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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184회 제3관광건설위원회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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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오후에는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및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순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강원도의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진흥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각종 시험검사 및 연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당초예산액 15억 3,615만 1,000원의 0.21%인 317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3,932만 5,000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 2007년 대기측정망 구축운영사업 집행잔액 317만 4,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당초 기정예산 총액은 57억 4,596만 9,000원이었으나 강원도의 예산절감 원년 선포와 재정혁신 10대 과제 실천에 따른 예산절감 세부추진계획에 의거하여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부득이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항목은 증액조치로 기정예산의 2.63%에 해당하는 1억 5,105만 7,000원을 감액한 55억 9,491만 2,000원이 제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 중 감액내용은 사업내역별 전체에 해당되므로 항목별로 주요한 내용과 증액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의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68쪽 상단 세 번째 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예산은 5억 6,366만 원에서 이번에 1,914만 2,000원을 감액하여 5억 4,4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대부분 감액되었으나 이 중 1개 항목이 증액되었고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69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05 자산취득비 항목 중 항생제감수성 자동검사장비 구입비로 기정액 4,0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외자물품으로 환율상승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ㆍ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69쪽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ㆍ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예산은 1억 9,348만 5,000원에서 이번에 2,510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6,8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69쪽 하단과 570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1억 7,295만 9,000원에서 이번에 1,911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5,3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개 항목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569쪽의 제일 하단 공공운영비 중 570쪽 상단 제세공과금의 증액으로 기정액 1,650만 원에서 523만 원이 증액된 2,173만 원이며 이는 전용회선 사용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570쪽 중간부분의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청사유지관리 수선비는 기정액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으로 이는 청사 화장실 바닥의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수질보전 강화 예산입니다. 수질보전 강화 예산은 2억 155만 5,000원에서 이번에 2,80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3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강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71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보전 강화 예산은 4억 774만 7,000원에서 이번에 3,120만 6,000원을 감액하여 3억 7,6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예산입니다. 572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예산은 9,006만 5,000원에서 이번에 1,211만 1,000원을 감액하여 7,7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개 항목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73쪽 상단 207 연구개발비 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의 측정장비 부품교체 및 수리비로 기정액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원자재의 단가상승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573쪽 중간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3억 9,670만 3,000원에서 이번에 1,083만 1,000원을 감액하여 33억 8,5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573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2007년도 대기측정망 구축운영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으로 총사업비 1억 3,500만 원 중 1억 2,865만 2,000원을 집행한 잔액 634만 8,000원 중 국비에 해당하는 317만 4,000원의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동부지원의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원의 금년도 당초 기정예산 총액은 7억 1,979만 5,000원이었으나 870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1,109만 1,000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동부지원의 경우도 대부분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2개 항목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74쪽 중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 중 공공운영비를 1,440만 원 증액하였는바 이는 동부지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제세공과금 전기요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574쪽 중간 하단의 101 인건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 1,977만 8,000원에서 219만 7,000원을 증액한 2,19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이는 영동지역의 각종 검사 업무의 증가로 시간외근무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의 강도 높은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한 재편성과, 환율상승과 청사관리 등에 대한 불요불급한 금액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8년 5월 6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15억 3,615만 1,000원의 0.21%인 317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3,932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57억 4,596만 9,000원의 2.63%인 1억 5,105만 7,000원이 감액된 55억 9,491만 2,000원입니다. 2쪽부터 4쪽 상단까지의 세입세출 현황, 증감된 예산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4쪽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당초예산액 15억 3,615만 1,000원의 0.21%인 317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3,932만 5,000원입니다. 본원의 세입예산은 31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 2007년 대기측정망 구축운영사업 집행잔액 317만 4,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57억 4,596만 9,000원의 2.63%인 1억 5,105만 7,000원이 감액된 55억 9,491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예산을 보고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48억 8,382만 1,000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2.83%인 1억 4,23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는 당초예산액보다 1,914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미생물검사 사업과 관련한 출장여비와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87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의 초저온 냉동고 구입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통 중인 식의약품 및 농수축산물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식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510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6,838만 원으로 이는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와 관련한 출장여비와 시험연구를 위한 시약 및 기자재 구입, 실험장비 부품교체 및 수리비 등에서 감액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으며,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91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5,384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환경 보존을 위한 수질보전강화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802만 원이 감액된 1억 7,353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사업과 관련한 시험연구비와 탁도계 구입비 등 1,127만 원이 감액되고 먹는 물의 안전성 검사와 관련한 시험연구비와 자산취득비 등 1,675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대기보전강화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120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7,654만 1,000원으로 이는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사업에서 측정장비 부품교체 및 수리비와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기 유지보수비 등에서 1,492만 3,000원을 감액하고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사업에서 시험연구비 등 646만 5,000원과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검사 사업을 위한 예산에서 98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등 오염도검사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211만 1,000원이 감액된 7,795만 4,000원으로 산업폐수 및 오수배출시설을 지도단속하기 위한 오폐수 검사 및 기술지원 사업에서 780만 원을 감액하고 폐기물 및 토양 오염도검사 사업예산으로 43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액보다 1,083만 1,000원이 감액된 33억 8,587만 2,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용은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2007년도 대기측정망 구축운영사업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31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세입예산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지원의 세출예산은 7억 1,10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0%인 87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식ㆍ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예산에서 인건비 및 여비 등 27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세공과금의 증액으로 1,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보전강화사업에서 먹는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바,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5억 3,615만 1,000원의 0.21%인 317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3,932만 5,000원으로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 2007년 대기측정망 구축 운영사업 집행잔액 317만 4,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57억 4,596만 9,000원의 2.63%인 1억 5,105만 7,000원이 감액된 55억 9,491만 2,000원으로 이는 공공부분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일괄 재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결정으로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논란과 닭갈비의 고장 춘천에서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AI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져 도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전염성 질병의 진단과 식ㆍ의약품의 안정성 확보 및 지역 환경의 보전대책 등 산적한 현안을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각종 실험과 검사연구를 위한 사업예산을 합리적 기준에 따르지 않고 절감기준에 따라 각 항목에서 일률적으로 감액한 것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정책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부지원 관할 동부지역 9개 시ㆍ군의 먹는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예산액 4,000만 원 중 수질검사 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금번 예산 절감방침에 따른 것인지 수요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검토해 볼 사안으로 사료되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연구원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개발비를 제가 뽑아보니까 당초예산에 3억 7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번 추경 때 4,900만 원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15% 이상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개발비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에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지사께서 15%를 무조건 삭감해라,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의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과연 지사님께서 그렇게 15%의 예산을 삭감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당연히 그러실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15% 이상 연구개발비를 삭감시켰다 이거죠. 그러면 연구비를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에는 15%라는 기준을 맞춘 건 아니고 최대한 절감을 하긴 했지만 실제 기정예산의 2.63%에 해당되는 예산을 삭감한 상황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퍼센티지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뽑아봤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개발비가 당초예산에 3억 70만 원인데 4,900만 원 가까이 삭감이 되었어요. 다른 데서 삭감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연구개발비에서 이렇게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원장님,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삭감을 해도 연구 개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 연구개발비를 지금처럼 삭감해도 관계없겠어요? 물론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지사께서 그렇게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하려고 그러니까 마땅한 항목이 없어서 삭감한 것 같은데,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원장님께서는 혹시 지사님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삭감대상이 없다, 그나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건 도저히 삭감할 수 없다는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지 않아도 AI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많이 하는데 연구개발비라든가 자재구입비도 보니까 많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열악한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충하고 노력해서 질병이 없는 강원도를 만들어야지 개발비 같은 걸 삭감시키면 그 후에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지사께서 시키는 대로 삭감시켜 놓고 강원도 질병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우리 원장님의 역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부서의 예산 삭감하는 것은 그렇게 반대를 안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물론 총체적으로 2.6%밖에 안 되었지만 다른 데에서 삭감해야지 연구개발비 같은 것,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기자재 같은 것 구입하는 것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시켜 놓으면 일이 되겠냐 이거죠. 이렇게 삭감시켜 놓고 연구개발이 되겠어요? 원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뒤에 연구개발하시는 과장님이나 연구원님들 나오셔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이렇게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사님들 불만이 있겠죠, 당연히. 이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깎아놓고 내년도 당초예산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올렸지만 이런 건에 대해서는 예산부서가 말이 통하지 않으면 지시하신 지사께라든가 집행하시는 분들한테 원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건의를 해서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걸 지키셔야죠. 지사께서 그렇게 지시한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본 위원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도 계속 폐사하고, 그런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깎아놓으셨어요. 당초예산에 3억인데 삭감을 5,000만 원 가까이 해 놨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6분의 1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여하튼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을 갖고 부분적으로 봤을 때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상당히 적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도정의 흐름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하튼 차질이 없게끔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원장님, 어렵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다른 관련부서하고 달라서 이런 지침이 떨어지더라도 지사나 이런 분들한테 특수성을 설명하고 더 예산을 확보해야지 그냥 위에서 지시 내린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다음에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은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바꿔 달라 하는 말씀도 올려야 되고, 그래야 연구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할 것 아니에요. 그런 점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너무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570쪽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금액이 아주 적은데, 피복비가 당초예산에 1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 피복을 당초에는 해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없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봉급은 왜 살려놨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부분적으로 지난 3월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3월까지 지출한 월급에 해당됩니다.

홍건표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앞으로 들어올 계획은 없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수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홍건표위원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아주 없어지는 겁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홍건표위원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T/O가 없어졌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 받겠다는 얘기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가 당초예산에 6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다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배터리가 없어도 장비 유지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스페어로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금년도에 계획을 잡았던 건데 긴급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후순위로…….

홍건표위원

원장님, 무엇이 긴급예산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긴급사태입니까? 우리 강원도가 왜 긴급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당초에 배터리 교체할 필요도 없는 걸 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디에 쓰는 배터리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 청사에 비치하는…….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연구원 안의 모든 시험장비라든가 전원장치가 정전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 아닙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이렇게 중요한 장비인 배터리를 안 사면, 만일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연구원의 아주 귀중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다 부패되고 망가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중요한 장비마다 무정전 전원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여비가 있는데 이건 직원들 건강검진여비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공무원들 여비란 얘기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을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에는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라 원주에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건표위원

왜 원주에서 받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총무과장

연구원은 특수부서로 해서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대상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아닌 연구원들에 대해서 특수건강검진을 원주 기독교병원에서 받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서책임을 맡은 공직자들은-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지사님이,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하라 이래도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려는 노력을 하셔야지 예산을 삭감해라 이러니까 2만 5,000원, 심지어는 2,000원까지도 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뭘 하시는 겁니까? 무정전 전원장치 이런 것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사업소에서 예산당국에 투쟁을 해서 예산 세우고 의회 통과를 시키고 했다가 예산 절감해라 하니까 이것 우리 안 써도 됩니다, 그러고 줄이고.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또 연구원들의 건강검진비는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연구원들이 만날 세균 만지고 이러는데 확실하게 건강검진을 해야 연구원들이 소신을 갖고 연구를 하지, 여비도 깎고, 그러면 네 돈으로 건강검진 받고 와라,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 어디 가서 말씀드려서 예산을 살려야죠. 무조건 15% 줄이라고 해서, 저속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산하직원이라고 해서 만만한 사람 여비도 다 깎고, 자기 돈 가지고 갖다 와라, 현대 민주국가에서 이런 기관장들의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지휘관 비위 맞추기 위한 행정이지, 주민을 위한 행정도 아니고, 부서장들은 자기 부서에 있는 직원들 복리라든가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상급자 눈치만 보고 상급자 비위만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같은 얘기입니다. 예산절감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어서 이렇게 되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경상비나 이런 건 줄여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줄이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건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여도 원래 목적대로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장세국위원

절약을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돗물 검사를 한다, 그러면 절약이라는 게 횟수를 줄이는 게 절약이 아니잖아요. 백 번을 해야 되면 백 번을 다 해야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지, 이렇게 줄이고도 목표한 대로 다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여기서 이건 본의 아니게 절감이 되어서 사업을 100% 완수할 수 없다 이런 항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 과의 책임자인 과장과 그다음에 선임연구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휘부에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걸 참작해서 예산편성 심사를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그냥 집행부 지휘부의 의도대로 이렇게 내놓으시면 내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을 항변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안 되었으니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라도 복원시킬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차별 예산절감을 한다, 이건 절감도 아니죠. 절감을 시행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번 절감예산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예산편성권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해야지, 연구개발비를 깎아놓으면 연구개발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데, 이것 안 한다면 의원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안 중에서 이게 이렇게 절감이 되면 본래 목적을 100% 달성 못 한다 이렇게 염려되는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하는 데 참고를 할게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동부지원이 이제까지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하다가 이번에 400평 규모로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동부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기정액이 2,000만 원인데 이걸 완전히 다 삭감했거든요. 이 부분을 50%만 삭감토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건 사실 경상비 쪽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꼭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이건 비품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검사시약들이 많이 필요하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세입도 거기에서 주로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보면 시약 및 기자재구입비가 일괄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문사항이 있는데 571페이지의 탁도계는 뭡니까? 탁도계가 부유물질 검사하는 겁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물의 흐린 상태를 검사하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당초에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가능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왜 1,000만 원을 세웠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성능의 차이에 따라서…….
명서

박명서위원

아, 그러니까 기능에 따라서 500만 원 짜리는 좀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1,000만 원 짜리는 더 정확하고 이런 차이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밀도의 차이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먹는 샘물 시약이나 장비, 기자재 같은 것도 이건 우리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면 안 되고, 중요한 부분은 말씀하시는 게 2,000만 원 짜리 수질보전 강화에 시험분석장비 이건 장비가 지금 없습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갖고 있는데 검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용기간이 단축되고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명서

박명서위원

연구기관에서 이런 실험장비를 구입하려다가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영향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시약 부분들이 10%에서 많게는 더 삭감이 되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이 15억 정도 된다는 말이죠. 15억 중에서 검사비, 세입재원을 말씀해 보세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세입재원이 검사수수료가 9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대부분 검사수수료가 많죠? 그러면 추경에 300만 원 늘어난 건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작년에 쓰고 남은 국고잔액이 300만 원 정도 늘어나서 증액편성을 했는데 1년 동안 쓸 시약이 만약에 1t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시약 1t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세워놨는데 1t에서 0.8t으로 줄여서 살 수 있는 금액으로 감액편성하면 세입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세입은 변화가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어떻게 세입이 변화가 없어요? 검사시약을 못 샀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만큼의 돈으로 이만큼의 시약을 사서 검사수수료가 이만큼 떨어지겠다 하고, 대부분이 검사수수료인데……. 검사시약을 줄이고 분석기를 줄이고, 예산을 감액편성하면 당연히 세입예산도 줄어야죠. 어떻게 세입예산이 맞춰질 수 있습니까? 시약을 여유로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이라면 1년 동안 쓸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시약을 필요한 부분을 100%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5% 정도는 항상 여유를 갖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여유라는 부분이 뭡니까? 만약에 모자랐을 때를 대비해서 더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검체가 일정한 형태로 의뢰가 된다는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기에 따라서 특정한 시료가, 가검물이 폭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항상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약…….
명서

박명서위원

똑같은 맥락입니다. 검사물량이 폭주해서 시약이 더 필요하면 그만큼 세입이 더 증가할 거고, 안 그렇습니까? 세입도 그런 걸 예측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검사수수료가 대부분의 세입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약을 여유로 했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여건에서 검사의뢰가 많아서 수수료가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만큼의 시약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삭감되면 세입도,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시약이 줄어든 만큼 세입도 반드시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사시약이 줄어들면 당연히 세입도 줄어야죠. 이게 한 개 품목에 대한 검사시약이나 기자재가 줄었다면 모르는데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그렇게 줄었단 말이죠. 그럼 세입도 줄어야죠. 그리고 2,000만 원 주고 분석기 장비 살 때는 거기에서 또 세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잡히는 세입을 또 삭감을 해 줘야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면 동부지원의 경우에는 검사장비는 갖고 있는데 현재 공간이 세 배나 확대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층별로, 그러니까 수질검사와 식품검사 각 파트에 이러한 장비를 구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기존 장비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 못 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어쨌든 신축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필요하면 당연히 사야죠. 이런 부분까지 삭감을 하면 장비 살 때는, 누차 반복되지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삭감내역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일반운영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시약이고 뭐고 전부 다 삭감했다는 말이죠. 그럼 세입도 이만큼 줄어야 되는데, 거의 정리추경 되면 세입예산도 줄어들 거예요, 지금 상태로 가면. 그리고 중요한 건 위원님들이 대부분 지적하셨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리를 놓고 길을 닦고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복지를 주는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께서도 엄청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도민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우리들이 먹는 물을 검사하는 부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원장님께서야 삭감내역을 내라고 하니까 내셨겠습니다만 이렇게 낼 때는 당연히 세입예산도 삭감해야죠. 세입예산 삭감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죠? 지휘부에서 세입예산은 못 하게 합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가 없고요…….
명서

박명서위원

어떻게 관계가 없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형태로 완전히 비례관계가 곧바로 가시적으로 보이면 좋은데 그러한 부분이 어떤 상관관계가 곧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부분만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특히 시약부분은 일정한 약을 투입해서 검사에 들어가는데 약을 절약한다는 건 아까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횟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시약을 적게 넣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2회 추경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9~10월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면서 특히 검사부분,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아니면 도민들이 먹는 물을 상대로 하는 검사시약부분이라든가 기자재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약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예산편성 전이라도 사전에라도 관건위에 보고를 하셔서 정말 폭주하는 물량이든, 검사를 못 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하시고, 집행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걱정과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선진화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걱정하는 뜻에서 하는 것 같고, 제가 종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총액예산제로 되어 있는데 왜 손을 대지 말아야 될 부분, 예산 규모가 적으면서 꼭 요지부동에 가까운 부분들까지 굳이 손을 댔느냐, 차라리 좀 굵직한 데서 손을 대고 그런 데는 편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메시지인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경직성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박융길 위원입니다. 574페이지, 먹는 물 안전성 검사가 4,000만 원이 서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4,000만 원을 세웠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자산취득비 형태로 PH메타라든가 대형냉장고, 문서파쇄기, 빔프로젝트, 복사기 이러한 행정장비와 분석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먹는 물 안전성 검사가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에 자산취득비로 기정예산에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장비구입비에 해당되는 목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50%를 삭감시켰거든요. 그러면 장비를 안 사도 된다는 겁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순서가 밀려서 이번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재 자산취득비에서 빠진 부분을 2009년도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기로 그렇게…….
융길

박융길위원

지금은 삭감하고 2009년도에 다시 세워주겠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네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런 장비는 갖고 있는데 동부지원을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러한 장비를, 이왕이면 행정장비도 바꾸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예산이 서면 되도록이면 삭감하지 않고 100%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관건위원들의 심정입니다. 왜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신 장비를 구입하고 계속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되도록이면 예산 삭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탁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원 세운 걸 500만 원 삭감시켰는데, 장비는 좋은 걸 써야죠. 내가 보기에 나쁜 걸 써서 금방 또 망가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경비라든가 이런 건 줄일 수 있어도 장비 사는 것까지 줄여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런 걸 지사님께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못 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내가 보기에는 지사가 하라는 대로 할 따름이잖아요. 앞으로 원장님께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하면 안 됩니다.’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필요한 것은 꼭 그대로 밀고나갈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중 연구원의 업무특성이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연구개발비 5,015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600만 원, 자산취득비 4,075만 2,000원, 특수건강검진여비 300만 원 등 총 9,990만 8,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영덕ㆍ홍건표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으로 제안설명해 주실 이영덕 의원님께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영덕ㆍ홍건표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으로 이영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의원

이영덕 의원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는 한ㆍ미 FTA 등 많은 국가와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WTO의 농산물 개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강원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강원도내 고부가가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와 영농단체 등에 대하여 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를 일부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수수료 감면) 제2항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용수 수질검사료 일부(50%)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이영덕ㆍ홍건표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 중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2쪽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FTA와 WTO 등 세계적인 농산물 개방추세에 맞추어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 농산물의 생산농민에 대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수질검사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의 농업관련 수질검사수수료 징수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577건에 4,850만 원이었으며 2006년도에는 541건에 5,179만 원, 지난해에는 685건에 7,026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본 조례안이 개정되는 경우 전년 대비 3,500여만 원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 제3호로 신설되는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감면대상자를 영농업인, 농업인단체, 작목반 및 농업인으로 정하고 있으나 농업ㆍ농촌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관련 생산자는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정한 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감면조건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인증신청서 접수증 또는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로 명시하였는바 인증기관인 국립농산물검사원에서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면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및 심사와 같은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해서만 감면혜택을 주고 정작 우리 도에서 조례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시책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특산물 등의 품질보증과 같은조례 제17조에 의한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 등의 신청과 기간연장에 필요한 수질검사수수료도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법제처 법령정비기준과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쉬운 말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제4조 제1항 제5호의 ‘민방위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로, 조례 제4조 제2항의 ‘각호의 1’과 ‘50%’를 ‘각호의 어느 하나’와 ‘50퍼센트’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입니다. 이영덕ㆍ홍건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친환경농업 육성법과 관련된 50% 감면액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주 좋은 제안으로 수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이, 비단 이게 친환경농업 육성법과 관련된 농산물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수특산물 등의 품질보증과 또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 등과 관련된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문장으로 연구원의 조례를 새로 신설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수수료 감면 중에 2항 3호 신설항목을 ‘도지사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생성과 관련 되는 경우’ 이와 같이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좀 전에 건의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5호의 ‘민방위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를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의 수질검사’로 갈음해도 무방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이영덕 의원님과 김성석 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4조 3호를 ‘지사 또는 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이렇게 변경하자는 얘기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수산물의…….

홍건표위원

원장님, 좋으신 생각인데 조례에서 감면조례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해야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하면 이 조례가 법으로써 체계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게 바람직하지 ‘도지사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면 아주 광범위합니다. 법률용어는 명확하고 확실해야 되니까 그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보충설명 조금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홍건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포괄적이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검토를 하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사전 상의는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4조 제2항 제3호의 신설규정을 앞에 제가 검토보고드린 대로 ‘도내에 소재하는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 및 같은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수질검사’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제4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해서 ‘강원도 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특산물 등의 품질보증과, 같은조례 제7조에 의한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 등의 신청과 기간 연장에 필요한 수질검사’로 이렇게 해서 한 호를 신설해서 처리하면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질검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원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 대상을 특정대상으로 국한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시대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질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특정한 분야만-50% 감면이 큰 건 아닙니다만-대상 중에 아주 적은 분야만 명기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지사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하긴 하지만 ‘농수산물 중에 품질관리와 관련된 생산’으로 그 용어를 압축했던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원장님, 지금 말씀이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이런 요구가 많이 있을 거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그 폭을 넓혀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그게 부정확한 게 감면 같은 건 대상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런 게 또 생긴다 하더라도 그건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로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폭넓게 하는 것은 조례원칙에 불부합하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이영덕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영덕의원

제 생각도 홍건표 위원님이나 장세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다 해 주면 친환경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건표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 전문위원 보고 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4조 제1항 제4호의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로 수정하고, 조례 제4조 제2항 제3호의 신설규정을 ‘도내에서 소재하는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및 같은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수질검사’로 하고, 제4호 제1항 제5호를 신설하여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특산물 등의 품질보증과 같은조례 제17조에 의한 푸른강원마크 사용 승인 등의 신청과 기간연장에 필요한 수질검사’로 하며, 제4조 제2항의 ‘각호의 1’과 ‘50%’를 ‘각호의 어느 하나’와 ‘50%’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동철

서동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저희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님들로부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예술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ㆍ지원을 통해서 강원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0조에 따라 강원문화재단에 육성기금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은 지방의 열악한 문화 인프라 및 향토문화예술인의 취약한 활동기반을 개선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163억 원을 조성 중에 있고 2010년까지 2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5억 원을 계상해서 출연하고자 하오니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과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써 본 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강원 문화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2007년 말 현재까지 국비 9억 8,000만 원, 도비 101억 7,000만 원, 시ㆍ군비 6억 3,000만 원, 기부금 9,000만 원, 이자수입 44억 9,600만 원 등으로 총 163억 6,6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강원문화재단의 자율운영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2010년도까지 2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육성기금이 확충되면 도내의 본격적인 강원문화예술의 발전토대 구축은 물론 예술활동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바 도민의 다양한 문화예술욕구 충족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증대를 위해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출연은 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163억 6,000만 원이 조성이 되었네요. 이번에 한다 하더라도 한 30억이 남는데 5억씩 해서 내후년까지 목표가 가능합니까? 좀 과감하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 국 입장에서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당초 저희 조례개정 전에는 당초예산에 15억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반영된 게 아마 전체적으로 도의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5억 원만 일차적으로 반영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2009년, 2010년 2년이 남는데 그때 15억 원씩 해서 200억 원을 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현재 이 기금은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기금 원금은 사용을 안 하고 이자 나오는 걸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그걸 가지고 문화 지원활동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홍건표위원

이자는 자꾸만 쓰고 원금 출연은 적게 하고, 이래서 언제 그게 되겠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올해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억 원 정도만 해도 나머지 2년 동안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텐데,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2010년도까지는 목표 200억 원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기금을 출연을 더 해서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 할 때 보니까 2008년도 기금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기금관리계획에 의회 의결을 받고 또 기금에 변경이 생기면 기금관리계획도 추경에서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2008년도 기금관리계획이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은 이 기금을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강원문화재단에 이걸 출연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봐서는 강원문화재단에서 이걸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홍건표위원

아, 기금을 사용하는 건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기금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기금을 쓰지 않고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기금을 사용하고 이러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법적인 강행규정입니다. 그런데…….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홍건표위원

담당 과장님, 정확한 내용을 모르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건 재단에 출연을 해서 재단에서 기금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금관리에 대한 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포함이 되었는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2008년도 기금관리계획을 의결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아서 지금 제가 지적을 했는데, 1회 추경에 기금 변경계획을 의결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의결을 받으려면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1차 심의가 있어야 될 텐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사용계획을 의결받아야 되는 걸 강원도 집행부 전체가 지금까지 안 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관광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관광문화분야 소관 분야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모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증액 및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신규 내시된 보조사업비, 당초예산 시 계상되지 못한 불가피한 사업예산 그리고 긴축재정 등으로 절감된 예산액과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272억 6,7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42억 851만 원보다 130억 5,8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240억 5,570만 원으로 24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은 자치단체부담금 5억 원을 감액 계상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29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2010월드레저경기대회 지원 증액분 20억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증액분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7,33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이 중에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5개 사업에 14억 6,93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60억 2,73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억 67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은 4,47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46만 7,000원과 시도비반환금 수입 287만 원 그리고 사업비 집행잔액 1,4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4억 6,19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됨으로써 국고보조금 증액부분 12개 사업에 86억 5,49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5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기금은 3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267억 9,49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 세입예산은 1,545억 3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92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5,429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은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세입예산은 4억 7,055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액 등 5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026억 8,10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7억 4,1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도정 현안사업의 증가에 따라 각각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국비 및 도비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410억 20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9,9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예산은 국내여비 등 36개 사업에 2억 913만 8,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절감 이후에 추가 반영된 사업은 전체 31억 9,0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관광객 수용태세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5억 원, DMZ 평화상 시상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자문관 인건비 부담금 7,766만 원, 그리고 문화관광자원 개발 증액분 3억 9,000만 원, 다음 48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비 13억 원, 관광지 자원개발 감액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이 되겠습니다. 중도관광지 문화재 시굴 조사용역 2억 원, 중도관광지 공가철거 및 폐기물 처리 4억 원, 고씨동굴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5억 8,500만 원, 48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 변경용역 2억 원, 오색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 변경용역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박물관 건립은 감리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2,5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 감액분 2억 8,200만 원, 그리고 DMZ 박물관 시설 관리운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주제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증액분 1억 615만 1,000원, 2007 강원관광 실태조사 집행잔액 반환금 2,700만 원, 중도관광지 개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증액분 75만 8,000원, 488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 증액분 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입니다. 전체 예산은 154억 3,86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 4,9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예산은 45개 사업에 1억 7,759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강원 국제 레저스포츠&관광페어 3억 원, 2010월드레저대회 경기장 조성 증액분 20억 원, 문화관광축제 육성ㆍ지원 1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1억 200만 원, 동해안 지역 관광상품화 개발 4,000만 원, 강원 전통음식 체험관 명소화 4,000만 원, 도 관광명소ㆍ명인ㆍ명품 등 책자 제작 2,000만 원, 설악권 시내 순환관광 추진 1억 원, 강원관광 해외판촉전 및 설명회와 관련된 예산 7억 원, 다음은 491쪽이 되겠습니다. 도내공항 활성화 전담여행사 추가 지정에 2,000만 원, 국제선 부정기 전세기 임차비 지원 1억 원, 다음 492쪽입니다. 제2회 한ㆍ중 학생교류 페스티벌 개최 1,500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ㆍ배치사업에 2억 7,9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 표지판 확충ㆍ정비사업에 1억 7,700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선진지 견학 6,315만 4,000원, 강원도 관광홍보관 시설 정비ㆍ보완 1,000만 원, 494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증액분 1억 2,500만 원,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 내실화 증액분 990만 원, EATOF와 관련된 증액예산 1,489만 4,000원, 기타 부서조정에 따른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여비 증액분 1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52억 1,75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억 4,6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예산은 49개 사업에 2억 588만 1,000원이 되겠으며, 추가로 반영된 예산은 30개 사업에 124억 4,0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김유정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3억 원, 율곡동상 건립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9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에 5,000만 원,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건립 감액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돗토리현과의 국제예술교류 2,000만 원, 강원예술제 개막행사 3,000만 원,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조성 5억 원, 박물관 협력강화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증액분 5,556만 원, 500쪽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에 3억 4,840만 원, 사랑티켓 지원사업에 6,900만 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에 1억 5,500만 원, 제5회 대관령 국제 음악제 증액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0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사진심포지엄 및 전국 사진캠프에 5,0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증액분 3억 원, 화천 공예공방 건립에 2억 2,500만 원, 50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무형문화재 전승한마당 행사지원에 2,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증액분 1,260만 원, 시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증액분 600만 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감액분 3억 64만 1,000원, 도 지정 목재문화재 적정소방시설 설치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93억 8,053만 1,000원, 전통가옥 경상보수 2,030만 원,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에 3,135만 원, 그리고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에 1억 1,1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가옥 초가이엉 잇기 1,632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에 2억 5,327만 1,000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 작성에 3,900만 원, 목조문화재 방재설비 설치 4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사 편찬실 운영에 8,3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고금 반환금은 2,7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397억 8,32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2,637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예산은 34개 사업에 9,4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또한 예산절감 이후에 추가 반영된 예산은 6개 사업에 8억 3,188만 9,000원으로 사업별로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증액분 3,675만 원, 508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관련 9억 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정비 780만 원, 자연생태 우수마을 보전활동 지원 2,000만 원, 509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인건비 5,631만 5,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10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1,652억 9,66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3,7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예산은 27개 사업에 9,057만 원이 되겠고, 새로 추가 반영된 예산은 5개 사업에 5억 4,693만 2,000원으로써 사업별로는 기타하수처리장 증액분 1억 3,800만 원, 511쪽이 되겠습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에 필요한 추가소요 1억 8,434만 7,000원, 온천관리 활성화 추진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 시범 설치 5,000만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증액분 2억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7억 3,1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4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예산은 15개 사업에 3,847만 9,000원이 되겠고 추가반영 예산은 홍보물 비치대 구입 설치 등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9억 3,3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예산은 35개 사업 3,0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그리고 추가 새로 반영된 예산은 동강유역 지역주민소득 연계지원 4,8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입니다. 전체 예산은 21억 6,81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5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예산은 36개 사업에 7,009만 8,000원이 되겠으며 추가로 반영된 예산은 3개 사업에 2,311만 7,000원으로써 자연환경연구공원 공식 개장식 개최 증액분 1,000만 원, 다음 52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교육 훈련비 311만 7,000원, 공원내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은 21억 1,0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66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사업시기 조정 및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예산은 SCP 국제부담금 감액분 2,391만 7,000원 등 5개 사업에 1억 9,874만 9,000원이 되겠으며 추가로 반영된 예산은 2개 사업에 4,100만 원으로써 세계 지자체협의회 아태총회 참가 600만 원, 관용차량 구입 3,5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2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예산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확정내시 및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비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한 것으로써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비 감액조정,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사업비 내시 또는 변경분, 그리고 필수사업비 부족 계상분 확보 등 2008년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8년 5월 6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2,142억 851만 원의 6.09%인 130억 5,896만 원이 증액된 2,272억 6,747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2,799억 3,941만 1,000원의 8.12%인 227억 4,166만 4,000원이 증액된 3,026억 8,107만 5,000원입니다. 2쪽부터 8쪽까지의 세입세출 현황, 증감된 예산안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당초예산액 2,142억 851만 원의 6.09%인 130억 5,896만 원이 증액된 2,272억 6,747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42억 8,14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의 7.89%인 3억 9,642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요인으로는 2008년도 강원관광 실태조사 4억 5,000만 원과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 5,000만 원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 5억 원이 전액 삭감되고, 2007년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사업 외 4건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59만 6,000원과 문화예술과와 맑은물보전과의 시도비 반환금수입 6,89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18억 1,61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의 6.98%인 112억 1,9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관광진흥분야의 2010 월드레저대회 지원사업비가 20억 원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분야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5,556만 원과 지역공예공방 건립사업 2억 2,5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5억 7,267만 2,000원 그리고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2억 8,500만 원 등 총 86억 5,49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환경정책분야의 자연생태마을 보전활동 지원 2,000만 원 및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에 4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맑은물보전분야에 기타 하수처리장 보조금으로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379억 7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의 1.41%인 5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관광진흥분야에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 1억 4,100만 원과 관광지 자원개발사업으로 2억 원이 감액 편성되고, 문화예술 분야의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건립 보조금 5억 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은 132억 6,28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의 26.47%인 27억 7,6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진흥분야의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10억 원과 관광마케팅사업본부의 문화관광축제 육성지원 10억 5,000만 원 외 4개 사업에 4억 1,93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분야의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2억 6,800만 원과 공연전시 나눔 사랑티켓 지원 3,9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2,799억 3,941만 1,000원의 8.12%인 227억 4,166만 4,000원이 증액된 3,026억 8,107만 5,000원으로 이는 고품격 관광자원 육성 및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과 문화유산의 관리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관광진흥과 예산은 당초예산액의 9.04%인 33억 9,938만 3,000원이 증액된 410억 207만 1,000원으로 세항별로는 관광마인드 확산을 위한 전도민관광요원화 운동 차원에서 관광객 수용태세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5억 원과 DMZ 가치제고를 위한 평화상 시상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13억 원, 중도관광지 개발 6억 원, 고씨동굴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5억 8,500만 원, 설악동 및 오색집단시설 지구 공원계획 변경용역 3억 원 등 41억 4,72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폐철도 관광자원화 용역 1억,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따른 2억 6,000만 원,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시설비 2억 8,200만 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절감 1억 581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예산은 당초예산액의 53.03%인 53억 4,989만 원이 증액된 154억 3,869만 9,000원으로써 세항별로는 레저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하기 위한 강원 국제 레저스포츠&관광페어 관련 3억 5,000만 원과 2010년 월드 레저대회 경기장 조성사업비 20억 원, 도대표 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문화관광축제 육성지원 13억 6,500만 원, 강원관광의 해외판촉 및 홍보 7억 원 등 총 55억 2,5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행정 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절감액 1억 7,596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당초예산액의 56.03%인 126억 4,654만 5,000원이 증액된 352억 1,754만 원으로써 세항별로는 강원의 얼 선양 사업으로 김유정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비 3억 원과 율곡동상 건립 3억 원을 증액하고,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적립을 위한 출연금 5억 원, 제5회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 지원 3억 원을 비롯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 93억 8,053만 1,000원 등 총 135억 6,873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절감액 4억 2,218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당초예산액의 2.38%인 9억 2,637만 7,000원이 증액된 397억 8,329만 9,000원으로써 세항별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저공해 천연가스자동차 16대 보급 사업비 3,675만 원과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시설물 건립 9억 원 등 11억 4,45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우수부서 시상비 350만 원과 자연환경 생태조사 외 1건의 연구용역비 3,100만 원을 비롯하여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절감액 367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맑은물보전과 예산은 당초예산액의 0.39%인 6억 3,750만 2,000원이 증액된 1,652억 9,661만 6,000원으로 세항별로는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기타 하수처리장 사업 1억 3,800만 원과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관련 1억 9,000만 원, 오색온천 활성화 1억 4,000만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2억 750만 원 등 7억 2,8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절감액 9,05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예산은 당초예산액의 3.88%인 2,947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3,114만 7,000원이며, 세항별로는 타워 홍보물 비치대 300만 원과 타워 승강기 자동안내장치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건비를 비롯한 기타 행정 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절감액 3,847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예산은 당초예산액의 1.93%인 1,763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3,347만 7,000원으로, 세항별로는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이용료 징수액을 지역주민 소득사업으로 환원하기 위한 사업비 4,8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고 기타 행정 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절감액 3,036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예산은 당초예산액의 2.23%인 4,954만 1,000원이 감액된 21억 6,811만 원으로, 세항별로는 자연환경연구공원의 공식 개장을 위한 기념식 개최비 1,000만 원 등 2,3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행정 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절감액 7,321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예산은 당초예산액의 6.91%인 1억 5,664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1,011만 6,000원으로 세항별로는 국제도시훈련센터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계 지자체협의회 아태총회 참가를 위한 600만 원과 관용차 구입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신축 시설비 집행잔액 1억 7,320만 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절감액 244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바 본 예산안은 올해를 예산절감의 원년으로 정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초긴축 절감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신규 미발주사업 부분을 포함한 기타 행정운영 경비 등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감액하여 민생 경제활동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 추경예산 중 세출예산은 총 227억 4,1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로 강원관광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과 도내 지정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과 중도관광지 개발 등의 고품격 관광자원 육성사업과 강원관광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으로 강원 국제 레저스포츠&관광페어 포럼 개최와 2010 월드레저대회 개최 지원을 비롯하여 도대표 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문화관광축제 육성지원 등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었으며,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는 국비 미확정으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도내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의 보수 정비사업과 찾아가는 공연 및 강원 문화의 명품화를 통한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관광지 조성 및 개발을 위한 관광지 자원개발사업의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억 원과 태백고생대 문화 및 학술적 가치와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보다 적극적인 국비 확보노력이 필요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총 삭감한 게 몇 건에 얼마를 삭감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삭감된 게 대부분 여비나 경상비 그다음에 민간행사비용 이런 것들이 깎여서 삭감을 했는데 여비나 이런 것도 건수로 정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282건에 11억 1,5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삭감되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282건에 11억 1,500만 원, 282건이라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거의 다 손을 봤다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은 이번에 15%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기존의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적용해서, 원래 경상예산을 10% 기본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5% 정도 더 포함해서 15% 정도 절감시켜서, 이걸 불용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필요한 사업에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15% 예산을 절감한다는 건 우리 강원도 방침입니까, 중앙정부의 지시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10% 예산절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5% 더해서 15%를 절감해서 불용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대체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원래 절감예산이라는 건 예산이 편성된 걸 아껴 써서 10%를 절감했다가 불용처리해서 그다음 해에 그걸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 순세계잉여금은 법에 따라서 채무상환이라든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다 투자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15%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건 절감하는 게 아니고 1회 추경에서 예산을 다른 데 걸 깎아서 신규로 다시 예산을 편성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니고 다른 데보다 15%를 더 쓴다는 얘깁니다. 다른 데보다 10%를 더 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예산을 쓰지 않고 남겨서 넘기는데 금년에는 예산 남길 걸 예상해서 그걸 미리 잘라서 다른 데다 편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제도를 흔드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당초예산 했던 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데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경상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허리를 졸라매고 거기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다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국장님하고 길게 얘기해 봐야 대답이 안 나올 거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 예산을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 경상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

내가 보니까 경상비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운영하고 업무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그 고통을 조금 감내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조금 어렵지만 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해외출장 성과 축하드립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4페이지, 강원관광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있죠, 이게 당초예산에 1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7억이 플러스 되어서 8억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도 집행부하고 지사님께서 긴축재정을 해서 15% 깎았는데 이것 너무 많이 예산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물론 강원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 있는데 좀 금액이 많은 것 같고, 그건 나중에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이게 지사님 대세일즈에 관한 비용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난해 9월부터 금년 2월까지는 지사님이 동남아와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판촉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해외 판촉활동이라는 것은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사님이 해외 판촉활동하시는 건 자주 가는 부분보다는 뭔가 상징성도 있고 대표성도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이어서 그걸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건 지사님이 대표단을 끌고 가지 않더라도 대표단을 별도로 거기에 맞게끔 구성해서…….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세일즈 성과에 보면 중국 광동성 및 일본의 킨키니폰 투어리스트와 JTB사와의 관광교류 증진과 전세기 취항에 대한 협의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및 관광객 증대도모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적 관광지 벤치마킹 답사로 센토사, 동방명주, 디즈니랜드, 유니버설스튜디오 이런 게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킨키니폰 투어리스트 여행사와 협약식을 맺었죠, 2007년도에?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일본관광객 1만 명을 모객을 실시해서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작년 11월 1일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에 일본관광객이 양양국제공항이라든가 기타등등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에 온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숫자는 파악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양해를 해 주시면 마케팅본부장이 내용을 소상히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죠.
길종

김길종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일본관광객의 유통규모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다면 KNT하고의 1만 명 유치 건은 작년도에 도지사님께서 MOU를 체결하고 지난 4월에 저희가 KNT사하고 구체적으로 일정별, 상품별 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행사업이 지난 4월 22일부터 서울~철원 간 시티버스가 운영되기 시작했고요, 전세기는 7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3월까지 4회에 걸쳐서 띄우도록 구체적인 날짜 및 인원수에 대한 상품개발 현황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외국관광객에 대한 유통경로를 파악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요내용 자체가 1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 상태대로 하면 가능합니까?
길종

김길종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KNT하고의 관계는 상품 각 항목별 인원수를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개런티 된 내용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길종

김길종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지금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한풍검정이라는 게 뭡니까?
길종

김길종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지금 일본 제1의 여행사인 JTB 여행사가 저희 강원도에 대한, 아까 한류 재점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제1의 여행사인 JTB가 지난번 지사님 방문 시에 JTB 사장단들이 지사님께 ‘퀴즈대회를 열어서 그것을 모객해서 강원도에 보내겠습니다.’하는 의사를 제시했습니다. 그 퀴즈대회라는 게 바로 한풍검정이라고 하는-일본의 표현입니다만-저희로 보면 소위 퀴즈이벤트입니다. 여행사의 퀴즈이벤트인데요, 지금 3월부터 출발해서 한 번에 걸쳐서 문제가 나올 때 일본지역에 강원도 한류관광지 또는 촬영지 이런 것을 물어서 답을 해서 거기서 추첨을 해서 연간 500명을 선발하는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1차 시험에 2만 명에서 다시 줄여서 3,000명, 최종 500명…….
길종

김길종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왜 500명으로 한정했습니까? 많이 올수록 저희들한테 좋은 것 아닌가요? 이 비용 자체도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까?
길종

김길종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만 해주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건 올해 10월쯤 할 계획이다 이거죠?
길종

김길종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벤치마킹에 대해서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어떤 시설을 둘러보는 벤치마킹 자체는 우리 강원도에서 어떤 걸 하겠다, 그러면 하는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오는 게 원칙이죠?
길종

김길종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지금 지사님 해외세일즈 성과가 디즈니랜드라든가 유니버설스튜디오 이런 데 가서, 강원도가 뭘 하기 위해서 이걸 벤치마킹한 겁니까?
길종

김길종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치마킹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그 유사사업에 대한 운영 노하우나 시설에 대한 배치를 위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견문을 넓혀본다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관광지가 구성되어지는 제반의 요소, 즉 관광객을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운영의 노하우까지를 현장에 가서 봄으로 해서, 저희는 어떤 관광지는 만들었지만 불편함을 손님들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금년도는 강원도정이 디자인 강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과 통일성이라고 하는 관광지가 가져다주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써 바로 그러한 것들을 도입해서 강원도와 친강원도적인 디자인을 가질 수 있는 시각을 가져오면 벤치마킹…….
시성

김시성위원

본부장님, 그건 좀 고차원적인 말씀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말씀 올리지만 관광객들이 강원도에 와서 볼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론 막대한 예산을 우리 강원도에서 하기는 어렵고 우리 강원관광, 국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강원도를 관광의 메카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강원관광이 위기라고 판단되거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볼거리, 즐길거리를 빨리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우리 도에서 나서줘야 됩니다. 그냥 이 상태로 축제나 지원하고 이런 작은 것 가지고는 우리 강원관광이 맥을 잇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지사님이 나가서 판촉도 하고 세일즈도 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볼거리를 빨리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44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관광상품화 개발 건에 대해서 추경에 4,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동해안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저는 동해안이 관광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해안을 우리 강원도가 빨리 개발해야 뺏겼던 관광 1번지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데는 바닷가 쪽, 소위 말하는 2시간 이내 거리에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관광지들을 상당히 많이 개발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동해안 쪽에 빨리 즐길거리,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4,000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따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저희들 국민소득이 2만 불이 지났고 조금 있으면 3만 불이 넘는데 3만 불이 지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양레포츠 쪽이라든가 이런 관광이 상당히 발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양양 수산항 쪽에 마리나리조트를 국비도 지원받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동해안에 대한 용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의원 되고 나서 용역 이렇게 많이 하는 것 처음 봤거든요. 동해안 관광상품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본부장장님께서 용역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4,000만 원이 거기에 대한 용역인지 아니면 그냥 강원도관광협회에다가 늘 하는 형식으로 홍보물 만들고 책자 만들어서 그냥 주는 예산인지,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 김시성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관광 볼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러한 민자를 투자해서 가는 방법이 물론 도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공공에서 투자해서 하는 방법 이러한 두 개의 방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많이 하지만 그 결과물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민자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열리고 있는 부분이고, 공공투자 부분은 정부가 투자하는 국비가 수반되는 것하고 저희들이 지방비를 투자해서 그 재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기존의 축제나 또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를 잘 엮어서 그걸 하나의 관광상품화하고 또 그걸 마케팅으로 연결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하루아침에 만들어낸다는 것 역시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하드 쪽의 관광자원을 만드는 데는 많은 기간도 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재정적 투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그것대로 가되 기존에 있는 관광자원을 조금 보완해서 그것을 하나의 상품화시키는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로 끌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동해안 지역 관광상품화 개발에 내놓은 4,000만 원은 나중에 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볼거리 또 관광자원을 하나로 엮어서 동해안에서 그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대외적으로 내놓고 그것을 홍보를 하고 거기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아직은 명칭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칭 저희들이 신관동팔경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비용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전체를 지금 다루는 건 아니고요, 한 부분의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관광정책자문기능 강화, 이게 인건비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인건비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관광정책자문관의 역할, 이게 2002년부터 시행해 왔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인건비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인건비를 1년에 7,700만 원씩 부담하면서 우리 강원도에 자문한 내역이라든가 어떤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아시겠지만 이 분이 관광공사에서 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정보를 저희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고, 또 선점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먼저 발빠르게 이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가교역할을 이 분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 실적 자체가 있는 겁니까, 2002년부터?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구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자문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장세국 위원님 질의내용에 연결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호창 위원입니다. DMZ관광청이 새로 신설되었네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신설된 건 아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언론에서 들었는데, 맞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네.
호창

박호창위원

따로 별도의 시간을 갖는 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네, 오늘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전격적으로 언론에 대고 얘기를 했네요? 의회하고 의논 좀 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사실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의견도 들어서 가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하지 못 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따 별도의 시간 갖는 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

아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와 연결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원관광 해외판촉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도지사 인도네시아, 베트남 관광 대세일즈에 저도 함께 동참해서 보니까 참 잘한다, 그리고 환경문화관광국에서도 고생 많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도 참 유익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관광객이 100만을 넘어섰고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이런 데서도 이제는 경제성장률이 8% 이상으로 빠른 급성장을 보임에 따라서 이쪽 국민들의 관광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같이 참여해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발 빠르게 관광세일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인데, 사업단이 사업본부로 조직이 개편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역점을 둬서 강원도가 제대로 관광세일즈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직을 바꾸고 또 조직 명칭도 바꿨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전부 판촉하고 설명회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죠? 거기에 광고홍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관광마케팅사업본부의 주요 기능은 홍보 광고, 해외마케팅 직접 나가서 하는 것 그다음에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가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항활성화대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렇게 중장기 마케팅인데,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하는 것하고 홍보하는 건데, 작년 예산에는 그런 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홍보하고 광고하는 걸 제가 봤는데 확인해 봤더니 금년 당초예산에도 없는 것 같고 이번 추경에도 빠진 것 같아서,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기왕에 사업본부로 새롭게 조직도 바꾸고 뭔가 활성화하고 역점적으로 하려고 그런다면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관광홍보비는 당초예산에 좀 섰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는 아까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각 해외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에 광고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함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고 광고를 하고 하는 부분은 별도의 예산이 당초에 서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에…….
길종

김길종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호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 홍보파트에서 작년도에 9,000만 원이 있었던 광고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국인들에게 강원도 관광이미지와 자원을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행정능력이 좀 떨어져서 금년도 예산에서 실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누락이 되었고요, 더불어서 저는 기왕 이런 자리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에 상당히 좋았던 예산활용을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김시성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았던 국내 수학여행단 팸투어 예산 5,000만 원을 수립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유용하게 써서 교장선생님 및 학년부장 선생님들과 함께 팸투어를 실시해서 금년도 수학여행을 저희들이 각 교육청에 문의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수 강원도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긍정적 답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계속사업으로 이러한 광고가 진행되도록 예산을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제가 느낀 소감은 해외관광세일즈를 지속적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회성으로 그치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관리도 잘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은 환경관광문화국장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노력을 사업본부장님께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종

김길종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이우식 국장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경포도립공원에 관한 발전계획을 하고 있어요. 사전에 여러 가지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국장님께서 유연성 있게 처리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문화재단 육성기금 출연과 관련되어서 답변 중에 우리가 적립한 기금이 지금 136억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기금이 200억이 마련될 때까지는 사용을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원래 기금이 목표에 도달하면 그 이자로 하든지 기금을 이용해서 문화예술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금이 다 조성도 안 되었는데 돈을 쓰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건 조례상에는 저희들이 이자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못 한다는 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기금을 크게 늘리려면 이자까지 쓰지 말고 계속 기금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200억 목표는 그걸 하면서 지금 현재 강원문화재단의 문화지원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 기금이자를 가지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세국위원

제 생각은 일단 200억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당장 급하지만 장래를 위해서 200억 목표가 될 때까지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켜서 계속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우리 목표연도도 계속 늦어질 것이고 당초 목표한 대로 이행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시행규칙은 왜 그냥 놔뒀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시행규칙까지는 현재 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아니, 제정이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는 폐지했고 시행규칙이 남아 있는데…….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장세국위원

강원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는 지금 없잖아요. 조례 정비를 안 하신 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조성기금 운용조례에 대한 건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이번에 추경 때 2010년까지 그걸 연장을 해서…….

장세국위원

그게 문화예술진흥조례잖아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었는데 조례는 지금 찾아봐도 없으니까 폐지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시행규칙은 살아있거든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 저희들이 기금 조성하는 건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전에 기금 조성 운용조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폐지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시행규칙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그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조례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리고 전국민속경연대회 문광부에서 격년제로 하나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장세국위원

금년도에 하는 해잖아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금년도에 합니다.

장세국위원

거기에 강원도 대표로 화천군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데요, 예년 같으면 육지에서 하기 때문에 일정경비를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특히 제주도에서 한다네요. 제주도에서 하면 항공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장비는 선박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출전 비용은 예년과 똑같이 책정이 되었어요. 얼마나 도에서 지원해 주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도에서는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어차피 도 대표로 나가는 건데 위치가 변경되고 이러면 추가로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마 개최 지역에 대한 교통수단적인 문제까지 고려를 못한 상태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문화관광부 소관에 11억 정도가 삭감되어서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한다는데, 그게 바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게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하여튼 여기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서 다른 부분에서 더 보완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세서 499페이지를 보시면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5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감해서 450만 원이 되었네요. 이것도 15%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감액을 한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일률적으로 감액한 겁니다.

장세국위원

바로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모든 걸 일률적으로 감액했다는 겁니다. 해야 될 게 있고 또 15%를 더 해도 가능한 게 있고 그런데 인건비를 감액하면…….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관계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과장님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인수입니다. 장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립예술단하고 관련해서 전체 4개 항목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 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절감액을 제외하고 전체 지금 현재 1억 7,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15%씩 감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꼭 필요해서 체크를 해서, 그중에서 객원 단원 및 협연자 보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그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정기공연이라든가 수시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을 살펴서 그 4개 항목 중에서 객원 단원 및 협연자에 대한 보상부분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국위원

아니, 지금 예산절감을 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억 4,600만 원 중에서 예산절감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기간제 근로자 공연보조원 50만 원이 당장 감액이 되었는데…….
인수

강인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목표를 위해서 이 정도는 절감이 되어도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절감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절감이 되었습니다.

장세국위원

과장님은 이 정도 절감을 해도 사업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인수

강인수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절감부분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국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다 그렇습니다만 왜 이 한 건을 지적하냐 하면, 절감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을 제대로 완벽하게 추진하고 그래도 남는 걸 가지고 절감을 시켜야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경상비 물론 좋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도 이렇게 감액을 하니…….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기에 나온 인건비가, 물론 이것도 지금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만 무용예술단이나 저희 도립예술단의 정규직으로 계시는 분들에 대한 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보조를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걸 경상적인 경비로 봐서 일률적으로 삭감했는데 아마 준비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이 예산감액을 좋아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든 주변상황이라든지 지휘부의 방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절감을 억지로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절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신규 투자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기왕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성립해 놨으면 최소한 취사선택을 해서 절감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생태조사 이걸 하시겠다고 연구용역비를 해 놓고 전액 감을 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세울 때 5,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000만 원 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가확보가 안 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장세국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합니다만 시기와 이런 건 약간 늦춰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건 우선순위에서 좀 늦춰도 괜찮겠다 판단을 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장세국위원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2,000만 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그럼 이번에 11억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한다는데 이런 데 우선 투자하고 그 외에 남으면 다른 신규사업에 투자해야지, 이런 데 투자를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필요하니까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되었을 거고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사실 예산부서하고 추경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내년도, 또 이게 시기적으로 있는 거니까 당초예산에 세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번에 삭감시킨 겁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 그러면 11억 삭감해서 신규사업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투자를 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감액해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것 보면 국비나 기금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국비보조사업이나 기금보조사업으로 가는 것 외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은 그건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들어간 사업이 있고 극히 일부는 이번에 새로이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건수는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장세국위원

정책관님, 당초예산에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에 국비 50%, 지방비50%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국비만 확보되고 지방비는 시ㆍ군에 다 떠넘겼잖아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도에서 부담할 걸 왜 안 하고 시ㆍ군에 넘기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추경에도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희가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또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못 했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간에 시ㆍ군에 보조를 해 줘야 시ㆍ군 사업에서도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국위원

이것은 도에서 주민생계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데 실제 마을에 가 보면 식수사정이 정말 나쁘거든요. 요즘 같이 가물 때는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걸 빨리 개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여서 용역책자도 두꺼운 걸 만들어내고 그것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획을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추진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11억씩 감액하면 이런 급한 데에 우선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외면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됩니까? 시ㆍ군비 제대로 확보되나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사실 시ㆍ군에서 여러 모로 저희들한테 요청은 많이 옵니다만 시ㆍ군 재정도 열악하고 이러니까 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사업이 제대로 순조롭게 추진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도에 할당된 25%를 우리가 해 주나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지침상으로 20~25% 정도를 시도비에서 추가로 지원하라는 지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 지침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제일 필요한 사업인데 25%라야 7억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부담을 못하겠다면 문제가 있죠. 다른 데를 삭감해서 여기 보충해야 되지 않아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복지측면 차원인데 똑같은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을 건 없습니다.

장세국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이런 상태로는 지지부진한 상태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장세국 위원님이 질의한 소규모 급수시설 국비보조사업에 도비 부담을 안 했다는 건 위법사항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자치단체기관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국비에서 조건을 도비를 20% 내지 25%, 지방비 50% 중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라 했으면 그걸 부담을 해야지 부담을 안 하고, 오지 주민들이 먹는 물인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존과 관련된 건데. 거기에 돈을 부담 안 하면서 이 예산을 예산운용지침도 어겨가면서 예산을 15% 깎아서 다른 데다 투자를 하는데, 도민이 당장 먹는 물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것은 예산지침상에 있는 건 아니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예산신청지침에,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지침에만 이렇게 지원하라고 한 거지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건 아닙니다.

홍건표위원

아니, 예산편성기준이 아니라 제 얘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자치단체가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또 국비 보조조건이 지방비 50%를 부담하는데 지방비 50% 중에서 시도비를 20% 내지 25%를 부담하도록 지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환경부 지시를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ㆍ군에 떠넘기는데 시ㆍ군비 재정상태가 도보다 열악한데 그러면 시ㆍ군에서 돈이 모자라서 이걸 못하면 결국은 도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데를 우선 지원해 줘야지, 11억씩이나 삭감해서 다른 데다 투자를 하면서 이런 데는 투자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282건에 11억여 원을 삭감하는데 예산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예산운영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신규 사업으로 231억 9,6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증액사업비가 25억 9,800만 원. 그러면 여기에도 15%를 절감해도 운영상 어려움은 있지만 운영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여기서 15%를 깎아서 급수지원사업비 도비 부담분을 충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물론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 성격이 강한 부분들이고 해서 이번에 일률적으로 절감한 부분은 사무적경비, 주로 경상적경비를 많이 손을 댔습니다. 이번에 그것 외에 추가로 해서 추경에 들어간 건 사업성격이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손을 또 대게 되면 그 사업비 성격이 제대로 가기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경상적경비는 경직성경비라서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도 아주 엄격하게 되었고, 거기에 여유가 거의 없는 경직성경비는 지금 제로페이스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인데, 그런 성격에서 15%를 절감하면 그게 더 어렵지, 사업성격성 경비는 입찰잔액도 발생할 수 있고, 설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경비가 유연성은 더 많은 경비입니다. 능히 그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국 예산에는, 환경관광문화국은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상적경비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자산취득비라든가 문화재보수사업비 이런 시설비적성격이 있는 것도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강원도가 전체 예산을 일률적으로 15% 절감해서 다른 예산을 해도 운영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비 200억의 15%를 절감한다고 해 봐야 30억밖에 안 됩니다. 30억을 절감해도 능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강원도가 지금 15% 절감해서 하겠다는 그 원리로 따지면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0%를 절감해서 소규모 수리시설 도비부담금 20% 하면 얼마나 됩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20% 하면 11억 정도 됩니다.

홍건표위원

그것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수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86페이지 보면 DMZ박물관 시설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2억을 예산 편성했는데 DMZ박물관이 지금 다 건립이 되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금년 8월이면 준공을 하게 됩니다.

홍건표위원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일단 어느 기간까지는 도에서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홍건표위원

DMZ박물관 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무래도 8월, 9월쯤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전에 물론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추경이 예산확보 시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번 추경 때 3~4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때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홍건표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이 자리에서 전임 국장님 계실 때 DMZ박물관 같은 걸 건립하기 전에 이런 시설은 몇백 억씩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걸 건립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나 이런 걸 분석해서 이걸 지어야지 무조건 국민의 혈세 몇백 억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해서 그때 가서 다 지어놓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 관리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선 예산부터 편성해 놓자, 2억도 적당하게 대충 사람을 몇 명을 써야 될지 이것도 안 되고, 하게 되면 정원관리조례에도 반영을 시켜야 될 거고 강원도행정기구조례에도 반영을 시켜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우선 예산 2억, 이렇게 대충 편성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신규사업 231억에서 15%를 절감해서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업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연초에 업무보고서 25쪽을 보면 한류관광 재점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한류관광 재점화를 위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류관광 재점화 추진에 있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외국어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걸 한류관광지에 배포하는 부분하고 관광공사 등과 협조를 해서 공동상품을 개발해서 마케팅을 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관광 해외현지-한류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거기에 들어간 홍보광고비가 약 1억 3,000만 원 반영이 되었고 이와 연계해서 외국어 홍보물 제작하는데 1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여행사의 관광객 유치 지원이라든가 스탑오브 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당초에 3억 8,000만 원이 예산에 확정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 때는 저희들이 한ㆍ중 학생교류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등 해외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판촉활동이라든가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1억 밖에 안 들어가서 7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이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이건 기금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포함을 해서 1억 7,700만 원 정도 했고요, 여기에 시ㆍ군에서 25%를 부담하면 전체 2억 3,600만 원이 관광안내표지판 여기에 예산으로 활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남이섬이라든가 특정지역의 관광안내판을 보수하고 정비할 것이냐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시ㆍ군에서 판단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한류부분에 보다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시ㆍ군과 교감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겨울연가로 인해서 춘천, 용평 등 촬영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2004년도에 비해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매일 춘천 남이섬, 평창군 용평리조트 등에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초 계획에 한류관광안내판 정비 등 한류 재점화를 하겠다고 추진을 하셨는데 가까운 춘천에 겨울연가, 춘고하고 성수고 사이 거기 국장님께서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냥 한 번 정도 지나친 적은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제가 춘천에 살다 보니까 가끔씩 춘천고하고 성수고 사이를 가다보면 겨울연가, 관광객 위주로 해서 상품 판매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춘천시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하고 협의해서 시ㆍ군 협조로 해서 정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 봤어요. 가 보니까 겨울연가 간판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춘천시에서 주정차 금지 그게 설치가 되어 있고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진들도 못 찍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국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또 거기 상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주위에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불편함을 많이 느낀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국장님이 다녀오셔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시ㆍ군에 주도적으로 많이 맡기고 있는데 춘천에 한류지역이 남이섬, 명동하고 몇 군데 시내에 흩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리고 준상이네 집 앞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표지판도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SBS 드라마 ‘식객’을 정선군에서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중국과 일본에 판권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식객 관계는 민자유치사업으로 도에서 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촬영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며칠 전 제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김진선 지사께서 드라마에 카메오로 출연한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언제 촬영하는 줄 아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오늘로 알고 있었는데 일정이 좀 변경된 것 같네요.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드라마 방영 계기로 해서 한류 재점화를 위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그래서 그 업무가 그동안에 식객 이 부분은 계속해서 드라마나 영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다가 이 업무가 사실은 투자유치본부단으로 이관이 되어서 넘어가 있습니다. 식객 촬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다루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국장님,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그 마케팅을 활용해야 하니까 환경관광문화국 업무인 것도 같은데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하드 쪽의 민자유치부분은 투자유치본부단에서 전담하고 있고, 그 부분과 연계되어서 관광객을 모객하고 끌어들이고 하는 부분들은 마케팅부분에서 연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연초 업무보고서 보면 관광지 리모델링이 있는데 보면 2008년도 1차 사업으로 5개 시ㆍ군 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확보가 안 되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3년차 사업으로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대로 시ㆍ군에서도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확보를 못 하고 이번 추경 때도 확보를 못 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난해 5월에 이미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대상지는 저희들이 시ㆍ군을 통해서 어디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나와서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요구가 들어갔는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은 강원한류 재점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 내지 4억 정도, 시ㆍ군비를 합쳐서 그렇게만 있으면 일단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하는데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명동지역의 한류 이런 리모델링도 한류 쪽도 그렇고, 사실은 당장 필요한 부분들인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관광건설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지방비 부담비율 중 도비 20%에 해당하는 11억 1,000만 원과 강원관광 홍보 광고료 9,0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확보할 것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강원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동차공회전 제한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자동차 공회전 제안제도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특정장소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연료낭비를 막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억제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2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공회전의 제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대기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정책방향이 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 방지(탄소배출권거래제) 대비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추세로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대처하고 삶의 질 일등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자동차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제한지역 내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자동차의 공회전을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환경ㆍ교통행정분야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단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지역 내에서 공회전 중인 자동차를 발견할 경우에 일차적으로는 공회전을 중지토록 경고를 하고 불응 시에는 단속을 하되 해당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견 시점부터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회전 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안 제9조에 규정하고 있고, 단속 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공회전의 단속 등 공회전 제한업무의 일부를 시ㆍ군에 위임 처리하여 단속업무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불필요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억제를 통해 청정강원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26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도지사는 자동차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고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회전 제한장소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등과 백화점, 종합병원 등의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등으로 하고 있으며, 제한장소에서의 공회전 제한시간은 5분으로 하고 냉ㆍ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 차량의 특성과 대기의 온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ㆍ구급차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와 냉동ㆍ냉장차 등 적재한 운반화물의 온도제어 및 정비 중인 자동차로서 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여 일상적인 업무수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였으며, 단속 공무원은 환경ㆍ교통행정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위반 시마다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토록 하였으며, 공회전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한에 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토록 하여 민원발생 및 이용자 불편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터미널,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함으로써 도민에게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에너지 절감효과를 높이는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모법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근거하여 환경부로부터 2003년도에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나 그동안 우리 도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유보하고 있던바 환경관리여건의 변화와 아울러 2007년도부터 조례제정 여부가 국정시책 합동평가 항목으로 선정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바 법 집행의 실효성은 다소 의문시되나 에너지 절약 의식계도와 환경보전에 대한 상징적 의미에서 접근하여 본 조례를 제정ㆍ운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냉ㆍ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에 제한지역의 대기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이하인 때에 한해서 공회전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에 없어 제한기준이 모호하나 입법취지를 감안해 볼 때 기온이 27℃ 이상과 5℃ 이하일 때는 냉ㆍ난방을 위하여 10분까지 공회전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냉방이 필요한 여름철인 5월부터 8월과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인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공회전을 10분까지로 정하는 것이 법 운영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국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수도권이나 큰 대도시에는 사실 매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강원도는 청정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한하는 이런 조례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조례를 제정을 하면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을 초과해서 공회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시간이 예를 들면 공회전 하는 게 에너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닐 거고, 최소한 냉방이나 난방을 하기 위해서 할 텐데 5분 가지고 냉ㆍ난방 효과를 볼 수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고요,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이하일 때에 한해서 시간을 10분으로 한다고 했는데 온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지, 그때그때 온도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지, 아니면 기상청의 예보를 통해서 하는지 이런 게 분명해야 논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을 제일 늦게까지 미뤄왔던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강원도에서 이걸 적용을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했을 때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게 과연 뒤따를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지금 15개 시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대해서는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건 많지 않지만 경고를 준다고 하는 건 수천 건에 이르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시도 단위에서도 지금 그러한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과연 5분이라는 걸 어떻게 측정할 것이고 특히나 냉방, 그다음에 하절기나 동절기에 온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단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데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피해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자료가 있나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정책관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대기오염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공회전할 때 오염도를 말씀드리면 효율이 주행 시보다 10%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같은 건 6.5배 정도, 또 탄화수소 같은 건 2.5배 정도가 더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자동차를 10분간 공회전을 했을 경우 휘발유 차 같은 경우는 3㎞를 더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유차 같은 경우는 1.5㎞ 정도를 더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휘발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연간 153g의 오염물질이 발생이 되고 경유차는 5,037g, 이런 문제 때문에 공회전 제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겁니다.

장세국위원

그건 공통적인 사항이고 대기환경보전법 59조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건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를 꼭 해야 된다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 자료는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측면에서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환경 파트에서…….

장세국위원

제 얘기는 이겁니다. 강원도가 지금 배출가스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문제가 되지 않고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본다면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대기오염도가 떨어지고 낮은 건 틀림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보면 나오는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제정을 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공회전을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주행 시하고 공회전 시에 나타나는 게 상당히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수치가 커지고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봐서는 청정 환경을 더 청정하게 지키려면, 이게 물론 상징성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타 시도가 다 하다 보니까, 이게 국정시책 평가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게 꼭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기왕에 청정이라는 부분을 지켜나가려면 이 청정을 오염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불편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불편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면서 목적한 바를 달성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염두를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유해가 증가하고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요즘 유류가도 올라가고 해서 공회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에너지 절약은 스스로 다 지키고 있거든요. 많은 도민들이 잘 지키고 있고 그런데 굳이 조례가 필요하냐는 거죠. 물론 상위법에 위임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법에 위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잘 지키고 있는데 조례가 꼭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또 실효성도 사실 의문시되는 걸.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건 아마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상징성이 크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앞으로 저희들도 대기오염에 대한 청정성을 더 유지하겠다는 그러한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된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문을 좀 살펴볼게요. 6조에 단속 공무원, 보면 요즘 공익근무요원도 단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이제 다 철수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옛날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세국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다 철수시켜서 예산도 전부 삭감하고 있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이 관서에서 전부 철수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다 예산을 삭감하고 있거든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군 복무규정상 이런 데로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재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기왕에 배치된 것 외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제가 이 조례 관계 때문에 서울시에 얼마 전에 확인을 했는데…….

장세국위원

이건 서울시에 할 게 아니라 병무청에 확인을 해야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병무청에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계속 공익요원을 받고 있냐고 하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단속하면서 공익요원을 계속 확보하고 배정받고 있답니다.

장세국위원

그리고 공회전 제한하는데 온도를 어떤 식으로, 그 시점에 단속할 때 구체적인 증거를 대고 지금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시점인데 단속대상이라는 걸 제시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온도는 외부온도이기 때문에…….

장세국위원

그럼 온도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건 기본장비는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위치에 따라서도 많은 온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기상청에서 그날 예보하는 것 이걸 기준으로 해야 공정하지 않을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건 기상청에도 같은 지역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온도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하면 그래도 가지고 다니는 일정 시간에 따라서 거기하고 편승되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지금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시행에 어려움이 많고 또 예산, 인력낭비, 또 도민들의 홍보가 그게 단속대상이 되는 줄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마찰도 굉장히 심하고, 단속에 아주 애매모호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하신 국정시책합동평가 채점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강원도는 맞지 않다고 해서 다른 시도가, 2005년도에 15개 시도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여태껏 저희들은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하고, 그다음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춘천, 원주 이 정도는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오존현상이 여름에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도시 중심지에는 필요하다는 판단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장세국위원

공회전으로 인한 오존층이 아니라 운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거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공회전을 한다 하더라도 탄화수소라든가 몇 배 더 많이 나오니까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 원인도 있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이 조례를 일괄적으로 다 시장ㆍ군수한테 단속권한과 과태료 징수권한 업무를 위임하는 거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일반적으로 다 위임을 하고요, 결국은 단속대상 지역을 다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단속대상지역이 어느 시ㆍ군에는 없을 경우에는 대상지역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위임을 합니다.

홍건표위원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이러면 거의 없는 시ㆍ군은 없는데, 이건 아까 장 위원님 질의에 지금 여건이 되었다는 게 평가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도내에도 춘천이나 원주 시내 같은 데는 자동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대기가 오염이 많이 되어서 오존농도가 높기도 하겠지만 군 지역에는 오존농도가 상당히 낮아서 공기가 아주 청정한데 주차장에 차 5분 시동 걸어놨다고 와서 덜컥 적발해서 5만 원 과태료 물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이건 시ㆍ군 조례를 정해서 시ㆍ군에서 이걸 하도록, 그리고 그 기준을 도에서 오존농도가 얼마 이상 되는 지역 이렇게 명확하게 해 줘야지, 이렇게 단속하면 실효성도 없고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을 가져오면서 우리 강원도나 시ㆍ군 나아가서는 정부를 아주 좋지 않게 비난할 요지가 있는 이 조례를 타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건 너무 안일한 발상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국정평가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게 주 요인이 되어서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게 국정평가대상이 되고 다만 다른 시도에서 지금 운영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대기 온난화현상 등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나 청정 강원을 우리가 지켜나가겠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는 가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 이 운영의 묘라는 건 아까 말씀대로 일시적으로 터미널, 차고 전체가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제한지역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물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제한지역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는 너무 그렇다 이랬을 때는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선별해서 탄력적으로 간다면 이것도 운영의 묘만 잘 살린다면 상징성과 저희들이 청정 강원을 지키는데 도움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건표위원

이걸 우리가 도 조례로 정하는 것하고 시ㆍ군 조례로 정해서 시ㆍ군별로 단속을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지역 지정을 시ㆍ군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ㆍ군에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ㆍ군에 다 위임을 했으니까 거기서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총괄적으로 하고, 괜히 시ㆍ군에 부담만 가는 거지 더 번거롭고 해서 일괄 제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여기 제3조에 보면(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도지사는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부칙에 위임을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3조를 위임했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부칙 맨 뒤에 보시면…….

홍건표위원

이건 아무래도 단속하는데 실효성도 없고 단속하는데 많은 부작용도 따를 것 같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도 전체에서 시행한다는 건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되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동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의 운영부분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침과 기준을 잘 마련해서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건표위원

이것 입법예고 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다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입법예고해서 의견이 없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아무 의견 없었습니다.

홍건표위원

알았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음 박호창 위원님.
호창

박호창위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취지는 강원도가 더욱 청정하게 하자는 취지이고 또 에너지 절약을 하는 취지이고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는 다소 좀 회의적이긴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묘를 잘 살리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취지라면 이런 것은 매우 선진화된 조례라서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 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시행에 대한 문제점, 운영의 묘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위원

제4조(공회전 제한)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해서는 안 된다, 냉ㆍ난방일 경우에는 10분 이런데 실제로 날씨가 더워지고 하면 엔진을 식히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들어가는데 10분 이상을 해야 실내온도가 높아질 텐데, 10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들이 지키기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와서 차 시동을 걸어놔야 되는데 성에도 끼고 하면 10분 가지고 됩니까? 10분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10분은 저희들의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니고 법에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명시한 걸 저희들이 받아서 한 겁니다.

장세국위원

지키기가 어려운 조례가 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치게 되거든요. 10분이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는 단속 공무원이 왔을 때 현재 날씨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사실 좀 많습니다.

장세국위원

단속 공무원한테 이렇게 많은 재량을 주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집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보기는 이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로 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요, 다만 시동을 걸어놨을 때 단속 공무원이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경고를 해 주고 해서 공회전으로 인한 오염을 간접적으로 줄여나가는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이건 시행하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강원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준연ㆍ박명서 의원 외 9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일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이준연 의원님과 공동 대표 발의한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 구룡사와 양양 낙산사가 화마에 의해 소실되고 최근에는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훼손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더 이상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인해 소실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신념에서 우리 도내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화재예방과 방재대책을 비롯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기본적인 틀과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로 하여 도지사 관리 대상인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도내에 소재한 국가지정문화재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책임을 문화재 소유자 또는 당해 지자체에서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 제18조의2 제2항 제3호를 신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시 반드시 문화재의 화재예방 등 방재대책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문화재를 관리하는 자치단체 및 관리단체에 소방 및 방재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구룡사 및 낙산사와 숭례문의 화제를 거울삼아 도내에 소재한 모든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 후손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나름대로 그 의미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헌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이준연ㆍ박명서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주요골자 중 2쪽 라항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집행부가 문화재 애호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관 주도의 문화재 관리에서 벗어나 민ㆍ관이 상호 협력하여 문화재를 관리하며, 도민 모두가 문화재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문화재 애호운동에 관한 사항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 의견으로 추가하여 개정조례안을 지금 내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양양 낙산사 및 원주 구룡사 등 도내에 소재한 문화재와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되는 등 소중한 문화재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화재예방 등의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보존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민간차원의 문화재 애호운동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에 소재한 지정문화재의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으며, 3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문화재 화재예방 등 방재대책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또 다시 화재로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문화재가 소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 도내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통보하여 시장ㆍ군수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도민 모두가 함께 하고 문화재 사랑운동을 주도할 문화재애호운동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또한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내 문화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소방 및 방재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의 고찰인 원주 구룡사와 양양 낙산사 화재에 이어 국보 1호인 숭례문의 화재를 계기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ㆍ보존하기 위한 대책 수립은 물론 민간부분의 참여를 확대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주인의식을 제고하고자 이준연ㆍ박명서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써 도내 문화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의원발의 개정안에 집행부에서 제시한 문화재 애호운동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입법내용과 시기가 불투명하여 우선 도 조례안을 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과의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이준연ㆍ박명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 구룡사 화재, 양양 낙산사 산불피해에 이어 최근 숭례문 화재소식을 계기로 해서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의 훼손과 멸실에 대비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또한 관리대상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그리고 등록문화재로 확대하고, 문화재 보호의 공동참여를 위하여 민간차원의 문화재애호운동을 확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당면한 문화재 안전관리의 시급을 감안해서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의 대책마련과는 별도로 도, 시ㆍ군 소방기관간의 합동점검을 완료하고 현재 도출된 문제점, 취약점을 파악해서 도 실정에 맞는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에 소재되어 있는 도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와 문화재 안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이 참여해서 문화재를 가꾸고 보호하는 공동체의 문화확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재 관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문화재 관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면서, 평소 문화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문화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며, 박명서 의원님과 이우식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해서 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문화재보호에는 적극 찬동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국가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하는 것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단지 관리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이것도 다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조례에 국가지정문화재까지 도비를 들여서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현재 국가문화재 또 지방문화재 관리 주체를 시장ㆍ군수로 정하고 있고요, 특히 문화재관리법에는 시도지사가 문화재 보호와 예방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조례에 중복이 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부담에 대해서는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가가 대부분 지원을 해 주면서 그 관리 주체가 시장ㆍ군수로 넘어가고 또 도지정문화재도 결국은 도비를 주면서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부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국가지정문화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데 예산부담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우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