미터 그 지구내에 있다는 얘기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이쪽 신 간사지는 안들어 가나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신 간사지는 안들어가고요, 일부지역 노란부분이 일부 조금 포함돼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런데 규사허가기간이 2010년으로 돼있는데 그거하고 맞춰서,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거하고는 중복이 안됩니다, 현재 저 지역은,

윤문희위원

현재 규사를 채취하고 있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기는 채취한 지역이 아니고 그 밑에 지역에 허가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거기가 규사채취가 완료되면 9홀을 더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거기 시유지도 많이 있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땅입니다.

윤문희위원

목적이 또 모래도,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규사채취 허가가 나갔습니다, 규사채취가 2-3년간,

윤문희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인가 언제까지 허가기간이 나와있더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현재 골프장 지역은 아니고 밑에 지역입니다. 보령시에 골프장이 없어서 관광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골프를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여기는 민원같은 거 없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현재 공람이 끝났는데 민원접수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경제위원

부지매입은 거의다 된거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저기는 기존에 모래를 다 파먹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골프장을 하면서 공원같은 이런 걸 조성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쪽에 축사도 있고 그렇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모래 파먹고 있는 데다가 나무도 메꾸고 골프장 조성하면 오히려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이창성위원

골프장하면 농약을 많이 쓴다면서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골프장 농약관계가 왜 나왔냐면 옛날에 골프장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비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골프장에 농약을 수시로 했다고 하는데 실은 농약을 많이 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상 골프장에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서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농약 검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이 골프장이 되면 천북도 하자고 할 수도 있겠네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천북은 서류가 충남도에 올라가서 6월달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하여간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골프장이 신속히 들어서서 말로만 골프장이들어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대천리조트 관광개발사업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진위원

아까 도로 아래가 몇홀이고 위에가 몇홀인가,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래가 4홀이고 도로 저쪽 위에가 5홀입니다.

박영진위원

사실상 여기도 웬만하면 18홀 정도는 내야 되는데 낼데가 없더라고,

임세빈위원장

이쪽에서 공을 쳐서 저쪽으로 넘어간다고 할 때 차에 유리를 냅대 쳐서,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런 것은 코스배치를 그런 쪽으로 안나게끔 코스 배치를 합니다.

임세빈위원장

따로 따로 하는게 아니고 이쪽라인에서 저쪽라인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넘어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한 다음에 저런 골프장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임세빈위원장

처음에 대천리조트 심의할 때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었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골프장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골프장 측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배치를 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이거 한 다음에 성주로 넘어가는 겁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성주 넘어가는 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대천리조트 사업인데 여기는 이 예산갖고 하고 저쪽은 민간투자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성주는 2단계, 이게 1단계, 이게 우선 급해서 이것을 해서 완료시점에 2단계로 성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임세빈위원장

성주 면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현재 보령에서 투자하고 광해방지단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6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투자하고 민간자본을 600억정도 끌어들여서 1,200억 들여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 현금있는 것을 여기에 투자해놓고 상품성이 떨어진다든가 할 때 저쪽은 아예 안할 수도 있다, 결론은 성주를 위한 석탄합리화사업을 가지고 하는 건데 결국 대천시에 하고 성주는 안할 수도 있다 그런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에요, 승인이 성주 2단계까지 계획돼있어서 한번에 다 끌고 가기에는 돈이 모자라니까 1단계 2단계 나눠서 준공시점에 가서 계획하고 있어서 승인된거예요.

임세빈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투자자본과 민간투자 자본을 같이 희석시켜서 여유를 남겨놔야지 우리시에서 투자한 현물투자라든가 광해사업단 투자라든가 왕창 쏟아넣고 나중에 민간투자가 안 될 때는 저쪽은 안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콘도를 분양하잖아요, 분양하면 자금도 뭐하니까,

임세빈위원장

분양이 안되면?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분양해야죠.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대천리조트 관광개발사업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골프장과 관련되는 사안으로 골프장 조성시 많은 환경문제를 안고 있어 비산먼지, 소음, 진동 발생 등에 따른 민원발생 개연성도 높은 만큼 사전에 환경정책기준에 맞는 오염저감시설을 구비하는 등 관계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대천리조트 관광개발사업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5월 31일로 만료되는 보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자 선정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운영자 선정 내용으로는 위탁시설로써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외 부속시설이고 위탁기간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으로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연 64,859,830원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참가자격은 보령시 관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가 됩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위탁운영자 선정모집공고는 공고일로부터 7일이 되겠으며 선정입찰은 공고일로부터 8일, 위탁계약체결 및 인수인계는 5월중에 하고 시설물 사용개시는 6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부터 8항 위탁운영 관련 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787-7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동부의 지원으로 건립하여 96년 개관한 이후 시에서 직영하여 오다가 2005년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최근 운영위탁된 대천관광협회에서 경기불황 및 내부문제 등으로 운영권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자체 검토 결과 직영으로는 경제성이 없고 위탁운영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민간에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위탁코자 하는 것인 만큼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시설공단을 설립한다고 보면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줬었기 때문에 다시 직영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내보냈던 인원을 다시 충원을 해서 하면 다시 또 시설공단을 설립했을 경우에 그 인원을 또다시 내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과 1년인데 현행대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세빈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에 솔밭 관계는 어떻게 되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야영장이요?

윤문희위원

예.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따로 위탁을 줍니다.

윤문희위원

위탁자가 반을 하고 반은 노인회에서 지금도 해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부락에서 해요, 일부는.

윤문희위원

그러면 여름이 되면 텐트나 들마루같은 것도 임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문희위원

반정도는 솔밭을 위탁자가 관리를 하겠네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6월말경이면 따로 위탁을 합니다, 이 돈에 포함되지 않아요.

윤문희위원

이돈에 포함되지 않는 솔밭 관리하는 위탁자를 선정한다고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선정하는데 앞에는 위탁하는 사람이 할 수 있고 일부는 부락에서 하고,

윤문희위원

그러니까 위탁자가 솔밭까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밭을 들마루값이나 뭐나 다 받더라는 말이지, 받아도 뭐라고 못하겠네요? 그렇게 하면 민원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자들한테 조건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보령시가 그런 민원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준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솔밭야영장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하기 전에는 솔밭야영장은 임대료를 받았거든요,

윤문희위원

그것 때문에 시끄럽다니까요, 조건제시를 해주란 말이에요, 위탁료를 다운시켜주더라도, 그런 사소한 곳에서 민원이 제기된다고요, 제일 문제가 동백관이에요,

박영진위원

소위 얘기하는 들마루가 심원동 화장골 이런 데 가면 들마루 값을 받잖아요, 또는 거기에서 식사를 할 때 전제로 몇 명이 쓰는데 얼마, 이것이 어떤 가격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해수욕장도 부선업자들이 현재 부선업자 있든가? 그 부선업이 예를 들어서 파라솔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바로 윤문희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해수욕장은 어느 정도 수년간 해와서 나름대로 가격형성이 되니까 민원이 없는데 동백관같은 데는 말하자면 들마루같은 게 많지도 않으면서 성수기에 예를 들어서 하나에 5만원을 달라든가 하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쓰는 사람은 내고는 쓰지만 결국은 보령시를 때리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마을에서 하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잘못된거예요, 동백관 운영위탁자가 있는데 왜 마을을 줘? 그것이 수년간 줘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또 줘야 된다 이것밖에 안되거든요? 그것도 대수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1년 남은 이 기간을 현 부서에서 할 수 없으니까 내버려두고 다만 양쪽 다 노인회가 됐든 또 입찰이 돼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교육을 시켜서 민원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책임져라 이 얘기예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수탁할 사람이 많이 있나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의한 곳이 3군데정도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항시 민원 얘기인데 누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라면 끓일 수 있는 물을 먹어도 뜨거운물 값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종종 들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은 총 책임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은 벌면서 보령시가 욕은 다 먹잖아요, 매년 말썽이더라고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5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