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명서 의원 발언

18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8-02-15

박명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연

이준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업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바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속에서도 강원의정 발전을 위해 이렇게 이른 시간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충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도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고 도민의 대표로서 도의회의 입장에서 많은 정책적 대안과 조언을 하여 주심과 동시에 이를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그 소임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올해 우리 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방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듣고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정운영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댐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안건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을 추가하기 위하여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만을 예정하였습니다만 이를 일부 변경하여 우선 댐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논의하신 후에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는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댐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건은 관광건설위원회 홍건표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서 특위구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특위구성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가 되겠습니다. 특위의 명칭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로 하고 목적 및 직무범위는 도내 소재의 소양댐, 도암댐 및 한탄강댐 건설 관련 환경훼손과 주민피해 등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자 특위구성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특위구성 인원은 9명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으로 하되 해당 직무 소관 상임위원회인 관광건설위원회는 1명을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특위위원회는 2008년 7월 후반기 원 구성 시 상임위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특위존속기간 동안 특위위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은 본 특위 구성일부터 2009년 2월 말까지 1년간으로 예정하였습니다. 한편 특위구성 절차 및 방법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특위구성을 협의 제안하게 되면 의장이 2월 19일 본회의에 특위위원을 추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2월 18일까지 특위위원 대상자를 의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본 도의회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본 특위는 기본의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특위활동 보좌는 정책지원전문위원이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한 댐 관련 대책 특위구성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앞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댐 관련 대책 특위 구성에 관한 건을 오늘 회의일정에 추가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건은 사전에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한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철위원

명칭에 이의가 있다기보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안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댐 전반적인 문제가 다 관련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보다는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그러니까 피해와 관련된, 특히 소양강댐이라든지 도암댐, 한탄강댐은 아직 건립이 안 되었습니다만 건립에 관련된 피해에 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댐 관련 하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러니까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이렇게 수정하자는 말씀이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세국위원

위원장님!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좋습니다. 그런데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댐으로 인해서 하류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댐피해대책 이렇게 줄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주변지역 빼고요?

장세국위원

예. 하류지역에도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철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상류지역이든 하류지역이든 피해에 대한 부분이, 하류지역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탁수 문제도 소양강댐 같은 경우에는 하류지역이 문제거든요. 상류지역은 피해가 아니에요. 하류지역 피해 문제거든요. 다음에 주변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용어는 우리가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 ‘주변’이라는 것에 상ㆍ하가 다 포함된다면 장세국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장세국위원

예.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죠?

황철위원

예.
준연

이준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류지역 피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명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에 구성인원에 대해서, 조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현재 구성인원이 9명, 상임위별로 2명이고 해당 부서인 관광건설위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도암댐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소양댐, 한탄강댐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원을 위원회별로 3명씩 배정해 주시고, 전체 12명 이내로 수정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조영기 위원님으로부터 구성인원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강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명칭 자체가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댐 주변지역 위원님들을 대략 뽑아 보니까 17~1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부 열의를 갖고, 앞으로의 존폐문제 때문에 사실상 심각하게 생각되어진다면 어떤 계수에 밀려서, 나는 꼭 관철시키겠다는 의욕이 있는데 거기 특별위원회에 못 된다면 소외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상위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까 조영기 위원님 얘기했듯이 상임위원회 3명씩이면 12명이잖아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기는 있겠는데 될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다 참석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여유를 가지시고 12명에 플러스 3명, 3명 정도를 더 추가할 수 있다, 물론 12명이 될 수도 있는데 꼭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많을 때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께서 인원을 12명으로 한정하되 탄력적으로 3명을 더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구성인원에 대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12명 안과 15명 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2명 안에 대한 것은 충분히 납득도 되고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누구라고 지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상임위별로 소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다 하면 12명이면 되는데 만약 더 의욕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릉에 의원님들 세 분 계신다는 말이에요. 정선, 태백 다 하면 나도 좀 해야 되겠다, 동참해서 뭔가 이루어내겠다 이럴 때 탄력적인 것이 없고 여기에서 그냥 12명이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12명을 일단 안으로 하고 3명이라도 탄력적으로 받아 봐서 안 될 때는, 그래서 15명 정도…….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2명으로 하되 희망의원이 많을 시는 3명을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영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조영기 위원님은 지금 12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조영기위원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이렇게 달리 해석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특별위원회이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는 정예의 인원으로, 물론 희망은 많이 하시겠지만 선발과정에서 서로의 협의가 있어서 정예인원이 이 업무를 추진해야지 인원이 많으면, 저희가 각 상임위 활동도 있고 상임위 활동 중에 비껴나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인원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지역에서 2명이나 3명의 위원들이 같이 동참하고자 할 때는 대표성을 갖고 세 분 중에서 협의를 해서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수가 12명도 사실상 본 위원은 많다고 보는데, 물론 이강덕 위원님을 존중하지만 상임위 별로 배정해서 서로 선별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댐 주변지역에 속해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우선 상임위별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15명, 16명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각 주변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별로 두 분씩 계시니까 인원이 상임위별로 배정하다 많을 것 같으면 그 지역 분들 한 분 정도 들어가면 항상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사라든가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공감해서 한다면 12명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사전달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이강덕 위원님,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2명으로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댐 관련 대책특위는 명칭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식명칭은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로 하고 인원은 각 위원회별로 3명씩 해서 12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댐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홍기업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준비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홍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성심을 다해 보좌해 드리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계시면서도 당면한 의회 운영사항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는 연초 의원총회와 1차 운영위원회 때에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되도록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성과와 향후 과제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정 및 교육행정의 감시ㆍ안내자로서의 의원역할 지원 그리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향후 과제는 지방자치시대 도민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도민의 생활 속에서 파고드는 의정활동 지원에 사무처의 역할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의정의 비전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에 두고 목표는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선진의정 실현, 지역현안 조기 해결, 지역 균형발전 도모로 정하여 활력이 넘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강화, 도민을 찾아가는 의정활동 지원, 도의회 운영 및 원활한 의사업무 추진, 입법ㆍ연구활동 지원 및 의정 기록관리, 의원 연찬ㆍ연수 및 국제교류ㆍ의정행사 추진과 사무처 직원 연찬교육 및 사기앙양시책 추진, 의사당 증축 및 시설관리 운영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생방송을 확대 실시하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하여도 녹화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와 적극적인 취재지원 및 보도자료 제공에도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홍보시스템 운영도 더욱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원님들 동정도 지속적으로 확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정사료 및 의정홍보물 제작은 전반기 의정백서, 연설문집 발간과 의회수첩, 홍보물 제작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견학ㆍ방청기회 확대 및 자료실 운영 내실화도 관심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민을 찾아가는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지역순회 의정설명회 개최는 18개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의회사무처 주관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최방식은 쌍방향 의사소통 형식의 간담회 형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의회 자체 의정평가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핵심민원 발생 시 현장확인 처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민원처리 소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도의원에게 직접 접수 인지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현장확인이 가능토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현지활동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정례 기자 설명회도 월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각종 세미나, 포럼 등 신지식 정보 제공을 위해 도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 토론회 등에 사무처 직원이 참석하여 신지식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일 경기개발연구원 주관으로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에 저희 직원이 참석해서 요약한 자료를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실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의회 운영 및 원활한 의사업무 추진입니다. 연간 도의회 회기운영 계획은 130일 이내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제7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은 2008년 제1차 정례회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정보고 및 도정질문 운영입니다. 도정보고는 연 3회, 도정질문도 연 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초청연설은 상ㆍ하반기 각 1회씩 금년도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제반 의안 및 민원 등의 체계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정보의 공유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의원 법규집 및 정책발언집 발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회기운영 예고 및 결산을 매 회기마다 실시하고, 도민 생활현장 체험봉사활동도 4월 임시회 중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입법ㆍ연구활동 지원 및 의정 기록관리입니다. 도민 권익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의정자료제공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개 의원연구회 활동도 적극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정 해설시리즈도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의정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회의록 발간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기록관리, 속기환경 개선을 위해 컴퓨터속기를 정착시키고 도의회 종합영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속기사 기능향상 훈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섯째, 서면질문ㆍ답변시스템 구축을 위해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의원님들의 서면질문과 집행부 답변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의원 연찬ㆍ연수 및 국제교류ㆍ의정행사 추진입니다. 의정대표협의회와 상임위원회 정례 연찬회 운영, 정례회 대비 의원연수도 내실 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국제교류 및 공무국외연수 내실화입니다.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위해 현재 1992년에 협약이 체결된 일본 미야기현과의 교류에 이어 금년도에 중국의 1개 지역을 협약 체결을 확대할 것을 검토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회 국외활동 계획과 외국 지방의회 내도 영접계획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무국외연수 추진은 후반기 원 구성 후 2개 위원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도 검소하면서도 권위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사무처 직원 연찬교육 및 사기앙양을 위해 직원연찬회 개최, 도 및 시ㆍ군의회 사무직원 합동연찬회를 도의회사무처 주최로 개최토록 하고 직원 사기앙양 등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시책도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의사당 증축 및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의사당 건물 증축은 총 사업비 35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기초 및 지하실 벽체와 1층 바닥공사를 12월에 완료하였고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상태입니다. 더불어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해서 금년 9월에는 사무실 이전 및 배치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 의회청사의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30일까지 모든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혁신정보통신 인프라망 구축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기계실 펌프교체는 4월까지 완료하고, 의회버스는 4월 중에 25인승을 구입하면서 17인승으로 개조해서 구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당 환경미화를 위해 도내 유명 화가의 미술작품을 임대하여 계절별로 교대해서 게첨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홍기업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본 의회사무처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인 주요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자리에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님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 뒷장에 의회청사 환경미화정비가 있잖아요. 유명화가작품 임대하는 것은 한 점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아직까지 가격은 정확하게 절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보직에 있을 때 우리 도내 예술인들과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면서 도내 예술인들의 애로사항이 작품활동을 하는데 많은 자기 경비가 들어가서 그런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서울 중앙청사라든가 국회의사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실제로 중앙에 있는 화가들로부터 계절적으로 또는 연도별로 임대를 해서 걸었다가 또 다시 반환하고 교체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직접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의 작가들로부터 이런 것을 의회에서 먼저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물론 안이 있어서 이렇게 해 보겠다고 시도하시는 것인데 작품이 몇 개나 걸리는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지금 증축되는 의사당이 있고 본 청사가 있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 가지고 있지만 기본계획상으로 10점 정도로…….
강덕

이강덕위원

하나 임대하는데 얼마나 돼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대략 생각하는 것은 연중 임대하는데 한 작품에 50만 원은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입이 아니고 임대이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작가분들 여러 가지 보탬도 되고 여기에 위원님들 얼마나 예술적인 것을, 저는 까막눈이니까 잘 몰라서 그러기는 한데 임대비가 만약에 저렴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렴하게 해서 작가님들 기를 살려 줄 수가 있겠어요? 다른 것을 쭉 봤을 때 큰 이상이 없는데 이 문제만큼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새로운 청사를 짓고, 지금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이 건물과 증축되는 건물…….
강덕

이강덕위원

리모델링 새로 해서 붙였을 때 만약에 비싼 돈을 들여서 작품을 갖다 걸었는데 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갖다 달아놓았다는 것밖에 없으면, 또 예술 하시는 분들 갖다 놓으신 것 보니까 어떤 건 무슨 그림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예술작품으로 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애들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괜히 쓸데없이, 예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궁합이 잘 안 맞으면 쓸데없는데 낭비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은 비록 이렇게 잡으신 것이지만, 좋은 발상이신데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여기도 새로운 건물이 되듯이 두 개의 건물이 새롭게 되는데 이런 것은 하여간 안은 이렇게 되었더라도 발상을 잘 하셔서 꼭 이렇게 했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아니다 할 때에는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 보십시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화가들의 애로사항을 한편으로는 의회에서 해소를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사무처에서 구상할 때 국회나 이런 데에 들어가 보면 모든 분들이 다 느끼지만 뭔가 품위 있고-권위주의적인 것은 삼가야 되겠지만-의사당의 권위나 이런 품격이 보이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 들어왔을 때는 벽체라든가 이런 데에 예술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게첨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금년도에 맞추어서 이것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라기보다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찬ㆍ연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하단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고,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찬회나 위탁교육을 할 때 교육 내용의 질의 문제, 다양화의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2년차, 3년차 들어가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연찬회나 교육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재선의원이나 지방의원 하셨던 분들은 수차례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기회를, 강사라든가 기관 이런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황철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첨언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처장님께 칭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원할 때 딱 들어오는데 큰 철쭉화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모 방송에서 들으니까 그 철쭉을 피우기 위해서 눈이 생기지 않습니까? 1년 전에 눈부터 생긴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의회에 좋은 꽃을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고, 여기에서 더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유명화가도 좋지만 조각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뒤에 새로운 청사를 증축하고 또 현 청사를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 청사에 대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돈을 들일 수는 없으니까 디자인 문제를 검토를 하셔서 이왕에, 여기에 리모델링 검토가 들어갔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디자인 문제도, 내부에도 현관이라든가 인포메이션 부분에 문제가 없는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외관 문제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저도 주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31페이지에 보면 의원총회가 있는데 그것을 1박 2일로 해서 효율적인지 아니면 당일로 해서 의원총회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찬회가 상임위별로 있기 때문에 총회에 가 보면 거의 대부분 1박을 하지 않고 그냥 저녁에 행사 끝나고 다 가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 다음 날 행사가 겹치다 보면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효율적으로 아침 일찍 해서 오후 늦게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연구를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이 부분은 시기가 되어서 계획할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다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시대에 국제교류도 좋지만, 저희 강원도의회가 자매결연한 의회가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지금 국내 의회끼리 결연한 것은 없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회보다 좀 더 나은 의회와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가 방청을 한다든가 견학을 한다든가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지역적으로 정보라든가 문화 같은 그런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문화행사가 있을 때는 서로 교류해 가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기회를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나 의정협의회 때나 대표자 회의 때나 이럴 때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우리 의장님상에 자치단체장 선거로 해서 부상이 나갑니까? 선거법으로 해서 못 나가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자치단체장 등 선거직은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어제 보니까 교육감상도 선거로 해서 나가지 못하는데 부활했다고 신문에…….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부활되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ㆍ군 교육청으로 해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면서요? 그래서 부활하는데 조건이 된다고 제가 얼핏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장님상에, 저도 작년에 졸업식에 의장님상으로 그냥 표창만 드리고, 다른 데는 부상이 있을 때 조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례에 해서 시상하는 데에 부상이 있는 것으로 부활을 했으면 합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저도 그 사항을 심도 있게 보았는데 교육감은 주민들의 직선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이번에 쉬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직선으로 뽑는 자치단체장이나 의장의 경우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안 되도록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행자부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부딪쳐 보면 거기 고위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의장단협의회나 또 운영위원장단협의회에 안건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서 건의가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다각적으로 사무처에서 검토를 하고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건의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20쪽에 의정동정 지속 홍보 해 가지고 연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론사와 어떤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겠다는 그런 약속 내지는 확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저희들이 확답을 받은 것이 없고 특히 양대 지방신문사와는 직접 간담회를 하면서, 구두로는 특별한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도지사, 의장님, 시장ㆍ군수, 우리 의원님들 순서로 이렇게 동정란이 들어가도록 해 주기로 해서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전보다는 조금 많이 나아졌다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저희들이 사실 우리 의회를 홍보도 좀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광고비도 다른 해보다 조금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도하고 홍보하는 데에 동정과 더불어서 확대가 되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의 의회홍보라든가 광고비가 들어가더라도 양대 신문사의 동정란에 일정부분 우리 도의원님들이 각 상임위별로 한 달에 한 번이 나가든 두 번이 나가든, 협의해서 쓸 일은 아니고 구두로 약속할 일이지만 그런 공간을 받아서 해야지 내 주겠다 하는 정도 선에서 얘기해서는 예전 같이 그렇게 흘러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서면질문 철저한 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비회기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알고 싶어 하는 자료를 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화 해서 다른 의원이 그 질문을 또 내려면 여기에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과 더불어서 답변이나 질문 의원별로 검색하기가 아주 좋게, 이것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검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성함을 치면 몇 대부터 몇 대까지 다 나온다든가 또 그 대의 것만 쳐도 그 대 것이 나오게 검색이…….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상시 비회기 중에, 박명서가 어떤어떤 사항을 서면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두면 박명서가 질문한 똑같은 내용을 만약에 고진국 위원님이 또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찾을 수 있게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의사당 증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건물 짓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설계할 때 발견되지 않았던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추가적으로 되어서 공사비가 조금 추가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건물 짓는데 당초예산 틀에 꽉 맞추어서 너무 타이트하게 조정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설계과정에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면 위원님들이 원활하고 여유로운 공간 속에서, 또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에 입법정책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지원전문위원실이 1팀, 2팀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뭡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 지원 그다음에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엊그제도 상임위에서 조례안 심의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입법 발의한 농산물 야생조류 피해대책에 대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산경위에도 의원 입법 발의한 부분이 보류 중에 있고 또 기행위에도 한 건이 보류 중에 있어서 의원 입법 발의가 세 건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정책지원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검토보고라는 건 자기 상임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겁니다.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서 할 역할은 뭐냐 하면 박명서가 야생조수 피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은데 그 조례를 만들어보라고 제목만 던져줘도 이게 될지 안 될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를 조례안을 다 만들어서 의원한테 보고해서 의원이 검토해 보고 아, 이게 문제가 없겠구나, 됐구나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조례안 다 만들어다 주면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서 그것 보고 검토의견 내는 게 정책지원전문위원실 할 역할이 아니란 말이죠.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 말씀이 지금 세 분의 의원님들이 조례를 입법발의 했는데 한 건도 통과된 게 없어요. 그 역할이 어디에서 잘못된 겁니까?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서 제대로 보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거든가, 아니면 그게 도저히 조례로서 불필요한 사항이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당연히 말려줘야죠.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건 좀더 보류하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중앙부처에서 유사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때까지 보류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 확실히 짚어줘야지, 지금 돌아다니는 의견을 들어보면 다른 상임위에서, 만약에 관건위 소관 조례를 다른 상임위에서 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유보를 시킨다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어요.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제목 하나만 갖다가 던져줘도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님이 보고 아, 내가 뜻하는 대로 조례가 되었구나 하는 게 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정책보좌를 해 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장님께서 매달 한 건 정도 개정조례 내지는 신규조례를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서 하나씩 하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전문위원이 나와서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동

이계동정책지원전문위원

정책지원전문위원 이계동입니다. 방금 박명서 위원님께서 정책지원전문위원실이 제 기능과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질책을 주셨습니다.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기왕에 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희가 의원님들이 만들어 오신 조례를 가지고 검토보고서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여기 황철 위원님도 계시고 조영기 위원님도 계시는데 조례안을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저희 실에서 작성해서 위원님께 건네드렸고, 저희 나름대로의 의견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의장님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원도 학술용역 사전심의조례라든가 참전유공자지원 관련조례, 아동학대예방 관련조례를 현재 검토해서 의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꼬집어 말씀을 드리면 제목도 우리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야생조수 피해대책 같은 경우는 제목만 조금 수정을 해서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키고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그 내용에 맞춰서 조례를 수정하면 통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목까지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보류를 시키고 말았는데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부분이, 물론 거기 검토한 내용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걸 보고 조영기 위원님이 조례안을 작성해 준 걸 보고 검토해 봐라 해서 검토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인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확실한 조례가 되어서 위원회에 가서,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우리가 축하하면서 통과를 시켜야 될 입장인데 그게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은 향후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위원님께서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 가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큰 문제가 안 된다든가 전문위원님하고 만나서 그런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조례가 바로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금도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동

이계동정책지원전문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존경하는 박명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동감을 하면서 거기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을 2년 정도 해 봅니다만 저희들이 서면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현장으로 점검이라든가 업무보고를 받기가 사실 위원들한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집행하는 과정도 예산지원하고 지원사업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그걸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려면 절차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집행과정에 아까 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안내역할을 하면서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도민의 속에서 생활 속에 파고드는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인사를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견제해야 할 사항들을 잘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한 위원회에 한 명씩이라도, 저희들이 보좌관을 두게 되면, 우리가 의정활동비 받는 데에서 보좌관을 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회에 한 명이라도 우리 활동비 받는 것을 가지고라도 한 위원회에 한 명씩 해서 집행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채용을 한다면 찾아가면서 현안을 파악하고 동정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할, 아까도 여기 보면 자료 분석을 하고 수집을 해서 위원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안해 드리고, 또 정책적으로 조례안도 같이 하게 되면, 지금 특별위원회도 사실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회 활동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활성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활동도 해 주고 이래서 그런 것을 한번 위원장님, 제안을 해 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정책지원전문위원실이 생기게 된 동기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보좌관제 신설을 지금 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검토를 해 나가면서 우선적으로 전 시도의회에 정책지원전문위원실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전문위원실이 지난해에 생기면서 8명의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총괄 인원제로 하다 보니까, 봉급도 총괄봉급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총괄임금제에서 높아져버리면 그만큼 패널티를 받게 되고요,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특별위원회도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위원회가 새롭게 하나가 신설됩니다만 특별위원회가 더 신설되거나 할 때는 정책지원전문위원실이 지금 특별위원회 연구회 운영, 지원 이런 것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입법활동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정책지원전문위원실도 더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과 아울러서 김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처에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각 위원회에 한 명씩이라도, 위원회에 다가가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료도 해 주고, 자료를 저희들이 받으면 그 자료에 대해서 현장으로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서 부위원장님께서 부족한 본 위원의 조례입법내용을 토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 본 위원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해서 본 위원은 그쪽에 아주 충분하게 자료를 받고 또 정책지원전문위원팀에서 전혀 생소한 업무인데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주 열심히 저를 보좌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좀 아쉬웠던 점은 그동안 본 위원이 6대 때, 5대 때 그리고 지난해 저희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도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이번에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다 지역에서 아니면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도민들이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발의했는데 해당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 검토보고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똑같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여타의 수많은 조례를 우리 의회에 넘기면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물론 상위법에 관련된 조례도 있지만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어서 누가 조례를 만들었든, 지사가 만들었든 어쨌든 필요하다 생각해서 다 통과시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는 당연히 안 되는데-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보다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래도 본 위원은 우리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정책지원팀이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어떤 형태로든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개인의 뜻이 아니라 도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충분히 아시고요, 집행부와는 전혀 교류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정보를 취득하셔서 의원님 편에 서서 조례가 꼭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32쪽에 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 중에 제7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지는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게 됩니까?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국회의원 선거구 건재순의 역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정해져 있군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지난해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선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사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춘천시 모 의원님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이 괜찮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금년도에 7회째인데-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각 국회의원님들, 또 지역의 시ㆍ군 의장님들의 의견도 들었겠지만 전날 전야제를 하고 다음 날 한마음체전을 하는데 축구, 줄다리기, 800m 계주 이게 좀 과격한 운동이란 말이죠. 작년도에 본 위원이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전야제를 전체적으로 하고 당역별 아니면 시ㆍ군별로 모여서 서로 친목을 다지는 친교의식을 갖는데 말이 친교의 시간이지 거의 음주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다음 날도 물론 축제 때문에 축하하는 의미의 체육대회보다는 음주를 하시면서 서로 우의를 돈독히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축구, 줄다리기가 술을 드신 후에 하면 위험의 소지가 있거든요. 과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을 그런 차원에서 바꿀 수만 있다면 종목을 좀 다양하게, 또 대다수 의원님들이, 대다수 참석하시는 분들이 둘째 날 제목은 한마음체전인데 거의 체전에는 참여하지 못하시고 삼삼오오 모여서 담소를 나누거나 음주만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가능한 한, 전체 의원님들이 할 수는 없겠지만 과격하지 않은 종목으로 다양한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진국

고진국위원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영역을 달리합니다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의견개진이 어렵기 때문에, 강원의정소식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개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무처의 고유업무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무처에서 의정회하고 충분히 간담회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당부하는 겁니다. 강원의정소식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의정을 홍보하는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정소식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 방향을 다시 한번 틀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의정소식지가 의정회 독자적인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협의할 수 있는 통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선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아직까지 부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민들한테는 배부가 안 됩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의 여론을 알고 지역을 걱정하는 사람들까지는 배부가 되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 방침이 의회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집행부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매체가 많습니다. 화려하고 체계적인 홍보매체가 많은데 우리 의회는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보다는 우리 의회 쪽이 중심이 되는 편집이 되어야 하는데 62호를 검토해 본다면 이 전면에 일간지에 나올 만한 이명박 당선인 취임인사 이런 건 의정소식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아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 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의정소식지는 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국회의원, 도지사 활동 다 싣고 신년사 싣고 마지막에 의장 신년사가 나온다는 것도 물론 이것이 힘의 논리라든가 어떤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소식지라면 제일 첫 장에 의장 신년사가 나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뒤쪽에 우리 의회 의원들 동정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도 국장급 인사의 프로필이 아주 화려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냉정하게 따진다면 의정소식지에 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싣는다면 간단하게 몇 자 집행부 쪽의 인사동정 해서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의원들 동정보다도 더 화려하게 자세하게 프로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는 모든 의정소식지가 화보 중심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보통 다른 데서 오는 언론홍보매체를 보게 되면 그래도 화보 중심으로 사진을 보고 아,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기관에서 하는구나 하는 걸 인식합니다. 자세한 것 읽지 않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조례안, 동의안 그런 내용들 읽지 않습니다. 화보 중심으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의원들은 저도 기초의원 있을 때 의정보고 소식지를 해 보면 우편비 때문에 감당을 못 합니다. 보통 우표료만 300~400만 원, 많이 나가는 데는 700~800만 원 나가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의정소식지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별 도의회 의정소식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지면을 상임위원회별로 고정 할애를 할 필요가 있다, 운영위, 각 4개 상임위하고 교육청하고 6개 지면을 화보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개인적인 홍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의원 활동상황을 뒤에 나오는 조그만 사진 한 장에 행사 두세 군데 참여했다는 이것만 봐도 지역에 가면 아, 의원님 이 달에 열심히 하셨네요 하는 얘기를 직ㆍ간접적으로 듣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도의원들 전체적인 의정소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편집에 조금 방향만 틀어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임위별로 할 때도 가급적이면 화보로, 그래서 시각적인 걸로, 사실상 이걸 접하는 분들이 대개 50~60대 이후 분들이 많기 때문에, 50대도 눈이 안 보여서 돋보기를 써야 할 입장에서 이렇게 자세한 글로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지금 각 상임위에서도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 부분의 영역이 우리 사무처에서 직접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모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도에서 직접적으로 주고 교육청에서 전도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하자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물론 허 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의정회 회장이니까 이렇게 할애할 수도 있지만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을 거예요.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그 난을 한다면, 앞으로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한쪽 부분을 할애해서 지역 전체 국회의원들의 활동도 간단하게 적어줄, 형평성의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의정회가 협의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충분을 빨리 방향만 정립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상당히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파급효과가 크다고 그러면 집행부 쪽에 예산을 증액요구를 해서 부수를 늘려서 전 지역에 돌아갈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정회하고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하셔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진국 위원님 외 의견을 포함해서 지금 증부, 증면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저희 사무처에서 편집에 관한 사항과 배부, 배포에 관한 사항까지도 검토를 해서 의정회 의정신문 편집하는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매달 발행하는 가판이 나오게 되면 사무처에서 방문을 해서라도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채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요, 한 가지 건의사항을 하려고 그럽니다. 상임위별 의원님들 활동과 관계된 겁니다. 저희가 12일 농정산림국 업무보고가 끝나고 오후에 화천, 철원지역의 군납농가들하고 대화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회의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의 의원님이 사전에 어떤 연락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대화장소에 오셔서, 오셨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뒤에 보조의자도 있었는데 바로 위원님들 옆에 와서 앉아서 그분이 저희 대화하는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왜 속기사가 없느냐, 왜 속기를 안 하느냐, 저희가 대화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발언권을 요청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상임위별로 오셨고 사무처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그 의원님이 상임위를 떠나서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좋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시려면 사전에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아니면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참석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갑자기 불쑥 나타나셔서 하시는 건 보기에도 안 좋았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저희 산경위에 저만 남다 보니까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계셨던 산경위 위원님들이 많이 서운해 하시고 자존심에 관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임위 간에 상호 존중도 하고 의원들 간의 인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자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것도 의원들 개개인의 개성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나 처장님이나 상임위에 전문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사전에 숙지를 하셔서 의원 간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상호간에 의원의 품격이라는 것은 상대의원을 존중해 줄 때 본인의 품격이 지켜지는 것이고요, 위원회 간도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의 품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자기 위원회의 품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일단은 의회운영을 제대로 못한 위원장으로서 사과말씀드리고, 차후에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는 상임위원장이 적절히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주어졌는데 앞으로 상임위원장님들이 그런 문제는 적절히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사과를 받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간에 서로가 잘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위원장님들이 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달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정책지원전문위원실과 관련되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부 불만이 많으신데요, 저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지난 과거는 불문하고 며칠 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오늘 받아봤는데 왜 자료를 요청했나 이런 허무감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군인가족들이 많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런 제안을 자꾸 받습니다. 장기제대 복무군인과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액이나 아니면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국가에는 전쟁박물관이라든가 고궁이라든가 국립박물관 이런 데 전액 또는 일부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으로 시행령에 어떠어떠한 시설물에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훈처에 문의해 보니까 법에서 포괄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이라고 해 놨으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걸 어떻게 일일이 법에 명시하느냐, 그래서 제가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 우리 강원도에서 조례로 이용하는 시설이 얼마나 되며 또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게 되냐, 안 되면 안 되는 사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답변을 달라고 했더니 오늘 왔습니다. 9개 조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감면불가사유 해 놓고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무료할인요금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국가시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9개 조례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면 이 조례를, 사실 장기제대 복무군인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소한의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경제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상징적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내니 이게 됩니까? 오늘 이것 받아보고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불만이 있다는 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시설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시설은 상징적인 것이니까 조례로 개정해서 할 수 있겠다든지 이렇게 대안을 내놔야지 국가에서 하는 것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자료예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정책지원전문위원실 직원이 8명이잖아요. 한 명씩이라도 위원회별로 담당 좀 시켜 주세요, 그 직원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자료 좀 받고 이렇게 하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그 부분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적으로 자료를 좀더 하도록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정말 우리 의원들이 입법활동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비근한 예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것이 전부 집행부의 내용을 그대로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이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릴 게요. 25페이지에 보면 초청연설계획이 있어요. 연 2회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 운영위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원님들도 여러 군데 강연도 들으시고 했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 제도가 있었으면, 추천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적당한 분을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폭넓게 강사님들을 놓고 그 중에서 우리가 선정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이 알게 모르게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출장을 다녀 봐도 그렇고. 33페이지 보면 직원사기앙양, 근무의욕 고취 이렇게 많은 사기앙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수모범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같은 건 이번에 많이 있었습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나름대로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질책성 인사로 해서 사업소로 나간 직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 쪽으로 많이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고 집행부로 돌아가는 입장에 있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가급적 갈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물론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씁니다만 때로는 인사구도상 할 수 없이 그런 부서로 못 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와 관련해서 6페이지에 보면 74명의 정원을 처장님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면 기능직이 반입니다. 29명이 있는데 누구나 다 자기 직위에 맞게 대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너무 경직된 정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7급의 경우에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없음에도 임용을 해서 7급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8급은 정원이 1명인데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탄력적으로 정원조정을 해서 내가 8급이면 8급 직위에 와서 일을 해야 자긍심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드 필기 같은 경우에는 총 16명인데 8급, 9급, 10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명 정도 되면 최소한 7급 T/O가 한두 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사기앙양이지 이렇게 하위직급에 놓고 실제로 상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래도 인원이 많으면 상위직급에 T/O가 있어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 아니겠습니까?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승진할 단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8급의 숫자가 정원하고 잘 안 맞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해 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승진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위직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을 정원 때문에 못 올라갈 경우에는 법정기한이 3년이라면 한 6년 정도 지나도 못 올라간다 이럴 때는 자동적으로 봉급을 조금이라도 인상시켜서 하기 위해서는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그건 차후로 현실화시켜서 자기 직급에 맞도록 정원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그런 것들도 검토는 종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장세국위원

이건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당장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그건 전체적으로 총원에 묶여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원 자체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을 그렇게 끌고 가다가 자동 승진된 부분이 자동적으로 감소할 경우에는 정원이 그런 쪽으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장세국위원

처장님 얘기는 공무원 사기앙양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정년퇴직까지 가야 그게 해소된다면 그게 무슨 사기앙양입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런 걸 조정해 주는 게 사기앙양이지.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리 공무원들 사기앙양한다 하더라도 인사가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셔서 제 직급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의회사무처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재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제반사항들은 앞으로 우리 도의회의 업무를 원만히 추진하는데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의회 분위기가 많이 일신되는 것 같습니다. 첫 본회의 열릴 때 현관에 놓인 꽃이라든가 직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겠다는 이런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읽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각별하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드린 말씀은 질타가 아니고 서로 상생하자는 의견이므로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을 잘 보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