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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123회 제2본회의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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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

김충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각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향희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향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23일 심사한 보령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중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 6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도서지역 중 행정리의 명칭이 도서 명칭과 다른 행정리의 명칭을 도서의 고유명칭에 따라 개정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명의 혼선을 방지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 및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의 증감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에 맞게 행정구역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채용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함에 있어 지원대상자의 범위 중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고 지급시기를 매월 말일로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수의 상한을 30명으로 확대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복지기관들의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소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을 남달리 가지고 계신 김정원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정부시책인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5년 5월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제도 시행중 나타나고 있는 일부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사회가 심화되면서 노후여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여, 다양하고도 지속가능한 여가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임세빈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성낙규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평소 보령시 지역문화해설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자주 접하면서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환경기본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고 운영되는 보령시 환경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의 효율성을 제고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지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김정원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보건기관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활동장려금에 대하여 지급한도, 지급제한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김정원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은 시민에게는 진료비 감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도서와 오지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에는 진료비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건진료소에도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같이 감면대상자에게 진료비를 감면하고 그 감면액을 시에서 보전하여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김정원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향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김향희 간사의 심사결과보고대로 총 11건의 안건중 10건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효도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영보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관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세빈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22일 심사한 영보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관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보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관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GS칼텍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보산업단지 지정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와 중앙 각 부처의 심의결과 공원구역은 원형보전이 필요하므로 지원 ․작업부두를 축소하고, 남측 자연해안은 경관이 수려하며, 여러 부착생물의 서식공간인 암반해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원형보전을 위한 생태복원형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는 등 매립면적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보령시의회 의원님들의 제시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임세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보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관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원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24일 종합심사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유류유출사고 복구경비 등 7건이 재해보상금 등으로 지출사유가 타당한 예산집행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정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23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로써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기가 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였습니다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다음연도에 같은 실수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규 및 업무를 연찬하여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제5대 보령시의회가 3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의원당선시에 가졌던 마음가짐 초심을 잃지 않고 좌고우면 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우리 보령시의회와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민의 대변자요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면서 더 나은 비전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말 해수욕장 개장 기념 마라톤을 시작으로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