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덧 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 왔습니다. 우수 경칩이 지나고 곧 봄의 전용사 꽃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봄과 새 정부의 탄생을 맞아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도민 모두의 근심 걱정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심재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원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와 도내 목조문화재 소방시설에 대한 현지시찰 그리고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호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각종 학술용역사업을 사전에 심의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심재영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미 제181회 임시회에서 입법취지를 설명드린 바 있어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재영 의원입니다. 강원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각종 학술용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심의대상을, 안 제5조에서는 의안제출 방법 등을 규정했고, 안 제6조와 제7조,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 등을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하며 50% 이상을 위촉직으로 구성토록 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으로 명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의견청취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결과조치를, 안 제11조에서는 용역결과 관리를, 안 제12조에서는 수당과 여비지급 등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기존 조례와 상충되지 않는 등 합리성과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학술용역의 남발 방지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의거 기존의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에 분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검토결과 심사대상 및 성과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집행부 의견이나 전문위원 분석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