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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을권 의원 발언

183회 제2산업경제위원회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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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의 분장사무와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신설되었고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로 3월 29일자 본 위원회 소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투자유치사업본부의 분장사무와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는 지난 3월 신설된 부서로서 업무가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직원 모두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남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이병남 인사) 다음은 박천수 외자유치과장입니다. (외자유치과장 박천수 인사) 다음은 차호준 관광시설유치과장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장 차호준 인사) 다음은 전주수 미래사업개발과장입니다. (미래사업개발과장 전주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최근의 투자유치 여건, 2008년도 비전과 목표, 2008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설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는 현재까지 분산되어 있던 투자유치업무를 한 부서에 집중적으로 해서 기업과 투자유치의 효과성을 높이고 각종 인ㆍ허가를 맞춤형 원스톱으로 시원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설치했습니다. 기구는 본부장, 4과 14담당 57명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예전에 산업경제국에 있었던 기업유치과, 외자유치과 그리고 환경관광문화국에 있었던 관광단지 업무와 자치행정국에 있었던 스키장, 골프장에 관한 유치 인ㆍ허가 업무, 그래서 관광시설유치과가 신설되었고 미래사업개발과는 미래기획단에 있던 주요한 업무를 하던 과가 와서 도내 전체적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모든 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외자유치와 관광산업에 투자를 늘리게 하는 기능을 하면서 아울러서 혁신도시ㆍ기업도시 그리고 춘천 G5, 평창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등 미래도시 건설 기능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설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구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원은 5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분장사무에서 기업유치과와 외자유치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유치과는 관광투자 시책을 수립하고, 관광시설 유치 정보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민ㆍ외자 관광단지를 승인하고, 골프장ㆍ스키장 유치와 사업승인을 하고, 그밖에 민ㆍ외자 관광개발사업 인ㆍ허가, 관광분야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미래사업개발과는 미래 지향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철원의 평화산업단지와 같은 도시건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최근의 투자여건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국내외 여건을 보면 고유가가 지속되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 급등해서 글로벌 투자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규제개혁조치에 대한 기대감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일어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어서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새 정부의 창조적인 광역발전전략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따라서 수도권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관한 규제완화 움직임도 있습니다. 앞서서 두 가지 여건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우리 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시도에 해당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이런 기회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뒤집어 보면 경쟁이 더 심하게 된다 이렇게 예측됩니다. 우리 도내의 여건으로 보면 경춘고속도로가 내년 6월에 완공되고 복선전철도 후년이면 완공되어서 춘천, 홍천 이쪽 지역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보아집니다. 그리고 제2 영동고속도로가 연내 착공됨으로 인해서 원주, 횡성, 평창 이쪽 지역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아지고, 동해안발전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동해안에 관해서도 투자여건이 좀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인센티브를 운영하면서 우리 도내에 기업투자가 계속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목표와 시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쪽, 본격적으로 보고드릴 역점 추진시책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새로 투자유치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해서 당연히 투자유치기반, 외국인 투자 등 전반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기업유치과 소관하고 외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저의 의지에 대해서 간략히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고 관광시설유치과, 미래사업개발과에 대해서는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특화전략산업단지는 연초에 보고드린 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시면 금년도에 4개소로 춘천 거두농공단지, 강릉 과학산업단지 이것은 부분적으로 완공되겠습니다만 6월까지 완공을 하고 홍천 화전, 춘천 남면단지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주 문막ㆍ횡성, 속초 대포, 인제 원통, 동해 송정산업단지는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나머지 17개소는 실시계획 승인 내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는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대해서 기 조성된 35개소 그리고 추진 중인 27개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초 업무보고에 있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장 입주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전기업이 공단을 설립하는데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지역을 지정해서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공장이 온다고 하면 부지만 매입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미리 지정을 하게 되면 땅값도 상승하고 이런 부작용도 예상됩니다만 자유롭게 시ㆍ군별로 선정해서 미리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기반시설은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예산을 가지고 남면 한화제약, 더존다스 전용단지 그리고 원주 만도협력사 전용단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산업단지, 농공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부족한 시설을 보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홍천 상오안농공단지는 배수지 개축사업을 마무리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이 안 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다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규제를 완화하고 조성기간을 단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2년 내지 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6개월 단축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6개월입니다. 사실 6개월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이 6개월이라는 것은 부지가 다 매입되어 있고 문화재 지표 발굴조사가 완료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각종 인ㆍ허가만 봤을 때 6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제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까지 해서 금년 말쯤이면 시행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해서 앞으로 산업단지가 조속한 시간 내에 인ㆍ허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3월 말까지 27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50인 이상, 소위 우리 강원도에서 중ㆍ대규모라고 보는데 9개소를 유치했고 소규모 18개를 유치했습니다. 중ㆍ대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 금년에 많은 기업을 유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전략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탄 같은 신도시 개발지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또 제약업체, 만도협력자동차부품 이렇게 타깃을 만들어서 유치를 하겠습니다. 중국유턴기업유치가 있는데 요즘 중국에서 규제가 심해져서 동남아로 가는 기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강원도로 유치를 해 볼까 접촉 중에 있습니다.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사실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을 했는데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것이 여의치는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틈새시장이 있지 않나 해서 코트라를 통해서 현지 진출한 업체를 통해서 현재 접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기업이전보조금이 42개 기업에 131억 원이 나갔는데 내역은 거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내역을 보면 국비 70억 원이 되고 도비 31억, 시ㆍ군비 30억 원 되어서 131억 원을 유치했고 잠시 후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만 이번 조례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차원의 조례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리플릿도 만들었고 그동안 약사신문이라든가 약업신문 같은 데 광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서울의 지하철, LED 전광판, 공항철도, 리무진 이런 데 보면 관광하고 기업유치, 주요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내용이 집중적으로 현재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5일 한국여성벤처 CEO가 원주에 모였는데 기업유치설명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리플릿, 전문지 광고, 영상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강원도 투자유치자문역이 있는데 추진실적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추진실적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기업유치를 현재 125개 정도를-자문역은 그동안 20명에서 금년에 24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만-접촉했습니다. 그중에 이전 완료된 것이 5개 업체이고, 전체 125개로 봤을 때는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협약까지 다 완료된 업체가 9개가 있고 나머지 업체는 이전 상담 이런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역을 잘 활용해서 우량한 기업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하려면 정보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정보의 싸움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내에 이전한 기업대표들과 상담해서 이전하기 전에 있었던 지역에 있는 업체들 정보도 파악하도록 하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각종 정보 네트워크도 활용하고 시화, 반월, 남동공단 이런 데에 대해서 정보망을 구축해서 중진공이라든가 산단공과 협조해서 계속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는데 현재 추진실적을 보시면 종합진도가 25% 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전부 완공되는데 지금부터는 기업유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각종 홍보책자도 발간하고 작년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선 유치하려면 임대료를-여기 자유무역지역은 전부 임대단지가 되겠습니다.-4월 중에 결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일본 기업을 주 타깃으로 하고 유럽시장 이런 쪽으로도 투자유치설명회를 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도록 본격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북평산업단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맨 밑에 줄에 입주계약이 114개 업체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동 중인 것이 91개 업체이고 건설 중인 것이 20개 업체입니다. 아직 24개 업체가 착공을 하지 않았는데 조속히 착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인ㆍ허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작년에 신청했다가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도가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되었고 또 지역적으로도 기반시설-공항이라든가 항구-이런 것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셨는데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계획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했는데 단순히 강원발전연구원 인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지정된 시도의 용역을 맡았던 전문가들을 전부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분들 의견을 듣고 해서 금년도에는 개발계획을 잘 만들어서 내년 연초부터 신청해서 연말이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인데 제일 아래 향후 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5억 7,000만 원인데 4월에 계획해서 4월 말부터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기업 1 대 1로 기술컨설팅을 계속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도 확장해서 30개 보육실로 만들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우수제품 구매 홍보 전시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대학생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향후 계획이 제일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만 창업동아리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또 창업경연대회도 하고 창업스쿨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부터는 외국인투자유치 소관이 되겠습니다. 3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해양심층수개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해양심층수 산업협의회도 2월 15일 2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양 같은 경우에는 개발업 면허취득을 2월 22일 했고 제조업 허가가 4월 1일 나서 먹는 물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강릉, 동해, 속초, 고성지역은 취수해역 지정이 4월 3일 되었습니다. 삼척시는 조금 느린데 기본계획과 타당성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해양에는 이렇게 많은 심층수가 개발되고 있는데 과다하게 경쟁이 되어도 안 되고 해서 강원도 해양심층수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릉, 동해, 속초, 고성, 삼척의 실시계획도 인가하고 제조업 허가도 금년에 신청이 오는 대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해양심층수는 추진실적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육상, 해상 플랜트 착공을 3월 11일 했습니다. 그리고 취수해역 변경 지정은-이것은 취수량이 되겠습니다.-1,100t에서 5,000t으로 확대를 했는데 5,000t 중에서 2,000t은 국토해양부의 연구센터에서 사용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심층수를 산업 특화하는 전략홍보 세미나도 하고 개발 면허 실시계획 인가도 8월까지 하도록 해서 연말에는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서 전용농공단지도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기산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12억 6,000만 원을 작년 말에 횡성, 평창, 홍천 여기에 지원하였고 평창지역에서는 금년 3월 7일 주민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강릉풍력산업단지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삼척풍력발전단지는 지금 독일 P&T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기산풍력발전단지 송전선로를 변경해서 하는데 산지전용,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남았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협의 중인 외자유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NGVI 그것은 연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태리, 독일, 스웨덴, 미국 등 해서 관련되는 외국기업 유치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연구소, B연구소도 지난번 위원님들께 비공개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지사님께서 미국 세일즈를 가시면 구체적인 가시화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도 상당히 큰 규모를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중간에 보시면 동해 망상지구하고 속초의 영랑호 개발사업은 외자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속초는 동양메이저에서 하겠다 해서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하고 동해 망상지구는 현진하고 접촉을 하면서 마땅한 외자가 있으면 외자를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을 계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부터 보고드리면 투자개발 가능 부지를 계속 조사 분석을 시ㆍ군을 통해서 하고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절차도 하반기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투자상품을 막연하게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특정한 지역을 선정하고 홍보책자도 만드는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유치하도록 하는데 추진실적에 보시면 춘천의 3개 지역에 대해서 혈동리, 서면 애니메이션, 거두 농공단지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시ㆍ군에 대해서 시ㆍ군과 협의해서 외자유치를 할만한 지역이 있으면 발굴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코트라에 등록된 업체가 도내 4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지금 공문도 보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서 그것을 중앙에 건의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해서 외국기업도 활성화하고 그렇게 해서 외국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해서 지역의 고용효과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외자유치자문관을 사업계획에 보시면 3명 내지 5명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연초에 3명만 위촉을 했습니다. 일본 쪽을 잘 아는 분, 유럽 쪽을 잘 아는 분, 미국 쪽을 잘 아는 분 이렇게 해서 3명만 우선 운영을 해 보고 앞으로 성과가 있으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서울상담실도 상담실이지만 코트라 직원 파견 거기에 보시면, 코트라가 왜 중요한가 하면 모든 외자유치에 관한 정보가 서울에 있는 코트라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 5개 시도, 경북ㆍ대구ㆍ충남ㆍ충북ㆍ전북 여기에서는 코트라에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5급 상당으로 해서 직원을 파견하고 부산하고 전남 같은 데는 아예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몇 명씩 와 있는데 강원도는 책상까지 마련해 놓았는데 아직 직원을 파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직원을 파견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사님 해외세일즈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간 추진실적에 보시면 상반기 토털세일즈 계획을 4월에 수립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5월에 미국으로 세일즈를 가시게 됩니다. 몇 가지는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고 향후 계획은 하반기에도 10월쯤에 일본 아니면 유럽 쪽에 다시 한번 세일즈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로 해외세일즈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주지역, 유럽지역, 아시아지역인데 사실 미주, 유럽지역에서의 세일즈 활동은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합니다만 기업유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음부터 준비를 해 가면서 접촉을 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외자유치활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6월 초에 외국인투자유치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참여를 하고 외국인 초청 투자설명회도 하고 그분들 현장방문 안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관광시설유치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만들어 놓고 나서 봐도 명확하게 클리어가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개발대상지가 168개소입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숫자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관광지가 48개소, 관광단지가 5개소, 스키장ㆍ골프장, 기타 등등 168개가 있는데 왜 대상지를 적어 놓았는지 말씀을 드리면 관광지라든가 관광단지를 지정만 해 놓고 사실 내용이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채우는 일을 계속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관광지별, 단지별, 휴양지별 내역을 별도 자료로 해서 언제 조성되었고, 규모는 어떤 것이고, 얼마만큼 개발되어 있고, 앞으로 개발할 것이 얼마다 하는 것을 상세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잘 분석해서 지금까지 왜 민자유치가 안 되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 가면서 앞으로 투자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51쪽은 기존에 다 지정되었던 관광지가 되겠고, 52쪽부터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관광시설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식객 촬영세트장입니다. 이것은 강원랜드 내의 부지에 있는데 전액 민자로 127억 원을 들여서 JS픽쳐-드라마 제작 전문회사입니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암정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한옥 전통목재양식으로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만한 것으로 촬영이 끝나면 식당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SBS 월화드라마로 6월 16일부터 방영 예정이고 그 전에 제작발표회 행사를 합니다. 관련 되는 지역 도의원님들 초청을 해서 같이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속초의 척산온천 관광지를 다 가보셨겠지만 척산온천이 있는데 아직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소학레저개발주식회사라고 사업자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척산온천 대표가 되겠습니다. 1,700억 원 민자를 들여서 여기에 휴양ㆍ문화시설, 숙박시설, 목욕시설도 대형화하고 스파시설도 만들고 숙박시설도 확대하고 공공편익시설도 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상황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작년 연말에 관광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시면 관광지 지정 승인신청을 금년 4월에 했는데 앞으로 도와 사업자, 속초시와 잘 지원하겠다는 뜻에서 MOU를 체결하고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을 6월까지 승인하고 앞으로 민자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릉도원 관광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고속도로 춘천 톨게이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이 되는데 거기가 지역적으로 보면 춘천의 동산면 조양리 그리고 홍천의 북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약 490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자 5,900억 원 투자를 해서 AML&D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운동ㆍ오락시설, 숙박시설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골프장이 54홀이고 콘도 2개 330실, 생태공원 이런 내용으로 조성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관광개발계획이 얼마 전에 문광부까지 올라가서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하고 이것도 같이 도, 춘천시, 홍천군, 사업자와 MOU를 체결하여 관광단지로 지정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금년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천에 리더스카운티 특구, 리더스카운티를 개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홍천 남면 옛날 구 국도 산마치 고개를 넘어가서 오른쪽 시동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3만 평의 부지에 3,300억 원을 들여서 씨아이코리아에서 사회복지시설도 넣고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것을 넣어서 소위 말해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 작년 7월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에 명지리조트특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명지리조트를 개발한다는 내용인데 갈말읍 지경리에 명지학원에서 갖고 있는 땅이 260만㎡가 됩니다. 현재 이것을 군부대가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이전시켜 주고 거기에다 명지학원에서 민자를 들여서 워터파크, 콘도, 골프장, 스키장 이런 관광단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부대가 거기에 2개 있는데 그것은 명지학원에서 이전 비용을 대 주고 추진하고 있는데 명지학원에서 이전 비용 다 대고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그래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만 현재 군부대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인제 한석산 종합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덕적리 660만㎡가 됩니다. 이 중에 국유림이 너무 많다, 그래서 100만 평 정도는 산림청에서 제척을 하면 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100만 평을 제척하고 200여만 평을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스키장, 골프장, 숙박시설, 휴양시설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추진상황 제일 아래에 보시면 국유림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었고 앞으로 계획에 보시면 산지이용계획도 산림청과 협의가 되고 있고 앞으로 특구를 지정 받는 일이 남았는데 지난번 감사원에서 특구가 너무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주춤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잘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동 경전철 사업입니다. 설악동의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통난이 되겠는데 주차장 아래쪽 빼고 들어가서 진입까지 3.6㎞를 경전철로 운영함으로 해서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 경전철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을 하면 이 구간을 입구, 대포까지 빼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기연하고 속초시가 연구용역을 해서 사업성 분석도 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설악동 재정비를 하는 문제가 우선 당면과제로 걸려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이것이 해결되면 바로 경전철 사업도 환경부와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휴양주거타운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정과라든가 주택지적과 이런 데서 시ㆍ군별로 주거타운을 소규모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근래 경기도에서 보면 자꾸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강원도, 충청도 쪽으로 별장형 주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이 가급적 경기도로 오십시오, 경기도로 오면 별장으로 고시 안 하고 농가주택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 단 주민등록은 이전해 주어야 한다 이런 조건으로 경기도가 요즘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여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것을 시책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무슨 의사협회라든가 변호사협회 이런 데서 30명, 50명이 집단으로 어디에 와서 별장형으로 집을 짓겠다 하면 저희들이 도로, 상하수도가 인근에 있으면 넣어주고 토지분할 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해서, 또 이런 분들이 오면 소비성향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게 하고 인구도 늘리는 그런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데 2, 3개 정도는 꼭 성공을 시키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인ㆍ허가 처리기간입니다. 제일 위에 1단계 단축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관광시설 단지를 만들고 골프장ㆍ스키장 만들려면 법상으로 행정적으로 해 놓은 것만 봐도 3년 6개월, 스키장ㆍ골프장이 2년 2개월인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보완 요구를 하면 4년, 5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최대한 당겨보자, 그래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간 2개월, 3개월 이런 것을 최대한 단축을 해 보니까 관광단지는 1년 11개월, 골프장ㆍ스키장은 1년 5개월까지 단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가정한 목표입니다. 가정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인 사항까지 줄인다고 하니까 법령만 개정되면 이것보다 더 줄어들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강원도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향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광시설 인ㆍ허가 신청이 오면 전담팀을 만들어서 구성 운영하고 그 밑에 보면 통합실무협의회 구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각 해당 과를 다 다녔는데 이제는 다 다니지 않고 해당 과가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것으로, 종전에 보면 어느 과에서는 된다고 해서 땅을 샀는데 다른 과에 가보니 또 안 되고 그래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서 되고 안 되고, 뭘 보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낭패를 안 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에도 상황판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며칟날 접수를 했고 지금 현재 서류가 누구 책상위에 가 있다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ㆍ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강원도에 투자하면 인ㆍ허가를 상당히 빨리 해 주고 좋다 이런 풍조가 다른 지역인 수도권에 퍼져서 앞으로 강원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는 미래사업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3쪽,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가 언론에 논란이 많은데 어제 전주수 과장님이 와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요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의 취지는 혁신도시가 과대 포장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겠다 하는 그런 것인데 지방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방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일어나서 정부가 그런 취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어제 해명도 있었습니다만 원주 혁신도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원주에 100만 평 규모에 13개 기관이 옵니다. 현재 사업은 토지공사가 원주시와 함께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이 82% 가량 되었습니다. 많이 진척이 되었고 오히려 착공한 다른 시도보다, 다른 시도는 착공식만 했지 토지보상은 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률로 봤을 때 강원도가 상당히 앞서 있는데 1공구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계약 체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6월까지 문제점, 보완할 것, 지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보면서 착공식은 6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혁신도시가 있으면 그 지역, 소위 말해서 원주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에 온 기관들로 도 전역에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기관이 삼척에 있는, 속초에 있는, 강릉에 있는, 춘천에 있는 이런 대학들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되는 기업이 삼척에도, 속초에도, 춘천에도 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원주에 이전해서 원주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기업이 오도록 해서 도 전역에 골고루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혁신센터는 미래사업개발과장이 단장을 맡아서 전문가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하고, 작년 연말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것도 금년 말에 용역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기업도시가 되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는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보면 북서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인근지역입니다. 원주시 지정면, 호저면 일원이 되는데 180만 평이 됩니다. 거기를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기업을 갖다 놓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인구 2만 5,0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주거시설도 갖추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갖다 놓고 병원도 그 안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원주 기업도시주식회사하고 원주시가 공동으로 시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4% 토지보상이 되었습니다. 5월이 되면 50% 이상 보상이 되는데 특별법상 50%만 되면 착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조성 공사는 하반기부터 착공하고 도에서는 원주시와 합동으로 들어올 기업을 유치하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춘천 지역에도 경춘국도 그리고 춘천~서울 간 국도가 내년에 완공되고 복선전철이 됨으로 인해서 입지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한라건설에서 춘천시 일원에-동산면이 되겠습니다.-IC가 있는 부분이 되는데 여기 562만㎡에 기업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시면 지금 한라건설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 마칠 계획인데 한라건설에서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문기관에 맡겨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SPC, 이것은 별도의 법인이 되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개발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65쪽, 66쪽에 나와 있는 원주하고 춘천의 기업도시는 지식기반형이라고 해서 주로 제조업 또 R&D이런 공장을 유치하는 그런 기업이 되고 강릉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광레저형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일부 기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심곡ㆍ금진지구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용지가 아주 급한 해안ㆍ산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가용지가 31%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지역을 옥계 쪽으로 옮겼는데 이것은 가용지가 현재 70%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시면 롯데건설에서 기본구상과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 G5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간 의회에서 여러 번 거론되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G5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G1은 중앙고속도로 종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57만 2,000평에 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고, G2는 중도를 하나의 정원 식으로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G3는 근화동 춘천역하고 중도 옆이 되겠습니다. 그곳을 개발해서 거기가 아주 전망이 좋으니까 호수와 관련된 명품도시를 만드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고, G4는 캠프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캠프페이지에 앞으로 상업시설, 공원 이런 복합타운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G5는 공지천 가는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기 싫은 것을 잘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를 보시면 사업주관은 춘천시가 되고 사업시행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되고 강원도는 각종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동내면 신도시 이것이 주민 동의가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G2, G3, G5는 개발계획을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6월에 완료가 되면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G4는 캠프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춘천시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겠다, 춘천시가 시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G5 사업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치유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가 평창 대화면 신리에 앞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270만㎡가 되는데 주요시설을 보면 연구동, 식물재배단지, 동물사육시설이 되는데 위원님들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앞으로 국내의 각종 식물재배 또 병리연구, 동물사육에 관해서 여기가 연구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중심지가 되고 우리나라의 최고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 농생대연구소가 여기로 오게 됩니다. 사실 목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수준 높은 그러한 연구단지로 만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을 단순히 식물재배, 병리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농림정책은 식품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서 각종 농산물에 대한 식품을 제조하고 동물에 대한 식품을 제조하는 연구와 기업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잘 추진된다면 중부지역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발전되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 강원도와 평창군이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산학협력 계약이라고 별도로 체결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4월부터 체결하고 5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농생대연구소가 들어옴에 따라서 도내에 있는 다른 농생대와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협약도 5월 하순경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빠르면 연말에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울대 연구소인데 이것은 서울대 의대가 홍천 화촌면에 의학연구소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내에 유력한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이오 신약을 만드는 연구를 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인근지역에 공장도 유치해서 지금 춘천, 원주, 홍천 지역에 제약업체들이 현재 많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와 연결함으로 해서 명실공히 이쪽 지역을 제약을 만드는 특화지역으로 만드는데 서울대 연구소가 옴으로 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기에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도 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여기에도 빠르면 연말에 착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화천, 양구, 춘천 이런 지역을 정책으로 수상특성화도시로 만들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화천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먼저 추진을 하겠다 해서 화천군의 가장 큰 하나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에 보시면 사업비는 126억 원이 들어가고 도비, 군비 반반씩 들어가는데 사업내용을 보시면 물 주제 공원이 있습니다. 물 주제 공원은 화천 새로 난 부다리고개를 넘어가면 용암리 하천변이 되는데 거기에 수변공원을 만들고 전시를 함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오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한강수계 미니어처 공원은 거기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북한강수계의 댐이 전부 7개가 있는데 그것을 작게 모형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고 국제평화아트파크는 평화의 댐 바로 아래에 각종 군 폐장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전시 조형도 만들고 평화를 상징하는 조각도 만들어서 이 일대를 큰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째, 평화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성에 개성공단이 있는데 그것은 이북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남 DMZ 바로 밑에 산업단지를 만들고 근로자는 북한근로자가 내려와서 하고 우리는 자본과 기술을 대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 동안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남북관계가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남측에도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공약도 나왔었고 인수위에서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학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각종 대학들이 이것을 확정하면서 거기에서 외국대학과정 이런 것을 유치하고 기존에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인천 경제자유지역이라든가 평택 화성 지역으로 옮기는 이런 동향이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신도시 예정지역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대학관계자들과 만나면서 유치가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기구가 새로 탄생되었는데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뜻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조직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여기 기구표에 보니까 57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기능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산업경제국 안에 기업유치과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득 같은 것도 잘 분석을 하셔서 이것은 과가 안 되겠다, 독립을 해서 의욕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우리 위원들도 보기에 좋은데 그 실적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런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물론 결과가 얘기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방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도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유치 기능 몇 가지만 하기에는 어려워서 다 합치다 보니까 기능이 많아졌는데 대신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다 유능합니다. 앞으로 잘 협의해서 일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투자유치는 기능조직이 아니고, 그렇죠? 투자유치본부라는 것은 기능조직은 아니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기반 확충이라고 해서 향후 계획에 동해 송정산단 이렇게 되어 있고 원주 문막의 자동차, 횡성 둔내, 속초 대포, 인제 원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를 추진 중에 있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들어오는 업체는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여기는 도시계획법상으로 물류기지로 되어 있잖아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현재 거기가 공업지역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항만 배후도시에 항만 배후물류단지로 되어 있잖아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공업도시로만 알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과장님, 누가 아십니까?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이병남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이병남입니다. 방금 전에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항 정문 앞에 위치한 부지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류유통단지로 한 때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 3년 전에 물류단지에서 지정 해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업지역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물류단지 지정을 하고 10년 후면 자동소멸이 되는 거예요?
병남

이병남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 케이스에요, 이게?
병남

이병남기업유치과장

지정된 지 5년 안에 사업이 시행 안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평산업단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100% 입주가 되었다고 아까 본부장님도 보고를 하셨고, 가동율은 얼마예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아까 분양이 다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가동률은 얼마나 돼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퍼센티지로 봤을 때 65%가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나머지 35%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입주 중에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들어왔던 업체 중에서 휴ㆍ폐업을 한 업체도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65% 중에서 현지에서는 서너 개 업체를 제외하고 전부 오늘내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그 회사에 들어가서 1일 매상이라든가 월 매출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없지만 소문에 의하면, 대개 그런 것들이 소문대로 잘 맞아떨어져요. 거기에 납품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서 흘러나오는 것 보면 두서너 개 내놓고 전부 오늘내일 하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상당한 기업자금을 받은 업체도 있거든요. 겨우겨우 해 나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해 놓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여기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네요? 기업유치만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인센티브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한가 하면 그런 것들이 공단이 부도가 나면 그 지역경제가 전부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대개 공단 같은 경우에는 창업위주로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유치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한 보호 내지 어떤 특단의 복안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업무분장을 굳이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 인ㆍ허가를 하는 단계까지 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기업지원과가 산업경제국에 있습니다. 기존의 강원도 기업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역할이 분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잘 되는지 보고 있는데 일전에 저도 북평산업단지에 들러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장님도 그러는데 외부에서는 자꾸만 우리 기업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차질 없이 잘 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이전한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수시로 들러보고 지원할 일이 있으면 우리 산업경제국과 협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평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도내 다른 산업단지하고 달리 각종 물류운송비, 폐수처리비 이런 보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사실은 도에서 한계가 있을 거예요.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본부장님이 단독으로 하나의 국으로 나왔으니까 이 방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세요.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동해망상지구개발하고 속초영랑호개발사업 2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영랑호는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뭘 개발한다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영랑호 주변에 숙박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을 같이 해서 하나의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망상지구는 뭐예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망상지구는 거기에 망상역이 있지 않습니까? 망상역에서부터 바다 그 사이에 해변하고 소나무가 있는 지역에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숙박시설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토파크도 넣고 콘도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업무보고는 몇 가지를 빼놓고 대개 강발연이라든가 대학교수들 세미나에서 들었던 문장들이 많아요. 많이 들었던 문구들이 많다고요. 거의 다 전부 강발연에서 나온 얘기이고 대학교수들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이고 다 그렇거든요. 물론 발족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업무보고 같은 것을 산뜻한 것을 내보세요. 소위 우리 강원도형 맞춤형에 대한 개발계획, 현실에 맞는 개발계획, 대학교수들 세미나 2, 3년 우려먹던 것, 강발연에서 다 나왔던 것을 계속하지 마시고, 쉽게 말하면 연구를 좀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연구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딱 봤을 때 이것은 정말 현실에 맞는 이야기구나, 가슴에 와서 꽂히는 이런 걸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5쪽을 봐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홍천에 리더스카운티 특구개발계획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물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경우는 홍천에서부터 시동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홍천의 상수도는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홍천 북방을 이용하면 거의 물이 맞거든요. 그런데 양덕원을 거쳐서 시동까지 올라간다면, 지금 주민들의 걱정이 향후 홍천강이 없어진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동 쪽에 지하수 개발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생각을 깊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카운티에 앞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인구를 3,000명 정도 잡으면 1개 면이 하나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천에서 물을 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홍천군에 물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60쪽을 봐 주십시오. 관광시설 투자에 대한 인ㆍ허가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골프장이나 스키장 허가 과정이 현재 2년 2개월 걸리던 것을 6개월 정도, 9개월 정도 단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골프업계의 얘기를 들어 보면 허가 과정이 보통 5년 걸린다고 해요. 5년 걸리는 것이 인ㆍ허가 과정이 2년 걸리는데 처음 시작한다고 소문만 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유 없이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까? 골프장 들어온다고 하면 현수막 걸고 반대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주민들 간에 어떤 동의 과정을 거치는데 2~3년 걸리거든요. 결국은 골프장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행태인데 골프장 하나 들어오면 동네가 어떤 옳은 것 그른 것 가리지 않고 민원을 넣어서 마을이 떼부자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기본원칙을 세우셔서 그런 쪽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골프장을 시설하는데 사업자금이 투자되면 되는 것만큼 나중에 이용자의 부담이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관의 인ㆍ허가 과정의 단축도 중요하겠지만 터무니없는 주민들의 민원, 그런 것도 관이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회사가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보니까 시ㆍ군에서 귀찮으니까 주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와라, 사업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원칙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홍천 같은 경우 서울하고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골프장을 준비하는 업체가 많은데 지역주민들이 어떤 근거도 없이 가구당 1,000만 원을 달라, 5,000만 원을 달라, 1억 원을 달라 이런 터무니없는 대안도 제시하고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건강관리센터도 무조건 해 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민원이 터무니없는 것이 많습니다. 가정마다 냉장고 사줘라, 텔레비전 사줘라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기업유치사업단에서 표본을 만드셔서 회사가 편안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많은 양의 업무를 본부장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어려움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업무보고와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ㆍ군에 가 보면 어떤 기업 내지는 공장, 회사가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사람들과 많은 갈등을 가지고 들어오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것도 기업유치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있나요? 예를 들면 무슨 광산이 들어온다, 석회석 광산이 어디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해서 그것이 다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지역사람들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지도 못 하고 계속 갈등만 1년 계속되고 이런 지역이 더러 있거든요. 이런 것도 기업유치과에서 유치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개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유치와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유치한 기업이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갈등해소도 적극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런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시ㆍ군에서 유치해서 온 기업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소관의 업무는 우리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할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유형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차피 앞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조례가 개정되어서 생긴지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업무적으로 우리가 깊이 알 수도 없는데 보면 기업유치과, 기업지원과, 관리는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어떻게 보면 유치와 관리가 한 시스템으로 묶여져야지 여기는 기업유치만 하고 관리는 저쪽 부서에서 하고 이런 것은 행정적인 면에서 조금 더 깊이 검토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업무보고를 듣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강원도도 그랬고 다른 도도 그랬고 유치하고 관리를 같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유치가 잘 안 된다, 관리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관리에서부터 벗어나서 유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경향입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다른 도도 그렇고 해서 우리도 관리하고 유치는 나누어서 유치에만 전념을 하자 해서 만든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잘 되려고 하는 뜻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농업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 가공, 유통 이것이 전부 달라지면 한 군데 어느 정도 있어야지 생산 달리가고, 가공 달리하고, 유통 달리하고 그러면 이것이 또 엉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유치도 잘 되고, 유치가 잘 되면 관리가 잘 되어서, 사실 들어온 기업이 망가지는 것이 우리 지역에 많은 악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유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 새로 출범하는 투자유치사업본부인데 강원도의 기업유치와 기업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에 대학생 창업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사실 지원한 금액을 따지면 지난해 같은 경우 1억 원 정도 되었는데 사실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사후에 효과를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원하고 나서 창업으로 이어졌다든가 활성화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형식에서 끝나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나서 실제 활성화로 이어진 예가 얼마나 되는지 결과표가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자료를 파악하던 중에 자료를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남

이병남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이병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창업동아리에 운영비를 동아리당 실적평가를 해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는 각 대학에 동아리 등록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대부분 지원하는 비용들을 시제품개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동아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밀하게 정산하지는 않습니다만 동아리에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 지출내역을 받아서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시제품 개발비용이나 아니면 시설장비 구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금액이 적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편리하게 하겠지만 당초의 목적대로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아이템이나 기술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동아리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해 봐라 해서 돈 300만 원, 500만 원 주고 그냥 끝나버리면 무의미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적더라도 알차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남

이병남기업유치과장

실제로 지원된 창업동아리가 어느 정도 제품을 개발해서 사업화될 가능성이 높으면, 지금 각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에 우선 입주를 시켜서 인큐베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300만 원, 500만 원 줘서 이것은 그냥 형식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전에 제가 산업경제국장을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여기에서 성과가 좀 나타납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당장 사업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창업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아니면 학생이 안 하고 학생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창업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학생이 창업을 했다거나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한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에 해양심층수 관련 질의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때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고성심층수 같은 경우 공단을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이 되거나 이전기업이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9개 업체가 문의도 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관련 업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기존의 일반 물로 만든 제품하고의 차별화가 기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차별화가 되느냐, 그래서 기업에서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9개 정도가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실제 이것이 기업유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인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품 자체에 대해서 먹는 물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허가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기능성 식품이 되면 거기에서 다 검사를 받아서 나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기존의 물과 차별화되는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은 누구도 잘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미세하게 보면 그 속에 미네랄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물과 차별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차별화할 수 있는데 우리 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서 일본의 예처럼 기업이 또 다시 도산하고 이런 사태는 예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영동권 6개 시ㆍ군이 전부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봐서는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항시 우려되는 부분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같이 경쟁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물론 그중에서 능력 있고 여력이 있는 부분은 살아남겠지만 또 다른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심층수 산업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사실 이것이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6쪽하고 57쪽에 보면 명지리조트에도 스키장을 개발하고 한석산에도 스키장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스키인구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스키장만 늘어나서 포화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도 스키장이 많이 늘었고 하이원스키장이 되고부터 기존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있던 스키장들이 금년에 스키인구가 줄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알펜시아에도 스키장이 들어서면 기업이 들어와서 이익이 창출되어야만 유지가 되는 것이지 이익창출이 안 되면 기존에 있는 업체까지 망가지고 더구나 고성 알프스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째 휴업 중인데 기업유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 이익을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계획은 사업자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같은 지역을 보면 기후적으로 겨울이 춥기 때문에 여름에 골프장만 가지고는 사실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스키장을 하고 합니다. 또 역으로 보면 알프스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스키장만 하기 때문에 차라리 골프장에서 쓰면 그 인원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서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북부지역에서는 스키장이 들어가면 골프장이 같이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만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도내 전체에 너무 많아지면 과다경쟁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체와 협의할 때 적정한 규모로 도내 전체적으로 앞으로 개발계획도 알려 주면서 적절한 수준으로 만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기업이 살아야 우리 지역도 사는 것이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에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사실 말도 많고 그런데 일부 지역주민들은 서울대 동물사육시설만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사육시설이 오기 때문에 상수원을 옮겨야 된다 해서 대화 상수도를 이전해야만 환경영향평가에서 허가를 해 주겠다 해서 상수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상수도를 새로 옮긴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추가로 400 내지 500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신규로 대화지역에 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평창상수도를 가져가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평창 읍민들도 잘 아시겠지만 평창군은 군청소재지이면서도 한쪽 구석에 있어서 소외 받고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으로만 발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외되어서 물을 주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반은 주고 인센티브를 받자 그런 지역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물을 주고 나면 나중에 상수도 구역이 확장되어서 물량이 늘어나면 나중에 개발에 족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 찬반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사업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것 같습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연구단지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 동물뿐만 아니고 식물재배ㆍ연구, 식품제조 이런 산업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수도는 꼭 동물이 아니고 식품제조를 해도 그런 공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더 밑에 확장할 데도 없고 해서 평창에 있는 것을 확장해서 거기에서 끌어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 반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창군과 잘 협의해서 대화도 발전하고 평창읍도 발전하도록 조율을 잘 해 보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도에서 이 문제는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신설기구인만큼 적극적인 기업 및 민외자 유치로 강원경제가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신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시어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점심시간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마치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지,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근식입니다.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조례개정 후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이전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지방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확장 투자 시에도 별도의 자금지원이 없어 상대적으로 불만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1월 14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고용보조금 신설에 따른 조항 신설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구수정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전부를 개정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전문개정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5조에서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와 ‘투자보조금’,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등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일부개정에 필요한 조항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13쪽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기존에 사용하던 ‘고용촉진보조금’ 용어를 지식경제부 고시기준과 동일하게 ‘고용보조금’으로 용어를 일원화 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따라서 ‘산자부’를 ‘지식경제부’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방에 있는 기업 고용보조금제 신설에 따라서 제3장을 하나의 장으로 만들었고 제17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재원분담률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고용보조금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는 보조금의 분담비율에 대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조례안 제23조는 기업이전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보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기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1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야 하고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24조는 고용보조금을 지원한 지방기업의 사후관리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등의 분양 매입 또는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와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동안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취소 및 기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조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는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식경제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고시 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개정고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조례 미비점에 대해서 자구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 이전 및 지방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보기 쉽게 한 장으로 요약한 것을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내용의 핵심 전부가 되겠습니다. 보기 쉽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기업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지식경제부 2008년 제2호로 고시됨에 따라 지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의 지원근거 마련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법규 용어, 구성체계, 표현의 적정성 등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지방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투자보조금, 비수도권, 지방기업, 지방소기업, 지방중기업, 지방대기업, 고용보조금 등 정의 규정을 제2조에서 추가하였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17조를 신설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징구,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제23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고용보조금을 지원한 지방기업은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24조를 신설하였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이전지연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제25조 제1항에 4호, 6호, 7호를 신설하였으며, 기업 및 투자유치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기업유치협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자격 기준의 근거를 제26조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제14조의 기업유치위원회 회의결과와 제20조 적용범위 중 제2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등을 근거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의견 없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신설과 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의 강화로 우리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및 투자자에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였고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부처 명칭을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서 부위원장을 ‘산업경제국장’에서 ‘투자유치사업본부장’으로 수정하였고 한글맞춤법 사용과 띄어쓰기 등 표현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도’를 ‘우리 도’로, ‘고용촉진보조금’을 ‘고용보조금’으로, ‘3개월간’을 ‘3개월 동안’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적절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11조의 이전기업에 대한 국세감면 부분은 도의 사무에 관한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전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을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으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송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코자 합니다. 위촉 위원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존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것이 강원도의 위원회운영조례에서 각종 위원의 임기를 3회까지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 같은 데 한 번 들어오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전체의 틀에 의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다음에는 보조금 부분에 대한 보칙이 되겠는데요, 1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현행은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경비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상은 무조건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개정안은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담경비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반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18쪽이 되겠습니다. 제5장 보칙 부분의 3항입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계상이나 반영이나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자구를 수정했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명확한 해석이 달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통상 예산에 반영합니다. ‘계상’한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제계에서 다른 데도 ‘반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반영’으로 통일을 하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사이전보조금 부분인데 제25조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18쪽 제일 하단부터 19쪽 상단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외지기업들을 우리 도로 유치해서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지원 받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을 취소할 수도 있고 또 지원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도 있다는 안은 상당히 방어적인 차원에서, 또 장기적인 유치 차원에서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밑에 3번에 보면 본사이전보조금하고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고의적인 경우라든지 어떤 기업에 사정이 생겨서 기업을 매매한다든가 그럴 때는 지금 이 밑에 달려 있는 내용들로 방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기업 유지를 못할 상황까지 갔을 때 이것은 그냥 지급한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이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이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면 전부 환수를 해야 되고…….
을권

정을권위원

나갈 비용 자체가 없죠. 기업을 유지 못할 상황까지 갔으니까 환수금을 돌려줄 여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저당을 하든가 하여튼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3항에 나와 있는 그것이 포인트입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그렇습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것은 기업을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20명 이상 고용을 해야 하는데 20명으로 하다가-여기 기준이 20명인데-15명으로 했다거나 공장은 다 와 있는데 공장은 그대로 놓아두고 본사만 옮겨간다든가 그러한 경우에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 항 부분은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제5조에 ‘이전기업의 사후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 제22조를 한번 봐 주시죠. 제22조 보칙에 해당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의 시장ㆍ군수, 대개 보조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장ㆍ군수가 분담하는 것이 있어서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죠? 분담금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 분담금이라고 최초로 나왔네요. 그런데 사후관리를 개정안에 보면 ‘시장ㆍ군수는 보조금 지급 시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보조 조건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ㆍ군수는 분담금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은 다른 개념이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안에서 이것을 나누는 것은 분담금 이렇게 하위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담금 다르고 보조금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같은 뜻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이고 거기에 나눌 때는 분담한다는 하나의 과정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성기

이성기위원

도에서 해 주는 것은 보조금으로 보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군에서 주는 것도 보조금이고 도에서 주는 것도 다 보조금인데…….
성기

이성기위원

보조분담금이 아니에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국가에서 주는 것도 보조금이고 도가 주는 것도 보조금이고 시ㆍ군에서 주는 것도 다 보조금인데 그것을 나눈다는 뜻에서 봤을 때는 분담금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에서 기업에 주는 것은 지원금이고 시ㆍ군에서 하는 것이 분담금이 아닙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가 하는 것도 보조금이고 시ㆍ군이 하는 것도 다 보조금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분담금은 뭐예요, 여기 분담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같은 돈입니다. 돈인데 이것을 나누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도도 분담금이 될 수 있고 시ㆍ군도 분담금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분담한다는 뜻에서 분담금이고…….
성기

이성기위원

문맥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시ㆍ군이 내는 것은 분담금이라고 생각하고 도에서 하는 것은 보조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대로 한다면 나누는 것이 분담은 분담이죠. 그런데 쓰는 돈에 대한 용어가 과목이 분담금하고 보조금하고는 다르잖아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하고 도비만 지원했을 경우에 도가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도도 분담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ㆍ군 차원에서 봤을 때도 분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이 성격이 다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분담한다는 뜻에서 봤을 때 이것을 분담금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조례라는 것은 이해 사항이 아니거든요. 글자 하나하나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조례인데, 이게 법이잖아요. 이해 사항이 아니거든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제가 이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법적 용어로는 보조금이 맞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분담금이라는 얘기는 왜 나와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분담한다는 뜻에서는 분담금이…….
성기

이성기위원

조례의 문맥으로 봐서는 전혀 분담할 사항이 아닌데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원한다는 자체는 다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담한다는 맥락으로 쓸 때는 분담금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누가 그런 것을 쓸 수 있다고 정의를 내려요? 본부장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제가 아니고, 혹시 이것이 잘못되면…….
성기

이성기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병남

이병남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이병남입니다. 보조금은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전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수도권에서 오느냐 아니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국비가 매칭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국비, 지방비인 도비와 시ㆍ군비가 포함되어서 기업한테 이전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보조금이 맞습니다. 보조금이 수도권에서 오느냐 수도권 외 지역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국비 50% 매칭이 되기도 하고 나머지 50% 금액은 도와 시ㆍ군비가 각각 분담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본부장님 얘기하고 똑같네요?
병남

이병남기업유치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이것이 맞다고 검토를 했는데 혹시라도 잘못되었으면 다음 개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취소되었을 때 수도권에 가는 것만 환수한다고 되어 있죠? 수도권이 아닌 데는 환수 대상이 아닙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전부 다 환수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는 수도권 아닌 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데요? 서울 수도권만 명시되어 있고, 만약 충청도나 경상도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 위에 6항을 보시면…….
성기

이성기위원

6항에 뭐가 있어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거기에는 지역이 안 나와 있고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는 수도권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한 것은 또 뭐예요? 수도권에 가는 것은 강하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수도권이 아닌 부산이나 대구로 가는 것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제19조에 ‘유치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고 ‘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및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이렇게 되어 있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은 마치 여기에 찾아가서 활동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듯한 그런 것이 많이 풍기거든요. 현실적으로 통신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떨어지잖아요, 이 조례가.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관련 기관단체가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활동을 하는데…….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광고도 있을 수 있고 통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조례에는 빠져 있거든요, 유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의 일부가.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보 홍보, 그러한 업무는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하고 이것은 위원들이 업체를 다니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조례인데 이것은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홍보하는 것은 안 하고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유치위원회 기능이 ‘도의 기업유치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및 투자 촉진지역의 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및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그런 역할이고 현실적으로 방송도 할 수 있고 통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안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러한 기능은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이왕 조례를 하려면 그 문항도 넣는 것이 현실성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14쪽 제11조에 보면 세제감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세 감면할 수 있겠어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할 수 있겠지만 국세는 우리가 손댈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조례를 보면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자꾸 따라하다 보니까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조례에 중복으로 넣을 필요가 없는데 관습적으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또 한 가지 애매한 것이 현행도 그렇고 개정안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만 제13조, 제14조에 보면 ‘도지사는 기업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또 제14조에 보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이 판단은 지사님께서 하십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나중에 규칙으로 다 만듭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19쪽에 보시면 6항인가요,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그러면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고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환수를 하는 부분이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5년 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처분할 수 없고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그러니까 5~10년 사이에 처분하면 환수 내지 제재를 받는 거네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10년 후에는 처분해도 되네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있었고 우리 이성기 위원님이 제25조 제7항에 대해서 말씀을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결론을 내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제11조에 대해서 ‘국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세’만 삭제하고 ‘지방세 감면’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는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검토의견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그리고 7항 부분은 본 위원이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목적 이외의 임대한 토지는 6항 같은 경우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는 다른 지역은 6항에 있다고 했는데 6항은 토지를 판 것이고 7항은 임대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용 자체가. 그러면 7항에 임대한 것은 그 목적수행이 안 되었을 때는 즉시 환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그런데 5년 동안을 기다려 주는 것, 문구대로 한다면 10년 동안 그 사람이 다시 올 때를 기다려 주는 것과 똑같은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여기에서 수도권만 넣어 준다면 아까 이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역으로 이전한 부분은 굳이 이런 것을 안 하고 임대한 부분들은 3년이든 1년이든 임대를 준 부분들이 목적이 수행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환수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 ‘이전기업에 대한 국세감면’은 도의 사무에 관한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이전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을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으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고 우리 도의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화천군 사내면에 소재한 화악산 화훼작목반 농원에서 생활현장체험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의회에서 버스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월 22일 화요일과 4월 23일 수요일에는 농정산림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제군과 고성군이 되겠습니다. 현지시찰에 따른 이동은 4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의회에서 버스로 출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