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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호 의원 발언

18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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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협력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이어서 김영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차례로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제181회 임시회의 때 김봉길 전 국제협력실장이 명퇴하여 공석이 됨에 따라 차호준 대외협력관이 업무보고를 했으나 질의ㆍ답변은 차기 국제협력실장이 발령되면 받도록 하고 유보했습니다. 이미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받으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동안 변경된 내용만 간략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실 업무발전의 계기를 갖게 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국제협력실장이라는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은 열과 성의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민의의 대변자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 도민과 도정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는 마음으로 외교하고 그 성과는 도민의 실익과 도정의 명예를 높이는데 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도 성원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 과장 직제가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1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대경 국제기획담당입니다. (국제기획담당 전대경 인사) 중국 지린성 경제무역사무소장으로 5년간 근무하다가 지난 3월 1일자로 저희 실에 발령받은 전홍진 국제협력담당입니다. (국제협력담당 전홍진 인사) 그럼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림에 있어 변경된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국제환경과 전망, 2008년도 주요 목표와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저희 실의 기구인력은 지난 3월 11일자 강원도 직제개편에 따라 실장산하 대외협력관이 폐지되고 실무직원 1명이 추가 감축되어 현재 2담당 정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부서의 규모로 볼 때는 마지노선에 와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8억 9,800만 원입니다만 금년도 총예산 규모 15% 감축 계획에 따라 1회 추경 시 많은 양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희 실의 기능은 모든 경비가 경상비가 아니라 사업비인 점을 감안 비상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실을 관장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최근 국제환경과 전망에 대해서는 저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5쪽입니다. 이런 국제환경 속에서 저희 도는 그동안에 동북아시아 지사ㆍ성장회의 및 동아시아 관광포럼 등 국제회의를 창설 주도해 왔고, 7개 자매정부, 10개 우호교류 정부를 결성했습니다. 그 이외에 8개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등 아시아권에서는 지방외교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지로 획득한 국제적인 명성, 인지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앞으로의 국제교류는 강원도민의 실익과 도정의 명예를 높이는데 적극 포인트를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금년도 동북아시아 지사ㆍ성장회의가 9월 17일에서 9월 20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합니다만 올해는 북한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한 결과 북한의 함경북도를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토록 계획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도가 7개 자매정부를 갖고 있고, 다음에 자매결연 수준으로 가지 못한 10개 지방정부는 현재 부문별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해 있습니다만 교류부문을 확대해서 앞으로 자매결연 수준으로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지역인 캐나다 앨버타주에 대해서는 바이오, 나노응용기술, 정보통신 분야 등에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고 동계스포츠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지린성은 공무원 연수와 강원도 대학생 포럼, 동북아 투자무역 박람회에 상호참가 등을 통해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일본 돗토리현은 상호 공무원 파견 연수, 환경조직체 구성 협의, 특히 동해항~사카이미나토항 간 여객선 운항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류가 잘 확대되지 않고 있는 미국 콜로라도주는 바이오, 축산 등 상호 공동관심 및 교류 가능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연해주는 한국문화 전파 사업과 강원도 대학생 포럼 참가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보다 가까운 지방정부가 되도록 하고, 몽골 튜브도는 지난해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사업 5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3월 하순에 튜브도를 가서 확인한 결과 총 80% 정도의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6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교류 협정을 체결한 러시아 사하공화국은 광물ㆍ산림자원 등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하여 특히 오늘 사하공화국에서 강원도를 방문하여 목재관련 설명회를 동해시에서 오후에 갖게 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베트남 광닌성에는 한글 강사 2명을 4월 14일부터 3개월 간 파견했습니다. 필리핀 세부주는 관광분야 공무원 상호 파견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오버프랑켄관구는 오버프랑켄관구장과 의회 의장 등 주요인사를 초청해서 교류협력 활성화 계기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고, DMZ 접경지역 개발과 철원 플라즈마 개발, 직업훈련 등 분야별 교류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등 앞으로 내실 있고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정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 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6월 중에 속초시에서 시ㆍ군 국제교류 관계관을 비롯한 대학교ㆍ교육청 등 각종 관계관을 모아서 국제교류 전문가 초청강연, 국제교류 컨설팅, 교류 우수사례 발표 등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만강 개발 사업 5개국 위원회 회의를 북한에서 그동안 반대를 해서 우리 도가 개최하는 것이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매우 호전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의 몽골 튜브도 지원 사업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 포럼 계획이 8월 4일부터 10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현재까지 5개 지방정부에서만 참가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0개 전 지역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강원도가 지방정부단위 지방외교의 리더라는 인상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모범청소년 유럽 연수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4월 21~25일까지 해외 강원도민회원 초청 도정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정 설명회는 어제 마치고 우리 도의 산업시찰과 관광지 등을 견학시켜서 많이 달라진 강원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강원도정의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금 해외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명예협력관이나 도민회장들에게 향토지 지방신문을 주1회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번 제182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일주일이나 늦게 도달되는 이런 지방지를 보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만 해 보니까 90% 이상이 좀 늦더라도 우리 강원도의 신문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과 같이 하는 지방신문은 그대로 우송하면서 이와 병행해서 우송대상 전원에게 강원도 정기 간행 홍보물인 반비레터 PDF를 제공받아서 실시간 이메일 서비스를 병행 실시할까 합니다. 이것을 5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쪽의 한국문화 전파사업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한 강원시책의 국제화입니다.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인 국제협력단과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저개발국 인력초청 프로그램을 연 3~4회, 1회 2~3일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 우리 도에 방문하도록 해서 도정 소개와 아울러 새농어촌 건설 이런 시책을 설명해서 우리 도가 내세우고 있는 현재 새농어촌 건설 운동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여기에 따른 외국인 대책, 다문화 공존시책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내 외국인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언어문제, 혼혈 2세 자녀교육 등 사회적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외국인 생활가이드북도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잘 제작해서 도내거주 외국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도내 유학 중인 해외 대학생들에게 강원도의 문화ㆍ역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국 후에 강원도를 홍보하고 또 해외 인적네트워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강원문화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된 사항은 도내 유학생 중 희망자 30명을 받아서 6월 24일~7월 1일까지 강원도립대학 인재개발원에서 도정시책 소개, 민속놀이 및 전통음식 체험, 주요 관광지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내 외국인 거주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내 외국인 거주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4월 1일 현재로 조사된 인원은 1만 3,258명입니다.

진기엽위원

연 평균 늘어나는 증가세가 몇 % 되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한 46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현재 강원도내 권역별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나 되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

진기엽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재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자치행정국에 다 분류되어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실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환경조성 관련 사업 해서 생활가이드북하고 유학생 관련 도내 외국인 거주 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주로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실의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저희가 생활가이드북하고 정주여건 개선,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분야별로, 부서별로 안내를 해 줘서 참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각 분야에서 하는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전체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옳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한 단계 더 노력해서 총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분야별로 시책을 소개해서 인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봉사자들이나 선생님이 계세요. 그런데 인원수 대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일인당 10가구나 20가구를 배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생활환경이라든가 언어문제를 다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타 실국인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장을 많이 할 것입니다. 협조를 받아서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외국인 거주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봉사자들의 할당량 인원이 너무 많아요. 보통 3~4가정 정도면 언어문제나 생활적인 부분, 자녀교육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텐데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찾아가기도 힘들단 말이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 발령받아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보고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계약직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집행부서 중에서는 계약직 직원들이 국제협력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지만 특히 우리 계약직 분들이 많은 국제협력실 직원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미리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 일본 돗토리현과 관련해서 동해항~사카이미나토 간 여객선 운항 협의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이번에 기자들도 일본에 초청을 받아서 히라이 신지 지사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지 빨리 당기자고 하는데 이것이 동해항하고 사카이미나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하고 일본관계는 거의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블라디보스토크이 같이 연결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지금 러시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때 이것을 의제로 다뤄서 어떻게든지 연내에 개항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현재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있고, 어제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강원도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바로 강원도가 살길은 일본에서 유럽 쪽으로 수출되는 교역항을, 강원도가 물류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항구의 활성화, 그리고 우리가 바로 북한 측하고 연결되는 동해선이든 철도 구축망이 강원도의 살길이라는 게 거기 발제자나 토론자들의 구체적인 제안이었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시급히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객선이지만이것이 향후 물류선까지 연결이 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연해주 쪽에서 협조가 미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향후계획에 보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 추진이라고 항상 저희한테 업무보고 시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국제협력실의 업무가 그냥 여객선 운항 이런 쪽이 아니라 좀더 큰 틀에서 나아가고 강원도의 위기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매김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여객선 운항이긴 하지만 연내에 개통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몽골 튜브도와 관련해서 2008년도 동아시아 관광포럼이 7월에 개최되는데 현재 강릉단오제 공연단만 파견 예정인가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이것은 몽골에서 우리 강릉단오제 할 때 파견해 오겠다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몽골에서 파견해 오는데 민속단이 오는 건가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동북아 지방정부 간의 직원 교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우리 강원도에는 중국하고 일본만 직원 파견을 하고 있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중국ㆍ일본ㆍ베트남까지는 서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베트남 직원이 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베트남 직원이 다음 주에 옵니다. 저희는 한글강사 2명이 가 있고요.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파견을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강원도를 알리고 또한 주민들이 강원도에 오고 싶어 하고, 관광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계기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업무 교류 차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나가시는 분들은 각별히 많은 유대관계를 해서…….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그 지역에 대해 거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고요,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꼭 당부를 해서 보냅니다.

최원자위원

강원도 대사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해외 주요인사 지방신문 우송에 따른 의견조사 결과를 보니까 장기출타, 신병자를 제외한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답변자가 48명이고 46명이 우송에 만족감을 표시했고, 그 밑에 43명은 계속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늘 얘기하는 거지만 뉴스라는 것은 실시간 받아보아야 뉴스가 되지 시간이 지나 버리면 뉴스로서의 값어치가 하나도 없어서 저번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건데 이것을 일인당 계산해 보니까 63명 전체한테 다 발송했을 경우에 한 연간 49만 원 정도 들어요. 이것을 인터넷 뉴스로 보내드리고 우리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데다 투입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다른 홍보 책자를 보내는 방법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고향에 있는 신문을 갖기를 원합니다. 늦은 소식이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강원도의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갖고 있다는 그 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인터넷으로 그대로 보내주면 안 되느냐 이거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정소식 반비레터를 월 2회 발행합니다만 그것을 이메일 서비스를 같이 시행해 주는데 이메일이 없는 도민회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개설 운동도 해 가면서 그리고 신문뿐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저희 도정홍보라든지 관광잡지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수시로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반비레터를 보내드리는 것은 좋은데 지금 도에서 도민회장들을 상대로 이메일 주소 같은 것은 수집해 봤습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메일이 연세 많은 분들은 없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신문도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신문은 신문대로 보내 드리고, 이메일은 또 이메일대로 양쪽으로 병행할까 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은 이미 뉴스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뉴스로서의 값어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뉴스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보내 주고, 나머지는 그 예산 가지고 차라리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자라든가 여행 안내지도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적극 검토를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 주관 하에서 창립이 되었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김양호위원

지금까지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일본 돗토리현 지사 망언, 지린성 고위관계자가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 해서 지방정부 간의 실질적인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국익을 우선할 때는 냉철하다, 아까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마음으로 외교를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의 실익을 위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동북아 투자무역 박람회 같은 데에 강원도내 업체가 몇 개씩 가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연 평균 스물 몇 개 기업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24개 기업이 갔습니다.

김양호위원

24개 업체가 가서 실익이 있었나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사실 항상 약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내 기업체가 외국과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체가 별로 없어서 아직까지는 큰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외교민이 나라마다 많기 때문에 김치 같은 것을 염가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은 공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매년 수출계약액이 미미했습니다만 2006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큰돈은 아니지만 174억 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맺고 왔습니다.

김양호위원

아까 최원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교류, 우리 강원도내 업체들의 어떤 이익을 수반할 수 있는 그런 실리적인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동북아 투자무역 박람회 1년에 한 번씩 하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김양호위원

그때 우리 도내에 농공단지 업체들도 많으니까 사전에 우리 도에서 어떤 사인을 줘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서로 업체들끼리 연락망을 구성해서 싼값에 교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지방정부 교류가 어차피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인적교류는 활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내 업체에 사전에 홍보도 해서 같이 모시고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작년에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외국인 지원조례가 통과가 되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도내 외국인 현황이 4월 1일자로 1만 3,25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유학생ㆍ산업연수생 합쳐서 4,900명인데 유학생은 따로 등록현황이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농촌여성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따로 하고, 여성문제는 여성정책과에서 따로 하고, 유학생 관련은 대학 자체적으로 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히 유학생이나 산업연수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래의 투자로 봐야 되거든요, 특히 유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유학생들 보면 그 나라에서도 좀 생활여건이 중ㆍ상층에 드는 가정의 자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24페이지에 현재 우리가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올해 몇 해째 진행하고 있는 거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3회째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강원도내에 들어와 있는 전체 유학생을 상대로 유학생 만남의 날이라든가 해서 하루 체육행사 같은 것도 추진하면 어떤가?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아주 좋으신 의견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대학별로 와 있고 그 지역마다 방대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도 교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강원대학생과 한림대학생끼리도 제가 아는 학생들 중 몽골에서 왔는데 서로 교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강원도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남의 날을 정해서 만남의 여건을 마련해 주고, 우리가 튜브도 같은 데에 5억씩 지원을 해 줘도 이 학생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하고, 돌아가면 거기 가면 강원도에 길이 있다, 강원도에서 지원해 준 것이다 이런 것도 알리고, 미래 투자적인 측면에서 체육행사 같은 것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이익이 클 것으로 생각하고 미래가치로 본다면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사실 미래 강원도의 잠재관광객이기 때문에 친선 이런 교류 기회를 많이 가져서 강원도에 대한 좋은 인상, 즐거운 인상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체육의 날이라든지, 친선의 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정돈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영칠 의원 외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발급과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은 입법화가 요구되어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칠 의원님께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의원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발급과 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은 입법화가 요구되므로 본 조례안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안 제15조를 신설해서 연간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발급하여 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 안 제2조에 본 개정안 제15조가 신설됨에 따라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개별조례로 운영되는 8개의 공공시설 이용료 징수조례를 일괄해서 감면근거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영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등을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을 개정해야 되는데 좀 실효성에 의문이 가거든요.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도 그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칠

김영칠의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문제는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일천한 제도인데 강원도내에서 산불과 수해가 나면서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점증되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생겼고, 관련법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장 효과를 본다든지 이런 큰 기대보다도 차근차근 작은 사항 하나라도 정비해 가면서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헌신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이런 제도를 시책으로 뒷받침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일단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취지나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자원봉사자들에게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뜻은 알겠는데 과연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시설을 얼마나 이용할 것이며, 또한 혜택도 어느 정도로 주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탁상행정으로 그냥 주저앉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전지역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두레마을이란 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마일리지 점수 제도 관리를 그 지역에, 그러니까 상품권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닌 점수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치과를 이용할 때 점수를 가지고 점수만큼 진료비를 감해줘서 그 부분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지원보다는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보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칠

김영칠의원

최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개정된 내용을 보면 마일리지제 운영이 그래도 그동안에 제기되어 왔던 문제를 다소나마 현실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강원도적인 실정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라도 일단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시면서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 계획으로서 감자종자보급소의 노후된 씨감자 저장고를 현대식으로 신축하는 한편 수산자원연구소에는 부가 가치가 높은 홍해삼을 우리 도 대표 품종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종묘배양동을 신축하고,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 부지인 군유지를 도유지와 상호 교환하며, 도유림 집단으로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자치단체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임야를 상호 교환하려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수 요청한 도유 잡종재산을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건물신축 19동 1만 8,236㎡이고, 교환취득 재산은 8필지 36만 5,735㎡와 교환처분 재산은 28필지 9만 3,346㎡이며, 처분 재산은 2필지 8,301㎡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재산 취득에 있어서 씨감자 저장고 신축은 현재 저장고는 1977년에 건립된 노후 건물로 단열불량, 콘크리트 부식, 균열, 누수 등이 심해서 건물의 안전성 및 씨감자의 안전 저장 관리가 어려워 현대식 저장고로 교체해서 씨감자의 안전한 저장 관리와 양질의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홍해삼 종묘생산시설 건립은 우리 도에서 홍해삼 종묘생산시설 신축을 위해 도유지에 건립 또는 기존 미운영 민간종묘시설을 매입, 리모델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산자원연구소 내 기존 노후건물 일부를 최첨단시설로 신축하여 종묘생산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신축하려는 것이며,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신축은 미래자원으로 부각되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국내 유일의 한해성 품종을 전문적으로 생산 방류함으로써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교환은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 부지인 고성군유지와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등 고성군에서 필요로 하는 도유지와 상호 교환하고, 화천군ㆍ양양군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을 위한 편입 부지와 임야로서 기능을 상실한 농업용 사용허가지인 도유림을 일단의 규모가 큰 군유림 및 사유림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산림경영은 물론 재산의 가치 증대를 위해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재산처분은 도 경계 유휴지인 도유잡종 재산에 대한 녹지공간 조성 등 환경을 정비하고자 사업시행자인 화천군수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범위 및 지급 여부 등의 지침에 의하면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에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의원의 정무활동으로 보아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문상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업무의 성격 등에 사실상 지방의원의 직무활동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문 등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 중 도의회 의원에게는 일비 미지급과 지방의회를 도의회로 하는 등 조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최동용 국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8페이지에 보면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수자원센터 신축 및 부지 교환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실사를 했거든요. 거기가 관광시설에서 제척을 해서 시설을 건립하는 걸로 추진이 되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지금 고성군하고의 협의는 다 끝난 거죠? 지금 이게 토지교환이 '08년 2월인데 깨끗이 마무리가 된 건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협의 중에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할 겁니다.

최원자위원

고성군의회에서도 이 부지 교환과 관련해서 승인받은 건 아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번에 같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같이라는 게 어떤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오늘 의회승인을 받기 때문에 고성군의회에서도 의회 개회가 되면 승인을 받는 것으로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희가 오늘 현재 의결이 되면 만에 하나 고성군에서 의결이 안 되었을 때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고성군에서 협의가 올라올 때 의회하고 구두협의는 전반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교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최원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지실사 했을 때 고성군의회 의원분들께서 몇 분이 오셔서 현 부지가 아니라 이전을 요청해 주십사,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고성군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이 우리 도유지로서는 줄 수 없는 땅을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부지가 상당히 도유지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로는 교환을 못 해주겠다고 고성군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타 부지를 저희들 요구대로 찾았던 부지가 지금 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고성군 입장에서는 좋은 부지 쪽으로 교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그 부지가 도유지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환할 수가 없다고 당초에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저희가 현지실사를 가보면 송지호 석호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지금 바다와 송지호 석호 사이에 심층수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지금 실은 강원심층수 건물도 그 주변 경관에 비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강원도만들기사업 내지는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있지만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고성군의회에서나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바로 송지호 관광지 이미지에 훼손이 가는 거다, 거기에 수자원센터를 짓는 행위 자체가 앞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러한 염려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립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경관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채택해서 공장이미지가 나지 않는, 연구소 이미지에서 탈피한 그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송지호와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투어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연계점 그래서 우리 고성 주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걸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같이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 점을 유의하셔서 송지호에 오는 관광객들이 연구센터에서 자라는 종묘를 눈으로 직접 보고 심층수에서 자라는 종묘들을 볼 수 있는 투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도 염려되는 부분은 그 좋은 백사장 옆에 이 시설이 들어 섰을 때 주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관광지이미지 훼손 또 송지호가 가림막의 역할이 되어 버린다, 그런 우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건축물 자체에 대한, 경관에 따른 디자인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건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도유림자원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직접화사업? 여기 지금 명시되어 있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도유림 집단화 산림경영 차원인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의 담당과장이 나와 있는데 답변을 좀…….
대천

김대천위원

도유림 집적화사업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조영기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성길용입니다. 지금 김대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유림 집단화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도 내에 지금 2만 8,260㏊의 도유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타 도보다 조금 많습니다만 경기도보다는 조금 적게 있습니다. 저희가 3만 1,000㏊ 정도를 목표를 해서 대상면적을 확대하려고 물색 중에 있고 도유림하고 연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산주들에게 매각동의서도 발송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는 게 50필지, 724㏊는 지난해 말로 교환대상지나 매수ㆍ매입의사가 있는 것은 파악을 있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유림 집단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상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경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 도유림 집단화 사업의 실익이 뭐예요?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저희가 소규모 면적보다는 대규모 면적 산림을 확보해서, 아무래도 경영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체계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고 경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뭡니까? 크게 묶어서 간단하게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향후 우리 토지 이용에 관한 효율성 제고 차원입니까, 근본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분산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확대해야만 우선 경영하는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느 일정 구역의 관리를 하는데도, 보는 데도 분산되어 있는 도유림보다 일정 규모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관리 면에서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관리에 왜 좋으냐 그거예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우선은 첫 번째가…….
대천

김대천위원

그걸 뭘 이용할 거예요, 그 임야를? 군락 단위로 크게 된 걸 뭘 이용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체계적인 산림경영이 첫 번째죠. 저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도유림의 공익적 가치, 또 목재생산도 하려면 소규모로 있는 것보다는 대규모로 확대되어 있는 게, 단지가 되어 있는 게 관리하고 경영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향후 목재생산계획이 있어요, 강원도에?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있습니다. 그걸 매년 10년마다 저희가 경영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일부…….
대천

김대천위원

무슨 목재를 얼마나 생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우선은 아직까지는 큰 목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집단적으로 하는 게, 매각은 아직까지, 생산을 못 했는데 그동안 조림 위주로, 녹화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은 숲가꾸기하고 대경제 생산을 하려고 해서 지금 모든 것을 목재생산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천

김대천위원

산림경영과장님이세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산림정책과장님, 지금 우리가 강원도 내의 임야를 가지고 “목재생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화합니다.” 이건 아주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지금 과장님 스스로도 “현재는 조림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조림은 이미 다 되었고요, 다 되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 2차 치산녹화 기간 동안에 헐벗었던 산은 어느 정도 녹화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목재로 하려면 계속 가꾸기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차 기간이 갔습니다. 그동안 녹화 정책에서 앞으로 이용하는 정책으로 모든 것을 바꿔서 체계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도 산림청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맞춤형산림지도정책이라든지 기본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유림을 직접 크게 만들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하는 내용은 지금 설득력이 좀 약하죠. 본 위원은 산재되어 있는 도유림들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나름인데 굳이 인위적으로 땅을 한곳에 묶지 마라 하는 권고입니다. 알아듣겠어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죠? 그리고 앞으로 도유림을 매각 교환할 때는 반드시 기획행정위원회에 위치별 단가표 정산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먼저 제출한 후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남겼는데 이야기 안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상 들어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본 위원이 산림정책과장님하고 이야기한 내용은 우리 도의 재산관리를 임의대로 막 묶고 집단화하고 이런 것 물론 효율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금싸라기 땅들을 향후 동서남해안특별법이라든지 향후 우리 도가 추진하는 큰 동해안 프로젝트가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땅들을 쉽게 쉽게 처분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지 않게끔 공유재산 매각ㆍ교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아까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성군의회가 저희들이 지금 한 다음에 다루죠, 고성군의회에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추경 전에…….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거의 비슷합니다.

김양호위원

예를 들어서 고성군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고성군이 욕심내는 부지는 저희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하기 곤란한 부지를 가지고 요구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교환을 할 수가 없고 고성군수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아마 고성군 내에서는 미부지로 교환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기 전에 협의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그날 우리가 현지시찰을 했을 때 고성군 의원님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구하는 게 아니고 현 위치가 송지호에서 바로 나가는 입구니까 예를 들어서 송지호가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막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원래 고성군에서 그냥 무상양여를 저희들한테 하려는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유지하고 교환을 하는데 국비 100억, 도비 100억 이래서 200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왜 사전에 고성군하고 그런 협의를 먼저 갖추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군유재산 양여부분은 하위 자치단체에서 상위자치단체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교환 쪽으로 갔고요.

김양호위원

이 뜻 자체는 우리 동해안 어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족자원 고갈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해양심층수 저온을 이용해서 수산자원센터를 해서 종묘배양을 해서 우리 어족자원도 증가시키고 이런 목적은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을 200억 준다고 하면 동해안 어느 시ㆍ군에서도 다 유치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양심층수라는 특수한 그것 때문에 고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국비 100억, 도비 100억을 들여서 하는데 왜 사전에 고성군하고 협의를 못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그건 환동해출장소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환동해출장소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고성군에서 '06년도 1월과 '07년 1월까지 두 번에 걸쳐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은 문서가 저희들한테 제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현지에 시찰 오셨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은 저희들한테 올라오기 전에도 담당부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님은 환경 쪽에 접근을 많이 하신 분이다 보니까 발언기회는 있어야 되겠다 하고 접근하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 하니까 지금 현재 해외에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일정상 집행부에 일임하고 갈테니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고성군의 담당부서 2개 과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통화한 결과 “도에서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다,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잘 됐네요.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사전에 그건 협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예.

김양호위원

그리고 그 부지 자체가 지금 그날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옮길 수 도 없더군요. 쉽게 이야기해서 송수관이 길어질 때 온도가 올라가니까 저온심층수를 이용해야 하는 게 안 되니까 거기에 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날도 이야기를 하고 오늘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관상 아름다운 강원 디자인에 맞게 해 주시고 또 사업 내용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시해서 그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기본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아름다운 강원 프로젝트와 연계시켜서 지금 준비를 치밀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청하고도 지금 협의를,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김양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이 현지시찰을 다니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대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유림하고 군유림 이런 것을 교환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지 말고 공인감정을 실시해서 공인감정 결과를 앞으로는 붙여 주세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그때 2개 감정기관씩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먼저 붙이는 부분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1차적으로 공시지가로…….

김양호위원

도하고 지금 시ㆍ군하고 어쩌면 서로 윈윈전략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업상 필요하니까 교환을 하는데 그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 보니까 양양 교환하는 게 토임이에요, 바닷가에 있는데. 그냥 임야대장에 있는 임야가 아니고 토지대장에 나오는 임야란 말이에요. 토임인데 가치로 봐서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봐서는 바닷가이고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환하는 군유림은 한 필지는 송이도 생산되고 한 필지는 산불이 나서 지금 막 복원을 하는 그런 산이에요. 물론 면적이라든가 이런 건 다르죠. 다르지만 앞으로의 가치로 봤을 때는 우리 도유지가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맞교환하는 것보다는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땅 값어치를 제대로 평가를 해서 교환을 해야 된다, 그걸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저희들 절차상에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승인을 전부 받으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해서 정확히 2개 감정기관에 해서 평균치 해서 교환을 하는데…….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공인감정을 하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사전에 해서 정확한 가치를 우리가 판단해 보자…….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전에 한다고 하는 부분이 예산낭비 이런 요인도 있고 혹시 의회에서 승인이…….

김양호위원

교환이 되면 이리 저리 공인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해야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이 안 되면 예산낭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할 때는 교환이 불가피하고 꼭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감정도 하라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감정까지 다 해서 내놓기는 그건 좀, 안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낭비가 될 수 있지만 의원들이 꼭 필요한지 알아본 후에 교환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 천지 차이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무조건 교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도 그렇지만 일단은 가감정이라는 건 정확치는 않죠. 가감정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환재산 부지 관련해서 추정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건 가감정을 한 겁니다. 가감정을 해서 추정금액이 나온 거죠.

최원자위원

가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현지실사 갔을 때는 분명히 군지역에서 추천한 감정기관과 도에서 추천한 감정기관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가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요구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고…….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도유지의 처분에 있어서 도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이유는 그만큼 도의원들의 책임도 따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의 추정치조차, 우리가 추정이기는 하지만 그 내역조차 알지 못하고 무조건 승인을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금액은 다 표시를 해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감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한국감정원하고 미래 세한감정평가법인에서 금년 2월 14일에 가감정을 한 금액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정식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정확히 나오죠. 그런데 큰 차이는 아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우리가 현지실사에 가서 느낀 것은 지금 감정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거래 가격하고의 차이점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유지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 가치로 봤을 때 실거래 가격, 7번 국도에 바로 붙어있고 해안가에 있고 감정가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를 교환했을 때에는 감정가격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감정기관에서 나온 가격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부동산회사나 지역에서 실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봤을 때는 가격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실거래가 가지고 지금 토지교환할 수는 없고요,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감정부분은 양쪽이 다 실거래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있지만 감정사들이 그걸 다 평가 작업을 했었으리라고 봅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도유림 집단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해안특별법이 지금, 동해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와 경상도와 울산 해서 상설협의체까지 구성이 되어서 동해안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지역에 갖고 있는 우리 도유지의 미래가치를 봤을 때에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본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느낀 것은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유지라는 맹점이 바로 감정가격으로 교환한다는 것에 맹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양양군에서 교환을 하겠다는 것은 산이에요, 임야. 그리고 이 차액을 보면 추정가액으로만 차액을 봐도 지금 7억 7,000이고 7억 4,000인데 그럼 나머지 3,000에 대한 것을 현금화로 납부를 할 것 아닙니까, 양양군에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럼 나머지 차액을 현금화하면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만한 부지를 다시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현 시가라 하더라도 현 시가를 기초로 해서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 시가를 가지고, 감정가 나온 것을 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물어봐서 그 금액 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불확실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공유재산 교환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감정원들이 실거래가를 기초로 해서 감정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양쪽 토지가 같은 기준에서 평가가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자위원

감정평가원에서 감정할 때 1차적으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서 적절선을 찾아서 하는 거지 꼭 실거래가에 치중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 재산에 있어서 우리가 자치단체와의 교환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다시 되짚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까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세 분 위원의 질의가 대동소이한 뜻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강력하게 반대를 안 하는 이유가 도와 시ㆍ군 간의 거래이고 공익을 위한 거래이기 때문에 극구 반대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걸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에 사유지 교환이 있는데 도유림을 4,995㎢를 처분하고 그다음에 사유림을 1만 8,933㎢ 취득을 합니다. 그 토지 주인이 최세정씨네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세정씨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처분하고자 하는 도유림을 이 분한테 임대를 줬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임대를 주고 있다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농경지로 대부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임야의 가운데 사이에 최세정씨라는 분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 차원에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이…….
재영

심재영위원

이건 최세정씨가 요구한 사항이겠네요,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산림정책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성길용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최세정씨가 도유림을 임대해 가지고 농경지로 사용했던가 보네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저희가 처분하려고 하는 산이 산196-5번지인데요,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일부분이 농경지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경지하고 농경지, 최세정 소유 283번지하고 613번지 사이에 들어가 있는 농경지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 대부사용 허가를 해서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연간 대부사용료가 1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미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고 그 사람 소유 토지 가운데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부사용 허가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그 소유자한테 처분을 하고 그 옆에 도유림이 196번지가 있는데 그 산하고 또 이 사람 사유림하고 연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47㏊가 있는데 그 산하고 붙어있는 이 사람 소유 산림을 우리한테로 취득을 하려고, 그래서 이걸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최세정씨가 이걸 요구했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세정씨도 가운데에 도유림이 있으니까 어차피 재산관리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고요, 저희들도 봤을 때는 그게 계속 대부사용 허가를 해서 대부료 징수하는 것보다는 산림을 확보하는 게 낫겠다는 측면에서 이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도 최세정씨가 요구하는 감정사, 아니면 도에서 요구하는 감정사가 공인감정사가 감정을 해야 되겠네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두 개 기관에서 그렇게 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감정이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가감정을 해서 그쪽에서 추천한 감정기관 또 저희가 추천한 감정기관이 해서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래 가지고 오늘 승인이 떨어지면 다시 감정을 해서 결정을 짓고 진행을 시킬 것 아닙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도 누구든지 자기 재산은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유재산도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강원도의 재산인데, 물론 시ㆍ군과 꼭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교환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교환하는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한 대로 정확한 가격 평가와 향후 그 재산상의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꼭 검토해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강조하는 것은 한 평의, 한 톨의 재산이라도 아껴야 된다, 시ㆍ군과 서로 교환을 하지만 꼭 필요할 때만, 그리고 관련되는 시ㆍ군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조율이 다 이루어진 후에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많이 주신 것을 국장님과 관련 과장님들은 명심하셔서 차후에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0조 관련해서 보면 다른 것은 다 도의회와 도지사, 도의회 의장, 그냥 명칭부분 개정이고요, 개정안 내용 중에 제10조의 제1항에 ‘지방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아니, 삭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만 위원이 도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개정한다고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10조 제1항 부분은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지방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지방의회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의원님들 월액 지급이 안 되었을 때에 당초에 나왔던 그런 조항이었고 그것 때문에 작년도에 논란이 상당히 있었고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도 보내 주셨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렸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질의답변도 받아서 의회에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원래 2006년도 1월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서 월정수당을 신설 지급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조례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전체 의원의 직무에 속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봐서 2006년도 결산검사 시부터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때 당시의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되었고, 그 과정이었고 금년 2월에 그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침을 저희들이 내려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원자위원

2008년 2월 행안부의 지침이죠? 조례 개정하라는 지침일 뿐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최원자위원

지시죠? 굳이 그걸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따를 이유는 없는 거죠? 지시나 지침은 업무에 있어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집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그건 도가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급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판단 여부는 도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지시나 지침은 업무의…….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예산 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안전부의 예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 내부의 규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행정 내부 규칙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상에서는 이걸 개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10조에 있는 제1항 ‘다만 위원이 도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을 하고요. 설명을 덧붙이자면 광역의회는 지리적인 여건상 도의원들이 회기 중일 때는 도의회가 소재해 있는 지역을 시점으로 봐야 되겠지만 비회기 중에는 도의원들의 활동지역, 주거지역이 어디냐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활동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고요, 이것이 기초자치단체라면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주거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광역의회는 지리적인 여건상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20일을 수행을 합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을. 그런데 20일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 태백에 있는 의원님이 최소한 출퇴근도 불가능하고 여하튼 간에…….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작년도에 저희들도 검토를 쭉 했습니다만 일비나 숙박비나 식비나 교통비나 이런 부분은 다 지급을 합니다. 단지 일비만 지급을 안 하는데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판단한 기준에 따라 보면 위촉이 안 된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기에 위촉되신 분들은 결산 의정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셔야 되는 것이고…….

최원자위원

아니, 국장님 바로 지금 말씀을 잘 하셨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다른 의원들은 그 다음 회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20일 동안, 자료수집을 하고 또 우리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든 행정감사를 준비하든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든 광역적인 활동을 하든 자료수집 차 20일 동안 또 다른 회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결산검사위원이 되면 20일 동안 여하튼 간에 9시부터 6시까지는 여기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의정활동 자료수집 이런 것은 엄두도 못 낸다는 거죠.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일단 수정동의안을 내신 거죠?

최원자위원

예,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일단은 그 10조 사항에 대해서 삭제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고요, 개정안에 ‘다만’ 이 부분을 전체 다시 삭제하는 걸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최원자 위원님으로부터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원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호위원

예, 찬성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양호 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원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개정요구한 ‘다만 위원이 도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를 최원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다만’ 이하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