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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4본회의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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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순

이기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에도 현지활동과 도정질문 등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의 원만한 운영에 대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연일 바쁘신 업무 가운데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올해 첫 도정질문을 통해 논의되었던 제반사항들을 적극 검토 및 도정에 반영하여 모든 시책과 현안들을 재점검하고 보다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당초 계획한 목표에 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서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해 조영기 의원님의 초청으로 양구군 남면 여성의용소방대 김동녀 대장 외 여러분께서 오셨고 장세국 의원님의 초청으로 강원 재향군인회 신길용 회장님 등 세 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노지환 학생 외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또한 방청석과 의회 대회의실에는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신규자 교육과정 중에 있는 새내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참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박수를 유도하려고 했었는데 박수가 나와서 생략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봉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대전에서 열리는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인재개발원 신규자 교육생 일동 인사

일동 박수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순

이기순의장

유명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영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재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의원입법 발의한 것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도에서는 연간 50여 건의 학술용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용역결과 활용실태를 분석한바 직접적인 정책활용보다는 참고적 자료활용이 많은 실정에 있어 학술용역의 타당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심의대상은 강원도가 시행하는 학술용역 중 용역비 5,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 그리고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 중 50% 이상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9조에서는 의견청취를, 안 제10조에서는 결과조치를, 안 제11조에서는 용역결과 관리를, 안 제12조에서는 수당과 여비지급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각종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제정이유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려는 것인 만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실익이 크다고 판단되어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조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기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황 철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제안한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장세국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제안한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서 그 심사한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아동을 각종 위험이나 위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황 철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기본정책방향, 교육, 홍보, 재원의 조달방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며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12인 이내로 구성된 강원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행상 특별한 장애요인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긍지를 고취시키고 나아가 도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장세국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해서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에 관한 사항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 재향군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정하고 있고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 내용 중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항 중에서 저소득 재향군인에 대한 위문격려 규정과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항 중 안보현장 순례사업 규정은 대상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조문상 중복되어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상위법령과 통일시키고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국어 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공인 폐기관리기관과 기록물 관련 대상기관의 명칭 등을 상위법과 같게 정비하며 공인 관수자의 명칭 등을 직제와 일치시키는 내용으로서 개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서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안은 조영기ㆍ김동일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도 차원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과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도에 따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및 설치기준 등을 우리 도 현실에 맞게 도로의 포장 및 비포장, 미개수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합리적 운영과 민원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사항을 현지 실정에 맞게 세분화 또는 구체화함으로써 도로 등 인근 토지의 사적 재산권 보호와 토지 활용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관련 조항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 관리에 자율성과 전문적인 심사가 기대되는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서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안을 방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와 관련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장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용식 의원입니다. 우리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8항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송전탑과 송전선로 확충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반대시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서는 사업시행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15만 4,000볼트 미만의 송전탑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송전탑 설치 계획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문제점은 지역개발 사업계획과 상충되거나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송전탑과 송전선로 확충 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송전탑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려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채택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임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와 관련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조영기 의원님, 황 철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영기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조영기의원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한나라당 조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소방본부장으로부터 2008년도 업무보고를, 금번 제182회 임시회에서 도내 목조문화재 124개소 중 국보, 보물이 소장된 문화재 몇 곳에 대해 적정 소방시설 현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ㆍ재해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재난환경과 사회여건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소방력 보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을 비롯하여 정부청사 및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손실과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재를 한 순간에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였습니다. 또한 연이은 대형산불과 수해로 인하여 그동안 소중하게 가꾸어 온 아름다운 산하를 전쟁터와 같은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성장 위주의 정책과 물질만능주의의 사회가 초래한 재앙으로서 개개인의 잘잘못을 따질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으로 눈에 보이는 업적만 앞세운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옛 선현들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7층 불탑을 세우는 것보다 낫다.’라며 눈에 보이는 큰 업적보다 보이지 않는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선현의 교훈을 거울삼아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소방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대형 재난ㆍ재해의 위험에 적극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가 추구하는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해 경제ㆍ복지ㆍ환경ㆍ지역개발 등 각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도 시급하지만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에 대한 투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도민의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는 소방업무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방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방이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119지역대 인력 증원입니다. 현재 도내에 설치된 61개소의 지역대 중 24개소가 나 홀로 근무 지역으로 1일 1명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화재 시 체계적인 진압활동이 어려워 초기진화와 인명구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소방대원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26일 경기 일산에서 발생된 골프클럽 화재 시 나 홀로 근무 지역대에 근무하던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중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가정할 때 이러한 사고 방지와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 소방차량 교체 또한 적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필수차량 총 424대 중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 136대의 교체와 화재 시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량, 고가사다리차 등 필수장비를 보강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방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도민을 위한 장기적인 보험이라는 전향적인 인식의 틀 속에서 소방인력 증원과 소방장비 보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양구 남면 여성의용소방대 김동녀 대장님 외 대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 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의원

춘천 출신 황 철 의원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디자인강원’ 말 그대로 우리만이 가지는 특성을 강원도만의 참모습으로 가꾸어 가치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는 시간이 해결하여 줄 수 없으며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여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에 맞는 체계적인 실천계획과 강력한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모든 행정을 디자인화하여 새로운 참모습을 만들고자 시작한 지금, 개별화된 행정조직에 의한 개별적인 디자인을 구상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요소를 하나의 모델로 디자인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안정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일률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디자인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넓히고 보다 정확하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시각을 중심으로 한 시각디자인(Visual design), 인간생활의 발전에 필요한 제품 및 도구를 보다 다량으로 완전하게 생산키 위한 제품디자인(Product design), 인간생활에 필요한 환경 및 공간을 보다 적합하게 하기 위한 환경디자인(Environment design) 등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꾸며가야 하는바 이를 위한 첫걸음은 시각과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 즉, 쾌적한 주택, 아름다운 건축물, 풍요로운 시가지, 정겨운 간판, 이상을 추구하는 광고, 풍성한 공원 등에 힘을 실어야만 도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중심은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 디자인 열풍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도를 비롯한 18개 시ㆍ군은 선택받은 자원과 차별화된 특성 발굴로 지역만의 참모습으로 탈바꿈하고자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조직을 개편하고 실천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도 합니다. 강원도는 ‘디자인 프로젝트’로, 춘천시는 ‘춘천과 디자인의 만남’으로, 원주시는 ‘블루원주(Blue wonju)’로, 강릉시는 ‘도시디자인 새로운 원년, 차별화된 아름다움 지향’ 등 도와 모든 시ㆍ군에서 신선한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디자인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막연한 의미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우리에게 알맞은 참모습을 찾아 자연스럽고 참신한 디자인으로 융화되었을 때 우리의 바람은 성취될 수 있으며, 우리만의 모습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새로운 도전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과 디자인행정 이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치고, 개별행정 분야를 통합하여 강원도만의 독특한 색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총괄 체계를 구축하고 권한과 책임있는 여건을 만들어 체계화된 조직에 의한 일률적인 기획, 안정된 예산반영, 일사천리로 실행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틀 안에서 목표를 향한 일관된 이념으로 강원도만의 모습을 갖추고 즉각적인 임기응변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인바, 이는 각 전문 분야가 세분화되고 개별화되어 있는 현 행정시스템으로는 또 다른 시행착오로 이어질 공산이 큰 만큼, 모든 분야의 디자인을 종합 분석하여 최적의 행정역량으로 가능한 한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우리 도의 ‘디자인행정’을 총괄 관리하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목표 추진을 위한 방안이 무엇보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난 2월 22일 디자인강원 자문단회의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전담조직 및 실권을 가질 수 있는 추진본부 구성이 절실할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도시계획, 건축, 토목, 디자인, 광고, 환경, 조경, 소방 등을 망라한 전체 틀 안에서 구상되어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관련 분야의 실무자가 최초 기획에 참여하고 예산을 운용하며 진행실태를 관리ㆍ감독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순

이기순의장

황 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경순 의원님과 최원자 의원님을 이번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모두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지활동과 도정질문 외에 당면한 안건처리 등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앙불괴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공과 사생활에 있어서 시대적 정의감을 실천하고 가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 한 번쯤 되새겨 보아야 할 격언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늘 거론되는 말씀입니다만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의 각각의 한 축으로서 진정한 동반자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때 도민을 위한 온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어 우리 강원도민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으로 귀향하셔서 민생현장 속에서 도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 도민의 손길과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의정활동들을 두루 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제183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