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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184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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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철

서동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익 방재정책관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련 시도 국장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소관 실ㆍ국별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ㆍ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장순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시면서 특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상반기도 5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시기를 잃지 않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각 분야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5억 8,002만 1,000원이 증액된 2,455억 4,68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지적경계정비사업비 8,300만 원, 정주기반 확충사업비 14억 7,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36억 1,1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농어촌주택 개량 시ㆍ군 부담비 9억 600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입금 3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18억 2,541만 5,000원 등 30억 3,14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자치단체 부담금,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3월 예산절감 원년을 선포하면서 금년도 예산의 15%를 절감하는 초강도 재정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부응하고자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많은 부분의 사업들이 감액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액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비하여 134억 1,471만 6,000원이 증액된 4,368억 3,5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 대비 3.17%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20억 2,101만 6,000원이 감소한 404억 5,650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되지 않은 1시ㆍ군 1경관 시범사업지구 조성사업비 20억 원의 감액과, 지난 3월 저희 국에 신설된 지역개발과 인력운영비 3,095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경상사업비 등 예산절감분 5,19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지적과 소관입니다. 총 3,068만 4,000원이 감소한 587억 1,591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3,74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2007년도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평가 특별교부세 14억 7,000만 원과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주택 개량 지원사업 물량 감소로 18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니어낙원 형성 용역 및 홍보비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여비 등 경상예산 절감액으로 5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 및 토지정보화 예산은 89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지원사업비로 8,300만 원 증액,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사업비 7,500만 원 감액, 지적전산시스템 장비 유지ㆍ보수비 439만 1,000원 증액, 일반수용비 및 여비 절감분 3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비 예산절감분 22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145억 7,032만 7,000원이 증액된 1,979억 307만 7,000원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확충사업은 남산~춘천 간 도로 확ㆍ포장에 5억, 정량~화동 간 확ㆍ포장에 5억, 국가지원지방도 선형개량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 총 1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터널화 사업은 사업장별로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해서 강림~수주-골재터널이 되겠습니다만-골재터널화 사업에 6억 3,100만 원 전액과 화악터널사업비 10억 원을 사업 조정으로 감액하고, 동면~해안 돌산령 간 6억 5,000만 원, 봉평~내명 보래장터널 간 7억 5,000만 원, 통리~신리 신리재터널에 5억 5,000만 원, 화천 부다리터널에 7억 1,700만 원, 창촌~발산 소주고개에 23억 7,800만 원, 원동~마교 건의령에 7억 원, 노곡~덕산 들입제에 7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6억 3,000만 원, 부대비 3,700만 원은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문혜~화지 간 확ㆍ포장 등 2개 사업의 기본설계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문곡~창리 확ㆍ포장 등 4개 사업의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용도 체불용지보상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일~오음 간 확ㆍ포장에 11억 원, 함백~증산 2억, 금당~상암리 간 18억 8,600만 원, 모곡~발산 간에 6억 원, 보광~사기막 간에 10억, 삼포~장신 간 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리비와 부대비 8,300만 원과 운영비 예산절감분 1,17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으로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 추진에 9,000만 4,000원, 지방도 정보화 및 이용자 안전확보 추진 사업은 예산절감에 따라 7,40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국비 4억 원을 포함하여 8억 원을 증액,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 5억 원 증액, 개발사업 지원은 예산절감에 따라 23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서비스 행정을 위해서는 교통서비스 개선 및 평가추진 연구용역비 등 예산절감에 따라 2,97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 포함 19억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은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 5,000만 원,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7억 5,709만 3,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에 3,442만 7,000원, 오지ㆍ도서 교통버스 지원 2,144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477만 6,000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는 변동금리 적용 이자상환의 증가분인 2억 6,91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5,461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1,126만 8,000원으로 재난 대응능력 체제 확립 추진을 위해서 무선 원격 수위계측기 교체사업비 5,000만 원, 재난상황실 확장 보수비 4,000만 원, 무선 원격 수위계측기 무선통신요금 1,080만 원, 2008년도 재난관리평가 시ㆍ군 시상금 800만 원, 재난관리용 노트북 및 전산장비 구입비로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안전문화 생활화 및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6,21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9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재복구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21억 9,867만 4,000원이 감액된 1,064억 3,275만 2,000원으로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사업에서 재해예방활동 강화사업으로 예비차원의 예산편성이 불필요한 재해대책 재난지원금 3억 원과 예산절감분 300만 원, 재난방재기반 구축사업에 일반운영비 절감분 2,405만 1,000원 등 3억 2,70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천환경 개선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감액 내시 확정에 따른 18억 2,541만 5,000원과 하천 재해예방업무 추진 관련 운영비 절감분 350만 원, 하천 유지ㆍ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및 운영비 예산절감분 3,91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비 절감분 544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28억 2,336만 2,000원이 증액된 156억 9,314만 3,000원으로 증액내역은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005~2006년도에 선정된 홍천ㆍ영월ㆍ갈말ㆍ화천 4개 읍에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미확보분 37억 원 중 우선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댐 주변지역 정비는 소양댐 정비사업으로 국비예산 확정에 따른 부족분 3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립형 지역균형개발 촉진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개발 추진에 따른 운영비 예산절감분 40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사업은 지난해 살기좋은마을가꾸기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받은 2억 7,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671만 원 등 2억 8,6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지원은 제3회 살기좋은지역만들기걷기대회 촉진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1,0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은 150만 7,000원이 감액된 65억 9,742만 원으로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터널 전기요금 5,000만 원 증액, 재료비ㆍ연구개발비 등 예산절감분 7,085만 7,000원을 감액, 인도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증액, 위험도로 개량 및 교통시설 정비사업 등에 1억 16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ㆍ장비 유지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6,90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예산은 1억 7,191만 9,000원이 감액된 38억 5,834만 3,000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절감분 1,342만 5,000원 감액과 긴급 응급복구용 자재비 2,000만 원 증액, 노후시설 및 정밀점검 용역비 1,200만 원과 과적통행표지판 설치공사 시설비 등 1억 2,5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서 제설장비 임차료로 2,0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6,14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예산은 1억 6,238만 원이 증액된 31억 1,945만 3,000원으로 건의령터널 준공에 따른 전기료 1,000만 원 증액, 도로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관리 재료비 1,000만 원, 연구용역비 1,354만 6,000원과 지방도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2,932만 2,000원을 사업조정을 통해 감액하고, 지방도 424호선 인도설치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 2,000만 원, 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는 3,69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은 2억 2,783만 원이 증액된 26억 4,806만 2,000원으로 긴급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비 및 절감분 1,720만 7,000원 감액, 도로 유지ㆍ보수용 자재비 2,000만 원 증액, 포장도 유지ㆍ보수 시설비 8,071만 4,000원 감액, 지방도 453호 새재고개 선형개량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였으며, 제설장비 임차료 3,500만 원, 제설장비 유류대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에 따라 42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지방도 44개 노선 945㎞의 도로대장 전산화를 하는 것으로써 2008년도부터 총 3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제1회 추가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절감을 위하여 많은 사업들이 감액된 가운데에서도 지방도 터널화사업 조기 개통, 지방도 확ㆍ포장 등 순환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추가로 확보한 예산인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8년도 5월 6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2,449억 6,683만 원보다 0.24%인 5억 8,002만 1,000원이 증액된 2,455억 4,685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4,234억 2,122만 1,000원보다 34.17%인 약 134억 1,471만 6,000원이 증액된 4,368억 3,593만 7,000원입니다. 세입세출 현황, 증감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으로 당초예산액 2,449억 6,683만 원보다 0.24%인 5억 8,002만 1,000원이 증액된 2,455억 4,685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증액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방재구축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시ㆍ군 반납분 943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8,300만 원, 춘천~홍천 간 광역정보시스템 구축에 11억 4,900만 원,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14억 7,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9억 원 등 총 36억 1,14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농어촌주택 개량 융자금 시ㆍ군 부담금 9억 600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입금 3억 원과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비 18억 2,541만 5,000원 등 총 30억 3,14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4,234억 2,122만 1,000원보다 3.17%인134억 1,471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4,368억 3,593만 7,000원으로 이는 정주기반 확충사업 국고지원과 국지도 및 지방도 확충사업의 도비부담금 등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도시과는 총 404억 5,65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6%인 20억 2,10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항별로는 민생과 직결되지 않는 1시ㆍ군 1경관 시범사업비 20억 원 전액과 기타 경상예산의 절감액 5,197만 1,000원을 감액하고, 신설 과에 대한 인력운영비 3,0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지적과는 총 587억 1,591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05%인 3,068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항별로는 정주기반확충사업의 국고지원금 14억 7,000만 원과 경관주택 인증 건축물 지원에 1억 8,000만 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역점 추진하는 시니어낙원 강원도 추진을 위한 용역비 1억 3,000만 원, 지적경계 정비사업 국고지원금 8,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주택 개량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물량 축소에 따라 18억 1,200만 원을,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도 사업물량 축소분에 대한 7,500만 원, 기타 경상예산 절감액 6,68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총 1,979억 30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95%인 145억 7,03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항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남산~춘천 등 3개소에 11억 5,000만 원과 지방도 터널화 9개 사업에 41억 4,700만 원,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6개소에 50억 4,120만 6,000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13억 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재정지원에 28억 4,316만 8,000원, 차입금 상환에 2억 6,918만 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른 9,900만 4,000원과 지방도 정보화 추진 및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추진의 절감액 7,408만 6,000원, 기타 경상적 경비의 절감액 71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총 14억 1,12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3%인 5,46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항별로는 재난상황실 확장ㆍ보수 및 수위계측기 설치사업비 9,000만 원과 재난평가 시ㆍ군 포상금 800만 원,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59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4,934만 6,000원의 절감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방재복구과는 총 1,064억 3,275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2%인 21억 9,86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항별로는 예비비인 이재민구호기금 3억 원과 국고 감액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비 18억 2,541만 5,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절감액 7,515만 8,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수해복구 국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재무활동비로 18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총 156억 9,31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94%인 28억 2,33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항별로는 소도읍 육성사업의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25억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을 위해 도비 3,67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액 1,3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총 65억 9,74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02%인 15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항별로는 연내 준공 예정인 터널에 대한 전기사용료 5,000만 원과 지방도 403호 중 주민통행 위험구간의 인도 설치를 위한 1억 5,000만 원,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제설장비 유류대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하지 않은 위험도로 개량 사업비에서 1억 160만 8,000원과 기타 재료비, 연구용역비,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절감액 1억 3,98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는 총 38억 5,83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27%인 1억 7,19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항별로는 긴급 응급복구용 자재구입비 및 제설장비 임차료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설치 등 시급하지 않은 부분의 유지ㆍ보수 시설비 1억 2,500만 원과 노후시설물 안전점검비 잔액 1,200만 원, 기타 경상적 경비 절감액 7,491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는 총 31억 1,94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49%인 1억 6,23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항별로는 지방도 424호 중 주민통행 위험구간에 인도 설치를 위한 1억 5,000만 원과 응급복구용 자재구입비 및 제설장비 임차료 등에 1억 5,000만 원, 터널 전기료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급하지 않은 부분의 유지ㆍ보수 시설비 및 노후시설물 안전점검비 등 7,285만 8,000원과 기타 경상적 경비 절감액 4,476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총 26억 4,806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41%인 2억 2,7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항별로는 지방도 453호선 새재고개 선형개량을 위해 1억 5,000만 원과 도로보수용 자재대, 제설장비 구입 및 임차, 건설기계 유지ㆍ관리비 등에 1억 6,595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급하지 않은 부분의 포장도 보수시설비 8,072만 4,000원과 기타 경상적 경비 절감액 740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바 본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올해를 예산절감 원년으로 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초강도의 긴축절감을 원칙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신규 미발주 사업부분을 포함한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감액하여 민생 경제활동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134억 1,47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로 도로교통과 사업예산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지원지방도 확충사업과 지방도 터널화 및 확ㆍ포장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각개 사업장별로 계약기간 내 준공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부득이 관급자재비, 편입토지보상비, 감리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살기좋은마을가꾸기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 3억 원의 시상금을 받은 사례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평가에서 우수 도로 선정되어 국비 14억 7,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 재투자하는 사례는 우리 도의 위상과 능력을 높이 평가받음은 물론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도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정 역점으로 추진하는 경관시책사업으로 1시ㆍ군 1경관 시범사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던 예산 20억 원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으며, 또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관계부처의 사업량 151동 축소에 따라 지방비 18억 1,200만 원이 감액됨은 물론 주택기금 지원분도 42억 2,800만 원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비 또한 국비 내시액 감액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28%인 18억 원이 감액된바 이는 정부의 재정악화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503페이지, 지역도시 경관사업 지원 1시ㆍ군 1경관사업에 20억이 감액되었는데요, 4개 시ㆍ군이 속초ㆍ동해ㆍ영월, 그리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직 확정은…….

김시성위원

이게 그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옛 건설교통부에서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서 시ㆍ군별로 조사해서 선정을 했죠? 선정된 시ㆍ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 준다고 예산심의 때 그렇게 답변하셨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때 선정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시ㆍ군에서 시범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아서 최소한 5억씩 해서 4개 시ㆍ군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시성위원

작년인가 건설교통부에서 시범사업, 경관사업 심의한 내용이 있죠? 혹시 시ㆍ군에서 신청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심사한 내용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속초 같은 데도 국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이 1경관 시범사업지구 그게 아니고 살기좋은지역만들기…….

김시성위원

그게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이고 이것은 도 자체 경관지원사업…….

김시성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청 앞에 하는 것은 시행할 예정이시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것은 춘천시 도청로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를 하고…….

김시성위원

국장님, 그것은 도비 15억인가 그런데 지원할 예정이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김시성위원

그것은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겁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경관시책사업으로 시범사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도가 디자인강원을 경관시책과 연관하면서 각 시ㆍ군마다 디자인 경관 마스터플랜이 아직 확정ㆍ수립이 되지 않았고,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시ㆍ군별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도가 좀 보전해서 좀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개념에서 이 사업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 환경여건이 성숙되지 못했고, 또 그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절감 문제가 대두되면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김시성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전혀 계획이 없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금년에는 아직 할 계획이 없고요, 디자인강원 마스터플랜이 금년도 중에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에 성숙이 되면 그 이후에 사업진척을 보아서 시범적으로 도가 좀 재정보전을 해 주려고 합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지금 이 사항이 벌써 18개 시ㆍ군에 통보가 다 되었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통보는 할 계획이고 20억 전체에 대한 신청 자체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김시성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시ㆍ군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 관계를 시ㆍ군에서는 지금 도에서 추진한다고 그래서 벌써 계획도 다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시ㆍ군을 너무 얕잡아보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내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청 앞도 똑같이 없애야지 왜 이것만 없애고 그것은 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시청 앞 도로는 도청로 정비개념에서 도하고 춘천시가 공동으로 하나의 기본구상을 가지고 지금…….

김시성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4개 시ㆍ군을 선정하면 도하고 시ㆍ군하고 같이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이 아직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시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속초시도 걷고 싶은 거리의 일환으로서 이것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같이 시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ㆍ군에서는 벌써 이런 계획 자체가, 속초시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에서 최우수로 해서 국비도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받았습니다.

김시성위원

15억 원인가 받았는데 이것을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시ㆍ군에 통보를 해 놓고, 계획을 만들라고 해 놓고 갑자기 없애버린면 시ㆍ군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 안 하겠다고 시ㆍ군한테 다시 재통보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직은 공식적으로 통보를 안했습니다.

김시성위원

공식적으로 통보를 빨리 하셔야죠, 안 하시겠다면. 지금 이것만 믿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ㆍ군들이 많을 텐데…….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금 저희들이 언제까지 신청하라는 공문도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김시성위원

그런데 시ㆍ군은 그렇지 않잖아요. 공식적으로 통보를 안 했더라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시ㆍ군은 벌써 다 알아서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1시ㆍ군 1경관사업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래서 올해는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산사정상 금년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일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시성위원

저희들이 질의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왜 없습니까?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많은데 시ㆍ군 같은 데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제가 만약에 국장님이라면 춘천ㆍ강릉ㆍ원주 자꾸 3개 주요 도시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속초 같은 데도 속초시 자체에서 그렇게 어렵게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살고 싶은 거리, 그것을 열심히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비도 확보하는데 최소한 그렇게 열심히 한 시ㆍ군에 대해서는-영월도 마찬가지이고 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최소한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형편상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을 1시ㆍ군 1경관사업은 시ㆍ군 단위에서 일단 추진을 하면서 금년도 성과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강구를…….

김시성위원

국장님, 디자인 이게 강원도 주요 사업이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강원도 주요사업을 일방적으로 시ㆍ군 자체부담만 시키면 말이 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우선 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라 평가를 해서…….

김시성위원

아니죠, 시ㆍ군에서 사업을 하게 하려면 도비를 좀 지원해 준 다음에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해야죠, 도의 주요 도책사업을 시ㆍ군에 예산을 다 일임해서 시ㆍ군에서 하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금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1시ㆍ군 1경관사업을 하면서 그 결과를 함께 평가해서 내년도 이후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김시성위원

내년도에 확실히 합니까? 이것 내년도에 확실히 하실 겁니까?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아놓았다가 안 하시겠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 중에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것 중 순수하게 이번 1회 추경에 감액시킨 게 얼마입니까? 계산해 놓은 게 없습니까? 플러스마이너스 하지 말고 순수하게 감액시킨 것, 지금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사업비, 순수하게 감액한 것을 총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

홍건표위원

좋습니다. 계산 나오면 알려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시ㆍ군에서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무슨 사업에 얼마 보조를 주겠다 이러면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해서 그 편성된 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확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도 국비보조사업을 국가에 전년도 5월까지 내년도 예산계획을 보고해서 중앙의 각 부처에서 내년도에 니들에게 무슨 무슨 사업에 보조를 주겠다 이렇게 가내시를 받아서 그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도 시ㆍ군에 똑같이 가내시를 해 주고, 가내시를 해서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으니 너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 확정내시를 해 줍니다. 행정력이라는 게 공정력이 있고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12월 17일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시ㆍ군에 우리가 이 예산이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니까 시ㆍ군에서는 사업을 해라 이렇게 시행해 놓고 느닷없이 뭔 사업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한 몇 달, 한 네 달 지나서 우리 안 주겠다 하지 말아라,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애들 장난합니까? 부득이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도비의 수요가 많아서 줄인다든가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또 국비보조가 취소되어서 사업을 못 한다면 모르겠지만 도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우리가 내년에 줄 테니까 너희들 편성해 봐라, 그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해라 이렇게 확정을 했으면 공문에 확정력이 생겼는데 느닷없이 한 네 달 있다가 못 줄 테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뭡니까? 애들 장난입니까, 뭡니까? 시ㆍ군에서도 하겠다고 했다가 도비를 안 준다니까, 그러면 돈 어디에서 마련합니까? 결국 도민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지사가 도민한테 사기를 친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아니, 어떻게 예산을 써 보지도 않고 이렇게 15%를 삭감하고 1회 추경에 들이대는 것은,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예산 편성한 것을 아껴 써서 한 10%를 절감해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고 우리가 쓰는 것에서 아껴 써서 10%를 절감했다가 순세계잉여금에 남은 것을 1회 추경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은 국비보조사업이 가내시되었던 것이 확정내시가 되었으면 변경된 것을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게, 또 부득이 다시 해야 될 사업을 편성하는 게 1회 추경이지, 아니 이건 의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12월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들이 깎으려고 하는 것을 세워달라고 사정해서 세운 예산을 써보지도 않고 아무런 상황변동도 없는데 4개월만에 15%나 깎아서 이것을 다른 데에 쓰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1회 추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공직자들이 국민의 혈세로 편성된 재정운영을 이렇게 가볍게, 밥 먹다가 한번 생각나면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재정운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나름대로 금년도 당초예산 15%를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될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홍건표 위원님의 전반적인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근본적으로 시ㆍ군 경관사업비 20억 원은 시ㆍ군에 내시가 되었다거나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절감예산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성 예산이라기보다 제경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도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오히려 건설방재국에서는 불요불급한, 또 사업의 시급성,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터널화 조기정착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감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증액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비보조사업이 확정 내시가 되니까 증액되고, 또 금년 2월 말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었으니까 당연히 예산은 증액이 되겠죠. 15%를 감액했다 하더라도 증액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도시경관사업 지원 1시ㆍ군 1경관사업의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35억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이 20억입니다.

홍건표위원

그 항에 35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춘천시 도청 앞 경관로는 별도로 춘천시 보조로 15억이 서 있고 나머지 4개 시ㆍ군을 계획했던 20억 원만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5개 시ㆍ군에 35억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부기를 춘천시 따로 놓고 4개 시ㆍ군 따로 해서 35억으로 했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예산은 같은 항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

홍건표위원

재원이 뭡니까? 도비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도비입니다.

홍건표위원

35억이 순수 다 도비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홍건표위원

그러면 35억의 계획을 예산편성을 하려면, 이렇게 5개 시ㆍ군 지역도시경관사업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춘천시 같은 것은 춘천시하고 도하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춘천시만 15억에 대한…….

홍건표위원

글쎄, 그것은 춘천시하고 직접 협의를 했을 것이고 다른 4개 시ㆍ군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건표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1시ㆍ군별로 1경관…….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18개 시ㆍ군 중에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신청을 받아서…….

홍건표위원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홍건표위원

18개 시ㆍ군에서 중에서 1개 춘천시 빼고 17개 시ㆍ군 중에서 왜 4개 시ㆍ군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산을 2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최소한 1경관사업을 하려면 도비 5억 원은 줘야 되겠다 이래서 4개 시ㆍ군 정도에 우선 20억 총액을 확보했지 전체적으로 뭐 얼마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건설방재국 지역개발과에서 1시ㆍ군 1경관사업을 하는데 어느 시ㆍ군에 이런 사업을 해야 더 효과가 있겠다, 17개 시ㆍ군을 한꺼번에는 재정형편상 못 하니까 그중에서 효율성이 높은 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4개 시ㆍ군을 선정한 것 같은데 그러면 선정기준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그냥 이번에는 어디어디 해 보자 이래서 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도가 경관시책사업으로 1시ㆍ군 1경관 시범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은 시달해 놓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에 도비를 20억밖에 확보를 못 하니까 한 4개 시ㆍ군 정도는, 1시ㆍ군 1경관사업 시행을 하면서 도비지원을 할 것을 금년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4개 시ㆍ군만 우선 금년에 시범으로 도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그게 작년 12월 당초예산 편성할 때의 설명이라면 국장님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7일인가 2008년도 예산이 통과되어서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공개되었으면 17개 시ㆍ군에서-선정이 안 됐다 합시다.-1지역 1경관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좀 다오, 그래서 도에도 그런 얘기도 됐을 것이고 도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내려갔을 텐데, 그리고 시ㆍ군에 이 사업을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하든가 그런 게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이 작년 12월에 예산을 세웠다가 지사님이 예산 깎으라는 얘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1회 추경 때까지 기다려 보자, 그래서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깎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ㆍ군별로 경관시책사업을 하면서 1시ㆍ군 1경관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안 주어도.

홍건표위원

아니, 도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어느 시ㆍ군 어느 시ㆍ군 지원해 주겠다고 편성을 했는데…….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금년에 편성하기 전에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4개 시ㆍ군만 우선 시범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건표위원

그런데 4개 시ㆍ군에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됐을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총론적으로만 전달을 했지 어느 시ㆍ군에 주겠다고는 아직 안 했다 이거죠, 신청 자체를 아직 안 받았으니까.

홍건표위원

그러면 일을 왜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예산편성이 된 것을 4개월, 5개월이 되도록 사업추진도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예산 15%를 깎을 테니까 각 실ㆍ국별로 15% 내 놓아라 그러니까 국비보조 없는 사업, 순수한 도비사업, 또 시ㆍ군에 큰 무리가 안 생기는 사업 이런 것 깎아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적용되어서 본 경관 시범사업이 감액되게 된 동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건표위원

경관조성사업이 우리 강원도 특수시책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더욱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 놓고 아무런 외부적인 여건변화도 없는데 4개월만에 그것을 깎고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분명히 강원도 재정운영상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앞으로 예산 편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정년이 다 되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궁금한 점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니어낙원 관련해서, 시니어낙원을 만든다는데 주요내용을 좀 말씀해 보세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시니어낙원은 대도시에서 정년을 한 은퇴자 되시는 분들이 우리 강원도의 인구 늘리기 사업과 병행해서 좀 오셔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저희들 시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을 하고 공기 좋고 산세 좋은 데에 와서 살고 싶은데 집 짓기가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우리 도내의 그런 지역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건축 인허가 문제도 쉽게 처리하고, 기반시설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도민화할 수 있는 이런 시책입니다.

장세국위원

이것도 결국 강원도 특수시책이 되겠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시니어낙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은퇴자마을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은퇴자마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니어낙원으로 최종 명명을 해서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낙원까지 아주 영어로 해서, 언어선택을 현대 감각에 맞게 하신 것 같은데 외국어를 섞어 쓰니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낙원까지도 차라리 영어로 붙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시니어파라다이스 이런 식으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외국어를 쓰되 이해가 곤란하고 이런 부분은 써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한글이 많이 있으니까 국어진흥 차원에서라도 국어를 쓴다면, 괄호를 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런데 굳이 이렇게 영어를 섞어서, 영어로 전체를 하든지 하지 섞어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장세국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경관사업 20억을 깎아서 신규사업을 하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총론적으로 건설국 자체에서 이 사업이 깎여서 이 사업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도정 전반에 대한 감액과 신규편성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좋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원년을 선포해서 분야별로 감액계획이 10%인데 5%를 더해서 15%를 일괄적으로 감액했는데, 물론 감액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괄적으로 전부 감액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 수당이라든지, 그러면 수당을 개인한테 보상해 주는 것을 감해서 줄 수 있습니까? 그건 100%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을 하면, 물론 인원수를 줄여서 한다 이것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5명을 위원을 선임해서 심사를 한다면 민간인들한테 법정 보상금에 대해서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다 지급해야지 8만 5,000원을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일괄적으로 감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게 일괄적으로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경상적 경비는 저희들이 목표를 딱 정해서 합니다만 그 외에 불요불급한 예산에 관해서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감액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세국위원

지역개발과에 보면 소도읍선정심의위원회 수당도 결국 15만 원을 감했단 말이죠. 이게 그런 사례가 아닌가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위원회 수당은 대부분이 좀 깎였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깎은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건데 그게 맞느냐 이겁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효율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위원들한테 수당을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예산절감 때문에 8만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리고 터널에 전기를 켜야 됩니다. 절감을 하면 중간 중간 꺼야 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신규는 새로 전기료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고, 조명을 조정한다든지 격등을 한다든지 해서 최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절감해서 집행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장세국위원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데에는 절감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응급복구용 자재, 나중에 비상사태가 나면 그런 것은 항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절감 때문에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절감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한 것은 잘못되었다, 또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겠습니다만 또 이런 경우가 오면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절감하는 데에서 제외시키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협의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 것은 질의가 됐고, 농어촌주택 개량 지원사업의 물량이 한 18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600동 좀 넘게 내시를 받았는데 내시를 받았던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동수에 따라서, 그런데 2005년도에는 501동을 확정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619동을 내시 받았던 건가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가 1,000동이 넘게 신청을 했고 내시 받은 것은 619동을 내시 받았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2007년보다는 한 100동 좀 넘게, 작년에 500동 정도 사업을 했는데…….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조금 늘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내시된 것으로 확정된 게 468동이라면 150동 정도가 당초 내시보다 줄어들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터널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터널화 사업 그러면 여기 서 있는 금액이 터널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전체 노선 전체에 대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터널이 포함된 당해구간.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총사업 규모 전체 노선에 대한 금액이란 말이죠, 터널화 사업이 아니고? 말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전체 노선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조정된 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10㎞ 중에서 터널이 2㎞가 있으면 10㎞에 대한 사업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시설비가 당초예산보다 48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강림~수주 노선하고 화악터널, 이 두 개만 감액되고 나머지 노선은 전체적으로 당초보다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강림~수주에 6억 7,000얼마인가 줄어든 것은 개촉지구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쪽 사업의 이월분을 포함해서 그쪽으로 한 30억 이상 넘어올 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분을 조정했고, 나머지는 다 증액을 시켰고, 화악터널은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협약을 해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분담을 강원도분에 대해서는 분담을 하는데 금년에 다 분담하기 어려우니까 일부 좀 줄여서 내년도 이후에 분담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부 조정을 한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화악도로는 사업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경기도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강림~수주 노선에서 지방도 도비 금액은 전혀 없는 건가요, 올해 추진대상에?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일부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귀현입니다. 박명서 위원님께서 강림~수주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예산 변동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림~수주 간 도로사업이 당초예산에 42억 5,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현금은 6억 3,000만 원이고 나머지 36억은 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최종 확정된 것은 49억 3,900만 원으로 6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들어가면 순수한 지방도 사업…….
명서

박명서위원

잠깐만요. 채무부담행위가 36억이라고 그랬습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36억 2,000만 원.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뭐가 증액됐단 말이에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총괄적 총액으로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42억 5,100만 원에서 49억 3,900만 원의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고, 따라서 6억 8,800만 원이 총괄적으로 증액되었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추경예산에서 강림~수주에 편성되어 있던 6억 3,100만 원의 현금과 채무 6억 2,000만 원, 그리고 감리비하고 부대비에서 6,100만 원 해서 사실상 13억 1,2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시 개촉지구사업이 그쪽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49억 3,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셈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올해 강림지구 총 사업비가 개촉지구 포함해서 얼마…….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49억 3,900만 원으로 최종, 이번 추경을 거치고 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한 50억 정도…….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50억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개촉지구사업에서 얼마 들어갑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개촉지구사업에서 20억이 추가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좀 벗어난 이야기인데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촉지구사업은 시ㆍ군 실링이란 말이죠. 시ㆍ군에서 용역을 주어서 우리 도에 신청을 했는데 왜 지방도가 개촉지구사업에, 제가 볼 때는 개촉지구사업에 지방도를 넣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좀 생각을 달리해 주셔야 됩니다. 개촉지구사업으로 지방도를 한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함백~증산이라든가 이런 데…….
명서

박명서위원

한 군데 있더군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그 지방도 노선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겠느냐…….
명서

박명서위원

됐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다음 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6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감리비라는 것은 전체 노선에 대한 감리를 하는 것인데 전체 노선에 대한 사업비가 48억이나 늘어났는데 감리비가 줄어들면 감리를 허술하게 합니까, 아니면 인원을 줄이는 겁니까? 감리비를 줄여서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래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수치상으로만 보시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감리비 편성은,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도 현장 감리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설계를 확정지어서 발주할 단계까지 다음연도 약 2월 내지 3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감리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설계과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예산편성을 할 때는 명년도 약 3월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사정도 어렵고, 터널화 사업이라든가 각종 도로사업에 철근이라든가 관급자재 인상분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감리비를 최소한 1월 초, 그러니까 12월 말이 아니라 아주 1월 초까지만 쓸 수 있을 정도로 범위를 좁혔다는 뜻이고, 금년도에 쓸 수 있는 감리 인원을 줄인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 제대로 하면서 그러한 갭을 조금 좁혀서 예산을 감액 편성해서 실제 공사비가 투자하는 형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년에는 명년도 3월까지의 감리비를 전년도 예산에 세운단 말씀이죠?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지금 통상 그래 왔고, 그래서 매년 연말 추경이나 예산결산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늘 이월액이 발생했던 부분이 감리였습니다. 감리는 어차피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년도 2, 3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갭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줄이고 절감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집행하기 위해서 조금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명년도 3월까지 쓸 감리비를 전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면 우리가 예산심의가 12월 말이면 다 끝나고 1월부터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데 3월까지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감리도 어차피 설계형식을 거칩니다. 내년도 공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내년도 공사가 1월 1일부터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연초에 물가상승에 따르는 모든 제반비용을 계산해서 실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계약까지 절차가 취해지자면 2월 말 내지 3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까지를…….
명서

박명서위원

공사하지 않는 동절기 기간에도 감리 한 명이 현장에 있다면서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금방 집행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감리 자체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감리를 인건비 나누어주듯 주는 것이 아니라 감리 자체를 계약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내용이 또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명서

박명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6억이 3월까지 쓸 것을…….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통상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며칠까지는…….
명서

박명서위원

그래서 줄인 것이다?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갭을 줄였다는 말씀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결국 절감한 게 아니네요? 내년에 이만큼의 예산을 분명히 더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분만 놓고 볼 때는 절감이 되겠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내년도에 추가로 그만큼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게 어떻게 절감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요. 그리고 지금 강림~수주 간 노선에 약 50억 정도가 올해 사업계획으로 섰는데, 얼마 전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국장님 만나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0억 정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당초에 50억 하고 추가로 30억을 이번에 더 확보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공정률 80% 가까이 올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라는 것은 아마 추경에 재원확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가지고 계셨는데 추경에 재원확보를 하는 게 6억 정도를 깎아서 30억, 올해 계획은 80억 정도의 강림~수주 간 노선 공사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주어서 이것을 가지고 번영회장이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발표를 했을 겁니다. 30억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림~수주 구간이 영월과 횡성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터널도 하나 있고 교량이 또 몇 개 있습니다. 주민들 느끼기에 그 구간을 수년에 걸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언제 개통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공사가 준공단계에 다가오니까 불편함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0억의 돈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든 못 하든 그만한 물량은 시공하겠다는 의지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금액만큼의 물량을 금년에 저희들이 소화해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돈이 없이 어떻게 소화를…….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이 사업이 장기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회사에서 연속적인 사업을…….
명서

박명서위원

연속적인 사업도 채무부담행위를 늘린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건설회사보고 너네 30억 원어치 공사해라 이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건설회사가 여러 가지 지역실정이라든가 현장의 여건을 보아서 그 정도를 소화하겠다는 의사전달도 있었고 해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당초 2008년도에 계획한 대로 공사를 80% 정도의 진도로 가겠다는 말씀이죠?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자료에 삭감이 되었고, 보니까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예.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박융길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1시ㆍ군 1경관 시범사업에 대해서 20억의 예산에 세웠다가 20억을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관계상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또 올리겠습니까? 지금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 또 올리시겠어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시ㆍ군 자체적으로 1시ㆍ군 1경관사업 추진성과를 보아서 금년도에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어려운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융길

박융길위원

그다음에 방재복구과가 22억이 삭감되었는데 과다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소하천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당초 가내시되었던 부분이 확정 내시가 되면서 국비가 주는 물량, 금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18억 2,500만 원이 포함되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겁니다, 바로.
융길

박융길위원

그런데 84억 3,400만 원이 가내시되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18억 2,500만 원을 삭감시켰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건설도시국에서 그만큼 중앙정부와 교감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물량감소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가 노력을 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아니, 내시가 됐는데 일방적으로 삭감시켜도…….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니, 가내시를 작년 말에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었던 것이고 확정 내시가 오면서…….
융길

박융길위원

아니, 중앙에서 가내시할 때는 어지간히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가내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의대로 중앙에서 뚝 잘라서 주면 주는 대로 받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만큼 물량 전체가, 중앙단위에서 당초 기본계획을 가지고 가내시를 했는데 전체적인 물량이 축소되다 보니까 정부예산이 각 시도별로 그 정도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84억 3,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세웠는데 18억 2,500만 원이 감액됨으로 해서 축소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시ㆍ군별 리스트를 중앙에 전부 제출하면 리스트가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사업별로.
융길

박융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도가 시ㆍ군 사업에 확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시ㆍ군 단위까지 확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물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융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531페이지에 보면 건설국 전체 예산 증감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34억 정도가 늘어났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감액을 보면 지역도시과에 1시ㆍ군 1경관 20억, 그다음에 기타 경상비 5,100만 원, 그다음에 도로교통과에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 9,900만 원,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5,9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고, 방재복구과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 국고가 가내시되었던 것이 확정 내시가 되어서 감액이 18억 됐으니까 이런 것은 방법이 없고,-국비보조가 취소되었으니까-국비 취소가 안 된 나머지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42억 중에서 18억을 뺀 한 28억 정도는 우리 도에서 자체 감액을 시킨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것, 그렇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28억이라는-정확한 수치는 내가 계산을 못 하기 때문에 대략 암산으로 했는데-예산은 건설방재국의 공무원들도 자존심을 가지고 아주 꼭 해야 될 것을 편성했고, 작년 우리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이 사업은 꼭 해야겠다고 투쟁을 해서 확보한 예산이고, 또 우리 위원들도 명예를 걸고 심의를 해서 확정한 예산이니까 28억을 감액하지 말고 다 살려서 추경예산을 집행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너무 어려운 질의라서 제가 답변하기에 상당히 곤란을 느낍니다. 전체적인 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제가 보아서는 관건위 위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결을 해 드린 예산이고 또 건설방재국에서도 이 사업만은 꼭 해야겠다 이렇게 한 사업이니까, 국비보조가 취소되었다거나 외부여건에 변화가 없는 한 우리 관건위에서만은 절감예산을 다시 살려서 통과시키고, 13억 4,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국비보조 확정 내시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으니까 순수하게 신규사업이 아닌 이상 살릴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은 그렇게 계수조정을 다시 해서 통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전체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건표위원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어떤 예산만은 꼭 부득이 삭감을 해야 된다든가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은 분석해 보시고 다시 내놓으셔서 절감을 최소화하는 게 의회나 우리 관건위에 대한 합당한 대우이고 또 고생하고 투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여러 공무원님들에 대한 당연한 대우라고 생각해서 위원장님, 저는 이 예산을 계수조정을 해서 꼭 절감해야 되는 외에는 다 살려서 수정 의결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에 대한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유 중 하나가 저희들이 제주도로 연찬회를 갔었는데 제주도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해서 도 전체가 일률적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관광이벤트 사업을 상당히 충실히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강원도는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가서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보면 기업도시가 아니고 관광을 우선으로 하는 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하여 강원도를 새롭게 단장하는 것에 우리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15%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동시에 적용한다는 것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도시 경관사업 1시ㆍ군 1경관사업은 우리 강원도가 우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참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쪽에 마음을 등을 돌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관사업은 지역마다 특성을 가지고 고유성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과연 건설방재국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건설방재국이 가야 할 방향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건설방재국은 우리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강원도디자인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은 어느 소관 못지않은 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이런 소관 업무를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한다는 것은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건표 위원님께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기술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의결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세운 당초예산을 한 푼도 집행해 보지 않고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이런 사례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달아서 의결을 해 주시길 수정해서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제183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안건인바 계류사유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제183회 임시회의 시 계류되었던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 중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에 사용된 외국어 표현의 적절성과 제17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모든 공공사업 중 디자인이 우수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10조 경관사업의 지원에 삽입하는 것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계류하였던바, 첫째로 조례안에 표기된 외국어 표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의 외국어 표기법에 따르면 이미 토착화된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디자인과 인터넷은 토착화한 외래어로 법령 및 법률의 제목으로도 표기되고 있는 용어로 그 예를 보면 ‘산업디자인 진흥법’, ‘디자인보호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 사용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 가이드라인, 랜드마크, 리모델링도 이미 다른 법령의 조문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로서 그 뜻을 우리말 또는 한자로 표기하면 시뮬레이션은 가상실험ㆍ모의실험, 가이드라인은 지침, 리모델링은 개축ㆍ수선, 랜드마크는 대표건물 및 상징물 등으로 변환할 수 있겠으나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본연의 의미전달에 미흡하거나 혼선을 줄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법령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시뮬레이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외에도 다수 사용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에서, 리모델링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수의 법령에서, 랜드마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에서 그 쓰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안 제17조의 우수디자인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 제1항에서 포괄적으로 정한 경관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에 의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0조 제1항을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경관사업 및 우수디자인 조성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우리 도의 자산인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기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도만의 가치와 문화ㆍ특성 등을 고려한 강 원도형 경관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 개정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상위법령과 관계 규정의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부적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요, 외래어가 사용된 예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에 외래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에도 외래어를 써야 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썼다고 그래서 정답일 수는 없는 것이고, 엄연히 국어기본법에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의해서 한글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기관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우리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용어에 대해서는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괄호 안에 표시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국어책임관을 지정해서 심의하도록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법령에 사용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류시킬 때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현해서 의사전달이 도저히 안 되는지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안 하면 도저히 전달이 안 된다든가 그랬을 때 외래어를 써야지 다른 법령이라든가 중앙부처의 지침서에 외래어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계류시킨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고치지 않고 예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시뮬레이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다수 사용되고 있다.’, 그다음에 ‘가이드라인도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 다른 데에서 잘못했으면 우리도 잘못해도 되겠다 그런 뜻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성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이라는 뜻은 뭡니까? 사전적 의미로 하면 디자인은 의장이라든가 도안ㆍ밑그림ㆍ초벌그림 이런 뜻이고, 도시계획이 디자인이라는 뜻인데 굳이 도시디자인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합니까? 도시디자인 이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ㆍ기본계획을 만들어 왔고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ㆍ기본계획 이런 용어를 써왔는데 지금에 와서 도시디자인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하고 도시계획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도시계획하고 도시디자인하고는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제반하는 모든 것을 총괄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도시디자인이라면 그 도시에 대한 부분적인 개념도 되고 이래서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는 외국어 아닌 외국어로 다 통용되고 있고 법까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통용되는 용어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래어를 특별히 선호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모든 법들이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 게 현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건표위원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이고 그 법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지 집행부에서 법의 뜻을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집행을 충실히 할 의무만 있을 뿐이지 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거나 현실에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법의 개정을 요구한다든가 법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 구하는 게 기본적인 자세이지 외래어가 이미 많이 써서 거의 우리말화됐다 그래서 우리 자치법규에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재량의 한계를 조금 벗어난 그런 것 같습니다. 디자인 그렇고,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을 영어로 쓰지 않고 우리나라 말로 해서는 전달이 안 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제시가 됐습니다만 시뮬레이션을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가상실험이다, 모의실험이다, 이런 종류로 열거가 되는데 그것보다 시뮬레이션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에 오히려 더 바람직한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학력을 조사해 보았더니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서 한글을 완전히 읽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글을 처음 만들었을 때 훈민정음 반포에도 보면 우리나라 말을 중국말하고 달리 모든 국민들이 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는데 행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라든가 지식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리하다 이래서 외래어를 쓴다는 것은 과거에 한글전용 이럴 때 한문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한문으로 쓰지 않으면 우리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던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언어의 사대주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한글로 표현해서 그 뜻이 전달될 수 있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글로 표현을 해야지 한글로 표현이 되는 것을 다른 데에서 그렇게 사용했으니까 외래어로 써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자기나라 말을 자기나라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불과 몇 개 국 안 되고, 유네스코에서도 우리 한글을 국제공용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까지 우수성을 인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굳이 외래어로 자꾸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을 조금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지금 홍건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타 법에서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영어로 된 용어들이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항 제2조 제2호에 ‘도시디자인이라 함은’ 해서 그 밑에 내용을 전부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디자인 하면 도안에 대한 얘기 또는 설계ㆍ계획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 용어를 맞추어서 풀어쓰다 보니까 조례의 문구가 상당히 길어지고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지침 또는 기준 이렇게도 저희가 만들어 봤고, 여러 가지 우리 한글로 된 또는 우리말로 표현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해서 조례의 문구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 보았는데 영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여러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실험ㆍ모의실험 외에도 구체적인 어떤 뜻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느 한 단어를 집어넣기보다는 그렇다면 전체적인 우리말 용어를 다 집어넣어서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말로 쓰는 편리한 방법인데 그렇다 보니까 조례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뜻을 한꺼번에 함축시키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타 법에서 준용되고 있다는 것은 한 예시를 저희가 들어드린 것이고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용어였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좀 쉬우실 것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음은 박명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조례안 10조에 보면-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경관사업의 지원근거를 10조 1항에 마련했고, 10조 2항에는 지원조건의 범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17조도 마찬가지로 ‘우수디자인 조성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시ㆍ군에서 경관사업 조성하는 것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4조 2항 세항에 들어가 보면 경관계획의 내용에 자연친화형 공간디자인 계획,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출계획, 건축물 디자인과 야경계획, 그다음에 옥외시설물 및 광고디자인 계획, 경관사업 내에 어차피 디자인 조성이 들어가 있는데 10조 1항하고 17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17조가 삭제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4조 같은 경우에는…….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10조 경관사업비의 지원하고 우수디자인 조성 지원하고 중복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도 수용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17조를 삭제해서 10조 1항을 혼용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위원

홍건표 위원이 질의하신 언어사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세계에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다 소멸되고 10개 국 언어가 지금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보면 자기나라 말을 사용하는 나라가 다 선진국이에요.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중국, 다 영어를 사용 안 하고 자기나라 말을 쓰는 선진국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도 세계 10개 국 언어에 들어가서 유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토착화된 영어라고 해서 조례의 문구에까지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주체성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뜻이 통한다면 한글로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글로 해서 뜻이 안 통한다면 물론 그건 영어를 첨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국어기본법에 모든 공문서는 국어로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충실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한데 묶는 언어가 발전하고 세계 국민들이 다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 언어를 배척하는 행정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보아서 국장님, 이것은 언어를 한글로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뭐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면 저희도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용어를 좀 정리해서 자구가 좀더 들어가더라도 꼭 우리말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법제실에, 상위법이나 각종 법에서도 제정이 되었던 사항이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상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시라고 결정을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계속하시겠습니까?

장세국위원

제 말씀은 다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셨으니까…….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제 생각에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건표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홍건표위원

자꾸 비슷한 얘기를 되풀이하는데 국어기본법 제14조 ‘공공기관의 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시행령에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로 사용하는 경우에 괄호 안에 외래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조문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지난번에 계류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안을 문광부나 국어기본법을 다루는 부서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든가 또는 한글로 표현하는 가상 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심의하도록 하셔야지 지난번에 그 문제로 의결을 안 하고 계류시켰던 것을 그대로 다시 내놓으면서 의회에서 용어를 바꾸어주면 그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심도 깊은 얘기는 의견조율 시간을 가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조정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 제17조 우수디자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10조 제1항을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경관사업 및 우수디자인 조성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외래어로 표기된 용어는 한글학회 등에 자문을 구하고 적절한 용어가 있을 경우 조례안을 수정토록 권고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장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장순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권순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의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의 제정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지난 제183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 정비 재개발ㆍ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도에 제정ㆍ공포되고 2006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도의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시장ㆍ군수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는 지정이 이루어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는 법령상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외에 추가로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조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6조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총괄계획가의 위촉기준과 보수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강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에 규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그 완화기준과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8조는 사업시행자가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 과정에서 자문과 협의, 주민의견 조정 등을 위하여 운영하게 될 사업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건축규제의 완화 특례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1조~제13조는 재정비사업의 촉진과 기반시설 설치ㆍ지원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융자조건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14조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사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지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대금의 감면기준과 분할납부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5조는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를 대신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설치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하는 기간, 이자율, 납부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6조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 조정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은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17조부터 제19조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변경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는 강원도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에 관한 절차로 2008년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안 제2조의 재정비촉진지구의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1건, 춘천시에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신청서류에 추가하여 달라는 의견은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재원 및 추진일정을 신청서류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은 조례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으며, 그 외 이의제기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로 정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법에서 정한 제출서류 외에 지역주민과 의회 등의 의견과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정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추진과 토지이용, 교육, 주거, 교통, 경관 등의 개선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옥외광고물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함에 있어 그 자격요건과 보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사업부지의 일부를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완화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재정비 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와 지원기준을 정하고,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당해 비용을 재정비 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시행사업자로 하여금 분할 납부하게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였고,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주택의 비율을 사업의 종류와 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였으며,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을 위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과의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강원도 조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법예고된 조례내용에 대하여는 주민ㆍ관련 업계 등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김시성위원

국장님, 이게 소위 말하면 서울의 뉴타운 사업 같은 거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제가 이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 도시에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에서 여기를 다시 재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 중 반대하는 측이 많다, 주민들의 30~40%가 반대를 한다, 찬성 쪽이 많다면 반대하는 쪽이 좀 있어도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시장ㆍ군수가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동의의 퍼센티지까지는 정하지 않고요, 시행과정에서 토지수용법을…….

김시성위원

이게 주민들 공람하게 되어 있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어느 항목에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 공람항목은?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조례안 2조 1항에 보면 ‘주민공람ㆍ공고’…….

김시성위원

그런데 일선행정에서 주민들 공람하는 것을 보면 그냥 시청 앞에 공람합니다. 그러면 대다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기 조례항목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대상되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일일이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명목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겁니까? 공람 자체를 물론 주민들 대상으로 하겠지만 대다수 잘 모릅니다. 속초시도 보면 그런 건이 여러 건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100%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삽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구 지정할 때는 그게 사실 조금 어렵고요…….

김시성위원

지구 지정은 어렵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구 지정을 주민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문제는 어렵고, 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 주민설명회를…….

김시성위원

그런데 국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속초에 요새 만천지구 개발이 있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택지개발…….

김시성위원

예, 택지개발 그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 심의가 통과되었고,-주민들은 반대하는데-이게 워낙 지가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반대를 하는데 주민들은 전혀 몰랐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시장 주민소환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명 이상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 자체를 지구단위 계획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공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건 안 되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금 현행법상에는…….

김시성위원

법상에는 안 되게 되어 있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김시성위원

법은 위에서 정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조례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정비계획이 끝나면 그 뒤에 주민설명회하는 게 들어있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구 지정할 때는 그렇게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때 주민공람, 설명회를 하도록…….

김시성위원

주민 공람 자체를…….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설명회를 해 줍니다.

김시성위원

설명회 자체를 현행처럼 그냥 시청 앞에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니, 그것은 공람이나 공고고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해서 일정 장소에 모셔놓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게 주민설명회죠.

김시성위원

일선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주민설명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아주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서동철 위원장님.
동철

서동철위원

조금 전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우리 기준에 맞게 조례로 정한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함’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두 번째는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완화기준을 두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나 서울, 여의도 같은 데는 면적은 작은데 건물이 많다 보니까 교통의 번잡ㆍ혼잡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높이라든가 용적률을 완화하겠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가 큰 문제라고요. 우리가 지금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정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 기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인센티브 개념에서, 당초 용적률을 200%로 정해 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도로 이런 게 될 때 손해를 보는 만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완화를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완화를 시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지금 그것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특별시나 광역시는, 광역 도는 지금 경기도만 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건데 저희들도 지금 서두르게 된 것이 춘천시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좀 있고 이래서 사실 조례 제정을 조금 서둘렀습니다. 실제 대상이, 제가 볼 때는 별도로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되는데 광역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칙은 서울ㆍ부산ㆍ대전ㆍ인천 이런 광역시를 타깃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일반 시도에서는 부분적으로 시장이 대부분 할 의사를 가지고 이 법을 따르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좀 당겨서 타 도보다 먼저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내가 이 내용을 보니까 국토균형발전 이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즘 보면 그게 다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 너무 집중화되어 있고 도시에 너무나도 편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는 자꾸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삼투현상에 의해서 시골에서 자꾸 올라가고, 또 큰 도시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공장도 도시로 올라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토균형발전은 룰이 거의 다 망가져가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시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좀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안타깝고 이게 정말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어차피 도시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농어촌지역에, 혹은 도시 외곽지역에 개발 가능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길도 택지개발법이나 다른 여러 법령에서 할 수 있고, 다만 도시지역 내에서 아주 낙후된 이런 지역을 토지이용도도 높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법 자체가 촉진법이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뒷받침하는 조례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게 문제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안 제8조 있잖아요. 안인데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사업부지의 일부를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완화기준을 두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얘기가 그거거든요. 지금 서울에 모든 것이 다 편중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투자가 되고 있는데 높이의 제한을 완화하겠다, 용적률도 완화하겠다, 나라로서 보면 균형발전에 상당히 위배되는 거라고요. 이걸 법이라고 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 답답하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질의 다 끝마치셨습니까?
동철

서동철위원

예.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쉽게 말하면 재개발사업인데, 그렇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낙후된 도시지역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이래서 도시의 환경을 좋게 재개발하겠다는 뜻인데 재정비 지역의 용적률을 얼마 정도 높일 수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용적률을 별도로 높여주는 게 아니고 기존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 데에서, 여기에서 완화하겠다는 것은 도로시설이나 기반시설을 확충했을 때 그 확충한 만큼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면 거기에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죠.

홍건표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적률은 커지는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일부 조금 높아집니다. 계산방법까지 나와 있는데 보면 면적에 따라서 몇 %, 기반시설 면적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16조에 보면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비율은 몇 %나 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시행령에서는 25%에서 75%까지로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홍건표위원

우리 강원도는 춘천이나 원주ㆍ강릉 등에 오래된 구도심권을 다시 할 때만 해당되고 거의 해당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시 재정비사업을 하면 임대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용적률도 별로 증가하지 않고, 땅은 그대로 있고 임대주택이 25%까지로 되어 있으면 용적률이 늘어나지 않는데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여기 이 기준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짓는 비율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근화동 주변지역이 전부 저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용적률이 100%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토지이용에 따라서 150%, 200% 되어 있으면 집을 짓고 그만큼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건표위원

우리 강원도는 거의 고층아파트 이런 게 아니고 저층이나 단독주택 이런 지구를 재개발하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오래 전에 지은 주공아파트라든가 이런 것, 16평짜리 5층이나 8층 이런 지구들을 일부 읍ㆍ면 지역에도 재개발하려고 추진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못 하는 이유가 세입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인데 이용률을 좀 높여서 세입자들이 싼값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재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용적률이 별로 늘어나지도 않고 이러면 춘천 여기 뒤에처럼 단독주택 밀집지역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아파트라든가 5층 연립, 이런 데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완화되는 그런 혜택이 있겠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춘천 1단지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 5층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용도 토지이용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용적률이 별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지금 25층까지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임대주택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 지구의 용적률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법에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촉진지구 지정하면 주민의 대다수는 찬성하지만 극렬히 반대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주민공람을 14일간하고 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부처에 제출해서 지정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김시성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시장ㆍ군수가 소홀히 해서 관련 주민들이 인식을 못 하고 14일이 후딱 지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주민들이 14일간 공람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당사자 주민입니까, 아니면 전체 주민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전체 주민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이해당사자 주민을 위주로 해야…….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종합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한테 설명을 합니다, 지구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장세국위원

어쨌든 이해당사자 주민들이 찬동을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죠.

장세국위원

그러면 전체 주민들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14일의 공람기간에는 이해 관련 주민들이 100% 다 와서 공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서 그냥 기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법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신청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시행령에서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별도로 만들게 되어 있어서 2조가 그와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 이해당사자 주민들에 대해 개별공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다른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아도 지구 지정에서는 그게 안 되고요, 다만 개발계획 수립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지구 지정은 그냥 하나의 금만 그어놓는 사항이고 개발계획을 할 때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도로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총괄적인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실제 주민들의 설명ㆍ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장세국위원

예.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김시성위원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 잡을 때 해당 관련된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의견을 받는다든가 그런 조항은 넣을 수가 없는 겁니까, 우리 강원도 조례 자체에? 상위법이 아닌 조례를 만들 때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국장님께서 일선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 대다수가 모릅니다. 60~70%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데모하고, 이것 왜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진짜 있는 사실이에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구 지정은 하고 개발계획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려서 못 하게 된다면, 주민의 반대가 더 많아서 못 하게 된다면 2년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못 하면 이것은 지구지정 자체가…….

김시성위원

국장님, 당연히 못 하죠. 못 하는데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한 예를 들어서 택지나 도시기반시설을 만드는데 토지가격이 보통 100만 원씩 거래되는데 토지공사에서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강제 매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여태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것을 조례에 넣을 수 없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조례상으로 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안 되는 겁니까, 무리가 있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안 됩니다.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수 공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공보관 김남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일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저희 공보관실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국내홍보의 전국화와 해외홍보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비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홍보사업 중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일부 과목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금년을 예산절감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당초예산의 15%를 절감하여 경제ㆍ복지ㆍ지역개발 등 민생 관련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와 용역과 시급하지 않은 일부 사업비를 대상으로 예산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은 없으므로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절감계획에 의한 감액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75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1억 7,003만 7,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9,82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 및 증액사업비로 1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절감계획에 의거 당초예산에서 1억 6,173만 9,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76쪽에 있는 신규 및 증액사업비 내용입니다. 먼저 도 이미지 제고 홍보사업은 도정 주요시책 홍보와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방송ㆍ인쇄매체 등을 통한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사업비로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송매체를 활용한 공익캠페인 전개사업은 도정의 비전과 주요시책을 시기별ㆍ계절별 특성에 맞는 영상홍보물로 제작, 도내 공중파 TV방송을 통해 방영함으로써 도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결집시켜 강원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추진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 이미지 전국화ㆍ세계화 사업은 차별화된 기업활동 여건, 우수 농수특산물, 웰빙관광, 유리한 투자여건 등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특ㆍ장점을 부각한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국내의 영향력 있는 TV방송매체에 홍보하여 도 이미지를 전국적ㆍ국제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청을 방문하는 국내외 내방객들에게 강원도 소개와 향후 계획 및 비전 등을 소개하는 도정홍보용 멀티슬라이드 내용의 일부 수정ㆍ보완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내역입니다. 도정 홈페이지 검색시스템 구축사업은 도정 홈페이지 콘텐츠 증가로 이용자들의 정보검색에 어려움이 있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홍보활동 지원입니다. 사진D/B 서버 유지ㆍ관리 사업은 도정 주요행사와 각종 기록, 사진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구축한 사진D/B시스템 장비의 업그레이드와 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관실 예산절감액은 총 1억 6,173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절감예산에 대한 감액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이미지 제고 홍보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기 조절과 홍보효과 분석 및 중복사업 검토를 통하여 홍보매체 광고료 4,766만 2,000원, TV영상물 제작 2,000만 원, 도 이미지 CF제작 990만 원 등 총 7,756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27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간행물 발간 사업으로 현장취재 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동트는 강원 취재요원 실비보상금 등에서 72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사업에서도 관련 여비와 각종 보상금 등에서 10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정홍보활동 지원 사업예산은 도정 영상기록 관련 자산취득비 4,540만 원, 국내 출장여비 57만 5,000원, 업무추진비 1,500만 원 등 총 6,90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0만 원, 부서운영 공통여비 278만 4,000원 등 39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반영한 신규사업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홍보 관련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예산을 감액 조정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계획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8년 5월 6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공보관실 소관 사업은 모두 도 자체사업비로 추진됨에 따라 세입은 세무회계과에서 강원도 전체 세입으로 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별도의 공보관실 소관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35억 7,177만 6,000원보다 44.75%인 15억 9,826만 1,000원이 증액된 51억 7,003만 7,000원입니다. 세출현황과 증감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35억 7,177만 6,000원의 44.75%인 15억 9,826만 1,000원이 증액된 51억 7,003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도 이미지 제고 홍보분야는 당초예산액보다 16억 4,963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8,461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정 주요시책과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로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에 11억 5,000만 원과 방송매체를 활용한 공익캠페인 전개 1억 1,000만 원, 도 이미지 전국화ㆍ세계화에 4억 원, 도정 홍보용 멀티슬라이드 수정ㆍ보완에 7,000만 원을 각각 신규 증액 편성하고, 홍보효과 분석 및 사업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도정 홍보매체 광고료 4,766만 2,000원을 감액하고, 강원도의 주요 현안사업 및 가치 등을 더 홍보하기 위한 TV영상물 제작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CF제작 연구용역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 간행물 발간 분야는 당초예산액 대비 726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공익근무요원이 미배치됨에 따라 보상금 295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동트는 강원 취재 관련 431만 2,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 분야는 당초예산액 대비 2,494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도정 홈페이지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도정 홈페이지 검색시스템 구축사업비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정 홍보활동 지원분야는 당초 예산액 대비 6,507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액 6,907만 8,000원을 감액하고 도정 관련 기록사진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유지ㆍ관리를 위한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당초예산액 대비 398만 4,000원의 절감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35억 7,177만 6,000원의 44.75%인 15억 9,826만 1,000원이 증액된 51억 7,003만 7,000원으로 강원도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외를 망라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로 우리 도의 이미지와 주요시책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비 11억 5,000만 원을 비롯하여 4개 사업에 총 17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정 홈페이지 정보검색 이용자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도정 홈페이지 검색시스템 구축사업비 2,600만 원과 도정 주요 기록 사진을 D/B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청 내 직원은 물론 장기적으로 도 홈페이지 이용자 모두 활용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진 D/B 서버 유지ㆍ관리사업비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공공부분 예산절감 정책과 연계하여 도의 예산절감 기준에 따라 단위사업별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15% 내외 절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내용상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도의 주요 현안사항과 관광ㆍ환경ㆍ문화 등의 TV영상물을 도내 방송국에 제작ㆍ발주하고자 올해 처음 계상한 TV영상물 제작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목적 및 실행계획이 미진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공보관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 시 업무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476쪽 403항목에 TV영상물 제작 2,000만 원 있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김시성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TV영상물을 강원관광이라든가 강원도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이었습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아닙니다. 그것은 강원도의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KBSㆍMBCㆍGTB에 각각 2,000만 원씩 지원해서 특집극을 마련하는데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그리고 소양강 흙탕물 대책 이런 식으로 도내 현안사항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특집극이 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런데 올해는 추경 때 2,000만 원 삭감되어서 올라왔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김시성위원

그러면 당초 2,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국에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2,00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KBSㆍMBCㆍGTB 공히 2,0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예산절감을 위해서 15%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공보관실…….

김시성위원

언론 3사가 2,000만 원씩이면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6,00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산서 476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TV영상물 제작…….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것은 MBC하고 GTB는 민영방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데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이 2,000만 원은 KBS의 몫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2,000만 원을 삭감했느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의 예산을 절감하려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2월 임시 회의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도내 캠페인을 지금 저희들이 KBS하고 추진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BC하고 GTB 같은 경우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이미 시작했고 KBS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도내 캠페인을 KBS하고 하게 되면 내용이 중복되어서 약간 과다하게 지원되는 감이 있어서…….

김시성위원

이 예산 자체가 도내 이미지 캠페인입니까, 아니면 항목 자체가…….
남수

김남수공보관

일단 내용이 가칭 ‘강원도 인재 개발, 강원도의 미래입니다.’로 협의한 그런 내용하고, 또 앞으로 동계올림픽에 다시 재도전하게 되면 그런 재도전 내용, 그리고 강원도의 안보관광이라든가 이렇게 좀…….

김시성위원

그런데 이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관광이라든가 자연 같은 것을 TV로 홍보하는 내용의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 아닌가요? 이것을 꼭 하셔야지…….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KBS하고는 방송매체를 통한 공익캠페인으로 대체해서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KBS에서 강원도의 예산을 안 받고 그냥 공익 목적으로 해 준다 이겁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아닙니다. 방송매체를 통한 공익캠페인 전개 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김시성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은 그냥 삭감하신다 이거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김시성위원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삭감해도 관계없는 것을 당초예산에는 왜 잡았습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당초예산에 KBSㆍMBCㆍGTB 공히 2,000만 원씩 계상했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를 절감하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KBS하고 있어서…….

김시성위원

다른 사업예산을 줄이는 것은, 저는 공보관실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 예산이 2조 9,000억 원인데 51억밖에 안 되는 공보관실 예산을, 지사님이 일방적으로 15%를 절감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 도정을 홍보하는 예산을 꼭 깎아야 되나, 저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51억이면 강원도 예산의 총 몇 %입니까? 한 0.2% 되나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한 0.2% 정도 됩니다.

김시성위원

0.2%로 강원도를 홍보해서 강원도에 많이 오게 만들고, 강원도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청정환경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해야지, 지사님의 내용은 충분히 알겠지만 공보관실 예산 얼마 안 되는 것을 15% 깎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건의 한번 해 보셨어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각 부서가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당초에 제시한 예산절감 원년의 해로 선포한 취지에 맞게 예산을 절감하려다 보니까…….

김시성위원

공보관님, 쓸데없는 책자 다 빼고요, 이 2,000만 원 살려서 TV홍보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2,000만 원을 살린다 그러면 이것도 추경예산에 포함되어서 공보관실에서 다른 항목을 잘라야죠? 물론 책자도 중요하지만 홍보할 수 있는 언론매체 중 가장 중요한 게 TV인데 TV영상물 제작을 잘라서 안 하겠다, 이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방송사하고만 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KBS뿐만 아니라 MBCㆍGTB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시급한 현안사항들은 MBCㆍGTB와의 협의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김시성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똑같은 페이지에 도 이미지 전국화ㆍ세계화에 4억 추가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 이미지를 전국화ㆍ세계화시킨다? 이것도 홍보용 책자입니까, 아니면 TV나 이런 언론매체입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이것도 영상매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전국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YTN을 생각하고 있고요, 해외홍보를 위해서는 지금 아리랑TV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아리랑TV 쪽에…….
남수

김남수공보관

1억 3,000만 원입니다.

김시성위원

나머지는 YTN이고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김시성위원

아리랑TV가 어디…….
남수

김남수공보관

아리랑TV가 해외방송을 하는, 영어로 하는 방송입니다.

김시성위원

KBS 쪽에서 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별도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게 세계 몇 개 국에 방송이 됩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188개 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렇게 많이 방송됩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김시성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공보관님, 보통 예산의 10%를 절감하는 게 절감예산이죠? 지금까지 보통 예산의, 경상예산이나 이런 것은 10%를,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예산을 아껴 쓰자 이런 지침에 의해서 10%씩 쓰지 않고 넘기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이번에도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10%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좀더 절약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절감해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시급한, 지역개발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민생분야에 투자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5% 정도 더해서 15%로…….

홍건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절감할 목표는 없습니까, 예산을 운영하는 데?
남수

김남수공보관

절감목표액이…….

홍건표위원

이번에 절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한 해 동안은 예산절감 없이 예산을 전액 예산부서에서 배정해 주어서 다 쓸 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추경에 15% 절감한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시급한 분야에 투자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절감요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불용처리를 10%나 15%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통상 그렇게 해 왔는데 금년에는 그걸 예상해서 1회 추경에서 아주 15%를 절감해서 그것을 다른 데에 편성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불요불급한’ 그런 용어를 쓰던데 불요불급하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얘기이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더 시급한 데로 돌린다 이런 취지가 맞는 표현이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아껴서 더 시급한 분야에 좀더 유용하게 쓰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내년도에 가서 금년도 예산을 결산하면 불용액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여비를 편성하면 공보관실 직원이, 여기 보면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국내여비에 4만 6,000원을 절감했는데 당초에 46만 원인데 46만 원을 편성할 때는, 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은 1회 출장에 일비가 얼마이고 식비가 얼마이고 교통비가 얼마이고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46만 원을 편성했는데 4만 6,000원을 절감했다 이겁니다. 6급 이하 공무원 1박 2일 출장을 하자면 여비를 주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공보관님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말씀해 보세요.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공보지원

홍종각 공보지원담당 홍종각입니다. 5급 이하의 여비기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비 2만 원하고 식비 2만 원, 숙박비는 최대한 4만 원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또 출장여비는 거리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고요. 그래서 1박 2일 정도면 한 10여만 원 정도 됩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여비를 4만 6,000원도 절감하고 5만 원도 절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하루 여비도 안 되는 5만 원을 절감했다는 것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시급한 경제 살리기 이런 데에 투자한다는 목적은 좋지만 일률적으로 전체 예산을 15% 딱 삭감하면 어떤 사람은 여비규정에 따라 하루에 10여만 원 줄 수 있는 것을 7만 원도 주고 8만 원도 주고 이러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부서에서 각 실ㆍ국한테 예산을 몇 % 절감해라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모든 예산을 15%씩 다 절감한 결과가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정홍보시책 추진 같은 경우는 도정홍보추진 여비에서 저희들이 3만 6,000원을 감액했는데요, 전체 예산이 금년도 720만 원에서 36만 원이 감액되어서 684만 원이 남게 되는데 감액된 금액을 보면 소액이지만 그렇게 조그만 소액이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15%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별로, 경상비 예산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비를 일정비율로 감액하다 보니까 그런 소액의 감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홍건표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아예 출장을 줄이든가 그래야지 4만 6,000원, 5만 원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476쪽 상단에 보면 도정 홍보매체 광고료 4,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도정 홍보매체 광고료는 당초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네이버라는 유명한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의 한 60%가 접속하는, 다음이라든가 야후보다 훨씬 인기 있는 포털 사이트에 저희들이 배너광고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배너광고를 하는 개월 수를 줄여서 절감목표를 맞추자 그런 취지로 네이버 광고료에서 4,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는 어떤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할 겁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는 도정 홍보매체 광고료라는 과목을 사용했는데요, 추경을 하면서 과목 명을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로 바꾸면서, 하는 사업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LED전광판 홍보, 그리고 지하철 동영상 홍보, 그리고 공항 리무진하고 공항철도 이용하는 홍보, 와이드컬러를 이용한 홍보, 그리고 전철역의 벽걸이 홍보, 과목 명만 바꾸었지 홍보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홍건표위원

홍보매체 광고료하고?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과목 명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려면 도정 홍보매체 광고료 4,766만 2,000원을 삭감하지 말고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에서 그만큼 적게 편성했으면 될 텐데 왜 4,700만 원을 또 깎고 그 밑에 비슷한데 명칭만 바꾸어서 또 다시 세우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절감목표액하고 신규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요, 내용상으로는…….

홍건표위원

알았습니다.

웃음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선 지금 여러 가지 나온 홍보비 삭감분에서 홍보라는 것은 연속성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인 예산은 올해는 그 목에 대한 홍보효과를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예산들은 필요 없는 거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삭감한 예산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700만 원인데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하는 것을 기간을 줄여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한 광고 수라든가 매체의 변동은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공보관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당초예산을 위원들이 심의해서 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삭감해서 다시 재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76쪽에 보면 강원도 이미지 제고 추진을 위한 예산들이 있는데, 또 이미지 광고를 위한 예산이 당초에 17억 3,000만 원이었다가 한 16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증액이 되었는데, 제일 앞에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는 당초예산에 없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 있었던 예산이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것은 이해가 가고, 그 밑에 공익캠페인 전개 해서 1억 1,000만 원이 신규로, 이것은 당초예산에 보고가 안 됐었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월 임시회의 때 제기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신규사업으로…….
명서

박명서위원

이것하고 그다음에 전국화ㆍ세계화 예산 이것도 주문한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인데, 우선 위원들이 주문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국화ㆍ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량이 많지 않아도, 많은 홍보를 못 해도 그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이 크게 작용한다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홍보예산을 짠 겁니까, 4억이면?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한번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전국 8개 시도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TN 같은 경우도 6개 시도가 이미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4억을 가지고 두 군데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인데 이 정도면 홍보횟수나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할 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렇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에 YTN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하루에 2~3회 정도, 그리고 해외홍보 아리랑TV 같은 경우는 하루 3회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3회 정도 홍보하고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어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게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1일 3회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한 달을 홍보할 수 있느냐…….
남수

김남수공보관

아니, 6개월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 예산이면 6개월가량을 홍보할 수 있단 말이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정확히 말씀드리면 7개월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상당히 홍보기간은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해외방송사에 하는데 청정자연환경을 홍보하고 글로벌관광을 홍보하고 외자유치를 홍보한다 이렇게 홍보할 목적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외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TV를 통한 매체홍보로서 할 역할이 아니고 지사가 세일즈 외교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외자유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올림픽에 재도전하려고 성명을 발표하면 이런 부분들이 홍보매체에 들어가야지 방송사에 홍보한다고 외자유치가 됩니까? 이런 부분은 김진선 지사의 세일즈 외교 쪽으로 돌리고 홍보방향도 좀 바꾸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이것은 저희들이 예시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방송사하고 협의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다음에 1억 1,000만 원의 공익캠페인 전개 이 부분도 홍보물로 우리 강원도를 알리고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신규사업 이것 외에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없었습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캠페인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산불 관련 캠페인을 농정산림국에서 했는데요, 공보관실에서 주관하는 캠페인은 처음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1억 1,000만 원이 홍보물 제작비입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방영하는 홍보물 제작비 플러스해서 다달이 내는 송출료가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캠페인 홍보물 제작, 이것도 방송하는 거예요? 홍보물 제작해서 우리가 어깨띠 메고 나누어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아닙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것도 방송 홍보매체입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동영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방영하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도청 홈페이지 검색시스템 구축사업비 2,6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지금 인터넷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정보화마을이 다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제가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서 보고 네티즌들이 클릭을 많이 하느냐고 그랬더니 거의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안 된답니다, 사실. 정보화마을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소비자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클릭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이미지가 깨끗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순수하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 통용되고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 홈페이지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클릭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홈페이지 내에 상품에 대한, 기업에 대해 클릭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긴 있습니다만 좀 미미하다. 네티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라인을 크게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했거든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지역정보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동철

서동철위원

예, 지역정보에 관한 것.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관련 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놓았지만 클릭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이 그만큼 네티즌한테 어필이 안 되니까, 우리 강원도 홈페이지를 주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클릭을 하니까 그 내에다 그런 시스템을, 라인을 좀 크게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관심을 좀 두어야 된다 이거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쉽게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접근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기업별ㆍ상품별로 해서 그것을 조직화해서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의 깨끗하고 아름답고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이 그와 더불어 좋은 이미지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해 놓으면 아무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아닙니까? 기업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데 도청에서 예산이 이렇게 투자가 되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라인을 만들어 달라 이거죠. 창구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다시 한번 저희 시스템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공보관님, 477쪽에 보면 도정 영상기록물 보존 및 홍보활성화 추진 자산취득비를 10% 감액시켰는데 10% 감액시킬 때 취득할 자산업체에 견적을 받아보고 깎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10% 깎은 겁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것은 저희들이 취득해야 할 자산 중에서 정보를 보관하는 스토리지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를 금년도에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구입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 기기를 구입 안 해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러니까 기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 자료를 보관하는 스토리지 기기입니다. 기존의 것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은 기존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하고 동일한 기기를 구입하고요,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의 용량을 두 트럭분을 계획하였다면 올해는 한 트럭분만 하고 나머지 한 트럭분은 예산을 절감하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전체예산의 0.2%도 안 되는 빈약한 예산을 일괄적으로 15% 감액하라고 해서 예산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모든 항목에, 심지어는 4만 6,000원, 5만 원 이렇게도 절감을 했는데 이게 사실 좀 그렇게 평하자면 당초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다 이렇게도 결론이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공보관실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15%를 깎아서 의결을 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선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사업시기라든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에 좀 안 해도 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깎아서 우선 도정시책의 시급한 데로 돌린다든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지, 의결되어서 사용해 보지도 않고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은 금액도 다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우수한 강원도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예산을, 또 의회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의결된 예산을 사용도 해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15%씩 삭감했다는 것은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좀 어폐가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강원도는 국민의 혈세를 아주 방만하고 여유 있게 편성해서 운영해 왔구나 이렇게 도민들한테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집행부에서 지사님과 회의할 때나 그런 때 이런 문제점이 건의되어서 금년과 같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돌리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15% 절감하다 보니까, 우리 공보관실뿐만 아니라 전 실ㆍ국이 동참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예산절감 원년의 해를 맞아서 예산절감에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같은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절감을 하려면 낭비성이나 관행적으로 하는 이런 것을 절감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5%를 절감하다 보니까 정말 예산집행에 많은 부작용이 예견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의결하면서도 많은 주문사항을 붙이겠지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같은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안 쓰시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아닙니다. 올해 요원이 없어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장세국위원

배정을 못 받아서?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장세국위원

예산절감하고는 관계없고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배정을 못 받아서 어차피 나중에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미리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예산절감 이것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10%를 절감했는데 5%를 더 해서 15%씩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질의응답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남수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및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ㆍ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