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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182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8-03-17

장세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지난 2월 29일자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른 건설방재국 신설부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ㆍ보완을 위하여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장순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 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신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사회적ㆍ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만 오히려 변화를 기회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도내 5대 SOC 등 주요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되고 강원도도 성장동력 발전의 해가 될 것으로 믿으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1일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용석 인사) 이번 회기에 제출된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54조의6, 동법 시행령 제29조의4 규정에 근거하여 2004년 10월 4일 제정 운영되고 있으나 포장 완료된 도로를 기준으로 연결허가를 처리토록 한 현 조례가 도로시설기준에 미흡한 비포장ㆍ미개수 도로 등에 대하여 일괄 적용하기에는 다소 비합리적이며, 도내 지방도 대부분이 산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종단선형 및 평면선형의 기하구조가 불량한 노선에 대하여 현재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각종 문제점을 우리 도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상태와 관계없이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일괄 적용하던 현행 조례를 포장도로와 비포장ㆍ미개수 도로로 구분하여 시설기준이 미흡한 비포장ㆍ미개수 도로에 대하여 차별적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도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재정비로는 곡선반경이 280m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설계속도에 따라 최소거리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시거의 확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하였으며, 도로의 종단기울기에 따른 연결금지구간을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동일하게 조정함에 있어 현행 5~8%를 6~9%로 규제 완화하여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며, 지방도와 다른 도로와 연결하는 교차로의 영향권 산정근거를 정량화하였습니다. 또한 터널ㆍ암거 등 내외부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운 시설물로부터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현행 500m에서 설계속도 및 차로수에 따라 시설물의 이격거리를 2차로 60㎞ 이하에서는 240m 이내로, 4차로 80㎞ 이하에서는 350m 이내로 차등 적용해서 시설물 인근 토지 소유자의 토지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배수시설 기준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함에 있어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 기존의 배수관보다 단면이 큰 800㎜ 이상의 배수관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유(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효폭 30㎝ 이상, 유효깊이 60㎝ 이상의 유(U)형측구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통수단면적 기준으로 1800㎠가 확보되는 범위 내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8년 1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2006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 중 민간위원의 정족수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조례 제7조 제3항을 10인 이내의 위원 중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이 또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이번 회기에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도에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 및 설치기준 등이 포장 완료된 도로를 기준으로 제정된 사항을 도로의 포장 및 비포장ㆍ미개수 등으로 구분하여 우리 도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사항을 곡선구간에서 안쪽 차로에서의 최소거리를 곡선반경의 크기에 따라 세분화하고, 도로의 종단기울기에 따른 연결금지구간을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동일하게 현행 5~8%에서 6~9%, 2차로에서는 6~8%에서 7~10%로 완화하며,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의 영향권을 정량화하였으며, 터널ㆍ암거 등 시설물로부터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현행 500m에서 설계속도 및 차로 수에 따라 시설물에서의 이격거리를 차등 적용하여 도로 등 인근 토지의 사적 재산권과 토지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의 상태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던 변속차로 설치기준을 우리 도의 현실에 맞게 포장도로와 비포장ㆍ미개수 도로 및 도시관리계획이 정비되어 있는 도로 등으로 구분 적용하고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 등의 시설 설치기준을 현지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도에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및 설치기준 등을 우리 도 현실에 맞게 도로의 포장 및 비포장ㆍ미개수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합리적 운용과 민원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사항을 현지실정에 맞게 세분화 또는 구체화함으로써 도로 등 인근 토지의 사적 재산권 보호와 토지활용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절차상의 문제 등 부적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인원 10인 이내의 위원 중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개정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구조 및 재난수습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확보에 필요한 기금운용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자율성과 전문적인 심사가 기대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절차상의 문제 등 부적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례개정 취지 및 사유는 물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관련 조항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 개정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소관 업무 관련 자치법규의 적정한 운영에 보다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안건별로 구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지방도 연결도로를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구분해서 감속차선, 가속차선 이것을 구분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배수시설이 있는 도로의 연결, 매립될 경우에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800㎜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도록 현행 되어 있는 것을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단면 자체가 최하 800㎜로…….

홍건표위원

최하 800㎜ 이상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유(U)형측구가 있거나 이런 동일한 단면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유(U)형 측구가 안 되어 있고 유(U)형측구보다 더 불량한 배수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데도 동일한 단면으로 적용해야 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어떤 불량한 단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건표위원

배수로가 유(U)형측구로 안 되어 있고 그냥 사리측구로 되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 구간에 연결되는 부분을 토사측구로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개정취지는 800㎜ 이상 한다 이것만 되어 있었는데 800㎜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또 유(U)형 관으로 할 때는 매립되는 데이기 때문에 유(U)형 관 1,800㎠ 이상으로 복개해서 그 단면 이상으로 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구체화시킨 겁니다.

홍건표위원

만약 유(U)형측구가 단면이 600㎜라든가 50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동일한 단면으로 한다 그러는데 우리 강원도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은 수평이 됐더라도 상류지점에 경사가 졌다거나, 특히 비포장도로 같은 데에 토사유입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큰 수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800㎜ 이상으로 배수관을 한다는 것도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규정을 넣은 것 같은데 규제를 완화한다고 그래서 동일단면으로 한다 이랬을 때 큰 수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 이하의 동일단면이 아니고…….

홍건표위원

아니,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 이랬는데…….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800㎜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딱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개정사유에 보면.

홍건표위원

글쎄, 현행은 800㎜ 이상으로 배수단면을 설치하던 것을 복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하는 것은 동일단면으로 배수관을 해도 좋다 그렇게 완화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 뜻이 아닙니다. 개정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홍건표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다에 (1)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800㎜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던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유(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게 신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단면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600㎜든지 500㎜든지 있으면 단면을 그대로 유지해서 연결부위도 위에 복개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수해위험이, 수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최소 규격은 800㎜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수해가 발생하는 게 소하천 이런 데의 암거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갑작스럽게 수해가 났을 때 우리 강원도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토사라든가 이런 게 내려와서 그게 막혀서 수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가장 많은데, 기존 배수단면보다 최소 800㎜로 해서 크게 하라는 것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검토 없이 동일한 단면으로 한다 그러면 수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이 규정이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시켰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유(U)형측구나 이런 것도 그 단면 이상으로 가야 되고, 흉관일 경우에는 최소 800㎜ 이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홍건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최소 800㎜이고 800㎜ 이상 크게 하도록 현행 되어 있는 것을 배수로하고 똑같이 동일한 단면으로 해도 좋도록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어떤 얘기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도로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귀현입니다.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문맥상 다소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내용으로는 우선 800㎜ 이상으로 하는데 다만 기존에 그 지점에 유(U)형측구 등 이런 것이 정비되어 있는 경우라는 뜻은 이미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그냥 사용하되 하단에 토사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맨홀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에 문안이 연결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4호 중간에 보면 통수단면적 1,800㎠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유(U)형측구가 도로변에 설치되는 30㎝와 60㎝ 정도의 규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설이 불량하거나 혹은 이보다 작게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주신 제3호 내용은 토사제거 등 맨홀 설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나열한 문맥이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다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만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법조문이라든가 조례의 조문은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보았을 때 지금 800㎜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던 것을 좌우에 동일한 측구가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단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홍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처음에 그러한 방향으로 일부 해석을 해서 건교부와 서로 간에 업무연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가 있었습니다. 상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도 기준이 이렇게 변경되어서 그 문맥을 저희들이 그대로 인용했던 것인데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조금 혼돈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더 좋아지게 만들자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셨습니까?

홍건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우선 연결허가 금지구간이라는 표현이 지방도로의 도로 점용허가 제외지역하고 같은 표현이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각종 도로 종단기울기를 현행에서 1%씩 더 높여서 실정에 맞게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곡선이나 터널 빠져 나와서도 상당히 완화해서 주변 토지나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리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종단기울기를 더 완화시켜주고 곡선도로나 터널을 빠져 나가서 거리를 짧게 해 주었을 때, 또 완화시켜 주었을 때 문제되는 사고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셨나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도로시설기준을 가지고 하면서 당초에 금지구간을 정할 때, 지방도로시설기준이라면 최소한 저희들이 이번에 완화하는 9%까지 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대부분 지방도가 평지보다는 산지가 많은 상황에서 9%라도 연결해서 가ㆍ감속차로라든지 시거만 확보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까지 과도하게 규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개정 전 조례에는 대한민국 전체 지방도에 대한 퍼센티지를 5~8%, 6~9% 이렇게 해 놓았던 것을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게 개정해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또 뭘 하려고 그래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못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단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단기울기가 좀더 센 데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진출입하는 데에, 아니면 제동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걱정스럽고 사고의 위험이 좀 내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세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ㆍ구조문 대비표 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6조에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이라고 있습니다. 2항에 보면 평지에서 6%, 산지에서 9%를 초과하는 구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나’ 목을 보아주십시오. ‘나’ 목에 보면 ‘주택 5가구 이하 및 농어촌 소규모 시설의 진ㆍ출입로’, 여기도 허가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5가구 이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가구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굳이 5가구 이하라고 한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 아닌가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기울기를 완화하면서 9% 정도 되면 진ㆍ출입이 조금 더 많아지고 이러니까 상한선을, 10가구가 있는데 9%로 하면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개인별 민원을 해결하고자 한 겁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한 가구가 있어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한 가구 이상 할 수 없으니까 5가구 이상은 허가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세국위원

아, 허가를 안 한다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좀 위험한 구간에서는…….

장세국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집단으로 10가구 이상 살고 그러면 그런 데를 우선 해 주어야 되지 않나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런 데에는 9% 정도로 연결되는 도로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장세국위원

교통량이 많으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좀 빼서 8% 이하 되는 이런 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한 가구들이 있는 곳에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5가구 이상 되는 것은 몇 %라야만 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당초 저희들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장세국위원

5~8%?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딱 그것은 아닙니다.

장세국위원

5가구 이하의 경우에는 퍼센티지에 관계없이 개설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별도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방재국 소관 신설부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장순입니다. 지난 2월 29일자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 건설방재국에 지역개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저에게 많은 일을 하라는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전 직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신설된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하여 지역개발담당, 수자원정책담당, 살기좋은지역담당으로 담당급 사무관 3명 등 모두 총 1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28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기능은 담당급별로 보면 지역개발은 소도읍 육성, 소규모 사업, 군부대 주변 정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정비가 주 업무입니다. 수자원정책담당은 수자원 종합계획 수립과 댐 관련 현안 관리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지역담당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종합계획과 그 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주요 업무는 지방소도읍 정비사업을 포함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도읍 사업 육성입니다. 도민의 이익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시책으로 지방소도읍은 자족능력을 갖춘 지역의 중추도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ㆍ농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는 2001년 12월 9일에 15개 시ㆍ군에 24개 읍ㆍ면이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사업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의 상향식 공모제로 사업제안서를 심사하여 지금까지 우리 도는 7개 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평창군 평창읍ㆍ강릉시 주문진읍ㆍ고성군 거진읍 등 3개 읍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고, 홍천읍ㆍ영월읍ㆍ갈말읍ㆍ화천읍 등 4개 읍은 내년 완료계획으로 연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대상지역을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2개 읍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신청의 전제조건인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을 미수립한 나머지 11개 읍의 계획수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ㆍ포장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영농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m 이상의 농로와 비법정도로인 마을 안길을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18개 시ㆍ군에 6,188개의 노선 2,743㎞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266억 원을 투자해서 194㎞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8개 시ㆍ군에 23㎞에 33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입니다. 타 시도와 다른 특색 있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제고하고 휴식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도급 이상 9개 시ㆍ군 33개 도 경계지역에 반비조형물이라든지 소공원 조성, 야립간판 등을 설치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이미지 효과가 큰 4개 시ㆍ군 9개소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에 접목한 알찬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입니다.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도정 이해와 협조ㆍ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4개 시ㆍ군 141개소에 8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대대급 이상 군부대 비포장 진입로 확ㆍ포장 정비와 군인아파트, 군인 관사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진입로 포장 18㎞, 주변환경 59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8개 시ㆍ군의 진입도로 확ㆍ포장 5㎞, 주변환경 정비 16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은 지원특별법 제정에 따라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8개 시ㆍ군에 31개 읍ㆍ면ㆍ동에 주변지역은 2,886.2㎢입니다. 발전종합계획 수립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현재 강원도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강원도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수립 중에 있으며, 지역발전위원회의 조례 제정 및 위원회는 지난해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도발전종합계획에 대하여 4월 중에 주민공청회, 지역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발전종합계획을 마무리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서 확정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규모마을 환경정비사업은 주민숙원 해결을 통한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8개 시ㆍ군에 61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8개 시ㆍ군 29개소 3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은 비법정도로 소교량, 농로, 옹벽, 석축 등의 사업으로 지난 2006년 7월 피해 및 2007년 8월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17개 시ㆍ군에 1,480개소의 사업비는 2,300억 9,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대부분 준공 마무리하고 현재 추진 중인 43건에 대해서는 금년 우기 전인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댐 주변지역 지속 발전법 제정 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이 건설되는 하류지역의 물 및 전기공급, 홍수조절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댐 상류 및 주변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 지정 등 각종 피해와 규제로 지역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보상을 통해서 댐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진흥 및 지속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에 중부내륙 즉, 강원도를 중심으로 충청북도ㆍ경상북도의 3개 시도지사께서 3도 협력회의를 구성하여 댐 주변지역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3도의 대표로 우리 강원도와 3도 발전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동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1년간 용역수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댐 법 등 현행법률 개정안과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댐 소재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발의 등 관계법령을 제ㆍ개정하는 등 제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내 댐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 발생 시 도 차원의 대응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만-소관으로 다목적댐인 소양강댐ㆍ횡성댐, 용수전용댐인 광동댐ㆍ달방댐, 홍수조절댐인 평화의댐 등 5개소가 있고, 지식경제부 소관의 발전용댐은 춘천댐ㆍ의암댐ㆍ화천댐ㆍ도암댐 등 4개소로 현재 현안이 있는 댐은 한탄강댐, 도암댐, 소양강댐 세 개 댐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은 '99년도에 정부에서 댐 건설계획을 발표한 이후 댐 관련 지역 간의 갈등을 계속 빚어왔습니다. 2006년 8월 국무조정실 산하 임진강유역홍수특별법대책위원회에서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 건설을 최종 결정하고 2007년 2월 정부에서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댐 수몰지역 주민들이 2007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기본계획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금년 1월 재판부에서는 댐 규모를 당초 2억 7,000t에서 1억 3,000t으로 축소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양 측 모두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4월 중 재 변론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철원지역에 영향이 있고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댐 건설은 안 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검토에 의해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재판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질오염문제가 제기되어 온 도암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댐의 용도는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하고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결정되어 있어 이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산업자원부, 한수원과의 이행방안에 대한 이견 등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홍수조절용 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산자부와 한수원을 직접 방문하여 댐 문제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고위급 T/F회의를 구성하고 네 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담수방류를 위한 취수시설 설치 및 퇴적물 처리방안은 합의되었으나 댐 하류 방류 시 여과장치인 수처리시설 설치 및 소요비용 부담 등에 대하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주관부처인 산자부에서 국무조정실에 조정 요청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 및 조직개편 등으로 현안처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무총리실 사회위험갈등관리실에서 주관하여 관련기관 협의 시 우리 도의 방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에 따른 낙반사고 등으로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2006년 10월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보조여수로 사업을 중지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건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공사 중지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보조여수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 후 2007년 6월부터 공사재개를 시작하여 금년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댐 관련 현안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관계기관, 지역주민회의 동향관리 및 신속한 대응을 해 나가고 대응논리를 발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이익이 되는 후속대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댐 주변의 친환경적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확대로 지역경제의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꾀하고 친환경적 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수자원의 보존ㆍ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댐 법에 의해 현재 지원되는 지역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과 홍수조절용인 평화의댐 주변지역에 지원되고 있으며,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도에 걸쳐서 5개 시ㆍ군 66개 사업에 대하여 300억 원이 지원되어 생산기반 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61개 사업에 270억 원을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는 5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5년부터 3개 연도에 걸쳐 2개 시ㆍ군 41개 사업에 46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이월예산에 대한 마무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다목적댐인 횡성댐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60개 사업에 227억 원이 지원되어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과 지역사회 스스로가 생활공간의 질 향상, 삶의 질 제고, 지역 공동체 형성, 소득기반 강화를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재창조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사업지역은 지난 2007년 2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30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우리 도에서는 영월ㆍ철원ㆍ화천 3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07년부터 3년간 국비 20억 원으로 패키지 사업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개 시범지역에 92개 사업 중 28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3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전체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1개 세부사업에 101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마스터플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패키지 사업의 예산확보에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4~5월 중 2007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중앙 평가가 계획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금년도 인센티브 지원이 지역별로 차등 지원되므로 최대한 우리 도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 중앙평가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주민이 앞장서서 스스로의 지역을 가꾸고 나간다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시책으로 추진방법은 시ㆍ군에서 마을별 사업계획을 공모하고 그중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여 마을별 2,0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고 중앙에서는 연말에 그 마을에 대한 콘테스트를 통해서 우수마을과 지자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총 146개 마을이 참여하였으며, 우리 도가 중앙 콘테스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원주시 등 3개 시ㆍ군이 우수 지자체로, 7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총 10억 7,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앙평가 일정을 감안하여 조기에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도민공감대 조성과 우수사례 창출 확산을 위하여 교육 및 우수사례에 대한 컨설팅, 해외연수, 벤치마킹 등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 중에는 시ㆍ군별로 우수사례를 제출받아서 서면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중앙 콘테스트에 추천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원 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은 최근 고령화 사회의 진입,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제고 등 사회적인 변화로 전원지역 인근 중소도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됨에 따라서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여 도시민이 전원지역의 이주수혜에 대응하고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중앙차원의 시책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중앙에서 2006년 12월 우리 도의 춘천시를 포함한 전국에 7개 도시를 선정하였으며, 금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지역별로 국비 200억 원과 패키지 사업을 지원하여 7대 생활서비스 즉, 교육ㆍ의료ㆍ복지ㆍ문화ㆍ인프라 등 7개 생활서비스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에 사업 준비금을 확보하여 마스터플랜 용역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금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국비예산 확보 지연으로 금년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지난 2월 춘천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안부의 기본계획 검토결과에 따라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중앙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가 최종 확정되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우선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착수예정인 국비의 균특회계 지원사업을 검토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특비에 따른 투융자 심사,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 등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것을 느끼겠습니다. 아직 계장님 한 분이 발령을 안 받으셨나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계장 발령은 지난 3월 11일자로…….

장세국위원

지금 결원이 있는 것은 어떻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결원이 아니고요,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아, 보조자료 좀 보아주시죠. 사업내용보다 문구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정책패키지는 어떤 예산입니까?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정책패키지, 인센티브 이렇게 사업비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행자부에서 기본적으로 실링에서 주는 사업 외에 중앙부처에서 그 지역과 연관된 사업들을 이 사업에 패키지 사업으로 연결해서…….

장세국위원

어떤 사업과 연결해서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 지역의 총괄사업에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세국위원

우리 강원도에 오는 실링 그 예산에 포함해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죠. 행정안전부의 기본사업 외에 타 부처, 건설교통부나 산업자원부나 농림부나 이런 부처에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일단 기본계획 구상에 포함시켜 놓고 그 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패키지 사업이라고 명명해서…….

장세국위원

한 구역에 몇 가지 사업이 있다면, 행안부 사업도 있을 것이고 건교부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한 것이다 이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과거의 새마을사업이라 하면 그 지역에 순수한 새마을사업 플러스 타 부처의 각종 사업들을 다 포함해서 규모를 좀 키워 놓은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실적이 좋아서 더 얹어주는 이런 건가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영월군ㆍ철원군ㆍ화천군만 인센티브를 받았나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우선 이 3개 시ㆍ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건 그렇고요, 우리가 언어사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무차별적으로 외래어를 쓰고 영어를 쓰고 하니까 국어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순화하는 기능도 하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마 각 과에 담당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업이 시ㆍ군에서 계획되어서 올라오거나 또 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언어사용에 대해서 검토과정을 거치는 게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별도로 지금 저희들 소관으로 해서 그런 규정은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여기 사업계획 내용에 보면-시ㆍ군 사업이긴 하겠지만-카누 트래킹 코스라든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테마골목 이런 것은 사실 우리나라 말로, 국어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도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어 순화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언어사용을 할 때 있어서도, 지금 영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교육하는 분야에서도 영어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국어를 보전하고 가꾸려면 언어사용, 공문서는 특히 국어로 표현을 못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꼭 괄호를 내서 표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농어촌 생활도로 확ㆍ포장 사업, 이런 사업들을 지금까지는 어느 국에서 업무를 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자치행정국 자치지원과.

홍건표위원

소도읍 육성사업, 이게 읍 단위로 하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그전에 건설방재국에서 기존에 하던 도시계획 사업 그것하고 조금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도시계획 가로망 사업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건설방재국 지역도시과의 도시가로망 정비사업하고는 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이 많이 있는데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어서, 여기에는 국비도 있고 이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 좀 활발하게 소도읍사업하고 가꾸기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하고, 여기에 선정이 안 된 사업은 상당히 침체되고 이럴 우려도 있겠네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부분적으로는 아마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홍건표위원

이런 사업은 어차피 도시계획사업이니까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 하나로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원칙적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은 부분적인 아이템 하나이고 도읍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시설 분야도 있고 시가지 다른 조성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완전히 통폐합해서 관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다소 중복이 되어서 그런 혼란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잘 해서 일단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농어촌 생활도로 확ㆍ포장 사업, 이것은 지금 도로기본법을 보았을 때 지방도로는 도에서 관리하고 군도 이하 도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 생활도로 이런 것은 도로법에서 도로의 구분이 애매한데, 지방도 이하 도로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데 그 이하의 생활도로도 도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포괄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요, 사실 도로법상의 도로는 법정 도로인 군도 이상의 지방도까지를 저희들이 도로법상의 도로로 보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마을안길이나 농로 이런 부분들이 농어촌도로 정비 촉진법이 되면서 거기에 노선과 구간이 전부 지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3m 미만의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이런 도로들이 농어촌 생활도로에 포함됩니다.

홍건표위원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못 받는 소규모 3m 이하 도로 그런 것을 도에서 시ㆍ군비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해서 정비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50 대 50은 아니고요, 30 대 70 정도 될 겁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소규모마을 환경정비 사업, 이것도 농로포장 및 소교량 가설, 배수로ㆍ도수로 정비사업 이런데 따져보면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 성격이 짙습니다. 고유업무의 성격이 짙으나마나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데 아직까지 도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 업무하고 광역자치단체 업무를 구분할 때 이렇게 되면 아주 애매해지는데 이게 아마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하던 사업이 아직까지 남아서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새마을사업은 자재대라든가 특수인건비 이런 것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새마을 방식에 의해서 주민들이 노력부담을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마을을 가꾸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가 당연히 지원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업자도급으로 시행을 할 텐데,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데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것인데 수해가 났을 때 어떤 것은 소규모 시설이라서 도비가 지원되고 어떤 것은 마을의 농로인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한 시ㆍ군비로 복구를 해야 되고, 일관성이 없고 통일성이 없어서 혼란이 올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부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제 그제 저도 이 업무를 맡아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도비지원이 안 되고 이래서, 이러다 보면 도와 시ㆍ군과의 업무한계도 불명확하고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회가 되면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시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댐 업무도 우리 소관 위원회 업무가 부분적으로 아니었고, 소도읍 사업도…….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 업무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 소도읍 사업, 아까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낙후된 소도읍이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도시적인 면모를 갖추게끔 하는 사업인데 궁금한 게 4년간 매년 100억이 아니고 1개 도시에 대해서 4년간 100억이 투자된다는 내용이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1개 도시에 25억씩.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100억이 1개 읍에 투자된다는 내용인데 지금 2007년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 나온 주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총괄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신규로 2개 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데 보통 2003년부터 2005년까지 7개 읍ㆍ면이 해당되는 그 수준이라면 2개 읍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정확히 모르시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댐하고 용수발전용댐 이런 부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어떤 규제 차이가 있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명서

박명서위원

댐 상류지역에 대한 규제가 다목적댐하고 발전용댐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댐 주변 정비사업 배부에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댐 주변 정비사업은-횡성댐 같은 경우에 끝났습니다만-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계획연도에 이 사업이 끝나면 댐 주변 정비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댐 주변지역의 지속 발전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추진 움직임이 있고 2008년도에 법제연구 공동용역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법제화가 된다면 우리 강원도같이 댐이 많은 지역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되면 지금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댐 주변 정비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 지원사업을 매년 댐이 있는 한 상류지역 주민들한테 복지사업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내 댐 중에서 댐 주변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건설방재국에 새로이 편입된 지역개발 업무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 등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부분으로서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과 보존, 중앙정부와 지방의 이해관계, 환경과 지역주민의 건강 등 첨예한 현안이 산재한 수자원 정책에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익이 적극 반영되고 사업 또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건설방재국 소관 신설부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재배정으로 인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영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일 부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 여러분! 관광건설위원회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의원과 김동일 의원님이 공동 대표 발의한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농업, 임업, 어업 등의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우리 도 차원에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피해보상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를 정하였고, 안 제4조로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을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대상을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에 대하여 입은 피해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로는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비용의 지원과 보조금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은 물론 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각종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인 등에게는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입니다. 현재 18개 시ㆍ군에서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농업인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제정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조영기ㆍ김동일 의원님을 공동 대표의원으로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등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어 도 차원에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과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로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경음기ㆍ침입 감지장치ㆍ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그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시설로 정하였고,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을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정하였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대상을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에 대하여 집은 피해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보조금에 대한 지원과 정산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당시 환경부에서 제정 고시 중인 관련 규정과의 연계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류한 바 있었으나 지난 2008년 2월 29일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지정 고시함으로써 본 규정과의 조화와 관계를 정리하여 다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도 차원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과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사전 검토를 위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부적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조영기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도 차원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설치비용과 보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난 2월 29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확정 고시한 바 있고,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2009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50% 정도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3월 7일 저희 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개 시ㆍ군 모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잇고 있고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06년부터 피해액의 일부를 도비로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해서 볼 때 도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원근거를 담은 본 조례안은 필요성과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원안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조영기 의원님과 이우식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공보관실 현안사항 업무보고에 이어 양구 국토정중앙테마공원 조성사업장 현지시찰이 있사오니 아침 10시까지 의회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