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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세빈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2본회의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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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1월 2일 심사한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 농업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접근성,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신축한 보령시 남부 농기계 대여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공공청사 의회청사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시 명천동 269-8번지 일원에 있는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의회청사에 시청사를 포함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원님들의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본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의원의 의견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