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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12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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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허종익입니다. 의안번호 1403호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1월 1일자 지식경제부 장관이 개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기금 지원기준과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맞게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지원 및 지원절차 개정, 안제16조에 지원대상기업 등의 시기 개정, 안제22조 지원기준의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강화 및 투자이행 확보를 위한 채권확보 규정신설, 안제23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규정 개정, 마항에 안제24조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및 공무원 포상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다항에 안제2조, 4조, 5조, 6조, 9조, 10조, 17조, 18조, 20조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3항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6조, 9조에서 11조, 14조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등에 관한 조례 20조에서 21조의3, 25조 지방자치법 구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조문은 생략드리고 10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8호에 입지보조금, 9호에 고용보조금, 10호에 교육훈련보조금, 11호에 투자보조금, 12호에 상시고용인원은 규칙에서 조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입지보조금은 네 번째 조례 토지를 “토지 등을”로 했습니다. 이것은 사건지대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 즉 지상의 공장건물이 포함되겠습니다. 2항에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100분의 50이내를 100분의 70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에 11조 투자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투자이유자의 100분의 70 이내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하도록 돼있습니다. 2항에 건축허가에 공장설립 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개정되겠습니다. 12조에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인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후 6개월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60만원, 당초에는 50만원으로 돼있는 것을 60만원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조에 고용보조금도 상시고용인원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60만원 이하로 예산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초에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7조 기금의 설치 및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 지원기금의 사후 관리 이 내용은 현행 10조 2항에 신설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입니다. 이전기업 등의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3항에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은 10년 이상을 영위해야 되겠습니다. 18쪽에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입니다. 이 사항은 7호에 토지 등의 분양, 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에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소 반환하도록 돼있습니다. 24조에 투자유치 성공포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19쪽부터 28쪽은 앞서 말씀드린 관련근거법령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2005년 8월 12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관련 상위 규정인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도의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후 최근 3년간 4개 기업에 148억 900만원의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등 지역 기업유치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금번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유치 기업에 지원되는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강화와 투자 이행확보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환경개선과 사후관리의 제도개선으로 향후 효율적인 기업유치가 기대됩니다. 다만,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의 고시와 충청남도의 조례에 따라 지원금액의 최대 85%가 국도비로 지원되나, 그 외의 기업유치에 대하여는 도비만 최대 50% 지원되는 체계로 되어 있는바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기업유치를 위한 충분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모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재원확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당시부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투자유치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조례 제정 4년여가 지나도록 기금 조성을 하지 않아 안정적 재원확보 의지에 의문이 있는바 제출부서로부터 향후 기금 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농어촌발전기금은 조성되었는데 기업유치 등에 관한 기금은 조성되었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지적을 주셨는데 현재 기금은 적립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만 2007년도부터 2008년도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시비 부담한 예산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3년을 놓고서 약150억이니까 1년에 50억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 보통 85% 정도 국도비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50% 정도 도비로 한다고 보면 50%는 우리시에서 재정을 대야될거 아닙니까, 현재 기금도 없고 그간에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제가 입지보조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충당을 해왔습니다.

윤문희위원

기업유치차원에서 기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관계는 저도 이 부서에 와서 기금에 대해서는 연초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수립을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진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고 우리가 주요골자를 보면 입지보조금이나 투자보조금, 교육훈련 또는 고용지원보험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꼭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왔을 때만 가능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미건, 그 사람들이 공장을 확대할 때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해줄게 없다는 그런 얘기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업이 유리하도록 법이 제정돼있는데 그 부분은 6조에 보면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될 때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공장본사 및 연구소를 전부 이전하는 경우, 각각 또는 동반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로 국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업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물론 상위법으로 해서 위에서 조정할 문제지만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라는 것은 수도권이 됐든 타시도가 됐든 거기서 오는 것만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상 잘못됐다, 왜냐면 내지역에 있는 것도 뭔가 투자를 해서 그 지역 고용증대라든가 회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적어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금 차등을 두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데 지역에서 그런 것은 쳐다도 안보고 다른 데서 오는 것만 해준다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GS칼텍스나 타가즈, 이런 개갈짝 안나는 것을 갖다 보령에 집어던져가지고 보령만 망하게 만드는 그런 엉뚱한 결과, 내가 의장당시에 GS칼텍스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도지사한테 얘기했더니 무슨 얘기냐고 말이야, 우리가 통영까지 가서 보고 그런 데는 갔을 때 적어도 거기에 칼텍스의 저유소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상승하는 그만한 그이상으로 조선소의 부지를 동시 확보해줬다 이거야, 그럼 보령은 하나도 안해주고 그것만 딱 집어던졌거든? 순전히 자기 실적목표에 의한 투자 유치, 그리고 되지도 않은 타가즈 이런 거 집어던져가지고 되지도 않는 맥주병만 빵빵 터뜨리고 골탕먹인 것이 이완구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나 소위 얘기하는 시장이나 담당자들이 정말로 심사숙고해야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지역 기업은 하나도 안주고 외지에서 오는 것만 주게 돼있고, 이게 무슨 투자유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잘못됐지,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거기부터 고쳐야 돼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박영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진위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먼저 하다가 부도가 나서 새로 조선소 한다는 것, HS조선인가? 그 사람들도 보니까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기업을, 그대신 경매를 인수했으니까 그 기업을 유치해서 조선소를 활발히 하고 싶어서 추진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정작 그렇게 해서 자기자본 40억이상 투자하고 또 수주를 하면서 고용이 일시에 된다면 몇백명이 늘어나는 데 정작 그런 데는 하나도 도와줄게 없어요, 똑같이 미건이나 그 사람들이 같은 단지내에 확장을 해도 하나도 못도와주고, 기업유치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령시가 객지에서 돈 좀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상당히 환영해주고 지방사람은 서로 무시하고 그사람한테 잘해주는 것하고 똑같다,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8월 7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