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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철 의원 발언

184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8-05-14

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지난 5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된 함석근 전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진석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석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작성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연진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진연진입니다. 먼저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재개발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진일 인사) 김대영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대영 인사) 고영태 교육연구실장입니다. (교육연구실장 고영태 인사)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제181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업무보고 시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고견을 주심으로써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의 전 직원들은 사람이 강원도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강원도 성장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무원을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강원도 인재로 육성해 나가는데 더욱 진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계획된 총 71개 과정 125회 6,300명 교육훈련 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 31개 과정 42회 2,911명을 교육시켜 교육인원 대비 46%의 진척을 보이는 등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교육계획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처음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장짜리 유인물을 저희가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08년도 자체사업경비 예산절감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예산 10% 절감 정책과 예산절감 원년 선포에 따른 강원도 15% 예산절감 계획 등과 관련해서 예산절감 방침이 정책사업비는 10%, 행정운영비는 20%씩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비 중에서 행정운영경비는 15%, 일반사업비는 10%, 시책업무추진비는 20%를 절감하도록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인재개발원의 예산절감 목표가 2억 5,8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시에 1억 6,200만 원 즉, 63%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하고 2회 추경 시에 37%에 해당되는 9,600만 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제일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한 것을 보시면 우리 개발원의 1회 추경 감액 내역은 1억 6,2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4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9억 1,735만 3,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40억 2,566만 3,000원보다 1억 8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증감액 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체사업경비 15% 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정책사업비 1억 5,33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915만 1,000원 등 1억 6,246만 4,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500만 원, 일반보상금 1,350만 원, 반환금 1,565만 4,000원 등 5,41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284쪽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10억 4,45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10억 9,216만 5,000원보다 4,76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교육원 청사유지관리비에 1,542만 4,000원, 청사주변 환경개선 사업비에 82만 5,000원, 생활관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에 5,566만 원, 관용차량 운영비에 55만 5,000원, 도서실 운영비에 114만 5,000원, 교육운영 및 지원비에 952만 5,000원으로 총 8,61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교육원 청사유지관리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접근경사로 및 점자블록 설치에 2,000만 원, 강의실 환경개선 자산취득비로 노후되고 부족한 강의실 집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강의실 집기구입비 500만 원, 교육운영 및 지원의 일반보상금으로 글로벌 공무원 인재양성 및 교류협약에 따른 교육생 상호 연수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국 길림성 행정학원의 연수생 외빈초청여비 1,350만 원 등 총 3,8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의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 예산은 총 10억 40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0억 2,055만 6,000원보다 1,64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장비 확충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880만 원과 교육운영 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76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의 교육연구기능 강화 예산으로 총 3,06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8,135만 8,000원에서 5,0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교육기관과 교류협력을 위한 행사운영비 69만 원과 공무원 역량개발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8억 2,24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8억 3,158만 4,000원에서 91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만 원과 도서운영 기본경비 795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7쪽의 2007년도 중견관리자 양성 과정 교육훈련 부담금 집행잔액 1,565만 4,000원으로 이는 지방자치 시대를 주도할 지역의 역량 있는 중견리더 육성을 위해 시행한 시ㆍ군의 교육훈련부담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새정부의 공공부문 예산절감 정책과 연계한 강원도의 예산절감 원년의 해 선포에 따른 절감예산이라는 점하고 새로이 늘어나는 예산은 장애인 교육 편의시설 보강, 강의실 환경개선 및 교육생 상호연수 사업 추진 등 교육과정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해 주시는 모든 예산은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앞으로 금년도 계획한 교육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진연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석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예산안 개요와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1억 6,246만 4,000원을 절감 편성하고 강의실 집기,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훈련 반환금, 중국 길림성 연수생 훈련여비 등 5,4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실상 기정예산의 2.7%에 해당하는 1억 831만 원을 감액하는 예산으로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사업예산 대부분이 경상적경비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목별로 일률적 삭감에 따른 교육환경의 질 저하와 강원인재 육성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됩니다. 특히 공무원 역량개발연구비 5,000만 원의 전액 삭감은 우리 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강원인재 발전의 장기적 전략 관점에서 볼 때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함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286쪽에 공무원 역량개발 공동연구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연구개발비가 전부 5,000만 원이 기정액으로 잡혀 있다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촉진연구에 2,000만 원, 글로벌 역량강화 3,000만 원 이랬는데 사실 이 내용이 우리 강원도가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그런 강원인재 발전의 장기적인 전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 같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꼭 삭감을 해야 될 원인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5,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연구용역비가 이번에 공공부문 예산절감 정책과 예산절감 원년 선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5,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역량강화 촉진연구하고 글로벌 역량강화 연구용역을 하기로 확정되어 있던 예산을 이번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억 5,800만 원의 절감목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억 6,200만 원을 감액해야 되는데 인재개발원의 모든 예산은 행정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행정운영 예산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운영 예산은 주로 교육운영에 관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교육운영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구용역 예산은 우선순위로 봤을 때에 내년에도 다시 이것을 용역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할 계획으로 하고 교육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 삭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대로 교육운영도 중요해요. 그것이 1순위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더라도 연구를 등한히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개발을 자꾸 해야 되는데.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올해 피치 못해서 삭감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이것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저희가 또 요구해서…….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니까 요구해서 만일 예산이 지금 같이 또 시급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또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새정부 들어서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운영비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저희가 삭감하게 되면 6,300명을 교육시키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실링이 내려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연구용역은 1년간 용역을 늦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니까 그쪽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논란 끝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연구용역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으니까 삭감된 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입니다. 존경하는 유순임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우려했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당초예산은 40억 원 정도이고 예산편성은 39억 원 정도로 1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인재개발원의 많은 교육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예산 분야에서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히 행정운영이라든가 인재연구개발 등등 감액하는 부분에 차질이 많이 생길 줄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원의 입장은 올해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절감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중에서 행사운영비하고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는 15%, 국외여비도 15%,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20%를 반드시 감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예산은 정해진 비율대로 15%, 20%씩 반드시 삭감해야 되고 나머지는 2억 5,800만 원을 목표로 하면서 1회 추경에 1억 6,2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항목별로 10% 내지 15%씩 절감 가능한 부분은 여비라든가 또는 일반운영비 같은 것들은 절감해서 고통을 같이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감하고 이미 집행되어 있는 예산들은 잔액만 또 할 수 없이 감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서 목표액 1억 6,200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들과 협의해 가면서 감액해도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알뜰히 감하다 보니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매 항목마다 많게는 15%에서부터 적게는 1.5%까지 골고루 각 과목별로 다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도와 정부지침의 15% 감액을 한다고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부분은 도나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15% 감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15%를 가지고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님의 방침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별도 건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가적 예산절감 목표도 있고, 또 우리 도 나름대로 예산절감 원년을 선포해서 15% 절감으로 상향 조정해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또 경상적 예산을 가급적 절감해서 생산적이고 복지적인 정책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원대한 목표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경상적 예산에서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출장여비라든가 또는 경상적 예산, 일반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절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건의는 안 했습니다만 지침에 충실하게 따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실에 맞지는 않지만 크게 대승적으로 봐서 동참하는 의미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 1년 편성되었는데 사실 이런 행사라든가 행사지원에서 복지시설로 15% 절감을 해야 한다고 해서 행사 같은 것은 좀 절감해서 올해 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지만 교육측면에서 이렇게 절감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교육측면에서 인재개발 쪽으로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데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라든가 사무관리비도 절감방침에 따라서 절감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284쪽에 있는 생활관 화장실 보수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낙찰률을 정해서 예산을 줄여 놓은 것입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공법이 다 깨부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자재들이 좋은 것이 나와서 타일 위에다가 강력 본드 붙여서 타일을 붙이는 것으로 공법을 바꾸어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한 것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물량을 줄이지는 않았고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예, 집행한 잔액을 정한 것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당초예산도 그렇게 잡으셔야지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당초예산은 전체적으로 깨부수고 배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시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타일보수 같은 경우에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덧붙여서 하는 공법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존 방수층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지 그냥 타일만 덧붙인다고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일단 물량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포토샵 같은 경우에도 물량을 줄인 것입니까, 단가를 줄인 것입니까? 구매단가를 현실화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물량을 줄인 것입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전산실 소프트웨어 구입 이런 것 전부 물량을 줄인 것이냐 아니면 단가를 현실화 시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집행잔액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집행잔액을 줄인 것이다?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물량을 줄이든가 질이 달라졌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그런 것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잘 집행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4,000만 원 시설비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는 장애인 관련된 편의시설은 다 완벽하게 갖춘 것인가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경사로 같은 것들이 낡고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4층 대강당 쪽에 있는 것 한 3개하고 3층에 하나 있는 것 해서 한 4개 정도-여기에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만-설계를 해서 가능하다면 한 4개 정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하십시오.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진연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 도 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조정하여 용도지정 교부사업 및 성과상여금 등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강원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연내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영어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등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사업 등 학교 직접교육비 부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5,634억 6,500만 원보다 1,96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조 7,602억 1,2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통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1,591억 4,871만 1,000원이 확정 및 추가 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외 5개 사업에 46억 6,382만 원,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비 7,326만 원이 증액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모두 1,638억 8,57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법정이전수입은 도세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강원도와의 차액분 조정으로 285억 2,861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2007년도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정산분 66억 8,065만 원과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54억 원이 증액되어 총 164억 4,796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비법정이전수입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자영농과생 급식비 보조금과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보조금, 흡연예방 사업비로 87억 46만 1,000원,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운동부 훈련장 및 합숙소 신축,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비 등 66개 사업에 65억 5,563만 2,000원이 증액되고 광역 기초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이 총 152억 5,609만 3,000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1억 9,18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기타지원금으로 강원교육사랑카드 지원금, 시ㆍ군 체육회 육성종목 훈련비 및 출전비 지원금 등 7억 3,35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기본적 교육수입으로 학생수업 감소분 조정 및 수업료 인상분 감액에 따라 7억 3,27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2월 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채발행 승인분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299억 8,468만 9,000원과 농산어촌 순회교육 및 복식수업 수당, 사립유치원 학급담임수당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5만 1,000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 규모는 총 1,96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조 7,602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정규직 인건비에 건강보험부담금 요율 인상에 따른 부담금 추가소요액 18억 3,553만 2,000원, 2008년도 평균지급액 및 지급률 증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추가소요액 130억 5,000만 2,000원, 명예퇴직 희망교원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45억 2,959만 8,000원 등 194억 1,513만 2,000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과학실험보조원 외 10개 직종의 인건비 및 인원변동에 따른 추가소요액 11억 1,698만 1,000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교원ㆍ전문직 자격ㆍ직무ㆍ국외연수비, 교원연찬회 및 역량강화활동비, 지방공무원 직무ㆍ국외연수 및 연찬회 경비로 20억 9,229만 1,000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교원 및 일반직 인사ㆍ시험관리비로 1억 1,156만 5,000원, 교원복지와 사기진작에 교원맞춤형복지 인원증원에 따른 추가소요액 6,210만 1,000원, 동호회 및 연구모임지원비 1억 8,100만 원,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담임수당 1,188만 원, 기타 교원 복지대여 외 15개 사업에 1억 903만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6,4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직원단체관리에 지방공무원단체 사무실 임차료 및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자 협의회 운영비로 1억 6,370만 원을 계상하여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에 총 232억 6,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유ㆍ중등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비 3,157만 원,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등 통일교육 사업에 5억 8,965만 5,000원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6억 2,122만 5,000원, 학력관리 지원에 3억 7,530만 원,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 4억 800만 원, 논술교육 활성화 사업비 1,760만 원, 체육ㆍ예술 교과교육 내실화 사업비 10억 5,000만 원 등 학력신장에 18억 5,090만 원, 장학자료 발간 및 제작, 원로장학위원회 운영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3,900만 원,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시ㆍ군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연구학교 지도 및 지원 등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1억 693만 2,000원, 교과별 교육 연구활동 지원, 영재교육연구회 지원, 강원특수교육 연구회 지원 등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사업에 2,640만 원,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6억 6,600만 원, 유치원 종일제 학급증가 및 교육보조원 증원, 유치원 통원버스 탑승보조원 인건비 지원에 따른 추가소요액 11억 1,841만 6,000원, 종일제 유치원 증가에 따른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추가소요액 8억 7,868만 1,000원, 해피아이프로젝트 및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비 2,363만 원 등 유아교육 진흥사업에 26억 8,672만 7,000원, 재택장애아 순회 치료교사 및 순회 특수교육강사 증원 등에 따른 추가소요액 1억 1,982만 6,000원, 특수학교 방학 중 학교증가에 따른 운영비 추가소요액 2억 5,200만 원, 신ㆍ증설 특수학급 증가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추가소요액 4억 800만 원, 특수학교 전공과 학급증가 및 직업전환센터교 증가에 따른 운영비 추가소요액 3억 8,600만 원, 특수학교 재학생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통학비 지원대상자 확대, 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비 및 임대비 지원 등 특수학교 재학생 취학편의 지원사업에 3억 4,711만 7,000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특수교육 관련 행사지원,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 평가도구 지원에 796만 원 등 특수교육 진흥사업에 15억 2,090만 3,000원, 영재교육 운영학급 증가에 따른 운영비 등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에 4,600만 원, 독서교육 환경구축 및 독서교육 내실화 사업 등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에 1억 3,730만 원, 원어민보조교사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건물임차료 등 원어민보조교사 초청활용 사업에 31억 8,215만 6,000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영어전용교실 설치, 영어도서실 설치 및 지원, 영어활성화 교육 모델 학교운영비 등 영어공교육 완성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120억 2,798만 4,000원, 외국어캠프 운영 지원, 영어 듣기평가 사업에 5억 3,016만 원, 과학실험실 현대화 및 기자재 확충, 과학교실 운영, 과학반 및 과학동아리 지원 등 과학교육 활성화 및 지원체제 구축에 10억 9,240만 9,000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보조,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전문계고 교육사업에 1억 1,000만 원, 학교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 기기 지원,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등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ICT 활용 교육에 20억 2,546만 6,000원, 육성종목 훈련비 지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등 체육교실 내실화 사업에 7억 3,630만 원, 방과 후 학교운영,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지역별 특색교육 운영, 문예행사 지원, 어린이 날 행사 지원 등 특별활동 지원사업에 17억 1,217만 1,000원, 학생야영장 운영, 청소년 행사 지원 등 수련 및 봉사활동 지원에 2,249만 9,000원, 흡연예방 및 금연교실 운영 학교 증가에 따른 운영비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사업 추진운영비, 학생생활지도 컨설팅 소요경비 등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2억 2,274만 5,000원,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2,900만 원, 또래상담자 양성, 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상담교사제 운영 등 학생상담 활동 지원사업에 918만 원, 학교평가관리 2,302만 6,000원, 대학입시 지도자료 보급 등 학생 선발배정 사업에 1,313만 6,000원, 교육자료 제작 지원, 교육헌장 연구원제 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억 21만 원, 교과서 무상지원 사업비 1억 2,567만 7,000원 등 정책사업인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총 289억 9,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강원교육장학회 기금출연금 2억 4,328만 2,000원, 복식수업 해소 및 탄광지역 학이시습 운영비 등 학력격차 해소에 6억 3,696만 원,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단가인상 및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14억 2,151만 8,000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비 1,580만 원,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지원, 통폐합 학교 통학지원 및 특별보조금 등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지원에 12억 733만 9,000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등 교육복지투자 지원사업에 2억 7,252만 8,000원 등 정책사업인 교육격차 해소에 총 37억 9,7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학생 건강검진 비용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1억 1,610만 1,000원, 학교보건실 환경개선비 1,750만 원 등 보건관리 사업에 2억 8,484만 1,000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비 90억 9,762만 6,000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1억 2,744만 4,000원,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액 6,899만 5,000원, 학교급식교육 내실화를 위한 운영비 2,909만 5,000원 등 급식관리 사업에 93억 2,316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사업비 7억 4,519만 3,000원 등 정책사업인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총 103억 5,31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재정 지원사업은 학교ㆍ학급ㆍ학생수 변동에 따른 학교운영 기본경비 7억 6,701만 6,000원, 초등학교 통학차량 교체 등 학교운영 기타 재정지원 1억 4,200만 원, 특수학교 차량운영비 4,000만 원, 교단환경개선사업비 24억 395만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34억 5,185만 7,000원 등 정책사업인 학교재정 지원사업에 총 68억 4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 개선시설 사업은 학교신설 및 이전, 통폐합 학교 부지매입비, 설계ㆍ감리비, 시설비, 부대비 등에 179억 1,342만 2,000원, 가칭 무삼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무실초 교실증축비 29억 6,959만 원 등 교실신축 및 증개축 사업비 15억 1,089만 9,000원을 감액하고 다목적교실 신축 및 증개축 34억 6,745만 5,000원, 실습실 개보수, 노후시설 개선 등 전문계고교 시설개선 사업에 42억 2,398만 5,000원, 기숙사 신축, 역사문화관 신축, 인조잔디운동장 설치 등 기타 교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에 617억 7,767만 6,000원, 학교체육시설 설치 27억 4,700만 원, 사택개축ㆍ매입ㆍ보수ㆍ철거 등 사택관리 사업에 57억 2,575만 3,000원, 노후시설물 철거 및 개보수비 12억 7,377만 9,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31억 5,656만 2,000원 등 학교 일반시설 사업에 808억 6,131만 1,000원, 냉난방시설 개선, 교육시설 대수선, 기타 교육환경 개선, 승압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교육환경 개선, 책걸상 및 사물함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172억 3,216만 원 등 정책사업인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에 총 1,160억 6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평생학습관 자료실 운영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억 3,785만 원, 평생교육강좌 운영, 평생교육단체 및 청소년단체 지원, 평생학습축제 운영 등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3억 9,356만 6,000원, 도서확충, 독서진흥 사업 등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2억 5,385만 원 등 정책사업인 평생교육 사업에 총 7억 8,5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 및 산학협력추진 지원 마이스터고 기숙사 신ㆍ증축 등 정책사업인 직업진로 교육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재무관리, 특별재정수요 지원, 교육정책 홍보 등 정책사업인 교육행정일반에 37억 3,566만 3,000원,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도서관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등 정책사업인 기관운영관리에 58억 3,822만 4,000원, 지방교육채 미발행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액 정책사업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8억 3,62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200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정책사업인 예비비 및 기타에 2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와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 철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기반 시설구축,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연도 내에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영어 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등 국정과제 및 주요 교육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가기 위한 예산인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석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규모 및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예산편성의 검토방향은 예산편성의 적정성, 효율성, 효과성 및 불요불급 예산편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967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중앙정부로부터 추가지원되는 보통교부금 1,591억 4,871만 1,000원과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46억 6,382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1,638억 1,25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7,326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138억 8,414만 5,000원과 시도세 전입금 79억 6,381만 7,000원이 각각 감액되고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54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법정이전수입은 164억 4,796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나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87억 46만 1,000원과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65억 5,563만 2,000원 등 비법정이전수입 152억 5,609만 3,000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11억 9,18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 및 시ㆍ군 체육회로부터 목적 지정되어 전입된 기타 지원금 7억 3,358만 2,000원의 증액과 자체수입으로 학생수 감소 및 수업료 인상분 반영에 따른 수업료 7억 3,27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금융기관 차입금 26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99억 8,468만 9,0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5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지원되거나 자치단체이전수입 변동 등에 의한 예산반영과 자체수입 및 지방교육채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교육채 조서에 의하면 명예퇴직 재원부족이라는 사유로 1999년도에 547억 3,300만 원, 2000년도 244억 2,500만 원, 2006년도 44억 6,100만 원, 2007년도 107억 6,300만 원, 2008년도 78억 6,000만 원 등 총 1,022억 4,200만 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방채 발행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교원명예퇴직재원 확보라는 사유로 지방교육채를 계속 발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채에 대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 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보다 1,967억 4,700만 원이 증액되어 교육환경여건 개선사업과 법정ㆍ의무적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고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 및 전입금을 해당 사업 등에 계상하는 것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가 1,892억 2,202만 3,000원으로 96.2%이고 평생ㆍ직업교육비가 27억 8,526만 6,000원으로 1.4%를 차지하며, 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일반행정, 기관운영관리 등 교육일반비가 47억 3,971만 1,000원으로 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1,967억 4,700만 원의 96.2%를 차지하고 있는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교직원인건비 및 역량강화, 복지 및 사기진작 등 인적자원 운용비 232억 6,368만 원과 통일교육 및 학력신장,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 등 교수학습학동 지원비 289억 9,600만 6,000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및 급식비 지원, 농어촌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격차 해소 경비 37억 9,742만 7,000원, 학교보건관리 및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 등 보건급식 체육활동 경비 103억 5,319만 4,000원, 또한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비 68억 482만 3,000원, 학교신설 및 이전, 교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비 1,160억 689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예산절감 방침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을 활용하여 추진하게 될 탄광지역교육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적자원 운용 예산 중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등 대부분 단위사업이 당초예산보다 증가율이 5% 이내인데 반하여 교원역량 강화 사업비가 22.1%로 유독 증가율이 높은 사유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 중 교육과정 개발운영의 통일교육과 학력신장의 교실수업 개선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고 외국어교육 사업이 149.1%, ICT활동 교육사업이 153.7%로서 당초예산보다 특별히 많이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예산 중 교실 신축 및 증개축비 15억 1,089만 9,000원이 삭감된 데 반하여 기타 교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비는 당초예산 15억 3,956만 4,000원보다 617억 7,76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교육행정일반예산 중에서 민원실운영비가 당초예산 1,180만 원보다 33.5배가 많은 3억 9,582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평생ㆍ직업교육훈련비 및 교육일반행정, 기관운영관리 등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함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2-1입니다. 447쪽을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초청 활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안제시 등으로 다루어졌던 그런 사항으로 그와 맞물리는 것인데 도내 학생들을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학생들의 소통능력 신장은 꼭 필요한 것이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원이 181명으로 당초 잡혀졌다가 37명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이 237명 보조교사들을 배치할 때에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배치는 지금 현재 중학교에 전체 하고 추가로 고등학교, 그리고 앞으로 거점초등학교 48개 교 거기에 2명씩 해서 차후에 증원되는 것까지 그렇게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는 단일 1명씩 배치가 어렵고 몇 개 학교를 연합해서 한 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배치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 다음에 반복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보조교사들의 인격 같은 그런 것이 물론 영어만 잘 가르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가르치는 교사의 인격도 아이들한테는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 대한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검증은 일단 자격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와 같은 국가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서 저희가 면접을 실시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자매지역 이와 같은 데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저희가 약간의 연수를 실시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의 603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작년에도 자료도 요청했고 또 관심을 제가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교육을 통해서 흡연의 유해성 인식이라든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그런 것을 학교와 가정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서 보면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한 예산이 당초예산 4,153만 원보다 351.5%가 증가한 액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도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흡연율을 얼마로 알고 계시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흡연율을 정확히 프로테이지로는 제가 자세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저희가 금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교육은 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혹시 다니다 보면 요새는 목욕 문화도 많이 바뀌고 해서 가서 보면 어떤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교복을 입었다가 옷은 갈아입지만 공중도덕을 꼭 지켜야 될 장소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흡연을 많이 해요. 흡연을 많이 하는데, 여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요. 그런 것도 흡연과 아울러 공공시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데서의 흡연은 물론 흡연도 나쁘지만 보는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흡연과 아울러 인성교육에도 중점을 두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2-1의 61쪽에 지방교육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명예퇴직 희망 교원이 증가하는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산에는 52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추경에 2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예퇴직 희망 교원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이것이 2008년 2월 저희가 퇴직자를 조사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 조사하니까 36명이 늘어서 저희가 26억 원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기채 승인을 받아서 26억 기채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교원명예퇴직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지방채가 남아 있는 것이 107억 6,7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 29일에 발행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환 자체라든지 이자도 교과부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에 이미 퇴직한 사람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나왔는데 실제로 퇴직하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36명이 차이가 나서 저희가 추가된 부분은 교과부에서 교원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채를 승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26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연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개정한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된다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교원명예퇴직을 하는 희망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직 연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만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8월 예정자에 대해서는 지금 교과부에서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45억 2,7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얼마 전에 모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사실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하고 수당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사전에 마련해 놓고 명예퇴직을 하고 수당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좋은 자리로 옮긴다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 교육청에는 지금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다른 기관 얘기일 것 같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의 311쪽입니다.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에는 1,718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1억 8,000만 원이라는 10배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2-1에 318쪽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우수교과연구회 및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추가 반영된 것인데 당초에 이 계획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 2월에 계획이 내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시행할 때에 그것을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교원 사기진작 이것까지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 자체계획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목적은 근무환경 개선과 아울러서 교원의 자생적 연구 및 연수활동을 지원해서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교원의 사기진작책으로 목적을 두고 있고 지원대상은 우수교과 교육연구회 및 동아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265개 연구회 및 동아리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수하게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60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동아리 지원비가 300만 원에 60팀이고 동호인은 한 개 팀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지원액수가? 그렇다면 동아리나 동호회가 활동계획을 받아 가지고 활동계획에 차등을 두어 가지고 지원을 동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똑같이 동아리나 동호회 외 지원하는 액수가 똑같다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동호회하고 1억 8,100만 원은 우수교과연구회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자

김동자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는 합니다. 우수한 200팀 정도가 있는데 우수 60팀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저는 동아리나 동호회가 활동계획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동아리 외 활동하는 세부적인 지원내역이 다 똑같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률적으로 300만 원이고 200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일반직 200만 원은 그것이고 저희 교과연구회는 300만 원씩 하는데 거기 활동내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차등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의 596페이지에 보면 학생생활지도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4. 목적은 모범학생 및 모범졸업생을 발굴하여 표창의 기회제공과 흡연학생 운영 지원, 학생폭력 예방대책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기시면 198쪽에 보면 양성평등 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적의무 사항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거의 70% 이상이 교육을 받았다고 평가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양성평등 교육은 20%에 불과합니다. 지금 제가 양성평등 교육 지원내역을 보고 이것이 우리 강원도는 너무 전무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생했던 강력범죄, 초등학교 혜진이와 예슬이 학생 사건도 가해자의 잘못된 여성관에 의해서 사회에 굉장히 물의를 일으킨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교육차원에서 초등학교부터 중등, 고등 이렇게 해서 학교차원에서 양성평등이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보면 양성평등의 교육이 299페이지를 보면 정선교육청에 6만 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이것이 교육이 실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물론 여기 자체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극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 외에도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교과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예산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양성평등 교육은 거의 성인대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의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고 또 교육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전무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사회범죄 행위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또 보면 대조적이라서 그런데 금연예방에 보면 1억 8,7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에도 2억 5,600만 원 그런 예산에 비해서 양성평등 교육에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주 전무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양성평등의 여자들, 피해자가 보통 다 여자들입니다. 초등학생들 얼마 전에 보셨죠? 성폭력 해서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물의를 가져다주는 원인입니다. 여자들이 피해가 많다는 것은 사실 초등학교부터 양성평등의 여자관이라는 것이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선입견으로 우리가 좀더 그것을 교육측면에서 받아들여서 이런 것이 교육으로 정착, 물론 영어라든가 우수한 인재양성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는 정말 사회분위기 조성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교육에도 양성평등 교육이 점차 확대되어서 강원도 범죄행위라든가 사회분위기가 정말 교육측면에서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편성을 할 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는 좀더 여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했으니까 사실 다른 측면에서라도 이것이 여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다른 연수를 할 때에도 양성평등 교육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그것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예, 그러면 아까 유순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흡연교육에 1억 8,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속 세워서, 지금 학교마다 흡연율이 얼마나 되며 흡연예방 금연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흡연예방 교육은 저희가 흡연예방 교재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흡연예방 우수작품 공모전을 하기도 하고 또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다음에 각 연수원, 그러니까 학생교육위원회라든지 이와 같은 데서 학생들 대상으로 한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금연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도체계를 하고 그다음에 금연교육 담당자 워크숍을 한다든지 금연교육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교육국장님, 저한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대한 것하고 강원도 도내의 학생들의 흡연율을 분석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보충질의를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의 318쪽에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60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왜 안 주냐고 했더니 아직까지 60팀에 대한 동아리 선정이 안 되었다, 계획만 갖고 있지 60팀이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동호회라고 나와 있고 동아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거든요. 동호회는 취미로 기호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으로 예를 들어서 낚시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동아리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렇고 한 가지는 같은 뜻을 가지고 패를 이룬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회 모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가 하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어서 자료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사전적 의미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낚시모임이라든지 등산모임이나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동아리는 저희가 교과연구회를 뜻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순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교직원들과 순수한 모임체에 지원은 전혀 안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동호회가 그런…….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자료요구를 하니까 자료를 못 주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 금년도는 아직 선정이…….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에는 60팀의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60팀을 세웠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좋은데 제 생각에는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명칭이요?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예, 지금 사전적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명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충분하게 명칭, 왜냐하면 교육적인 의미에서 어떤 좋은 명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동아리, 동호회는 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2-1쪽에 세입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의 33쪽에서 지금 법정이전수입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세징수를 하는 도세 중에서 지방교육세 전액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세 징수액의 일정비율을 교육청에 법정 전출을 해 주고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런데 올해 1차 추경에 계상된 세입 중에서 교육청이 법정이전수입금의 규모를 보면 당초예산보다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10.4%가 감액이 되었고 시도세 전입금은 33.8%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맞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 시에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과다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에는 9월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9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교과부로부터 통보를 받고 저희가 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청은 세수전망으로 하고 저희는 교과부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매년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 맞춰지는데 그래서 올해는 우선 차액을 저희가 도청하고 협의한 것이 지방교육세가 도청에서는 1,120억을 했고 저희는 1,329억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200억…….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도하고 협의를 하셨는데 퍼센티지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도청에서는 세수전망을 하고 저희는 교과부로부터 통보된 금액을…….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결과적으로 세수전망이 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방법이 없어요? 매년 이 정도의 퍼센티지 차이가 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종국에는 결산이 맞춰지는데…….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협의를 잘 해서 정확히 세수추계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로서는 교과부에 통보된 금액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것은 맞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세수추계를 할 수가 없느냐 매년 이렇게 10%, 33%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그 퍼센티지를 예를 들어서 한 자리 추세로 줄여서 비슷하게 맞춘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하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다각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40쪽에 보면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ㆍ군 교육경비보조조례와 관련해서 법정전입금 외 여러 가지 비법정전입금과 전출금 들어와 있는 것도 추경예산서에 보면 당초예산 대비 우리 도는 103.1%가 증가되어 있고 기초단체 전입금은 무려 1,136.1%가 증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내가 보기에는 대략, 퍼센티지를 안 내고 싶겠지만. 그런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나 시ㆍ군청에 지원하고 있는 절차는 같잖아요, 방법은 같잖아요? 여러 가지 절차는 조례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전입해 주고 하는 절차는 같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이 교육경비보조조례에 의해서 시ㆍ군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ㆍ군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에 대해서…….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예산은 확정이 안 되어도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미리 계상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1,000 몇 %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런 협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이 비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비법정전입금이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얼마 줄래, 그런 것이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추경에다가 반영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시ㆍ군 예산은 확정이 안 되었지만 서로 협의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서로 계상은 사전에 할 것 아니냐 이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사업 명 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계상하는 것은…….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저도 시ㆍ군 예산을 다루어 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당해 지역에 있는 교육청의 학교에 비법정전입금을 줄 때에는 사전에 준비가 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확정된 예산만 당초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당초 본예산에 확정된 것만 하다보니까 그렇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아마 이것 추경예산에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만 2회 정리추경에는 더 많은…….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가급적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년 예산을 우리가 지금 추경이 5월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업시행이 벌써 추경예산이 끝나면 6월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 작업은 3월 초에 벌써…….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아니, 여기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있다가 추경…….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가급적이면 갭을 줄여서 예산 효율의 적절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부분 자체는 보통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그런 교부금이 많습니다만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께서 흡연예방에 대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부분 자체가 당초예산이 한 4,100만 원, 1회 추경에 1억 4,600만 원 351%라는 퍼센티지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초등학교에는 한 40만 원, 중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현실이란 말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증감된 요인 자체가 초ㆍ중ㆍ고에서 한 68개 교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한 40만 원씩, 100만 원씩 학교에 지원해서 흡연예방이 장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물론 금액 자체만 가지고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연교육이 꼭 예산으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교과라든지 이와 같은 본 교재에서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자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적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40만 원이고 중등학교에 100여 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예산 부분 자체가 국장님께서 볼 때에 어떻게 사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용도 말씀이십니까?
재규

최재규위원

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용도는 교재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수하는 비용 그와 같은 것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자세하게 학교마다 행사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이렇게 예산을 흡연예방을 위해서 학교마다 두세 번 걸리는 학생을 전학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부문을 합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정말 흡연예방을 어떻게, 예산에 지원하면서 제대로 활용하는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 전문기관이 학교에 가서 흡연예방을 하기 위한 전도적인 교육을 하게 하는 그런 데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흡연예방을 위해서 위원회가 오면 식사하고 그런 예산 부분이지 전문적으로 지도를 안 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 봐서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사전에 어떻게 위원들한테 초등학교에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 또 중등학교는 어떻게 한다 하는 정확한 부분 없이 예산 부분을 또 그렇게 해서 학교의 그냥 확대 방향을 시키기 위한 방법론이거든요. 실제로 세밀하게 검토를 했다고 하면 전문기관에서 그런 안이 많이 들어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1억 4,600만 원에 대한 것은 흡연예방으로서 강원도 전입금이 들어온 것이고 예방교육의 내용은 저희가 여러 가지 교재구입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품공모전이라든지, 금연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학생교육원과 같은 연수개발을 통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재규

최재규위원

그것은 통상적으로 국장님께서 위원들한테 답변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파고들어서 실태현황을 보면 그렇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1억 4,600만 원이 도의 전입금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하나의 안을 준다고 하면 전문기관에다가 정확하게 위탁을 주어서 흡연예방을 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실효성이 더 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작년도의 당초예산 심의 할 때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심의위원들 수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회의 한 번 하는데 경비 소요되는 사항인 것이지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런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깎겠다는 것보다도 국장님께서 일반 시ㆍ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정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사용하는지,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추경예산안 2-2에 보니까, 729쪽입니다. 학생건강검사 2-2에 72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학생들의 건강관리라든가 체력유지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영어 한 자 더 익히는 것보다도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 당초예산보다도 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한 2,222명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당초 학생 수 검사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 놓고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밖에 안 보이는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초ㆍ중은 1,200원이 증액되었고 고등학교는 1,4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검사 학생 수가 2,200명가량이 줄었지 않았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당초에 검사를 해야 될 학생 수를 정확히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죠.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이야 이해가 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파악이 안 되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하는데 학년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차이가 좀…….
재규

최재규위원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학생 수를 포함하고 보통 검사를 몇 월에 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검사하는 월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정할 때에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재규

최재규위원

학생들의 신체검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예산을 파악할 때에 보통 몇 월에 한다는 그런 것도 숙지를 안 하고 계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5월이나 9월에 하는데 학교별로 정하는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5월이나 9월이면 당초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죠? 추경예산에 이루어져서 뭔가 예산의 효율성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아서 5월에 굳이 하고 9월에 하는 예산을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물론 학생 수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책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학생 수가 200명도 아니고 2,000명이 넘는 학생 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듯이 5월이나 9월에 시행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추경예산에 세워서 가야지 당초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몇 개월씩 확보해 놓고 예산을 가만히 놔둘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검사라는 것은 병원이라든지 어디 가든지 당초에 학생 1인당 얼마 검사를 하겠느냐 하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수치는 정확히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2,000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한다, 거기다가 일괄적으로 학생들 검진 검사를 하는 부분을 단가 인상분이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추경예산에 검사비가 더 늘어나는 어떤 사항이 되어 줘야지 모든 단가 부분 계약이 인상이 되어서,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예산 관계는 아까 다른 것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전년도 9월에 하기 때문에 단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하여튼 이런 하나하나 지금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절감 부분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만 하더라도 10% 내지 15% 예산절감 때문에 각 실ㆍ국별로 상당히 민생현안에 필요한 사업인데도 절감하는 그런 추세가 많이 나옵니다. 실은 이번 강원도 추경예산이 한 1,600억, 1,700억인가요? 1,967억으로 한 1,700억 가량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불어서 추경예산이 이렇게 중앙부처 교부금이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든 간에 제가 느끼는 것이 지금 뭐냐 하면 교육청 부분에 있어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나 도라든가 이런 데는 당초예산 확정이 이루어지면 조기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 학교 환경개선 사업예산을 보면 보통 수개월씩, 아니면 어떤 사항은 18개월씩 늦어지는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품셈에 의해서 또 그 주어진 예산으로 환경개선을 못 하는 사항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상당히 효율적인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적으로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을 예정교부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에 추경에는 내국세가 12조 얼마가 추가로 징수되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른 지방교육세가 2조 얼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분에 따라서 받은 것이 1,343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추경예산이 1,967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초예산에 그것을 전부 도청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물가인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적용을 알아야 되고 사업도 당해연도에 완공되고 그러는데 저희로서는 그것이 참…….
재규

최재규위원

추경예산 1,900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과장님이나 담당제 사무관님들이 중앙부처든 역할을 해서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교육예산을 따오려고 고생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 알지만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 부분의 집행이 왜 늦어지느냐 이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모 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도의 예산이 이루어진 확정된 예산을 아직도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설계를 지금 하는. 이것은 지금 한 예로 우리 강원도의 BTL 사업 교육청도 많이 하고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금년도에 추진하려는 BTL 사업을 다목적실이나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이 이루어져서 계획이 이루어진 품셈을 보면 금년 초하고 지금 현실하고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결국은 재원이 없다 보니까 BTL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또 내부 인테리어를 하다보면 재원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추진력 자체가 늦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는 정확히 시정이 빨리 되어야 돼요. 지금 A라는 다목적실을 가정해서 작년도에 10억으로 했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 나가면 그 10억 예산 가지고 다목적실 못 짓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추진력이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학교개선 사업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결과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흡연예방 관계든 건강검진 관계든 이런 부분에 대해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는 좀더 실무적으로 파고들어서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으로 이루어져야지 효율성 있는 예산이 잘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염려가 되는 부분 때문에 환경개선 사업 부분만큼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방학 때 이용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효율성을 갖고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학교에 순찰을 다니다보니까 사업비가 틀림없이 이루어졌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에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기남

김기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 일산 초등생 납치사건 또 우리 강원도에서도 춘천 장애인 성폭행, 인제와 강릉의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이 계속 연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검찰청 같은 데서도 아동성폭력근절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301전담신고전화를 개설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예방교육이 절실한 시점인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13세 미만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학교 부정학생 위탁교육기관 다섯 곳을 운영하고 가출청소년 예방교육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추방대책반, 학교폭력예방제 강사 지원 이와 같은 것, 또는 중퇴생이나 복교생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을 위탁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성교육과 관련된 성상담 지도교원 직무연수라든지, 그다음 성교육 자료개발 및 양성평등 업무담당자 연찬회라든지 상담지도교원 직무연수 이와 같은 것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3세 미만으로 분리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세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예산항목도 그렇고 별도의 항목으로 저희가 조절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학교폭력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학교폭력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교육청에서 큰 아이들만 상대로 해서 걔네들만 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했던 사항들은 거의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서 이 책 두 권을 다 하나씩 봐도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뒤늦은 감은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긴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후 그런 처리보다도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별도로 들어가서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학교폭력 예방이나 또 양성평등에다가 집어넣어서 다루어야 될 가벼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것이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들고 하니까 국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전국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부터라도 이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따른 것을 강도 있게 다루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 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철

황철위원

황 철 위원입니다. 2-1의 326쪽입니다. 지방공무원단체 관리는 기획관리국장님이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황철

황철위원

공무원노조사무실 임차해서 1억 6,000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일단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전공노하고 기공노가 작년도에 설립준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춘천 관내에 유의시설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하고 춘천평생교육정보관을 물색했는데 지금 춘천평생교육정보관에서는 전교조, 삼락회, 문예회가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고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은 지금 일부가 원주에 있는 강원교육정보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유의시설을 자체적으로…….
황철

황철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무실을 내줄 공간이 없어서 임차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거기도 보고 지금 학교도 춘천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를 확인했는데 학교에다가 이런 단체 사무실을 내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학교 자체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관련 근거에 의해서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거가 있으니까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본청이라든지 사업소에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지금 민간사무실을 임차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에…….
황철

황철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소속 공무원들이 쓰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

바깥에 임차를 해 나가면 또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운영비도 줘야 되고 하겠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아직은 전임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되됩니다.
황철

황철위원

일단 사무실을 얻어준다는 것은 결국 해 주겠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일부는 파견하겠다는 얘기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성숙된 단계는 아닌데 이것이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황철

황철위원

그래서 예산심의 전에 얘기할 때에 제가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학교시설이 남아돈다, 그 시설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서적 문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저희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공무원 노조사무실을 얻어 줘서, 바깥에 민간 어디 시설을 얻어 줘서 오히려 정서적으로 더 불안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학교시설이라든지 교육청 같은 시설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황철

황철위원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반이 비어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거기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얘기합니다. 학교시설의 복합화라는 얘기는 꼭 교육시설로만 쓰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시설로 쓰면서 남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과 지역사회 여러 가지 시설을 복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활용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시설의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학교시설이 많이 남아돌고 하는데 다른 사무실도 아니고 공무원노조, 왜 이렇게 노조를 나쁜 쪽으로만,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선입관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학교의 시설물은 학교장한테 사용을 저희가 득해야 되는데요.
황철

황철위원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시설물은 학교장이 하시는 것이죠.
황철

황철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굳이 결과적으로 사무실 임차를 해 준다는 것은 거기에 인원도 파견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다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분들 근무 안 하고 노조사무실 나갔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아니죠.
황철

황철위원

사무실을 얻어 준다면서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앞으로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하고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 예산 세울 때에 저도 왜 이것을 세워야 되느냐,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황철

황철위원

왜 세우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그 사무실이 확보가 안 되니까 세웠는데 저희가 더 연구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아직까지 연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것 데드라인이 있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것이 안 되었을 때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도 안 세워 놓으면 저희가 어떤 그런 측면 때문에 세워 놓은 것이니까요.
황철

황철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는다는, 제 얘기는 거기에 후속되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다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운영비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서 자체적으로 하니까요.
황철

황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러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 좀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6쪽이 되겠습니다. 원로장학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제가 사업목적이라든지 이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사업목적을 보시면 다양한 장학을 위한 지원체제 확립, 거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을 보면 원로교원 우대풍토 조성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장학위원회가 하는 일이라든지 여기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신 것을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이 분들 수당입니다, 사용목적이. 그런데 이 분들 배당하면 몇 명에 얼마 정도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한 5만 원.
황철

황철위원

5만 원인 줄은 아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분한테 돌아가는 것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황철

황철위원

인원이 나오니까 계산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전부 46명입니다. 46명인데 활동하는 것은 많이 초청받는 분은…….
황철

황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원로교원 우대풍토 조성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원로장학위원회 하실 정도의 자격이 되거나 능력이 되신 분은 그동안의 오랜 교직 경험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학교 활동 이렇게 하고 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수당도 굳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원로장학회를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고 자원봉사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제가 볼 때에는 자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여유를 갖췄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순수한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든 아니면 지금 원로장학회라는 명칭을 사업목적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요즘 학교폭력이라든지 아이 지키기라든지 학교복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많고 학교 교육에 지식이 풍부한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체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보상도 되고 실제 누가 보더라도 요즘 학교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하는 것이 좋지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체를 봤을 때 제가 이해하기에는 원로교원의 우대풍토 조성은 말 그대로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원로교사에 대한 우대하는 차원에서 그냥 회의하고 수당주고 하는 것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그 문구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시는 것을 제가 몇 가지만 실례를 들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작년에도 제가 충분히 대화를 해서, 국장님 저하고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도 바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선할 여지는 없으시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개선이 아니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각도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도수당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옳으실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 양구, 화천을 들어가서 하는데 그냥 무보수로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그냥 갔다 오시라고 하기도 그런데…….
황철

황철위원

제가 운영비나 교통비는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요. 그런데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충분하게 다른 것을 못 드릴 때는 그런데 이 분들이 하시는 것이 그냥 저희가 우대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실제로 나가셔서 시험장에서 지도를 하십니다. 김태준 원로장학위원님은 성원초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퇴임하신 분인데 교원 정보활용 능력향상 연수를 해서 직접 본인이 사진자료라든지 그림자료, 음악편집이라든가 컴퓨터를 활용하는 기능…….
황철

황철위원

지금 긍정적인 측면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저도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대화도 해 봤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원로장학기금 운영이라는 것은 다른 교육적인 측면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명칭을 바꾸든 내용을 바꿔주세요. 더 확대시켜서 지금 어려운 교육복지라든지 학교 아이들 어려운 점에 활용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죠. 이것 1년에 며칠, 몇 번해서 수당 조금 드리고 그분들 활용해서 이런 불평과 오해를 받지 마시고 제대로 활용해서 제대로 교육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시라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실질적으로 귀찮아 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 분들 오시는 것이요. 있을 것입니다. 있는 것 아시죠? 귀찮아 하는 데가 있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과거 초창기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런 사례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거의 상충이 되지만 이왕,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좋은 체계, 교육적인 그런 목표에 맞게 하려면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하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원로교원 우대풍토 조성이라는 문구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질의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기획관리국장님께 제가 원칙적인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8쪽에 학교신설 및 이전추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예산을 접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무실초등학교, 원주고등학교, 춘천여고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신설 이전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도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황이 어떠며, 현장이 어디이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물론 그동안 오랫동안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오랜 준비를 해 오셨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칙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교육감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전 및 신설학교의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부지면적이라든지 실의 면적, 부대시설에 관한 면적에 기준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신설은 있는데 이전은 기준이 없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기준이 없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거하고 교직원 산출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전은 해당 규정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제가 특정학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만 제가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주고등학교 같은 경우 부지구입비가 300억 원입니다.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300억 원인데 건축비는 시설면적에 따라 나온 것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춘천농고 같은 경우는 47억 원 정도 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

그다음에 원주 무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 몇 억 정도 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08억 원입니다.
황철

황철위원

우리 강원도가 교육시설을 이렇게 여건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부지매입비에 300억씩 쓸 수 있는, 그것도 제가 재작년 업무보고 때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 봤더니, 거의 6만㎡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답변한 기준을 보면 원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만 5,500㎡만 있으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시설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결정하면서 담당자한테도 얘기했는데 이전인데 왜 신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답변을 하느냐고 제가 결재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러면 결재를 하지 말고 답변서 저한테 주지 마시지 왜 답변서 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냥 위원님한테…….
황철

황철위원

저한테 답변서 온 것 보면 원주고등학교는 2만 5,565㎡만 있으면 된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 이전 계획 개요에 보면 6만 858㎡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이유가 뭡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때도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야구부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동문이라든지, 이것 이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다 좋습니다.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니까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300억씩 들여서 교육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강원도의 여건이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조성 원가가 ㎡당 66만 5,000원입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것은 알아요. 거기에 40 몇만 원 매달 받는 것은 아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300억 씩 한 학교에 부지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도교육청의 여건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황철

황철위원

교육감이 저한테 분명히 안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현 부지를 매각하고 해서 교과부에다가 약 200억 원을 신설 이전비로 계속…….
황철

황철위원

예산담당관님이 특별교부금을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도 특수한 예입니다. 이렇게 이전학교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특수한 예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 야구부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달리 방법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여기 부지를 제가 봤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가지고 부지를 보니까 학교시설 용지 딱 해서 구획되어서 줬더라고요. 학교시설 용지로 시설결정고시를 해 주었겠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 진짜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여건을 감안했었다면 조금이라도 줄여서 줄인 면적을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부지매입비는 300억 원씩 투자할 수 있는 강원도교육청의 여건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정책적으로 잘 판단하셨겠지만 저희도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걱정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 자신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도 감내하면서 이미 결정된 정책을 지금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왜 보고 한 번 안 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미 이것은 지난번…….
황철

황철위원

춘천여고는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제대로 전체적으로 계획된 이런 보고는 제가 볼 때에는 한 번도 못 받아 봤는데요, 무삼초등학교도 그렇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무삼초는 당초 본예산 때에 16실 증축하는 것으로 건의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도저히 그 장소에 증축이 안 되기 때문에 무삼초가 신설로 되면서 저희가 148억 원 교부금을 받아온 그런 것인데 춘여고라든지 세부적으로 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철

황철위원

저도 춘천에 살지만 대략 어디인지는 알지만 가보지를 못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몰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슷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보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면적을 시설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실 계획이냐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도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다고 해서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얘기하고…….
황철

황철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그렇게 해 주시고 의회에서 통제를 못 하면 이것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고 방법이 없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하여튼 면적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강원도에는 이렇게 특정학교를 춘고, 원고, 강고를 대개 꼽고 있습니다. 특정학교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면적으로 봤을 때는 강릉고등학교가 7만 3,130㎡ 정도 되고 춘천고등학교가 5만 5,710㎡가 되니까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황철

황철위원

강원도에 그 세 학교밖에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 특정한 학교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하면서 그런 어려운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황철

황철위원

지역상 부지매입비가 많이 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택지개발지구니까 부지개발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300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럴 계획이었다면 제일 아쉬운 것이 부지매입비가 적게 드는 다른 지역으로 해서 면적도 확대하고 부지매입비의 어려움을 덜고 오히려 시설투자를 제대로 해 주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여기가 혁신도시 들어가는 그 지역 안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렇게 해서 물론 지역적인 특성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똑같은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는 꼼짝 없이 또 해 주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었지만 초등학교이고 중학교이고 고등학교이고 앞으로 도시가 변화가 되고 해서 이런 사항이 제가 볼 때에는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생긴다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계속 해 주어야죠. 그러면 우리 강원도 교육이 이만큼 해 줄만큼의 여건이 충족되느냐, 충족되면 해 줄 수 있죠. 왜 못 해 줍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투자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좀 고민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들어왔고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설계비 정도.
황철

황철위원

설계비라는 것은 벌써 부지가 확정되고 설계비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지 다 안 되고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계를 뭐 맨땅에 가서 설계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황철

황철위원

저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 주어야 되는가, 정책결정을 하신 분들이 결정한 대로 우리가 따라 주는 것이 맞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교과부에도 지금 200억 원 교부금을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정책에 따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앞으로 이런 수요가 발생되면 계속 저희가 꼼짝 없이 해 주어야 되겠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하여튼 그런 유사한…….
황철

황철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라면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특별교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받을 때에 거의 대부분이 중앙에서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교과부에 가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재정이 특별히 필요한데 “이것은 과외로 필요합니다.” 하고 요구를 해서 받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구해서 받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요구해서 받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위에서 이 자금은 내가 주었다는 얘기는 안 맞는 말이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아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부문에서 보면 교부금을 45억인가 얼마 추경에 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거기에 보면 목을 잔디운동장 조성 목으로 지어서 내려왔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정치인들 영향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이번에 내국세 초과징수분 1,343억 원을 보내면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보낸 내용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지정을 누가 해서 보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과부에서 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정할 권한이 없었네요, 거기에서 찍어서 보냈으니까. 어느 학교에 잔디구장을 해 주어라 이렇게 해 주었으니까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요식행위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냥 정리만 해 주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결국 정리만 해 주는 꼴이 되어 버리네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집행 능력이 없다고밖에 판단이 안 서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내국세 초과징수분은 저희가 예측 안 했던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1,343억 원은. 그러면서 교과부에서 오면서 그것도 이렇게 지정하고 저희가 1,343억 원은….
준연

이준연위원

1,343억 원 말고 45억 원인가 특별교부금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중에도 일반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교과부에다가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얼마 그렇게 쓰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과부에서 주면서 이런 목적으로 쓰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미리 사전에 예를 들어서 6개 학교에 잔디구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몇 개 구장을 신청했습니까? 본부에서 찍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국가 국책사업이 있고 지역현안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데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반적일 때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내국세 초과징수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그냥…….
준연

이준연위원

교과부에서 어떻게 알고 찍어요, 자기네들이 지방을 어떻게 안다고. 다시 얘기하면 결론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와서 했다는 얘기가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새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라든가 그런 쪽으로 집행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것을 제가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도교육청에서 어느 학교 해 다오 요청도 안 하고 본부에서 딱 찍어서 내려 보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뭔가 설명하기가 좀 그런 게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학교는 변경해도 되겠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안 되죠.
준연

이준연위원

왜 안 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준연

이준연위원

지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 쓰는 데서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죠, 교과부에서…….
준연

이준연위원

교과부가 뭔데, 금액만 맞추어서 주면 되지 학교가 지정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 권한이 있어요, 예산지침이나 어디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과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준연

이준연위원

지정하면 우리가 거부하면 되죠.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게 해야죠. 6개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인조잔디…….
준연

이준연위원

예, 잔디구장을 해 준다는 6개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쭉 특교를 신청했는데 교과부에서 자금 사정상 못 들어 준 것을 아마 들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양양중학교, 성덕초등학교…….
준연

이준연위원

학교별로 금액을 억 단위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다 2억 8,000만 원씩입니다. 춘천의 동춘천, 춘천 기계공고, 강릉 성덕초, 속초ㆍ양양에 양양중 그렇습니다.
4개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6개로 나왔는데 2개는 어디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4개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 외에는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특교에서 내려온 것은 4개이고 2개는 폐광지역이라서 아마 여량초는 폐광지역, 정선은 전입금.
준연

이준연위원

정선군에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자치단체에서 온 것에 대한 7,000만 원 대응투자를 한 것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예산편성의 자율권이 우리 교육청에서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시간낭비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과부에서 찍어준 대로 다 갈라서 쓰는데 거기에서 직인이라도 하나 찍어서 내려 보내지, 중앙정치인이 찍어 보낸 것도 아니고 또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학교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교과부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 주었다는 것인데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특교 신청을 했는데 우선순위로 저희가 올리는데 예산사정상 잘리고 그런…….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순위를 1번에서 20번까지 순위를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죠, 그동안에 저희가 쭉 상반기ㆍ하반기 작년에 올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것을 반영을 못 해 준 그런 부분은 아마 그쪽에서 감안해서 이번에…….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 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갖고 지정해야 되는 것이지 국비에 예산을 다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원도 자체예산 얼마 없다고 하더라도 요식행위나 하자고 두꺼운 예산서를 펼쳐서 읽어보고 말이죠, 이것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조정 못 한다고 하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탄광지역개발기금인가 그쪽 여량초등학교인가는 예산이 4억 원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왜 그것은 특별히 4억 원이어야 됩니까, 기준이 2억 8,000만 원인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억 8,000만 원입니다만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잔디구장을 더 크게 하면 자치단체에서 더 전입금을 해서 크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플러스 1억 2,000만 원을 정선군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주었다 이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순수한 폐광지역 사업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폐광지역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이것이 다 국비인줄 알고 있는데 국비가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폐광지역 추경예산을 85억 원 정도 세웠는데 그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말이 조금 안 맞는데 여기에서 학교 조정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 제가 4억 원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특교는 2억 8,000만 원이고 1억 2,000만 원을 전입금 받아서 하는데 그런 지역이 가능한 데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물론 공직의 세계는 지침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지방분권, 지방화, 또 지방이 중심이 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학교에 잔디구장 하나도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결정 못 한다는 것은 진짜 제 스스로가 부끄러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광역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지역의 학교 잔디구장 하나 못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조정권도 우리가 없어요? 적어도 그만한 조정권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줘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대응투자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감을 잡았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자꾸 질의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분들한테 누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해서 말을 줄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 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학교 신설 내지는 이전하는데 있어서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 건의도 했어요. 우리가 현지에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수백억씩 투자하는데 현지에 나가 보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땅이 ㎡당 100만 원짜리인지 200만 원짜리인지 한번 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학교 위치로 아주 여러 전문가들이 와서 여기가 적지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또 동문회나 여러 압력단체에서 여기가 진짜 좋은 자리라고 결정했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교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만 300억 원이면 300억 원 이렇게 예산에만 우리는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시간은 늦었습니다만 의사일정 결정의 건 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황 철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늦어도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되더라도 오늘 회의가 끝나면 내일이고 모레이고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안내해 줄 수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가신다면 저희가 안내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교 이전부지 설정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후보지를 해서 아주 결정하는데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압니다. 고충은 있는데 그래도 그 고충까지라도 우리한테 전달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끼리 머리 아프고 싸매면 뭣합니까? 어차피 예산을 다루어주는 우리가 알아야지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재편되어서 교육위원들도 우리하고 같이 흡수 합병될 것이지만 교육위원들은 다 아시는데 교사위원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사위원들 스스로의 잘못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그렇게 업무를 구분해서 굳이 정보제공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위원들은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데 우리 교사위원들은 모르고 있으니까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교육위원님들은 공유재산 심의를 하시고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교사위원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도의원님하고 교육위원님하고 차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심의자체가 교육위원회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나 쟁점이 되는 사항 같은 것은 미리 예단하셔서 사전에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하시는 것도 회의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교육청을 이해하는데 도움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의사일정이 나온다면 신설학교하고 이전학교 몇 군데는 우리가 가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신설학교는 학교의 면적이라든가 여러 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전학교는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이전학교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멀쩡한 학교를 옮기는데 그것은 진짜 힘세고 발언권 좋고 주변에 압력단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상당히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데는 이 기준 저 기준 다 적용이 되고 지금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국장님 아실 것입니다. 강원도에 빅3 지역에 있는 학교를 옮긴다고 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동문, 수많은 지역사회 인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되기 때문에 그 학교를 옮길 때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교과부이고 강원도교육청이고 그런 데는 아주 협조적으로 엄청 잘해 주시는데 시골에 조그마한 학교 하나 옮기는 데는 얼마나 힘든지 도대체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힘이 있는 데는 잘 해 주시고 시골에 약한 데는 각종 기준을 다 갖다 붙이고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과거의 현실이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얘기한 것인데 그것은 좀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이전을 원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를 이전하는데 자치단체에서 협조를 지금 안 합니다. 다 해 주기로 해 놓고 지금 안 한다고 그러고 지금 특정한 학교는 제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전해 달라고 해 놓고 약속을 지금 안 지키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위에서부터 내려 왔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고 실무담당은 모르는 일을 교과부에서 먼저 알아 버리다 보니까 밸런스가 지금 안 맞아 가지고 서로 피곤하고 힘들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에 있어서 수치를 다루고 이런 것보다도 국장님 정책을 펴시는데 시골에 조그만 학교도 애들 가르쳐야 되고 도시의 큰 학교도 애들 가르쳐야 되고 똑같이 강원도의 인재육성을 하는 요람인데 똑같이 생각해 주시고 거기다 조금 더 보탠다면 더 열악한 환경인 곳에 마음을 더 주셔야지 다 고마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2-1 508쪽에 전문계고 교육을 보면 기능경기대회 지원이라고 당초 지원액은 6억 원입니다. 추경에 1,500만 원이, 512쪽에 보면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억 원이라는 당초예산액이 섰는데 45개 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강원도 기업 기능경기대회하고 전국 기능경기대회 중에서 저희가 출전선수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동자

김동자위원

일률적으로 지원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출전하는 선수에 비례해서 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일반으로 나가는 출전자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다가 지원을 한다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일반으로요?
동자

김동자위원

예, 일반출전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일반 출전자는, 저희는 학생부만 관여를 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아니죠,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대회는 나이 제한이 없어서 일반인들도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학교에다가 이렇게 6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게 되면 일반으로 출전하는 출전자는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도에서 해서 인력공단을 통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만 돈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45개 교에 6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지방대회와 전국대회 출전비용하고 지도자 교육까지 합친 비용이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경에 예산이 1,500만 원이 섰는데 영월 공고로 해서 특기생으로 몇 명이 1,500만 원을 지원받습니까? 군에서 전입금으로 해서 1,500만 원 예산이 서서 이렇게 지원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저는 왜냐하면 전문계의 지방대회, 전국대회 출전한다고 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한 학교에 한 1,300만 원이면 출전자의 재료비도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지도교수까지 지원금이 나가고 그렇다면 6억 원의 예산이 다른 도에 비해서 너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지금 출전 지원내역을 보면 등수에 들고 난 다음에 전국대회를 대비해서 출전기금을 지원했을 때에 그것이 학교지원하고 일반지원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해 줍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지원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별개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6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3년 동안의 지원내역과 그다음에 출전해서 상을 탔던 내역을 저한테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장님.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학생 성폭력 이런 것은 교육국장님이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저는 관리국장님 소관인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 ‘수업시간의 집단 성추행이라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제 신문을 보셨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리고 오늘은 ‘여학생 집단 성추행 교육당국 책임 크다’고 제하의 신문도 나오고, 이것이 작년에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12월에 남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한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는데 이것이 어디 학교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강릉 남산초등학교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학교가 큽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 12월에 그런 것이 이제 이슈화가 되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해자 측에서는 2,00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처음에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2억 원은 너무 과하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1억 4,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거기까지 내려오고 다시 또 하향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사과나 이와 같은 것은 필요 없고 돈으로서 해결을 하자는 것이 피해자 측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학생들이 벌을 받은 상태에서 가해자 측에서 벌 받은 사항도 있고 하니까 더 요구는 들어 줄 수는 없다고 해서 피해자 측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해자나 피해자나 양쪽이 그 나물에 그 밥이네요. 만약 교육국장님하고 제가 아이들 관계가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이 돈 가지고 흥정할 일은 아닐 것 아닙니까? 남의 아이 장래를 망가트렸으니까 2억이라도 주자고 하고 또 그쪽에서는 저것들이 철이 있으랴 1억이라도 받자고 해서 이사를 가고 할 것인데,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이런 일이 수개월이 가도록 결국 해결은 못 하고 지상에 발표가 됨으로써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럴 때까지 그 해당 기관하고 해당 관계관 책임자는 무엇을 했느냐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은 역할을 무엇을 했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장선생님도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저희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원래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초등 해당 과장이랑 장학사가 내려와서 신상을 조사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했습니다만 액수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생긴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물론 당연히 죄송하신 것이죠, 얘기하실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학교 성폭력 이런데 대해서 계획하고 예산 사업을 하는 것이 있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 도에서 말씀이십니까?
기남

김기남위원

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성폭력이라고 분류는 안 했지만 학교폭력이라든지 양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 사업이 지금 어디 있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예산에는 학교 부정학생 위탁교육 운영의 예산이 있고 가출청소년 예방교육 및 쉼터 지원 예산이 있고 학교폭력 예방자료집을 제작하고 학교폭력 분쟁 조정, 학교폭력 추방대책반 운영, 학교폭력 예방 강사비 지원, 중퇴 복교생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운영, 지역별 생활지도 연합회 지원, 배움터 지킴이 운영 이와 같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성교육 관련 예산은 성교육 성상담 지도 직무연수, 양성평등 업무 담당자 연찬회, 성교육 자료개발 및 양성평등 글짓기, 상담지도교원 직무연수, 심성수련 지도교원 직무연수, 다음 강원 카운슬러 연차대회 등 이와 같은 곳에 저희가 예산을 집중해서 해당되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및 학생지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손가락을 꼽다 보니까 손가락이 모자라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계획하고 실천하고 따로국밥이다 이것입니다. 계획은 잘 세웠는데 실행 실천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아까 교장선생님을 물어봤는데 그 교장선생님은 분명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를 다 점검하고 살펴보고 이럴 분이 교장이란 말이에요. 수당도 주고, 나는 여태까지 “어이, 교장!”이라고 하는 소리 못 들어 봤어요. ‘교장선생님’ 자가 붙었지 아무리 되먹지 못한 사람도 ‘교장’ 그러는 사람 못 봤어요. 교육감도 다니면 ‘교장’ 그래요? ‘교장님’ 그러지요. 그렇게 ‘님’이 붙는 사람은 같은 교사로서 존경을 받는 것은 연륜이 있고 당신이 우리 교육을 전부 책임졌다고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이 났는데 교장선생님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요 며칠 전에도 그 교장선생님이 양측을 만나서 해결이 원만히 될 수 있게 조정역할을 하느라고 무단히 지금 애를 쓰고 있고 또 이 교장선생님이 평소에 다른 교장선생님보다도 훌륭하신 교장선생님입니다. 저희가 보더라도 학교 경영도 잘하시고, 그런데 요즘 어린 아이들의 성폭력 관련이 사회 매스컴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 무차별적으로 방영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 학교지도가 사실 거기에 뒤쫓아 가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무방비 상태로 비디오를 본다든지 유선방송에서 방영되는 이와 같은 것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지도의 한계점에 다다를 정도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장선생님도 학교에서 그와 같은 사안이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대단히 훌륭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교장선생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것은 교육국장님이 그렇게 말할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평가를 받는 것이잖아요? 강릉이 연고가 많습니다. 저도 5대 전에 강릉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이 혹 우리랑 사돈이 될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사람은 혼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지금 매우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교장선생님이 역할하는 것도 틀렸고 좋게 매듭을 짓기는 아예 물 건너갔어요. 그 교장선생님은 이제는 안 되고 어쨌든 데리고 있던 학교에서, 관리하는 데서 문제가 난 것은 응당한 책임을 공무원이 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법원에 결심공판이 5월 중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지켜보고 또 거기에 따른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교장선생님이면 벌써 30~40년 다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교장을 안 해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지경이 되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수습하고 내가 그만 두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국장님이 고생한다고, 고생한다고 하시는데 자업자득이죠. 평상시에 자기가 관리를 못 해서 지금 그런 것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5년도에는 성폭력 사건이 3,787명이고 2006년도에는 5,159명, 작년에는 5,460명 이렇게 자꾸 아이들 성폭력 사건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 성폭력법도 오늘인가 내일 바뀌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여기에 상응한 어떤 제재를 가해서, 교장들이 만날 무슨 생각이냐 하면 오늘은 불미한 일이 없을까 그러면서 계속 화장실도 가보고 수돗가도 내다보고 아이들이 이상하게 웅성대면 슥 따라가서 ‘너, 뭐 하러 가냐?’고 해서 아이스크림 사먹으면 같이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해야지 교장실에 떡 앉아 가지고 쓸데없이 교장출신이신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걸음걸이가 똑바르지 않으니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 이런 잔소리나 하고 앉았다가 이것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장은 응분의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만약에 교육국장님이 이제 평생을 같이 교단에 섰다가 이 일을 못 하시겠거든 얘기하세요. 교사위원회 김 아무개라는 위원 놈이 아주 침을 튀기면서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고 변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이 잘 되고 이번 기회로 일벌백계의 어떤 룰이 서릿발 같이 서기를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다음에는 366페이지, 아까 황 철 위원이 그냥 짚고 넘어가셨는데 원로장학위원회 운영 여기 보니까 목적에 다양한 장학을 위한 지원체제 확립이 원로교원 우대풍토 조성, 우대해야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기본수당이 3만 원에서 추가로 2만 원이 되어서 5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조금 우스운 것이 46명인데 원로장학위원회가 10명, 초등교육과에서 운영하는 분이 10명, 그다음에 원주 10명, 춘천 10명, 강릉교육청 10명 그렇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구별로 12명씩 36명하고 원로장학위원 10명해서 46명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본 것이에요. 그래서 46명인데 이것이 이상하게 춘천, 원주, 강릉에만 배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지구별로 묶은 것입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을 지구별로 묶어서 춘천지구에서는 6개 교육청 춘천ㆍ홍천ㆍ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를 관할하고, 원주에서는 5개 지역교육청 원주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춘천교육청, 원주교육청 이렇게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작년까지 인원수는 똑같이 46명이에요. 46명인데 1,008만 3,000원이 몇 %가 올라갔느냐 하면 307%가 올라서 4,108만 3,000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307%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현재 인원에 따라서 아까 말씀했듯이 수당을 3만 원에서 늘어났고 조금 횟수라든지 이것에 대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올라간 것도 이상한데 이 분들이 한 사람이 16회 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특강을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장학지도를 나갈 때에 함께 나가서 활동도 하시고…….
기남

김기남위원

그것이 16회입니다. 한 달에 한 번도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계획이 실천될 수도 있고,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학교별 요청이 있을 때는 단독으로도 가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꼭 교사나 학생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상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 분들 특성에 맞는, 개별적으로 재능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각 분야별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들로 하여금 지원이 어려운 이와 같은 분야를 보조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46명이 작년에 1,008만 3,000원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작년에 이 분들이 하신 역할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원로인데 갑작스럽게 16회씩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무엇을 하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것을 보면서 알겠고, 제 생각에는 사람은 공직을 떠나면 다 물러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도청의 농정산림국장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지득한 많은 상식이 너무 아까워, 그러나 그것은 한 시대의 자기 생각이지 세월이 변하면서 그것이 꼭 그 사람 정설이나 능력이 맞다고 생각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흘러간 물은 방아를 돌이킬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흘러간 물은 흘러간 것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이 분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12살짜리 아이들이 성추행을 막 하는 이렇게 발달된 세월에, 이 늙은이들은 그때는 그 생각도 못 했어요. 여자만 봐도 엎드렸을 걸요. 그런 사상 감정도 안 맞는 사람들을 데려다 5만 원씩 주면서 또 여기 만약에 16회다, 회의를 했다고 하면 5만 원 주고 밥값은 또 국장님이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그분들은 회의가 아니고…….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이 16회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제가 대표적인 것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김태준 원로장학위원 같은 분이 하는 것을 보면 교원연수 지원인데 그 내용이 교원정보활용 능력 향상 연수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컴퓨터 분야에 있어서는 대단히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현장에 계실 때에도 학부모 연수라든지 교사연수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학교요청에 따라서 1주일간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하면서 교원연수도 하고 또 인근학교에서 교직원들이 희망할 때에 가서 이 같은 정보화 연수도 실시해 줍니다. 그다음에 원주지구에 함상규 장학위원님 같은 분을 예를 들어 보면 학생이나 교원연수를 지원해 주는데 학생대상으로 자연사랑 교육, 이 분이 사진에 취미가 있고 사진에 아주 재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야생화라든지 곤충 이와 같은 것을 촬영한 것을 슬라이드로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자연사랑 교육을 시키고 과학 기자재 사용법을 교사들에게 연수합니다. 캠코더 활용방법이라든지, 사진촬영기법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을 직접적으로 연수를 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김준기 장학위원님 같은 경우는…….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국장님, 가능하시면 구체적인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원로교원 우대풍토 조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저희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우대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이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아까 동료 위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고, 옛날에도 그러면 유능했던 원로들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활용을 대단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내일 모레 그만 두면 여기 끼겠다는 것인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는 거기에 재능이 없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내가 봐도 따져보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 있든지 아니면 어떤 분이 2~3년 후에 민선을 대비해서 포석을 놓는 것인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원로장학위원님들은 전혀 그런 데하고 뜻이 없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지금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국장님은 애초부터 교사만 했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서 속일 줄도 몰라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사람은 순 선거만 했어요. 그래서 척 하면 저거로구나, 이런 것을 갑작스럽게 활성화시키는 것은 2년 후를 대비해서 혹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또 증액이 되었고 장학위원님들 활동이 활발하시다 보니까 횟수가 조금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뜻도 없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것 외에 순수한 이 분들의 장학지원 활동 외에는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부끄러운데 김태준이라는 분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분을 아는데 매우 수단이 좋고 키도 크고 그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분은 중등에 아마 김태준 교장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분은 성원초등학교에서 작년에 퇴임하셨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것만 한 가지 얘기를 해야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한 1,008만 3,000원을 가지고 46명을 작년까지 운영하셨는데 그 활동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왜냐하면 정말 이 사람들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307%, 예산은 없다면서 올라갔는지 궁금해서 그것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서면을 보고 증액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 1차 추경인데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가서 증액을 해 드려야 되겠다고 말씀드려도 괜찮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금 여기 액수보다 더 증액을 해 주신다고요?
기남

김기남위원

그때 가서 더 해 줄 수도 있어요. 3,100만 원은 지금 안 되고 제가 서면을 보고 정말 증액해야 된다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해 드리겠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고 더 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아니죠, 1,008만 3,000원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받아 보고 정말 증액해야 되겠다면 3,100만 원이나 5,000만 원이라도 요구하시는 대로 해 드리고 그때까지 보류하자 이것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데 저는 더 안 해 주셔도 좋고 이것만큼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두 분 말을 제가 자꾸 끊는데 제가 알기로도 금빛봉사단도 있고 지금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것을 보면 그 내용이 금빛봉사단에서 하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걱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기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조직이고 교육목적으로 해서 하는 조직이면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아까 못 한 부분을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코치에 대한 보수가 이번에 조정이 되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A, B, C 이렇게 등급을 정해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인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A, B, C 등급을 주시는데 현재 수준에서 C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일률적으로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현재 코치들이 받는 보수가 똑같지 않습니까, 등급이 없이.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오늘이 전국소년체전 추첨일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예산서를 제가 봐서 아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받는 수준에서 맨 마지막 등급인 C등급이 더 받는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일단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지난번에 이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만 이제 그나마 전체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체육지도자들한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학교 급식소 조리원들은 현재 등급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등급이 없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똑같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조리원들은 매년 계약하는 것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매년 계약해도 예를 들어서 5~6년 재계약하신 분이나 금년에 들어와서 계약하신 분이나 똑같다는 말씀이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이런 부분도 코치처럼 그렇게 등급을 두어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머리에다가 지식을 넣어주는 것만큼 아이들한테 고급스러운 영양소를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이 분들한테도 체육코치처럼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내일이 스승의 날입니다만 우리 강원도교육청, 모든 선생님들이 그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 교사위원회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미리 선생님들한테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촛불시위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거기에 대한 목표야 어디에 있든 간에 청소년들의 욕구나 말하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가 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수입 소고기 때문에, 먹거리 때문에 촛불시위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청소년들이 하는 뜻을 우리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안 들어줬을 때에 나중에 이것보다 더한 촛불시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강원도에는 지금 없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 조짐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지도를 잘 하셔서 없는 것입니까, 원래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사전에 그와 같은 것이 나올 때에 교육장 및 고등학교 교장 회의를 소집해서 학생들이 정치적인 것에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와 같은 것을 계도하고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의 결과여서 그런지 저희 강원도 학생들이 순수하고 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현재로는 없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강원도 내에서는 없고 또 강원도에서 서울이나 경기지방에 원정을 간 학생들은 없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없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강원도에서는 촛불시위에 관여한 것은 없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얘기를 귀담아서 잘 들어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같은 맥락인데 우리 도내 학교에서는 1주일에 소고기가 몇 번 들어갑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 그것은 학교별로 틀리고 같은 학교라도 영양사가 바뀔 때마다 메뉴가 틀리기 때문에.
준연

이준연위원

메뉴에 대한 기본지침은 없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서 보기에는 강원도에서는 직영하는 급식소에는 순수 한우만 사용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97%가 한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현재 급식비 가지고 한우 사용이 가능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많이 할 수는 없고 일부 소량 재료로 들어갈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한우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소고기를 그렇게 많이 주지를 못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니까 반찬을 만드는데 한우가 부재료로 일부 들어간 것이지, 한우를 줬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네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하여튼 소고기를 쓰는 데는 한우를 사용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니까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한우가 포함되는 반찬이지만 한우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니까 너무 학부형들이 믿기에는 의아심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도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 보도를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곰탕 이렇게 우려낸 것을 좋아하니까 한우 뼈다귀를 긁어서 한 그릇씩 퍼주고 100% 한우 줬다고 발표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축산이 다른 타 도보다 앞서 가기 때문에 한우를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FTA가 한미, 한유 다 체결이 된다고 하면 국제화 시대가 되었을 때에 우리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먹여야 되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수입고기라도 먹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되면 그때는 방침을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뜻이고 그런데 한우의 고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우리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순수 우리 농산물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슨 병 문제 그런 것은 차치하고, 그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정한, 전혀 의심스럽지 않은 수입고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우는 순수 우리 농축산물을 쓰겠다 이런 얘기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농업 도이고 또 축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학교에서 씀으로 해서 아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에 우리 농산물을 많이 쓸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교육청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농산물 관련 조례가, 학교급식조례가 한 3년 전에 조례를 일부 개정할 때에 ‘우수 농산물’이라는 용어하고 ‘우리 농산물’이라는 용어하고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결론은 국제기준이나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우수 농산물’로 지금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이제는 조례의 문구를 ‘우리 농산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담당 관련 사안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 바꾸어야 되겠다고 하면 바꾸겠지만 하여튼 그것은 저로서는 어떻게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전자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봐서는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안 해 주시더라도 그 문구는 ‘우수’에서 ‘우리 농산물’로 바꾸어 가겠다고 제가 짐작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즉답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것이 각 시ㆍ군 교육청 내지는 일선 학교에서 주문된 사항이 꽤 있죠? 건 별로 지금 접수된 것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학교의 숙원사업, 아니면 시ㆍ군 교육청 관할, 직할사업소 이런 데서 금액은 크지도 않으면서 그저 1~2억 이런 것인데 수년 동안 누차 교육장이 바뀔 때마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반복해서 한 사항들이 있어요. 강원도에 꽤 여러 건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육청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서 이것은 그 지역의 오래된 민원사항이고 숙원사업인데 이것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꽤 보고가 되었는데 안 된 사항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한 번에 어떻게 해소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제 판단에는 17개 교육청이 있는데 한 개 교육청에서 소수 민원성 숙원사업인데 그런 것 3~4억씩 한다고 하더라도 그저 50억이면 되는데 연차적으로 구분해서 한 2~3년 내에 정리를 해 주어야 되겠다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교육감님께서 2003년도 전 학교를 방문하시고 금년에 또 하고 계십니다. 일단 학교에서 요구 안 하는 예를 들어서 책걸상을 한 10년, 20년 전 것을 쓰고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바로 즉각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그 과목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주시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17개 교육청 중에서 교육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건의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 교육청을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실무라인에서 정책 결정하시는 분까지 보고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도 안 드니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소한 질의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798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지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별 예산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보시면 교육감기 역전마라톤대회라고 해서 원주교육청은 유니폼 구입비가 명 당 14만 5,000원, 정선교육청은 16만 2,000원, 그다음에 고성교육청은 20만 원으로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단복을 구입해도 교육청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교육청 별로 다르게 하니까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의 기준금액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절감하는 식으로 해야지 교육청마다 단복이라든지 유니폼 구입비가 다른데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역교육청별로 포괄사업비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단일품목 같은 내용의 건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기 역전마라톤대회를 하는데 단복은 15만 원 기준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것이죠. 각 교육청이라든지 직속기관의 각종 잡지, 신문 이것 가지고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죠? 그런 식으로 이것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하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돈이 시ㆍ군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복이 15만 원짜리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자치단체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똑같이 아이들이 출전을 했는데 자치단체 별로 어떤 아이는 좋은 것 입고 오고, 그것 아이들이 다 압니다. 그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기준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서 조금 가감이 있는 것은 나름대로 구매하는데 있어서 단가차이라든지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돈 많은 교육청은 좋은 옷 입고 하면, 옛날에 우리 강원도교육청 전국소년체전에 가서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단복 때문에 문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서 알아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교육청부터 이렇게 다른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얘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도 그랬지만 시ㆍ군별로 지원을 하니까 그런…….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라는 얘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여기에는 피복비 이렇게 해서 교육청마다 어떤 데는 운동화까지 포함해서 해 주는 데가 있고 단복만 해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아,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사업내역에 명칭을 통일해 주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항상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사업내역에 목은 같더라도 명세를 통일해 주시든가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래서 예산서를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목적이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세부사업 내역을 쭉 들어가 보면 도의회 및 교육위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2,725만 8,000원. 이것 물론 추경에 들어 온 것이 아닙니다만, 그런데 사업근거에 보면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 도의회가 왜 들어가 있죠? 992쪽을 보세요. 잘못 표기한 것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교육위원회나 도의회 할 때에 회의비 성격으로…….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밑에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도의회 및 교육위원 업무추진비가 2,7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강원도의회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근거는 이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왜 도의회가 들어가느냐 그 말씀이시죠?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밑에 세부사업 내역에 있잖아요, 2,725만 8,000원이.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요. 이것 잘못 표기하신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이 아마 세부사업 명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451개 저희 자체적인 세부사업 내용인데 명칭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제가 조례를 안 봤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도의회 업무추진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업무추진비 성격이 도의회나 교육위원회나 같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조례에도 그렇게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조례내용까지는 제가…….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조례도 같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마 조례에는 명칭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르는 것 봤어요. 잘못되었으면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사업근거가 교육위원회 조례를 근거로 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에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통해 결정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학교 신증설 등 중요 정책 결정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도의회에 설명 또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권은석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각각 1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