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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칠 의원 발언

184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08-05-19

김영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주말과 휴일을 잘 보내셨는지요?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 호우예비 특보가 발효되는 등 도내에도 많게는 60여 ㎜의 비가 내린바 있습니다.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께도 비 피해가 발생할까 걱정을 했습니다만 무탈한 소식을 접해 안도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7일과 18일 1박 2일간 북강원도 안변 연어사료공장 준공식에 남북협력위원회 자격으로 다녀온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남북간의 문제를 육로를 통해서 보고 온바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 등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감사관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차례대로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수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감사관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강원도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08년 2월 29일자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부처 명칭 및 업무소관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우리 도 조례의 일부 조문이 과거 정부부처 명칭대로 사용되는 등 현행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히 일괄정리를 추진함으로써 현행 법령과 일치시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부처 및 장관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조례안은 17개 조례 20건이며, 1개 조례는 법명 변경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추진했던 일괄정비조례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에는 155개 조례, 2007년에는 101개 조례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 조례의 조문내용 중에서 정부부처 명칭 등을 현행 법령에 적합하게 일괄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광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수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감사관 조광수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감사관실 소관인 1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6,863만 1,000원보다 1,327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5,5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저희 감사관실 예산의 감액요인으로는 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감사관실 자체사업 경비 절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9.7%인 5,67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서는 청렴도 측정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50만 원, 주민참여 확대 및 컨설팅 감사추진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총 4,350만 원을 새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30쪽 상단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792만 원보다 68만 3,000원이 감액된 2,723만 7,000원으로 이를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56만 원이 감액된 1,024만 원으로 이는 행사용품 구입비와 반부패 청렴시책 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78만 3,000원이 감액된 821만 7,000원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우편요금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는 84만 원이 감액된 47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350만 원은 청렴도측정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신규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정예산 6,430만 원보다 1,081만 원이 감액된 5,349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가 150만 원이 감액된 336만 원이며, 이는 애향파수관 연찬회 교재 제작비를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는 53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으로 우수 애향파수관 선진국 견학에 따른 국외여비를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 401만 원이 감액된 2,180만 원으로 애향파수관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기정예산 1억 7,303만 1,000원보다 851만 원이 감액된 1억 6,482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22만 원이 감액된 576만 원이며, 이는 감사업무 연찬회 교재 제작비, 초청 강사수당 등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 중에 국외여비는 315만 원이 감액된 1,785만 원으로 감사분야와 법무분야 공무원 국외연수 여비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13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으로 감사분야와 법제분야 유관기관 업무여비 추진비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14만 원이 감액된 77만 원으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개최에 따른 위원 실비보상금, 감사업무 연찬회 강사 실비보상금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30만 원이 감액된 170만 원으로 일상감사 실시에 따른 외부 전문가 보상금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포상금은 70만 원이 감액된 350만 원으로 종합감사 우수감사관 시상금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주민참여 확대 및 컨설팅 감사 추진입니다. 이는 2007년 전국 지방행정혁신발표 대회에서 저희 감사관실이 받은 상사업비를 재원으로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호루스 시스템에 대한 홍보와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시ㆍ군을 지원한 기업지원감사,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사업비로 계상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800만 원은 호루스 시스템 홍보 리플릿 제작 300만 원과 감사행정자문위원회 워크숍 개최 경비 5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여비 중 국내여비 2,000만 원은 기업지원감사 등 컨설팅 감사 추진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200만 원은 감사아이템 설문조사 참여지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한 것이며, 포상금 200만 원은 2007년도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 시ㆍ군에 대한 시상금이며,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 원은 전산감사 수행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입니다. 기정예산 1억 580만 원보다 1,587만 원이 감액된 8,993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452만 원이 감액된 6,228만 원이며 이는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890만 원과 관보구독 법령 추록구입 54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는 135만 원이 감액된 765만 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도민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입니다. 기정예산 1억 705만 원보다 1,548만 원이 감액된 9,157만 원으로 1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350만 원이 감액된 7,185만 원으로 이는 서울고법 춘천부 설치 협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행정심판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등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는 15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으로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38만 원을 감액한 202만 원으로 이는 서울고법 춘천부 설치 협의회 운영에 따른 참석위원 실비보상금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기타 보상금은 10만 원을 감액한 70만 원으로 소송 수행과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1억 4,478만 원보다 120만 원이 감액된 1억 4,358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기정예산 4,545만 원보다 72만 4,000원이 감액된 4,472만 6,000원으로 여비 중 부서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62만 4,000원과 자산취득비 중 감사관실 내 컬러프린터기기 구입비 1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감사관실 기존 예산을 절감하는 반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추가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광수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감사관실 예산을 보니까 거의 삭감되고 주민참여 확대 및 컨설팅 감사 추진 해서 이것은 2007년도 전국 지방행정혁신발표대회 상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을 가지고 호루스 시스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고, 기타보상금, 자산취득비 해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증액된 부분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사업 청렴도 우수부서 시상해서 350만 원이 편성되어서 최우수에다 150만 원을 주고, 우수 두 군데에 100만 원씩 주는 거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재영

심재영위원

어떻게 시행할 예정입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평가는 저희가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권한 있는 성격의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해당 실ㆍ과를 평가해서 그중 3개 실ㆍ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대국민 청렴도를 보다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정부부처에서 시행한 평가를 토대로 보면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 상당히 월등하게 청렴하다고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기본자세가 청렴의무, 투명하고 정직한 직무수행 이것은 기본자세 아닙니까? 여기에다 또 평가를 해서 상을 주겠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청렴이라는 개념이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안 받는 그런 개념을 포함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서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경쟁 관계를 비교할 때도 그런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청렴이라는 개념은 끝없이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높이기 위한 한계는 없다고 보고 저희가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금년 2월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컴퓨터를 뒤져보니까 서울시에서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동료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신고를, 그러니까 부조리를 발견했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다음에 신고자에 대해서 환수액의 10분의 1이면 10분의 1, 50분의 1이면 50분의 1 이렇게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주도록 조례가 제정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강원도에도 한번 대비해 볼까 싶어서 만들어 봤는데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이 부조리란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그래서 일단 유보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그런 것을 해서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외부 감시적인 조례를 통해서 감시의 눈을 마련하는 제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타 시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신고도 있어서 보상을 해 준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데이터도 수집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타 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제보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기왕이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제정은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시와 시의회와 각 군의회, 다음에 사회단체 등 다 망라해서 부조리근절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조례가 아니고 협약인데 협약내용이 이백 몇 조까지 아주 엄청 상세하게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부조리가 당장 근절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또한 타 시ㆍ군에서 포상금을 탄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조례 하나가 제정됨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그 얘기입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협약을 맺은 이유가 파급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협약자체가 큰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사회ㆍ시민단체 등과의 투명협약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안건을 가지고 현재 이야기를 사회단체하고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협약을 맺는 기점을 향해서 대화를 하면서 준비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원자위원

131페이지에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과 관련해서 1,548만 원이 삭감되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최원자위원

도민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 사업, 당시 2월 업무보고 시 저희한테 올 2008년도 당면사업으로 보고한 내용이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최원자위원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강원도에 아직까지 없는 고등법원 춘천부 설치 지원 협의회 운영, 그렇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최원자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되어서 이 사업 제대로 하시겠어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 지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수당 등을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회를 운영한다든가 설치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장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 부분은 지장이 없는데 행정쟁송이라는 것이 지금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우리 감사관실의 사업이잖아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사회가 다양화되고 다변화될수록 행정심판이 늘어남에 있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도민들에게 권익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하겠다고 한 사업입니다. 제대로 하겠다던 사업을…….
광수

조광수감사관

이 부분은 저희가 도민에게 신속하게 행정쟁송 업무를 하겠다고 해서 일반운영비 쪽으로 편성해 놓은 부분이 사실 연말에 딱 맞춰서 그것대로 100% 딱 떨어지게 집행이 되어서 마감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탄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당겨서 삭감하는 것이고, 만약 그 업무를 추진하다가 모자라면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의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1회 추경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조정했다고 해서 지장을 받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감사관님, 지장 받지 않을 것 당초에 왜 예산 세우셨어요? 왜 예산 심의 받으셨는데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왜 올리셨는데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부분은 정확하게 10원 단위까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10원 단위가 아니잖아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그렇게 드렸는데 저희가 연말에 100%를 맞추기가 행정상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최원자위원

지금 1억 예산에서 1,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1억에서 1,500만 원이면 몇 %예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15%를 절감한다는 취지이고 거기에 맞춰서 가능한 한 행정업무는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경비는…….

최원자위원

몇 달 만에 이렇게 삭감하실 것 왜 당초에 예산승인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행위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감사관실에 어느 정도 여유분은 있어야 행정예산 집행 운영에 실효성은 있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지금 감사관실 사업 부분 중에서 우리 도민의 권익이나 도민 만족과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향파수관이나 호루스 시스템 이런 것은 보다 투명한 감사운영을 하기 위해 집행부에 필요한 사업이고, 감사관실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좀더 서비스적인, 공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 부분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 1,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단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경상비를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업무보고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 요청하신 부분 만큼은 최대한 삭감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었어야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필요한 예산 확보라는 것이 뭐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현재 당초예산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를 자꾸, 왜 그럼 2008년도에는 15%를 늘려서 예산승인을 받으셨느냐 그 얘기예요, 몇 달 만에 이렇게 삭감 요청하실 것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깎는 것은 좋은데, 일률적으로 삭감하라는 것은 좋은데…….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에게 어떤 피해가 조금도 가지 않도록 운영하고 정 연말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감사관님께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15% 삭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들립니다. 그럼 당초예산은 15%를 아예 처음부터 늘려서 잡았기 때문에 15% 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타이트한 부분이 있고 연말에 가서 벽에 부딪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도민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책정해 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지적하고자 한 것이고요, 130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 애향파수관 선진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7년도에 몇 분 나갔다 오셨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15명입니다.

최원자위원

'08년도 예상인원이 몇 명이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당초예산에는 21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최원자위원

21명, 지금 현재 530만 원 삭감인데 '08년도에 다시 15명으로 줄이신 건가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을 18명 정도로 줄이고 금액은 당초예산 편성했던 것보다 하향조정하는 식으로 재편성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부분도 제가 예산 심의 때 분명히 질의 했던 내용이죠? 그랬더니 갔다 오신 분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 확대하려고 한다고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최원자위원

왜 예산을 더 증액했느냐 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몇 달 만에 이것도 삭감이네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비록 5개월 정도 경과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행정의 환경이 상당히 급격하게 변했고 모든 운영 경기에 있어서 최대한 절약의 기조로 방향이 선회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흐름에 맞춰서 방향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또는 강원도 자체 15% 삭감에 의해서 1차 추경 심의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저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감사관실에서 워낙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슴은 아파요. 그렇지만 지금 모든 부분에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문제에요. 애향파수관 문제를 당초 15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겠다, 선진국 견학 왜 갑자기 증액하느냐 했을 때 갔다 오신 분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더 필요성이 있어서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럼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08년도에도 15명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더 과감하게 줄이고, 아까 얘기했던 도민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는 삭감의 폭을 줄이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했으면 저희도 화 안 나요. 당초예산 심의 때 위원들이 우려하고 염려하고 지적했던 사항을 다 무시하고 지금 일률적으로 다 삭감해서 와서 저희한테 예산 심의하라고 하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화 안 나겠어요? 그럼 당초예산 심의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부분은 과감하게 돌아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조금만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했다면 좀 낫지 않았겠느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관실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하여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9분 회의중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선배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렴도 측정 우수부서 시상금 350만 원 증액은 본 추경예산안 절감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한 공무원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의견을, 합치해서 전액 삭감하기로 했으며, 우수 애향파수관 선진지 견학 예산은 본래는 '07년도 수준인 15명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삭감코자 했으나 오히려 18명이 가면서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원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예산은 살려두되 예산이 정말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18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므로 그 부분은 살려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최원자 위원님께서 앞서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도민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에 있어서 지금 15% 가까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행정쟁소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을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 직원들께서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조광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좌석정돈과 휴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근 유가급등, 한미쇠고기 협상,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물가불안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역경제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이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으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기구ㆍ정원조정으로 인하여 행정역량의 위축 또는 공직사회의 불신과 불만이 만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에 독려되어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들께서 심사해 주실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개최하는 평창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및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준비지원 출연금에 대해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출연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009년 평창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에 대한 출연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강원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으로서 우리 도에서 지난 2004년 9월 2009평창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함에 따라 대회 개최를 위한 방송지원 시설 설치, 왁싱케빈 설치, 주관방송사 선정, 대회홍보, 조직위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출연함으로써 국제바이애슬론 연맹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고 본 대회의 성공개최를 통해서 국제스포츠계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회기간 중 유럽방송 연합을 통하여 유럽 전역에 생중계됨에 따라 알펜시아 경기장 시설의 우수성과 평창의 동계종목 개최 능력과 인지도를 전 세계에 각인시킴으로써 향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출연금은 대회 총 소요예산 50억 중 20억 원으로서 그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TV컴파운드, 왁싱케빈 추가 설치, 사무실 재배치 집기보완 등 부대시설 설치비 7억 원, 주관방송사 지원 등 방송제작 및 운영비 6억 원, 수송계약ㆍ홍보물 및 초청장 제작 등 대회 준비 비용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준비 및 지원에 대한 출연안입니다. 6쪽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지난 4월 강원도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안으로서 우리 도에서 지난 2004년 6월 2009년도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함에 따라 국제스키연맹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과 대회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운영 단계별 해외홍보, 주관방송사 선정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출연함으로써 본 대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성공적인 대회 개최 동계스포츠 분야에 있어서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출연금은 대회 총 소요예산 48억 원 중 10억 원으로 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각종 행사기획, 마케팅 대행 등 조직위 운영비 2억 원, 주관방송사, 방송제작, 각종 홍보 등 대회운영비 7억 원, 제설비용, 장비임차 등 경기장 시설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안취지 및 출연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2009년 평창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및 2009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금년도에 바이애슬론대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성격이 세계대회였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박용옥 스포츠정책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게 하시죠. 금년도에 개최된 바이애슬론대회 성격하고 이 세계대회하고 다른 게 뭐죠?
용옥

박용옥국제스포츠정책관

금년도 월드컵대회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1년에 8~10번 정도를 하는 것이고, 이 세계선수권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원칙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대회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월드컵대회는 일종의 개인경기입니다만 이 챔피언십은 국가 간의 대회가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당시 저희 위원회에서도 방문해서 개최되기 바로 직전에 점검을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회 후 자체 진단평가는 하셨나요?
용옥

박용옥국제스포츠정책관

전문가의 자문평가는 안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평가회의를 개최해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진기엽위원

당시 가보니까 방송지원시설, 왁싱케빈실, 방송지원실이 본 메인스타디움 옆에 조립식 비슷한 것이었죠?
용옥

박용옥국제스포츠정책관

우측 2층 건물이 중계시설이고요, 컨테이너에 임시로 각종 방송 장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번에 올라온 출연동의안은 기존에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고 현장에 직접 저희들이 방문해서 금년도에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국제대회는 우리 강원도가 야심차게 유치한 대회인 만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우리 강원도의 국제신뢰도를 높이고 우리가 향후 준비하고 있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어떤 밑거름이 되고 분명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동료 위원님께서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말씀을 아끼시면서 전폭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깊이 명심하시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모든 출연금이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국 소관 모든 예산 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각종 지침 및 중앙정부 보조금 등의 변경과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실용위주의 초강도 긴축재정 운영 차원에서 모든 사업비의 15%를 절감하여 운영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921억 1,663만 1,000원보다 666억 9,150만 원이 증가한 6,987억 8,5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7억 6,3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07년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 설치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82만 원 7,000원과 2008년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등 4개 사업 7억 2,870만 1,000원을 편성한 것이며, 세무회계과 소관 세입예산 51억 1,022만 원 8,000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7억 9,53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87만 4,000원과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등 2개 사업 시도비반환금수입 193억 2,000원,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등 13개 사업, 기타잡수입 2억 6,992만 1,000원,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4억 9,5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명세서 155쪽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는 예산낭비 요인 발굴 및 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일정규모의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했습니다. 우선 절감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예산은 6억 4,500만 4,000원을 감액했는데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 강화에서 1억 3,660만 3,000원, 직원복지 증진에서 3,039만 7,000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서 1,949만 5,000원,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에서 1억 7,007만 6,000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서 1억 5,332만 8,000원, 공무원인건비 지원에서 7,4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6,110만 5,000원을 각각 절감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16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은 총 3억 2,622만 3,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에서 2,904만 원,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에서 5,806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9,145만 원, 과거사 정리 및 진실규명에서 8,408만 9,000원,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에서 932만 3,000원,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에서 270만 원, 지방분권운동 재점화에서 629만 3,000원, 혁신문화 정착에서 3,790만 원, 지역혁신 활성화에서 130만 원,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에서 12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486만 8,000원을 절감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예산은 총 5억 9,513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정적 세수 확보에서 5억 2,550만 2,000원,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에서 1,525만 7,000원, 국ㆍ공유재산 관리에서 4,93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507만 7,000원을 각각 절감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예산은 총 8억 3,741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에서 1,236만 원, 체육기반시설 확충에서 3억 237만 원, 체육대회 및 단체육성에서 3억 1,496만 8,000원, 체육국제교류 활성화에서 25만 5,000원, 미래인재 육성 강화에서 451만 5,000원,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운영에서 9,864만 2,000원,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에서 9,158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서 767만 2,000원,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505만 3,000원을 각각 절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국제행사과 소관예산은 총 4,276만 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제동계대회 행사 개최에서 2,003만 8,000원, 경기장 인프라 확충에서 1,747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12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405만 4,000원을 각각 절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금회에 증액한 예산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예산입니다. 행정지원 강화예산은 1억 6,622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사업에 1억 600만 원, 국고보조사업인 여권발급 업무대행기관 지원에 6,022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예산은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증액한 것입니다. 160쪽입니다.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예산은 1억 9,5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상시학습 지원을 위한 환경개선과 집기구입 등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에 1억 7,800만 원, 설악수련원 운영 활성화에 1,764만 9,000원을 증액한 것이며,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예산에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별관청사 휴게실 설치 공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161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3억 99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요율인상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2억 9,537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지원에 1,454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에 8억 1,8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 2,700만 원, 국고보조사업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에 7억 9,174만 9,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165쪽입니다.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예산은 1억 8,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1억 원, 강원도민회관 관리ㆍ운영비 부족분 8,65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166쪽입니다.-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은 2,604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사업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및 자원봉사자 보혐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한 것입니다. 168쪽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예산은 1억 1,403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향방작전용 전투긴요물자 보급을 위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이며, 지방분권운동 재점화 예산은 2억 3,2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분권과 지역혁신 국제세미나 개최지원 5,000만 원, 한국혁신분권센터 교육기자재 및 집기지원 1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혁신문화 정착 예산은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업무프로세스개선 교육 200만 원, 현장아카데미 순례단 운영 1,000만 원, 공무원 현장체험학습비 3,000만 원, 도정혁신 우수부서 인센티브 1,500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자치행정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예산은 3,482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 설치 보조금 2,400만 원,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 보조금 4만 원, 여성지원활동선터 관리자 인건비 22만 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사업 1,056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안정적 세수확보 예산은 4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고액체납액 징수전담 T/F팀 운영비를 편성한 것이며, 국ㆍ공유재산 관리예산은 1,1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재해복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보전지출 예산에 1억 710만 원은 '98년 수해복구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174쪽입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예산은 8억 3,629만 3,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7억 3,329만 3,000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에 1억 1,300만 원을 증액한 것이며, 체육기반시설 확충예산은 22억 7,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춘천실외빙상장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 춘천 테니스장 조성에 5억 원, 제44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지원에 10억 원, 국고보조사업인 화천 카누 슬라럼경기장 건립에 6억 7,96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76쪽, 체육대회 및 단체육성 예산은 49억 7,963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 지도를 위한 도체육회 지원에 46억 5,000만 원, 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8,363만 원, 기금보조사업인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지원에 1,억 2,600만 원, 장애인 생활 및 전문체육 지원에 5,000만 원, 제2회 생활체육 국제국학기공대회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은 4,65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제체육 교류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이며, 미래인재 육성업무 예산 1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78쪽입니다.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예산은 기금보조사업인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72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예산은 3,84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비정규학교 시설개선에 2,000만 원, 기금보조사업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849만 2,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181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5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문서세단기 구입 부족분을 편성한 것이며, 보전지출 예산은 2,787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제행사과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국제동계대회 개최 예산은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8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개최에 2억 5,000만 원, 2009 FIS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출연금에 5억 원, 2009 IBU 평창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출연금에 10억 원, 2009 강릉여자컬링 세계선수권대회 준비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 부족분 3,4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은 3억 54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확충을 위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발전에 필요한 예산과 국고보조금 등의 내시에 따른 도비지원 등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국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일반적인 사항 한 가지하고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문제입니다. 이것이 목전에 떨어진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공직사회가 이로 인해서 동요되는 그런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인 경제 때문에 탄생한 새 정부가 경제문제에서 해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그런 측면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공직사회를 매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에 대한 수술과 구조조정은 단골메뉴가 되어 왔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구조조정인데 전국적으로 1만 명 이상 감축한다고 하고 강원도에도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한다는 오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신문도 봤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지방현실과 맞지 않는 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한 어필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연 시ㆍ군과 도가 현재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박봉에 시달리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자꾸 동요시키고 축소하고 내몰려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매도를 당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서글픔과 동정과 연민의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말씀을 너무 길지 않게 간략하면서도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인력감축 부분은 정부에서 몇 차례에 걸쳐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행안부에 올라가서 지침을 받을 때 작년 말 정원의 5~10%까지 감축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한테 제시해 준 부분이 작년도 정원이 1,863명입니다. 강원도청만 1,863명인데 거기에 5~10% 사이의 감축안을 주면서 인구증감 부분이라든가 지역여건 등을 봐서 강원도에 제시해 준 것이 6.2%입니다. 6.2%, 115명을 감축하라고 안을 제시해 줬고, 6.2%를 상회했을 경우에는 부분 부분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6.2% 미만일 때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영칠

김영칠위원

페널티는 어떤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교부세 등등 여러 가지겠죠, 예산부분에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가 있었고. 감축부분은 감축을,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축된 현원은 정원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자연 감소분으로 가는 부분으로 명시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할 때 115명이 감축된 정원이면 현원이 많으니까 현원은 정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단서조항을 넣어서 자연 감소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것이다, 115명을. 그렇다고 보면 실제 감축되는 부분은 아니고, 공무원들 신상에 대한 문제는 없고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공직자들이 승진하는데 문제가 있고 다음에 공무원들 신규 채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공무원들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 낸 부분은 다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지만 채용 시기도 언제가 될는지…….
영칠

김영칠위원

마냥 기다릴 수도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한 2~3년 기다릴 수도 있고…….
영칠

김영칠위원

시험에 합격된 사람들에 대한 채용 기한이 얼마인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채용기한이라고는 없고 2년 이내에 채용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연 감소분이 발생되니까 그렇게 되면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자리가 줄어들고 자리가 줄어들면 승진도 안 되고, 현재 직무대리도 6급으로 사무관 자리에 앉아 있고 또는 사무관으로 서기관 자리에 앉아 있는 직무대리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더 늘어나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럴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다음에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하면 연금법 개정을 한다, 18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6월에 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거기에서 만약 방망이를 쳐서 통과가 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된다, 그럼 현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금이 30~50% 까지 감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명퇴신청자가 많이 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연금법과 관련되어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다고 저는 접한 부분도 없고 저도 위원님과 같이 언론에서 봐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영칠

김영칠위원

그것이 아마 내적으로 굉장히 추진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 개정된 연금법 내용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퇴관련 부분은 직원들이 동요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분들의 문의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인사파트로.
영칠

김영칠위원

신문에 보면 시ㆍ군별로 많은 데는 오십 몇 명, 육십 몇 명 하는데 도 같은 경우는 명퇴 신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5명 정도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축부분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대국ㆍ대과 체제로 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국 자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2개 국을 1개 국으로 합하게 되면 2개 과가 줄면서 계를 없애면서 50명이 감축되기 때문에 2개 과가 1개로 통합이 된다면 2급 자리를 하나 주면서 통합을 시켜서 가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수용을 못하고, 단지 과 통합 문제가 있는데 대과 체제인데 그것은 20명 내지 30명 선에서 과의 인원을 맞춰라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방침이지만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전체 과가 43개인데 20명 미만 과가 22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에 맞출 수도 없고 우리 강원도의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1번지를 추구하는 마케팅사업본부도 있고, 국제스포츠 등 특수한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명을 못 맞추는 과가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만약 대국ㆍ대과를 수용 못하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사유를 들어서 행안부에다 제출해야 되겠죠. 행안부 제출기한이 원래 5월 20일로 내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초적인 안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 추진도 들여다 보고 있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제출기한이 5월 20일인데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확정된 데는 1개 도밖에 없습니다. 15개 시도가 지금도 내부 조율을 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5월 1일 지침을 내려 보내주면서 5월 20일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인위적으로 어렵다, 그렇게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신문에 잠깐 났지만 저희들은 유사 중복되는 기능, 다음에-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우습지만-쇠퇴했다고 보는 기능은 통폐합도 가능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못하고 그래서 최하기준인 5% 선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5% 선에 맞추다 보면 우리 강원도 1,863명 중에 93명이 대상이 되죠. 115명을 하라는 것을 93명으로 실무적으로 안을 잡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잡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그것이 하위직 직원들은 어느 직종이, 어느 직렬이 무슨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가급적 저희들은 직급별 분포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직급별 분포 비율은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 딱 맞추지는 못하지만. 마찬가지로 직렬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직렬이 많지만 다른 직렬들이 있습니다. 직렬분포 비율도 대충 맞춰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렬이 적은 직원들이 있는 직원은 한두 명이 줄어도 %를 따지면 일반행정직보다는 상당히 많은 %가 줄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절하게 판단해서 직렬별, 직급별 분포비율을 다 맞춰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해서 20일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달 안에는 안을 전부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정리를 하겠는데 제가 혼자 시간을 뺏는 것 같아 죄송한데 이 문제는 우리 공직사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또 국가의 행정중심을 견제하고 있는 공직사회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염려 차원에서 사실 상당히 궁금증도 많고 관심이 많아서 이것을 짚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절대 흔들리지 말고 가뜩이나 어려운 시대에 이런 전환기에 공직사회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도정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확고한 자신감과 신념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하위직에 계신 분들은 승진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보장이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사실 공직에 대한 매력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래도 공직사회가 가장 매력적인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 자신이 합니다. 흔들림 없이 잘 도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문제는 조직 구조라든가 구조조정 등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기행위하고 수시로 교류를 하시면서 사전에 보고도 해 주시고, 미리 보안이다 하는 문제 때문에 얘기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나중에 터뜨려놓고 양해를 구하지 마시고, 그런 건이 몇 번 사실 있어서 상당히 의회가 기분이 언짢았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의회와 협조를 하시면서 말하자면 대정부와 투쟁이랄까 그런 강도가 필요하면 저희가 푸싱을 할 테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조직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기행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말씀드리고…….
영칠

김영칠위원

이것은 쟁점이 되고 어떻게 보면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심 단결해서 투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행안부장관으로 새로 된 사람이 서울시의 부시장인가를 하다가 들어가서 지방조직을 마치 서울시의 조직처럼 생각해서 일괄지침을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의 어려운 실정을 전혀 모르고 특히 강원도 같은 이런 정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주 극히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을 해서 말하자면 지방에서도 강력하게 대시를 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이 깎였고, 과거사 정리 및 진실규명에서 8,400만 원이 깎였습니다. 저희 기행위에서도 태안에 갔다 왔지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칠

김영칠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인데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6,500만 원이 깎였고, 자치행정과의 정책사업 중에서 과거사 정리 및 진실규명에 8,400만 원 깎였는데 과거사 정리는 어떻게 매듭이 되었는지 사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년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선도활동이 집중적으로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진실규명 관련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부분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럼 과거사 정리가 다 끝난 건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일부분은 정리가 되었는데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등등 국비 내려와야 될 부분이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삭감되었고요, 당초에는 12개 시ㆍ군에 국비보조가 1억 2,261만 원이었는데 그것이 6개 시ㆍ군에 3,952만 1,000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에서 5,1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사업 추진, 마일리지 등 해서 경상적경비를 축소시켜서 적정선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한 것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했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리고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하고 선도활동에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은 9,700만 원이 깎였고 보호육성은 5,300만 원이 깎였는데 청소년 분야에서 깎으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청소년 분야를 일방적으로 깎은 것은 아니고요, 추경예산 15% 절감계획에 따른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사업별로 예산절감 비율이 있습니다. 그 절감비율에다 필요한 사업을 의견교환을 통해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조정을 해서 삭감을 했고, 이렇게 되면 사업별 절감예산이 없게 되죠, 당초에 하게 되면. 절감예산이 15% 내지 20% 선은 대충 사업별로는 절감예산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 부분은 경상적예산을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투자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인 삭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예산 심의하기가 당혹스럽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정부로부터 내시 못 받았던 예산을 다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결한 지 몇 달 안 되어서 결의한 내용을 다시 번복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깎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왜 깎였느냐고 지적을 합니다. 참 이상하게 되어 버렸는데 저는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고객만족도 서비스 제공에서 우편후납 요금이라고 해서 '07년도에 1억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아직 결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1억으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 1억에다 추경에서 1억을 더 추가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대비 꼭 배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주요 이유가 뭡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통합관리 운영 차원에서 공보관실에서 우편료가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동트는 강원이라든가, 반비레터, 강원도보 등등해서 공보관실에서 공공요금 예산편성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일괄 저희들이 자료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전체예산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일괄 관리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65쪽 중간쯤에 보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1억을 더 증액 요구를 했는데 1억이면 가능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지원하는 목적이 도가 시행해야 하는데 다 못하는 부분을 단체를 이용해서 도민들에게 복지혜택이나 여러 가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억이 계상되었던 것은 지난번에 1차 심의를 거쳐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 1억 정도만 예산을 더 요구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충분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예산을 상당히 긴축하는 입장에서, 작년도 예를 들면 10억 7,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8억이라는 예산으로 2억 7,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에 1억만이라도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유용하고 적절하게 잘 판단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서 카드를 전부 사용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상한 말도 돌고 했지만 이제는 농협하고 카드화 계약이 되어서 투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희석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또 보조단체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원래 12억이 올라왔던 것을 전년도 수준으로 4억을 줄입시다 해서 4억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사회단체에도 자생력을 갖추도록 해 주자는 뜻이었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점점 매년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올해만 하고 내년은 중단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없고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꾸 늡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매듭을 안 지어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합시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1억이면 긴축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12억으로부터 3억을 더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 요구 들어 왔던 것은 당초에 상당한 금액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8억을 계상해 주셨는데 사회단체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것을 각종 위원회에서 정리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12억이 예산보조금이 섰고, 작년도에 10억 7,000만 원, 금년에 8억 이렇게 해서 한 2억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란 부분이 사실 적게 나가는 데에는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가는 데도 있지만 2억이라는 부분을 줄여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줄였다고 평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만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다고 나름대로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음에 예산서 168쪽 제일 하단에 민방위역량 강화 지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본예산도 그렇고 도비로 1억 2,404만 9,000원을 가지고 방독면, 정화통 등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을 자치단체에다 자본보조를 해 줍니까, 아니면 물건을 사서 내려 보내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단체에다 줍니다. 도비, 시ㆍ군비 같이 부담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매년 지원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비군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군에서 진두지휘하는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다면 군에서 장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군 장비 지급이 어렵습니다. 방독면, 수통 이런 부분은 과거부터 도비 30%, 시ㆍ군 70%로 계속 부담을 해줬던 겁니다. 계속 예비군들 장비를 대 준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예비군은 유사시에 군에 편제되어서 군으로부터 모든 장비를 지급받아서 현역과 똑같이 현장에 나갑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민방위대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안 낫겠느냐 이겁니다. 민방위대원들은 진짜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민방위도 예비군하고 똑같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지역을 지켜야 되는데 아무 장비도 없이 민방위복만 입고 나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민방위대원들한테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지급해 줬다고 하는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96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언제쯤 완료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1군사령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사업명세서 1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체육회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강원도체육회와 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비 합해서 당초예산이 66억인데 46억이나 증액되어서 112억인데 이유가 뭐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46억 중에 가장 큰 요인은 30억의 강원FC 관련예산이 체육회에 포함되어서 46억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30억은 강원FC 관련이고요, 그럼 16억이 순수 증액인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16억 5,000만 원.

최원자위원

30억 강원FC 관련 이게 출연동의안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에 반영이 되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출자ㆍ출연동의안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요, 지금 우리 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예산 과목이 출연금 과목에 편성되는 예산, 또는 도가 직접 법인단체에게 출자하는 예산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체육회에 보조하는 부분은 출연금이 아닌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부분이 되죠.

최원자위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분명히 강원FC 발표할 때는 도가 30억 출연하고, 강릉ㆍ원주ㆍ춘천시가 각각 10억씩 출연하고, 도내 기업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지사께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도민하고 기업하고 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강원프로축구, 가칭 강원FC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창단비용 자체가 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목적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으로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연동의안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거 보조금으로 이렇게 하기로 한 내역이 있습니까? 이것 도의회에 전혀 보고된 바 없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작년에 금년에 투자할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중기지방재정획을 세우는데…….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 30억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던 예산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없는데 중기지방재정이라는 것이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부분은 그 전년도 12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만 이 부분은 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연도 중에 신규나 변동사업 등으로 될 경우에는 매 연말에 수정 반영하는 연동화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과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강원도가 주축이 되어서 지사께서 구단주가 된다고 하면 일반 우리 문화재단이라든가 재단법인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현재 T/F팀까지 구성되는 마당에 이것을 강원도체육회를 이용해서 편법으로 민간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편법이 아니고요,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 보면 대구광역시 체육회에서 20억 5,000만 원 부담해서 12.6%를 부담한 부분이 있고, 인천은 인천광역시 체육회에서 31.57%를 부담해서 53억을 부담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체육회에서도 24억을 부담해 줬고,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이 부담비율은 체육회를 통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에 지사님이 발표할 때 첫 해에는 전체적으로 132억이 들어가는데 창단비용이 57억 들어가고, 다음에 운영비용이 7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창단가입금이라든가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 설립하는 1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부발전기금에 10억 내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창단비용으로 57억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지만 이 부분은 지금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지 도에서 직접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도도.

최원자위원

지금 프로축구단을 만드는 건데 어떻게 체육회를 통해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체육회에 들어가는 부분이, 프로축구단에 도비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체육과 관련된 부분이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시도도 전부 도체육회를 통해서 출자금을 지원해서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실체도 없는 곳에다 예산배정을 한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계획은 금년 말까지 창단식에 맞춰서 내년에 프로축구리그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단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발기인총회라든가 법인설립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에, 프로축구연맹에 프로축구단 인가를 받고 나서 FC 창단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가를 받으려면 그런 비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체육회가 유일하다, 그래서 지원을 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원자위원

지금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출연을 한다면 출연심의도 거치고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조례제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나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강원도체육회에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고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출자ㆍ출연심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최원자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예.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죠.
대천

김대천위원

최원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중이신데 본 위원이 먼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 것을 최원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먼저 했으면 합니다.

최원자위원

예.
병선

이병선위원장

예, 하시죠.
대천

김대천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몰랐다가 지금 내용을 봤는데 여기 들어 있는 30억이 강원FC 관련 지원금이 맞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30억의 돈을 출자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우리 강원도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해도 되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근거는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고…….
대천

김대천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이제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법적 근거를 검토하셨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대천

김대천위원

법적 검토를 다 하셨습니까? 강원도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강원도체육회에다 프로스포츠를 육성하는 돈을 거기에다 넣는다는 것을 유권 해석을 받았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도 프로축구단 창단할 당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다른 시도도 전부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었고, 도에서 바로 어디에다 출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대천

김대천위원

우리가 20억 이상 출연금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중장기계획은 투융자심사 부분인데…….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설사 법적 검토를 완벽하게 했다 손치더라도 국장님이 이번 예산이 강원FC에 30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원자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겠습니까?

최원자위원

아니 추후에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그럼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강원FC 축구단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나름대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간에 교감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최원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강원프로축구 FC 창단과 관련해서 전혀 당초 업무보고조차 받은 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원도 집행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접하고 나서 참 도의원으로서 허탈감이 수없이 이래도 되는 건가, 강원도가 정말 김진선 도지사님 혼자서 도정 정책을 이끌어가는 게 아닌데 강원도민들의 결집을 위해서 프로축구 창단을 하는데 발목을 잡거나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회와 단 한 번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도정에 대해서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10%씩 예산을 삭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또한 지난 3월 도지사께서 강원도는 15% 예산 절감을 하겠다는 발표 이후에 일률적으로 경상적경비를 다 삭감하는 1차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30억씩이나 지원하는 우리 강원도 프로축구 FC 관련 예산이 단 한 번의 보고도 없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도의원들의 역할이 도정전반에 대한 견제입니다. 우리가 알고도 넘어갈 수 있고 모르고도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과 성의를 갖고 애쓰시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도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의 대표로서 의원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주시고 또한 당면현안 사항으로 진짜 긴급한 사안을 필요로 할 때는 최소한 국장님이 와서 집적 못하실 때에는 과장님들이라도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은 배려 차원입니다. 도의원들이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도의원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도민을 대한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175쪽 춘천테니스장 조성에 금번 추경에 5억이 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체육시설이 확충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춘천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춘천시는 잘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이 매각되면서 송암동에다 스포츠타운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테니스장을 춘천시장이 20면의 관람석, 편의시설해서 국제적인 규모로 스포츠타운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춘천에 테니스코트장이 두 군데밖에 없고 해서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도에서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춘천도 그런 테니스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꼭 꼬집어서 왜라고 물으시면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지만…….

김양호위원

다른 국제대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우리 테니스장코트 규모가 강원도에는 거의 크지 않아서…….

김양호위원

지금 춘천에 테니스코트장이 두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춘천에 두 군데 있는데 호반 테니스코트장이 10개 면이 있고, 지금 내수면개발센터 내에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도 안 서고 추경에 섰는데 향후 국제대회를 유치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춘천시에서 부담하려고 하는 돈이 61억입니다.

김양호위원

51억을 춘천시에서 부담하고 10억은 우리 도에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춘천시에 만드는 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 예를 들어 이영택 선수가 세계 상위 랭커인데 그분이 횡성출신인데 그럼 횡성에다 이런 시설을 짓는다, 제가 삼척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핸드볼 전용경기장이 홍천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 지역구인 삼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완전히 계열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홍천에는 핸드볼 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핸드볼 전용경기장은 홍천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니스코트장이,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강원도 횡성출신 이영택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로 뛰고 있는데 횡성에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횡성에도 이영택과 관련된 테니스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내일 이영택 선수가 삼성테니스팀 감독하고 지사님을 내방하는 시간을 잡았는데 춘천시 송암동에다 국제규모의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이영택 테니스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 이영택 선수하고 얘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일 구체적인 얘기를 하러 이영택 선수가 방문을 하는데 이 부분도…….

김양호위원

그거야 횡성에 있어도 하면 되는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예산도 61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양호위원

6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도비가 10억밖에 안 들어가지만 1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10억이 안 들어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도비가 1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징성 있는 인물이 있는 지역에다 유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51억 부담하는 부분에 시장ㆍ군수들의 의지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제적인 테니스코트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이영택 테니스아카데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방금 전에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든 사업이든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지금 횡성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도 가장 많은 전국대회와 도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춘천 테니스장 같은 경우 춘천시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춘천시의 요구에 의해서 10억이 반영되는 거네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1차적으로 5억을 반영하고 춘천시에서 51억 부담하고, 우리는 10억 부담해서 61억의 코트장입니다.

진기엽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50대 50으로 대형투자는 아니지만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은 예산이든 많은 예산이든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는 선택적인 부분에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영택 선수가 세계적인 인물로 되기까지는 본인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겠지만 강원도 출신이고 특히 횡성 출신임에에도 불구하고 군의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이영택 선수가 우천 출신인데 우천초등학교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도에서 지원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160쪽 중간을 보면 설악수련원 운영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거론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또다시 거론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근거를 보면 재정적자 발생 시 연간 6,000만 원까지는 도가 전액 부담하고 6,000만 원을 초과할 시에는 적자금에 대하여 위탁ㆍ수탁자가 2분의 1씩 8,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계약기간은 2006년도 8월 1일부터 2009년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계약입니다

진기엽위원

1년 남짓 남았네요. 연례적으로 계속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적자보전을 하지 않은 연도도 있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적자보전을 안 한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적자보전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1억 원의 도비를 지원해 주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분의 1씩 줄이다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8,000만 원까지 도비를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2분의 1, 다시 2차 갱신해 주는 2006년도에 와서 8,000만 원을 6,000만 원으로 줄여서 6,000만 원까지 100% 보전해주고 그 초과분은 2분 1씩 해서 1억→8,000만 원→6,000만 원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적자보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진기엽위원

연도 적으로 몇 %씩 줄고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이 2000~2003년도까지는 1억까지 도비를 100% 지원해 줬고, 2003~2006년까지는 8,000만 원까지 우리가 100% 보전해 줬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럼 계약 때마다 협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09년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 여부를 떠나서 만성적으로 계속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주문도 있었을 텐데 그럼 2009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도에서 당초에 직영을 했는데 '95~'99년도까지인데 매년 평균 4억 6,900만 원씩 적자가 발생되었거든요. 그런데 위탁 후에 매년 평균 8,900만 원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한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의 운영 상태를 볼 때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안이라고 해 봐야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재계약을 하면서 적자보전 폭을 줄이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서 민간위탁자가 좀더 개인사업으로 긴박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랑 대충대충 해도 적자가 어느 정도 나면 적자보전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추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 운영을 하는 것하고, 만약 재계약을 한다면 아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든지 아니면 도가 직영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방법은 이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ㆍ군 공무원 하계휴양시설도 있고 또 민족문화교류재단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남북 관련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어차피 계속 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2,000만 원씩 계속 줄여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4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직영을 해서 인건비, 운영비가 더 들어가도 수익이 발생된다면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목적은 좋지만 운영부분에서 매년 반복되는 이런 낭비성 예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부나 도에서 예산을 줄여가는 판에 이런 부분은 더더욱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재계약 시에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조금 전에 진기엽 위원님이 제시했던 문제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도의 주요 재산을 공익성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빈약한 도정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적절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설악수련원 같은 경우 국장님이 공익성을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국장님이 설악수련원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최근에 언제이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최근에는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2년 전인가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관에서 운영할 때는 4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1억에서 8,000만 원, 6,000만 원까지 줄여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수선을 해야 됩니다. 아마 몇십억이 들 겁니다. 몇천만 원 적자폭을 줄였다고 하지만 앞으로 투여될 금액은 수십억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1만여 평의 대지와 1,400평의 건축면적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그동안 방치 수준에 다다를 정도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타이틀이 설악수련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아니라 도리어 그네들로 하여금 자꾸 관에 의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어요. 향후 계획을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적자폭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가 다시 받을 때는 큰 문제예요.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명약관화하게 나타날 겁니다, 확언컨대.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뭔가 바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이렇게 쥐꼬리만한 예산 주면서 적자보전이다, 활성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가치 판단,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난 2월 28일 체육청소년과에서 설악수련원에 대한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최종 내용을 보면 건물 지은 지가 18년이 지나서 내ㆍ외부가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되어 있고, 또 우기에 객실복도에 누수현상이 발생되는 등 지하수가 침수되는 부분도 있고 객실 내에 있는 화장실 환경이 열악한 부분도 있는 등 시설이 전반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나 보수ㆍ유지 측면에서 부진하고 미흡하다고 점검을 했습니다. 건물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금년 3월 중에 실시하도록 지시했고, 다음에 이런 가스안전, 누수ㆍ침수 부분을 수탁기관에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받아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에 대한 건물 개선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로 뻔히 아는 얘기이니까, 우리가 설악수련원을 아주 빼어난 지역에다 뒀죠.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 판단이 공공성이라고 하면 그런 지역에 굳이 둘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교육이라든가 공무원의 휴양시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 도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재활용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런 면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과 다시 한번 신중한 결단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혁신분권센터 언제 준공되죠? 169페이지에 분권혁신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 거기 보면 민간자본보조 행사보조로 국제세미나 5,000만 원이 있고요, 교육기자재 집기 지원해서 1억 8,2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오월리에 짓고 있는 한국혁신분권센터가 몇 월에 준공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8월입니다.

최원자위원

이 집기비용을 전액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교부세로 별도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국비표시가 없이…….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분권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20억을 받은 겁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최원자위원

20억을 받아서 지원하는 거라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한국혁신분권센터가 준공이 되면 지금까지 분권아카데미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혁신분권센터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쥐야 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8월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각종 교육기자재라든가 집기 등은 이 예산에서 다 세워서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협약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분권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비용이 있고, 일부 도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듯이 특별교부세로 짓는 건물도 센터의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 도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최원자위원

준공이 되면 통합운영이 되는 건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카데미에 들어가던 예산지원이 혁신분권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분권아카데미는 주체가 지방분권아카데미인데 분권센터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센터가 분권아카데미에 포함이 될는지 여부는…….

최원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까지는 아카데미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분권아카데미가 법인인데 법인에서 같이 분권센터로 운영하는 부분이죠.

최원자위원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지원을 분권교부세 받아서 아카데미 따로 하느냐 혁신센터를 따로 지원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방분권아카데미가 법인이니까 법인에서 통합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최원자위원

일괄 한 쪽으로 다 지원을 하게 되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역할과 기능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판단을 다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앞으로 지방분권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왕이면 한국혁신분권센터를 강원도에 유치한 이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라든가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심의 때 계속 지방분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수도권규제 완화와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오늘도 뉴스에서 기획예산처에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면 재고하겠다고 발표 나온 것 알고 계시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왕 예산 지원하는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08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한 지 사실 6개월 남짓 되었는데 '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도 제시했지만 여러 가지 질타도 한 부분이 정말 6개월밖에 안 되어서 그때도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예산은 항상 당해연도 법과 조례와도 똑같은 그런 효력을 지닌다고 보는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자괴감을 넘어서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함께 하신 최동용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의 몫이 아니고 이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 특히 자주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중앙정부의 예속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회계연도 시작 전에 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들어온 새로운 정부가 너무 지방을 가지고 공무원 수라든가 구조라든지 연봉문제 등 굉장히 흔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상당히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불쾌한 감도 느끼면서 의욕을 많이 상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해 오신 최동용 국장님이나 공직자 분들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여러 부분을 지적도 하셨지만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조정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느껴가면서 공동으로 상생하면서 더 많은 대화와 협의와 합의를 도출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타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질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주문주신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상당히 열악한 재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 제 얘기 중에도 있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부분이 날로 심화된다고 보여지는데 자치행정국 예산을 보니까 5개 과가 있는데 자치행정국 전반적으로는 5%가 증가되었고 모든 과가 다 증가가 되었는데 유독 세무회계과만 4억 7,000만 원정도 2.63%가 감소한 것으로 올라왔는데 물론 다 조정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다시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자주재원확보 차원에서라도 물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요하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08년도 상반기도 다 지나가는 마당입니다. 이제 하반기 접어드는데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특히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라도 세무회계과에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정말 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려 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도민경제의 위축이나 사업추진이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