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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윤문희 의원 발언

12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9-15

윤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두차례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업사랑과부터 해양수산과 소관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은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중점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세제개편과 경기침체로 보통교부세가 119억 3,800만원이 삭감되어 세입 결함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차입과 기정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함과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현안사업과 공공요금,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여 금년 시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18억원, 세외수입 12억원, 지방교부세 감액 79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92억원, 차입금 50억원 등 1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19억원, 차입금 30억원 등 6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5.1%인 1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편성의 주요 분야별 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정책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4.4%인 136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1.5%인 8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본예산 대비 27.2%인 52억 4,700만원이 증가되는 등 정책사업비에 대부분을 투입하는 추가경정 예산으로 이는 최근의 국가적 위기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시민 복지욕구,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시설 등에 중점 투자되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면 우리시에 운용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3개를 포함하여 모두 17개의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정수구입비 3억, 대천동 노후상수도 교체 5억원 등, 해수욕장 특별회계는 관광지 발전방안 용역 추가분 2억 7,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3억 8,000만원, 공공하수시설 7억원 등,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청소농공단지 시설비 30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의 대강을 살펴보았으며 금번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심의ㆍ검토되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감액 예산 재 계상 관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감액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재 계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나 재계상되어 제출된바 의회 심의ㆍ의결 이후에 어떠한 사정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고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본예산 계상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계상된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은 우리시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 우리시의 일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이나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이 다수 계상되어 제출되었는바 이들 신규 계상된 예산이 기정예산 성립이후의 어떠한 원인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인지 해당부서로부터 그 사유와 원인발생 시점 등을 충분히 청취 후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회계연도 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의 사유와 발생시점, 산출근거 등 추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증액 계상된 행사 보조금 관련입니다. 금년도는 본예산부터 경제상황을 고려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범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에 국가와 지방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종 인프루엔자 전염병 발생으로 계획된 행사도 축소 또는 취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시민의 날 기념 공연 행사보조금을 증액한바 이에 대한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기정예산 감액 계상된 예산 관련입니다. 당초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계상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된 예산이 있는바 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이유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일부 시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취소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은 없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제출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벗어난 예산 계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확히 함에 기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을 근거로 설치되어 같은 법 제21조의2제2항 각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열거한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융자금, 기타 주차장시설의 확충ㆍ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지출토록 세출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에 주차 위반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차량포함)이 계상된바 이는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세출용도에 불부합되는바 심의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우리시 자주재원 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되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및 추가되는 등 시정 전반의 계획수정이 불가피 하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교육ㆍ복지 등 공공복지 증진 및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부양, 시민생활의 편익과 직결되는 지역현안 사업의 조기해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의무부담 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함으로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설립관련 예산 2건 3억 1,500만원과 건설과 소관 (주)대천리조트 법인 출자금 18억 5,00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119나르미선 지원 300만원은 금번 제125회 임시회에 부의된 관련 조례안과 동의안의 의결을 전제로 제출된 예산임을 참고하여 심의하기 바라며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비교적 적정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신규로 계상된 예산, 과다하게 증액된 예산,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다소 어긋나는 분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각 분야별로 시의성,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지역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검토ㆍ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사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익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허종익입니다. 기업사랑과 소관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웅천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으로 중앙시장과 웅천시장에 국비 50%, 시비 50% 계상했습니다.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은 특별교부세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보신사항으로 국민은행 옆에 약 230여평을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기 확보된 10억원과 시비 10억원 총 27억이 되겠습니다. 168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기회 확보를 위한 기능비를 1,500만원 확보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시비분을 감액해서 희망근로사업 시비분을 확보했습니다. 3억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희망프로젝트 보조사업으로 이 사항은 경제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상반기에 성립전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30억 1,5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보수비 재료비 이것까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에 공한지 생산화 및 일손돕기지원사업, 대천천 수질정화사업 이 사항은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LIP사업으로 성립전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업유치 입지보조금으로 성립전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에 기업유치 입지보조금으로 9억 3,8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성립전으로 2,353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방고용보조금은 덕창기업외 3개 기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70쪽 하단에 태양급탕시설 설치로 이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에 웅천이야기마을에 태양열급탕시설로 6,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보조 50%가 되겠습니다. 171쪽에 에너지 담당공무원교육비로 국비 60만원을 계상했으며 남부산단개발사업 용역비를 세입이 감되는 관계로 부득이 15억원을 감했습니다. 관창산업단지 공원화사업도 3억원을 감했습니다마는 이 관창단지 공원화사업은 관내 공단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이 지역으로 반출을 해서 식재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국도비반환으로 32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20쪽입니다. 청소농공단지 조성으로 금년도에 재원확보를 위한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의해서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하게 돼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웅천석재단지 관리사무소 건축, 웅천석재문화단지 차선도색은 지난 3월달에 시장님 방문시에 업체에서 요망한 사항으로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1억 8,000만원, 차선도색은 2,000만원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로 424쪽입니다. 반환금으로는 지난해 발생한 이자발생분 반납으로 4,183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면별로 지난 본예산에 계상된 사항중에서 부기를 바꿔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변경된 사항으로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사랑과 소관 일반회계 165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171쪽에 남부산단 15억 금액에 대한 이월사업으로 했습니까? 감액, 15억을 본예산에 세운 15억을 남부산단 용역비로 예산을 세웠었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것은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윤문희위원

감한 이유가 뭡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사항으로 관창공단에 타가즈사가 지난해 10월달에 착공식은 해놓고 지금까지 착공을 않고 있는 사항으로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러시아까지 영향을 미쳐서 현재 협력사가 60여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차질이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재원수요 판단을 해서 웅천산단은 지금 용역을 줘서 10월 4일까지 납품하도록 돼있는데 주산산단에 대해서는 그런 국내외적인 타가즈사 협력업체가 들어오는 추이를 봐서 착공하기로 내부방침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교부세가 감되는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되는 사업비중에서 일부분 15억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된 나머지 15억과 내년도에 발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용역비를 세웠다라고 하면 30만평하고 주산에 20만평을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정도는 주산하고 웅천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실시설계같은 경우는 몰라도 용역은 주산까지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산은 완전히 빼놓고 웅천만 하고 그러면 주산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주산면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까지는 해줘야죠, 용역비를 세웠으면,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윤문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조성중인 용역사항을 지난 업무보고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관창지구도 관산하고 보령지역에 확장을 해서 그 지역도 한 28만평 또 주포 제2농공단지하고 청소농공단지 해서 10만평, 남부산단 50만평하면 이 사항이 약 100만평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차를 둬서 발주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용역을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주무과에서 설명을 드리면 용역을 해서 고시한 후에 3년이 지나면 3년 지난후에 개발착수가 취소가 되는 관계로 그런 용역하고 개발하고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산산업단지를 지금 단계에서 보류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아니 확실하게 주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프로젝트를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웅천만 용역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주산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얘기죠, 같은 지역의원으로서, 남부지역 의원이지만 주산면민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깜깜합니다, 다 거짓말한 것 같이 되잖아요, 웅천은 추진하고 있고 주산은 지금 뭐하는 거냐, 답변을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됐다고 플랜카드 써놓고 다해놨는데, 주민설명회를 가질 수 없을까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내 농공단지 포함해서 협력사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남부산단을 계획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별도 타가즈사 관계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주민설명회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주산면민들은 관창공단에 타가즈사가 그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무조건 그거하고 연계없이 그냥 공단을 설립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산면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그 설명을 기업사랑과 차원에서 얘기를 해달라 이거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의원간담회 끝난 이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지난번에 웅천에 1개 회사가 전체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그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지금 남부산단 50만평중에 웅천지역이 30만평, 주산지역이 20만평인데 이지역이 당초에 타가즈사 협력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됐는데 남부산업단지는 서울 강남에 있는 선진정밀공업이 당진에 현재 공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지역하고 대화가 돼서 현재 별도 선진에서 자체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성과보고가 나오면 저희시하고 협약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여겨지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윤의원님한테는 선진인가 그쪽에 대한 말씀을 하신적이 없어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지난 7월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진위원

왜냐면 시민들이 남부산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타가즈사는 힘들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는 일간지에 기술 유출건 관련해서 더 힘들어질 것이 아니냐, 또 어제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기자들끼리 회의도 같이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해당 지역의원하고 충분히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면 남부산단 전체에 관한 것은 상대하기 어렵고 다만 그쪽 귀사에서 웅천에 대해서만 그러한 자체용역을 하고 있다고 알면 그런 부분이 해당의원도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웅천과 주산에 대한 편가르기는 안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미리 안하면 주산은 완전히 왕따되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도 힘든 그런 결과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작은 일에 지역의원들한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이지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고시를 보류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주무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검토 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문희위원

168쪽에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지금 16개 읍면동에 끝난데가 있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금주까지 16개 읍면동을 실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끝난 면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당초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행안부나 도의 지침이 120%의 인력을 투입하도록 방침이 됐었는데 저희시에서는 이미 접수가 돼있는 사항으로 140%로 인원을 투여한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접수는 했는데 누구는 인력을 쓰고 누구는 안쓰느냐 해서 주포하고 청소가 16개 읍면 실사중에 완료된 것으로 일부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성립전 예산 아닙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국비예산에 대한 성립전 예산이고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이번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10월초쯤이면 끝난다는 얘기네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방침이 11월말까지 하도록 돼있는데 추수기 이전에 끝내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남은 사업은 생산성있는 사업으로 목변경을 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내부 실사중에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168쪽에 희망프로젝트 인력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말이 많이 있어요, 공공성 있는 부분에 인력을 써야 되는 데 개인 특정인의 일을 해주는 사례가 가끔 있는 모양인데 사전에 말씀하신대로 할라고 했다가 못한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도 일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엉뚱하게 개인집 일을 해서 불만스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되나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지상에 보도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3, 4, 5월 3개월을 계획해서 행안부에서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내년도 시비예산은 계상을 안했나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번 추경예산은 11월말까지 예산으로 종료되며 내년도 예산은 내시가 내려오면 본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혹시 동부시장 주차장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현재 물권조사를 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은행 옆에 건물을 보신 3동에 대해서 세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주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봐서 물권조사해서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갔을 때 입지가 안좋고 다른 쪽으로 변경할 의사는 없느냐는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자리는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마는 지난 1회 추경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농협 한내지소 뒤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안건의결이 안돼서 부결돼서 장소를 다시 지역 상인회 의견을 들어서 위치를 변경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사항으로 이 부분은 부결된 장소를 다시 환원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부서로써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민은행 옆으로 추진을 하고 또 한내지소 뒤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사실상 도로에서 이빨 빠진 것처럼 뚝 짤라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잘못됐지만 상인이 원하고 또 시장에서 다 원하니까 그렇게 했고 또 다만 각 건물내에 있는 현재의 사업자들은 건물주가 책임지고 한다는 전제조건이거든요, 만약 그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틀림없이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 가서 개인들이 어떤 내 영업보상을 해줘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까지 하면서 그런 전제조건를 얘기를 하고 끝났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 가지고 재론하게 되면 빨리 환원을 하시라고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부서에서도 염두해 두고 있는 사항으로 그 부분은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을 보류한다든지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선행되지 않으면이 아니고 감정평가할려면 돈이 들어가야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평가수수료는 들어가는 데요, 감정평가한 금액가지고 당초에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여타 등 협의가 안된다라고 하면 박영진위원님께서는 재추진해야 될거 아니냐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염두해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게 감정평가라는 것이 반드시 건물가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이전비라든가 영업보상이라든가 일체없는 거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 대화를 할적에 토지하고 건물가격이지 거기에 대한 임대차라든지 여타 등 생계유지차원에서 이전비를 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감정평가 가격 외에는 허용을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17쪽부터 4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성위원

420쪽 하단 웅천석재전문화단지 관리사무소 1억 8,000만원 들여서 우리가 해줘야 돼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웅천석재단지에 현재 관리사무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업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대지가 있어서 그 지역에 석재단지 업체들이 요망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간담회 할 적에 간담회 장소가 없어서 공터에서 한바 있습니다 마는 이 사항은 그때 당시는 석재단지가 분양이 안돼서 나대지가 많아서 그 부분을 일부 분양을 하고 일부 남아있는 공터에 요망하는 사항으로 기업애로사항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간담회니 회의같은 것은 거기 큰 시설들 농협회의실이나 많이 있는데 굳이 그내에 사무실을 지어서 해야 되나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마을별로 마을회관도 지어달라고 하는 데 석재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면회의실이나 농협회의실 공공장소를 이용했습니다마는 사업장을 비워두고 나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건이 닿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진위원

참고적으로 석재단지 이주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여기는 석재단지는 32개소인데 현재 미가동되는 부분이 8개 업체 해서 24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8개 업체는 법적으로 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가 제기돼서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가동이 돌만 갖다놓은 거 말고 제대로 절사기라든가 미각기라고 하나 연마, 다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석재공이 저도 금년도 1월달에 와서 상반기 지켜봤습니다마는 석재업이 부활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석재 건축업도 그렇고, 위원님들 시간이 허용되시면 현장방문시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거기는 현장방문을 해보자고요, 왜냐면 시내가보면 재래시장처럼 원래의 업체들이 거의 다 그 장소에서 떠나지 않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4개 업체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네요

윤문희위원

석재단지 외에 다른 기업도 들어왔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이 섬유라든지 재생유라든지 폴리텍주식회사 이런 부분이 농공단지 내에 기타업종이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타업종을 허용하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지침이 있어서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중에 재생유만 부도났나요? 다른 데는 없나 ?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은 업체가 변경됐는데 준비된 사항이 없어서 끝나는 대로 자료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23쪽부터 4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제위원

주변지역사업이 주포라든가 주교, 오천, 천북인데 기존 배분 액수의 무엇무엇이 더 포함된거예요? 여기에? 전체적인 면단위별로 나온 액수보다 많이 할당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금번에 증액돼서 계상된 사항은 지난해 불용액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자발생분은 1회 추경에 계상을 했고 앞서 제안설명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발전소 주변사업은 주로 본예산하고 추경에 계상된 사항을 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제도개선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계상된 후에 목변경을 자제하도록 해서 내년도사업부터는 마을총회 회의록을 붙여서 내년도 본예산은 계상하도록 제도 개선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사항중에 장고도 화장실신축, 오천면 LCD TV구입 이것은 불용액으로 일부 계상이 됐고 나머지 사항은 주로 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전체사업비를 가지고 4개면에 할당을 해서 나눴는데 그 할당된 액수말고 별도로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보고 나머지 이자수입비라든가 그런 것은 기업사랑과에서 하고 있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전체적인 액수를 알았으면 합니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것은 오늘 준비를 채못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계상된 보령화력주변지역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본예산 계상된 것하고 1회 추경에 선 이자발생분 금번에 2회 추경에 선 사항까지 해서 5개 읍면동에 대해서 내역을 별도로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웅천 조금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기재가 안 된 것 같네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웅천 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고 이번에는 목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어서 부기가 안됐습니다.

김경제위원

같은 동네의원 윤문희위원님도 계시지만 주산면 테니스장 보수 공사 1,000만원은 뭐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사항은 주산 발전소지원사업이 서천화력이 있어서 그 지역 것으로 해서 하천 진출입 램프시설로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테니스장 보수공사로 목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본래 서천화력에서 해당되는 주산은,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것이 반경 5㎞로 매년 1,000만원 넘어오고 있습니다. 보령화력하고 별개로 심의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모르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웅천도 오나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서천화력은 반경5㎞기 때문에 주산만 해당됩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건설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건설과에 대한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옥마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3억 1,600만원, 미산면에 대한 폐광기금지원사업비가 2008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불용했다가 다시 민간자본적보조로 9억 7,000만원, 대천리조트 철탑이전사업비로 5억 5,000만원, 대천리조트 출자금으로 1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에 소규모용수개발 보조금으로 시설비를 감하고 감리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써 죽정1통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사업 8건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4억 4,500만원 부대시설비로 430만원, 농어촌공사대행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수리시설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교 남포에 대한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민간용역을 안해서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414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보수 부족분 200만원을 국내여비에서 감해서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75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76쪽에 소규모용수개발 4억이 계상됐는데 어디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이렇게 돼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용수개발이라고 해서 관정으로 생각했네요,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폐광기금사업이 옥마근린공원조성 어디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전에 충남도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시청 뒤에 근린공원을 지정했었는데 이번에 9홀 골프장이 들어서면 근린공원하고 중복이 돼서 성주산 올라가는 구도로에서 대영사 올라가는 그 부분 위쪽으로 대체지정을 했어요, 이 아래쪽에 있던 근린공원을 그 위로 올리고 이쪽은 골프장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폐갱도 있잖아요, 갱도 대영사쪽으로 그 부분,

임세빈위원장

지금 2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미 리조트가 들어설 것으로 돼있으면 거기다 했다가 대천리조트로 인해서 근린공원 부지가 인수합병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단을 했어야지 21억을 들여서 그렇게 위로 올려서 할 필요가 있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얘기하자면 길은데 당초에 충청남도 땅을 보령시에서 취득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어서 근린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땅을 매입했다가근린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골프장을 만드니까 도에서도 그럼 대체지정을 해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대체지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아니 그러면 토지매입비를 거기로 줬다가 이쪽 보상을 받았을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죠 출자를 했죠 대천리조트에다가, 거기 산 부분은 대천리조트에 토지대금 100억정도를 현물로 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임세빈위원장

그 내역을 빼주셔야 되고, 그리고 철탑이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현재까지 29억이 들어갔거든요, 목도 안달아 놓고 그냥 묶어놨다가 폐광진흥기금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고, 이게 대천리조트 돈으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순수 시비를 가지고 2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철탑이전을 하면 투자지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리조트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 일반회계로 하느냐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먼저 저희 옥마폐갱도하고 현장 견학 오셨을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대전국토관리청과 보령시와의 관계 또 도로교통과하고 대천리조트 건설과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대신 시설비로 시설을 해주고 철탑은 보령시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양해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시장이 할일이 아니거든요, 시장님이 대답을 하셨다고 해서 29억이라는 돈을 철탑이전을 그렇다면 대천리조트 출자지분으로 들어간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출자지분으로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3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를 잘써야 될 돈을 갖다가 엉뚱한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표시도 안나게, 리조트예산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 저도 백번 동의합니다.

임세빈위원장

동의하면 하지 말아야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어차피 시장 입장으로서 누가 해도 해야할 부분이에요,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대천리조트가 해야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서 안하면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리조트에서 하는 부분보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30억이라는 돈을 출자지분으로 어떤 식으로 끌어들이든지 했어야죠, 인심좋게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인심쓰듯이, 그렇지 않아도 보령시 경기가 안좋은데 유효적절하게 실속있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선심성 예산 쓰듯이 한단 말이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도 당초에 설계할 때의 금액보다 증액이 돼서 자꾸 이렇게 되는 데,

임세빈위원장

5억 5,000만원이라는 돈도 엉뚱하게 새로 들어온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그만큼 도로교통과에서도 모자르다고 저희보고 요구를 해서, 사실은 저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이해를 해줘야할 부분이에요.

임세빈위원장

55억 묶어놨던 돈 다 어딨어요? 목도 없이 55억으로 일괄 묶어놨다가 그 돈 다 어딨냐고요, 이렇게 쪼개서 써버리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임세빈위원장

그돈 다 어딨어요? 본예산에 55억인가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건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임세빈위원장

처음부터 목을 달아서 성주 주민센터 20억, 이렇게 묶어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55억 묶어놓고 과장님 입에 맞게 다 찢어갖고 쓰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건 아니라니까요, 55억은 다 해서 성주복지회관 20억 이런 식으로 다 돼있고 이것은 추가로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에 대한,

임세빈위원장

어디서 확정돼서 내려왔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강원랜드에서 기금,

임세빈위원장

강원랜드에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폐광진흥지역 안에 있는 그 지역에 유효적절하게 쓰라고 한 돈이지 이런 식으로 쓰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랜드에서 20%의 수익금이 내려올 때 분명히 석탄합리화 지역에 묶여있는 지역에 실속있게 쓰라는 돈이지 이런 식으로 철탑 이전하는 데 29억 쓰고 이런 식으로 쓰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있던 것은 종합문화복지센터하고 옥마근린공원, 해수욕장공영지 도로개설 당초에 철탑이전 그때 예산에 확정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여기들어간 것은 실시설계하다보니까 돈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더 들어간거예요.

임세빈위원장

그러니까 그 돈가지고 충분하다고 했다가 별도로 5억 5,000만원이 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때도 본예산에서 세울 때 이 돈 가지면 하니까 양해를 구해 달라 그때도 의원들 불란이 있었잖아요, 출자지분도 아니면서 시비로 해야 되느냐 해서, 그런데 이돈가지고 적절하게 끝날 것 같으니까 이번만 해달라고 해놓고 또 다시 5억 5,000만원이 또 들어온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5억 5,000만원이 추가로,

임세빈위원장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산면 생태체험관 조성도 29억 7,000만원이 있으면서 그 돈 그대로 올려놔야지 20억은 어디에 떼어놓고 9억 7,000만원만 올려놨어요? 본예산에 29억 7,000만원이 있었으면 그대로 나가야지 왜 20억은 떼어놓고 9억 7,000만원만 올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임세빈위원장

본예산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 다 삭감할겁니다, 빨리 갖다놓으세요, 왜냐면 본예산에서 할 돈을 다 짤라가지고 다른 데 쓰고 9억 7,000만원만 딸랑 올려놓고 뭐하자는 얘기예요, 부기를 과장님 입맛대로 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우리는 29억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9억 7,000만원만 하고 20억은,

임세빈위원장

그러니까 20억을 어디에 썼어요? 하여간 건설과는 예산 하나도 못살리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니 지금 차라리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든가 하지 자기들 입맛 맞는 대로 짤랐다 넣었다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엉뚱한데 집어넣어놓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지금 50억이라는 빚을 얻어서 예산을 세우면서 50억 빚 얻었죠? 예산계장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갖다 이런 식으로 쓰느냐고요, 쓰지 말아야 할 데 돈을 쓰고,
담당

예산담당

김호원 29억 7,000만원은 맞는데요, 금년도내에 29억 7,000만원을 다 집행할 수 있다면 저희가 그 돈을 다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데,

임세빈위원장

지금 여기 예산 올린 거 이월된 예산 잔뜩 있어요, 다 안쓰고, 그런 것은 다 올려놓고,
담당

예산담당

김호원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도에 29억 7,000만원을 다 집행한다면 저희가 기채를 20억을 더 얻음으로 해서 계획대로 전부 다 반영을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29억 7,000만원을 금년내에 집행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일단 반영을 한겁니다.

임세빈위원장

계장님, 본예산에 섰던 예산을 갖다가 짤라가지고 다른 데 돌려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목적사업을 안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게 만들어줘야지 목적사업을 가지도 못하면서 그 돈을 짤라서 다른 데 돌려쓰고 감해서 9억 7,000만원 올린게 말이 됩니까? 20억 기채 얻는다는 얘기는 이 돈이 다른 데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담당

예산담당

김호원 그게 아니고 이것은 본예산에 섰던 것을 짜른게 아니고 금년도에 집행이 안돼서 불용처리했던 돈을 금년도에 반영을 한거예요.

임세빈위원장

본예산에 29억 7,000만원이 섰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호원 2008년도에 섰던 건데 (청취불능) 확정이 안되고 환원되는 바람에,

임세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413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조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대해로 확포장 도로분 교부세로 1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죽정-동대간 접속도로개설사업비는 감리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억을 목변경했습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비로 우리시가 전국 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남대천교에서 대천해수욕장까지 총40억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거기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이번에 1차 2009년도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시설비 3,473만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3,473만원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촌지구 경로당 신축관련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83쪽 마을하수도정비는 총 12억 1,56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저희 하수도사업비가 봉당, 의평, 야동 3개 사업으로써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2009년도에 자금집행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비를 도비 포함하여 삭감해서 2010년도에 재편성하는 사항으로 현재 국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내년도에 사업이 재편성될 것으로 현재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라의평지구는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남포 야동은 약16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기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184쪽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입니다. 이 사항은 갈매기아파트 내부 환경개선사업비로써 국비를 모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184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행사운영비 220만원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국 순회전시회 행사운영비를 편성했고 연구용역비 1,800만원 감했습니다. 185쪽에 희망근로선도사업 살기좋은 녹색마을 만들기 보조사업은 5억 8,500만원 성립전 예산포함해서 시비 포함해서 예산을 성립한 것이고 185쪽에 국도비반환금은 2006년도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181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184쪽 살기좋은지역 사업하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있는데 지역만들기 본래 1억 5,000만원 사업인데 220만원 순회전시비가 뭐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진공모전이 있는데 먼저 번에도 당첨이 돼서 시 현관에 전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행사지원비입니다.

김경제위원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작품을 출품해서 당선이 되면 100선해서 전국에 유명한 사진을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는 데 우리지역에 전시할 때 장소제공이라든지 부대비용입니다.

김경제위원

3개면은 어떻게 된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3개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3개 1억 5,000만원은 별개고 220만원만 추가하는 건데 220만원이라는 것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작품전시회할 때 행사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래도 그 지역에 가서 사진같은 것을 찍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우리시 포함해서 다른 지역까지 전부 해서 전시하는 거죠, 우리시에 전시를 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182쪽에 대해로 확포장예산에 있어서 13억 예산이 여기서 올린대로 도로분교부세라고 따로 있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도로분 교부세가 별도로 왔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기업사랑과에 온 교부세는 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고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이것은 도로분교부세라고 해서 도로교통과쪽으로 해서 도시가로망사업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대해로확포장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내려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1.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호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189쪽 도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3억 4,3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90쪽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택시, 화물, 시내버스 유류대 지원하는 사항으로 10억 계상했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으로써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분권세로 내려와서 도비 1억 2,840만 7,000원, 시비가 2억 4,750만원 해서 2억 7,59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가 21만 1,000원이 감돼서 42만 2,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구입비로 도비가 역시 346만 5,000원이 감되고 그에 따라서 시비도 감해서 693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1쪽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로 교통신호체계 선진화 구축사업이 금년 7월부터 시행하게 돼있어서 그에 따라서 신호체계 변경이라든지 우측통행을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8,66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교통신호기신설은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해수욕장 신광장 사거리와 농공단지 휠코리아에 시행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했던 1억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천 2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는 사업비 잔액 9,000만원을 삭감해서 대천항단지내 도로개설 9,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제설용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에 필요한 재료를 사기 위한 재료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대천동 동부아파트진입로가 각이 져서 가각정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유지관리는 도비가 삭감돼서 5,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로 일반수용비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30쪽 이 사항은 이동형 CCTV 및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현재 단속요원이 6명이 있어서 구시가지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동성이 떨어져서 단속을 우리가 불법주정차 구역을 지정해놓고도 단속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재형 이동 CCTV를 사서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전부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 사항은 설치목적이 상이하다는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을 하자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단속요원 인건비도 여기서 계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CCTV를 이용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운영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189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191쪽에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자료에는 시도8호라고 했다가 여기는 오천 201호로 돼있네요? 이게 입찰했던 시도8호선 입찰잔액 아닙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소교선이라고 해서 오천 소성리에서 영보리,

윤문희위원

설명자료에는 시도8호라고 했어요? 이게 잘못됐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호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429쪽부터 4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용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남용입니다. 재난안전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당초예산 111억 8,638만 7,000원보다 31억 7,96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궁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보상비로 5억이 증액되었고 유류피해에 따른 방제인건비 기채분 선지급금 25억 5,000만원을 농협에서 차용을 했는데 이자가 싼 중앙행정공제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196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2,035만 2,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400가구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한 것입니다. 민방위운영에 나르미선 보상금으로 섬지역에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실어나르는 배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 하천실태관리지원에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용품비 7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4명에 대한 4월부터 12월까지 여비 1,0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1,000만원 해서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미불용지보상은 원평 소하천 2,500만원하고 궁촌천 2,000만원해서 4,500만원 계상됐습니다. 198쪽 궁촌천 생태하천조성 시설비로 5억이 보상비로 계상됐고 재해재난 예방 복구 교성천 정비에 700만원 연약지반발생에 따른 추가 지질조사용역비가 계상됐습니다. 198쪽 하단 유류사고 복구지원에 2,500만원 계상됐는데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유류피해지역 시군의 수산물 홍보를 위한 시식회가 계획돼있어서 2,500만원 계상했고요, 199쪽 국도비반환금에 국비하고 도비 234만 5,000원 반환금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던 25억 5,000만원은 지금 농협에서 작년 1월에 3.8%로 차입을 했는데 중앙행정공적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1.8%입니다. 그래서 연 5,700만원정도가 절약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상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195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원 청정농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청정농업과장 조승원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정농업과는 금해 추경에 19억 6,446만 5,000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후계농업인 육성과 귀농농업인 인턴지원은 창업농과 귀농자에 대한 멘토와 인턴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것입니다. 206페이지 귀농인 빈집수리비는 국도시비 지원되는 사항으로 1인 귀농인당 500만원범위내에서 주택의 임차라든가 구매시 수리비로 지원하겠습니다. 귀농자 현장실습비는 월20일 이상 영농실습시에 1명에 대해서 6개월간 30만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자 생산소득기반은 2명에 대해서 1인당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자부담 50% 이상해서 있을 경우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클러스터사업은 서부충남양돈클러스터의 승인을 받았는데 균특회계와 도비 각 50% 씩 운영비, 사업자문단 홍보비, 교육컨설팅비도 있고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웰빙대지카페 시설비, 브랜드 개발비, 유통구축비, 생산이력시스템 구축비 등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는 보험료가 6만 6,200원에서 6만 8,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각 25%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유통 활성화 지원사업비 7억 2,000만원은 통합 RPC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원이며 사업내용은 싸일로, 이송차량, 호퍼스케일, 지게차, 조선기, 건조탱크 등의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담은 20%입니다. 208페이지 원예작물 생산기반 시설지원사업은 6,000만원으로 방울토마토의 수확시 운반하는 수확운반상자 2만개를 50% 보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작물 경쟁력강화지원사업은 밑에 있는 과수육성사업 에너지절감 이중하우스 3,900만원을 시설하우스의 기능성 필름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철재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2만 34제곱미터당 3,670원씩의 50%를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유통관리시스템의 브랜드홍보는 광고료 5,700만원은 시외버스 30대 6개월분의 홍보를 하기 위한 광고료와 광고물제작비가 되겠습니다. e보령장터 운영 1,170만원은 홍보책자와 스티커, 검색사이트 광고비로 보조하고자합니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은 저희가 수출목표가 900만불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100% 보조하자면 2억 7,000만원정도 보조가 돼야 되는 데 도비와 시비가 충분치 않아서 일부분인 7,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 7,600만원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미수출물류비지원은 미국 또는 호주에 직접 수출하는 물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수출계획이 26회인데 지금까지 14회를 실시해서 7,000만원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12회분이고 실적은 12회 이상 될 것 같습니다마는 최소 필요한 사업비로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생축운송특장차량지원은 시비 미확보로 도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은 송아지값 165만원 이하로 하락할 때 보상해주기 위한 공제가입비 2만원인데 이중 50%를 보조코자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축산인 각종 행사 참석은 목변경을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확대화사업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국비가 감되는 사항입니다. 공익수의사 활동장려금은 2인 채용계획이었는데 현재 1인만 활동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액하였고 가축방역약품지원 1,000만원은 구제역과 AI 방역용 생석회와 염소소독약 구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재료비에 AI 혼합백신과 소독약품구입은 도비와 시비로 2,2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발굽위생관리 4,500만원은 부제병 방제를 위해서 한두당 6만원씩 소요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50%를 예산계상해서 보조코자 합니다. 끝부분에 특사경 수사활동비는 특수업무비로 8개월분 4명에 대한 1인당 월20만원씩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203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귀농자는 현재 보령에 몇 명정도 되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연 15-16명씩 돼서 3년간 따지면 45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귀농자의 수리비중에서 빈집수리비는 국도시비에 들어서 올 7월 이전에 귀농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할려고 하고 밑에 현장실습비라든가 생산기반사업은 7월 1일 이후 조례제정에 따라서 추가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 빈집수리비를 엄격하게 해주셔야지 거의 다 이걸 원하고 있거든요, 교육도 그렇고 모든 걸 예산을 세워서, 귀농민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많이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RPC 7억 2,000만원 자부담까지 9억인가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

윤문희위원

RPC나 DSC시설 합병차원에서 중앙에서 지원이 될텐데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국비가 50%,

윤문희위원

아니 농협중앙회에서도 통합하면 저리자금이나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던데,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 자금은 지원되고요, 이것은 통합RPC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으로 시설확장하기 위해서,

윤문희위원

RPC 가공공장에 대한,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대천이나 남포나 RPC 시설자금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를 들면 남포같은 경우는 싸일로 2기, 이송차량, 주교같은 경우는 호퍼스케일, 주산은 지게차, 웅천은 조선기, 천북 DSC는 건조탱크 호퍼스케일 이렇게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0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생축운송특장차량지원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이 부분은 도비 5,400만원, 시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본예산과 1회추경시에 2번 예산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을 도에 포기서를 제출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

도비는 세워줬었는데 도비를 반납한다는 얘기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리고 211쪽 젖소발굽 위생관리 도비 1,800만원, 시비 2,700만원해서 4,500만원짜리 이거 젖소먹이는 사람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젖소는 다 해당됩니다.

김경제위원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령시 낙농농가에?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김경제위원님이 질의하신거 하고 그 위에 보면 방역가축약품 관계인데 전에도 사적으로 얘기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방역 가축약품이나 지금 젖소관리하는 수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약품을 사용하고 지역 수의사만 사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자부담 비율을 다른 데는 RPC같은 경우는 20% 네요, 개인같은 경우는 50%도 주고 30%도 주고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일관성있게 해 주셔야지 어떤 것은 20% 해주고 어떤 것은 50% 해주고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 부분은 사업성격상 개인이라든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자부담이 많고 공공사업 비슷한 그런 쪽으로는 자부담이 적고 국도비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로 보조하는 사업은 자부담비율을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50%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자부담이 많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실질적으로는 70-80% 들어갑니다, 자기시설 하다 보면 비용이 더들어갑니다.

윤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해양수산과장께서 공무원 교육 관계로 박성수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215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216쪽 연근해어선감척지원이 뭐예요?
시비, 국비 해서 17억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여러 가지 대상이 있을 텐데요,
지금 어촌계나 뭘로 해서 공고를 보냈겠죠?
연안어선 감척지원 이것은 어떻게 틀려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똑같은 겁니다.

김경제위원

그것은 폐선처리 하는 것이고, 연근해어선감척은 구조조정하는 거고,

임세빈위원장

소각하는 비용이네요? 배를 부셔가지고 없애는 비용이네요?
국비사업이죠?

윤문희위원

허가까지 다 없애는 거네요?

김경제위원

218쪽에 보면 수산종묘방류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방류하는 지역도 선정이 됐죠?
돌아가면서 정해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누가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1년에 한번씩밖에 안해요?
물론 나와있겠지만 꼭해서 필요한 장소를 잘해서 돌아가면서 해야지 한군데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은 피해야될 것 같더라고요, 인공어초시설은 어떻게 된거예요? 이것은 우리시책사업해서 그전에 보면 몇억씩 해서,
부담금 10%만 한거네요,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과정인데 매년 있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시책사업으로 완전 다 시비였었는데 이것은 도비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참고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으로 새 배를 감척하는 경우가 있어서 메스컴에도 나왔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물론 다른 데서 해서 미연에 방지책도 되겠지만 수억 들여서 배 지어서 감척한다고 보상받고 고기잡기 싫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폐유 수거 전에는 어떻게 했어죠? 이번에 폐유수거를 하면서 관리비 500만원, 운영비 500만원 1,500만원이 들어왔죠?○수산행정담당 박성수 폐유수거 할려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금액 500만원 별거는 아니지만 해양쓰레기수거 또는 폐유수거 자꾸 그렇게 되면 세분화되면 돈만 계속 더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맹점이 드러나니까 잘 판단하고 하시라고요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공원과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