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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12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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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보령시의회 제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분야별 주요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ㆍ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지방세입과 관련해서 우리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재원은 803억 4,210만원으로 전년보다 37억 2,971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7%로 전년도 20.8%보다 1.9%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와 보조금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이 대폭 줄어든 원인이라 판단되며 여전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는바 지방세입 추계에서 2008년도 예산액보다 58억 500만원이 부족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추계되었는바 적정한 세입예산인지 세입 추계 기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세입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불부합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된 2009~201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출된 2010년도 예산안과 비교한 결과 일부 불부합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된바 예산편성부서와 제출부서의 불부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에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10억원 이상과 토지는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회에서는 예산편성 기간이었던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1건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제출일 현재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된바 그 사유에 대하여 예산요구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에 참고와 함께 재발방지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1쪽 네 번째 물품정수 배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와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와 제58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수배정이 되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항과 반대로 예산안 제출일 현재 정수 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 그리고 배정된 물품 중 취득승인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된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다섯번째 조례에 규정된 예산편성 한도액 초과 관련해서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그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토록 되어 있으나 10%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된바 조례에서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심의에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용역심의 미이행 관련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0일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1건당 1,000만원 이상의 각종 용역 중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2010년 예산안에 계상되어 제출된 예산안에는 다수의 용역심의 대상 용역비가 계상되었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제출되었으나 용역심의를 미 이행한 사례가 있는바 제출부서로부터 용역심의 절차를 미 이행한 원인과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고 재발방지 촉구와 함께 검토ㆍ심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세부 사업계획 부기가 없는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부서의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목적을 부기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의 시간적 여유가 없이 예산을 계상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시비성격의 특정재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일괄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용화시키는 사례로 판단되는바 일부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일괄하여 예산을 계상한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여덟 번째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2에 따라 중앙에서 마련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제4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은 공동으로 도서민들에 대한 내항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에는 운임지원 예산은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이 동일하게 분담한다, 제2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은 운임지원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장과 일정부분을 분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예를 살펴보면 국비는 동일하게 50%가 지원되며 지방비 부담액 50%에 대하여는 인천, 경기, 경남은 전액 시ㆍ도비로 전남, 전북은 각 25%씩 부담하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는 지방비 부담액 1억 4,900만원 전액을 우리시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부서에서의 도비확보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관련와 관련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라 보수와 복리후생비는 국비로 지급하고 당해기관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70만원 한도의 진료활동장려금과 여비,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조례에서 진료활동 장려금 월 7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진료활동장려금 월 70만원과 방문진료 활동비 월 5만원은 474페이지에 계상하고 별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296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에 대한 제출부서로부터 지급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열 번째 공무원 인건비 계상 관련과 관련 공무원 인건비의 예산계상은 관례비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 6억 566만 8,000원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2조의2에 따라 4급 공무원에게는 매월 봉급액의 9%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연봉대상자는 제외토록 하였으나 본청소속 4급 공무원 3명에 대하여 연봉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로 2명에 대하여 관리업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설날과 추석날 연2회 월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청 소관 일반직 및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규정보다 15%가 과다하게 75%를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공무원 봉급의 인상 없이 금년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예산편성 기준에 없는 기본급 인상분 1.8%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인건비는 정원 또는 현원에 맞게 편성하여야 하나 보건소에서는 지난해 정원이 감축된 나급 관리의사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는 보령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부서별 정원을 책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계상하여야 하나 총무과 소관의 구내식당 및 매점 1명, 보건소 사무보조 1명, 맑은물 사업소의 하수도 검침원 1명, 배수펌프장 관리 1명 등 총 4명분에 대하여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분야입니다. 첫 번째 기금 운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거 설치ㆍ운영하는 별도의 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각 운용부서별로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법정기금 7개와 자체기금 4개로 모두 11개 기금입니다. 하지만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조성하게 되는 법정기금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7월 10일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공포한바 있으나 기금관리계획에는 반영하지 않고 예년과 같이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제출부서의 설명과 향후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금의 목적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기금은 적정하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자활기금의 경우 기금사업의 목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설치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사업관리기금으로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목적사업의 수행 없이 적립성 기금으로 분류하여 전액 재적립하도록 계획수립이 되었는바 이에 대한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목표를 설정한 기금 조성과 관련입니다. 일정금액 목표를 설정하고 기금을 매년 재적립하는 기금의 경우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여 조속한 기한 내에 적립 목표를 달성하고 고유 목적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나 농어촌진흥기금만 금년에 이어 10억원을 추가 조성할 뿐,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상 3개의 기금은 05년 이후 일반회계의 출연금 없이 이자수익만 재적립되고 있는바 열악한 시의 재정형편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의 출연으로 조속한 시일 내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관련규정을 위반한 기금운용 계획 과 관련해서 감채기금은 2008년 대천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 개발사업의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 승인시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토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일반회계의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으로 최소 60억원 이상을 출연하여야 하나 50억원을 출연한바 이에 대한 지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자체수입은 예년과 비슷하나 의존수입에 있어서 국세 세수결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176억원이 감소되고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도세의 결함으로 도비보조가 30억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3.2%인 685억원이 감소된 4,328억원이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지원 및 지역개발과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전체예산의 78.5%를 편성 내실 있는 예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보육예산증액 등을 비롯한 정부가 시행하는 출산장려, 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 등 사회약자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관련, 관광인프라 구축분야, 균형 있는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발족을 앞두고 모란공원특별회계가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2010년도 중에 폐지될 예정이며 대천해수욕장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계속되는 경제 침체 속에 토지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회계운용 전반에 대하여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금년도 에 이어 감채기금 조성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토지분양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대책 마련과 시행의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은 대체로 적립만 할 뿐 실제 목적사업 시행이 부족한 실정으로 목표액의 조속한 달성과 추진 가능한 목적사업 범위내의 사업수행 촉구가 필요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의 각 분야에 고른 배분이라고 판단되나 계속되는 경제침체 속에서 일방적인 시의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이 아닌 일반서민, 농어민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과 고통을 함께하는 예산의 확정이라는 전제아래 일부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도 있는바 제출된 각 분야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적법성, 시의성, 지역의 형평성, 계층별 안배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해당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업사랑과의 순서이나 보령~태안 연륙교건설관련 주민설명회 관계로 도로교통과를 먼저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324페이지 도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49억 3,558만원이 감소한 107억 8, 061만 7,000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보조금이 삭감되는 등 국비보조금이 25억 삭감됐고 나머지 시설비가 감되었습니다. 324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에서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이 1억이고 운수업체 유가인상보조금, 화물․택시․버스 등에 지원하는 유류비 30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억, 시내버스 대폐차 1억 2,000만원, 원산도 마을버스 운영에 78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충남개인택시조합 체육대회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우리 보령시에서 충청남도 개인택시회원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브랜드화를 위해서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위해서 4,665만 6,000원이 지원되고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1,9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도 분권사업비 1억 9,392만원을 포함해서 3억 8,785만 8,000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93만 6,000원, 공영버스구입 도 분권 3,600만원이 지원돼서 7,200만원, 적자노선 손실보상으로 운수업계보조금 3억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2억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일반운영비 1,107만원이고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중 일반운영비가 1억 1,813만원중에서 사무관리비로 3,402만원, 공공운영비가 8,411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교통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080만원이 계상됐고 327페이지 대천해수욕장이 임시주차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1,924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275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안내판 등 교통안내소 유지 등 일반운영비가 2,399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차 없는 거리 질서유지 급식 등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으로 주차장내에서 차량 파손시에 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수욕장 임시주차장 조성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에너지절약을 위한 LED교통신호등 보급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계도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활동지원 200만원, 대천24통 마을주차장 조성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개설 및 확포장 사업비 우선 시도8호 도로 확포장 공사로 5억을 계상했고 시도 교량조사 인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비로 청라210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2억원, 오천202호 초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3억원, 천북202호 하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3억, 오천201호 소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3억, 미산3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수립 용역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교302호 은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억 3,000만원, 남포306호 월삼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억 5,000만원, 오천301호 삽시도 솔밤선 농어촌도로 보수공사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불용지 등 토지보상비로 시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 국도․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중에서 사무관리비로 2,698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4,446만 5,000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7,1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야현 2교 난간정비 및 도로유지관리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도로유지보수 차량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주요도로 및 해수욕장내 차선도색사업비 1억 5,00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로원 관리사업비로 일반운영비 240만원, 수로원 작업복 및 수로원 대기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선진지 견학으로 220만원, 성주터널 갱문보수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 봉황터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가 1억 80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봉황터널내 타일청소, 조명 등 유지보수 7,000만원 해서 1억 7,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설해대책용 재료구입으로 제설용 염화칼슘, 제설용 마대 등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 부당이득금으로써 소송확정에 따른 도로이용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위험도로 예방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천북 시도10호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이 지원되는 광특예산 포함해서 3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광특 포함해서 15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558만 2,000원, 과운영 업무추진비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83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8억 5,000만원으로 금년보다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32페이지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5,00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0만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8억 3,000만원으로 잉여금이 6억, 잡수입이 1억 5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위한 사업비로 무인주정차 단속장비 등 사무관리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등 인건비로 1,750만원을 계상했고 과태료부과 서식 등 일반운영비로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냉장고, 선풍기 구입 2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4억 6,7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주․정차관리, 프린터 토너 등 2,055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우편료 등 3,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업무추진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인건비로 2억 1,042만원을 계상했고 836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2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321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전년도 예산보다 감이 많이 됐네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시설비가 많이 감됐습니다.

이창성위원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이 감소됐는데 간혹 증액된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324쪽 비수익노선 손실금 금년도에는 없는데 내년도에 3억이 섰네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금년도에는 유류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이창성위원

명칭만 바꾼 거네요, 그 밑에 개인택시 체육대회 600만원, 이것은 내년도 한해만 하는 거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한해만 지원되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보령시 개인택시 지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럼 됐고 326쪽 무료 환승제가 금년도 처음 시행한거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이창성위원

근데 손실보상금 2억을 책정하셨네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게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학생들하고 타는 분들한테 80%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20%는 대천여객에서 자담하게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창성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신호등 이것저것해서 3억이 늘었네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금년도부터 신호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좌회전 직진에서 직진 좌회전으로 바꾸고 동대사거리에 교통섬이라고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창성위원

327쪽에 배상금 견인차량, 주차장, 교통시설물 등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동안 없었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금년에도 있었는데 매년 자동차를 주차해놓고 파손을 시키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한테 배상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창성위원

328쪽 대천24통 마을주차장 이렇게 돼있는데 3,000만원이네요, 마을주차장 회관 앞에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해주시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작년도에 회관 있는 데다 부지를 매입했는데 조성이 안 돼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시설비만인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시설비만입니다, 금년에 다 보상을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329쪽에 청라 농어촌도로 확포장인데 5억인줄 알았더니 1억 9,000만원이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2억인데요,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가 줄다보니까,

이창성위원

2억이 토지보상인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럼 얼마 못하겠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최대한 추경에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 재료비가 4,500만원, 그전에는 없었는데 또,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게 매년 추경에 섰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지난번에 감사때 얘기하던 도색 1년만 건너뛰면 어때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근데 시내 보면 선이 잘 안보여가지고요, 도시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박영진위원

도시미관은 맞는데 시내도 그렇고 해수욕장, 보통 욕장쪽만 약 1억이잖아요, 근데 지난번 감사때 얘기한대로 그렇게 선명하고 넓게 하면 이쁘기는 한데 그로 인해서 꼭 교통사고하고 관련된다는 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 떨어져 가지고 증발되는 것하고 똑같은데 기왕이면 그 정도를 다른 시설로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차량 같은걸 한 대 더 구입한다든가 현실적으로 더 좋은 방법을 쓸 수 있는 일이 없는가, 난 그 생각이 좀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다른 데 가보면 도색이 잘돼서 시가지가 도색을 하면 훤하고 좋은데,

박영진위원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금 너무 우중충하고,

박영진위원

아니에요, 화려하게 할 필요 없어, 사실은 우리가 OECD 가입국가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가는 판인데 국민 스스로 바뀌는 모습이 있어야지 매일 해주면 안된다니까, 스스로 바뀌어야 돼.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더군다나 보령같은 경우 관광보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박영진위원

관광 무슨 놈의 관광이야,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해수욕장 같은데,

박영진위원

수십억씩 적자나는 놈의 관광,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여름에 도색을 않고는 도시 미관이 정말 안 좋습니다.

박영진위원

하여튼 잘 검토 좀 해주세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선명하게 막 굵직굵직하게 할 필요 없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진위원

하여튼 절반정도로 줄이든가 그 예산을 정말로 좀 효율성 있게 쓰자고, 주정차 단속차량 한대 더 구입해요, 그 돈 가지고, 얼마나 좋아,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331쪽에 1억 2,400만원정도 계상이 됐는데 그 안에 과속방지턱이 있네요, 과속방지턱 기준이 어떻게 돼요? 아주 제각각이에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과속방지턱이 시속 30km 이하인데만 설치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도를 개설해 놓고 포장을 해놓으면 그 이튿날 주민들이 와서 방지턱을 해달라고 난리를 피우고,

윤문희위원

너무 턱을 높게 하니까, 그 기준이 10㎝에 3m라면서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30㎝요.

윤문희위원

그게 안 맞아 하나도, 돌아다녀보면, 그렇고 성주터널 유지관리가 작년에 한 7~8억 정도 한 2년 전에 예산 세워서 재정비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어디요?

윤문희위원

성주터널유지관리, 3,000만원 정도가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갱문, 들어가는 입구가,

윤문희위원

80m? 어디 이쪽으로 저쪽으로 양쪽 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양쪽다요.

윤문희위원

그럼 160m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니죠, 일부씩만,

윤문희위원

됐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32쪽인데 사고위험도로라고 해서 광특자금 옛날 균특자금이라고 했죠? 도로도 도로지만 가드레일 같은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별도 예산이 또 들어가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여기 할 때 포함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경제위원

그 지역이 말고라도 다른 지역도 할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설계할 때 위원님 입회하에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글쎄 거기도 그렇고 별도 가드레일 하는 것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별도는 관리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현지 측량할 때 위원님 입회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다른 지역도 살펴보고서, 할 데가 많이 있어요, 신경 좀 써야돼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829쪽부터 83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사랑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허종익입니다. 저희 기업사랑과는 49억 6,84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53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 물가캠페인과 홍보, 옥외가격 표시판 제작 등 1,7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가 9개과에 국 서무로 시책추진비 경제개발국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전국주부교실 보령시지회 물가감시, 소비자 물가조사, 캠페인 등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 또 소비자정보센터 물가조사 모니터 운영 인건비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 시설비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으로 국민은행옆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보상비 부족액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8만원, 전통시장에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2,260만원,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정비와 현대시장의 통로확보 정비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족액으로 1억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2쪽에 고용촉진안정으로 노사정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38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53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 480만원, 고용촉진훈련비로 각종 기능훈련보상금으로 8,192만원 계상했습니다. 292쪽 4대 보험료 공공근로사업 인부임까지 포함해서 3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추진에 따른 각종 자재구입비로 850만원, 293쪽에 생활과학교실로 이 사항은 한서대학 산학협력단에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을 지난해에 이어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으로 이차보전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9개 업체 신청에 지원한 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ISO인증 관련해서 품질인증을 위한 사항으로 품질혁신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10개 업체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공예품 개발장려금으로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보조로 사무관리비는 169만원, 경상보조는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27명 100여개 작품을 출품한바 있습니다. 기업유치보조금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70%대30%로 매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4쪽에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여비 7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5개 기업에 기술개발지도를 위한 사항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주자동차대학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 지방고용보조금으로 이 사항은 3년 이상 사업 영유한 기업체에 5,000만원 이상 신규 투자한 후에 신규고용을 위해서 창출한 기업에 대해 주는 고용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60만원씩 10개월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80%, 자치단체에서 20%가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창업보조금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중소기업청에서 종업원 5명이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에너지수급안정 및 공급개선으로 신재생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에너지절약 신재생 에너지 추진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저희 시청사 기사대기실 옆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50KW를 발전을 해서 청사 본동과 의회청사까지 전력을 수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4억 5,800만원, 부대비로 300만원, 에너지절감 및 녹색사업을 위한, 이것은 40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담당 위탁교육 보조로 60만원, 에너지절약형 가스안전운영 계량기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70만원, 에너지가스안전 홍보물 제작으로 872만원, 행사실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에 석탄회 처리기금 사항으로 이 사항은 지난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석탄회 발생량에 따라서 톤당 1,000원씩 적립되는 기금을 면별로 공히 8,000만원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포면 복지회관 광장 및 소규모숙원사업 등 8,000만원, 주교면 송학1리 마을안길외 5건으로 8,000만원, 오천면 갈현리 농로포장외 3건으로 8,000만원, 천북면 하만2리 배수로정비 등 5건에 8,000만원, 청소면의 진죽리 농로포장 외 5건으로 8,000만원, 청라면 장현1리 마을안길포장 외 4건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에 저희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원, 부서업무추진으로 420만원, 사무관리로 이 사항은 공공근로 업무추진 등 급식비 포함해서 2,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업센터 등 우편요금으로 260만원, 물가안정, 전통시장 업무, 연료가스 업무 등으로 국내여비 2,161만원 계상했습니다. 298쪽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이 사항은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물가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료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전출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802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은 32억 55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KT용 공영화 중계기 설치로 250만원, 웅천석재단지 매각수입으로 상환금 부과 및 5년 잔금 균등상환을 계상해서 사업수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유용자금을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1억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수입으로 지난해 명시월사업비 등 불용액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이 사항은 광특자금 보조금 사업으로 청소농공단지 보조금으로 75억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비로 도비보조금으로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융자금 수입으로 이것은 2009년도에 융자 신청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805쪽에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 석재단지 운영으로 웅천 석재단지에 철도건널목에 대한 청원직, 청원건널목에 대한 시설물 보수로 600만원, 청원건널목 위탁관리 운영비로 6,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농공단지는 금년도 12월에 발주해서 2011년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28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추진으로 국내여비 300만원, 예비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6쪽에 농공단지보전지출로 이 사항은 주포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청소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에 따른 이자상환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에 3.5%로 2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0쪽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계상액은 38억 8,626만 5,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잔여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 연이율 4%로 따져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집행잔액이 5억 9,100만원, 2010년도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이 내년도부터는 국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 해가지고 31억 6,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천화력에서 발전소주변기금으로 해서 1,0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812쪽에 에너지수급 및 공급사업 개선으로 저희과에 일시사역인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053만 5,000원, 발전소주변사업 읍면동 지원사업에 따른 지도 출장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2쪽에 성동리 농로포장 등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포면 복지회관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2,300만원, 813쪽에 봉당1리 노인회관 진입로 포장 시설비로 1,700만원, 보령2리 농기계구입 등 6건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교3리 농로포장 등 5건에 7,500만원, 814쪽에 민간자본으로 주교1리 마을농기계 및 부속기 구입 등으로 8억 9,600만원, 주교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효자1리에 하절기 방역과 약품구입 등으로 1,300만원, 원산도 마을버스 운영비 등 6건으로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6쪽에 오천항 마을안내표시 등 13건에 2억 4,200만원, 817쪽에 소성1리 마을농기계구입 등 35건에 9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8쪽에 하만1리 마을안길포장 등 29건에 6억 1,600만원, 821쪽에 이것은 주산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서천화력발전소 지원에 따른 주산면 화평2리 배수로정비사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7억 3,400만원은 발전소주변사업 운영비로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6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계상은 31억 8,405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했으며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 이자로 1,8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 이자로 3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으로 30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원금에 대한 수입으로 융자금 회수비로 1,400만원, 기업유치 융자금 원금으로 1,088만원 계상했습니다. 828쪽에 주변지역 융자금 지원으로 이 사항은 기업과 개인에 지급되는 사항으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75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안정을 위한 안정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43조에 의거하고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소기업 안정적 성장 발전을 위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199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본방향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해서 건실한 육성과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은 경영안정자금 융자금과 2차 보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지난해 말에 4억원,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과 지출이 4억원에 대한 기금운용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충청남도 전 시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2차 보전에 대한 지원을 경영안정기금 외 국고보조로 충당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 운영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자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4억 2,120만원에 수입액 4억 1,200만원, 지출계획도 수입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77쪽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4년도까지 조성된 금액이 6억 6,678만 3,000원으로 출연금이 4억원, 이자수입이 2억 6,6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누계가 7억 2,778만 3,000원에 출연금 4억원해서 이자발생액이 3억 2,7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예치 및 예탁금 명세는 앞서 설명 드린대로 충청남도 금고에 SC제일은행에 4억원이 현재 예치되어있다는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 들어가기 전에 일반회계를 보게 되면 정책자금이 40억 정도 줄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40억 줄은 내역이 없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줄은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희과

저희과기업사랑과장

예산이 지난해 예산보다 무려 50억정도 감된 걸로 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타가즈코리아사 협력단지로 남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설계용역비로 본예산에 20억, 추경에 25억 해서 예산이 산업단지 용역비로 계상이 됐었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정고시가 돼가지고 금강환경청에 제출해야될 환경영향평가 현재 용역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임세빈위원장

비목에 삽입을 시켰더라면,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것은 3회 추경 보고를 드릴적에 명시이월사업비 보고드릴 적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3회 추경때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사항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월되는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 비목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에 그러한 얘기를 했더라면 위원님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40억 정책사업에서 40억이 줄었는데 여기에는 하나 줄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지난해 용역비 비목이 금년도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비 보고드릴 적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기업사랑과 일반회계 287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295쪽 그린홈 보급사업 전년도에 없던 8,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뭐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외연도 그린빌리지 사업이라 해가지고 가고 싶은 섬 지원사업을 위해 외연도에 지원한바 있는데 태양열로 해가지고 급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도에 도에서는 관련부서에서 도서중에 취약된 지역을 우선해서 해야 될거 아니냐고 해서 마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외연도로 됐다면서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아니 외연도는 금년도에 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한 지역을 실시할 예산입니다.

이창성위원

금년도 한 것이 예산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지,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것은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4,000만이 가고 싶은 섬 지원사업으로 묶여져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하고는 대비가 안됐습니다.

이창성위원

이런거 하실 때 그린홈 보급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같은 사람은 못 알아봐요, 여기다 외연도 태양열 설치비 이렇게 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잘 알텐데 과장님 소관뿐만 아니라 딴 데도 보면 어려운 문구를 영어로 써가지고서 말이야, 내가 무식한지 몰라도 이해가 안가는거야, 여기다 외연도 태양열 보급소하면 물어보지 않고 이해가 빠를 텐데,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지난해에 외연도 나갔고 금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부기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297쪽에 회처리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는데 4개면에 공히 연 8,000만원씩 주거든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요, 청라도 주는데, 그런데 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8,000만원씩인가요, 기준이 있나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감사때로 지적을 주신 사항인데 석탄회 발생량을,

이창성위원

그건 아는데 면별로 배정하는 기준이 있나,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발생량을 이것은 발전소기금운영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사항은 2006년도부터 6개면에 같은 금액으로 배정하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기준을 뭘로 하느냐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석탄회 발생량에 기금으로,

이창성위원

방법은 아는데,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톤당 1,000원씩 해서 적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건 아는데 어떻게 공히 8,000만원씩 했느냐 얘기지.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2006년도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창성위원

2006년도부터 했다고 하면 최근에 청라같은 경우는 송전선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청소하고 청라는 줘요, 그러면 송전선이 2006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4개였을 때도 8,000만원 지금 8개가 섰거든요, 8개인데도 8,000만원, 기준이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준비를 못했는데 2006년도 서류를 확인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물론 8,000만원도 고마워요, 그런데 비교해서 얘기해서 안됐지만 기타 4개면은 발전소주변지역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천에 12억, 주교 8억, 천북 6억, 주포가 1억, 이렇게 나가는 데도 거기도 공히 8,000만원씩 준다 이 얘기예요, 나는 이걸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못사는데 좀 더 줄 수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앞으로 사업비 배정할 때 그런 관계도 고려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또 한 가지 기금운용계획 79쪽 보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SC제일은행으로 돼있는데 어디 있는 은행이에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도 계약금고입니다.

이창성위원

거기다 하게돼 있어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출연금 자체가 도에서 출연을 해준 사항이라 현재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우리지역 은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반론도 제기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출연금 관계로,

이창성위원

몇%로 하고 있어요? 연 몇% 금리가 있을거 아니에요, 예치했으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통상적으로 지금 4%대 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치한 놈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재예치하는 거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자수입을 매년 결산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78쪽에 보면.

이창성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엊그제 행감때 보면 2008년도 금리가 5%대였어요, 그런데 요즘 금리가 2.6%더라고요, 법인 것은,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 물어볼라고 했는데 지금 몇%인지 모르시네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지금 시점은 4%정도로 보고 있는데 78쪽에 연도별로 이자금액을 세입으로 잡아놨거든요,

이창성위원

엊그제 재난안전과 기금을 보니까 현재 금리 2.6%를 했어요, 그래서 해당은행에 알아봤더니 일반은 4.55%를 주더라고, 그리고 법인 것은 2.6%를 줘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기금은 지금 말씀하시는 4%대를 주고 재난안전과는 2.6%를 주느냐 얘기예요, 이게 안맞는거 아니에요, 같은 법인에서 한건데, 내가 농협 보고도 뭐라고 했어요, 야 법인이면 더 줘야지 덜주는게 어디냐고, 중앙의 지시사항이라고 하길래 내가 중앙 어느 부서에서 했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했거든요, 하여튼 4.5%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관계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회처리자금 배정기준이 어디 있나 한번 살펴주세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2006년도 기준을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3쪽에 위에 보면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이라 해가지고 한서대학교로 나가는 거라고요? 그전부터 줘왔네요, 작년에도 줬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관계는 거기에 산학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2009년도 지원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니어 생활과학교실하고 어머니생활교육교실, 특별프로그램 해서 3분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서관에서 마술상자 편액제작이라든지 사회복지관에서 자석 팽이 만들기라든지 어머니교실에서는 신기한 종이 등 40여 품목에 대해서, 또 사회복지관에서는 천연염색 과목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사항으로 저희지역에서는 한서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2007년도에도 지원이 나갔어요? 작년에도 나갔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2005년도부터요? 보조해주는 곳은 다 틀리겠죠, 올해는 문화재단 뭐 해가지고 하는 그런걸테고, 꼭 그것만 계속 2005년도부터 나간거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예, 한서대학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대천1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올해같은 경우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지원됐는데 작년에는 뭐로 나간거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지난해 2008년도도 같은 내용입니다.

김경제위원

294쪽에 보면 5,7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다시 해줘 봐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은 중소기업 업체의 산업현장에 기술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자동차대학 5개 부문의 기술을 선정해서 분과교수들이 연구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상반기에 중간보고, 하반기에 완료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전기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접목을 해서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에 대비하는 기술 등 5개 사업에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 사업당 1,000만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기술개발하는 것은 재단에서 하든지 해야지, 우리시에서 매년 그렇게 주네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근데 이런 부분은 주무과 입장에서는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들이 개발하는 것을 연구비로 충당을 하지만 이런 부분이 관창단지나 그외산업단지에 기술도모도 되고 인력수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주기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여야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것은 성과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께요,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하고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사업비 중에 농기계구입이 언제부터 됐어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발전소지원사업으로요?

윤문희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관리 좀 하고 있어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농기계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은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97년도부터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매매 과정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헌 농기계가 또 있을거 아니에요, 지금 한번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지금 10여년 동안 2개, 3개 겹친 데가 있을 텐데 그런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런 부분은 지원하는 사업 부서를 지정해서 발전소지원사업은 청정농업과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법적으로 규정이 돼있어요?

임세빈위원장

있어요, 몇%,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법은 9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관계는,

윤문희위원

행감때 임대식의원님이 댐사업비 지원 민간보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갖다주면 끝나는 거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근데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리부서에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재래시장에 대한 도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금년에, 본예산이지만 추경에라도 도비확보를 해달라고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이벤트 행사 관련해서 저희가 일부 웅천 전통시장 용역비해서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도에서도 중소기업청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부서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적어도 동부시장같은 거 조성을 하는데 도비를 하나도 안준다는건 말도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서라도, 거기가 무려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따지면 약 30억, 그렇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28억정도 됩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도비에서 하나도 안준다고 의원들이 난리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뺏어와야지, 하여튼 신경 좀 쓰세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도에 건의해서 이 관계는 그간에도 건의했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까지 다 질의하신 관계로 이상으로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할 순서이오나 중식 및 보령태안연륙교 건설관련 주민설명회 참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비 46억 2,100만원중에 사무관리비 선박임차료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6억 1,600만원, 시설부대비로 1,247만 5,000원,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3쪽에 시설비로 웅천 소도읍 육성사업 16억 1,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8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남북관통도로 시설비로 45억 8,346만원, 감리비로 3억 300만원, 시설부대비로 1,3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0억 6,1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미산 생태체험학습관으로써 20억, 다음에 대천리조트 법인출자금 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사업으로써 304쪽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억 9,892만원,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시설비로 10억 9,100만원, 부대비로 394만 2,000원입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305쪽입니다. 시설비로 은포4리 용배수로 정비, 교성2리 용배수로 정비, 황룡1리 용배수로 정비 해서 1억 1,000만원, 다음에 용배수로 정비로는 마강1리 용배수로 정비 2,967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32만 4,000원,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총 2억인데 시설비로 1억 9,856만원,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로 2억 1,841만 6,000원, 시설비로 1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06쪽 농어촌공사 위탁관리비 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방조제 수문관리 민간인에 대한 재해보상금 33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운영비가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시설관리로써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7,886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배수개선사업이 시설비로 9억 1,112만원 계상됐고 감리비로 8,250만원,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307쪽에 시설비로 12억 8,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6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부분이 7억 계상됐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비가 17억 9,352만원, 부대비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308쪽에 시설비로 7억 9,948만 7,000원, 감리비로 7,000만원, 부대비로 5,513만원 계상됐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구획 경지정리에 4억 4,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비가 9억중에 시설비로 8억 9,433만원, 부대비로 5,670만원 계상됐습니다. 309쪽에 일반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천2리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1억 2,906만 4,000원, 시설부대비로 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가 3,438만 5,000원, 공공운영비가 360만원, 여비가 국내여비해서 2,311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남포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 798쪽입니다. 남포간척농지개발사업해 가지고 부사간척농지가 아직 준공이 안돼가지고 내년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1,053만 5,000원, 사무관리비 4,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500만원, 여비가 1,000만원, 시설비 토지매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측량수수료로 해서 시설부대비하고 1,000만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1억 4,3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299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305쪽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이 관정 얘기하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게 관정 플러스 생활용수입니다.

이창성위원

생활용수면 상수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대형 암반관정을 개발해 갖고 비수기에는 생활용수로, 수질검사해가지고 합격돼야만이 사용이 가능하죠.

이창성위원

이게 어디 정해지진 않았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저희가 생활용수 배수지하고 관로 다 깔면 1억에서 1억 2,000만원, 개발만 한 5,000만원 들어가고,

이창성위원

307쪽에 정주권사업 17억 이것은 대상지가 다 확정된 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청소 정전리에 지금 확정된 곳입니다, 그동안 제반절차 이행하고 농림부 승인받아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청소 한 군데만 들어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현재 신청이 그때 당시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성현저수지 있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김좌진장군 묘소 가는 그쪽에,

이창성위원

거기 도로 내는 거?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 저수지 위에, 오서산 밑자락입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질의는 아니고 정주권사업 지역, 예를 들어서 테마마을이다 하면 꼭 좀 국비를 달아달라고 하는데 항상 안 달아,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번에 테마마을 3,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했거든요, 현재 들어와 있는 데 청라하고 미산하고 두 군데 들어와 있어요, 용역을 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고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다 기술하기 뭐해서 그냥 용역비만 3,000만원 했고,

박영진위원

308쪽 대구획 정리는 어디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대구획이 내년도 관창뜰이 있잖아요, 대천간척지, 거기도 있고 고정지구도 있고 2개 있어요.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대천 간척지면 주교 쪽으로,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도면 하나 보실까요? 하천 건너서 관창뜰이라고 봐야하나요, 그쪽으로,

박영진위원

어디라고 하나, 창미초등학교 앞에 거기까지는 안가지, 내내 거기까지 가는 구나, 그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임세빈위원장

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영진위원

예.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농촌생활환경정비하고 농촌기반확충사업하고 틀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나뉘어져 있어요.

김경제위원

뭐가 틀리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성격이 좀 틀리죠, 기반시설 해주는거 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특별회계 793쪽부터 7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 과장입니다. 314쪽입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간선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총 70억인데 대해로 확․포장사업이 50억, 죽정-동대간 접속도로개설사업이 20억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작년에는 67억이었는데 올해는 31억 3,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가 1억,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1억, 대천25통 도시계획도로 2억, 웅천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 한내로터리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5억, 한내로-한내여중길간 도로개설 5억,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 국도21호~현충탑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비가 3억, 죽정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4억, 대천5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 대천9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 3,0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총 3,956만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포함해서 3,956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관리에 보령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317쪽, 주거안정도모 사업비입니다. 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5억 7,500만원입니다.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11억 3,400만원, 불량주택 개량 통화금융기관융자금 불량주택 개량이 2억 4,000만원, 신설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17억 1,600만원입니다. 마을상하수도 보수공사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의평 마을하수도사업비는 현재 총사업비 변경신청중에 있습니다, 3억 9,400만원을 우선 계상했고요, 야동마을 하수도사업비도 이것도 사업비가 증가됩니다마는 현재 있는 상태로 해서는 2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봉당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7억 7,100만원, 319쪽 주거기반시설 관리 사업비는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2억, 건축행정 운영비 1,053만 5,000원입니다. 살기좋은 지역사업비가 2억이고 여기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1억 5,000만원, 석면 ZERO 청정보령 가꾸기 사업은 금년에 보령시가 처음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1억 1,849만 8,000원입니다. 32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6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764쪽 도시주택과 총 사업비는 10억 4,304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사업에서 국민주택 및 영구임대주택관리 1,716만원, 갈매기아파트 관리비 8,624만 6,000원, 예비비로 8억 5,550만 6,000원입니다. 행정운영비는 1,512만 8,000원으로 인건비가 1,512만 8,000원입니다. 재무활동에서 영구임대주택 전환보증 환급 3,000만원, 시영아파트 차입금상환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85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5억 5,000만원입니다. 대부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86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 6,25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예비비가 1억 6,25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11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319쪽 참 살기 좋은 마을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부락이 명시돼 있나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한 중에서도 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 개최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창성위원

선정 아직 안됐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리고 석면 제로화 청청보령 가꾸기 5,000만원인데 이것은 철거비용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일단 꼭 철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붕개량사업비 전체를 주는건 아니고 석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만 철거하고 처리비용, 최대 200만원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최고 200만원, 호당?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워낙 큰 데를 다 지원할 수 없고 해서요, 저희들이 자력으로 못하는 이런 지역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창성위원

너도 나도 막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본인이 지붕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량사업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돼서 해당되는 사람이 처음에 많이 있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창성위원

320쪽에 기타회계 전출금 10억인데 이게 뭘 표시한 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여기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을 하고 10년 이상된 도로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개인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금입니다.

이창성위원

아니 그러면 시도나 그런데만 해당되는 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 도시계획도로만 해당됩니다. 도시계획지역에 기존에 대지로 돼있는 토지에 한해서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돼있는데,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는데 자기가 대지로 돼있는데 집도 못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이것을 사라 할 때 저희들이 사주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10억이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316쪽에 보령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전에 용역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가이드라인 용역은 않고요, 이 사항은 현재 도시경관기본계획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진위원

아 그거 끝난 2단계로?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진위원

공동주택관리 2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작년에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작년것 다 못했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작년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 정도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아니, 이거 조금 더 세워서 남으면 쓰는거 아니니까 이런 거는 여유있게, 어디는 다 신청했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올해는 그랬고 작년에는 조금 남았었습니다.

박영진위원

마지막에 이창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10억 가지고 돼요? 조금 부족할 거 같은데,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장기미집행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한 10억 정도 더 세워야 되거든요, 현재 신청은 들어오는데 돈 못주면 나중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건물을 짓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유일하게 동지역에 3개가 있는데 사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금방 설명을 해드렸지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빨리 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해서 건물을 짓게 해주던지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가지고 주민들 재산권 형성도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형성만 못한 게 아니라 권리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도 부족할 것 같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도로 부분도 사실은 읍면동 80%, 도시는 60%대, 80%도 넘지 사실, 그래 가지고 조금씩 신경 써서 추경에 신경을 써서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아까 이창성위원님이 얘기했는데 319쪽에 살기 좋은 지역사업 해서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뭘로 돼있었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작년에 3군데를 결정해 가지고요,

김경제위원

그것은 뭐였었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천북,

김경제위원

살기 좋은 뭐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참 살기 좋은 마을 똑같은 거죠, 작년에 한거하고, 현재 명천폭포하고 미산 내평리하고 딱 3군데 결정됐습니다.

김경제위원

3군데인건 아는데 살기 좋은 지역 사업이 별도로 있나,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작년에 예산 없는 걸로 돼있길래,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작년에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부기가 잘못됐나, 그건 추경에 섰던 모양입니다.

김경제위원

추경에 했기 때문에,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작년에도 1억 5,000만원 세워서 3개 했고요.

김경제위원

글쎄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돼있으면 됐습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올해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759쪽부터 7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847쪽부터 852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863쪽부터 868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