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준연 의원 발언
기남
김기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진석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석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조영기 의원 외 10인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발의하신 조영기 의원님께서는 강원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조영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강원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매월 367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보훈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는 교육, 취업, 의료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6ㆍ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65세 이상 참전자를 대상으로 수당 명목으로 월 8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매우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미약한 이들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숭고한 애국정신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강원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2조에서부터 3조에서는 참전유공자의 범위와 지원대상자를,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ㆍ25전쟁에 참여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ㆍ25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강원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자로 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보상을 받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혜자가 사망 또는 도외로 전출할 때나 또는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수령을 거부한 때는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참전명예수당 지급이라는 재정적 부담을 수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 13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사업의 집행주체인 시장ㆍ군수의 조례 수용여부 등을 위해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도내 속초, 삼척 등 5개 시ㆍ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태백시와 정선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타 시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월남전 및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6ㆍ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관련 법령에 의거 지급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추가 지급이 수혜의 중복성 및 형평성 등으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6ㆍ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ㆍ애족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6ㆍ25전쟁 참전 유공자 분들은 매우 연로하셔서 대상자가 매년 감소할 뿐만 아니라 불과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이내에는 수혜자가 전무하리라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명예회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나 그분들에게 위로라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삶의 질 일등 도를 추구하는 우리 강원도에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인구감소 추세가 날로 늘고 있는 이때 지원대상을 강원도내 1년 이상 거주자로 정해서 대도시 실버그룹 가족의 인구유입 정책도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전문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이주익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ㆍ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률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8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에서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으나 충청북도의 경우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예우와 선양사업만을 규정하고 있고,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우 및 선양사업에 관한 규정 외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그 지급액과 범위,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재 규칙은 미제정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6년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참전유공자도 그 범주에 포함하여 예우 및 공헌선양사업에 대하여만 지원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속초, 삼척, 철원, 인제, 양양군 등 5개 시ㆍ군이 월 1~2만 원-인제군은 5만 원입니다만-의 참전명예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애국ㆍ애족정신을 함양코자 하는 제정 목적과 법 적합성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이미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에 더하여서 자치단체부담의 수당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수당을 병급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애국지사ㆍ상이군경 등 현재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타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들 타 보훈대상자들도 자치단체 부담의 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나설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도내 참전유공자는 약 1만 9,000명으로 월 지급수당 1만 원 증가시마다 연간 약 22억여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참전용사의 예우와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병급의 문제, 타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성, 재정부담 과중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그 재원충당에 있어서는 시ㆍ군에서, 시ㆍ군의 경우에는 전액 도비 충당이 아닌 경우 시ㆍ군비의 일부 부담 시는 재정부담을 들어 반대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목적 등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수당지급의 병급성, 타 보훈대상자들의 형평성,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급신청 시기와 지급결정 통지 시점 등의 신청절차와 관련된 조문 등 일부 조문은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주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조영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참전의 명예를 기리는 예우와 지원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번 상정된 강원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조례안의 주요 골자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에서 법률로 정하여 이미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일 목적의 수당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게 되어 병급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내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대상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셋째로는 타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수당의 지급 요구를 유발하게 될 때입니다. 넷째,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월 5만 원을 지급할 경우 총 소요액은 123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시ㆍ군의 의견수렴 결과 일부 반대 또는 도에 추가 재정부담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영기 의원님은 계셔야 됩니까? 잠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기 의원 퇴장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급조례안을 봤는데 시ㆍ군별 보훈대상자 현황이 별첨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별첨내용을 보니까 없습니다. 명부만 1만 8,995명인데 여기에서 얘기한 6ㆍ25 참전유공자가 총 몇 명이고,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몇 명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ㆍ25 참전자 수 강원도가 1만 1,920명이고, 월남전 참전자가 6,925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150명이 있어서 토털 1만 8,995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기타는 무엇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6ㆍ25전쟁에도 가고 월남전에도 다녀오신 분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두 번 다 다녀오신 분들은 두 군데의 예우를 다 주겠다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6ㆍ25전쟁 참전자하고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조례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동시에 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체 수를 분류만 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강원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조례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 의견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사항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견을 보내와서 저희들이 의견서를 전문위원실로 보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발의한 의원과 사전에 대화나 토의가 없었습니까? 검토의견서도 그렇고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충분하게 발의한 의원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하는 부분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저희들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습니다만 또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본 취지에 대한 예우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의도는 좋지만 지급에서의 애로사항 때문에, 이 조례말고도 어떤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안을 올려놨다가 부결이 된다거나 또 계류가 생긴다든가 할 때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상임위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토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ㆍ군 의견을 조사하셨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시ㆍ군의 의견을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8개 시ㆍ군에서 답을 주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찬성한 시ㆍ군이 2개 시ㆍ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 시ㆍ군에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13개 시ㆍ군에서는 의견을 제출해 주었습니다, 찬성 반대는 표시하지 않고요. 그런데 의견을 표시해 준 대부분의 의견은 타 국가보훈대상자와 지원의 형평성 결여, 기 시행중인 시ㆍ군과의 지급금액이 달라서 민원야기 우려, 국가와 지방에서 이중지급으로 불합리 등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를 잠시 보니까 의견을 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었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두 군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찬성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화천군 같은 데는 조례제정을 수용한다고 하고 도비와 군비를 5 대 5로 하자고 했고, 양구군도 도비 40% 시ㆍ군비 60%로 하자고 했고, 인제는 재정부담이 가능하다고 했고, 고성군도 50 대 50으로 하자고 했고, 양양군도 50 대 50 내지는 80 대 20으로 하자 이런 것은 의견제출이면서도 동의하는 것인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도에서 명예수당 지급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를 던진 것이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지금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찬성이 2개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찬성 2개가 훨씬 넘는데요. 복잡하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장에 보시면 6개 정도는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의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류할 당시에는 찬성의견을 직접적으로 명기한 것을 찬성으로, 완전히 반대하는 것을 반대로, 직접 설명하지 않는 것은 의견제시로 분류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의견제시라는 것은 찬성으로 보는데요. 5 대 5로 하겠다는 것은 찬성이지 않습니까? 물론 도가 30이고, 기초가 70 이렇게 하기를 도에서는 원할 것 같은데 5 대 5로 하자는 것은 도에서 부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찬성이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건부 찬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조건부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조례안이라고 이름을 올렸는데 표현이 적절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원도 참전유공자 하면 강원도에서 발생한 전쟁에 참석한 것인지, 강원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항인지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닙니까? 이대로라면 강원도 거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조례안이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돌려서 생각하면 강원도에서 전쟁이 난 것인지, 지금 이 내용상으로는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6ㆍ25전쟁하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에 관해서 수당을 주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조영기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실무 국장님으로서 봤을 때 타이틀이 적절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미처 문제점을 의식하지 못 했습니다만 이기찬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저도 그런데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일부 조정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명칭보다는 제가 봐서는 이 조례안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찬성의견을 내준 시ㆍ군들은 도에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또 일부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의견을 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봤을 때는 1만 원, 7만 원 개인당 지급하는 것이 과연 그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예회복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은 액수에 관련된 지원은, 숫자로 따지면 나중에는 큰 액수가 됩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차제에라도 그분들의 다른 각도에서 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원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조례안 이 명칭이 이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강원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이것이 중복되는 글이라서 ‘참전’이 하나가 빠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달리 봐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 원씩 지원 이런 부분에서 매칭을 한다고 해도 과연 그분들이 그 1만 원씩 받고 2만 원씩 받아서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치 기준이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06년 11월에 제정한 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상당부분 예우에 관한 부분은 이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참전명예수당 부분인데, 이것은 국가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이미 8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만 원을 추가해서 도에서 더 지급한다는 것이 큰 영향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이미 상위법에 보면 참전유공자에 8만 원 참전명예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도 2006년 11월 10일에 제정되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참전유공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시ㆍ군 자체에 보면 심의 중도 있고, 이미 조례 제정을 한 시ㆍ군도 많습니다. 그럼 시ㆍ군의 상위법으로 도에서 한다면 이중적으로 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조례안이 되면, 도가 되면 시ㆍ군이 폐지가 되어야 되고, 시ㆍ군이 전부 다 있으면 도에 있어야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강원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계류해서 좀더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눈 후에 차제에 다시 하는 안을 내놓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있어서 매번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런 유사한 형태의 조례안이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생산적인 것에서 고무적이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뜨거운 감자 부분을 자꾸 갖고 있는 것도 별로 해당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결판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위원장님, 이기찬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질의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조례가 되면, 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시ㆍ군도 있고, 또 이것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사항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례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고 충분한 의견이 있어야지, 가령 이것이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사항이 부정적인 부분으로 타 시ㆍ군에서 이런 의견이 왔는데, 이런 부분을 통과시켜 주면, 국장님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임위에서든지, 복지분야 관계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이것을 만들어 주었다가 싫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장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심의를 걸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현재 실행하는 시ㆍ군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부분이나 수당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한 달이라도 계류를 시켰으면,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조례안인데요, 반대하는 시ㆍ군도 있고 조건부로 찬성하는 시ㆍ군도 있고, 또 도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우리는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또 동료 위원들이 제안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당지급의 병급성, 타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성과 재정적 부담 문제 등이 있으므로 연구, 검토, 보완이 필요하므로 제2항 강원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동일 의원님과 임용식 의원님 외 10명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안하신 김동일 의원께서는 강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강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지원정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전부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지원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절한 시책과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의 활동보조인 등의 지원신청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이에 관련된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장애인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노동력을 창출하고 사회보장비를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특히 중증장애인은 일반장애인에 비하여 자립생활이 더욱 어려운 형편이므로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노력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등 제도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도 조례안 등 제도마련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입안된 조례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주익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내용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신청절차 및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 적합성이나 입법 필요성과 정당성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책무에 대해 강원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주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김동일 의원님 등이 발의한 강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의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철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규정할 때 장애인을 구분해야 되는데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목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인데 어느 부분에는 중증장애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장애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의 관련 근거에 보면 장애인이라고 표현해도 조례 문맥에는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중증장애인 관련된 지원조례인데 구분을 명확히 안 해도 조례의 문맥상 문제가 없는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이해하기는 제2조 정의 부분에서…….

황철위원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조례에는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황철위원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문구가 전부 장애인이라고 표현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래서 3조에서부터 다 ‘장애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2조에 정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황철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을 엄격히 구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가 없다면 제가 잘 파악을 못 한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나중에 조례를 공포하시면서 상부기관에 보고할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용어상 문제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황철위원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현지방문 체험활동으로서 4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사회복지시설인 춘천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서 현지시찰 및 1일 체험봉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