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주민생활지원과까지 4개 부서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2010 재정규모, 세입세출 내역, 회계별 내역,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8쪽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ㆍ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입 관련입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재원은 803억 4,210만원으로 전년보다 37억 2,971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7%로 전년도 20.8%보다 1.9%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와 보조금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이 대폭 줄어든 원인이라 판단되며 여전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는바 지방세입 추계에서 08년도 결산액보다 58억 500만원이 부족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추계하였는바 적정한 세입예산인지 세입 추계 기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세입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불부합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된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출된 2010년도 예산안과 비교한 결과 일부 불부합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된바 예산편성부서와 제출부서의 불부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에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10억원 이상과 토지는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회에서는 예산편성기간이었던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1건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제출일 현재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된바 그 사유에 대하여 예산요구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에 참고와 함께 재발방지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1쪽 네 번째 물품정수 배정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와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와 제58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합니다.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수배정이 되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항과 반대로 예산안 제출일 현재 정수 배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 그리고 배정된 물품 중 취득승인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된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다섯번째 조례에 규정된 예산편성 한도액 초과 관련입니다.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그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토록 되어 있으나 10%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된바 조례에서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심의에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용역심의 미이행 관련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0일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1건당 1,000만원 이상의 각종 용역중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2010년 예산안에 계상되어 제출된 예산안에는 다수의 용역심의 대상 용역비가 계상되었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제출되었으나 용역심의를 미이행한 사례가 있는바 제출부서로부터 용역심의 절차를 미이행한 원인과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고 재발방지 촉구와 함께 검토ㆍ심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일곱 번째 세부 사업계획 부기 없는 예산 관련입니다. 집행부서의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목적을 부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의 시간적 여유가 없이 예산을 계상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시비성격의 특정재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일괄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용화시키는 사례로 판단되는바 일부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일괄하여 예산을 계상한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여덟 번째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중앙에서 마련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제4조 운임지원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은 공동으로 도서민들에 대한 내항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9조 비용분담 제1항에는 운임지원 예산은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이 동일하게 분담한다, 제2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은 운임지원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장과 일정부분 분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예를 살펴보면 국비는 동일하게 50%가 지원되며 지방비 부담액 50%에 대하여는 인천, 경기, 경남은 전액 시ㆍ도비로 전남, 전북은 각 25%씩 부담하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는 지방비 부담액 1억 4,900만원 전액을 우리시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부서에서의 도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관련입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라 보수와 복리후생비는 국비로 지급하고 당해기관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70만원 한도의 진료활동장려금과 여비,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조례에서 진료활동 장려금 월 7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진료활동장려금 월 70만원과 방문진료활동비 월 5만원은 474페이지에 계상하고 별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296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제출부서로부터 지급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열 번째 공무원 인건비 계상 관련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의 예산계상은 관련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 6억 566만 8,000원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4급 공무원에게는 매월 봉급액의 9%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348쪽에 따르면 연봉대상자는 제외토록 하였으나 본청소속 4급 공무원 3명에 대하여 연봉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로 2명에 대하여 관리업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설날과 추석날 연2회 월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청소관 일반직 및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에 규정보다 15%가 과다하게 75%를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공무원 봉급의 인상 없이 금년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예산편성 기준에 없는 기본급 인상분 1.8%를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는 정원 또는 현원에 맞게 편성하여야 하나 보건소에서는 지난해 정원이 감축된 나급 관리의사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는 보령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별표1에 따라 부서별 정원을 책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계상하여야 하나 총무과 소관의 구내식당 및 매점 1명, 보건소 사무보조 1명, 맑은물사업소의 하수도 검침원 1명, 배수펌프장 관리 1명 등 총 4명분에 대하여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분야입니다. 첫 번째 기금 운용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거 설치ㆍ운영하는 별도의 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각 운용부서별로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법정기금 7개와 자체기금 4개로 모두 11개 기금입니다. 하지만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조성하게 되는 법정기금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7월 10일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공포한바 있으나 기금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년과 같이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제출부서의 설명과 향후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금의 목적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대부분의 기금은 적정하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자활기금의 경우 기금사업의 목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설치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사업관리기금으로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목적사업의 수행없이 적립성 기금으로 분류하여 전액 재적립하도록 계획수립이 되었는바 이에 대한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목표를 설정한 기금 조성과 관련입니다. 일정금액 목표를 설정하고 기금을 매년 재적립하는 기금의 경우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여 조속한 기한 내에 적립 목표를 달성하고 고유 목적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나 농어촌진흥기금만 금년에 이어 10억원을 추가 조성할뿐,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상 3개의 기금은 05년 이후 일반회계의 출연금 없이 이자수익만 재적립되고 있는바 열악한 시의 재정형편이라도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의 출연으로 조속한 시일 내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토록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관련규정을 위반한 기금운용 계획 관련입니다. 감채기금은 2008년 대천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 개발사업의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 승인시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토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일반회계의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으로 최소 60억원 이상을 출연하여야 하나 50억원을 출연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자체수입은 예년과 비슷하나 의존수입에 있어서 국세 세수결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176억원이 감소되고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도세의 결함으로 도비보조가 30억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3.2%인 685억원이 감소된 4,328억원이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지원 및 지역개발과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전체예산의 78.5%를 편성 내실있는 예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보육예산 증액 등을 비롯한 정부가 시행하는 출산장려, 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 등 사회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관련, 관광인프라 구축분야, 균형 있는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발족을 앞두고 모란공원특별회계가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2010년도 중에 폐지될 예정이며 대천해수욕장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계속되는 경제 침체 속에 토지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회계운용 전반에 대하여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금년에 이어 감채기금 조성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토지분양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대책 마련과 시행의 촉구가 필요합니다. 기금은 대체로 적립만 할 뿐 실제 목적사업 시행이 부족한 실정으로 목표액의 조속한 달성과 추진 가능한 목적사업 범위내의 사업수행 촉구가 필요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의 각 분야에 고른 배분이라고 판단되나 계속되는 경제침체 속에서 일방적인 시의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이 아닌 일반서민, 농어민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과 고통을 함께하는 예산의 확정이라는 전제아래 일부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도 있는바 제출된 각 분야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적법성, 시의성, 지역의 형평성, 계층별 안배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해당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성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감채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저희과 소관 8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78억원으로 작년대비 18억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정책기획운영에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6,000만원, 업무추진비는 3,500만원입니다. 제안제도의 일반보상금에서 700만원, 성과관리평가의 일반운영비 1,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성과관리 워크숍에 1,200만원, 지역혁신 역량 강화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800만원, 연구개발비는 1억 2,000만원으로 보령-태안간 연육교 건설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수립에 1억원, 지역개발 특구지역 용역 2,000만원을 계상합니다. 일반보상금 참석자보상금 200만원, 감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900만원, 일반보상금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자 보상 100만원, 자체감사 유공공무원 포상금 22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감사장 집기 등 해서 1,020만원이고 의회법제의 사무관리비는 변호사 선임료 등 7,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의정비 결정 연구용역비 700만원, 서울사무소 운영의 일반운영비 3,234만원, 여비 600만원, 교류업무에서 국외자매도시교류의 국외업무 공무원 여비가 3,000만원, 시민 방문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 국내교류의 참석자 보상금 등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에 교류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입니다. 외빈초청 일반보상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부서의 예산안 등 인쇄물, 일반운영비 7,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예산성과금 예산절약이라든지 포상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처리비가 1,684만 5,000원입니다. 시정현안업무로 공통경비적인 성격으로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 여비 3,000만원, 행사보상금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행사보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내년도 사회단체에 지급할 예산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은 내년에 총 137억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나오는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34억은 순 시비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는 시설물 건립 등 90만원으로 광특기금 32억원, 도비 28억, 시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방테마 과학관 건립까지가 문화관광지구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총 30억원중 지난해 5억원이 확보됐고 금년에 13억원입니다. 도비가 3억원, 시비 3억원, 아직 교육과학기술부의 기금은 내년에 내려오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36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행정운영비가 9,900만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해당 공무원에 대한 법정지급경비고 다음 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에서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규정에 따른 750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0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은 해수욕장 감채기금 전출기금으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에 나와있는 읍면동분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예산은 내년에 총 85억원으로 정책사업 45억원, 행정운영경비 40억원, 인력운영경비 26억원, 사무경비 14억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도 그렇습니다마는 각 부서와 각 읍면동도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0% 절감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에 읍면동 1억원씩 16억원, 읍면동 화합행사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 이것은 내년에 만세보령문화제 지원에 각 2,000만원씩 그리고 통리반장 수당 11억9,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채기금도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에 나와 있는 11페이지입니다. 보령시 감채기금은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방채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래 나오는 기금조성 및 운용은 금년도말 현재 6,6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내년에는 50억2,000만원의 수익금으로 50억원을 대천해수욕장공기업의 기채상환 재원으로 전출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면 내년도말 현재액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부기달은 설명서보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도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종 조례에 의해서 세우는 거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느나 투융자심사를 제대로 받느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했느냐 용역심의를 받고 했느냐 하나도 돼있는게 없어요, 수없이 논했는데, 그리고 균형발전으로 각 읍면동에 조그만 사업이라도 과연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했는가, 물론 예산은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다른 건 다 변해도 예산투쟁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디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봐야 되고 법을 안지키는 사람은 이익을 봐야 되고 일반 사회가 그렇지만 예산편성만은 그래도 모든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거해서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지적사항 많습니다, 일례로 일반사업비를 읍면동사업이라고 1억씩 주죠? 그런데 무슨 건설과, 특히 자치정보과 같은데 보면 읍면동에 법을 지키는 동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이 없으니까 1억정도만 세우겠다, 1억 5,000만원, 2억 내도 1억으로 딱 끊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법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예산편성 자치정보과에 봤더니 지킨 동네는 소용없고 소규모사업이 2억, 3억 다 서있어요, 금년도 예산도 여기 동료위원님 계시지만 중기지방재정이 있습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자치정보과에서 2,000만원, 3,000만원하는데 10억씩 넣고, 이번에도 보니까 3억 들어와 있어, 그 3억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도시계획구역이야, 거기다 3억씩 집어넣고 2,000만원, 3,000만원 해달라면 안해주고 이러한 예산지침에도 없는 이런 편성을 매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물품정수 받은거 있습니까? 그렇게 감사때 예산심의할 때마다 얘기해도 또 들어와요, 조례규정 예산안 한도액도 초과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예산계? 그리고 내가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넘기다 보니까 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분권교부세 보니까 54쪽에 있어요, 대해로 뚫으라고 했는데 여기 대해로에 얼마 들어온거야, 50억 얼마 나왔는데 금년부터 그건 그대로 목적대로 사용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짤라 가지고 33억 넣고 나머지 어디에 쓴 겁니까? 목적외사용은 감사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대해로 해수욕장 12㎞ 했습니다, 지금은 선형잡고 해서 10㎞ 됐는데, 그러니까 돈 몇푼 없으니까 1년에 1㎞씩 했어요, 거짓말 안하고, 2차선 포장하는데, 분권교부세 받아가지고 76억 왔으면 76억을 대해로 목적외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여기를 다 어디에 하고 적게 예산편성하느냐 이거야, 예산편성지침 매년 옵니다, 아마 7-8월달이면 올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무시하고 힘세고 난리피는 사람한테는 예산편성해주고, 이게 말야 10여년 이상 계속 이러고 있어요, 무슨 그런 역학관계 있습니까? 예산심의 하나마나예요, 그렇다고 삭감하면 누가 삭감했다고 소문나고 예산삭감 했다고 질타받게 만들고 말야, 최소한도 지침은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 왜 안지키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변명입니다마는 제대로 지켜서 했어야 할텐데 예산배정이 보조사업같은 경우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대해로사업에 대한 도로사업 보조분 같은 경우도 양여금 대체지원으로 나옵니다마는 양여금이 저희 국도만 하도록 돼있는 게 아니라 지방도라든지 시군도도 돼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나눠지는게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게 아니고 대해로 확포장 분권교부세는 찍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해로 확장해야 되겠다, 옛날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잘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걸려서 맨날 파고 시민들 불편하고 예산 준 것도 왜 엉뚱하게 씁니까? 나 이번 행감때 놀랜게 많아요, 내가 항시 주장하는 것이 보령화력주변사업지원이 있고 보령댐사업 그 지역은 자치정보과라도 줄여서 소외된 지역에 사업을 넣어라, 매년 2,000만원, 3,000만원 수의계약해서 2년후에 할거 없으니까 또 덧씌우기하고 재포장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1동 그런 거 달라고 안하는 겁니다, 다른 소외된 지역에 좀 사업주고, 예산 남아서 철철 넘칩니다, 이번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 좀 보십시오, 84억 갖다가 70억을 갖다가 전부 민간자본적보조로 썼습니다, 어떻게 민간한테 9억짜리 면민회관 짓는데 미산면민협의회에서 시설합니까? 공무원들 뭐하고 있어요? 나 맑은물사업소 하도 화가 나서 좀 떠들다 나왔는데, 이렇게 행정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안 심의 그대로 해주면 좋아요, 의원님들 아무 소리 않고 원안 통과시키면 여러분 기분 좋겠지만 의원의 임무가 있어요, 내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 분권교부세도 예를 들면 그래요, 2008년까지 잘 사용해서 대천역사까지 확장했잖습니까, 거기부터 일부 예산 만들어서 우리가 시설하면 거기에 집중투자해서 끝내고 또 끝내야지, 그놈 사용하라고 오니까 한 20억짤라다 다른데 넣습니까? 답변해보세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규정이라든지 안배차원, 균형의 차원을 못지키는 것을 저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사업 보전분 교부세는 대해로만 찍어서 한게 아니라 전에 양여금 사업을 양여금이 없어지고 교부세로 전환되면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기술상 어떻게 보면 집중투자해서 제일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해가는 그런 우선순위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도 금년도 보통교부세 줄어들고 제가 알지만 그래도 뭔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지침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물품정수 자산물품취득비도 그렇고 대천역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습니까, 대천역사 거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반영했지 많습니다,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낼께요, 시설공단 이번에 예산 세우는데 내부거래로 넣었네요, 그런데 40억 8,700만원, 상세 내역 좀 갖다주십시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예.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올 예산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것은 임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좀 동떨어진, 다른 부서의 것, 왜 그러냐면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정농업과에 보면 무인헬기를 자본이전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를 통해서 어떤 제한을 받아서 자본이전 1억을 해서 무인헬기를 어느 단체에,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남포지역에 전에 무인헬기 업체에서 시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1억원 지원이 왔습니다, 시비를 보태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자본적보조 받는 주체가 어디예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남포 농협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다른 농협에서 무인헬기 해달라고 하면 민간자본보조로 계속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지만 전에 청소농협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야죠, 아무래도 먼저 위원님들께서 감사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유해성 없는 음식물, 고유음식물을 먹는 것이 가격면에서도 있고 경쟁력도 있다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항공방제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농약을 거의 한두번씩 하고 하니까 넓은 간척단지는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좁은 지역 뜰 같은 데는 자꾸 노령화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농협측면에서는 자기 구역의 소규모 지역도 방제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무인헬기지원사업은 나는 기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것은 무인헬기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은 민간자본적보조를 받는 주체가 문제고 두번째로는 전액을 시도비로 보조해 주는데 농협같은 데는 적어도 자부담율이 20%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산이 쓰여져야 되지, 전액 보조를 민간적자본보조로 계속 받는다는 것은 조금 재정적인 효율성을 차후에 예측 가능한 차후결과라든지 기대 효과를 감안할 때는 전액 보조를 받는다할 때 그네들이 과연 무인헬기를 받아서 정말 책임성 있는 관리와 효율적인 장기적 안목에서 또 여기만 해준다면 모르지만 다른 데도 민간적 자본보조를 해달라고 할 때 그런 것들 다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액 보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20% 정도는 자부담을 항상 민간적 자본보조에는 책임성 있는 경영과 책임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이게 자본재일 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적어도 10년 정도는 써야되는 것인데 그냥 공짜로 줬다 할 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할 가능성이 있는가,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금액을 잘못 말씀드린게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농협에서는 2억원의 총사업비 50%인 1억원을 자부담해서 구입합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 웅천에 2개 회사에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대당 1억이두만 왜 2억이라는 거예요, 한대만 우선 시험적으로 해야될거 아닙니까? 무인헬기가 오히려 규모가 적고 무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유인헬기보다 추락사고나 이런 것, 또 전선이 있다든지 방제할 지역이 좁은 지역이라 할 때 효율성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민간자본보조로 준다고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불분명할 때 예산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부기를 봐도 2억원의 50%를 지원하는 걸로 부기가 달렸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견적이라든지 업체 그런 것이 안맞으면 비율대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50%인 1억원을 지원해주고 50%는 자부담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항공기 한대에 1억이더라니까, 1대 사줄거 아닙니까, 2대 사줘요? 남포농협에 어떻게 2대를 사주겠어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당초에 도로 지원요청을 할 때 총사업비가 2억으로 돼있는데 말씀대로 2대 사서 잠자리 돌리듯이 여기 저기 돌릴 사항은 아닐테고 저희들도 알기는 대당 2억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독일제하고 일본제 2대를 웅천에서 시범을 해봤어요, 농기계 남부센터에서, 2대 갖고 왔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제를 한국에서 조립한거, 그러니까 여러번 예산심의를 하고 감사를 할 때 민간자본적보조에 관련돼서 과연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내돈이 아니니까 하는 개념을 가지면 하든지 말든지 인심쓰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논란됐던 얘기가 밖에 나가면 의원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 들을 이유도 없고 또 이해관계 당사자들로부터 공격이나 받지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얘기지만, 그러나 책임성 있는 시의원이 그런 얘기를 피해갈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은 민간자본적보조를 할 때는 정말 자부담이 20%이상 30%까지는 돼야 보조한 보조금액이 제대로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심의 전에 그 사안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교류사업 하시는데 교류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항상 나는 교류사업은 보람있는 사업이다, 지금은 매스컴에서든지 글로벌시대기 때문에 지역도 세계화와경쟁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와 교류를 해서 우리의 좋은 것을 소개해서 국위선양도 되고 선진국은 모든 제도와 문물과 관련돼서 그들에게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오히려 교류사업을 폭넓게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내실을 기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특수한 직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두번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교류사업을 끝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일정한 부분을 책임지고 예를 들어서 특수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달이든 두달이든 교환근무 형식으로 그쪽에 좋은 제도와 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해와서 우리시에 취사선택해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민간인들도 사회지도층 인사를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떤 목적적인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지도층 인사가 어느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어느 시스템이 잘돼 있다 이렇게 연구하고 보고와서 국내에 와서 속해있는 단체에 이러 이러한 것들을 제도와 풍습같은 것들을 강하게 홍보하고 실천해나가는 열매가 있고 소득이 있는 교류사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의미에서 교류사업도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그렇게 하는 사업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지원부분이 3,000만원인데 이것도 효율성있는 사업을 위해서 예산투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85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537쪽부터 6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과장님, 읍면동 지원사업의 구성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큰 덩치로, 무엇으로 세목이 돼있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단위사업을 말씀하시는가요? 읍면동 자체예산에 선 단위사업의 성질을 말씀하시는 가요?

김정원위원
예, 성질별,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거의 읍면동 예산은 사무관리비,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위주또는 직원 인건비성 빼고 사업은 거의 각리, 마을, 리통의 소규모주민숙원 민원해결 건설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김정원위원
일률적으로 1억씩이든가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예, 읍면동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1억원씩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쪽부터 15쪽까지 감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감채기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들으셨죠?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에 따른 지방채를 과다 차입하면서 승인기관에서 재정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한도액 이상을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상환재원에 쓰라고 부대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300억원입니다. 60억원이상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정여건상 또한 1회추경에 가야내년도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족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추경을 통해서 편성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무조건 추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40억 8,700만원이 위탁금으로 계상돼있는데 2009년도에 공공시설이라든지 환경시설에 대한 민간부분에 대한 위탁한 금액과 저희시에서 관리하던 시설 공공시설분을 예산서상에 나와 있고 민간위탁계약해서 지급하는 부분을 총 빼보니까 38억 5,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시설공단 운영에 들어가면서 2억 2,900만원이 사실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공단본부라든지 공공시설의 인원확충에 따라서 일부 늘어났고 환경기초시설에서는 일부 줄었는데 저희들이 당초부터 설명을 드렸던 기존 시설의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이윤이라든지 부가세가 빠지기 때문에 4억원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돼있고 또한 슬러지 소각장이라든지 생태공원 그런 부분이 신규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이게 위탁되고 시설가동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산출하니까 4억 6,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계수상으로는 총 2억 2,9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신규시설 운영비가 추가 로, 이건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누가 운영하든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 2억원 정도는 당초자체 운영하는 것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 해주시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서 중기지방재정에 안맞다라든지 투융자계획, 용역심사부분 같은 저희들이 덜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자체재원이 열악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또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추계한 이후에 국도비가 보조되고 사업비가 확정됨으로써 이렇게 됐는데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맞춰나가고 또한 정수물품승인을 안받고 하는 그런 부분도 과정에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감액한다든지 의회에서 정리해 주시면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하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덜 챙겼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가로 해서 의회심의 요청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상은 미흡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명희철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은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예산은 114억 8,900만원으로 전년보다 6.14% 줄었고 일반경상비는 14% 줄었습니다. 99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시지 발간 1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동안 보령문화용역을 통해서 시지 용역보고가 끝났고 올 연말까지 기 편성된 시지에 대해서 공람 공고를 받고 내년도에 시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시청각 기록물관리 항온항습기 구입은 저희가 암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항온항습기가 없어서 사진보관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00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중에서 만세보령 인터넷 신문제작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연합뉴스처럼 거기에 들어오면 보령시 뉴스가 항상 인터넷에 검색되도록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101쪽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 부분에 시립합창단 단복 750만원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위원님들께서 단복을 전액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단원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단원 단복 750만원입니다. 102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중 좌석권발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예회관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발매를 못해서 좌석부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중에 좌석권발매용 부스설치는 좌석권 발매를 인터넷에 안하고 현지에서 받을 때는 입구에서 좌석이 얼마나 남아있고 어디 남아있는지 검색해서 즉석에서 발매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트뱅크구입이 2008년까지는 2,000만원 운영하다가 올해부터는 1,000만원으로 했는데 절감해서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03쪽 지역문화 예술행사 개최중에서 16회 만세보령문화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만세보령문화제를 개최하는 해입니다. 104쪽 문예회관 보수 중에서 문예회관은 2002년도에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예회관이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건물이 잘 지어져 있고 보기좋은데 사실은 그때 지을 때 음향이나 내부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운영을 했어야 됐는데 시설이 미비하고 2002년도에 지어서 오래돼서 여러 가지 음향시설이나 난방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음향시설 일부 보완하고 난방시설이 위원님들 가끔 가보시면 앞에는 추워서 앉아있기 힘들고 위쪽에는 더워서 앉아있기 힘들고 그래서 공기순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04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보령시 역사 문화 사진집 발간입니다. 보령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첩을 발간해서 우리 과거를 알 수 있는 문화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5쪽 민간경상보조 대천문화원 운영비 3,000만원인데 매년 대천문화원은 기획실에 있는 풀보조에서 운영비를 넣었습니다마는 대천문화원은 문화원특별법에 의해서 그 보조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주도록 돼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06쪽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대천문화원 역사 바로알기 강좌 및 답사가 있습니다. 현재 1년에 약 900만원 들여서 내고장 역사 바로 알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비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주로 여성쪽으로, 올해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여자 중심으로 해서 대천문화원 역사 바로알기 강좌 및 답사를 도비 500만원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모제향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여러번 걱정을 해 주셨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김성우장군이 당초에 300만원에서 350만원이 반영됐고 도미부인도 매년 300만원인데 50만원이 더 반영돼서 350만원 반영했고 김좌진장군 추모제향은 매년 500만원인데 어떤 형평성문제 때문에 50만원을 감해서 4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07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보령도서관이 7,000만원, 웅천도서관이 4,0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이고 도서구입비중에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시설사업소에 있는 도서관 7,000만원, 주산도서관 2,000만원해서 9,0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중에서 공공도서관 개관기간 연장사업은 성주 작은도서관과 동대동 햇살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성주에 작은 도서관은 2,060만원정도, 햇살도서관은 3,720만원으로 이것은 올해도 추경에 세워서 보조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속 보조받아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연구용역비중에서 성주사지 관련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성주사지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로 계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를 매입하고 현재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어제 시장님이 현지를 가보셨는데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9쪽 충청수영성 정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중에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충청수영성이 지방사적에서 국가사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현상변경에 대한 용역이 필요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청수영성은 국비내시가 금주에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내시가 오면 수정발의때나머지 개발비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형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중에서 연구용역비로 3,500만원이 서있는데 문화재지역은 항상 인허가관계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형상변경을 하면 그런 절차가 민원인에게 편리하기 때문에 보령향교나 보령읍성, 향교하고 읍성에 대해서 형상변경 연구용역을 해서 앞으로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12쪽, 전통사찰 보존정비중에서 금강암보수 1억 2,000만원, 중대암 3,000만원, 선림사 보수가 1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금강암은 극락전 지붕보수, 중대암은 보현전에 내부 단청하고 주변 계단을 정비할 계획이고 선림사는 선방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아미산 진입로 포장은 중대암에 일부 도로가 도저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진입할 수 없어서 포장할 예산입니다. 115쪽 생활체육 경상보조중에서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중에서 예산이 7,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돼있는데 실제 증가한 것은 아니고 표기하는 과정에서 증가돼서 표기됐을 뿐입니다. 116쪽 생활체육 설치 및 정비중에서 시설비 2억이 계상된게 있습니다. 도비 1억을 지원받는 사항인데 패러글라이더 이륙장이 골프장내에 있었습니다마는 골프장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돼서 도비지원받아서 이천마을로 이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명천체육시설이 약 6,000만원 반영됐고 대천방조제 조깅로가 1억 5,000만원 반영됐는데 이 사항은 명천체육공원은 아파트 주변에 기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유지관리가 안되고 그래서 체육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천방조제는 그동안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당시 예산관계로 폭이 좁게 해서 여러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왕에 하는거 현실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설명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목표가 15억이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13억 3,2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3,5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면 2010년말에는 1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500만원을 해서 13억 6,700만원을 만든 다음에 15억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보령시 체육선수나 선수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에 문예창작기금 900만원 세웠는데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도 매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운영을 해보니까, 왜냐면 첫째 지역에서 작가를 발굴해서 출판하고 싶은 분들 일반 70%까지 지원을 했는데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역에 책을 발간할 수 있는 충분히 대외적으로 역량이 있다든지 작품의 질적 수준이 월등해서 과연 시에서 시세를 투입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작품집들이 매년 시행해서는 불가능하더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몇 년 동안 시차를 적용해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매년 발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좀 고려해봐야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지역의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문화수준을 통해서 정말로 그 지역의 전통과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이미지를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시민들의 교양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가능하거든요, 문화나 예술 체육진흥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사실은 예산이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다른 규모보다 104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지원이거든요, 27억 5,500만원이 서있네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이건 문화원 신축비입니다.

김정원위원
문화원 운영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보다 지원비가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원은 지역 문화의 센터, 시민의 문화 향수를 위한 역할을 해야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돼있어서 명색 있는 문화정책에 보람 있는 부기가 달려있지 않아서 앞으로는 여기에서 편성을 지원조례도 있고 하니까 편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동안은 문화원 운영비를 기획감사담당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충남도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는 것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부서에서 문화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운영비로 섰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도 문화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문화원 예산을 다 파악한적도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결하고 점차적으로 문화원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문화원 모법도 있고 조례도 있기 때문에 진짜 문화원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지역 지자체 문화원 예산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부족하거든요, 앞으로는 문화원도 저쪽으로 이사가면 공간도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화원과 비교해서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1억 2,000만원정도 되죠? 어제는 공연을 보고 상당히 예산을 투입한 보람이 있다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수준이 향상돼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시립합창단이 되었고 시민들 앞에서 공연한 수준도 정말 시립합창단에 투입한 예산이 아깝지 않을 정도 노력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자금을 투입한 만큼 서로 노력하면 어떤 사업도 효과가 눈앞에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보령도서관운영위원을 했었거든요, 매년 공간이 부족해서 웅천도서관도 사실은 공간이 부족해서 4,000만원어치 신간을 사서 구간과 공존하는 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될 것 같아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도서관은 대개 구간이 됐든 신간이 됐든 자료로 축적돼서 저장을 해야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조금 구간만 되면 전부 빼서 폐기하는 그리고 신간을 또 사주고 옛날 연구하는 분들은 옛날 책에서 나온 자료, 옛날에는 책속에 다른 분들의 견해가 녹아있고 발전과정을 보기 위해서도 폐기돼서는 안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신간을 사게 되면 필요한 것도 폐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간이 부족하고 또 관행적으로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하면 비효율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이것도 매년 투입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씩 조금씩 투입해서 개선해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 개를 예를 들어서 광성부원군 사후 보수를 하면 거기에 1년 단위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10년단위로 재보수하는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광성부원군 따로 화암서원 따로 보령성곽 따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 다른 분들이 예산을 보고 왠돈이 이렇게 매년 들어갈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책적으로 수정을,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공공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제향을 지내는 거 50만원씩 올리고 내리고 했는데 매년 할 때 마다 문제가 있어서 다른 문화예술계에서도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액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전통사찰보존에 관련돼서 법개념을 살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금강암에 관련돼서 돈이 매년 들어가고 있거든요, 특정한 사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지난번에 금강암 단청공사 4,000만원만 들이면 더 이상 들일게 없다고 말씀하셔서 단청은 그럼 지어놓은 상태에서 단청을 해야 목재도 보존이 되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투입되는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이 4개인가 되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4개 입니다.

김정원위원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왜 올라오나요? 국비를 주시는 특정한 분이 계신가요? 6,000만원씩 줬는데 금강암은 보니까 나도 거기를 등산코스로 잡아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이미 금강암은 대웅전을 전부 헐어내고 다시 지었고 비각도 다시 지었고 요사체도 다시 지었고 또 진입로도 1억 5,000만원 들여서 해줬어요, 그런데 또 국비 6,000만원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들여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보수정비를 해주는데 이렇게 들여서 해줘야 될 문화적 가치가 있는가, 도대체 이건 어떤 특정한 종교를 도와주는 것인지 대체 이해가 안가요, 국비 6,000만원을 해주고 선림사는 또 8,000만원을 해줬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보수계획서를 내라고 오면 저희들이 사찰에 공문을 보내서 예산신청을 받아서,

김정원위원
그런데 금강암은 다 했는데 뭘 또 한다는 거예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여기가 극락전 지붕 기와가 무너져서,

김정원위원
극락전은 지은지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무너져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을 도에서 현지실사를 합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가치를 판단해서 이것은 지원을 해주겠다 판단할 때 국비를 주거든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자담도 했어야 돼요, 자담도 20% 있는데 확보하셨어요? 자부담금,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자담은 나중에 사업보조줄 때 설계할 때 자담된 부분이 포함돼야 승인해줍니다, 별도의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자담의 잔고증명이 필요하죠? 그러시면 국비하고 도비만 쓰시고 시비 3,000만원 쓰지 마세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럼 비율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정원위원
어려우면 못하는 거지, 금강암에 들어간 것이 10억이 들어가는데 왜 10억이들어 가는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그 법만 가지고 계속 한다는게 국가에서 6,000만원, 도에서 6,000만원 이건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언론에 한번 까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4,000만원 임계장님들이 꼭 좀 해달라고 해서 그거 하다말면 안되지 단청공사 해드려야지 그러면 금강암은 다시 돈 투입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전통사찰보존이라는 것이 김대중 정권 시절에 사찰에 관련돼서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종단의 어려움, 그 다음에 문화재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네들이 건드릴 수 없어서 모든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이걸 수선하고 보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줘서 그래 이 부분은 정말 전통양식을 살려서 해체보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라 했지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의 법취지가 아니거든요, 한두번도 아니고 어떻게 진입로 1억 5,000만원 들여서 특정종교에 포장을 다해주고 말야 이것은 산속에 절을 지었다는 것은 소로길을 걸어서 올라가는 그것도 하나의 수행인데 차를 타고 거기까지 다 주차할 정도까지 가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은 이것은 종교적인 뜻도 안맞고 문화재 관리차원에서도 안맞고 또 예산들이는 것들도 이건 비합법적일뿐만 아니라 아주 편법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데를 지원해주는 것일 뿐이지 여기 종합적인 것이 나와야 돼요, 왜 해줘야 되는지 예산을 투입하는 근거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1억 2,000만원 들여서 대천 시내나 다른 웅천이나 이런 데 보면 돈 들여서 해줘야될 데가 즐비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금강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앞으로 예산설계나 자담할 데가 있을 때 실제 극락전 지붕보수가 다 필요하다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고,

김정원위원
극락전 지은지 얼마 안되는데 나는 늘 거기를 가보니까 압니다, 다시 짓고 비각도 다시 짓고 누가 왕비의 태를 어떻다 해서 거기 기록이 있다 해서 그것만 보존하면 됐지 국비를 6,000만원씩, 국가의 위에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개념이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세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단청공사 4,000만원 해주면 더 투입 않는다고 했는데, 다른 사찰에 있는 분들이 와서 땡깡 부리고 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어려울 까 생각해요, 무지막지한 민원들도 엄청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아주 골치아프게 하는 사람들 있는거 알아요, 아주 정해졌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종교단체라고 하면 적어도 시중에 있는 속세에 있는 분들보다 좀더 자기희생이 따라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신도들이라도 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시주라도 해서 해야지 맨날 시도비로 거기다가 말이 되느냐 야박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라왔습니다, 옛날 자료부터 봐봐요, 갖고 와봐요, 금강암 보수 처음부터 한거, 말도 안되는 거예요, 1억 2,000만원을 넣는다는 것은, 중대암도 그래요, 선림사도 많이 들어갔어요, 법이 없어서 보호를 못받는 곳 같은 데는 너무 억울할 일이지, 백운사도 지정받았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백운사는 올해 예산이 섰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김정원위원
112쪽에 있는 시설비 소규모문화재 긴급보수보강, 아미산이 어딥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중대암 올라가는 길입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내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절에 계신 스님이 절에 올라가는 길을 한 6㎞인가 포장을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님이 포장한 길을 다 들어내라고 했어요, 포장을 다 뜯어내라, 그 스님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왜 뜯어내느냐 첫째 자연을 훼손했다, 두 번째 절에 오는 분들이 여기 까지 수행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편하게 차를 타고 오겠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그 스님이 공사한 것을 뜯어내라고 엄청 항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데는 해달라고 했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아미산은 이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등산객도 많이 이용하고 시민들도 이용하고 물론 신도도 이용합니다마는 거기는 저도 차를 가지고 도저히 파손돼서 올라갈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사찰을 떠나서 시민건강증진이나 외부에서 전통사찰을 다니는 관광객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이나 시민들이 등산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지 못해 자동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