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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열 의원 발언

184회 제3산업경제위원회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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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박상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업경제국 및 환동해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먼저 새로 보임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청정에너지정책과의 유성택 과장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 인사)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지역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각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제5회 지역산업정책 평가에서 우리 도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정책이 전국 1위로 평가되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 어린 배려를 해 주신 결과로 알고 있으며, 저희는 이 수상을 계기로 지역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연동의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사업 출연금 5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인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 지역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전략산업의 혁신체계 구축과 기술 고도화를 통한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3년 12월 2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춘천광역권의 바이오산업과 원주광역권의 의료기기산업, 강릉광역권의 해양생물ㆍ신소재ㆍ방재산업으로 단계별 육성전략을 착실히 수행하여 2012년까지 국제 수준의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리 도의 3각 테크노밸리 뉴스타트 발전전략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 사업은 춘천ㆍ원주ㆍ강릉에 13만 5,298㎡의 전용산업단지 기반을 완료하였으며, 3개 지역에 벤처공장과 지술혁신지원센터 조성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춘천ㆍ원주ㆍ강릉 지역에 제2의 벤처공장을 1만 3,698㎡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ㆍ유관기관과 공동 협력사업 추진, 지역혁신사업 참여 등 지역혁신 구축사업과 신기술 창업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기업특화교육 실시, 기술사업화 지원, 기업 애로 방문조사 등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출연하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사업은 2003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0년간의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77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주요 재원은 국비 182억 2,000만 원, 도비 162억 9,500만 원, 시비 197억 4,500만 원, 대학 등 기타 기관이 34억 7,000만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1단계 사업은 올해 3월까지 마치는 사업으로 총 469억 8,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은 국비 132억 2,000만 원, 도비 127억 9,500만 원, 시비 174억 9,500만 원, 대학 등 기타 기관이 34억 7,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2단계 사업은 올해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사업으로 총 107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재원은 국비 50억 원, 도비 35억 원, 시비 22억 5,000만 원입니다. 4쪽 하단입니다. 금번 2008년도 1회 추경에 출연하는 5억 5,000만 원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2단계 1차 연도 사업에 대한 참여기관 출연계획에 따른 도비 매칭 출연금 5억 5,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1억 2,000만 원, 모니터링 기업군 구축 및 관리 등 직접사업비 4억 원, 공공요금 등 간접사업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출연 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사업을 통하여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신소재ㆍ방재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지원과 산업생산 지원 체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여 첨단지식산업의 네트워크형 광역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급 인력의 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 개편에 큰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에서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강원테크노파크의 조성ㆍ운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재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및 세부 출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은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현재 지식산업 분야의 투자가 각급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투자되는 취약점을 보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강원도 전략사업인 3각 테크노밸리의 네트워크형 광역화로 지식기반혁신 네트워크 및 고부가 첨단기술 개발 등 지역경제의 자립과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출연 근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강원도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4조에 재원 조성을 정부 및 강원도, 시ㆍ군의 출연금품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출연 내용 및 금액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출연계획은 577억 3,000만 원으로 현금은 지식경제부 182억 2,000만 원, 강원도 151억 1,000만 원, 춘천 등 3개 시에서 177억 8,000만 원, 기타 2억 5,000만 원 등 433억 7,000만 원이고, 현물은 강원도 11억 7,500만 원, 춘천 등 3개 시 89억 6,500만 원, 기타 32억 2,000만 원 등 133억 6,0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출연계획은 21억 5,000만 원으로 현금은 지식경제부 10억 원, 강원도 5억 5,000만 원, 3개 시ㆍ군 4억 5,000만 원 등 20억 원이고, 현물은 강원도 인력지원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시 춘천ㆍ원주ㆍ강릉 등 광역권 지역 균형발전과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및 신소재 등 특성화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상호 보완과 협조 체제를 광역화하여 투자 효율 증진과 과학기술 및 산업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과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경제분야의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사업 출연금 5억 5,000만 원은 우리 도의 균형적 발전 도모 및 과학기술과 산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원안 동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송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도 상반기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산업경제국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 예산절감 원년 선포에 따라 15% 예산절감 방침을 적용한 첫 번째 예산 편성으로 내부 씀씀이를 줄이고 각종 행사의 축소와 해외출장 경비 줄이기, 유사ㆍ중복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 등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제ㆍ복지ㆍ지역개발 등의 민생 관련 분야에 재투자하기 위한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였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102억 7,87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089억 5,269만 3,000원보다 13억 2,60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52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비 2억 1,500만 원과 소비자 보호사업으로 소비자단체 파견 민간근무자 인건비 1,380만 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국비 확정에 따른 증액분 4,6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식산업과 소관인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7,688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강원도 자동차 부품산업육성 발전방안 수립 6,000만 원과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환태평양 R&D 특구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이노카페 네트워크허브 운영사업 집행잔액 199만 5,000원과 지역혁신센터(RIC) 육성사업 집행잔액 4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은 7억 7,29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세외수입의 배당금수입으로 2007년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 5,096만 원과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으로 소각로 폐열 이용 복합 냉난방시설 구축사업비 1억 9,500만 원과, 80쪽입니다. 기린 소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비 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광지역개발과 소관인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2007년 이월사업비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한 결과로 타 시도에 비해 이월사업 비율이 적어 사업비를 추가로 교부받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ㆍ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481억 6,9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억 2,96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의 경제 선진 도 실현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는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 운영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민간행사보조금 400만 원을 각각 절감한 것이고, FTA 효율적 대응 추진도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발전 효율적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1,1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126만 원을 절감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사 주최로 개최되는 제5회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2,040만 원과 1,6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5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은 6,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최근 대형 화재 등 각종 재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래시장에 대한 재난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사업비 7,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 사업비 45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1,144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한 일반운영비 556만 원과 민간경상보조로 2007년 9월 발행한 강원도 재래시장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할인율 2% 보전 사업비 2,000만 원은 증액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사업비 3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 4,000만 원은 사업 시행 주체인 지역 방송국으로 직접 교부되어 도비 6,000만 원만 계상한 것으로 재래시장 홍보 및 교육을 위한 특별방송과 기획방송 제작을 위한 재래시장 홍보방송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 역량 강화는 기정예산 대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 역량 강화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8,260만 원은 사업 시행 주체인 전국상인연합회 강원지회로 직접 교부되어 도비 3,260만 원만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비 2,900만 원과 상인연합회 전담 인력 지원을 위한 상인조직 강화사업비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추진은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재래시장경영 현대화사업은 2억 6,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7,000만 원은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른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비로 이 중 도비 3,000만 원은 2007년 말 중소기업청에서 교부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실질적인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9,375만 원은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로 화장실 개ㆍ보수 및 공동집배송센터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19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33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추진도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추진은 국내여비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전문 상담인력 1명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급식비, 교통비 등의 실비보상금인 기타보상금 300만 원과 인건비인 민간경상보조금 1,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활성화사업 추진은 국내여비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은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상공인 정부정책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당초예산 편성 금액 10억 원은 6월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7월 이후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실업대책과 노사문화 정착의 청년층 실업대책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억 2,53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취업 촉진사업 추진은 7,0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 공공기관 인턴사업비로 인턴의 신청 및 수요 증가로 부족한 사업비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13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시ㆍ군 취업 촉진사업 지원은 5억 4,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기업 필수 고급인력확보 지원사업 집행잔액 28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실업자 생계 유지와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5억 5,000만 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지원은 5,22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국비가 증액 확정됨에 따른 국ㆍ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공공근로 모니터링 추진은 당초예산 편성 시 분권교부세 미확정에 따라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던 사업비를 확정된 분권교부세에 맞추어 조정한 것으로 총 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은 4,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 단위산업은 기정예산 대비 7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의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562만 7,000원을 감액 계상였는데 이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과 지난 3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경제정책과의 2개 팀이 청정에너지정책과로 분리되어 현원이 감축됨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 단위사업은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추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최적의 기업경영환경 조성의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52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추진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145만 원, 유망 중소기업 CEO 선진경영현장 연수 민간경상보조 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 추진은 국내여비 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종사자 사기 진작 및 기술지원 추진은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 이업종 교류활동 지원사업 200만 원과 중소기업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사업 취소로 2,000만 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은 93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ㆍ국내여비ㆍ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4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경쟁 기반조성 추진은 1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으로 국내여비 2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인 대학생 해외마케팅 실무연수 156만 원이 되겠으며,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운영 추진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ㆍ업무추진비ㆍ자산취득비 1,0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업 컨설팅 및 원산지표시제 추진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23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은 사업 시행 주체인 강원대학교로 직접 교부되며, 도비 부담금인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85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 추진은 민간자본보조인 공동브랜드ㆍ마케팅 지원 중 공동브랜드 홍보지원 사업 시기 조정을 통한 사업량 축소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구매 및 현장 중심 마케팅 지원 강화 추진은 45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354만 1,000원과 민간경상보조인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GWmart 활성화 지원 추진은 국내여비 15만 원과 민간경상보조인 GWmart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추진도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예산업 육성 추진은 일반운영비 및 민간행사보조ㆍ민간위탁금 7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은 국내여비 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16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단위사업은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추가 소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다음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식산업 육성의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5,39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업 육성 추진은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출연금으로 강원도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문 펀드를 조성하여 경제 선진 도 실현 및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강원 바이오ㆍ메디컬 벤처펀드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기능 강화 추진은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단계 1차 연도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계획에 의한 국비 대응 도비 출연금입니다. 지식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은 1억 6,00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여비 940만 5,000원과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시ㆍ군 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광역경제권사업 추진 등 환경 변화로 사업 규모를 조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강원전략산업 마스터플랜 수립은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비로서 이 중 6,000만 원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원주시와 동해시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지식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국내여비 2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바이오 관련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하여 BIO 산업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1억 2,000만 원, 383쪽입니다. 금년 10월에 개최하는 2008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 7,000만 원은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금인 강원ㆍ앨버타 국제공동연구사업 2,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전략산업의 지속적 성장 추진은 민간자본보조인 전략산업 연관산업 육성전략 수립 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소재ㆍ방재산업 육성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플라즈마 국제교류협력센터 운영사업비 지출 시기를 조정하여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 R&D 고도화 추진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금인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지원사업비로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대응 자금으로서 지역 내 기술의 원활한 이전ㆍ사업화와 기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과학문화 육성지원의 과학기술기반 조성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억 9,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과학기술진흥 고도화 추진은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 잔액 4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강릉 Science Park 조성 지원은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강릉 R&D 혁신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대응 자금이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19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에너지 개발ㆍ보급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조성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3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은 일반운영비 2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추진은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풍력ㆍ태양광 발전시스템 관리 추진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열에너지 기술 지원 추진은 민간경상보조인 지역에너지 기술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추진은 민간경상보조인 신재생에너지 상설 포럼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3,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산풍력발전 시범사업 추진은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혁신 기본계획에 의한 국산 풍력발전기 시범설치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확보한 국비 18억 원에 대한 도비 부담금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국비로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의 추가 지원 계획에 따라 확보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인제군 소각로 폐열 이용 복합 냉난방시설 구축사업 9,500만 원, 기린 소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계획 보급사업은 7억 1,0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ㆍ군 경로당에 태양열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는 사업 시행 주체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직접 교부되어 도비 부담액만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자원관리의 에너지수급관리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2007년도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의 정산 결과 2006년도 실시설계 당시 물가 인상에 따른 자재비 및 인건비 인상분이 미반영되어 부족해진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87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추진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400만 원을, 공산품 품질향상 추진은 21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효율적 에너지 수급ㆍ관리 추진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의 온실가스 감축 단위사업은 2억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은 1억 4,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G 프로젝트사업 추진은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처하기 위한 3G 프로젝트사업 추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은 4,16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3월 11일자로 청정에너지정책과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830만 2,000원, 국내여비 433만 8,000원과 사무실 OA 설치와 복사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탄광지역 관광휴양지대 개발의 지역개발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42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탄광지역개발사업 지원사업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217만 7,000원과 여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 국비 지원금 2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 이월사업비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한 결과로 타 시도에 비해 이월사업 비율이 적어 사업비를 추가로 교부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5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99년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의 도비 대응 부담을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차입금 60억 원에 대한 상환 이자로 기정예산에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변동금리 적용에 따른 상반기 이율 상승으로 5,1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예산절감액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중앙 지원사업의 변동 사항,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국비 대응 부담금 등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계획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 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인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비축무연탄의 효율적인 관리와 판매수익금으로 폐광지역의 핵심사업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2006년 12월 29일에 조례로 설치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당초 712억 원 대비 2.7%인 19억 7,291만 원이 증가한 총 731억 7,291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 7,962만 원 증액, 기타 수입 17억 9,329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40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 20억 2,708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수입의 주요 내용은 매각사업수입 472억 8,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원, 기타 잡수입 17억 9,329만 원이 증액된 18억 9,329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7,962만 원이 증액된 226억 9,962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지출의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3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4억 4,1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0억 원, 예치금이 20억 2,708만 원 감액된 647억 2,891만 원 등이며, 이 가운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2007년도에 256억 7,497만 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29억 7,5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26억 9,962만 원을 기금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2007년도 말 예치금 회수를 제외한 504억 7,329만 원을 조성하여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에 84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20억 2,929만 원은 기금에 예치하겠습니다. 2008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비축무연탄 판매량 증가 등의 요인으로 2007년 말 현재액 226억 9,962만 원 대비 185%가 증가한 647억 2,89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권석주위원

많은 분량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제가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26페이지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 거기 보면 전체 7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개 시장에 31명이 늘었는데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건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본부하고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나가봤습니다. 그냥 놔두면 조금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던 인원 외에 31명을 추가로 여기에 더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6개월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시장조합에서 내는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6개월 동안 31명에 대해서 7,400만 원을 세웠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1인당 8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1인당 월 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도비 부담이고, 시ㆍ군비하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월 133만 원 정도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재래시장의 안전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130만 원 정도 받고서도 현재 어려워서 신청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음 3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태양열주택 보급 관계, 이것을 지난해에도 했었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이 국비에 대규모로 계상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지경부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도비 10%, 지방비 10%, 시행자가 20% 정도를 내고 자부담 10% 정도 하면 이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경부(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30%로 되어 있는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자부담은 10%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중 20%를 시공하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경로당에서 10%를 부담한다고 하면, 이 경로당이 개인 건물도 아니고 사실 부담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정부 시책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경로당이라도 수익자에게 의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은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경로당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까지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택에 들어갈 때는 자부담을 반드시 하고…….
석주

권석주위원

일반 주택은 자부담을 하시겠지만 여기 보면 금년 계획 300개소는 전부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자부담을 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이 시설을 보면 군 시설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부지도 군에 기부체납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경로당에 부담을 시키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내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다음 3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우리 강원도에서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과를 처음 만들어서 기후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가액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계획이 수립되면 산경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세우면 하반기 업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계상해 놓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및 그 밑에 다시 추가로 계상된 것이 있는데…….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352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다 인건비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센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사무실 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대학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요, 일단 일을 시작해야지 안건들이 나오니까 그 사업을 할 직원들을 배치하는 것만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꼭 도에서 할 일인가, 아니면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 구상은 기후변화협약 쪽이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아젠다로 설치되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아웃라인을 먼저 정해서 이것을 정부의 기후변화대책기획단에 던져서 이 비용을, 설립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에 집어넣어서 정부 예산을 끌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이라든가 도움을 주셔서 이게 정부 시책에 반영되어서 정부 예산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353쪽에 보면 용역비 1억 원이 서 있는데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죠. 전부 기후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용역은 어차피 어느 기관에서든지 하겠지만 이 용역이 나온 뒤에 연구센터를 설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 용역도 없이 먼저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에서 앞서 나가 그간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확보되었는데 지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각 시도에서 전부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국비 확보를 선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시작하고 정부 안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맞습니다. 기본 마스터플랜이 나온 후에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센터도 설립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센터가 설립되면 계속 근무가 유지되나요, 아니면 몇 년 동안 하다가 없어지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이 센터가 설립되면 센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림대학하고 강원대학이라든가 이런 보조센터, 강발연이라든지 이런 센터를 총 규합해서, 이 센터의 운영 자금은 어제 신문에서도 보셨지만 에너지 관련 회사라든가 그런 기관으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독립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센터까지 도비로 운영한다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독립채산체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셔서 도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출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쪽의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수수료 차원에서 2,000만 원을 세워놓으셨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먼저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대로…….
명열

이명열위원

예,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10억 원을 매출로 봤을 때 수수료 2%에 대해 상인이 부담할 것을 우리 도가 부담해 주시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처음에는 수수료 3% 얘기가 나온 적이 있지 않았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랬다가 감액을 했고, 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이것까지 보전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명열

이명열위원

하여튼 그 과정은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서를 보면서 1%를 조절해서 2%를 보전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2%를 보전해 주시고 1%는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인지 그게 제가 잘 판단이 안 서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1%는 우리들이 적립해서 결식아동 지원금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1%는 부담을 하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제 좁은 생각인데, 우리 시ㆍ군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ㆍ군의 금고를 거의 농협이나 타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그분들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그쪽에서 1% 정도는 부담해도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속담에 줄수록 자꾸 달란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현금도 돌고 도는 게 돈인데, 어떻게 상품권을 쓰는 데에 꼭 수수료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붙어야 되느냐. 지역의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은행들이 참 많은 노력을 해서 금고를 유치하는데 그렇다면 시ㆍ군 단위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군이 농협 군지부에서 이런 것을 관리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1% 정도는 좀 부담해 줘도 되지 않느냐. 또 간접적으로 그쪽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간접적인 이익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상품권을 한 번 사용하고 금융기관에 들어가면 그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죠? 현금처럼 다시 밖에 나와서 돌고 도는 게 아닙니까? 수표처럼 한 번 들어가면 그만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것도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다시 우리 도로 올라온다든가 하면 제작 비용 정도는 절감될 텐데, 현금처럼, 그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유통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늦게나마 책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문드린 것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하셔서 수표처럼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현금처럼 다시 통용될 수 있으면 우리가 다시 제작하는 비용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쪽에서 절감된다고 하면 결식아동 1%는 그쪽으로 대체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꼭 판매자에게 1%를 부담시켜야 되느냐 하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다음 예산서를 보니까 379쪽의 길림성사무소 운영비에서 766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물론 절감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산경위에서 길림성을 방문해 보니까 이역땅에 가셔서 우리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들을 많이 하시고 또 가뜩이나 금년에는 베이징올림픽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뭔가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운영비에서 766만 원을 삭감한 것은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한우 파동이라든가 오리 등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식당이 전부 일손을 놓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가 봤더니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삼계탕을 드시거나 이런 분들은 공직자 아니면 축산과 관계가 있는 분들, 아니면 친척 분들이 이용해 주고 있는데 그 식당들도 어려울 때는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요즘 손님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닭갈비가 8,000원 하면 한 달 동안 7,000원을 한다든가 해서 같이 동참해 줘야 되는데 꼭 당연히, 요즘 어려울 때 와서 음식을 사서 드시는 분은 드시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은 전혀 협조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도 산업경제국 소관인데 관심을 가지셔서 같이 동참해서 소비자들에게 홍보도 하고 안전성도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닭갈비협회라든가 음식업협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명열

이명열위원

내부적으로 기간을 앞으로 한 달이면 한 달이라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한우 때문에 이야기도 많고 탈도 많은데 소비자들 얘기는 우시장에서 소 한 마리에 보통 100만 원, 70만 원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축산농가는 난리를 치는데 식당에 가면 가격이 전혀 다운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은 과연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어렵다고 해도 거의 그쪽에 동정론이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 소에 대해서 안전성만 있으면 쇠고기를 수입해서 서민들도 먹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이 물가 관리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좀 세부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언론을 보면 우리 강원도 물가가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물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쇠고기 같은 경우는 산지에서는 가격이 내렸는데 식당에서는 자고 나면 올라갑니다. 그런 것도 우리 물가를 담당하시는 분이 유통 과정 같은 것을 좀 공개해서 또 우리 강원도의 같은 쇠고기라도 국산 한우를 싸게 파는 집이 있으면 좀 홍보도 해 주시고 해서 물가 관리를 앞장서서 잘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부탁도 드려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통계청하고 저희가 조금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수예요. 그러니까 상승률을 가지고 따지고 실제 물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물가를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정보 제공도 하고 물가 인하를 유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은 저희가 물가정보망에 싼 집을 올려서 홍보하는 그런 코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요즘 물가가 어려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적극 홍보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물가 이런 것이 매스컴에 자꾸 저녁 시간에 나오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물가지수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 아닙니까? 전국에서 강원도 물가가 제일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강원도가 도시가 아니고 농촌이 많다 보면 채소라든가 등등 생산하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르느냐, 그것은 우리 강원도가 좀 느슨해서 그렇다는 그런 지적도 해 주시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따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통계청에서 하는 것은 춘천, 원주, 강릉 이 3개 도시의 어느 마트를 지정해서 하는데 그것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춘천, 원주, 강릉 이 3개 도시 가지고 지수를 발표하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물가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품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실제로 주민들이 접하는 품목에 대해서 가격이라든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가를 다운시키는, 서로 경쟁 관계에서 물가를 다운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물가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모니터링 요원도 관리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사실상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시ㆍ군 단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적 사항이 너무 형식적이다,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마트만 가다 보니까, 마트만 중심으로 하지 말고 이런 재래시장도 들러서 전반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늘 가는 데만 가서 고정적으로 몇 가지 품목만 하다 보니까 차별화가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잘 좀 반영해 주십시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9일날 다 불렀습니다,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면도 모니터 요원들을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 추진에서 공동브랜드ㆍ마케팅 지원 부분에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죽제품인 가파치처럼 회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상표로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에도 이런 유사한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소기업청이 지방자치단체로 통합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데에 시간이 장기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브랜드 개발에 먼저 남은 예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중소기업청하고 합해서 대규모로 추진하려고, 그래서 일단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지만 예산상으로 놓고 보면 사업 추진이 미진하다고 해 놓고 초창기에는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반납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중소기업 제품이 비단 가죽제품만이 아니고 많지 않느냐고 우리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어느 특정 제품만을 목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가파치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것처럼 공동브랜드를 하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지식산업과 쪽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지역산업 육성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새정부 들어서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시ㆍ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시ㆍ군이 링크되어서 하는 사업 쪽에 주안점을 두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약간 조정했습니다, 정부 안을 보고 다시 추진하려고. 그래서 이 중소기업청 관련과 그런 정책 반영하는 부분들은 그런 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3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지식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서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강화라고 해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열리는 바이오 전시회하고 호주의 어스바이오테크(Ausbiotech), 이번에 뉴사우스웨일스 주하고 협력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안 세워줬던 부분이라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세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2005년도부터 추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게 아니고 이것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미국하고 호주하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세우지 않고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이게 깎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때 예산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이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이니까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경문

남경문위원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이 안 섰다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산을 세워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은 예산부서의 얘기지만 의회에서 예산이 안 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산이 안 서면 이 사업은 중단되는 거죠.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부서에서 집행부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는 우리 의회는 그냥 올라오면 다 세워줘야 된다는 이런 개념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2005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서서 의회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지금 집행부 내부에서 조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돈이 없으니까 추경에 세우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잘못되었죠. 잘못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당초에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경문

남경문위원

예를 들어서 본예산의 예산 울타리를 짜다 보니까 다 세우지 못해서 어느 정도 달아서 올라왔다면, 그리고 추경에 더 확보해 주십사 하고 사전에 본예산 세울 때 그런 양해 얘기가 있었다면 또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이 내부적으로 싹둑 잘려져 있다가 이것은 내부적으로 추경에 세워줄 테니까 그때 추진하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다면 사실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과연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고민할 수밖에 없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은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업무보고상에는 다 들어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신규 사업이라면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는…….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죠. 긴급을 요하거나 신규 사업이라도 추경의 목적에 맞는다면 그것은 좀 다른데 이것은 기존부터 해 왔던 부분들인데 결국 내부적인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은 여기에 앉아있으나 마나 한 부분 아니냐, 거꾸로 얘기한다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양해를 구해서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다면 다를 텐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업무보고 때 그 얘기는 다 했죠. 올해 사업계획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그런 말씀은 다 드린 사항이죠.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이 사업이 어디에서 갑자기 떨어진 사업이 아니고 기본계획에는 다 들어있던 사업이고 시기 조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우셔서 그렇게 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다음에 비축분 기금 설정된 것은 지난번 지사님께서 교육청하고,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건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기금 설명이 지금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수입은 그렇습니다. 수입에서는 현재 석탄 판매 대금이 들어온 것이고, 지출에서는 판매를 할 때 석공에 위탁해서 판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위탁수수료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요, 40억 원이 지금 나가는 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40억 원은 교육청의 특별회계…….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그 부분, 그것을 얘기하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40억 원입니다.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사업은 딱 하나입니다. 교육 40억 원, 그 외에는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비축된 기금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전에 국장님하고 저도 같이 참여를 한번 했습니다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교육청에서 시설 쪽이든 뭐든 일방적인 이런 부분의 예산 편성은 좀 향후에도 국장님이 고민해 주시고, 전체 질적인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잘 편중될 수 있도록 넘겨주면서부터 나중 관리까지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교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의 종합적인 예산안을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과 더불어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아까 보고하실 때의 페널티 문제하고 다음에 재교부받아서 배분하는 문제도 같이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태양열 아까 말씀하시던 부분, 태양열주택을 경로당에 지원하는 문제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자부담 30% 중에는 시공사 부담 20%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경로당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까지도 다 그런 식으로 갑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 업체들이 비용을 그렇게 부담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우리가 압박을 좀 가해서 개인 부담자들이, 사실 일반 주택이라고 하지만 좀 어려운 주택부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해서 비용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여유를 두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한정된 물량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문제가 홍보된다고 하면 너도 나도 다 신청할 텐데, 게다가 시공사 부담 20%가 있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90만 원의 시공비를, 결국 그게 원가 계산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아니냐. 시공사가 자기네들도 이익을 남기면서 20% 부담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저는 아까 역으로 생각해 봤던 것이고, 결국 이게 또 잘못되어 버리면 30% 자부담을 얼마든지 깎을 수 있는 문제를 소비자들한테 다 부담시키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제대로, 적정하게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목적인데 그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여기 도비 대응, 국비 대응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왕이면 앞으로 청정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면 많은 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ㆍ군비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은 사람한테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시공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20%까지 자기 부담을 지면서 마진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실제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먼저 폐광지역 흔적 복구사업을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보조율만 가지고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업자들은 이익을 챙겨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자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뭔가 하는 것들은 그런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적정한 어떤 부분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풍력단지는 대관령하고 태백시에 주로 있는데 민간 기업이 자기네들 자가발전을 위해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만 받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약이 있거나 환경단체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신재생에너지는 다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산지에 세우면 산지전용허가라든가 회선이라든가 그게 다 해결되어야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금 도에서도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구 같은 경우도 청정지역인가 그것 때문에 거의 사업 추진이 다 되었다가 지금 스톱된 상태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나름대로 청정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청정지역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문화재 지역이라든가 그런…….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우리 국하고도 관계가 있는 강원랜드가 이제는 에너지 문제라든가 앞으로 탄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거기는 돈이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에너지 쪽으로 고민을 하는데, 풍력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아니면 산업경제국이나 탄광지역개발과에서도 기왕에 우리 국 소관이니까 그런 기업들이 향후 미래를 보고 청정에너지 쪽이라든가 대체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유도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강원랜드는 다른 방법으로 먼저 추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이 풍력 쪽으로 제일 먼저 검토했었는데 풍력 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래저래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예를 들어서 풍력이 가능하다, 그런 쪽에서 자기네들이 설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면 도의 부담도 적을 것이고, 그 지역 주변의 전력도 생각해 보고, 앞으로 자기네들도 2차, 3차 투자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풍력을 하면 자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발전 차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기발전 단가가 예를 들어 70원이면 그 보조금을, 그러니까 나머지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랜드에서 풍력을 세우면 그것을 한전에 물려서 한전에 판 다음에 전기는 한전에서 끌어다 써야지 이익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소비하면 수지타산이 안 나와요. 지금 현재 태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설치하는 비용과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코스트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제가 국장님한테 그냥 주문만 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러나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일부 직원들과 팀장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했는데 안 된다는 쪽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길이 있다면 앞으로 나름대로 유도를 해서 기업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경비 절감 쪽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주문을 하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죠.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성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328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홍보사업비로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국비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지역 방송국으로 바로 교부되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관리감독의 어려운 점 같은 것, 방송 일정이라든가 방송 내용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되고, 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그런 책임 한계나 감독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게 걱정입니다. 이게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GTV하고 계약을 하고 국비를 세워서 지방비 매칭해서 각 지역으로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GTV 쪽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해서 성과라든가 이것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방송을 할 때 협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효과라든가 노출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타 시도도 똑같습니다.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해 주세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다음에 331쪽 재래시장경영 현대화사업, 그런데 아까 홍보 있죠? 그것은 물론 재래시장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송물 제작 같은 것도 우리 도로서는 못 하겠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재래시장 경영교육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교육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그게 안 나타나서 그런데 그것은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331쪽에 보면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의 지원 조건을 보면 국비가 60%로 되어 있잖아요, 지방비는 30%이고 자부담은 10%. 이렇게 되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서로 받으려고 노력하는 상태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각 시ㆍ군에서 받아서 하는데 시ㆍ군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 10%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는 데가 잘 안 나타나고, 문제가 자부담 10%가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 10%는 상인회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담시키고 차후로 갚아나가거나, 이렇게 이런 데에서 재래시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건의했습니다만 시설개선사업에 개인들이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10%를 없애지 못하고 계속 자부담 10%를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10%를 공동 부담해서 딱딱 내주면 되는데 안 내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따려면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 10%를 메우고 나중에 상인들한테 받아서 하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에 국비 4억 2,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2008년도에 7,500만 원, 3억 원 이상이 줄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기

이성기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줄은 것하고는 매치가 안 되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매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에서도 사업 자체가 줄었을뿐더러 우리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ㆍ군의 사업을 받아봤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시장이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경영현대화사업은 앞이 암담하네요, 국비가 3억 원이나 줄고 이러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경영현대화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력 사업이 환경개선사업이고 다음에 경영사업은 좀 작은 파트인데 우리는 경영현대화 사업도 사업이지만 특화시장을 육성해서 시장 자체를 경영현대화하는 것이고, 이 현대화사업은 구조개선사업으로 공동판매소를 만든다든가 화장실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줄은 것은 다른 방향으로, 특화시장을 육성하는 이쪽으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속초 중앙시장 같은 데의 네온불 같은 것도 이 예산에 포함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주차장까지는 우리가 해 놓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주차장은 저희가 하고.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46쪽의 강릉 사이언스파크 조성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년에 도비 10억 원이라면 규모상으로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도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국비 150억 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를 어차피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의 전체 규모상, 지식산업과 쪽 업무가 대부분 1단계 사업이 거의 끝나고-먼저 출연동의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이제 2단계 사업이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도 거의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산업과 업무들이 대부분 다 추경에 많이 들어간 이유가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에서 반드시 매칭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세우지를 못하고 추경에 세우도록 그렇게 예산 부서하고 협조한 부분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제 생각에는 당초부터 균특으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예산 사업은 균특 보조사업으로 연차별로 사업 투자하는 비용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균특으로 처음부터 가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어서 다시 추경으로,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균특회계는 국비 내려온 거죠.
성기

이성기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왜 안 넣었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균특이라고 하는 것은 도비가 아니고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34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이게 내린천에 5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인제군민들이 내린천댐 건설에 반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지형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소수력 발전시설을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댐 건설, 거기가 여러 가지 생태학적인 보고라고 해서 대단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먼저 정을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업인데 그 문제를 점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꼭 하겠다고 올라온 사업이고, 주민들 건은 설득이 된 것으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그 환경을 조사해 보도록 얘기했는데 군청 얘기로는 문제가 없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정을권 위원님, 그게 맞습니까? 정을권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을권

정을권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군 단위의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거의 아마 전액 국비일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애써서 그 사업을 땄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지금 아주 입장이 그렇네요. 그래도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될,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설계에 대한 그림을 한번 정확히 보고 시행해야 할 것 같아요. 방해하는 것은 아닌데…….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국비라고 하지만 지방비 40% 확보 조건 아닙니까? 군비, 그렇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도 아니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여기 계상된 것만 전액 국비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만약에 이런 조건이라면 다른 데에도 설치할 용의가 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시ㆍ군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죠.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시ㆍ군에서 고개만 쳐들면, 그러면 장려할 용의가 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장애라든가 여러 요인이 없으면……. 내년도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받아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세 군데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는 정을권 위원님도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 직원을 향하여) 시ㆍ군하고 그 문제는 정확히 매듭을 짓고 하세요, 그냥 막 추진하지 말고.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권석주위원

기금운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서 40억 원이 우리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들어가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에서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이 비축탄 판매기금에서 40억 원이 들어가고 산업경제국 소관 중에서 다른 기금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올해 당초예산이 84억 원입니다. 그중 이 기금에서 40억 원이 들어가고 폐광기금에서 44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폐광기금에서 50%, 비축탄 판매기금에서 50%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80억 원이 그리로 가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언제인가 강원랜드에서 국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을 설명할 때 기금운용계획에 그때 반영된 건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영이 되었고, 탄광기금은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게 나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가 비축탄으로 40억 원, 다음에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40억 원이 그리로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할 때 그때는 일정한 금액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금액 중에서 위원회에서 또 다른 데로 배분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폐광진흥지구 사업계획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 ‘해당 시ㆍ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교육청에 물어볼 일인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압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진흥지구 내로 한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추진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군 안에서도 진흥지역 안에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들었고 우리 남경문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것을 진흥지구 외의 지역에도 넓히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지역에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같은 면인데 산 하나 차이로 어느 학교는 되고 또 어느 학교는 안 되고, 그리고 학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면은 해당이 안 되는데 그 면에 해당되는 학군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학군에 그 리가 되어 있는데 또 그 학교는 빠지는 이런,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 얘기를 한번 드려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지정된 시ㆍ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리라고 되어 있으면 할 말이 없지만 여기 보면 지정 시ㆍ군으로 되어 있는데 리가 다르다고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석탄판매기금은 탄광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진흥지구라든가 이런 것은…….
석주

권석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학교가 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학교만 되고 있어요. 거기에 또 학군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해서, 지금 일단 이 기금이 나왔으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남경문 위원장님도 먼저 그것을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을 어느 정도 확대하실는지 모르지만 여기 나온 대로 규정에 맞게, 또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하기 좋게, 지원을 받으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수정되고, 또 혜택이 좀 골고루 돌아가고, 또 산 하나 차이, 아니면 같은 면에서 리가 다르다고 해서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런 부분이 많이 수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별 제안설명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을 통해 강원경제의 도약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 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우수 기업인 선정 및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는 기존 조례와 비교검토를 위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 회기 중에 심사하기로 함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리 증진과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주신 덕분으로 저희 소에서는 동해안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는 해양수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해양수산업 여건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등 많은 국가들과 FTA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현재에도 EU 등 국가들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시장의 변화와 개방화로 인한 수입 수산물의 증가와 급등하는 유가 인상에 따른 각종 원자재 가격 폭등은 어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도내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해양수산업의 현실 진단과 함께 예상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계속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도가 비교 우위에 있는 특화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한미 간의 FTA는 물론 앞으로 진행될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의 파고를 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양수산 분야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이 편성된 후 추가 내시된 국비와 그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계상하였고, 시장 개방에 따른 해양수산 기반 조성과 어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어촌의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당초예산 편성에 가져 주셨던 배려를 변함없이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 예산절감 원년선포 및 재정혁신 10대 과제 실천 후속 조치인 자체사업 경비 15% 절감과 연계하여 예산절감과 재정혁신 실천에 중점을 둔 첫 번째 예산 편성으로 초강도 절감 목표 이행,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낭비 요인 발굴ㆍ개선, 내부 씀씀이 줄이기에 역점을 둔 절감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개발 및 민생 현안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02억 2,61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97억 300만 원보다 5억 2,3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2005년 태풍 나비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사업비 도비 반환금 및 해수욕장 주변 정비,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홍게 통발어업 피해 지원 사업비가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05년 태풍 나비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비 집행잔액 1,3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총 202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7억 4,300만 원보다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후에 추가 내시된 것으로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 상사업비 6,000만 원과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4억 원입니다. 기금 수입은 총 8억 3,96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9,000만 원보다 4,96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후에 추가 내시된 것으로 폐기물 해양배출 홍게 통발어업 피해지원 사업비가 4,962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수산자원연구소 및 내수면개발시험장을 포함하여 673억 1,83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41억 5,244만 7,000원보다 4.93% 증가한 31억 6,589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소의 경우 33억 3,371만 5,000원이 증액되어 5.5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수산자원연구소와 내수면개발시험장의 경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각각 1억 1,620만 원과 5,16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총 6,94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동해안 해안경관조성 단위사업은 10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감액 부분입니다. 해양수산 시책추진 단위사업은 21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일반운영비와 국내ㆍ국외여비 및 업무추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453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단위사업 예산은 9,9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를 45만 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해양수산 관련 행사운영 단위사업 예산은 14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국내여비 95만 1,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 단위사업 예산은 국내여비 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민원실 운영 단위사업 예산은 9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중 관사 임대료 인상분과 청사운영 공공요금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인 청사관리 운영물품 예산과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 사무실 단열창 교체 보수 예산 및 상황실 집기 교체 예산 중 절감 부분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랑 운영 단위사업 예산 중 공공운영비인 차량유지 및 소모품구입 예산 1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예산은 기정 대비 17억 2,436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예산은 1,56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3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척어선 해체처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각각 감액하여 5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 예산은 국내여비 9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예산은 국내여비 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폐기물 해양배출 홍게통발어업 피해지원 예산은 4,96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해 해역 내 홍게조업 제한금지 고시-해수부장관, 2007.8.2.-에 따른 홍게통발어업 손실보상금 결정에 따른 예산으로 홍게통발 위탁관리비 321만 4,000원과 손실보상금 4,6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 유지보수 예산은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집중 투자 대상인 오호항 총액 실시설계비 계약 잔액 4,800만 원과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공사 예산절감액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활용 자원조성시설 건립 예산은 시설 예정 부지인 고성군 교환 토지 차액분 토지매입비 16억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업무 추진 예산은 강원도해양심층수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예산은 8,4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품종양성기 지원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사업비 3,550만 원과 해조숲 조성 사업비 1,4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초ㆍ어장개발 지원 예산은 복합기능형 어초어장개발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어치어 방류 단위사업 예산은 분권교부세가 내시되어 2,348만 7,000원을 도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예산은 3억 4,81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사업비 3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망ㆍ어구 세척 전용 작업선 지원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담수어 첨단양식장시설 예산은 분권교부세가 내시되어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3,3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 예산은 영월군 송어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예산은 강릉수협 냉동공장 시설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및 국내외 시장 개척 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를 각각 절감하여 6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지원 예산은 4,9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묵호항 위판장 지붕시설 사업비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경영 개선 및 가공시설 지원 예산은 절감 부분인 2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지원 예산은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삼척시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비 예산으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정책사업 예산은 민생 현안 지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8억 4,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예산은 8억 6,896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 예산 절감으로 103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급등하는 고유가 정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업인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비로 2억 4,600만 원과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낚시어선 활성화 및 대외 교류협력 추진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각각 절감하여 1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추진 예산은 2,414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174만 원과 공공운영비 2,042만 8,000원, 국내여비 198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어업질서 확립 추진 예산은 절감으로 국내여비를 94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해난어업인 유족지원 예산은 절감으로 일반운영비 15만 원과 국내여비 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 예산은 절감으로 국내여비를 27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 정책사업 예산은 1억 9,86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정비 예산은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를 각각 감액하여 6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용역 예산은 9,96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예산절감으로 국내여비를 32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예산은 절감으로 국내여비 1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해양폐기물 정화 예산은 절감으로 국내여비 1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환경 개선지원 예산은 9,98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으로 국내여비 1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문어연승봉돌 지원사업비로 기정예산 1억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5억 1,896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해수욕장 주변정비 예산은 5,9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으로 국내여비 4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2007년도 해수욕장 평가결과 상사업비가 내시되어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461쪽입니다.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 예산으로 4,41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으로 국내여비 82만 8,000원을 감액하고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올해 7월 중에 강릉시에서 개최되는 제1회 전국 초ㆍ중ㆍ고 바다체험 해양캠프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물류 전문인력 육성지원 예산은 절감으로 국내여비를 7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예산은 무역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묵호항 재개발 지원 예산은 묵호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절감으로 1,93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20%인 4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절감으로 63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340만 원, 공공운영비 85만 1,000원과 국내여비 178만 2,000원, 자산취득비 3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절감으로 23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23만 3,000원과 국내여비 113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절감으로 41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187만 7,000원과 국내여비 226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해양개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절감으로 24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45만 1,000원과 국내여비 81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17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10월 풍랑피해 복구사업 중 해난어업인위령탑 복구사업비 중 집행잔액 1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63쪽 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예산절감 부분으로 1억 1,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예산은 절감으로 3,8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7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험연구비 중 2,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족자원 연구개발 예산은 절감으로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 중 신품종 종묘생산 연구비를 300만 원 감액하였고, 시험연구장비 구입비는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기정예산의 고가 장비인 만능투영기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현미경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동 운영 예산은 절감으로 시설비 중 PVC 노후배관 교체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예산은 절감으로 청사운영 공공요금 예산 중 2,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절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20%인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인 내수면 자원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예산절감 부분으로 4,8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패류 종묘생산 예산은 절감으로 2,2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를 81만 원 감액하였고, 시험연구비 예산 중 희귀 및 냉수성 어종 종묘생산 285만 원과 경제성 어종 종묘생산 1,650만 원, 수정란 보급 105만 원 및 패류 종묘생산 사업비 10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산어종 치어방류 예산은 분권교부세 변경 내시에 따라 재원 및 사업 규모를 조정하여 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운영 예산은 절감으로 1,30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03만 2,000원과 청사운영 공공요금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영 예산은 절감으로 관용차량 유류비 20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절감으로 30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5,000원과 국내여비 10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ㆍ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한 수산물시장 완전 개방에 대비한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기반 확충과 기르는 어업 육성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고, 또한 어업인 숙원사업을 중점 반영하여 어려운 어촌의 민생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

추경에 따른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90쪽을 봐 주십시오. 해양심층수 개발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강원도 해양심층수협의회 운영. 여기에 보면 해양심층수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추진 상황을 보면 지난 2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협의회 위원 위촉도 마무리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위원회 운영비를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해양심층수와 관련한 추진 상황이 지금 현재 양양군의 1개소만 심층수 개발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시ㆍ군은 지금 현재 취수해역 지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면허도 받아야 되고 또 실시계획 인가도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업체 간에 협의회를 거쳐서 조정할 기회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소요 경비인 줄은 아는데 창립총회도 마무리가 되었고 위원회 위촉도 마무리한 상태인데 운영비를 지금 계상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월 15일 양양 솔비치에서 창립총회를 했잖아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다 끝난 사항을 이제 와서 추경에 1,500만 원이나 계상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창립총회는 2월에 했습니다만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쯤은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위원들이 인원도 많고 해서 협의회를 하면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1,5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이런 사업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뻔한 것인데?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죄송합니다만 이 업무 자체를 산업경제국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5월 1일 정식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해해 달라?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바로 하세요.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복잡한 것 아니잖아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다음 391쪽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의 다품종양성기 지원, 이게 도비 1억 3,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3개소에 9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3개소를 지원한다고 해서 2억 7,000만 원을 요구한 지가 불과 4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4개월 됐는데 지금 와서 또 추가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어민을 위한 사업이라 여유가 있어서 지원한다면 좋겠지만 지금 집행부 실ㆍ국에서는 대개 예산을 절감하는 형편인데 본 사업이 부랴부랴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다품종양성기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물량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당초에 3개소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1개소를 더 확보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4개월 앞을 예측하지 못하신 거예요, 소장님?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측보다도 예산 사정상…….
성기

이성기위원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뭐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획했던 물량을 신청해도 예산 심의 과정이라든가 도 재정 형편상 이렇게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추가경정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필요로 했던 1개소를 추가로 더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당초에 2억 7,000만 원을 했는데 불과 4개월 후에 1억 3,500만 원을 또 올렸어요. 그러면 거의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거거든요. 이런 행정 예측을, 반을 뛰어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4,000~5,000만 원 차이가 난다거나 2,000~3,000만 원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의 절반이 추경에 계상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당초에 다품종양성기에 대해 우리가 개발할 총 물량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당초예산에 계획했던 대로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성기

이성기위원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3개소에 9대에 대해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당초에 본예산을 요구할 때 4개소를 요청했는데 3개소밖에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1개소를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1개소 하는데 금액으로 봐서 얼마나 소요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3억 원이 소요됩니다. 3억 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도비가 45%…….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3,500만 원을 계상한다면 1개소를 더 늘린다는 얘기예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3개소 9대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1개소를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소장님?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3개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개로 1개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별개로, 그래서 13대를 설치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이런 것도 미리 예측해서, 4개월 동안 편차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예산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하여튼 모든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무슨 공사가 있어서 예산은 이미 되어 있는데 겨울에 눈이나 비가 온다거나 이럴 때 해 줘야지, 뻔한 것을 가지고 본예산에서 하고 또 추경에 하고, 이것은 건전 재정 흐름이 아니잖아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유의하세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다음 397쪽을 보십시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의 강릉수협 수산물 산지가공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HACCP라는 것이 안전 그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위생관리 중점 그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산지가공시설비로 도비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 사업 목적은 강릉수협이 이런 시설을 안 하면 군납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도비로 지원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7년 7월에 HACCP 컨설팅이 이루어졌고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당초에 강릉수협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착수했었습니다. 막상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시설 면적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 공조시설이라고 해서 냉각시설을 해야 하는 공간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실 증축과 관련한 추가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6억 원 정도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6억 원 중에서 도비 2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성기

이성기위원

논란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대해 당초예산 편성된 것을 내가 사본을 카피했거든요. 여기 아무 이상 없어요. 뭐 바쁠 것도 없고 급할 것도 없는 내용이에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뽑아드리고 같이 하려고 했지만 그냥 나 혼자 뽑아봤는데 여건 변동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추경에 올리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HACCP 시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증축사업비하고 다음에 HACCP를 설치하려면 냉각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요 예산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변동 사유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전부라는 이런 얘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소장님이 저를 납득시켜 보세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우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당초에 한국산업안전협회에서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은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모델링도 하고 컨설팅이 다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거기에서 컨설팅 결과에 이러한 시설 면적하고 공조시설을 하지 않으면 HACCP 인증 요건에 부적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추가 시설을 컨설팅 회사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충족을 하려고 보니까 추가로 6억 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물론 추경을 하는 것은 다 돈이 필요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당초예산하고 지금 추경하고 뭔가 공감대가 안 이루어진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다가,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추경 때가 되니까 그냥 몇 억씩 툭 올려놓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제 뜻은.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청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도 그렇지만…….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당초예산의 사업설명서에 그런 문제점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제가 사본을 뽑아왔다니까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설명서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청했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심사 때 권고사항으로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잘해 주세요. 추경에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올려놨다, 1억 5,000 올려놨다, 그게 능사가 아니고 앞뒤가 딱딱, 아귀가 맞는 이런 예산 흐름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다음에 396쪽을 봅시다. 보면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 있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이게 영월인데, 영월농공단지 내에 3억 원이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3억 원인데 영월군 자부담이 어려워서 우리가 1회 추경예산에 3억 원을 넣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원래 도비 7억 5,000만 원, 군비 7억 5,000만 원 이렇게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군비 10억 5,000만 원을 부담시키고 도비는 3억 5,000만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 당초 부담액에 대한 해당액이 3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도비 15%하고 군비 15%로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3억 원이 올라온 것은 영월군이 자부담을 못 내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중복되는 예산 같은데?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당초에 도비 15%를 부담해야 되는데 도비 15%를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도비를 부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당초에 국비 50억 원에서 도비 15%, 군비 15%를 부담해 줘야 되는데 도비 15% 부담할 것을 군에서 결국 부담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도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쉽게 말하면 갚아준다, 지원해 준다는 이런 뜻이에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어떻게 보면 당초에 확보하지 못했던 것을 부담 비율대로 영월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영월군에서는 군비 15%가 다 확보되었고 다 했다 이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원 조건에 다 맞추었다는 얘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래서 전번에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넣었다는 그런 뜻이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은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 문제는 이렇고,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질의한 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환동해출장소에서 의욕을 갖고, 예산 편성도 어떤 예측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추경에 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96쪽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96쪽의 내수면 가공시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영월군하고 강원도가 부담액이 똑같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해에? 지난해 예산서 보면 그렇지 않던데?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작년도에는 전체 23억 8,000만 원 중에서 도비만 4억 2,000만 원을 부담했고 군비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명열

이명열위원

아니, 군비는 안 했는데 지난해에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할 때는 총 50억 원 중에서 국비를 40억 원 하고 자부담을 20억 원 하고 영월군이 10억 5,000만 원인가 하고 그리고 강원도가 4억 5,000만 원인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랬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수정도 되지 않았는데 해가 바뀌고 나서 마음이 달라진 것은 뭐냐 이 얘기죠. 작년에 설명해 주신 대로 예산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올해에 와서 달라진 것이 소장님의 권한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인데 어떤 단체가 예뻐서 더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18개 시ㆍ군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한 시ㆍ군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한 것을 보면 영월군이 재정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가 3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전례를 남긴다면 18개 시ㆍ군의 살림이 넉넉하더라도 환동해출장소 소관만큼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지원해 달라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당초에 가공공장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 사실상 지방비 부담 15%에 대한 부담 비율이 도비 7.5%. 군비 7.5%로 이렇게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저희들 도비 사정상 3 대 7로-도비 30%, 군비 70%-해서 군비에 사실상 부담을 주면서 예산 내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월군에서는 사실상 농공단지 부지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부담을 했지만 군 재정 여건상 도가 부담해야 할 돈을 추가 부담하게 되니까 이것을 도 차원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영월군수가 도 지휘부에 요청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도 건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당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한편 생각하면 도에서 이렇게 부담해 줄 것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같은 도민의 입장으로서 어느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것을 해 주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2007년도 예산을 설명하실 때 사실 영월군과 우리 강원도가 5 대 5로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 재정이 빈약하다든가 해서 영월군 7 대 우리 강원도 3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추후에 강원도가 재정이 넉넉해지면 5 대 5로 다시 환원해서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된다든가 그런 설명이 지난해에 있었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영월군이 70%, 우리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와서 전후 사정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의회라는 게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 결정된 것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변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런 전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환동해출장소 사업은 어느 시ㆍ군이든지 다 되는 것인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3억 원을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우리가 현지도 가 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사전에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다음 387쪽을 봐 주시죠. 설명자료인데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도비 100% 해서 1억 원인데, 여기 설명에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1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50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국비가 40억 원, 도비가 3억 7,500만 원, 시ㆍ군비가 3억 7,500만 원, 자부담이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한 지역의 단체나 지자체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 사업을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내수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처음 착수하게 되는 사업인데 제가 의회의 업무보고 때나 예산편성 때에 내수면 쪽에 대한 사업 투자 부진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억 원을 확보해서 하는데 우선 내수면 쪽에 수면이 넓고 어업 구성원이 많은 4개 시ㆍ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중앙 부처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4개 시ㆍ군을 중점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392쪽에 보시면 어초ㆍ어장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시행 주체가 강릉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 2억 원 중에 시행 주체는 강릉인데 강릉의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도비만 2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설명서가 지금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도비 2억 원하고 시비 2억 원, 이렇게 4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비가 100%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환동해출장소에서 올려보낸 것 아닌가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데 소장님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제가 질의를 잘못했잖아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당초 사업계획이 도비 50%, 시비 50%로 총 4억 원 규모인데 설명서에 100%로 나와 있는 것은 아마 실무적으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것은 나중에 정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죄송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0페이지입니다. 해안침식 조사용역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을 같이 말씀해 주시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사업비는 균특예산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사실상 침식 원인과 대책에 대한 수립을 위한 기초물리조사를 하는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한 사업비가 건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물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전부 다 도비를 가지고 전역을 하시는 건가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공동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모든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면 도비가 수반되고 시ㆍ군비가 부담되는데 연안침식 방지사업만은 국비 50% 대 시ㆍ군비 50%로 이렇게 재원 기준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침식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하는 것은 도에서 할 몫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초조사 용역 비용은 저희들 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ㆍ군 입장에서는 사실상 침식방지시설을 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시ㆍ군 재정에 많은 압박이 오니까 도비에서도 일부 지원해 달라고 연초에 지사님이 순방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회의해 보면 여기에 대한 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재정 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이 기능과 형태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보다는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모든 방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침식 방지라는 게 국토 보존 차원에서 이행되어야 할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실을 못 맺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침식 조사하는 용역비 지원 문제를 깊숙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만일 우리 자치단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한다고 보면 이번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100%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용역도 같이 더불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지방비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다음 4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동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에 배양동 PVC 노후관 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가 잘려져 나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진희입니다. 방금 남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양동 PVC 노후관 교체 공사는 저희들이 하루에 3만 9,000t 정도 해수를 필요로 해서 인입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인입해서 정화하고 난 물을 각 배양동에 연결하는 PVC관이 있습니다. 이 PVC관은 3~4년 정도 지나면 자꾸 곡각 지점에 훼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3~4년에 한 번씩 그런 훼손된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해서 교체합니다만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길이가 길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교체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를 세우는데 이게 PVC관이기 때문에 쇠하고 달리 부식은 덜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만 해도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특히 도에서 이번에 15% 예산 절감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2,000만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가 도에서 절감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실상 산출 근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세운 겁니까?
진희

김진희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데 이게 파손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종묘를 생산하는 데에, 이게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미리 3~4년 정도 경과하면 교체를 하는데 지금까지의 사례를 봐도 터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해도 관계가 없겠다는 판단이 서서 1,000만 원만 일단 세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예측을 그때 당시에는 못 했습니까?
진희

김진희수산자원연구소장

매년 지금까지 이렇게 예상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가 남으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했는데 지금 까지 쭉 수리한 사례를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구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아셔야 될 것이 저희 의회에서는 편성권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지만 예산 심의를 우리 의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집행부가 해 주셨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사님이 위에서 15% 더 절감하라 뭐하라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믿겠어요, 이 예산 올라온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해 드려야 됩니까? 지사님 말씀 한 마디에 50%씩 뚝뚝 잘라서 할 수 있고…….
진희

김진희수산자원연구소장

흔히 저희들이 볼 때 바다에 인접해 있는 부분은, 철근 같은 것은 금방 부식이 되거든요.
경문

남경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연구시설이라든가 연구소 같은 데는 예산을 가능하면 안 건드리려고 하고 예산을 더 증액시켜 드리려는 것들이 저희 의원들이 지금까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 왜,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살아야 되는 미래 성장 동력을 새로운 품종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양식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기술 쪽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쪽은 다 확보해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전부 다 연구 쪽에서 대부분 뚝뚝 잘려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의원들이 얘기하고, 저것을 하고, 가능하면 더 투자를 해서 우리 강원도의 앞으로 새로운 어떤 미래에 저것을 성장 동력으로 가지고 가 보자, 아니면 어떻게 해 보자고 했던 것들이 전부 공염불만 되어버렸고, 지금 지사님 말씀 한 마디에 찾아보니까 충분히 이런 예산은 절감할 수 있겠더라 해서 상반기 추경에 이런 것들이 뚝뚝 잘려져서 올라왔다는 얘깁니다.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되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불과 본예산이 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50%씩 잘려져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지금 뭡니까? 그러면 전부 과잉 예산으로 다 봐야 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올렸는데, 특히 PVC 이런 관계는 다른 것보다 내구연수가 길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감안되었다고 하면 그때 본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안 세웠어야죠. 그러면 과잉 예산을 결국 지금까지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희

김진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공감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간 예산 부분들을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진짜 절감해야 되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절감해야 되고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 데에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진짜 산출 근거를 전부 우리가 다 일일이 못 본다고 그래 가지고 대충대충 세워놨다가 급하게 강압적으로 나오고 15% 절감하라 뭐하라 그러니까 뚝뚝 잘려져 나오면 거기에 같이 동참했던 우리 의원들은 뭐가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특히 연구소 쪽은, 다른 데에서 일반 예산이든 일반적인 일상경비 예산이 잘려져 나가더라도 연구소 쪽에서는 “우리는 못 합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신품종이든 아니면 기르는 어업이든 뭐든 개발사업비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얘기했던 것인데 이렇게 툭툭 잘려져서 들어오면, 이것이 물론 시설비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을 다 어떻게 신뢰할 것이냐 이거죠.
진희

김진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앞으로 참조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본예산 세울 때도 너무 과하게 세우지 마시고 진짜 꼭 필요한 부분들만 해서 주시고, 진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중에 남는다면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를 하시더라도 최대한 아껴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1차 추경에서 벌써 이렇게 50%가 절감되어서 나온다는 것은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것들을 이렇게 했던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360쪽에 해양심층수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당초에는 산업경제국에서 시작했다가 5월 1일자로 업무가 환동해출장소로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협의회 의장이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협의회를 주관하고 움직이는 것은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고, 운영비는 환동해출장소에서 대고,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그 당시에 협의회 위원을 위촉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업무가 인수인계됨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비가 될 겁니다. 환동해출장소에서 다 하는 것으로 정비를 하는 단계에서 자료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용식

임용식위원

앞으로 정비를 하면 협의회 의장은 환동해출장소장이 되시는 거네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지금은 완전한 업무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배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중에서 부담 비율을 바꾸면서까지,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지휘부에 도움을 요청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까지 지원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죄송합니다만 지원율을 바꿔가면서 했다기보다도 사전에 이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고요,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도비 부담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따른 후속 보전 차원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율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했다기보다는 당초예산에서 도비 사정상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것하고 또 여기 증액된 부분, 사업설명서에 보면 신규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ㆍ군에서 추경에 요구한 어떤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구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소위 시급을 요하고 꼭 지금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각 시ㆍ군에서 요구한 사업 중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교를 해 볼 수 있도록. 요청한 사업 중에서 지금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빨리 해야 될, 꼭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늦게 해도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평균 선에 놓고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렇죠. 규정해 놓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렇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지난해에 아마, 선배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 저희 지역에서 연찬회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해당 과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답변을 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명을 해 주십시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환동해출장소도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소관 분야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신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 부서에서는 도 전체적인 틀에서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 부서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이 전액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리나 시설 관계도 저희가 앞으로 해양레저, 해양관광 이런 측면에서 마리나 시설이 빨리 앞서가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의해서 또 재원상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그게 꼭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이월되는 사업을 계속 이어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먼저냐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일단 사업이 착수된 것은 계속해서 마무리를 해 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 부분들, 제가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한 부분이 개인적인 저희 지역에 한정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가 있으실까봐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본 위원도 지난해에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짜실 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전반적인 질의는 됐습니다. 사업설명서 387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제안설명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유류ㆍ어구ㆍ사료가 인상 등에 따라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산업 안정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능동적인 대응으로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아낌없는 고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