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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125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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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편삼범의원외 일곱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편삼범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편삼범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도서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환자 이송에 따른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선박의 운항지원금을 지원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환자 후송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4조의 지원대상 선박은 보령소방서장이 지정한 119나르미선 및 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수송한 선박의 선주에게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급기준은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유류대 및 인건비를 기준으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며 야간 운항의 경우 인건비는 100%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운항지원금의 지원신청은 운항사실을 응급환자 발생을 관할하는 면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이며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약 500만원이 되겠으며 2008연도 기준 보령소방서의 자료에 따른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이송실적을 보면 총 59건으로 이송 수단은 일반어선 34건, 해양경찰선 17건, 여객선 8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도서주민의 고충을 헤아려 주셔서 본 조례안이 원만이 가결되어 다소나마 도서 주민들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절박한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편삼범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도서지역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도서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체계적인 이송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이송시간 지연, 환자에게 이송에 소요되는 선박 비용의 부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의원 발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도서지역에서 발행하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환자의 부담경감으로 도서지역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여되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현재 119나르미선이나 해경에서의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어요?

편삼범의원

해경은 자세히 모르겠고 소방서에서는 나르미 어선을 각 섬별로 지정을 해놨는데 한 섬에 보통 3척에서 10척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배라는 것은 갑자기 환자가 발생하면 그 지정한 배에서 응급환자를 처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들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서에 지급이 됐어요, 기본적인 인공호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은 받았고 주로 절실히 필요한 것이 간만의 차가 많은 장고도같은 데 간조시에는 배가 전반적으로 걸려있거든요, 원산도같은 데는 항시 배가 떠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면 원산도 배가 와서 실어갈 수도 있고 특히 해경이 오기가 어려울 때, 1년에 응급 환자가 날씨가 좋으면 119헬기가 하니까 어선으로 응급환자를 나르는 것은 야간이나 그런 경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름값이 비싸니까 배가 없는 환자들, 노인들이 자식들이 서울에 있고 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도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데 애매한 것이 일출 일몰 30분 하면 그분들이 사실 조업하러 나갈 때는 새벽3-4시에도 나가는 데 일출이면 한나절 일하고 그 사람들 들어와요, 그런데 꼭 30분이냐 1시간 정도냐 별거는 아닌데 딱 30분으로 잡았더라고요.

편삼범의원

야간기준을 일몰 30분후 일출 30분전 이렇게 정했습니다.

박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보령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편삼범의원외 일곱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자본금 추가 출자 및 주식 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1412호 (주)대천리조트 자본금 추가 출자 및 주식 취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부분출자하여 설립한 (주)대천리조트의 자본금중 100억원은 당초 민자유치로 계획되었으나 최근 경기침제로 인하여 자본금조달의 어려움이 있고 민자유치 부분 중 일부 저희시가 3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건전한 대체산업법인을 육성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추가출자 및 주식취득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출자내역으로는 법인 설립시에 자본금 150억을 출자했고 주식 300만주를 승인해서 취득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의 자본금 출자현황은 140억 9,600만원이 출자됐습니다. 이중 현금이 21억 1,900만원, 현물로 해서 토지 45필지 해서 119억 7,700만원이 출자됐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자본금 30억 이중에도 현물과 현금이 포함돼있습니다. 추가 출자승인을 해서 총 180억의 출자승인을 받고 주식 60만주를 추가 취득해서 총 360만주의 취득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회 자본금 출자내역을 보면 3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금이 18억 5,000만원, 현물이 1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출자승인금액 180억중 현재 140억 9,600만원을 출자하였고 금회 34억 1,500만원을 출자해도 나머지 4억 8,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현금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물출자 필지별 조서와 관련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주)대천리조트 자본금 추가 출자 및 주식 취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주)대천리조트 자본금 추가 출자 및 주식 취득 동의안은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인 (주)대천리조트에 대하여 자본금 30억을 추가 출자하고 그에 상응한 주식 5,000원권 60만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대천리조트는 2007년 10월 10일 제1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설립 및 자본금 출자 동의를 받아 2007년 12월 26일 설립된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입니다. 제106회 임시회에서 동의안 사항을 살펴보면 자본금 600억원으로 우리시에서 출자할 자본금은 150억원이며 현재까지 현물과 현금을 포함하여 140억 9,600만원을 출자하였으며 광해방지사업단 200억원과 강원랜드 150억원은 계획과 전액 현금 출자되었습니다. 금번 추가로 출자하게 될 30억원은 법인설립 당시 계획하였던 민간자본유치 100억원이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지난 7월 7일 (주)대천리조트 제8차 이사회에서 기존 3대 주주들이 비례 출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의되어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의 방침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우리시 30억원, 광해방지사업단 40억원, 강원랜드 30억원을 각각 추가 출자할 계획이며 이렇게 할 경우 우리시의 (주)대천리조트의 지분율은 당초계획 25%에서 5%가 증가한 30%가 됩니다. 금번 추가출자하게 될 30억원의 재원은 강원랜드 카지노 이득금에서 배분되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미출자분 9억 400만원을 합하여 39억 400만원을 출자하여야 하며 금번 동의안에 따라 금년에 현금 18억 5,000만원과 현물로 토지 6필지 17,256㎡ 15억 6,500만원 상당을 합하여 34억 1,500만원을 출자하고 잔액 4억 8,900만원에 대하여는 향후 현금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대천리조트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규모를 살펴보면 콘도 100실, 퍼블릭 골프장 9홀, 건강체험시설, 레일바이크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투자사업규모는 990억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으며 우선 골프장에 대하여 금년 10월중 착공하여 2010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그 밖의 사업에 대하여는 201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자금 조달계획을 살펴보면 부족한 390억원에 대하여 콘도 회원권을 분양하여 조달할 계획이나 100% 분양한다 하더라도 320억원이며 통상 초기 회원권 분양률이 25%인 점을 감안할 때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은 80억원으로 부족분 310억원 정도는 차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담보액이 초과 될 경우에는 우리시의 지분에 대하여 채무보증까지도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대천리조트의 사업은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부양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바 제출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콘도회원권 분양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지도와 범시민적 지원이 필요한바 제출부서의 이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가 필요합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당초에 민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습니까? 참여자가 없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초에는 대기업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검토를 해보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만족치 못하니까 관심을 안가진거죠, 자기네들은 최대한 이익을 창출할려고 조건을 좋게 다루면 리조트에서는 자꾸 일반인들이 이쪽에 참여하게 되면 회사운영이라든가 모든 주권 행사하는 데 지장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던 회사들도 다 관심을 안갖게 됐습니다.

박영진위원

근데 그 부분이 민간자본이 프로테지가 약한데 그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주장이 얼마 안되고 우리가 경영자 측면에서 보면 카지노나 사업단 모두가 전부 어떻게 보면 공기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자본이 투입이 돼야 철저한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처음부터 가입을 안시키고 이제 와서 해당자가 없으니까 공동출자를 해서 넘긴다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방만한 경영을 할 수가 있고 알짜배기 경영을 못해요, 그 사람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 것이거든? 적당히 할 수도 있다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전문경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최대한 그것을 먼저 끌어넣었어야지 이렇게 하느냐 당초 한다는 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이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 타 공기업부분에 있어서는 가령 현재 광해 공단이나 강원랜드나 보령시나 지방자치단체이쪽에서 출자를 해서 법인에 이득금이 생기면 알기 쉽게 재투자가 쉽게 이루어지는데 개인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이득금에 대한 반환내지는 자기네들 배당을 요구하면 이게 의결이 안돼서 배당쪽으로 가면 회사로써는 재투자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알기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콘도나 리조트에서 이득이 남아서 남은 돈을 가지고 성주쪽이나 이쪽으로 재투자를 해줘야 보령 폐광지역 시민이 혜택을 보는 데 그놈을 다 나눠가지면 상당히 보령시로써는 상당한 자본금을 출자해놓고 시민은 혜택을 못본다 이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박영진위원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그 사람들 지분이 조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분은 예를 들어서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 재투자해도 아무 것도 아니거든, 지분이 적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게 따지면 최대 주주인 공단이나 강원랜드도 배당을 받아가겠다 하면 보령시지분 가지고는 어렵지 않냐 이거죠, 왜냐면 이 예가 강원도 문경 거기에 민간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왜냐면 목소리가 하도 많아서 배당을 해라,

박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문경의 경우 대략 연간 흑자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총사업비가 당초 600억이었는데 지금 얼마 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초 설계에 보니까 1,050억원이 나왔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객실 30개를 줄여서 990억이 됐고 현재 우리가 현찰하고 출자한게 500억 이번에 추가로 해서 100억해서 6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390억이 모자라는 상황이 돼서 지금 거기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을 신청을 해서 그돈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창성위원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주목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고용인원을 폐광지역 주민을 많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광산에 다니다가 그전에 사망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말 그대로 개죽음이었어요, 또 사망하지 않고 현존에 있는 분들도 진폐로 병원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몸을 희생해가면서 산업전선에 있었는데 자손들한테라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박영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영을 잘해도 월급, 경영을 못해도 월급은 나온다 이거예요, 개인이 투자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득을 낼려고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나 농협같은 데서 가공공장 운영해보면 거의가 실패하거든요, 8시간만 근무하면 돈 나오니까 열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투자하면 새벽부터 밤을 새서라도 소득을 낼려고 노력을 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겁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방인력채용은 전문기술적인 부분도 자격자가 있으면 써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성주, 청라, 미산 우선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자본금 추가 출자 및 주식 취득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년 7월 7일, 7월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등의 건폐율 완화 및 공장의 업종제한 폐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규정이 개정됩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요양소 및 장례식장을 요양병원으로,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제9조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을 제28조의 장례식장으로 별도 구분하도록 돼있습니다. 나항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유원지에서의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30%로 완화해 주고 계획관리지역 기존 공장, 창고, 연구소의 경우는 2003년 1월 1일 이미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써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충분성이 인정된 경우는 50% 이하로 완화해 주는 내용입니다. 2쪽 다항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입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 이하로 완화해 주는 내용입니다. 라항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입니다. 기존 공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현행 용도지역에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 기존 업종에 비하여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사업장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마항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개정입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의료시설중 요양소는 요양병원으로,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입지에 관한 55개의 업종제한 규제는 폐지하고 특정․대기 수질 유해물질의 배출 여비 및 위해 정도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제출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이 2009년 7월 7일 및 2009년 7월 16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을 유원지에 한하여 20%에서 30%로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을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경우 2003년 1월 1일 전에 이미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40%에서 50%로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입지에 관하여 55개의 업종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특정 대기ㆍ수질 유해물질의 배출 여부 및 위해정도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도록 개정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천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대천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과 관련 하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명칭 및 위치 면적은 명칭은 대승지구, 대명지구, 관촌지구, 소미지구로써 관촌지구만 면적이 1,517평방미터 증가됐습니다. 나항 사업개요 2쪽에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시행방법, 입안권자, 개량계획은 당초와 변동이 없어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승 대명지구가 최고 높이 층수가 원래 15m 이하 5층 이하로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중복돼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시계획에 맞춰서 고도제한 15m 만 하는 것으로 5층 이하는 삭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따라서 대승 대명지구는 15m 이하 5층 이하를 15m 이하로만 계획하도록 돼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은 공람은 14건 돼있습니다마는 주민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대상은 가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과 나항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뒷장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에 토지이용계획도(안)입니다. 먼저 대승지구입니다. 대승지구는 도로가 소로 3-168호선은 폐지가 됐고 경로당은 1개소 신설, 소공원은 2개소가 신설되겠습니다. 9쪽에 대명지구입니다. 대명지구는 공동이용시설 중에 경로당 1개소가 신설됐고 소공원 2개소가 신설됐습니다. 10쪽 관촌지구입니다. 분할측량으로 인한 면적정정과 어린이공원편입에 따라 구역면적이 1,517평방미터 증가가 됐습니다. 소로 3-166호선이 불합리함에 따라서 노선을 폐지하고 소로 3-175선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기 결정 어린이공원을 이번에 구역 내에 포함시켰고 경로당 1개소가 신설됐습니다. 11쪽 소미지구입니다. 공원용지에서 소공원 1개소가 신설되는 것으로 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대천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변경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중에 도출된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고 현지여건에 맞게 도로선형 및 노선을 조정하고 주택 밀집지역임을 감안 주차장,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하여 소공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관촌지구의 지구면적이 1,517㎡가 증가되고 전체 4개 지구의 도로는 1개소가 감소되며, 주차장 2개소, 공원 5개소 경로당 3개소가 증가됩니다. 대부분이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변경계획에 대하여 2009년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이 없었는바 의회에서도 제시의견 없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설명 잘들었는데요, 이게 6년간이죠?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137억입니다.

이창성위원

저도 현장답사를 해봤는데 아주 그쪽지역은 개혁을 했더라고요, 그쪽지역을 내가 잘 알거든요, 다 맹지였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보상이나 민원같은 것은 없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동안 하면서 숱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업 취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특별한 민원은 아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난다든지 이런 민원이고 일부 땅값이 조금 싸다든가 이런 정도의 민원입니다. 사업자체에 대해서 반대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창성위원

국도비가 어떻게 되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입니다.

이창성위원

아직도 할 것이 많이 남았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직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조금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잘해놨더라고요, 차도 들어가고,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사업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항 반영과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법령 즉 건축법 등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가항으로 불합리한 규제 완화입니다. 안제6조 사항으로 그동안 1필지에 1동만 건축하도록 돼있는 것을 주건축물에 부속용도건축물도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 사항으로 대지안의 포장사항을 관광지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13조 사항은 건축물을 높이제한을 그동안 건축물 허용층수가 3층 이상인 대지는 2층 이상으로 건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16조는 지붕구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형물 등 창의적이고 독특한 수평지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차폐조경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으로 대지안의 조경기준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쿠아리움에 관한 사항으로 광장 지하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주차장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다항 건축물용도 허용기준 개정입니다. 변경전에 민박으로써 권장용도는 단독주택이나 민박 및 관광펜션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동오락시설을 머드랜드에 운동오락 관광숙박시설 및 유원시설까지 추가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라항으로 관련법령 즉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제7조, 9조, 13조, 24조가 되겠습니다. 마항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가 되겠으며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내 건축사와 2번에 걸쳐 간담회를 거쳐서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조례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조성계획에 부응하기 위한 조례 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완화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지구별 용도구분에 있어서 민박으로만 지정되어 관련법규정에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민박 및 관광펜션으로 개정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230㎡ 미만은 민박으로 그 이상은 관광펜션으로 각각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과도한 건축물의 층수 제한으로 토지 분양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민박의 경우 2층에서 3층으로 하고 시설구분에 기타숙박을 추가하여 10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다소나마 토지분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인의 광장에 유치한 아쿠아리움에 대한 사항과 머드랜드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 관광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형식, 내용면에서 특이사항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조례에 물론 관련도 있습니다마는 아쿠아리움 지금 말하자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먼저 번에 기공식을 한다고 했다가 일치도 안 된 상태에서 날짜만 잡아놓고 오라고 하고 그때 못했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기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한 것은 조성계획변경 승인이 도에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일정이 잡혔으니까 조성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축하자리로 바꿔서 했고 현재는 그 당시 (주)레이크하우스하고 저희 보령시하고 MOU체결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투자자가 사실은 없었는데 그쪽에서 뉴질랜드 이안 도널드 맬샵이라는 투자자를 유치했습니다. 그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10개국에 2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저희들이 뉴질랜드 대사관하고 코트라에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라는 확인이 됐고 현재는 약250억 규모로 투자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12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박영진위원

설계만 뉴질랜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설계, 시공, 운영, 지난번에 뉴질랜드 수출신용공사 사장하고 임원이 왔었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트라 무역진흥공사 사장이 와서 우리시의 의지와 현장이 어떤지도 보고 갔고 또 국내 일부 투자는 하나은행하고 신한은행에서 도와주기로 확정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규모는 250억 규모에 뉴질랜드 자금은 60%, 나머지 40% 중에 우리나라 하나은행하고 신한은행에서 주는 데 그 금액은 결정이 안됐고요, 일단 자기자본에서 하고 어제 예산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 그 사람들이 터키 이스탄불에 건축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도 가서 할려고 하고 평양에도 소규모로 진행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중이다,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면 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들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아직 보고를 못드린게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내라고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자금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자금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세부적인 서류를 내라고 해서 서류를 내면 그때 그런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년말까지 아쿠아리움을 완성하면 1년 동안 시험가동을 해야 된답니다. 그냥 물고기를 넣으면 물고기가 조건에 맞지 않아서 죽기 때문에 11월말에 그러니까 2011년에 개관할 예정이고 금년도 12월에 착공하면 내년도 5월중에는 광장위를 덮어서 내부시설은 하고 광장은 활용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기회를 얻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9월 23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세빈 위 원 이창성 윤문희 김경제 박영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