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2본회의2008-04-24

이기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순

이기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에도 도민 생활현장체험 봉사활동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만한 의사일정의 운영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불예방활동 등을 비롯한 각종 도정현안의 추진과 으뜸강원교육 구현 등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최근에 정부는 지난해 타결된 바 있는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한 협상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그동안 제한해 왔던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뼈와 30개월 이상 된 소까지 수입하기로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축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됨은 물론 광우병의 위험에도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국민 건강조차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농ㆍ축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우리 도에서는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원유가격과 사료 값의 폭등은 물론 산지 소 값의 폭락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축산농가의 불안감과 시름은 날로 심각해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방과 FTA협정이 세계적인 대세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전대비와 소득보전 및 지원방안 등이 미흡한 우리의 농ㆍ축산업에 대한 현 정책으로는 이러한 공세를 막아내고 극복해 낼 수 있는 여력이 지극히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 도민의 입장에 서서 보다 더 지혜롭고 경쟁력 있는 대응책을 함께 강구하고 심층 연구 검토해 나감으로써 우리 도의 농ㆍ축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우리 도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새정부 출범을 맞아 전국을 5+2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함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ㆍ혁신도시ㆍ기업도시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서 지역 과밀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ㆍ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누고 있는 3대 권역제를 결국은 완전 폐지토록 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해 가장 소외되고 최소 실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도민들에게는 기존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게 되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도에 미칠 득실을 면밀히 파악하여 강원도적 대응논리를 정교하게 만들어나가고 대처함으로써 도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춘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순

이기순의장

유명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영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의 다양한 시책 중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발급과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은 입법화가 요구되어 본 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관련한 8개의 공공시설 이용료 징수조례도 개정토록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조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개정으로 의원들에게 월정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의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10조 단서조항인 ‘다만 지방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위원이 도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결산검사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어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최원자 의원님의 수정동의로 본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씨감자저장고, 홍해삼 종묘생산시설,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등을 신축하고 도유림을 집단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과 관련부서 및 시ㆍ군의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것인 만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도유재산은 도민의 재산인 만큼 교환하는 과정에 정확한 가격평가와 향후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조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강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교육사회위원회부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황 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김동일ㆍ임용식 의원 외 10분의 의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지원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익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절한 시책과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립생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이에 관련된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 장애인에 비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황 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을 방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남경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산업경제위원회부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남경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전기업 중 국비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확보와 지원취소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지방기업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 구체적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용어정비와 자구수정, 조례안 체계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신설과 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의 강화로 우리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및 투자자에게 기업하기 좋은 조성여건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 및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을 토대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용어와 자구수정, 조례안 체계 정비 등 미비점을 적절하게 보완하였습니다만 조례안 제11조의 이전기업에 대한 국세의 감면은 도의 사무에 관한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이전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을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세제 감면’으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남경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방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서 김기남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이명열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의원

홍천 출신 한나라당 김기남 의원입니다. 수천억겁 년을 지나도 변치 않을 동해의 푸른 바다, 그리고 백옥같이 흰 모래톱, 길게 모였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며 어우러지는 푸른 송림이 있어 동해는 대한민국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소나무는 예로부터 영험한 살아 있는 몸이라 일컬었으며, 춘궁기에는 이 땅의 민초들이, 아니 우리 조상들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했다 하여 덕이 있는 나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오우가(五友歌)에도 등장해 이 세상 벗 다섯 중 하나로 예찬했고, 십장생 중 하나로 천 년을 산다 하여 영물의 하나로 표현하기도 한 소나무. 송화는 다식으로 귀한 과가 되어 길하고 복된 잔칫상에 올랐고, 소나무 속껍질은 보릿고개에 벗겨다가 죽을 끓여 끼니로 때우고, 솔잎은 선식이라 하여 선승이나 과객들의 상식, 어린 소나무 속껍질은 송기떡이라 하여 별미 중의 별미, 솔방울은 송실주를 담가서 벗과 정을 나누고, 나무는 베어서 관목으로, 주택으로, 노송 한 그루는 커다란 우물 하나와 같은 물을 머금어 한해와 홍수를 막아주고, 소나무는 죽어서도 뿌리에서 백복령이라는 만병통치의 귀한 약재를 남기고, 그래서 옛 선조들은 풍채는 용의 기품이라 높이 치솟음은 승천함이요, 길게 뻗은 낙락장송은 하늘의 병풍이라 군자 중의 군자라고 일컬었습니다. 본 의원은 소나무 예찬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이런 귀한 소나무들이 지금 죽어가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동해안에 소나무 숲들이 없다면 마치 한쪽은 양말을 신고 한쪽은 양말을 벗은 채 외출한 것처럼 우스울 것입니다. 동해의 소나무 숲은 강원도의 보물입니다. 보물은 보아도 또 보고 싶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87-1 14번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소나무 숲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2만여 교육 가족의 휴식처인 교직원수련원에 솔잎혹파리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방제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지 관계관이 방제를 요구하니 다른 곳이 더 심해서 그곳까지 신경을 못 쓴다고 했다고도 하고, 물론 환자 치료에도 완급은 있을 수 있으나 중환자나 경환자나 치료는 받아야만 합니다. 경환자를 기다려서 중환자로 치료하는 병원이나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속히 서둘러서 이 푸른 소나무 숲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포스팜액제를 금년 초여름 반드시 나무에 주사하고, 가능하면 유충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시기에 비닐이라도 피복을 해서 유충의 잠복을 막는 등 방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직원수련원과 아울러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464-1ㆍ2ㆍ3ㆍ4ㆍ5ㆍ6번지 한국여성수련원 신축 부지 일대도 솔잎혹파리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서 여성의 요람지로 꿈꾸는 곳에 그 장관인 수백 년 된 송해가 없어진다고 상상해 보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이곳도 조기 방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송림에 자연이든 인위적이든 숲을 계승할 후계 나무를 사이사이 키우는 것도 미래를 생각하는 숲 가꾸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제안하면서 관계 부서 관계관께서는 시ㆍ군에서 방제를 한다고만 믿고 있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챙겨서 푸른 바다 옆에 푸른 나무숲, 그래서 최상의 경관으로 공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외에도 공공시설 숲의 방제 현황을 점검해 보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조영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지방의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의 규제를 철폐하여 중앙 경제를 살리겠다는 논리입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수도권의 과도한 산업ㆍ경제 부문의 집중을 방지하고 지방의 경제를 살려 수도권과 지방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균형 발전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은 사라지고 수도권만 살리겠다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지방을 수도권에 영원히 종속시키고 지방의 경제는 죽이겠다는 논리입니다. 지난 역대 정권마다 각종 정책을 통해 지방을 살리겠다고 말만 했지 현재 우리의 실정을 보면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100대 기업 중 90개 이상, 법인세수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대학의 60%, 의료기관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어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2년 47%에서 49%로 증가하였고, 총 사업체 수의 수도권 비중도 2000년 45%에서 2005년 47%로 지속 상승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새 정부가 지방 경제는 나 몰라라 하고 수도권의 규제를 풀려고 한다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방 경제를 먼저 활성화시킨 후 수도권 규제를 풀어나가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보이콧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된다면 비수도권 지역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지방 경제를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어떻게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최후에 우리가 내놓아야 한다면 먼저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상응한 지방정부에 대한 획기적 지원 대책이 우선되어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윈-윈(Win-Win) 게임의 추진을 촉구합니다. 새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등의 정책 추진에 있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획기적인 재정 지원과 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2중 3중으로 묶여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자연공원구역 규제 등의 전면 재조정이며, 수도권 인구 집중 및 난개발 방지 대책, 수질환경 오염에 대한 기업들의 자구책 마련 등과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지방에 또 다른 규제 양산은 없는지 등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의 대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비해 앞으로 수도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다방면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최고 자원인 DMZ와 산, 바다, 계곡 등의 자연자원 활용과 남북 평화체제 정착에 따른 경기도 등 타 자치단체와의 연계 대응 전략 등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쪼록 지방 경제가 우선되는 정책 추진을 기대하지만 만약 정부가 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현재 우려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비수도권 지방의회와 시도, 시민단체 등과 공조하여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군 출신 이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농ㆍ수ㆍ축산업 시장의 개방으로 많은 농어업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외국산 농축산물의 저가 공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국산과 차별화된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의 중심에 한우육성사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1만 5,000여 축산 농가가 하이록 클러스터사업, 강원한우 브랜드 개발, 강원영동한우 광역브랜드사업, 한우특화사업 등 수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강원한우는 전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최고의 명품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육성사업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세계 곡물시장에서는 사료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국제 원유 가격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농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4월 21일에는 광우병이 우려되는 쇠고기는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기존의 방침을 뒤집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협상을 완료하였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쇠고기 수입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고품질의 한우 생산만이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해 왔기에 이번 한미 간 협상 결과는 충격 그 이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축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축세를 폐지하고, 원산지표시제를 엄격히 운영하며, 한우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저가의 미국산 쇠고기 공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만 국가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여겨 농업을 국가 산업의 근간으로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한국인들이 광우병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물에 대한 감세 정책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30두 미만 축산 농가와 200두 미만 양돈 농가인 경우 감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세 기준을 더욱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축산물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지원 제도가 절실합니다. 현재 농업용 전기료는 kW당 36.4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축공제의 공제 부담 요율을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가축공제가 시행되어 자연재해와 화재 및 질병으로 인한 폐사가 발생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지만 공제 부담률이 높아 영세 농가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넷째, 국내 유통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엔 수입산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기본적인 원산지표시제조차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한우의 유통 과정을 간소화하여 소비자 가격을 낮추어야 합니다. 한우 생산 농가는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가격으로 출하하고 있지만, 최종 소비자들은 한우가 너무 비싸 선뜻 구매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학교나 군부대 등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생이나 군인들은 구내식당을 이용함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민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도지사님!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한우를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농업인들이 품질 좋은 한우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과 함께 선배ㆍ동료 의원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을 보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도민들이 광우병 걱정 없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우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농업인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저가 공세도 꿋꿋이 극복하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홍건표 의원님과 황 철 의원님을 이번 제1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모두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민 생활현장체험 봉사활동과 당면한 안건처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회기에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월 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가 철원에서 개최되는바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예산심의 활동에 앞서 충분한 자료의 수집과 연찬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잠시 후 오늘 본회의가 끝난 직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성명서 발표행사가 의회청사 앞 광장에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제184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