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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127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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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보령시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남용입니다.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된 주요배경은 경상북도 화왕산에서 억새풀축제를 할 때 대형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3,000명이상 참석하는 축제에 조례심의하는 내용이 없어서 도라든가 중앙에서 이 조례에 내용을 넣어서 안전관리위원회 규정을 만들어라 해서 금년 11월 5일 도 지시도 내려왔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근거를 마련하여서 안전관리협의체 합동점검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함입니다. 참고로 보령시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각 기관의 담당자 15명으로 구성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각 기관단체장 18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여기에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시 관련 실무위원들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한전 이렇게 몇 개 실무위원만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재난 및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11조 이것은 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조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충청남도 민방위과 10695 금년도 11월 5일자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축제를 심의할 수 있는 대상 축제는 보령시는 8개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무창포 주꾸미축제, 보령머드축제, 해변통기타축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 무창포 해변예술제,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성주산 단풍축제, 천북 굴축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쪽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그동안에는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라고 이렇게 딱 붙여서 했는데 보령시하고 띄우고 안전관리위원회 띄우고 운영조례 띄우라는 내용이고요, 1조, 2조, 3조, 4조, 5조까지는 간단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조 실무위원회 1항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2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3항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경남 화왕산 지역축제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등 공연ㆍ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 마련되어 운영 중에 있는 보령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재해대처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실무위원회에서 각 축제별로 필요하다고 안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안 거쳐도 축제를 할 수가 있겠네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8개 축제는,

윤문희위원

실무위원회를 해야 한다?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3,000명 이상 참여하는 축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윤문희위원

주산벚꽃축제는 안 들어갔네? 그건 축제로 볼 수가 없나, 인정 않나?

박영진위원

축제로 안돼 있어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도에서 우리시 8개 축제를 실무 대상 해야될 축제로,

윤문희위원

8개 축제를 올린 건가요? 그러면 국무총리실에서 인정한 축제, 그 이외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해도 그냥 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