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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종학 의원 발언

125회 제3총무위원회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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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세빈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임세빈의원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임세빈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보령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생활체육, 생활체육 동호인,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강구와 생활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시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는 1호부터 8호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정하였고 제2항에는 생활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금 신청과 지도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은 생활체육회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가 되겠으며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 기준 생활체육회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약 2억 8,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생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는 현재 28개 단체에 회원수는 6,270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되어 조례에 근거 없이 무질서하게 지원 및 운영되고 있는 생활체육회가 조례의 범위 안에서 질서 있고 투명하며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임세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발의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임세빈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전국적 규모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 생활체육회를 중심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현재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지원되고 있는 보령시 생활체육회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의원 발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바 예산과 관련한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바 발의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시에 조직되어 있는 생활체육관련 단체는 28개 단체에 6,270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되는 예산은 금년기준 국도비 포함 2억 8,596만 9,000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중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연간 1,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생활체육회에 그동안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지원된 것을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있어서 굉장히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마련되면 제도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게 돼있거든요, 현재 국도비포함 2억 8,596만 9,000원이 지원돼 있고 그 외에 연간 1,9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면 2억 8,596만 9,000원 플러스 1,9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거죠?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아니요, 포함해서 2억 8,5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신설된 재정부담이 없는데 관계부서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네요. 이상입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임세빈의원님외 여덟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배두성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해서 기본적인 사안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신설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주요 사안을 조례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칙에서 2조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한다로 돼있습니다. 제3조에서 사무소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자본금에서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보령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정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설립등기입니다.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돼있고 2장 임원 및 직원입니다. 제7조 임원에서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이것은 감사는 별도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가 7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사장은 임원추천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 연임을 시키되 1년 단위로 경영성과 등을 평가해서 연임시킬 수 있도록 강화된 내용입니다. 제9조 이사입니다. 이사는 임원추천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있습니다. 당연직이사는 여기서 임원추천회의 추천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제외하도록 돼있고 이사도 마찬가지로 이사장과 같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감사는 시의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되 그 임기는 직위재임기간으로 한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비상임 감사의 경우 감사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겸임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상임감사가 없는 소규모의 조직이기 때문에 겸직하도록 돼있습니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이것은 평상적인 공무담임권의 제한요건을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이사회,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공단의 이사회를 두도록 돼있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된다, 아까 7명 이내로 하도록 돼있는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17쪽에서 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제3장 제18조에 시장은 공단의 임원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임원은 아까 보고드린 이사장과 이사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임원 추천회의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돼있고 우리는 처음 설립하기 때문에 신규 설립할 때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 추천 3명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53조의3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다음장 4항입니다. 임원후보의 추천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모집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하도록 공고기간을 두도록, 공모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사항입니다. 21쪽 위원의 결격사유, 이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공무담임에 제한되는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공단의 임직원,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은 임원추천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이것도 지방공기업법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조 임원후보의 추천,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되 2항에서 복수로 2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4장 사업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위탁사업을 열거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과 박물관 등이 되겠습니다. 30조 사업계획 및 예산,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위탁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이 예산은 바로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32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것은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별도로, 그러니까 위탁금을 주도록 돼있는 규정입니다. 33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이것은 공유재산법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제6장 감독입니다. 35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보칙에서 37조 공무원의 파견입니다.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75조의3에 나오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이 돼있습니다. 부칙으로 제2조 공단 설립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3억으로 한다. 이것은 초기 설립시 사무실 설치라든지 준비를 하기 위한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열거된 조문들은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 세세하게 나와있고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제정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있는 조례표준안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국적인 지방공단은 74개로 그 중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지방공단은 62개로 대부분 시ㆍ군ㆍ구에서 설치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주된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의 설치 인가권이 99년 이전에는 중앙에 있어 공단설립을 엄격 통제하였으나 99년 설립인가권이 지방에 이양된 후 급속한 증가를 보였으며, 그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의 남설 및 도덕적 해이 등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 7월 17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단 설립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 12월 8일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 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0년 1월 1일 공단발족을 목표로 2008연도에 방침을 결정하고 금년 본예산에 용역비용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 지침에 따라 1월에 의회의 의견수렴과 2월에는 충청남도와 1차 협의를 하였으며, 3월부터 6월까지 공단설립 전문 용역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의뢰 시에서 관리 및 추진하고 있는 89개 시설ㆍ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바 있으며 6월에는 주민공청회와 7월에는 충청남도와 2차 협의를 마치고 8월에는 설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 법률적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제출한 용역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공단설립을 위하여 58개소의 환경기초시설과 석탄박물관, 청소년수련원, 모란공원, 보령댐 애향의 집에 대하여 6개팀을 구성 소요인력 81명으로 공단을 설립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공단설립심의위원회에서는 용역결과에 대하여 환경기초시설 중 소규모 마을하수도 45개소를 제외하고 5개팀 58명의 인력으로 공단을 설립하도록 심의한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라 절차이행 등 법적 요건에 대하여는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안 제4조의 자본금 10억원과 안 부칙 제2조의 설립 시의 출자액 3억원과 관련하여 공단에 대한 자본금은 공단설립 초기 사무실 확보 및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사무실 공간배치를 위한 책상, 의자, 캐비넷, 컴퓨터 등과 같은 사무용 집기 구입비 및 법인설립 비용 등에 소요되는 창업비 등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인바 소요되는 자본금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세부항목별 소요판단과 조례 제정이후 공단 발족까지의 향후 일정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의회의 심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의 설립 승인권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방의회의 조례심의 권한이 공단설립에 대한 중요한 통제수단이며 조례제정은 공단의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단계로 그 의의가 매우 큰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공단 설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바와 같이 한국자치평가원에서는 58개 환경기초시설에 81명 6개팀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5개팀에 58명 심의를 했는데, 이 조례가 왔어요, 원래 우리 목적은 예산낭비 좀 줄여보자 전문성, 생산성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의회한테 여러분들이 주민공청회도 했습니다마는 그 취지와는 너무나 동떨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로 줄여놨는데 아직 이것도 미비된 점이 많이 있지만 어차피 1월달에 발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단을 설립해 주면 통제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조례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볼라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위원님들 한말씀 들으시고 조례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보고하신대로 전국에 62개소의 지방공단이 설립돼 있어서 서울에는 각 구마다 다 돼있는 것 같고 부산, 대구가 없고 인천이 일부 돼있고 대전, 광주 없고 경기도가 많이 돼있고 충남도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 보령시가 최초로 선도주자로 준비하는 과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모든 문제에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보령에서 첫 단추를 낀다는데 의의가 있고 이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모든 지방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효율과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한다고 볼 때 용역보고를 받아가면서도 누누이 지적했던 우리 보령을 대표하는 머드에 관계돼있는 부분을 본위원이 제안을 했을 때 그때 용역담당도 그것은 좀더 키워야 된다, 또 관광과에서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보령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더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그 말이 사실대로 맞느냐, 이번에 이렇게 공단설립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효율과 전문성이 내세운다면 현재 공무원들이 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차제에 실질적인 일반 머드화장품이 시중에 있는 타사 화장품과 경쟁을 시킬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풀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좀더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일단 시작이 됐다, 잘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우선 그 부분을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보령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골격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원 및 직원을 보면 10조에 보면 감사가 있는데 감사는 시의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며 그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돼있는데 다른 공단은 어떤지 모르지만 감사가 한분으로 돼있다는 것은 균형잡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는 시의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되 1명의 외부인, 공정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 외부인 한사람을 더 해서 감사를 보강하는 것이 좋겠고요, 제12조 임직원의 겸업금지에 있어서 공단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돼있는데 이 부분은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로 못을 박아야지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그러면 허가없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허가있시 할 수 있다는 약간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구실을 붙여서 어떻게든지 다른 것을 겸업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10조 감사내용은 상임감사를 두는 제도하에서는 직원이 500명이상이라든지 매출액 얼마 이상 되는 경우에 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고 공기업법시행령 65조3항을 보면 그래서 저희는 천상 비상임감사를 두도록 해야 되는데 비상임감사라고 해서 누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담당 부서 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지금 소규모의 공단을 가지고 있는 아까 62개 자치단체는 거의 감사담당 공무원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운영예산 평가는 경영평가를 별도로 하도록 회계법인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계리가 잘되고 있느냐 또한 목적된 사업을 잘하고 있느냐 해서 시의회에도 보고하도록 돼있고 행정안전부라든지 보고를 거쳐서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감사는 상설감사로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직원의 겸업금지입니다. 임직원은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밑에 나와있는 상임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 임직원이라든지 할 때는 임원을 맡는다든지 회장을 맡는다든지 하는 사안은 공무원법에 나와있는 것을 준용해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조례를 각 조별로 따져보면 수권자본금하고 자본금은 뭐야?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같은 용어인데요, 저도 용어의 정의를 사전에서 보니까 수권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총액의 범위를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시에서 출자할 수 있는 최대자본금의 한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권자본금이나 자본금이나 같은 용어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굳이 수권을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5조 정관에 다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5조 2항에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돼있는데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다만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다시피 통제기능이 없어요, 다만 1항 7번에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다만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한구절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에서 시장이 마음대로 정원 늘리고 조직 늘리고 하면 통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만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좀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돼있는데 이사회의 임무에 그런 전반적인 사안이 나옵니다. 정관에는 이사회에서 무슨 무슨 걸 해야 되고 당연히 정관을 변경할 때는 이사장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합의제를 거쳐서 하도록 돼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도 의회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통제수단은 의회에 와서 출석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출자금을 산정해서 보령시에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다음 연도에 출자금으로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부속서류에는 그 예산 출연금의 금액이 나오기까지 시설별, 인력운영, 공공시설 관리 등등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 예산서처럼 쭉 짠 것이기 때문에 인원의 변동을 아무나 합리성 없이 그런 사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말씀 맞는데 그래도 그것은 하나의 집행부의 답변이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이래도 통제수단이 되니까 공단이사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면 자기들끼리 정원 늘리고 조직 더 늘리고 그러면 그것을 통제할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답변은 맞는데 그것을 아주 조례에 공문화하는 겁니다. 다른건 다 좋은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단봤더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넣어야 됩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설명드려가면서 여기에 있는 각 조문은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 그대로 나열한 사항을 갖다 대입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령 등에 나오는 사항대로 조례를 운영한다하면 되는데 사실상은 불필요하게 자구자구를 다 옮겨놓은 사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56조에 공단에 대한 정관이 나오는데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 갖고 온다고 해서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이문제가 지금 얘기대로 직원에 관한 사안을 정원에 관한 사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 상위법과 합치되는 여부 그것은 검토해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1쪽 재무회계 사업계획 및 예산 제30조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를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회에 송부하여야 되며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문구를 삽입해야지 이사장 임의로 할 수 도 있는거 아닙니까,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임위원님께서 사전에 시설공단의 발족이라든지 설립심의위원회 등등 해서 제일 효율적인 공단이 출범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공은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예산관계도 이사회의 의결 거치고 하는 등등은 이사회가 당연히 이게 합의제 기관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직무에 하는 사항이 다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한다는 사항이 당연히 심의를 받으려면 사전에 제출해서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은 당연히 위원회를 지금 저희들도 일반 위원회를 할 때 당연히 세부적인 심의를 받을 때는 사전에 의안을 제출해서 검토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이사장의 임명이라든지 그런 사항부터 임용권자의 입김을 배제하고 등등등 나오고 이런 강화되는 관계법령으로 볼 때 지금 그 부분까지 정관에도 또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있거든요, 정관에 세부적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조례에 이걸 넣을지 그것도 자구 정리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조례가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은데 안되니까 자꾸 개정하는 겁니다. 왜냐면 방만 운영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자꾸 조례로 삽입되는 거예요,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안되면 자꾸 개정하듯이 우리가 처음부터 모토를 잡아보자 나중에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이 계실 때는 잘 될지 몰라도 한평생 있는 거 아니고 또 바뀌어요, 그래서 아주 조례로 정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감독, 정말 통제수단이 없어요, 제34조 1항 2항 좋습니다, 제일밑에 4번 그밖에 공단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은 공단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해야지 공단이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다 받아들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현재있는 사람들이 기득권 내세우는 것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정 안 될 경우에는 개정해서 넣는 한이 있더라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돼, 1번, 2번, 3번 인사규정까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공단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35조에 보고 및 검사 등이 있는데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로 끝났어, 그러면 우리가 투명하게 공단을 감독할 권한이 없어요, 제가 하나 더 넣을려고요, 1항으로 공단의 이사 등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걸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두리뭉실이야, 그렇게 하고 조를 신설해서 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를 해야 됩니다. 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시의회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한줄을 넣고 경영평가 없습니다, 경영평가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정도는 넣어야 감독이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안넣고 감독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 구두로?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법에 다 나와 있는데요,
대식

임대식위원

법은 법이고 우리 보령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하는 거고, 해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추가적인 질의하겠습니다. 33조 보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가 있는데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로 돼있는데 이것도 독립된 운영조직체고 경영주체라면 공유재산을 무상대부로 무진장 제한없이 시 공유재산이라든지 물품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공유재산법에 그렇게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라든지 공공건물을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는 무상사용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래도 사용한다면 시장만 써라 이렇게 하면 안되고 우리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하는데 시원찮으면 다 쓰고 무상으로 쓰게 돼있다 해서 통제가 없으면 너무 방만하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공단 이런 것이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보령시 시민을 위한 보령시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인 재산사용이라든지 물품사용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의회의 보고를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자구자구 안나온 사항도,

김정원위원

옛날에 단식부기를 했을 때는 모르지만 복식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개념이 확실하잖아요, 이게 독립법인체로 나가면서 무상사용하고 물품까지 무상사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감가상각이라든지 회계 부기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무상사용을 승인하고 써야된다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단식부기 할 때는 부채가 얼마인지 향후 감가상각이 어떻게 실현될지 그런 것을 모를 때는 사용해도 표가 안나는데 지금은 물품이라든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쓴다고 하면 회계상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승인받아서 사용하지 시장이 하도록 돼있네요, 그런데 견제장치가 없고 제한장치가 없다고 하면 관리감독이 안돼서 공단을 만든 본연의 취지를 떠날 수가 있어요,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경감하는,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의 목적이 흐려진다고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회계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셔가면서 나중에 후반부분은 의회의 권한을 넣자는 말씀이신데 그 사안도 자구정리할 때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제1항중 “수권”을 삭제한다. 제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보령시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 제1항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명수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명수입니다. 보령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3월 21일날 건축법이 전부 개정됐고 2009년 7월 16일날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3페이지부터 조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많은 조들이 사실은 상위법에 인용조문이 바뀌는 관계로 예를 들자면 알기쉬운 법령정비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동법을 같은 법으로 라든지 건축법 조항이 인용조문이 바뀌는 관계로 많은 부분이 내용은 없이 조문이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생략드리고 중요하고 신설됐다든지 우리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부분, 보완하는 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4조입니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4호가 신설됐는데 2007년도 5월 10일 이전 즉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건축되어 대지안의 공지에 미달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직 증축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5페이지 6조에 제3항을 보시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미관지구내의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중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정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또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3항의 1호와 2호가 그 내용이 되면서 신설이 됐습니다. 제7조 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써 다른 법령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 통합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하게 돼있는데 해당분야의 위원을 추가로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에 3항을 보시면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돼있고 6항에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4분의 1이하로 제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19조에 건축공사현장에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1항에 예치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1호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짓는 건물, 1호에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건축물이 예치금을 제외하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11페이지 제21조입니다. 21조에 설계도서의 작성 완화 규정인데요, 거기에 보면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설계도서의 작성완화에 재해발생구역과 도로변 미관 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의 가설건축물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도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용도변경 규정입니다. 4조의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과 같이 용도변경 사항도 여기에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대지안의 공지에 미달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24조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설된 것이 2항 5호에 공동주택단지의 차량 진출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하는 비가림 차양시설과 6호 천막 또는 강파이프 구조의 어업용 양어장 및 종묘배양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31조입니다. 대지안의 공지 규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및 장례식장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뒤에 별표 3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인데 3항이 신설됐습니다. 신설이유가 종전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일조권 확보 및 법령의 연속성을 위하여 종전 건축법시행령의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 담장과 지상1층으로써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돼있습니다. 25페이지 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22조와 관련되는 규정입니다. 수수료가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 현행 우리 조례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대수선과 공작물 축조신고 등 수수료 산정기준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구장 표시에 비고사항에 1,2,3호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하며 대수선의 경우에는 해당부분이 포함되는 층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호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지하대피호는 설치면적에 따라 적용하며 기타 공작물은 별표1의 수수료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3호 2개 이상의 행위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위별로 산정된 금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이것이 삽입된 사항입니다. 제27페이지 별표3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31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라고 하면 그중에 가,나부터 시작해서 4항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대상건축물이 있고 그 옆에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이것이 말씀드리면 도로에서의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이것은 타 토지와의 이격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항에 보시면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서 단독주택중 다가구 주택 이것이 신설된 사항인데 괄호 1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 토지와의 거리를 1m 떼게끔 돼있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인 경우에도 신설이 됐습니다, 괄호안에 4번입니다. 그것도 도로와 이격거리가 3m, 타 토지와의 이격거리가 3m 이렇게 신설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호에 괄호 안에 3번에 쭉 있는 중에 축사 괄호열고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돼있는데 이것이 기존 조례에 이 사항이 돼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것을 제외시키는 내지 축소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민원문제라든지 환경문제때문에 이것은 제외해서 미반영해서 원안대로 우리 조례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27쪽에 보시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축사 이것도 3m로,
명수

박명수허가민원과장

기존 조례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왜냐면 이것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완화시켜 달라 이런 얘기가 했는데 요즘에 환경문제라든지 민원이 다소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항을 존치하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가축 등과 관련돼서 동네 어느 지역 안에서는 몇m까지는 할 수 없다고 만들었거든요, 그거와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또 3m라면 크게 뭐한 것도 아닌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3m로 완화하자는 이유는 뭡니까?
명수

박명수허가민원과장

아무래도 건축심의위원회들이 건축사들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설계하기에 까다로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미반영시켰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되겠네요.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조례를 하면서 보면 사실은 지방자치 의원들은 불만이 많아요, 관련된 얘기와는 동떨어진 얘기지만 상위법에 다 규제해놓고 일부 조금만 조례로 만들어서 행정을 하라, 의회에서 행정을 통제하라는 것도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한 20%밖에, 권력이양이나 제도적인 그런 법령이 안 된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예산도 거의 20%도 안되는 예산가지고 자치하라는 거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공단설립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과 이 조례 사이에 안맞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로써는 참 곤혹스럽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허용하지 않는 것이 억울하기도 해요, 그렇게 의회법제계나 전문위원실이나 이것을 만드시는 분들도 여기에 보면 법, 령,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에 의례 위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 조례를 보면서 영제18조 제2호에 따라 이렇게 돼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을 조금 만 더 편하게 해주신다면 영제18조제2호의 법령에 대한 밑에 서브노트를 해주시면 아 이 설계도서의 작성완화에 있어서 영제18조제2호의 모법이 어떻게 돼있는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제출할 때 예를 들어서 영제18조제2호는 밑에 서브노트를 해달라고, 보면서 제21조 설계도서의 작성완화에 관해서 영제18조2에 따라 그 다음에 영제15조5항제1호에 따라 이렇게 되는 부분을 같이 보면서 법 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일이 찾아보면서는 못하잖아요, 컴퓨터에서 법령 공부할 수도 없고, 이런 거 하실 때는 전문위원님 19조도 보면 건축물의 건축 해서 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법 내용을 모른다고요, 조문을 찾아서 서브노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심의 하는데 신속하고 이해가 빠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명수

박명수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9월 23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명) 위원장 편삼범 위 원 김향희 임대식 김정원 김종학 성낙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