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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184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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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

김기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엄운섭 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도립대학 학장 엄운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대학이 도민의 염원으로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간 지역과 함께하는 참된 대학이라는 기조 아래 대학의 기틀을 조성하고 진정한 지역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강원도를 대표하는 공립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후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대학 소관 2008년 제1회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전년도 긴축재정 운영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강원도의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절감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삭감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대학 영역별 특성화사업과 주문식 교육사업의 국비지원에 대한 대응투자비 반영과 양어실습장 해수인입관로 보수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87억 4,6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7억 7,1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87억 4,600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 87억 7,100만 원보다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보다 6억 4,193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9,193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 절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정예산 72억 5,000만 원보다 6억 6,653만 8,000원이 감액된 65억 8,306만 2,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세출예산 편성잔액 2억 원과 2008년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절감액 4억 6,000여 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292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강원도의 자체사업 경비 15%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요인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저희 대학은 총 4억 6,000여 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계상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7억 7,1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삭감되어 8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대학경쟁력 확보 3,670만 원 감액, 학생 교육복지 지원 1,810만 원 감액, 교수학습능력 지원 1,315만 원 감액,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2억 3,436만 9,000원 감액,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 1억 6,970만 원 증액, 해기인력 양성 3,849만 1,000원 감액, 실험실습지원 5,040만 5,000원 감액, 연어사랑 실천프로그램 운영 263만 2,000원 감액, 예비비 2억 1,89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979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대학경쟁력 확보 예산은 4억 5,289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시전형관리 업무는 기정예산보다 1,930만 원이 감액된 7,429만 원으로 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입시자료 전산입력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3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의 신입생 모집공고비 500만 원 감액, 신입생 입시홍보물 제작 등 입시추진홍보운영비 500만 원 감액, 국내여비의 고교 순회입시설명회 여비 500만 원 감액, 학과별 신입생 유치활동을 위한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학생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기정예산 3억 8,7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3억 7,1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의 스킨스쿠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500만 원 감액,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 500만 원 감액, 연계 전공과정 교육을 위한 크레인 임차료를 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를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 봉사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140만 원 감액된 760만 원으로 강원도내 고교생 풋살대회 운영비 20만 원과 단오제 행사 봉사 및 무료 장수사진 촬영비용 20만 원, 강원도 내 고교생 풋살대회 시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교육복지 지원 예산은 8억 3,799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 지원은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이 감액된 6억 2,459만 원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비 200만 원, 교육인적자원부 등 교육참가비 400만 원, 교육협의회 등 협회비 200만 원, 시험용지 인쇄 및 수업용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생 복지지원 예산은, 293쪽입니다. 입학식 학위수여식 행사운영비 잔액 100만 원, 학교경영자 책임보험 가입비 잔액 20만 원, 응급의료약품 구입비 30만 원, 학생지원 및 취업관련 업무추진여비 60만 원 등 총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개교 10주년 기념행사 운영비는 오픈기념 행사비를 당초예산액보다 500만 원을 감액하여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능력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035만 원으로 기정예산 3,350만 원보다 1,315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수 연구지원은 기정예산보다 1,315만 원 감액된 2,03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의 교수법 교육 등 국내워크숍 준비, 자체교수 세미나 운영비, 교수초빙 심사수당 및 일간지 공고비를 전액 삭감하고 교수의 국내 및 국외 학술대회 세미나 참석여비를 31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7억 8,947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대학 행정지원 강화 예산은 기정액 2,012만 원보다 802만 원 감액된 1,210만 원으로 편성목별로는 사무관리비 대학행정지원 운영비 250만 원 감액, 대학발전 시책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자원부족으로 올해 공익근무요원이 미배정되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12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 예산은 기정액 5억 9,212만 원보다 8,264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947만 7,000원으로 수목 및 배수로 정비 인부임 70만 9,000원 감액, 다음은 29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연구실 환경 정밀안전진단 및 소방점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보호장비 구입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위탁교육비, 제설차량 등 중장비 임차료 등 총 6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류비 및 가스비 3,360만 4,000원 감액, 공공요금 3,125만 원, 청사경비용역 입찰잔액 910만 원 감액, 캠퍼스 관리를 위한 재료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예산은 기정액 5,050만 원보다 757만 5,000원이 감액된 4,292만 5,000원으로 차량 도로 통행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 유류비 및 자동차세 1,05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시설 장비 유지관리 예산은 기정액 2억 2,163만 3,000원보다 505만 6,000원 감액된 2억 1,657만 7,000원으로 공공운영비의 전기ㆍ소방ㆍ행정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383만 원 감액, 청사시설 및 배관 등 유지관리비 601만 5,000원 감액, 가스ㆍ전기 안전검사 및 수목방역비 45만 원 감액, 무인경비 용역시스템, 실내청소 및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잔액 6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진대학시설 벤치마킹 등 국내여비를 4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양어실습장 해수 인입관로 교체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안정적인 실습환경 제공을 위해 양어실습장의 노후화된 관로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내 옥외정원 등 교체공사 외 6개 시설 보수공사에 총 78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로 기정액 5억 1,000만 원보다 5,457만 원 감액된 4억 5,543만 원이 되겠으며 야외공연장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억 6,7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2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생생활관 환경개선사업은 입찰 집행잔액 1,70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내식당 운영예산은 기정액 4,300만 원보다 320만 원 감액된 3,980만 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감액 320만 원은 취반기 3대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운영 예산은 8,442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725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의 국공립대학 등 협회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네트워크 관리 물품 구입비와 전산실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35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진전산실 관리 업무협의 24만 원 감액, 전산개발비에 입시관리시스템 성능개선 사업을 3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예산은 5,219만 원으로 기정액 5,911만 4,000원보다 692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는 사무관리비 도서관리 물품구입비 등 155만 4,000원 감액,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의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설치비 집행잔액 3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8,670만 원으로 기정액 6억 1,700만 원보다 1억 6,9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대학운동부 육성지원은 체육부 운영지원 국내여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학협력단 지원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9,000만 원 증액된 3억 4,5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전문대학 영역별 특성화사업과 주문식 교육사업은 저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을 계상한 것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영역별 특성화사업의 국비 14억 원에 대한 도비 대응투자비 1억 4,000만 원과 주문식 교육사업의 국비 3억 원 지원에 대한 대응투자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단 운영예산은 기정액보다 1,000만 원 절감한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사이버평생교육센터 운영예산으로 기정액보다 2,000만 원 절감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기인력 양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2,378만 원으로 기정액 2억 6,227만 1,000원보다 3,849만 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승선실습 지원 예산은 기정액보다 3,764만 6,000원 감액된 2억 1,842만 5,000원보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선박 항해 실습선원 일시사역인부임 190만 7,000원 감액, 사무관리비 선박 직원피복비 및 교육비 23만 6,000원 감액, 선박유지비, 지방재정공제비, 선박 검사수수료, 학생 승선실습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2,902만 6,000원 감액, 승선실습 및 해기 품질관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8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기 품질관리 민간인 교육과 연근해 승선, 정박실습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36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양학교 운영 예산은 해양학교 지원 운항 선원의 보수, 참가학생 보험료, 운항여비, 해양학교 참가학생 기념품 및 중식비로 8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실습 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8,565만 5,000원으로 기정액 3억 3,606만 원보다 5,040만 5,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및 관리예산은 기정액 2억 1,800만 원보다 3,270만 원 감액된 1억 8,53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의 실험실습 기자재 수리비 270만 원 감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3,000만 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 지원 예산은 공공운영비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보험료, 시험연구비에 실습재료 구입비, 양어실습용 재료구입비, 실험실습 재료구입비 등 총 1,4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체 현장견학 및 실습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15만 원 감액은 현장견학 및 수업버스 임차료와 현장 실습일지 평가표 인쇄, 시설사용료 및 잠수장비 임대료가 되겠으며, 현장실습 순회지도 여비 82만 5,000원 감액, 현장견학 학생 급식비 보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6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어사랑 실천프로그램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736만 8,000원으로 기정액 2,000만 원보다 263만 2,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절감내역은 사육 및 시설관리 인부임, 사무관리비의 수족관 소모품 및 프로그램 운영, 버스임차비와 연어사랑 실천 프로그램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2억 5,928만 6,000원은 예측할 수 있는 긴급한 사유발생에 대비코자 한 것으로 기정예산 4,034만 8,000원보다 2억 1,8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긴축재정운영 계획에 따라 전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절감액,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0억 7,251만 1,000원은 기정액 40억 9,230만 2,000원보다 1,979만 1,000원 감액된 규모로 인력운영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정액보다 2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699만 1,000원 감액, 부서운영기본여비 8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용가구 구입과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대학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엄운섭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석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교육사회 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쪽에서 2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4,193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보다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대부분 경상적경비를 감액하여 대학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로 전환하고 남은 2,500만 원을 절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입시전형관리업무 1,930만 원, 청사운영관리 8,264만 3,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5,457만 원, 야외공연장 및 문화공간 조성 3,210만 원, 학생생활관 환경개선사업 1,703만 원, 전산실 운영 1,725만 1,000원, 강원사이버평생교육센터 운영 2,000만 원, 승선실습지원 3,764만 6,000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 3,270만 원, 시험연구지원비 1,410만 원 등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 양질의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증액내역은 대학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및 부대비 1,218만 9,000원, 산학협력단 지원 1억 9,000만 원, 예비비 2억 1,8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신설된 사업 중 전문대학 영역별 특성화사업과 전문대학 주문식 교육사업은 국비지원액에 따른 도비 부담액으로 세출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비가 당초예산 대비 542%인 2억 1,893만 8,000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함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연

이준연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 절감하자, 아껴 쓰자는 얘기가 화두로 떠오르는데 그래도 우리 교육부분 만큼은 열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허리띠를 졸라매니까 진짜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 관리하는데 있어서 교수님들이나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 제대로 대학이 운영이 될 것인지 걱정이 많습니다. 일률적으로 절감한다 하더라도 도립대학은 학장님이 강한 모습을 보이셔서 지킬 것은 지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사실 절감을 하면 교육의 질에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책과 강원도의 정책에 따라서 15% 절감하는 과정에서 항목별로 전부 절감을 했을 때 발생하는 예상문제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검토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금년에 학생들과 직접 관련되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삭감을 거의 하지 않고 또 삭감한다고 해도 최소한으로 삭감하고 입시홍보나 이런 부분은 대학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스스로가 열심히 뛰는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개교 10주년 행사를 하면서 비전선포식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선포식과 함께 교직원이 똘똘 뭉쳐서 교육의 질적 저하 부분은 예산의 삭감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대신 소모품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절감해서, 또 도립대학의 시설에 대한 사업예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교육의 질에 대해서 삭감 안 하고 또 목표액에 근접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장애인 시설과 야외공연장 시설 사업비에 조금 삭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총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4억 6,000만 원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4억 6,000만 원 정도에서 예비비로 추가 계상한 것이 한 2억 4,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재규

최재규위원

2억 1,800만 원입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예비비를 4,000여 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대로 계상했는데요, 예비비야 성질이 아는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때 써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절감해 놓고 연말에 다시 예비비 해제를 해야 될 상황이 오면 다시 해제하고 쓰시는 것이죠?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아까 보고서에서 예비비가 많이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예비비 편성 자체는 지난해 절감액 예산에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비비가 쓰여 지는 목적대로 쓰여 집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예비비가 이월된 예산입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지난해 절감된 예산이 6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산학협력단과 양어실습장, 해수관 교체품목에 2억 2,300만 원이 되었고 예비비로 2억 1,800만 원을…….
준연

이준연위원

학장님, 그래서 예비비 2억 1,800만 원을 연도 말에 가서 부득이한 예산의 집행요인이 발생하면 지금은 뚜렷하게 어디에 쓴다는 것이 없지만 그때 가서는 예비비를 도립대학 자체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죠?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특별회계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지금 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절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비비에 계상을 해놨으니까 급하면 그래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고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도립대학이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특성화된 대학으로, 학장님과 교수님들이 연구 노력해서 이미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사항을 본 위원도 옆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고교생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시 홍보는 대학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시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최재규 부의장님이 우리 도립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에 이준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사실은 고교생 입시 홍보에서는 아마 매체나 이런 것이 약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교 순회에 따른 교수님의 여비나 순회 횟수 이런 것은 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교수님들이 입시 홍보에 있어서 고교에 움직일 때 공식적인 일 외에 비공식적으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전원이 각 고교나 이런 부분에 지인들과 연계도 맺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도립대학이 10년 오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사업예산이 도립대학뿐만 아니라 전 실국이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을 15%씩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고교생이 점점 늘어나는 숫자가 아니고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대학이 존속 가능한 것은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실은 학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이 좋은 학문을 가지고 지도를 해도 학생이 없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입시전형 관리업무에 1,930만 원의 예산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수님들 주머니에서, 고등학교에 방문해서 하는 기본적인 경비 부분은 교수님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정원을 100% 이상을 계속 확보했는데 결국 예비비를 조금 더 그렇더라도 이런 입시홍보 예산은 그대로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그 항목에 대해서 부서별로 제가 문제점이나 목표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목표수정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립대학의 입시 홍보, 100% 충원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교육의 질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자체가 향상되었을 때 입시 홍보에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교수님들의 열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은 항상 관심을 갖고 거의 비상체제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우리가 금년에는 정부시책 또 도의 시책에 맞추어서 단결된 모습을 보이자는 뜻에서 하면 어쩌면 그러한 힘이 예산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금년 입시부분에도 전년과 더불어서 100%가 넘는 학생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좀더 지역에 있는 실리천 살리기나 여러 가지 지역의 대학과 지역민들과 화합하는 모습을 볼 때 본 위원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학교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지금 실습계라든가 또는 총무계, 서무계에서 계속 확인을 해 보는데 힘은 들지만 큰 무리는 없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공공요금 자체가 보험료나 일반 유류비가 다 올랐지 않습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올랐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공공요금이나 운영비 예산을 15% 절감하라고 하니까 했습니다만 과연 다른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예산을 거기에서도 줄인다는 것은 조금…….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목표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경량호 같은 경우 실습을 나가는데 20일 실습을 나갔을 때 과거에는 제주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못 가고 부산 근해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렇게 되면 학생의 교육에 질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일반예산 운영비 자체에 있어서 기본적인 다른 예산을 줄이는 것은 행안부라든지 또 집행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줄이면서 또 학생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주도까지 운영하던 것을 부산까지 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절감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금년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것은 줄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의 교육적인 차원으로 간다면 이미지를 그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유류대 모든 것은 다 인상되고 있는데 그 운영비까지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학장님이나 교수님이나 서무과장님께서 철저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의회에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감하라니까 공통적으로 15% 전부 절감하는 차원은 학장님께서 대의적으로 또 집행부 지사님이나 예산부서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 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철

황철위원

황 철 위원입니다. 295쪽에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야외공연장 관련 사업예산이 8,700만 원 정도 절감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두 공사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하셨습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용역발주를 못 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왜 못 하셨습니까, 당초예산은 서 있었는데 왜 여태 못 하셨어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우리 대학의 전체적인 관리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리계획이 다른 부분과 연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춰졌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이런 것은 발주를 빨리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빨리 발주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2월, 3월에 발주했으면 충분히 공사 가능한 시기이니까 그때 발주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입찰 잔액 가지고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에 일단은 질책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업은 빨리 발주하시라고요, 그랬으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 안 생겼습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또 한 가지는 파악해 보셨겠지만 장애인편의증진법에 관련해서 시설을 완벽히 갖추셔야 되는데 안 갖추면 처벌받는 것 아시잖아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알고 있습니다. 학교평가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황철

황철위원

학교평가에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상은 해 보셨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장애인편의시설을 다 갖추려면 지금 이 예산절감을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검토해 보셨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3기가 설치되어야 되고 장애인 화장실이 20개소, 경사로와 점자블록 22개소를 하는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는 장애인 화장실이 6개소를 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20개소에서 14개 정도가…….
황철

황철위원

그럼 6개 정도를 못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어려움입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6개를 금년에 하기는 어렵겠다.
황철

황철위원

사업물량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그리고 경사로와 점자블록은 22개소에서 8개를 줄여서 하고 내년예산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금년에 다 해야 되지만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황철

황철위원

본 위원이 얼핏 생각할 때는 당초에 장애인편의시설에 5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산을 세우셨을 때 나중에 입찰하고 입찰잔액을 계산하면 이 정도 절감이면 될 것 같은데요? 당초에 5억 1,000만 원을 세웠을 때는 분명히 근거에 의해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럼 보통 87% 정도 낙찰비율을 따지면 이 정도 절감은 됩니다. 그런데 왜 사업물량을 줄이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제가 교육부분은 압니다만 사실 이 시설비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해도 되겠습니까?
기남

김기남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서무과장 권혁동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5억 1,000만 원보다 더 하려고 했었는데 최소한 이 정도 가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의 금액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400만 원을 감했기 때문에…….
황철

황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학장님 설명하고 맞지 않아요. 지금 학장님이 분명히 화장실 물량을 여섯 군데를 줄여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5억 1,000만 원을 세웠을 때는 나중에 공사입찰이 되면 10몇%는 절감되는 게, 지금 예산은 5억 1,000만 원 세웠는데 설계가 6억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5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또 3,200만 원이 감액이 된다 해도 지금 학장님 설명하셨듯이 물량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좀 예산이 적다는 말씀도 하셨고 저희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설명은 제가 했지만 이렇게 확정이 되었잖아요. 엘리베이터 3개소, 화장실 20개소 사업량이 확정이 되었으면 그 금액 내에서 시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5억 1,000만 원에서 설계해서 공사발주를 하면 낙찰비율을 따지고 하면 10% 이상 절감이 되죠, 그것을 다 감안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장님께서 물량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잘못된 것이죠. 물량을 줄이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 시공한다면 내년에 사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죠?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예.
황철

황철위원

당초에 5억 1,000만 원 세웠으면 5억 1,000만 원에 맞는 물량을 가지고 설계를 하시면 5억 1,000만 원밖에 설계를 못 합니다. 그럼 낙찰률 적용하고 하면 이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12~13% 정도는. 그런데 지금 학장님께서는 금액을 줄이면 사업물량을 줄여야 된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학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5,500만 원 줄여도 물량 안 줄이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황 철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답변드릴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실무자하고…….
황철

황철위원

제가 내용을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량을 줄인다는 설명은 학장님이 잘못했습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황철

황철위원

간단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5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5억 1,000만 원에 세워드린 것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량을 100% 다 할 수가 있고, 예산도 입찰잔액으로 계산한다면 10몇%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관련시설을 완벽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조기에 발주하셨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고, 사업량이나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무과장님 그전에 입찰업무를 안 해 봤습니까?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주가 늦어진 이유가 도립대학이 문화재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도립대학에서 정부나 도의 지침으로 해서 15%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 걱정스러워서 우려가 많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추경예산에 관계없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립대학에서 교수로 인해서 일어났던, 퇴진요구 그 일이 수습이 되었나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유아교육과 문제인데 지금 유아교육과 교수님과 학생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교육청 문제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야 할 대책은 수립해서 거기 절차에 따라서 다 움직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학장님 그럼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나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그때 당시 유아교육과 교수님이 강의를 들어가면 수업자체가 차질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했었고 거기에 따른 시간강사나 학과운영에 의한 학과장, 또는 조교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본부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평상시에 움직이는 것보다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조치사항을 했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교수채용은 안 했네요? 퇴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교수채용은 각 학과에, 그분하고의 관계는 없습니다. 교수채용은 인력계획에 의해서 학과에 한 분이 계신 분, 또 지금은 해양경찰학과 같은 경우는 법학전공을 했던 분이 다른 대학으로 가셨습니다. 그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교수님 임용하고 채용할 때는 공개 채용합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공개 채용합니다. 전국 일간지에 공개를 해서 일단 들어오면 전공 적부심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분들이 서류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개 채용에서 신규 교수는 논문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기준에 미달이 되면 자격에서 미달을 시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강의 평가도 하고, 강의를 직접 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라가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제도를 더 바꾸어서, 지금까지는 정년보장형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번에 제도를 바꿔서 비정년 트렉제로 해서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2년 동안에 충분한 검증을 한 다음에 정식 교수로 뽑는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지난번 유아교육과 교수님은 공개 채용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공개 채용이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엄운섭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요새 세간에 문제가 된 AI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잠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요즘 저희 도의 현안사업 중에 하나인 조류인플루엔자 감염과 관련해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인체감염 예방대책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잠깐 드리고자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인지된 것은 지난 5월 4일이었습니다. 화천 장날에 닭을 구매하신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의 한 농가로부터 닭이 폐사되는 일이 있어서 확인이 된바 5월 5일 해당지역의 닭을 살처분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후에 실지 5월 9일 오전 일찍 HIB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이 되어서 반경 3㎞ 이내를 살처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살처분을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들에게는 철저한 사전 의사의 문진과 예방약 복용과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되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 국에서는 차질 없이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있어서 저희 도에 인체감염과 관련된 예방약품이나 개인보호 장비가 더 시급하다, 현재로는 부족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중앙부처에서도 저희 도가 시ㆍ군 단위까지 가장 구체적으로 적정한 분량의 예방약과 보호장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는 약 2,500명 분 1만 8,000캡슐의 타미플루와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1,300여 세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더 확산이 되어서 급하게 더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4시간 이내에 긴급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시ㆍ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모두 9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반과 감시반으로 나누어서 인체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5월 7일 예방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관련 홍보물을 저희들이 전체 시ㆍ군과 관련 기관 단체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에는 춘천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춘천시 보건소에서 도내 병ㆍ의원장, 보건위생과장, 춘천시 보건소장, 관련 공무원 등 긴급 대책회의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했으며 손 소독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반상회를 통해서 AI 인체감염 예방홍보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AI 인체감염 의심환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매일 오후 5시면 집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사건으로 해서 사실은 지역 상가라든가,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닭, 오리 등 조류식품의 섭취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와 관련되는 산하기관 단체들에서는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회의라든가 각종 행사를 닭이나 오리를 시식할 수 있는 기회로 함께 해 줄 것을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AI 인체감염 의심환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닭, 오리 등 조류식품 안전성 홍보와 함께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경로당운영 및 시설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동일ㆍ유순임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김동일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경로당운영 및 시설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경로당 활성화 정책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내 노인들의 친목 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의원과 유순임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들께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전부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지원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시설보안 및 환경개선사업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체력단련 기구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번 주에 어버이날을 뜻 깊게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자식들을 위해 평생 한 몸 아끼지 않으시고 고생하였는데 그 노후나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로 시간을 끌다보면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도 조례안 등 제도 마련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입안된 조례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석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교육사회 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경로당운영 및 시설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 시에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노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공간이 되는 경로당 시설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노인에 대한 복지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의 시책 강구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경로당 시설의 운영 및 난방연료비, 시설의 보완 및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광역시와 도내에서는 강릉 등 6개 시ㆍ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강원도경로당 시설ㆍ자문위원회 기능을 동일 유사기능의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에 부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청을 한바 있어 이를 적극 수용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강원도경로당 시설ㆍ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점증하고 있는 도내 노인들의 활동거점 공간이 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지원근거 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로서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적정한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면 점증하고 있는 도내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복지 선진도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함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강원도정과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중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도는 건전한 노인 여가활동 도모를 위해서 경로당의 기능을 다양화,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을 지역노인의 중심시설로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 도의 노인복지정책 방향과 부합되며 본 조례를 통해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경로당을 노인복지 여가시설의 중심으로 조기 육성한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육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경로당운영 및 시설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경로당운영 및 시설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오늘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저희 도정발전은 물론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 모든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의회 교사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가시화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도가 지향하는 삶의 질 일등 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동의안은 가칭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동의안 1건과 지방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출연동의안 3건 등 총 4건에 68억 7,900만 원으로서 사업별로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 가칭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입니다. 아시는 대로 한국여성수련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게 되어 금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 2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여성수련원 개원 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림대학교 강원 21세기 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연구결과를 참고로 강원도 도정조정위원회 자문을 거쳐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예산 1,0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이는 지방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부응하고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공공의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 지침에 의거 국ㆍ도비 각 50%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중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지원되는 64억 6,800만 원은 속초의료원 34억 3,000만 원, 삼척의료원 12억 원, 영월의료원 12억 5,000만 원, 원주의료원 5억 8,800만 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2억 6,600만 원은 5개 의료원의 전산장비 보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3,500만 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2007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전년도보다 등급이 상향된 영월의료원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공공보건사업에 70%, 직원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에 3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강릉의료원 시설보강사업입니다. 강릉의료원은 2002년 이후 이전신축이 추진되면서 현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 등 시설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중단되어 건물 누수현상 및 도색상태 훼손 등으로 의료장비 훼손 우려와 내원환자들의 불만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 이전신축 완료시까지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기에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및 장례식장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진료환경 개선을 통한 병원 신뢰도 향상 및 장례식장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번 출연동의안은 한국여성수련원의 운영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국 단위의 사업전개와 연수생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과 지방의료원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도민에게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출연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출연동의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석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 시에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은 4건으로서 먼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 1,000만 원은 강릉시 옥계면에 2009년 2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 중인 한국여성수련원의 운영 주체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결정됨에 따라 가칭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을 금년도 7월에 설립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재단설립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 출연금 67억 3,400만 원은 도내 5개 의료원의 시설 개보수, 의료장비 현대화, 전산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서 재원은 국비와 도비가 각 50%로 구성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보건 프로그램사업 출연금 3,500만 원은 보건복지부의 2007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 시 2006년 평가결과 보다 향상된 영월의료원의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전액 국비보조사업이고, 강릉의료원 시설보강사업 출연금 1억 원은 본관 건물에 누수현상이 심하여 고가의 의료장비 훼손 우려와 입원환자 민원발생 등 문제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부분의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상기 4건의 출연동의안은 당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출연금으로서 제1회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출연동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함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이 강원도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스스로 운영방법이라든가 경영기법 이런 모든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방침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 드린 것처럼 지난 2004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 연구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용역결과 재단법인 형태와 도 사업소 형태, 민간위탁 형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각각의 특징과 장점들이 있긴 합니다만 한국여성수련원으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기능하기에는, 도 사업소 형태로 하기에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애로가 있고 또 하나는 도 사업소 형태로 직영이 될 때 수련원을 운영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일정부분 장애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초기단계에 이 수련원이 제 기능을 갖기까지 민간위탁을 받은 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상당히 수련원의 방향과 목적을 온전하게 잘 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있어서 비영리재단법인 형태로 하되 도가 강력하게 관여가 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내부에 있는 도정조정자문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지사님과도 의논을 드려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비영리재단으로 이루어지면 매년 운영비라든가 지원금이 계속 나가야 될 텐데요, 재원대책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초기단계 10여 년간은 연간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자체교육이라든가 자체수익이 7억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한 12억에서 13억 정도는 일단 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은 두 가지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100억 정도의 기금을 아예 출연하고 조성해서 그 과실금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물론 그 100억 조성도 연차별 조성입니다만-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도 우리 도가 여러 가지 경로로 교육기능과 수련기능의 사업비에 투자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매년 10억 정도 규모는 출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만 과연 다른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동의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의원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집행부에서 용역 나가서 한 다음에 이렇게 부족한 재원 13억 원을 매년 지원하고, 매년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제대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한테 의견 개진도 하고,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용역을 주니까,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국장님 그럼 과연 매년 보조금 10몇 억씩 나갈 때 위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해하고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저도 인정하기에 전체 계획상으로 보면 7월 중에 여성수련원 운영과 관련되는 지원조례를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운영 형태에 관해서도 사실상 조례제정을 미리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되고, 순서상으로는 그 이후에 출연동의가 이루어졌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책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항상 집행부에서 볼 때 조례를 만들고 규정을 해 놓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하면서 여기 있는 교사위원님들은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서 이루어진다지만, 이것은 문제 도출이 또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항상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하고난 다음에 각별히 주의한다고 보고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실국장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전에 이사 모집과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를 제출할 때 좀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전에 국장을 역임하셨던 서울시에 서울여성재단을 상당히 많이 참고해서 박현경 전 국장님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진을 15명 정도 구성을 하고 초기 이사장은 저희 도에 한 분이 이사장을 맡고 상근이사와 이사 분들이 다른 분들의 많은 수가 도의회 사람들과 외부의 사람들로 구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7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상근이사가 있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금이라는 것은 이사봉급이나 이런 비영리 부분에 출연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한국여성수련원을 처음부터 현재까지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상태의 돌아가는 상황을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적인 부분을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할지 구체적인 부분도 안 나온 데에서 그냥 비영리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출연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의원님들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근이사가 있고 받아가는 것은 매년 13억 정도의, 국장님 보고서에 의하면 13억 정도 지원을 계속하는 부분은 다 인건비 부분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공감합니다만 저희는 사실 재단법인을 검토하기 이전에 도 사업소 형태를 더 강력히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사업소로 운영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그만한 예산이 투여가 되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더 전문적이고 더 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일까 하는 관점에서 법인의 형태로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 문제는 존경하는 황 철 위원님께서도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교사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타 의원님들도 상당한 문제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여성수련원이 강원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담당 과장님, 공무원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황 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철

황철위원

황 철 위원입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출자ㆍ출연 근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근거에 의해서 여성수련원 설립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이 근거에 의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재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근거가 여성수련원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그런데 여성수련원은 설립이 되어서 거기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을 위한 재단설립의 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가 성립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출자동의가 들어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지금 국장님 내놓으신 출자ㆍ출연 근거는 여성수련원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재단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근거를 내놓고 출자를 해 달라고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저희 강원도가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이런 등등이…….
황철

황철위원

그것은 수련원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단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지금 이것을 안 해 주면……그리고 꼭 절차를 밟아서 하면 시기가 없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기적으로 촉박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럼 진작 조례를 만들지 왜 그랬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출연근거가 아닌데요. 이것은 저희가 승인해 준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만…….
황철

황철위원

가능한데 맞는지 틀리는지요? 여기 지금 내놓으신 출자ㆍ출연 근거는 여성수련원을 만들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여성수련원에 재단을 설립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출자동의를 해 드립니까? 지금 넓은 의미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여성발전조례를 가지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결국 여성수련원,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저희는…….
황철

황철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면 수련원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수련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내용 속에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저희들이 한 방법으로 법인의 형태를 운영하게 되고 출연을…….
황철

황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해석이 정확히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고 안 하는 것은, 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잠깐 정회를 합시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황 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가지고 잠깐 의견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4건 중에서 위원 여러분이 협의한 바와 같이 절차상 문제 등으로 가칭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 1,0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삭감하기로 하고, 나머지 3건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육정희 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는데 세입세출을 과별로 방향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이어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이후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변동된 예산의 정리와 함께 새정부의 10% 예산절감 정책과 연계한 우리 도의 2008년 예산절감 세부 추진계획에 의한 기정예산 일부를 감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중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3,731억 2,63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 9,6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고지원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00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2,147만 원과 보훈회관 건립운영 집행잔액 1,318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 등 2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억 1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4쪽에 보시면 복권기금 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2억 2,3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의 국고보조금으로는 여성폭력종사자 교육 등 17개 사업에 49억 9,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에 보시면 복권기금사업으로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방문보건사업 등 11개 사업에 1억 2,798만 원을 계상하였고, 55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u메디컬피트니스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시행 주체가 도에서 강릉시로 변경됨에 따라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등 43개 사업에 3억 1,513만 원을, 56쪽 기타잡수입에 3,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후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보강 등 27개 사업에 40억 8,8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서가 사전에 위원들께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시고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최재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서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말씀이 있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그럼 국장님 들어가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예산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가 일부 되었으므로 1쪽에서 5쪽까지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9%가 증액된 103억 9,65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운영보조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3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6억 1,145만 5,000원,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등 97억 8,213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서 세입예산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2.8%인 101억 4,744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당초예산 대비 5억 원 이상 감액되는 사업이 사회복지분야에서 4개 사업 63억 618만 원이고, 기금에서는 보건위생분야 2개 사업 20억 4,976만 2,000원 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업별 삭감사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보건위생 분야 중 u메디컬피트니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역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안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3%에 해당하는 313억 8,41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 변경분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 그리고 추가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대부분의 경상경비를 감액 조정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중에서 가칭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1,000만 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여성수련원의 운영방향과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 예산 중에서 국비 61억 236만 5,000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 40억 5,668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2007년 응급의료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0.03%인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바 주요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3,004만 9,000원, 일반회계전입금 34억 6,712만 9,000원, 잡수입 6억 3,78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의료급여 예탁금 시ㆍ군부담금 4억 8,063만 8,000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37억 1,441만 9,000원이 감액되어 이를 세입예산에 조정 편성한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당초예산 대비 0.03%인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228만 8,000원, 사무관리비 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억 1,749만 5,000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27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함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가 시ㆍ군별로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평창에도 문화복지센터 기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예산편성이 국도비 또 군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비가 포함이 되긴 하죠, 몇 %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평창의 경우 71억 원인데 국비가 7억 원, 도비가 32억 원, 군비가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도의원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늦었지만 문화복지센터를 지어 주시기로 한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도 6억 원 편성을 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기공식 할 때 도의원은 가면 안 됩니까?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도비가 절반 정도 들어가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금 이렇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국장님 오셨다 가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데 참 황당하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사과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나간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재발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스케일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과 함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ㆍ군이 주체적으로 그날 기공식도 준비했습니다만 사전에 두루 잘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까 출연동의안 같은 것도 도의원들을 경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나오는 것입니다. 도의원들의 위치를 똑바로 인식해 준다면 그런 일이 안 나옵니다. 잘못 들으면 행사장에 해당 의원을 안 불러서, 개인적인 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강원도의회와 집행부 간에 문제입니다. 상호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베풀어 줄 부분은 베풀고 같이 갈 부분은 같이 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일방 독주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들을 천덕꾸러기나 보채는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의원들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의원들도 공무원들만큼 열심히 일하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일을 관련 부서에서만 다 하는 것처럼 발걸음을 하고 다니십니까? 사업명세서 233쪽을 봐 주십시오.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가족부가 받았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금년부터는 일자리박람회를 안 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국비와 도비 합쳐서 대충 얼마나 됩니까? 1억 3,000만 원입니까? 당초 1억 3,000만 원이었죠, 대충 얼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억 2,650만 원이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국비도 삭감되었고 도비도 삭감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데 그 삭감된 국비를 어디에 다시 세웠습니까? 삭감된 국비 6,500만 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가 박람회를 하지 않고 대신 노인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당초 7,205자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예산이 82개 늘어난 곳에…….
준연

이준연위원

국비는 노인일자리 박람회 예산을 삭감해서 노인일자리 쪽으로 예산을 돌렸지 않습니까, 6,500만 원 정도를?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도비도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삭감된 예산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도 똑같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똑같지 않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도비가 25%이기 때문에…….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똑같이 국비나 도비나 6,300만 원 정도가 각각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국비는 50%이고 도비가 25%, 시ㆍ군비가 25%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삭감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상에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6,325만 원씩 각각 삭감이 되었잖아요. 예산서 233쪽을 한번 보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용도가 지정되어서 오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재조정해서 일자리사업으로 투입이 되지만 도비는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일반 재원화되어서 전체 저희 예산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 보조금 보수나 부대경비로 국비는 6,325만 원을 세웠고 도비는 반절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가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한다고 마음만 부풀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것은 없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없어지니까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데 의지가 정부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강원도가 살기 좋은 강원도가 됩니까? 강원도가 지금 2000년도 노인이 7%였지 않습니까? 2018년도는 13.몇%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의지가 정부보다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노인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시간만 나면 말씀하시면서 예산으로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은 중앙정부보다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노인일자리 인건비나 부대경비로 세워주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정부의 반밖에 안 세웠습니다. 적어도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세웠던 예산은 노인을 위해서 다시 써 주어야지요, 이 문제만큼은. 그냥 15% 예산 삭감에만 준해서 하다보니까 노인들을 우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도 상당히 공감되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일을 준비할 때는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행사성 일자리 박람회 같은 소모성 행사로 들어갔던 비용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지금이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더 늘어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준연

이준연위원

일자리 창출은 감사원 지적에서 샘플로 820여 명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이 되었느냐고, 도에서는 되었다고 홍보했었는데 실제로 취업이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도에서 언론에 홍보하는 것하고 실제 감사원이 감사한 것하고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강원도가 노인일자리 특히, 시골로 가거나 읍면동으로 가면 노인들이 오셔서 시가지 청소도 하고 잡초제거도 하는 것을 하루 서너 시간 쳐서 일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노인단체에서 무수히 요구하는데도 ‘알겠습니다.’ 해 놓고 예산 수립하는 것 보면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 단체에서 요구하면 안 된다고 딱 잡아떼든지,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니까 강원도에서 못 한다고 얘기하시든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삭감된 도비를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비로 적어도 그 정도는 똑같이 계상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박람회를 했을 때는, 박람회를 국비지원을 할 때 부담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50%, 50%였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집행할 때는 국비 50%, 도비25%, 시ㆍ군비 25%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기준이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지원 조건이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할 때는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5%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과거 박람회를 했을 때는 50%, 5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가 여러 가지 평가결과 노인박람회를 할 자치단체는 하고,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단체는 안 해도 된다는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들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평가결과 그런 행사성 일자리 박람회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말씀 중에, 필요성이 없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판단이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적받기 전에 이미 위원님들께서 시정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107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보수 및 부대경비 계상사유가 노인일자리 박람회 사업 효과 미흡에 따른 폐지 결정으로 예산을 일자리사업비로 전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금액을 명기는 안 했지만 그 예산 편성한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다 해 주어야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는데 기준이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도비를 더 세운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을…….
준연

이준연위원

노인같이 특별한 경우에, 그럼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사업을 하는데 다리를 하나 놓는데 국비가 5억이고 시ㆍ군비가 5억인데 다리를 놓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도비나 군비를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를 더 달라고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별도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확보를 하는…….
준연

이준연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그만큼은 적어도 수립을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 노인들이 이 예산을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마침 하던 사업을 안 하니까 거기에서 남는 사업비를 이쪽으로 충분히 줄 수 있는 데도 기준만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설명하라고 하시면 이것은 국비보조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일자리 수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추경에 별도 도 자체예산을 가지고 일자리 사업비를 책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새겨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국장님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비 50%, 도비와 시ㆍ군비 25%씩 50%를, 예를 들어서 도비가 25%를 벗어나서 40%를 세웠다면 시ㆍ군도 40%를 세울 것이 아닙니까? 시ㆍ군을 압박 내지는 시ㆍ군한테 이런 좋은 사업에 동참하라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이,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이 중요하지만 이럴 경우 도에서 기준보다도 예산을 더 세웠으니까 시ㆍ군에서도 기준보다 예산을 더 세워라, 적어도 도만큼은 세워라 하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쉬운데, 보리밥 먹으라고 기준이 나왔으면 계속 보리밥만 먹이려 하는데 그것은 안 되죠. 이것가지고 논쟁을 너무 오래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국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별도의 계획을 세우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약속을 하신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아동성폭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성폭력이 올해 유난히도, 도에서도 춘천 장애인 성폭행, 인제와 강릉에도 성폭행과 성추행이 일어났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또한 여성부에 아동성폭력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이 80.2%로 증가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또한 경찰에서도 아동안전지킴이 집을 학교주변이나 주택ㆍ상가에 지정해서 관련 부처가 노력하고 있는데 첫째는 13세 미만 아동은 의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당하기만 합니다. 성폭력을 당한 후에 상담소 운영이라든가 신고전화 등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처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사후에 난리를 칩니다. 도에도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 아동에게 교육효과가 높은 인형극이라든가 역할극이라든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체험학습관 같은 것을 운영하자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동성폭력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유순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13세 미만의 아동대상 성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저희 강원도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하고 지난 4월 18일 저희 도가 주체가 되어서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우리 아이 지키기 캠페인을 우리 도가 먼저 하고 전 도가 시ㆍ군에 릴레이 캠페인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성교육체험관 이런 부분은 현재는 강원도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을 담당하는 예산에서 최근에 잘 시설이 된 바가 있고 저희들로서는 성폭력을 예방하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성계 행사나 여성취업박람회 같은 것을 할 때마다 패널 전시라든가 교육기능을 갖고 프로그램을 삽입하려고 하고 LED등 전광판을 활용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국장님이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수박겉핥기 식으로 대충대충 말로만 어떻다 하고 쌓여져 넘어가 있고 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드러내 놓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추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것이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강도 있게 다른 타 도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발 빠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아울러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구조 지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길잡이 집도 있고 하죠, 몇 개나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나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성매매를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상담소에 연간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실지 매매현장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그분들의 피해를 방지해 주고 법적으로 경찰서라든가 긴급대피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쉼터를 소개하고 의료지원, 직업재활교육, 취업알선 그런 자립을 돕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매매되어서 온 여성들에 대해서는 유흥업소 경찰과 함께 단속을 통해서 적발이 되는 여성들은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급하게 여러 가지로 나열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을 아직도 주변에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물론 이런 것은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성매매시민감시단이 있죠?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성매매시민감시단도 평상시에는 홍보활동을 겸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이것이 작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2007년 6월에 6개 시에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현재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고 성매매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알선업자 신고와 집결지를 정비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사업이라서 홍보가 미흡하지만 이런 것이 어느 지역에 되어 있고 하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아주 대폭적으로 홍보를 강화시켜서 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예산 배정된 데에, 물론 여기에 저도 참석은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것하고는 좀 달리 성매매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좀더 예산에 대한 것을 깎자고 하더라도 이것은 깎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매매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런 것은 절실한 것이니까 국장님이 아주 책임을 지고 다시 부활을 시켜서 예산을 반영시키고 빨리 뿌리내려서 안전하게 여성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

국장님, 폭력이나 구타가 우리나라의 진솔한 말로는 무슨 말입니까? 두드려 맞다, 두드려 패다 이런 건가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강원일보 어제 신문에 ‘노인학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런 제하에 춘천의 예가 나왔는데 78살 먹은 할머니를 아들 부부가 계속 굶기고 밥을 안 주고 두드려 패고 해서 이 노인네가 나가 돌아다니고 하다가 동네 사람이 병원으로 옮긴 것이 하나가 나왔고, 또 하나는 기초생활을 하시는 할머니인데 아들이 알콜중독자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받는 것을 뺏어서 술을 먹고 술김에 더 두드려 패는 것이 나왔습니다.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노인돌보미, 노인생활 기능시설보강, 기초연금 또 노인구강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긴 하는데 두드려 맞는 폭력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타깝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대책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에는 노인학대예방센터라고 지금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특별히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다양한 사례를 그 기관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들로서는 좀더 노력해서 전 도에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국장님 말씀을 늘 들어보면 국장님도 해도 해도 너무 하는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센터나 이런 데에서 보통 하는 것으로 해서는 이런 일들이 발견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자식한테 두드려 맞고는 안 맞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넘어져서 그렇다고는 합니다. 또 자기 부모 때리고 내가 우리 어머니 팼다 하고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음성적입니다. 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면 노인전문기관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좀더 이런 음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발굴해서 예방하는 그런 것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라, 예를 들면 모 위원이 엄마를 때릴 것 같다 하면 그 집에 가서 스티커를 붙여요. ‘부모 때리는 녀석은 훗날 너도 맞으리라.’ 하고 붙여놔요. 그럼 이 사람이 그것을 보면 나도 아들한테 맞을지, 그런 생각도 나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실질적인 것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해서는 북어같이 두드려 맞고 해도 안 돼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홍보활동을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예방책으로 어떤 방안을 7월 정례회 때는 한번 내 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다음에 여성수련원은 꼭 필요하고 강원도 희망의 전당이 될 수도 있고 또 고생의 씨앗이 될 수도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여성수련원이 푸른 바다가 있고 옆에는 푸른 송림이 있어서 좋은데 그 송림이 없다면 참으로 가치가 없겠죠. 제가 언젠가 거기를 갔는데 소나무가 솔잎혹파리에 걸렸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솔잎혹파리라고 하니까 어느 직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새 그러다 또 퍼래져요.”해서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얘기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왜 말았냐면 저 무식한 사람을 데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필요가 없겠다 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솔잎혹파리가 오면 부분적으로 노래집니다. 그래서 유충이 떨어지면 또 살아납니다. 그런데 소나무 잎이 5㎝라면 2.5㎝로 조그맣게 나옵니다. 장애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퍼래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을 가다가 죽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저러다 살아나는 데요.’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전에 어떤 동료 의원님이 거기에 ‘소나무가 100년, 200년 된 것이 몇 그루가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라고 막 얘기를 하나, 그 놈의 나무를 어떻게 세라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지로 국립공원에 가면 주목나무는 전부 표찰을 붙였어요. 해도 저 양반 너무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제가 가서 세어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한나절도 안 걸립니다, 다 세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의원을 속으로 능멸한 죄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 의원이 카드를 만들어서 숲을 보호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대책을 뭐 세우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즉각 저희 직원이 산림과와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추정 수를 파악했는데 지금 방법상 표찰을 만들어서 나무 자체에 붙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나무 앞에, 왜냐면 그 자체가 환경 문제가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잘 부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갔을 때 숲이 솔잎혹파리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몰랐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위원장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다녀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 전에 수목조사를 갔었잖아요. 가서 죽은 것은 못 봤습니까? 국장님이 안 가고 직원이 갔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나무를 세러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직원이 가서 복명을 안 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못 들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소경을 보내니까 됩니까? 나무가 죽은 것을 가서 밑동 세고 다니면, 좋습니다.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직원이, 국장님 집을 짓는다고 하면 숲도 좋고 바다도 좋아서 어우러진다고 하는데 이 숲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국장님이 집을 짓는데 관심 있게 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그냥 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의원이 가라니까 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니까 솔잎혹파리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니까 안 됩니다. 강릉시를 갔더니 ‘대관령 왕산면이 다 죽는데…….’ 하고, 그 직원들이 이상한 것이 그것은 우리의 재산입니다. 공공기관인데 시청 직원이 ‘대관령 국유림이 다 죽는데…….’ 이 따위가……그래서 제가 이것을 데리고 얘기할 것이 있나 해서 왔습니다. 결국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산림과 관계관이 전화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무슨 조치를 했느냐고 했더니 거기 ‘수련원 지역 7㏊를 방제 수간주사를 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나라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그렇게 할 것이라면 수없이 가서 보고, 지사님도 몇 번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 양반도 웃기는 사람입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만날 큰소리치면서 솔잎혹파리를 모르는지 안 봤는지,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내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장님이 업무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잎혹파리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 나무가 죽어 가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의원이 지적하니까 또 가서 밑동만 세어서 200년 짜리가 몇 개 이렇게 해서 표찰을 여기에 붙일까 저기에 붙일까 이런 생각만 하는데 아무 데나 붙이면 어떻습니까? 안 붙이면 어떻습니까? 사실 관리만 잘 하라는 것이지, 표찰이야 어디에 붙이든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환경단체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무에 꽂히든 옆에 꽂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이제는 오셔서 어지간한 업무파악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쓰셔야지 되고 대충 직원들한테 보고나 받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여성수련원 문제는 여성수련원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송림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여성수련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은 뻔하니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고품격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사업명세서 248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숙지하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번에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38.5%가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1년에 한 번 지원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아이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조손까지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특히 모부자가정은 더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자 같은 경우는 식당일이나 그런 일이나 하지 그 외에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궁지에 몰리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어차피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이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38.5%가 증액되었지만 더 노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 학용품비라든가 중ㆍ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고교입학생들 교복비라든가 난방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초등학생의 경우 1년에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분기별 5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저희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무리하게 1인당 7만 원으로-초등학생은 2만 원, 중ㆍ고등학생은 10만 원으로-인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향후에는 적어도 반기별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 부분은 노력해 주셔야 되고 제 생각은 아동수당 쪽으로 매월 들어가는 방향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도비 비율이 3 대 7로 작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비율이 커서 도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도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차제라도 도비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하고 또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각종 단체라든지 시설의 여러 가지 행사비 예산에 손을 댔는데, 국장님이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비난을 받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 선진도에 지사는 뭣 하고 의원들은 무엇을 하느냐고 비난을 많이 받는데 그런 점들을 유념해 주시고, 243쪽에 있는 재단법인 출연금 1,000만 원 출자동의가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은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산은 살리고 편성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을 바꾸면 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죠? 애당초 생각했던 목적에 무리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조정 등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 243페이지 재단법인설립 기본재산출연금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한바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예산안 중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육정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