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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12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11-02

임세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안 제9조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및 제15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안의 규정으로써 자전거이용의 날,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 시범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자전거 이용자 보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및 제11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충남도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천안, 공주, 아산, 홍성 등 4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자전거 종합 정비계획을 앞으로 수립해야 되고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현재 국비지원이 확정된 사업으로써 대천교-대천항까지 10㎞ 40억이 확정되었고 공공자전거 인프라 구축으로 5억, 자전거 안전교육 및 자전거타기대회 개최 등 2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였고, 전담부서의 설치와 자전거주차장설치ㆍ운영,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등 각종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도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령의 위배되는 사항이나 법규 체계상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관련 소요예산이 47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바 각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재원 조달방법에 대한 제출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시내 주변은 가능해요, 인도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시내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골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사람도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한데 더군다나 자전거 타면 더 위험해요, 그런데 조례만 허울좋게 해놓고 실천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우선 도로 여건이 돼야 되고 좁고 고개지고 이런 데서는 자전거 타지도 못하고 조례만 해놓으면 뭐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고시에는 보험조치한다고 자전거보험이 있다고 했는데 보험료도 본인이 부담해야 될거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직 상세한 계획은 안나왔는데요, 일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주민이 가입을 한다면 상당히 좋겠죠.

이창성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보험까지 들려고 하겠느냐, 그리고 자전거를 구입하려면 지금 많게는 몇 십만원 10만원 이상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만 해놓고 안할려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어떤가,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지금 현 추세가 그 전에는 자전거 사용을 많이 안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또 이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조례를 준비하고 또 현재 자전거도로 사업도 국비가 대천항부터 남대천까지 10㎞에 40억 정도 들어가는 것도 국비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도비에서 15% 지원을 해줘도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앞으로 자전거가 활성화되고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옆에 겸용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창성위원

47억 얼마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47억중에 40억은 현재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고,

이창성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국비가 20억,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현재 남대천에서 대천항까지 해변도로변에 설계가 다 완료됐고 곧 사업 발주할 예정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지금 남대천에서 대천항까지 도로가 몇 년도에 준공됐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준공이 2002년도,

임세빈위원장

10년 전에 법령이 공포가 됐으면 그런 것좀 효율적으로 배려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 당시부터 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자전거도로 개념이 들어갔다면 지금 하기가 쉽겠죠, 그전에는 자전거도로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차도 위주로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것도 기존도로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확정되면 앞으로 도로 설계한다든지 할 경우에 자전거도로의 개념을 반드시 집어넣고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40억이라는 돈이 남대천에서 어항까지입니까, 아니면 주교쪽으로,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현재 그 구간만,

임세빈위원장

어디 구간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현재 남대천교에서 해변도로에서 대천항까지,

임세빈위원장

그 도로로 40억이 들어가고 공공자전거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시에서 자전거를 준비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시내에 자전거도로가 일체 없거든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상당히 많이 구축이 돼있습니다, 왜냐면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겸용으로 보도블럭으로 해놨기 때문에 인식이 안됐는데요, 시가지내 큰 도로변은 자전거도로가 구축이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대개 하상주차장에 자전거를 대놓게 하고 아주머니들 시장이나 볼 때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전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노선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지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번 예산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책정이 안돼서 아쉽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기본계획정비는 수립이 되어야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험료 말씀을 드렸는데 자부담 얼마, 보조 얼마 이렇게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기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들어요, 강제성을 띄워도 안드는데 과연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보험료를 내겠느냐 이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시내지역은 자전거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참고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히려 시가지쪽보다 시골이 자전거이용이 덜합니다, 시가지쪽이나 아파트 이런 사람들은 동호회가 생겨서 이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자전거라는 기준이 지금 자전거식으로 된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건 자전거가 아닌가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순전히 사람 힘으로 가는 것만 자전거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분들도 의무적으로 하이바를 쓰도록 해도 안쓰고 있거든요, 자전거도 보험제도가 되게 되면 하이바가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하이바가 싼게 아니에요, 몇 만원씩 가더라고요, 임시 자전거를 타면서 하이바를 준비해서 보험도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에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봐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명천동 269-8번지 일원에 있는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의회청사에 시청사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보령시 명천동 269-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의회청사가 26,564㎡, 시청사가 41,648㎡ 총 68,212㎡입니다. 용도지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주민의견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조서에 당초 공공청사는 의회청사만 돼있고 면적은 26,564㎡에서 시청사를 포함한 41,648㎡를 변경하고 변경후 68,212㎡로 변경됩니다. 변경사유는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의회청사에 시청사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변경 결정 사항입니다. 당초는 계획내용이 건폐율이 10%인데 법적으로 20%가 가능하기 때문에 20%까지, 용적율도 20%에서 80%로 변경하고 높이도 4층에서 6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사유는 도시계획조례의 생산녹지지역을 행위기준에 적합토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현재 보령시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41,648㎡에 대하여 공공청사 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청사는 지난 94년 당시 대천시청사로 준공되어 종전의 도시계획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이나 미이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항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특별한 의견제시 없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굳이 면적을 합쳐놔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원래 우리 시청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건물을 지어놓고 시설 결정을 안받았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시청내에서도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박영진위원

지금까지 놔뒀다 이제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이게 아마 보령군 할 때 아마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내서 지은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공공청사는 불법으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시민들한테는 불법을 못하게 만들고 공공관서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그랬다는 얘기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임세빈위원장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몰랐었나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내용은 알고 있었죠.

임세빈위원장

시민들은 모르니까 우리만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원래 받고 해야되는데 안받고 건축허가를 바로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다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산발적으로 있거든요, 의회청사나 본청사나 있는데 코너 때문에 시야가 안보여서 차 사고가 가끔난다는 거예요, 코너쪽에 주차를 못하게끔 해서 직진하다 보면 차가 와서 나도 그런 경우를 당했고 직접 국장님이 사고를 당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것을 사전에 코너에 시야가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런 내용을 주시면 회계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성제입니다. 의안번호 1424호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기계 임대 농업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접근성,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신축한 보령시 남부 농기계 대여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항 주요골자입니다. 가항 농기계대여은행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치와 명칭은 본소는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이라고 하고 위치는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432번지이며 지소는 보령시 남부 농기계대여은행이라 하고 위치는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349-5번지에 두는 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나항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인용조문정비는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가 되겠습니다. 3항 참고자료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제144조가 되겠습니다. 2009년 예산현황은 10억 3,000만원으로 신축비와 농기계구입비 10억원, 운영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농업기술센터내에서 운영하고 있던 농기계대여은행이 웅천지역에 남부농기계대여은행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남부농기계 대여은행은 남부지역 농업인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접근성,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4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웅천읍 대창리 349-5번지 대지 3,372㎡ 지상 2층 연면적 675.18㎡의 규모로 신축하여 52종 99대의 각종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부농기계 대여은행의 설치로 기존 운영하고 있던 농업기술센터내의 농기계대여은행을 본소로 새로이 설치하는 곳을 지소로 구분하고자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여은행 농기계 기종 중에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앙기가 제일 농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준다는 이유로 지금은 없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지금 농기계 대여중에서 윤문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에 이앙기는 대여가 가능하고 콤바인하고 트랙터는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트랙터는 특히 도로주행을 해야 되고 콤바인은 논둑 전복 위험이 많은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안들어주고 있어요, 위험성때문에 대여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보험과 위험성때문에 콤바인이나 트랙터는 안사신다는 얘기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

나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보면 임대료를 좀 비싸게 받더라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갖다놔야 농기계대여은행으로써의 면모를 갖추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고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여은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수도작은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돼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밭작물이나 부속기계 이쪽으로 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방침도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거기에서 대여은행을 운영 한다고 보면 이중으로 한다는 얘기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수도작은 농협쪽에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방침이 밭작물이라든지 부속작업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은행을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나는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보면 각서 받으면 될거 아니에요, 당신이 다치는 거 당신이 책임짓고 각서를 받고 내주면 되지 않나,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 국비, 도비는 없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국비, 도비가 65% 들어갔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지금 기종이 새것이니까 고장이 안나는데 앞으로 쓰다 보면 고장이 많이 나고 솔직히 얘기해서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하는 감도 있어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수리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리비도 여기서 다 부담해야될거 아니에요, 사용료 받아가지고 충당을 못할텐데,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사용료가지고는 부족할텐데요, 지금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주로 사용기간이 짧은 기계로 했는데 작년도 운영한 농가소득이라고 할까 이쪽으로 구입 않는 대신 6억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성위원

수리기사도 배치돼 있나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수리요원이 기능직하고 정규직 해서 4명하고 일용직 1명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남부에?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합쳐서 5명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적은 인원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남부에 다시 하는 것으로 돼있지 않나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남부에 별정 7급을 우선 보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분 혼자 있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할일입니다마는 인원이 보강돼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창성위원

농기계 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실제 사무직 공무원들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러면 기사들이 양심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가끔 장난치는 경우가, 농협에서도 사례를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잘 관리하셔야지 잘못하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잘하시도록 해야 될거예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지적하신대로 농기계 고치는 데 상당히 기술이 소요되는 것이고 저희 직원들 자랑같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약속한 시간이 안가져오거든요, 저녁 6시까지 가져온다고 하고 일 안끝나면 저녁 9시에 와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장 근무하고 상당히 소신을 가지고 고생하고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래 수리같은 것은 농기계는 다 할테고 고장나서 연락하면 다 해줄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여는 이앙기 말고는 콤바인이나 트랙터는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로 대여하는 주종이 뭡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이앙기 있고요, 가장 인기가 좋은 곤포기 베일러 짚 수거하는 것이있고 쟁기, 콩 탈곡기 이런 쪽은 상당히 인기가 좋고 특히 작년부터 콩 정선기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콩 벌레먹는 거 다 걸러내는 건데 옛날에는 손으로 하나씩 했는데 저희 사무실에비치해놓고 전기만 꽂으면 본인이 해가도록 하면 11월부터는 거의 쉴새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런 쪽으로 상당히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김경제위원

올해는 남부에서 해가지고 4월달부터 시작해서 했다는 얘기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남부는 8월달에 완공해서 9월달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경제위원

아직 1년도 안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그전에 북부라든지 다른 데서 한 것을 가지고 참고가 될텐데 지금으로 볼 때 꼭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기계구입이 5억이거든요, 신축하는 데 5억, 5억을 가지고 산 것은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을 봐서,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를 다했으니까 기계를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서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고 앞으로 농민들이 새로 나온 기계를 선호하는 데 그런 쪽으로 기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고장수리는 뭐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고장수리는 원판쟁기쪽, 다른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민들이 처음 써보기 때문에 그거하고 베일러 목초 집초기 이런 쪽에 고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계는 1년 쓰고도 수리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쓸줄을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부속을 장만해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는 있겠지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일부는 사놓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본인이 잘못했을 때 변상조치 없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조례에 변상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에부터 금간놈 자기가 쓸 때 똑 부러졌다고 하면 또 그렇고,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부품확보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많이 확보돼 있나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고장이 잘나는 부품쪽으로 확보하고 있고 또 지금 대리점쪽에도 부품은 있기 때문에,

이창성위원

기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종에 따라서 부품확보를 할려면 구색을 맞출려면 본소에 얼마치가 돼있어요? 대금으로,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대금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5,000만원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다 갖출 수는 없고 농기계 기종 별로 부품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창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5,000만원 가지고는 게임도 안되는 거예요, 최소한 1억 내지 2억원 어치 있어야 되는데 또 문제는 1억, 2억원 어치가 있으면 그 부품을 계속 쓸 수 있는가 하면 얼마 후에는 기종이 단종되고 바뀌어요, 그러면 이 부품을 폐기처분을 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이것을 잘 맞추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대여를 해서 갖다가 사고났다 이거예요, 인명사고가 났다든가 했을 때 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험은 가입이 안됐기 때문에 주로 사고가 안나는 경미한 그런 기종으로만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사고는 경미할 수도 있고 중할 수도 있는데 보험을 가입한 사람한테만 대여를 하면 어때요? 사전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험을 들었을 때 기계를 빌려줘야지 나중에 사고 나면 다 농업기술센터를 물고 늘어진다니까요, 심지어는 니가 빌려줬으니까 내가 다친거 아니냐 할 수도 있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조례로 넣는다든가 해서 보험든 사람한테만 대여하는 것으로 연구좀 해주세요, 농기계 보험 얼마 안들어가요, 그리고 시에서도 보조해 주잖아요, 보험 가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권유하시도록 해 주세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 내용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보험가입자만 대여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우리가 차 사고가 항상 납니까, 안나잖아요, 그러나 경미한 사고도 나고 중한 사고도 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임세빈위원장

농기계 대여은행제도가 원래 취지와 어긋나고 있어요, 원래 농기계대여은행이라는 것이 대농들은 어느 정도 필요한 장비가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소농들은 트랙터나 콤바인 6,000만원, 5,000만원 이상 가는 기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사서 임대해주는 방식, 이것이 시작돼서 농기계 대여은행제도가 이루어 진거 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소농들은 트랙터 보유를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인데 그쪽에 쓸 수 있는 트랙터 작업기가 곤포기 짚 마는 거 하고 쟁기거든요, 나머지 기계는 관리기라든지 콩 탈곡기라든지 콩 예취기라든지 이런 쪽은 농가들이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긋나지는 않지 않나,

임세빈위원장

현재 청정농업과에서 했던 것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켰는데 앞으로 농협이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농기계팀이 생겨서 전국 농협에 대여은행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보령도 곧 오겠습니다마는 남포나 이쪽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상호간 의견을 교환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농기계가 있으니까 농협에서 이런 것을 해서 소농들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될것으로 봅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중복이 안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의거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원녹지 미래상 정립 및 목표체계의 설정, 분야별 기본구상 및 계획, 유지관리 및 이용계획, 추진 및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수립 개요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이란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써 공원녹지 확충, 관리, 이용, 보전의 지침이 됩니다. 보령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020년을 목표로 물적 공간적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 역사, 문화 등의 측면을 포괄하여 시의 공원녹지에 대한 지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실천계획이 됩니다. 기본계획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시 전역이 되고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는 2009년도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기초조사, 공원녹지 수요분석, 종합분석, 기본구상,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녹지의 관리․이용․주민참여계획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의 수립배경입니다. 2005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연환경, 인문환경, 경관, 공원녹지 현황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시민의식조사 등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보령시의 공원녹지의 계획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보령의 녹지자원의 인프라의 활용과 보전을 통한 광역생태축의 복원, 보령시민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측면에서의 도시 녹지공간의 활용, 공원녹지체계의 정비, 문화․역사․경관자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보령시 공원녹지 미래상은 4가지 세부 테마를 가지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5번째 공원녹지 미래상의 실현은 웅장한 내륙산림과 푸른 청정 해양이 공존하는 자연생태도시, 우수한 환경자원을 바탕으로한 공원녹지의 기능성, 다양성을 향상시킨 진화된 녹지도시 및 청정자연, 문화․역사자원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활용, 생태적으로 안전한 고품격 문화도시를 창출하고 서해안 중심도시로써의 위상에 맞는 개성있고 생기있는 명품 경관도시를 창조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비디오를 통해서 용역회사로부터 자세히 설명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벌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상위 법률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관할구역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우리시에서는 관련 법률의 제정에 따라 처음 수립하는 계획이며 도지사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주)한광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우리시의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시 전역이나 계획의 수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이중 도시지역인 대천, 웅천지역과 관창ㆍ관산ㆍ보령화력ㆍ영보산업단지의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수립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원의 수 및 면적이 2008년도 기준 53개소 2,311,343.5㎡에서 목표연도인 2020년 68개소 3,225,287.5㎡로 15개소 913,944㎡가 증가하게 되어 시민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쉬운 내용으로는 시가지역인 대천천변과 웅천천변의 수변을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계획이 누락된 점과 공단근로자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단내 공원조성이 필수적이라 판단되나 영보산업단지 외에는 특별한 공원조성계획이 없고 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2010년까지는 약 60억원, 2015년까지는 매년 약 110억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약 15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총 2,0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예산확보 측면에서 보면 현실성이 약간 떨어지는 계획으로써 실현가능한 계획의 방향이 설정되도록 이에 대한 제출부서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인 한광엔지니어링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석

이종석한광엔지니어링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용역을 한광엔지니어링 이종석 대표이사입니다. 보고는 요약형식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기초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공원녹지의 관리 및 이용주민 참여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범위는 보령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령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보령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제시하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도시기본계획 부분계획에서 관련계획 기준을 수립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조사입니다. 자연환경은 생략하고 인문환경은 목표연도 2020년에 15만명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된 인구로 목표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 5.8%, 비도시지역이 9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관은 자연경관인 성주산 등 산림환경, 구릉지 및 경작지경관, 해안경관, 수변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도심경관인 가로경관과 주거지 등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보령8경 문화재경관은 역사문화경관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현황입니다. 현재는 53개소로 돼있습니다. 물론 조성은 13개소로 돼있는데 도시자연공원은 3개소, 근린공원 13개소, 어린이공원이 34개소, 소공원이 2개소, 주제공원 1개소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천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린공원입니다. 이것은 주제공원입니다. 대천1문화공원이고요 이것은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창도시지역입니다. 관창도시지역안에는 관창공단공원이 있고요, LNG영보산단 도시지역에는 근린공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웅천도시지역입니다. 웅천지역에는 근린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3개소가 지정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 현황입니다. 현재 완충녹지가 15개소, 경관녹지 1개소, 연결녹지 1개소로 17개의 시설녹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희가 5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외 사례조사도 생략하겠습니다. 종합분석을 보면 녹지자원 인프라의 활용과 보전, 도시지역별 공원의 형평성 있는 지정과 배치의 필요성에 의해서 도심녹지공간의 활용 또한 주제공원의 확충을 통한 보령의 공원 다양성 확보를 위한 농원녹지체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공원녹지와 연계된 도심녹지경관축 형성을 통하여 보령시 경관체계를 확립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입니다. 보령의 공원녹지 미래상은 해양을 가지고 있는 블루, 산악이 가지고 있는 그린을 연계한 보령의 블루와 그린의 혁신을 꿈꾸다 해서 BIG보령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Eco-topia City, Friendly City, G-landscape City, Culture City를 혁신하는 내용으로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설정입니다. 먼저 녹피율이 되겠습니다. 녹피율은 도시전체의 면적에 대하여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볼 때 나무와 풀 등 녹지로 피복된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전체 녹피율은 65.85%가 됩니다. 2020년에는 66.2%로 증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령시 도시지역에는 현재는 43.3%의 녹피율이 있는데 2020년 목표연도에서는 48.04%로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일인당 공원면적입니다. 일인당 공원면적이라는 것은 인구를 도시공원면적으로 나눈 수치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21.4㎡가 됩니다. 이 수치는 현재 도시자연공원이 여기 수치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인당 공원면적이 21.43㎡로 산정이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도시자연공원이 구역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 수치에서 빠지게 됩니다. 2010년에는 7.2%, 2015년에는 7.4%, 2020년인 목표연도는 21.5%로 점차 증가가 보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입니다. 기본방향은 녹지기반 보전지역을 보전하는 보전체계로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확충체계를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 연계 및 이용활성화를 통한 이용체계를,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체계 확립을 위한 경관체계로 각각 구분되어집니다. 먼저 보전체계구상은 보전핵은 광역산림지역, 그리고 대천천, 웅천천, 연안부, 주요 간척지와 농경지 등이 보전핵으로 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한 읍내리 장항, 내공공원처럼 공원이 큰 것 같은 공원녹지 부분과 저수지와 보령호 등 수변지역같은 경우는 보전거점으로 설정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런 녹지축을 연결하는 산림녹지축, 수변녹지축, 연안보전축, 선형보전축을 연결녹지망으로 해서 향후 웅장한 내륙 산림과 푸른 청정 해양이 공존하는 자연생태도시로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확충체계입니다. 확충체계는 법적공원녹지같은 경우는 공원서비스가 소외된 지역 그리고 녹지가 확충돼야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같은 경우, 장기미집행시설을 유도해서 선개발을 통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의 공원과 녹지개발 확충 등 해서 공원녹지 확충이 이루어져야 될겁니다. 또한 공공기관, 학교, 하천, 도심지 등의 녹화사업을 통하여 기능성과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화된 녹지공간도시로 거듭나야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용체계입니다. 이용체계는 순환형 녹지체계와 자연해안의 녹지이용, 쾌적한 보령환경, 도시지역내 환상녹지의 연결, 그리고 역사문화자원의 연결을 통한 지속적인 활용과 생태적으로 안전한 고품격 문화도시로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관체계구상입니다. 이쪽에 에스자형 산악경관과 해안경관, 하천경관을 통하여 자연경관을 이루고 도심경관과 도로경관을 통한 도심경관이 개성있고 생기있는 명품경관도시로 거듭나야될 것입니다. 종합배치구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에 있어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방향은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지역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으로 분류하여 설명되어 집니다. 먼저 공원기본계획입니다. 현재 지정된 것은 도시자연공원이 3개소, 주제공원이 1개소, 근린공원이 13개소, 어린이공원이 34개소, 소공원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목표연도에서는 68개소로 되어지는데 현재 도시자연공원이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주제공원은 7개소, 근린공원이 18개소, 어린이공원이 31개소, 소공원은 12개소로 각각 증가 또는 감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정비계획입니다. 기본방향으로써 조성연도가 오래되었거나 현장조사시 재정비가 필요한 공원 일부 공원조성은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입니다. 먼저 공원 성격변경은 대천근린공원같은 경우는 토정비결 이지함선생님과 연계되어 역사공원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같은 경우는 17-1, 18공원, 한내어린이공원같은 경우는 면적이 법적기준인 1,500㎡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결정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원지 조성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5개소는 공원이 폐지가 돼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웅천도시지역에 4개의 미조성 공원을 보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관창도시지역 미조성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대천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권같은 경우는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공원 확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과 2020년에 각각 2009년 같은 경우는 소공원이 2개소, 2020년에는 12개소, 어린이공원은 34개소에서 31개소, 근린공원은 13개소에서 18개소가 확충될 것이며 현재 주제공원은 문화공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역사공원이 2개소로 되어질 것이고요, 묘지공원 1개소와 체육공원 1개소, 기타공원 2개소가 각각 증가될 것입니다. 여기는 오천1공원에 오천면 영보리 일원에 갯벌생태공원이 여기에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남포면 옥서리에 낚시공원이 될 것이고요, 미산지역공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남곡동에 묘지공원이 되어질 것이고 헌수공원과 대천공원이 각각 역사공원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명천택지지구같은 경우는 지금 4개소가 있는데 향후 2개소로 되어집니다. 이것은 택지개발 기준에 의거 일부 공원이 합병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확충계획이 현재 49개소가 61개소로 12개소가 생활권공원은 증가를 보여질 것이며 주제공원은 현재 1개소에서 6개소가 증가한 7개소가 각각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도시자연공원은 3개소가 있는데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각각 편입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녹지기본계획입니다. 현재 녹지는 완충녹지가 15개소, 연결녹지 1개소, 경관녹지가 1개소로 돼있습니다. 향후에는 완충녹지가 4개소가 증가한 19개소, 연결경관녹지는 각각 1개소씩 증가하여 2개소씩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공원화사업과 공공기관 녹화사업, 하천녹화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각각 증가할 것입니다. 테마공원은 현재 없는데 장항선에 메모리얼 거리로 해서 1.8㎞구간이 새로 신설될 것입니다. 경관도로는 해안의 일주순환도로와 보령호 순환도로가 61㎞ 구간에 설정될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는 현재 43㎞로 돼있는데 전국 자전거도로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향후에는 137.5㎞로 되어질 것입니다. 생태통로는 현재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국도21호선에 포유류 이동을 목적으로한 터널형 통로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보행자 도로도 현재 없는데 향후 장항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녹색길 6㎞가 각각 지정될 것입니다. 녹지보전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생태자연도라든가 국토환경성 검토, 녹지자연도 등이 우수한 지역, 그 다음에 생태계 네트워크를 고려한 녹지하천축 연결등 주요한 부분이 대상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에는 봉화산, 오서산 등 성주산 일대가 될 것이며 하천자원에는 저수지와 보령호 일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안은 천수만 등 해수욕장 주변도 연안자원으로 녹지보전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천시 주변으로 주요 녹지보전지역도 지구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계획입니다. 현재 푸른보령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보령환경을 개선하며 경관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병행 식재와 다층식재를 도입하여 명품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노선별로 특종을 주어 주요수종을 보면 느티, 자귀나무, 대왕참나무, 해송, 이팝나무, 배롱나무, 무궁화, 은행나무, 산사나무, 마가목, 왕벚나무 등 도로의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설정하여 계획하겠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및 테마거리는 먼저 장항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녹음이 있는 명품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 전용도로에 걷고 싶은 거리는 6㎞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중 1.8㎞ 구간은 장항선상에 대천역을 기점으로 철도를 테마로 한 메모리얼도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걷고 싶은 거리 6㎞가 되겠으며 현재는 이런 모양인데 향후에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항선 메모리얼 거리가 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진행상 죄송한데요, 이것을 한번에 다 넘어가고 나중에 질의를 하나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한 면 한 면 하면서 거기서 질의를 받아야지, 다 얘기해놓고 나서 질의하라고 하면 어디를 어떻게 해요.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10년동안 엄청난 시비가 들어가는 내용인데 전체 열두분 의원이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코자 하는 사항으로 자료 요구목록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성된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작성의 건은 작성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1월 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작성의 건은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