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순일 의원 발언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건설방재국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장순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권순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의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전문개정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경관형성조례의 설치 근거법률인 자연환경보전법이 자연경관 보전 강화 쪽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자연경관 외 인공시설물 설치 관련 경관 형성 가이드라인 설정 및 훼손된 경관의 복원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주된 설치목적인 경관조례와 설치목적이 서로 달라짐에 따라 지난 2007년 5월 17일에 국토의 최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관법과, 같은 해 11월 17일 경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면서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2000년 6월 22일부터 제정 시행하여 온 강원도 경관형성조례에 대하여 경관법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 경관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강원도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디자인을 고려한 경관계획에 의하여 복원 정비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도를 경관적으로 디자인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정하는 것을 조례의 설치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는 도시지역과 도시 디자인 용어에 대하여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뜻을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우리 도의 경관관리 기본원칙을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경관계획의 내용, 강원도형 경관도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관심의 개발기준 마련,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반영 등 경관계획 수립에 관하여 경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도의 경관도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경관사업의 대상을 규정하고 경관사업계획서에 필요한 내용을 정의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가 행하는 경관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내지역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에 대하여 경관형성과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술지원이나 예산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민간단체의 자발적 경관개선 추진을 촉진하였습니다.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는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주민 및 시민단체 대표, 도의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강원도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여 경관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실시계획안 및 사업 시행방안을 결정토록 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를 해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체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제17조에서는 도시 디자인을 좌우하는 도시지역 내 각종 공공시설물ㆍ건축물의 설치, 옥외광고물 허가 시 디자인의 주된 경관과 조화 등이 심사될 수 있도록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도지사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모든 공공사업 중 디자인 우수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우선지원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내지 20조에서는 경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경관위원회를 두며,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심의 또는 자문사항은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외장 디자인,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과다한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방지하고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도 및 시ㆍ군의 경관계획과 경관을 고려한 개발기준에 의거 경관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제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개정절차에 따라서 2008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춘천시장이 조례안 제20조 심의 의제와 관련하여 춘천시 조례안 제17조의 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도 사전 자문을 받도록 한 내용과 상충된다고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검토한 결과 이의 없어 미반영하였으며, 그 외 이의제기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의 청정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관리하여 강원도의 미래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제정 시행하여 온 강원도 경관형성조례를 지난 2007년 5월 17일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ㆍ공포되면서 설치목적이 부합되는 법령으로 설치 근거법령을 바꾸고 강원도형 경관도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함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에서는 2000년 6월 22일 전국 최초로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하여 자연경관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심의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에서는 2007년 5월 17일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경관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17일 시행령이 최종 시행되었고, 새로이 시행되는 법과 시행령에서 경관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도 고유의 특성과 문화ㆍ가치ㆍ정체성을 갖춘 강원도형 경관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우리 도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는 데에 그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경관계획에 포함된 내용, 경관심의기준, 공청회 개최방법, 주민의견 반영 등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였고, 경관사업의 대상, 경비지원 방법,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과 기능 등 도와 시ㆍ군의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도시 디자인 형성을 위하여 인공시설물의 디자인 심사근거, 공공시설물의 우수디자인 사업에 대한 예산의 우선 지원 등 도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였고, 또한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미 우리 도에서 2000년 6월 22일 전국 최초로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자연경관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심의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 선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으로서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2007년 5월 17일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경관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17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도 고유의 특성과 문화ㆍ가치ㆍ정체성을 갖춘 강원도형 경관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으로서 자연경관이 자산인 강원도 경관정책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 제17조의 우수디자인 조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 제1항에서 포괄적으로 정한 경관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에 의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꼭 별도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안 제10조에 별도 항목을 신설 삽입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전문개정은 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조에 보면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경관적으로 디자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는데 디자인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외래어로서 통용되는 우리나라 말이라고 표현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건표위원
국어사전에 디자인이라는 외래어가 우리나라 말화된 용어라고 나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

홍건표위원
국어기본법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표기하게 되어 있고 표기가 안 되었을 때는 괄호를 내서 외래어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국어심의관을 두어서 이것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4조에 보면 시뮬레이션,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을 국가기관에서 법령에 외래어를 그대로 표기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국어기본법을 위배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물론 업무보고라든가 자치단체장이 회견 같은 것을 할 때는 외래어를 써도 되겠지만 공공문서나 법령에 외래어를 그냥 표기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어기본법을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이 조례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상당히 좋은 말씀 같습니다. 해당부서에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계속,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여기 2항에 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방법에 추가해서 도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공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공고할 수 있다.’는 것보다 ‘공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확정적인 문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꼭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또 적극 홍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자구수정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세국위원
‘공고를 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다음에 8조에 보면 경관사업의 대상입니다. 1, 2, 3, 4항이 쭉 있는데 4항에 보면 ‘그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업이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을 예견해서 경관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좀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면 경관위원회의 자의성을 억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좀 세분화해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밖에’라는 것이 어떤 의도입니까? 1, 2, 3항에 근거하지 않는 다른 사항이 예견될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모든 사업들을 조례에 다 명시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대부분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유사한, 자구에 이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명분 때문에 통상 저희들 조례나 법령에도 이러한 조항이 대부분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세국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11조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을 보면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항까지 나와 있는데 2항에 보면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하면 도의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여기에서 저희들은 도의원님들을…….

장세국위원
염두에 두시고 하셨다 이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문구로 보아서는 민간인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소관 위원회 위원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해서 제의를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아니면 추천하는 자 이러지 말고 추천하는 도의원 이렇게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대로.

장세국위원
다음에 16조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디자인 심사 조항인데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도시 디자인 향상을 위해 도시지역 내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물의 신ㆍ증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신ㆍ증축이라면 일반인들이, 개인이 건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도 해당된다는 얘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건축허가의 조건이 좀더 까다로워지나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관적 측면에서 일반 건축물하고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 건축주가 볼 때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경관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강제할 만한 규정은 또 마련되어 있나요? 건축주가 안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현재는 본인이 못 하겠다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네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지금 처음 경관사업이 추진되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지적하시는데 법적으로 딱 해서 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왔기 때문에 우선 첫발을 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장세국위원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수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 건물도 디자인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하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렇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10조에 보면 경관사업에 대한 지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우수디자인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 지원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분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특별히 분류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된 배경이 당초 저희들이 경관만 가지고 사실 조례를 추진하면서 디자인 항목이 새로 추가되다 보니까, 또 디자인에 대한 사업추진 도의 부서가 일부 다르고 그래서 그것의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까 세분화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0조와 17조를 통합해서 자구수정을 해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장세국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17조는 삭제하면서 그 내용을 10조 1항에 항목을 신설하면 17조의 불필요한 것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 그것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짚어보니까 17조를 없애는 대신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경관사업 및 우수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이것만 삽입하면 두 조가 별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장세국위원
조문 자구수정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그것은 우선 의견을 제가 받아들이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면 의견 조율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김시성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동해안의 경치가 좋은 바닷가 산 쪽에 개인이 주택을 건축한다면 경관심의위원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강제조항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콘도라든가 어떤 레저시설을 갖출 경우에 경관심의위원회의 허락을 꼭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강제조항이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현 기존 법상 기술심의나 이런 데에서도 경관 심의규정이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조례와 관계없이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김시성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법령에 딱 나와 있는 사항이고…….

김시성위원
이것은 조례상으로 정하는 것이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건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예,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디자인하고 경관계획, 용어해석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포괄적으로 보면 경관이나 디자인이나 거의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상에서 좀 세부적인 사항을 따질 때 디자인이라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포괄적인 면에서 디자인도 경관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19조 3항에 보면 ‘건축물 외장 디자인 및 단지 내 경관계획’, 그런데 디자인이라 하면 시설물이라든가 무엇을 만들기 위한, 우리말로 하면 본이라든가 계획을 모형으로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디자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세부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디자인 및 경관계획’, 경관계획이라면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굳이 외래어로 쓴 것, 그다음에 16조에 보면 ‘디자인 향상을 위해’ 이랬단 말입니다. 그것도 ‘경관형성을 위해’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해가 될 텐데 굳이 디자인이라든가 시뮬레이션 이런 외래어를 써서, 국어기본법 14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문서는 어문규정에 따라 한글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지금 민선자치제 이후에 법질서가 많이 그리 됐다 해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좀 구체적으로 국어기본법을 검토해 보고 조례도 개정하는 게…….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외래어 부분과 자구수정, 그리고 그 외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하고 난 뒤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현안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장순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국 주택지적과 소관의 강원도 도시 재정비 촉진조례 제정을 현재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하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도시 재정비 촉진조례의 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낙후된 기존 구 시가지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본 법이 2006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도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 추진사항은 방침 결정과 입법예고 및 행정규제의 심사를 마치고 현재 도 감사관실에서 법제 심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조례 조문내용에 대하여는 주택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죠.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이정용입니다.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의 주요 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시장ㆍ군수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지정이 이루어진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법령상 재정비 촉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외에 추가로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는 수립이 이루어진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총괄계획가의 위촉기준과 보수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재정비 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완화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8조는 사업 시행자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과정에서 자문과 협의, 주민의견 조정 등을 위하여 운영하게 될 사업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0조는 법 제1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 제3항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재정비 사업의 촉진과 기반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 보조 및 융자의 범위, 융자조건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4조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지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대금의 감면기준과 분할납부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5조는 재정비 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대신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하는 기간, 이자율, 납부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6조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 조정을 위하여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7조부터 제19조는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과 변경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는 강원도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으로 강원도 법무사무 처리규칙에 의거 2008년 2월 1일 조례 제정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및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행정규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관련기관 사전 협의 시에 조례안 제2조의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우리 도 지역도시과에서 한 건, 춘천시에서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신청서류에 추가하여 달라는 의견은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반영을 하였고, 재원 및 추진일정을 신청서류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의견은 조례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으며, 기타 유관기관이나 일반에서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중에는 법제 심사ㆍ조례규칙 심의를 완료하고, 5월 중에 도의회에 상정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는 공포안 조례ㆍ규칙 심의 절차를 마치고 조례를 공포하고자 합니다. 4월 현재 타 시도의 조례 제정사항을 보면 제정이 완료된 곳은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경기 등 7개 시도로서 대부분 대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충남ㆍ전북ㆍ제주 등 3곳이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의 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요청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전 보고안이 오늘 배부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표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정비 사업, 쉽게 말하면 재개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비슷한 뜻인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할 때 기반시설 같은 것은 자치단체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도로, 상하수도…….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위원님.

홍건표위원
예.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배석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예.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비 사업을 하더라도?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통신은 통신분야 이렇게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재정비 촉진지원특별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보상가가 높은 게 제일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예.

홍건표위원
또 공공단체에서 했을 때 세금 때문에 보상가가 높아지는 그런 원인도 있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예.

홍건표위원
그래서 농지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했을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규정은 특별법에 없습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세금 감면조항은 구체적으로 아직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건표위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보상가가 높아지는 한 원인이 세금 때문에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예.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보고만 받고 오늘 내준 사전 조례안을 검토한 후에 다음에 정식 조례안이 상정되면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가 경관형성의 선두주자인 만큼 경관시책이 일선현장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