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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182회 제2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2008-03-19

홍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도정질문을 비롯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13일 제1차 회의 시에 업무보고와 활동기본계획안 채택의 건은 별도 일정을 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호연 정책2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연 정책2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댐 관련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댐 관련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장순입니다. 존경하는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9일자 강원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3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설방재국 내에 지역개발과가 신설되고 자치행정국 소관 수자원 정책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도내 주요 댐의 관리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는 많은 댐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주민들이나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극심한 갈등과 마찰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국에서도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여 이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과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재정책관 안종익입니다. (방재정책관 안종익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개발과장 박용석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용석 인사)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내 댐 현황, 댐 관련 주요 현안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도내의 댐 현황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만-소관으로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횡성댐, 홍수조절용 댐인 평화의 댐, 용수전용댐인 광동댐과 달방댐 등 5개가 있고 지식경제부 소관의 발전용 댐은 춘천댐, 의암댐, 화천댐, 도암댐 등 4개소로 총 9개의 댐이 있습니다. 댐별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 소관의 5개 댐을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지식경제부 소관의 4개 댐을 소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체계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은 국토해양부 소관의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지식경제부 소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먼저 국토해양부 소관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댐은 소양강댐, 평화의 댐, 횡성댐이며 대상기준은 저수면적이 200만㎡ 이상 총 저수량이 2,000만t 이상이며 댐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이거나 발전소로부터 2㎞ 이내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재원출연은 발전판매수익금의 100분의 6 이내 댐용수 판매수익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작년도에 3개 댐에 대하여 총 67억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약 69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댐은 춘천댐, 화천댐, 의암댐 주변지역에 해당되며 이는 1만㎾ 이상인 수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발전기로부터 5㎞ 이내의 지역입니다. 이 또한 재원출연은 발전수익금의 1000분의 11.2가 되겠으며, 지원액은 작년도에 3개 댐에 대하여 총 11억 3,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댐 관련 주요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현안이 되어 있는 댐은 도암댐, 한탄강댐, 소양강댐 등 3개 댐입니다. 먼저 6쪽의 도암댐 수질개선 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암댐은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길이 300m, 수심 72m, 저수용량 5,100만t으로 부존자원의 효율적 이용, 영동지역 전력 공급, 탈 석유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1,256억 원을 들여서 건설되었습니다. 본 댐은 '85년 5월 동력자원부 10대 실시계획 승인 후 '91년도에 완공이 되면서 1월부터 발전 개시하여 같은 해 5월 강릉시의회로부터 강릉 남대천 수질문제가 제기되어 방류수 수질개선 용역과 관계기관 회의를 수차례에 걸쳐 '95년 5월 선택 취수답을 설치하였으나 공사 시에 댐 하류 상수원 오염으로 한수원에서 76억 원의 피해보상을 하였습니다. 이후 강릉시민 및 단체의 발전금지 소송 및 시위로 2001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발전이 중단된 상태로 2001년 10월에는 한수원에서 남대천 하구 어촌계 어업피해에 대하여 43억 원의 피해 보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2003년에는 정선ㆍ영월지역을 중심으로 조양강, 동강오염 및 관광 경기 침체에 따른 댐 해체 또는 폐쇄 요구가 있었으며, 2003년 12월 강원도가 4개 군 대표자격으로 당시 산업자원부와 국무조정실에 문제 해결을 건의하여 2004년 4월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강원도, 한수원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국정현안 정책조정 회의에서 댐의 용도는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하고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결정되어 이의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자원부, 한수원과의 이행방안에 대한 이견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홍수조절용 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하였으며 도지사님께서도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을 직접 방문하시어 댐 문제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고위급 T/F 회의를 구성하고 네 차례에 걸친 회의결과 댐수 방류를 위한 취수시설 설치 및 퇴적물 처리방안은 합의되었으나 댐 하류 방류 시 여과장치인 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소요비용 부담 등에 대하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주관 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국무조정실에 조정 요청하였으나 새정부 출범 및 조직개편 등으로 현안처리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무총리실 사회위험갈등관리실에서 주관하여 관련 기관 협의 시 우리 도의 방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의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관련 현황입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은 '99년도에 정부에서 댐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댐 관련 지역간 갈등을 빚어 왔으며 2006년 8월 국무조정실 산하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 저류지 건설을 최종 결정하고 2007년 2월 정부에서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가배수로, 진입도로,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 공사를 착공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댐 수몰지역 주민의 157명이 2007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기본계획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금년 1월 재판부에서 댐 규모를 당초 2억 7,000만t에서 1억 3,000만t으로 축소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4월 중에 재변론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지난 1월 철원지역에 영향이 있고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댐 건설은 안 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검토에 의해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재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관련 현황입니다. 보조여수로 공사에 따른 낙반사고 등으로 댐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소양댐에 대하여는 2006년 10월 당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보조여수로 사업을 중지하고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여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중지하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보조여수로 정밀안전 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 2007년 6월부터 공사재계를 시작하여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적인 댐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도에서는 댐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관계기관, 지역주민의 동향관리 및 신속한 대응을 해 나가고 이에 따른 대응논리를 발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고 후속대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댐과 관련해서 상류지역의 오염문제와 관련된 도암댐 상류 비점 오염대책, 소양강댐 상류 탁수 저감대책이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해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음 기회에 관련 부처인 환경관광문화국과 협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 업무를 이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비교적 소상히 업무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댐 관련 업무와 피해 및 대책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은 여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댐 관련해서 저희 지역이 수십 년간 고립되고 외롭게 살아왔던 지역에서 태어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업무인수를 받으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혹시 국장님께서는 약칭 댐특위가 발족된 이후에 보고서를 만드시면서 3개 댐을 다녀오시고 보고서를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현재에 있는 현황을 보고 보고서를 만드셨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제가 어제와 그제 업무인계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장은 별도로 가지 못했고 그전에 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조영기위원

댐 세 군데는 다 다녀오셨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때는 어떤 이유로 다녀오셨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제가 방재복구과장을 할 때도 그랬고 또 방재정책관 때도 그랬고 별도로 특별히 그 댐을 저희들 업무와 연관해서 다녀온 것은 아니고 평소 재해대책을 추진하면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그때는 업무와 관련 없이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사항 중에 특히 도암댐, 한탄강댐 지역은 상당히 시급한 현안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이렇게 추진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특히 소양강댐 문제는 물론 가장 시급한 것이 보조여수로 공사지만 보조여수로 공사 외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가 미흡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차후에 현장을 다녀와서 생동감 있는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특히 국장님과 실무과장님께서는 조속히 만드시는 것이 의회 댐특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보고서 13쪽에 보면 댐주변지역지속발전법을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3개 시도가 같이 하는 것인가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공동으로 출자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3월 20일에 하네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이렇게 하면 입법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면 국회하고 절충이 되어야 되겠고 조금 늦기는 했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강원도는 댐 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본 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댐으로 인한 국가의 배려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30년 동안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댐을 강행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지역에 대한 개발지원이라든지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댐 법에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거기 보고서에도 간략하게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만 댐 법 및 현황 법률개정안을 마련하는 데는 우선 지원사업비의 현재 요율을 더 상향 조정하는 문제, 지원사업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문제가 주 요인이고 그다음에 지속발전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댐 주변지역 전반에 대해서 경제진흥이라든지 공익적 보상문제, 발전기금이라든지 수리권 조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지금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4쪽에 보면 댐 주변지역 지원체제가 있거든요. 이것이 국토해양부 소관에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 소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주관부처별로 지원하는 것이 다르고 요율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포괄하는 것인가요, 따로 개별법을 만드나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에다가 개정을 해서 확대하는 안 하나하고, 그것이 개정한다는 안이고 그다음에 댐 주변지역의 지속발전법이라고 해서 총괄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개념이 잘 안 들어오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는데 이왕 만드는 것 특별법으로 하면 댐 주변지역 지원과 낙후지역 개발 지원 이것을 묶어서 파격적인 지원이 되도록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들어서 함께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댐 특위가 늦기는 했지만 결성이 된 것이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하여튼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가 현지를 봐야 머릿속에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지확인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용을 잘 들었고, 저는 도암댐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 계속 중앙정부 아니면 해당 부서하고 어떤 협약을 체결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저감대책으로서 투자된 예산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저감대책으로 현재 투자된 것은 아직 없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류지역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원이 되었고, 저감대책을 별도로 아까 나중에 제가 보고드리겠다고 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대책 이 부분을 제가 아직 업무를 인계도 받지 못하고 이것은 환경관광문화국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위원회 때에는 이 업무 주관부서인 환경관광문화국장과 함께 특위에 참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비점오염 대책에 대한 추진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이 문제는 금년도 특위에서도 현지를 가보겠습니다만 봄철이나 여름철 가뭄 때에 가보면 정말 물을, 우리가 지역에 보면 상수원이 많습니다. 영월만 해도 상수원이 있어서 2만 명 정도 현재 그 물을 먹는데 과연 그것이 어떠한 성분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맑으니까 식수로, 음료수로 하는데 이것을 여기 보면 홍수조절댐으로 운영한다고 지금 도에서 중앙에다가 건의하고 있으시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홍수조절용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전부 가라앉은 부유물이라는 것을 제거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월이나 정선지역에서는 이것을 해체하고 홍수조절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전에 조사한 것을 보면 '91년도부터 방류하고서 영월에 홍수가 그전에는 15년이나 20년마다 한 번씩 있다가 4~5년마다 한 번씩 홍수가 와요, 이 댐을 막고서.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느 정도 홍수조절이 될는지는 두고 볼 일 같지만 영월사람들은 홍수조절용으로는 거의 기능을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홍수조절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해체한다든지 해서 물이 맑아져야지 가두어 놓은 물은 어차피 썩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홍수조절을 해도.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 국장님이 업무를 새로 맡으셨으니까 홍수조절용이 아니라 해체 쪽으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댐 관련 부분은 전부 다 건설방재국에 업무자체가 일원화된 것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댐 현황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골치 아픈 일을 맡으셔서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댐 현황은 9개로 되어 있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9개 중에서 3개만 보면 주로 댐 주요현안으로 대두가 되었는데 지금 현황표를 보게 되면 60년 된 것부터 최근에 건립된 것은 한 8년 정도 되었고, 횡성댐 같은 경우는 준공일자로 본다면 지금 8년이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화천댐 같은 경우는 한 60년이 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다른 지역은 현황이 없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현재 건설된 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제와 그제 이 업무를 인계 받으면서 특별히 현안으로 관리해 온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건대 모든 댐들이 다 부분적으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영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댐 건설로 인한 지금까지의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어느 댐이고 다 부분적으로 상존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인계 받은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 문제점이 도출된 3개 댐을 위주로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물론 피해대책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향후 물 부족 국가로서 언젠가는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3개 지역 이외에 6개 댐이 더 있는데 그 지역에는 현안이 없다면 상당히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죠?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너무나 순둥이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지원체계가 있는 것인지?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여기 보고드린 대로 댐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이 그나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칭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법이라든지 현행 지원법을 좀더 지원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개정안들을 지금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어차피 건설방재국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으니까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볼 때에는 주변지역 지원체계에서도 국토해양부하고 지식경제부에서 3개 팀, 3개 팀 하는데 우리가 지금 9개 댐이 있다고 보면 3개 댐은 왜 지원체계가 없는 것인지, 지금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는 다목적댐 주로 소양강, 횡성 평화의 댐을 지원하고 지식경제부에서는 춘천, 화천, 영월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달방댐이라든가 광동댐은 용수전용댐이라고 해서 지원체계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챙겨봐 주시고, 지금 또 하나는 길게는 60년이 된 댐과 짧게는 한 8년이 된 댐이 있는데 지금 여기 현황에는 지금 3개 댐만 나와 있지만 과연 노후화되어 있는 댐, 물론 보강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6개 지역에도 어떤 현황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댐이 필연적으로 필요한데 결국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정확한 피해와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장단점을 충분하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건설방재국의 어느 분이든지 확실하게 이념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하든, 주민을 상대로 하든 진짜 강원도 현안에 건립이 필요하다면 건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주민들이 불안감 때문에 결국 못 하는 것 아니냐,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이제는 여기에서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향후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더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외부전문가들의 초청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실질적인 얘기들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탄강댐 건설반대를 하면서 강원도 최석범 교수님이 상당히 역할을 해 주셨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열의를 갖고 지금까지도 같이 투쟁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도암댐 역시 마찬가지 당해 지역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별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도 있죠? 저희가 국장님하고 대화를 계속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움직이는 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서 현지 얘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지도 방문하겠지만 이런 회의 때마다 일비를 지급해서라도 참석을 시켜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현안 문제도 풀어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능합니까?

홍건표위원장

필요할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운영계획을 할 적에 반영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더 아쉬움은 도암댐 위치라든지 그런 어떤 계획도가 나온 것, 그다음에 주변지역 피해지역 이런 것들이 상세히 지적도 위주로 나와 주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가 되었을 것이고, 한탄강댐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댐과 관련해서 참고 의견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는데 댐 업무가 도청에서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건설방재국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자치행정국 지역지원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어디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이리로 왔는데 댐 업무가 강원도에 9개 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운영위원회에서 3개 댐만 급한 것으로 해서 거의 조례를 3개 댐 중심으로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3개 댐은 표면에 문제점이 드러난 댐이고 나머지 잠복된 댐들이 6개나 있단 말씀이죠. 이것을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 다 돌아다니면서 골머리를 썩었는데 댐은 아니지만 저수지가 있어요. 강릉에 오봉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이 도암댐하고 연계되어서 엄청나게 실랑이를 많이 했어요, 강릉주민들하고. 그런 문제를 3개 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6개 댐도 다 우리가 일단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언젠가는 대비할 수 있는 내적인 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댐 업무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싸워보니까 이것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댐을 국가정책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가 많으니까 하지 말고 또 보상을 해 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댐주변지역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 당시는 관에서만 주민들이 아우성치면 행정기관에서 대변을 해서 싸우니까 힘이 약했는데 지방의회에서 이런 특별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강원도의 댐 전체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싸우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싸워보니까 이도 안 들어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깨려면 우리한테 더 강한 어떤 것이 필요하겠고, 논리적인 무장도 그렇고 체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댐 전체를 우리는 일단 머릿속에 넣되 드러난 3개 댐에다 중점을 두고 2차적인 문제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식으로 틀을 짜고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홍건표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첫 날인데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듣다보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계신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국회의원 입법발의 댐 개정안이 금년 4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네요? 이미 국회의원은 정해 놓으신 것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조영기위원

됐습니다. 그것이 궁금한 사항이고 또 하나 4페이지에 보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소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 소관인데 이 두 법률이 대동소이합니다만 여러 가지 지원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법을 제정하게 되면 이 두 법을 합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용역을 주셨습니다만 감독을 도에서 해야 되니까 재원출연에 보면-물론 대상지역도 약간 상이합니다만-발전판매수익금의 100분의 6, 또 댐용수는 100분의 20, 지식경제부 소관은 발전소 수익금의 100분의 11.2.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1000분의 11.2입니다.

조영기위원

1000분의 11.2, 이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금액의 차이잖아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리고 도암댐은 2001년 3월에 발전이 중단되었으면서 '95년도, 2001년도 피해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었잖아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암댐도 이제 발전을 안 하니까 홍수조절용 댐에 포함을 시켜서 그쪽 부분도 포함되게 발전법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처음 맡은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도 처음 갖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주문사항이 많은데 여러 가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더 추슬러서 발전법을 만드실 때에, 물론 다른 타 도와도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도의 어느 한 곳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여러 위원님, 그리고 건설방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댐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이익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사무실로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본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계획안은 사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다 보실 시간도 그렇고 해서 지금 이 활동계획의 중요한 것이 회의는 회기 중에 하고 현지활동은 비회기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획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다음 회기에 논의하기로 하고 4월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서 전문위원실과 협의하여 결정해서 통보를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예.

조영기위원

특위활동을 4월 회기 중에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홍건표위원장

예.

조영기위원

그러면 현지활동은 회기 끝난 후에 하게 되겠죠?

홍건표위원장

비회기 중이니까…….

조영기위원

4월 회기 끝난 후에?

홍건표위원장

회기 전이라도 먼저 현지확인을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죠. 논리적으로 4월 9일에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이 끝난 이후에 여건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성급하게 이것이 막 시간을 다투는 것도 아니니까요.
동일

김동일위원

못자리 준비하고 그러면 4월 25일 그때가 제일 한가할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회기 끝나고 딱 맞을 것 같아요.

홍건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개진해 주신 의견을 특위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자문위원을 회의 때에 참여시키는 것은 전혀 안 되나요?

홍건표위원장

그것은 준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고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할 때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도암댐 그쪽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홍건표위원장

행정조사 이런 규칙에 보면 변호사라든가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규정은 전문위원실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3월 13일 시작된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와 도정질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댐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하며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채택된 기본계획에 따라 충실히 활동하여 특위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