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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철 의원 발언

182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8-03-13

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남

김기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진석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석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항상 변함 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록물을 영구보존 및 관리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행정자치부 소속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2006년 10월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2007년 7월 26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공인을 포함한 각종기록물의 관리기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변경되는 등 공인에 관한 제반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19일 강원도립학교 보직교사 및 행정기관 명칭 등에 관한 규정을 강원도교육감 훈령으로 제정하여 공립 각급학교 교육행정실의 최상위 교육행정 직급인자를 교육행정실장으로 하였으며, 금년 1월 1일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담당명칭을 서무에서 총무로 명칭 변경하는 등 강원도교육청의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개정 및 직명변경 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인에 관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로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제6조 제2항의 ‘정부기록보존소’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제8조 각 호의 공인 관수자를 각각 ‘총무담당사무관’ 및 ‘총무담당주무자’, ‘총무책임자 및 교육행정실장’으로 하며, 제10조 제4항 ‘일반관인’을 ‘일반공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주익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상위법령과 통일시키고,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국어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공인폐기 관리기관과 기록물관련 대상기관 및 공인 관수자의 명칭 등의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하는 것이며, 강원도교육청의 지역교육청 직제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주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연

이준연위원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하십시오.
준연

이준연위원

전문위원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받은 게 있습니까? 4건을 했는데 저한테 직접 들어온 것은 2건이고, 2건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혹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전문위원

안 들어 왔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2월 13일입니다. 딱 한 달 되었습니다. 제가 4건을 요구했는데 한 달이 되도록 자료를 안 주시면 저 보고 의정활동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제출하면 안 되는 비밀서류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구하신 자료를 적기에 저희가 제출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전후좌우를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건은…….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2건은 받았습니다. 서울의 대학교 5개교 사항하고, 춘천교대 진학사항 2건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이 있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메일로 제출했는데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메일로 2건을 받고, 저한테 어느 분이 무엇을 제출하셨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확인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자료를 안 주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능하면 상호간에 협조하고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좋은 관계로 강원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적기에 제출 안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확인해서…….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요구한 자료가 1건이 안 왔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일이 또 나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도교육청에 정식으로 개선 권고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여기에서 구두로 미안하다는 말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감님한테 강원도의회 입장에서 유감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회 입장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자료제출 안 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부교육감님이 오늘 회의 끝나면 와서 정식으로 유감표명을 하시든지, 이렇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오시라고 하기는 뭣하고요. 한 달이 지났는데 뭡니까?
기남

김기남위원장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해서 부감님이 와서 공식 사과 표명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회의는 진행하고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연

이준연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이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작년에도 1건이 있는데 제가 모른 척하고 넘어갔는데 또 재발합니다, 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 실무자 얘기는 제출 전달과정이, 제가 전후를 따져서…….
준연

이준연위원

지금 제출자료를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무엇을 제출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목록을 제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준연

이준연위원

무엇인지 제목도 모르면서 제출했다고 우기니까, 실무자가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일이라는 게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늦으면 늦는다고…….
황철

황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말씀하세요.
황철

황철위원

우선 내용을 좀더 파악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사과를 받을 사항이 있으면 사과를 받고 그렇지 않을 사항이면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집행부 기획관리국장님이 내용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진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진구 사무직원은 이준연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준연

이준연위원

자료 요구한 것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지난달 13일에 발언을 기록해 놨습니다. 작년도 것도 안 해 주어서 올해 발언은 기록을 해 놨습니다. 자료 요구를 4건을 했는데 첫 번째가 2008학년도 대학진학 내용 중에 서울대, 서울에 있는 연ㆍ고대, 성균관대 등 해서 진학내용하고 춘천교대 도내 학생 진학내용 이렇게 2건과 또 도내 사립고등학교 시설비 투자현황과 일반현황을 했고,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진학내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질의할 때 이미 2월 13일 쯤에도 웬만큼은 알 것 같은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3번은 제가 결재를 해서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만 소관이 1번, 2번, 4번은…….
준연

이준연위원

1번, 2번은 메일로 들어왔습니다. 담당 장학사와 통화도 하고 며칠 늦어진다고 해서 늦어져도 좋으니까 주십시오 해서 받았는데 3번, 4번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3번은 제가 분명히 결재한 기억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3번은 결재했고, 4번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4번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을 안 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번에는 책임 있는 분이 와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도록 하는데 오늘은 회의를 진행하고, 이 회기 중 어느 날인가 부감님이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잘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못하셨으면 사과하시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준연

이준연위원

없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럼 교육청에서는 돌아가셔도 좋고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황 철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황 철 의원님께서 제안한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의원

황 철 의원입니다. 본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저를 비롯해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91년도에 비준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아동을 각종 위험이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강원도가 두 배까지 월등히 높다는 우리 강원도 아동복지 부분의 현실을 감안했고 아동복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아동복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강원도에서 보다 차원 높은 방법과 구체화된 방법을 일환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과 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면서, 도지사는 매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방향, 교육홍보, 재원의 조달방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관련기관 및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조례안을 같이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전국 평균 아동학대발생률이 0.4%인데 강원도는 2006년도에 0.91%입니다. 그래서 거의 배 수준입니다. 학대 의심사례 건수도 '05년도에 비해서 '06년도가 13.8%가 증가된 436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판정 사례는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줄었지만 강원도가 아직까지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조사도 있고 해서 강원도 아동학대 보호에 관한 조례가 시급히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광주시를 비롯한 5개 광역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다음은 이주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주익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강원도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심의 의결할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아동상담소와 아동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관계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상 아동복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원도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안의 시행에 있어서도 특별한 장애요인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주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제안해 주신 황 철 의원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도와 시ㆍ군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관련단체 등이 부모교육과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아동이 학대 당하고 인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또래 아이들과 평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사회가 애정을 갖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 '06년도 아동학대 판정 사례가 290건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발생률이 0.91%로서 전국 평균보다 높아 아동학대 사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만큼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의원입법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조례에 담은 내용에 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연

이준연위원

황 철 부위원장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동료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요, 2조 정의에 3항, 3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동끼리 학대는 어떻게 됩니까?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18세라면, 법적으로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 하지만 18세는 다 컸습니다. 여기 법에서 얘기하는 아동 간에 학대도 상당히 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또래 간 나이 차이에 의한 학대를 말씀하시죠?
준연

이준연위원

법적으로는 18세 미만이 아동이지만 실제 18세면 신체적인 조건이나 교육조건이나, 18세면 고 3이지 않습니까?
황철

황철의원

표현하기 따라서, 본 의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동학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라는 정의에는 그러한 것을 폭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만이 포함됩니다. 그럼 18세끼리 싸우는 것은 아동학대가 아니고 서로 쌈질로 보는 것입니까?
황철

황철의원

아동학대라는 정의는 아니고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주가 학대받은 사람이 주체입니다. 맞았던 성적수치심을 주던 당한 사람이 주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해자가 어른이 되었건 성인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간에, 가해자가 18세 동급생끼리도 가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18세짜리가 열 살짜리를…….
황철

황철의원

그것은 지금 제가 언뜻 판단하기에는 법률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18세 미만의 학생이나 아동 간에 폭력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하는 순수한 아동학대라는 정의를 규정하기 위해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라고,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아동이라는 것이 18세 미만인자를 아동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규정하기에는 아동학대로 보고, 지금 이준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학생과 학생 간의 폭력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계층이든 간에 아동에게 가해를 하면 거기로부터 보호를 받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인이 아닌 사람이 아동한테 가해하는 것은 이것으로 봐서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학대죠.
황철

황철의원

저희가 아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18세 이하가 아동입니다. 18세까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준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8세 이하의 아동끼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준연

이준연위원

성인이 아닌 사람이 했을 때…….
황철

황철의원

2조 1항에 보면 아동이라는 정의를 분명히 해 놨습니다. 18세 미만으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동 간에, 18세 미만 간에…….
준연

이준연위원

아동 간에 또는 성인이 아닌 사람, 지금 성인이 법적으로 몇 세입니까?
기남

김기남위원장

만 19세인가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갭이 생깁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해서…….
황철

황철의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8세 미만 교우 간에 폭력이나 이런 것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적인 용어는 알지 못하는데 아동학대라는 것은 18세 이하를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행동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연 위원님도 깊이 생각해 보면 의문이 갑니다. 18세, 17세면 다 컸는데 이게 열 살짜리를 패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동이라는 것은 18세, 17세도 보호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관리ㆍ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의무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참고로 아동복지법에 보면 2조 용어정의가 있습니다. 상위법을 근거로 했는데 아동복지법 제2조 용어정의에 보면 여기에 규정한 1, 2, 3, 4항을 그대로 인용해서 규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용어의 정의에도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용해서 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황철

황철의원

아동복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또래 간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적용이 됩니다. 2조 2항에 보시면 ‘보호자란……’하고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아동 상호간에 폭력을 당했을 때는 이 관련 조례에 적용을 못 받네요?
황철

황철의원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폭력이나 이런 법에는, 청소년폭력방지법이나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학대라는 것은 아무래도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강원도에서 아동을 더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아동을 학대하면 이것은…….
황철

황철의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준연

이준연위원

아동학대라 함은 아동 상호간에도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황철

황철의원

상위법 근거에서도 그렇고…….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하나의 폭력으로 간주되어서 청소년보호법의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이 될 것 같고, 저도 18세 개념이 상당히 성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정의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철

황철의원

상위법에 딱 규정되어 있어서…….
준연

이준연위원

좋습니다.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황철

황철의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도 개정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근거도 그렇고 용어정의는 저희가 어떤 편견을 갖고 할 수가 없어서 상위법에 근거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정의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계류시켰던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 도에서 이미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관련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경우 다른 유사한 단체들도 속속 조례제정을 요할 것이 예상되므로 행정력 낭비와 지나친 재정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계류한 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이미 제17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철

황철위원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제4조 예우와 관련해서 3항에 보면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여러 가지 자치단체장의 선거법 관련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저소득 재향군인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저소득 재향군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련 규정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충분히 예우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4항에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3항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6조 지원대상사업 해서 3항 3호에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견학) 사업’, 2호에 보면 ‘도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또 4호에 보면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세부적으로 견학사업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제4조 ‘재향군인에’를 ‘재향군인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4조 ‘강원도지사는 재향군인에’인데 ‘대하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3페이지 부칙에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후 제4조 및 6조의 규정에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기 보다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복지원 금지적용을 했는데 아예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하지 않는다.’로.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럼 법을 너무 딱딱하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도 너무 딱딱하게 하면…….
동일

김동일위원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라고 했으니까 해 놓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각각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4조 중 ‘재향군인에’를 ‘재향군인에 대하여’로 삽입하고, 4조 3항을 삭제하고, 6조 3항에 3호를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게 토론해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7일과 18일 양일간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도의회 앞에서 의회버스로 출발하여 당일 오후 1시 반에 양양에 있는 강원영어학습체험장을 견학하고, 오후 3시 반에는 속초 청해학교 현지방문이 있겠습니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오전 9시 반에 속초의료원을 현지 방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