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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순일 의원 발언

18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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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김동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싱그러운 5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공사 간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일찍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강원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예결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운영예결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식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바와 같이 오는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은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고, 5월 23일에는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각각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한봉기 행정부지사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4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드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예산절감 원년선포 후속 조치인 자체사업경비 15% 절감과 재정혁신 10대 과제를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실천한 첫 예산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하에 경상비 씀씀이를 대폭 줄이고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자체사업에 대한 투자시기 조정, 사업계획 변경 등 초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기정예산 절감 감액재원과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신규 내시 또는 변경 통보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와 연내에 추가세입이 가능한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과 지난해 지방세 결산에 따른 지방교육세 정산분 등 법정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도민의 가치ㆍ이익과 직결되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160억 원이 증가한 2조 9,974억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5,75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216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6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 60억 원과 중앙지원 재원의 신규 내시 또는 변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1,101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입재원과 예산절감 감액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소방공무원 정원 증가 등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에 29억 원을 계상하였고 2007회계연도 지방세 징수 결산에 따른 지방교육세 정산분과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추가분, 지방채의 정부 공공자금 금리 인상분 등 법정 필수경비에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먼저 농ㆍ수ㆍ축산 3대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민생안정과 시급현안 특별대책에 41억 원을 긴급 편성하는 한편 재래시장 경영활성화 5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5억 원, 도내 이전기업 지원 143억 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28억 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ㆍ지역경제 활성화에 296억 원, 청정환경 자산의 가치 차별화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9억 원, 한강 살가지운동 2억 원, 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67억 원, 차등보육료 지원 48억 원, 노인생활시설 31억 원 등 339억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수정비 94억 원, 목조문화재 소방시스템 구축 5억 원, 대관령 국제음악제 3억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3억 원, 강원관광 해외판촉 7억 원 등 문화공동체 인프라 구축과 특성화된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조성에 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30억 원, 신활력사업 24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17억 원, 물류표준화 3억 원, 산촌생태마을 2억 원, 복합기능형 어초어장 개발 2억 원 등 농어촌 희망 찾기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 육성에 156억 원,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구축과 차별화ㆍ특성화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지방도 확포장에 100억 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19억 원, 소도읍 육성 25억 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3억 원 등 1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분야에 72억 원, 로스쿨 교육시설, 기후변화 대응센터, 2009년 동계스포츠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당면 신규수요 38억 원과 성과중심 도민만족 행정서비스 추진에 64억 원 등 183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에 계획한 도정 주요시책과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원이 감소한 4,216억 원으로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는 도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분과 지난해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경비 절감분을 감액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재투자하였고, 잔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국비와 시ㆍ군부담금 감액분과 당초 도비 미부담분을 세입 조정하여 의료급여 사업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4,143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재 도가 관리하고 있는 17개 기금 중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비축무연탄 판매대금 정산잔액과 방출관리비 집행잔액 회수액을 탄광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와 주요사업 설명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과 연내 마무리해야할 서민생활 안정, 경제살리기 등 당면 현안 위주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린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21일 강원도 행정부지사 한봉기.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명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 예산 규모는 총 121억 2,824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108억 3,933만 원 대비 12억 3,8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11.3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2조 5,757억 원 대비 0.47%, 시설비를 제외할 경우에는 0.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특별히 주문한 사항은 원활한 의정여건 조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도의회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현관 캐노피 개축 등에 있어 예산절감과 안전성 및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각별히 주문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는 이번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절감예산을 기조로 하는 실행예산으로서 사무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현안 필수사업비를 엄선하여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명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영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방침과 도의 자체사업 예산 15% 절감계획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새정부의 정책구현과 민생현안,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살리기 등에 집중 재투자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지 불과 4~5개월 만에 그것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대부분의 예산들이 일률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도민의 생활안정과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되는 등 연초에 계획하였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도 중앙정부는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컷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강원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대체적으로 삭감 계상되었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회에 조정된 내용 위주로 실ㆍ국 직제 순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실 소관입니다. 126쪽의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추진 중 국외여비 감액분 1,350만 원과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 감액분 1,299만 원 중 1,000만 원은 각각 증액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국외여비의 경우 타 실ㆍ국과 달리 국제협력실은 사업예산인 점이 고려되었고,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 예산은 다문화 외국인을 위한 것으로 중요성과 함께 삭감할 경우 일부 언어권을 제외해야 하는 등 제작에 차질이 우려되어 증액 계상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130쪽의 청렴도 측정 우수부서 시상금 350만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전 부서가 예산삭감이라는 고통을 함께하는 시점에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먼저 39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6,000억 1,889만 원으로 579억 8,4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이 2007년도 결산결과 감소함에 따라 6억 5,500만 원 감액분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증액 580억 9,841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의 출자이익 배당금이 9억 원에서 6억 5,5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추계를 잘못한 것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3,528억 3,759만 원으로 당초 3,631억 2,386만 원보다 102억 2,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대체적으로 삭감 계상되었기에 사업별 증액된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의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5억 원은 새정부 정책과 도정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1억 원은 새정부 정책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137쪽의 도정 성과 극대화 및 평가지표 향상을 위한 6,000만 원은 도와 시ㆍ군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적은 예산이 아닌 만큼 소기에 성과 거양을 주문하였습니다. 138쪽의 미래인재 발굴 육성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6억 8,065만 원은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정산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139쪽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시설 8억 5,000만 원은 강원도와 강원대 간 업무지원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143쪽과 144쪽의 뉴-스타트 강원 추진과 관련한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종합적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억 원과 한국 DMZ 평화포럼을 국제 규모로 추진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의 디지털 강원 구현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2억 원, 146쪽의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사업 7억 원과 통합 온나라 시스템 구축 5억 3,400만 원, 147쪽의 정보화마을 조성 1억 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 도비 부담금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은 도정 시책의 기획ㆍ조정을 위한 것으로 시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6억 6,915만 원이 증액된 6,987억 8,5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9억 319만 원이 증액된 2,273억 8,5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3쪽의 세입예산입니다. 66억 6,915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51억 1,022만 원과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증액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의 우편물 발송 증가 및 통합관리에 따른 후납 우편요금 1억 원과 여권발급 대행기관 국고보조금 6,022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9쪽의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5억 5,0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지원되는 것으로 대부액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본 위원회에서 당초예산 심사 시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토록 주문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160쪽의 설악수련원 민간위탁 적자보전 1,764만 원은 당초예산 심사 시 본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나 예결위에서 편성한 것으로 이번에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것 입니다. 161쪽의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지원 1,454만 원은 국민건강 보험료 요율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63쪽과 164쪽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 2,700만 원은 홍보물 제작과 우수사례 발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66쪽의 강원도민회관 운영 7,542만 원은 공공요금 하반기 6개월분입니다. 167쪽의 자원봉사자 보험료 2,602만 원은 사고에 대비한 것입니다. 168쪽의 지역민방위역량 강화 1억 703만 원은 향토예비군 전투물자 보급을 위한 것으로 소요 파악 후 금회 반영한 것입니다. 169쪽의 전국 1등 도정혁신 추진 2,260만 원은 2007년도 혁신평가 최우수 특별교부세로 반영한 것입니다. 173쪽의 재무활동 1억 7,100만 원은 '98년도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입니다. 174쪽의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7억 2,329만 원은 도청 실업팀 신규 영입선수 인건비 및 대회참가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1억 1,3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학금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175쪽의 공공체육시설 확충 12억 9,763만 원은 노후시설 리모델링, 춘천 테니스장 조성, 도민체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화천 카누 슬라럼 경기장 건립 6억 7,960만 원은 국고보조금입니다. 176쪽의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45억 9,018만 원은 강원도 프로축구단 창단비용 30억 원을 포함한 경기단체 지원, 장비구입비, 전국체전 참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177쪽의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1억 1,280만 원은 캐나다 알버타주, 환동해 4개국 친선체육대회 일정 확정에 따라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차세대 미래지도자 육성 9,595만 원은 강원인재육성재단 급식비 부족분과 노후창문교체를 위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대체적으로 삭감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증액예산은 시급한 예산만을 반영하였기에 알차게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은 1,905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12억 2,0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47쪽의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300만 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3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증액된 예산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에 소방청사 신축비 5억 원과 현장 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 9,48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에 소방공무원 인건비 13억 654만 원과 의무소방원 인건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에 119 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5,500만 원과 현장 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의 춘천소방서 청사 신증축 4,000만 원, 초기대응능력 강화 412만 원, 장비관리 155만 원, 인건비 1억 6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의 원주소방서 초기대응능력 강화 582만 원, 인건비 1,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의 강릉소방서 청사보수 200만 원, 초기대응능력 강화 392만 원, 인건비 1,24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의 태백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 666만 원을 계상하였고, 206쪽의 속초소방서 초기대응능력 강화 3,515만 원과 인건비 7,5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의 삼척소방서는 청사 보수와 초기대응능력 강화에 1,181만 원, 인건비 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홍천소방서는 청사 신증축 9,000만 원, 초기대응능력 강화 136만 원, 인건비 8,74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영월소방서는 청사 개보수 1,000만 원, 초기대응능력 강화 262만 원, 인건비 1,0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철원소방서는 청사 개보수 200만 원, 초기대응능력 강화 324만 원, 인건비 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정선소방서는 초기대응능력 강화 651만 원, 인건비 5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임에도 금번 도의 자체사업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 혹여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큽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무보수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소방본부와 11개 소방서에 계상된 의용소방대와 관련한 삭감예산인 산불예방활동 지원 1,317만 원, 야간순찰 난방연료비 1억 4,795만 원, 출동수당 2억 4,044만 원 등 4억 156만 원은 당초예산과 같이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삭감예산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본 위원회의 안타까운 심정도 깊이 혜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국제협력실 국외여비 1,350만 원과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 1,000만 원 그리고 소방본부의 의용소방대 지원 4억 156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고, 감사관실 청렴도 측정 우수부서 시상금 35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사업 설명자료 및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08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교육사회위원회부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황 철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3억 9,658만 6,000원이 증액된 총 3,731억 2,631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3억 8,418만 6,000원이 증액된 총 5,268억 2,88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03%인 6,000만 원이 증액된 총 1,81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시 제시되었던 주요의견으로는 노인일자리 박람회 사업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후 사업추진에 열의가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것과 아동 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사후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내에서는 부모를 학대하는 일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부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예방 및 홍보 등 대책을 촉구하였고 여성수련원의 송림 피해예방을 위한 세심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과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관련 행사비 지원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은 행사의 내용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한국여성수련원 출연금 1,000만 원을 절차상 문제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경상적경비 등 1억 831만 원이 감액된 39억 1,73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87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시 제시되었던 주요의견은 정부의 예산절감에 따른 일률적인 절감이 양질의 교육 제공에 차질이 우려 되는바 교육의 질 저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야외공연장 등의 공사발주가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 물량이 줄어드는 등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 인재개발원, 강원도립대학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황 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남경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산업경제위원회부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남경문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은 세입은 2,389억 8,385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 증가한 114억 7,52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3,215억 5,919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8% 증가한 145억 6,859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비보조사업의 변경과 여건변동으로 자체사업 조정분 등을 반영하고 강원도 예산절감 목표액에 의한 예산을 감액하여 유류가 및 농자재 값 급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하는 등 건전하게 편성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은 세입은 1,102억 7,87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 증가한 13억 2,60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1,481억 6,91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 증가한 66억 2,961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비 보조사업의 대응부담금과 일부 자체사업비 추가분을 반영하고 예산 절감 목표액을 감액하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은 세입은 228억 4,38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4.9% 증가한 138억 8,38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427억 7,17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6.9% 증가한 198억 9,023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업이전 관련 국비 추가분과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추가소요액, 강원도 출연금의 당초예산 미확보분 등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목표액을 감액하는 등 투자유치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세입은 134억 8,90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4% 증가한 1억 8,93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284억 6,58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2% 감소한 5,085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 및 필수 자체사업비를 반영하고 예산절감 목표액을 감액하는 등 경쟁력 있는 농업 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은 세입은 402억 2,61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 증가한 5억 2,31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673억 1,83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9% 증가한 31억 6,589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비 추가분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업인 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 절감 목표액을 감액하는 등 어촌의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산업경제국 소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예산액이 731억 7,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 증가한 1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비 40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증가로 예치금에서 20억 2,708만 4,000원을 감액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 및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고 탄광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소관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요인과 특징,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예비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경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관광건설위원회 권순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관광건설위원회부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권순일 위원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4,743억 5,36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의 2.96%인 136억 4,215만 5,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502억 8,19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의 5.27%인 376억 35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5억 7,177만 6,000원의 44.75%인 15억 9,826만 1,000원이 증액된 51억 7,003만 7,000원으로서 이는 강원도 이미지 제고와 도정홍보 활동 지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당초예산액 2,142억 851만 원의 6.09%인 130억 5,896만 원이 증액된 2,272억 6,74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799억 3,941만 1,000원의 8.12%인 227억 4,166만 4,000원이 증액된 3,026억 8,107만 5,000원으로서 이는 고품격 관광자원 육성 및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과 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존 계승사업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권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맑은물보전과 사업 중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 중 도비 20%에 해당하는 11억 1,000만 원과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사업 중 강원관광 홍보 광고료 9,0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확보할 것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으로 당초예산액 2,449억 6,683만 원의 0.24%인 5억 8,002만 1,000원이 증액된 2,455억 4,685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4,234억 2,122만 1,000원의 3.17%인 134억 1,471만 6,000원이 증액된 4,368억 3,593만 7,000원으로 이는 정주기반 확충사업 국고지원과 국지도 및 지방도 확충사업의 도비 부담금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당초예산액 15억 3,615만 1,000원의 0.21%인 317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3,932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57억 4,596만 9,000원의 2.63%인 1억 5,105만 7,000원이 감액된 55억 9,491만 2,000원으로 이는 공공부분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각종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를 감액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수정 의결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중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5,015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600만 원, 자산취득비 4,075만 2,000원, 특수건강검진 여비 300만 원 등 총 9,990만 8,000원을 증액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강원도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외를 망라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강원도의 이미지와 주요시책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강원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비와 도정 홈페이지 정보검색 이용자들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도정 홈페이지 검색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주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세출예산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과 중도관광지 개발 등의 고품격관광자원 육성사업과 강원관광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으로 강원 국제 레저스포츠와 관광페어 포럼 개최와 2010월드 레저대회 개최 지원을 비롯하여 도 대표 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문화관광축제 육성지원 등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었으며 문화예술 진흥 사업으로는 국비 미확정으로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도내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의 보수 정비사업과 찾아가는 공연 및 강원 문화의 명품화를 통한 삶의 질 일등도 실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 중 도비를 확보하지 않고 시ㆍ군에게만 의존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부진은 물론 열악한 시ㆍ군의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결과가 우려되는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비부담비율 20%에 해당하는 11억 1,000원과 관광홍보 및 세일즈는 그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강원관광 홍보 광고료 9,0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반드시 확보할 것을 우리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건설방재국 세출예산은 국가지원지방도 확충사업과 지방도 터널화 및 확포장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각개 사업장별로 계획기간 내 준공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의 집중 투자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부득이 관급자재비, 편입토지보상비, 감리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은 공공부분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일괄 재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결정으로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논란과 닭갈비의 고장 춘천에서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AI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져 도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현실에서 각종 전염성 질병의 진단과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지역 환경의 보전대책 등 산적한 현안을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각종 실험과 검사연구를 위한 사업예산을 절감 기준에 따라 각 항목에서 일률적으로 감액한 것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정책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우려되는 부분으로 9,990만 8,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심사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권순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위원장님!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합니다.

최원자위원

먼저 서면자료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위원장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예, 산업경제국에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07년 9월 이후에 강원도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시작한 이후에 '07년도와 '08년도 연도별로 구분해서 지역별, 시장별 거래량과 지급률, 수수료율, 상품권 발매대비 사용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MZ 시설과 관련해서 박물관이든 전망대든 전체 관련시설의 2007년도 이용객 및 방문객 현황과 예산집행, 그리고 인력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강원도 체육회 민간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민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출자금으로 지원되는 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관련된 실ㆍ국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원표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시간관계상 주요부분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모두 2조 9,974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1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61억 원이 증액된 2조 5,758억 원, 특별회계는 8,500만 원이 감소된 4,216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감소 원인은 도립대학 예산절감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과 의료급여사업 국비감액이 주요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조 5,758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16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의존수입이 6.2%로 크게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0.91% 수준으로 소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증가규모 없이 동일한 5,830억 원으로 최근 2007년 4/4분기 이후 국내경기는 불안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금융불안 및 고유가,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불안으로 기업과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계획된 세수의 목표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특별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6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억 5,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6억 9,7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특히 사업수입은 당초대비 4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강원도개발공사 출자배당금이 금회 추경에서 6억 5,500만 원이 감액되고,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사업장운영수입이 일부 증액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의 출자배당금 감소원인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581억 원이 증액된 5,73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예산에서 보조금, 지방세수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도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세입재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예산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지속적인 대책과 특단의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조금은 도 전체 세입예산의 50.8% 총 1조 3,086억 원 규모이며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5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중앙 의존재원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현황을 보면 금회 추경에 도비부담액이 265억 원으로서 증액된 부분은 2,493억 원 규모로서 이는 장기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고보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제도 확대 시행, 지방비 부담액에 대한 별도 재정보전 방안 강구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을 각 실ㆍ국별로 비교해 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업무성격에 따른 실ㆍ국별 세입규모의 비준 분석이 가능하며 세출예산과의 연계성을 아울러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19쪽의 세출예산 총괄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대비 1,161억 원이 증액된 2조 5,758억 원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사업예산이 1,416억 원 증가된 2조 619억 원 규모로 금회 추경은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과 연계하여 예비비 등 기존예산의 절감 및 구조조정 재원을 중앙 의존재원과 함께 추경 재원화하여 현안사업 추진분야에 편성하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민경제, 민생안정 분야에 역점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에서는 21쪽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사업 중 일부예산이 다시 반영되거나 증액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바 예산편성 사유 등 이를 감안한 심사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업별 예산 제도에 의거 13개 기능 중에서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존 등 4개 분야가 총 53.48%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사회복지 등 서민경제와 관련된 민생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쪽입니다. 예산 성질별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액 2조 5,758억 원의 예산 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인건비 1,708억 원, 자본지출 1조 2,28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75억 원으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최근 3년간의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규모 추이를 보면 전체규모 면에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경상이전과 인건비, 물건비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분야로서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11.38% 증가한 121억 2,800만 원으로서 총 예산의 0.4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완공예정인 의회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 사업비가 추가로 반영된 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은 당초대비 8.3%인 7,500만 원이 감액된 8억 2,300만 원으로 15% 절감계획에 의거 감액된 국제교류 관련 사업 중 예산축소로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대비 1.9%인 1,300만 원이 감액된 6억 5,500만 원으로 절감예산 감액 및 2007 전국 지방행정혁신 발표대회 상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대비 2.9%인 103억 원이 감액된 3,437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3.34%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15% 절감예산 감액 및 주요 현안사업비를 증감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세부사업별로 검토한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주요 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비, 강원대학교 로스쿨 교육시설 건립지원, 강원 4대 포럼 운영, 사이버침해대응센터 1단계 구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04%인 109억 원이 증액된 2,274억 원 수준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역시 세부사업별로 분석한 설악수련원 민간위탁 적자보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강원도 체육회 지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2.21%인 12억 원이 증가한 현 1,017억 원 수준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15% 절감 재원과 소방청사 시설비 및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인건비 등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 등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역시 유인물을 활용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교육사회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33%인 314억 원이 증가된 5,268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자체사업경비 절감재원 감액과 중앙지원 재원 등을 반영해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별로 분석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입양아동 지원사업, 지방의료원 운영지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추진 및 지자체 사업지원 등은 역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1억 800만 원이 감소된 31억 9,7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경비 15% 절감재원 감액 및 교육원 청사 유지관리, 교육운영 지원 등 관련 예산의 증감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146억 원이 증가된 3,219억 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림축산분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따른 민생안정화 대책 등 주요현안사업에 집중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8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검토한 이주여성농업인 지원,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 미국산 쇠고기수입 협상,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사안 등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에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68%인 66억 원이 증가한 1,482억 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절감재원 감액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관련 예산의 집중 배분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세부사업별로 분석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기구변화 대응 연구센터 설립 및 3G 프로젝트 연구용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유치본부는 금년 2월 29일자로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미래산업 육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98억 원이 증가된 428억 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절감재원 감액 및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등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검토한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등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18%인 5,100만 원이 감소된 285억 원으로 절감재원 감액 및 일부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 반영액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회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된 아래 사업들에 대한 증액 사유, 사업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4.93%인 32억 원이 증가한 673억 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 등은 유인물을 활용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이어서 관광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4.75%인 16억 원 증가된 52억 원 규모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15% 절감재원의 감액 및 강원도 홍보 관련 광고비가 증가되어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분석한 강원도 홍보 관련 예산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12%인 227억 원이 증가된 3,027억 원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서 관광문화예술 부문은 중앙지원 재원의 증가분 반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사업별로 검토한 강원국제레저스포츠 관광표어 관련 사항과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대관령국제음악제 예산편성 등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17%인 134억 원이 증가된 4,368억 원 규모로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균형개발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충사업을 대폭 증액한 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쪽의 세부사업별로 검토 분석한 재해대비 재난지원금, 지방도 터널화 및 확포장 추진, 지방도 사고 손해배상금 등은 유인물에 의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63%인 1억 5,100만 원이 감소된 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15% 자체사업 경비절감 재원을 감액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시험연구비 절감액 삭감과 관련한 사항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금회 추경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신규 및 변경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으로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부 소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사업은 현재 공정률 60%로 금회 추경에 예산절감을 위하여 건축공사비 계약잔액 및 설계변경 등으로 5,500만 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64쪽입니다. 강릉 의료원 현대화 및 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는 연차별 투자금액을 조정한 것으로서 연부액의 조정사유와 계속사업 추진상황,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활용 자원조성 시설건립 사업은 2009년도 연부액 중 16억 원을 증액하여 총 216억 원을 투자하기 위한 계속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년에 부지 확보를 위한 강원도와 고성군 간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보전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복원은 금회 추경에 연도별 투자금액을 조정하여 총 규모에서 30억 원이 감소된 465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 투자금액 감액사유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철원 평화문화관광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연도별 투자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금회 추경에 2억 8,2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제도시 훈련센터 생활관 건립사업은 금회 추경에 기존계획 대비 총 사업비 규모를 10억 원 증액하여 35억 원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원 규모로서 연도별 추진계획, 실적, 예산 확보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당초예산 대비 1.4%가 증가한 539억 원으로서 지방채의 정부 공공자금 변동금리 인상분을 추가 반영하여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출된 사업은 모두 14건으로서 총 사업비 3,398억 원 중 그 12.5%인 426억 원으로 나타난바 향후 사업의 적기 추진 및 완공으로 이월사업비 규모를 최대한 줄임과 동시에 각 사업별 사업계획과 추진사항 및 이월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0.02% 감소한 4,216억 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강원도립대학 운영 2,500만 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6,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0.29%인 2,500만 원이 감소된 87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된 것은 세수추계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되는바 개선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0.03%인 6,000만 원이 감소된 1,813억 원으로 소폭 감액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75쪽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 설치된 기금은 강원학술진흥기금 등 15개의 통합관리기금과 2개의 개별기금 등 총 17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4,14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타당성 등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 기금운용 변경 조성액은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규모의 16.1%를 차지하고 있는데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기금의 목표액과 목표기간 등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참고자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출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일문일답을 하신 후 추가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 실ㆍ국부터 차례대로 질의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김홍주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절감위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조광수감사관

감사관 조광수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5월 21일 둘이 하나 된다는 의미로서 ‘부부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결위에 참여하고 계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서면자료 요청한 것이 한 건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담당 국장님들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국제행사와 관련해서 드림프로그램의 2007년도 예산 집행 내역 및 2008년도 예산 산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실ㆍ국장님들께서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국제협력실에서는 지금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이니까 제가 부부의 날 노래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둘이 하나 되어’ 부부의 날 노래. 작사ㆍ작곡ㆍ가수 김종환. ‘네가 보고 싶어 널 만나게 됐고, 네가 좋아 널 사랑한다. 죽고 싶을 정도로 슬픈 일이 생겨도 변함없이 사랑하게 해 주오. 우리들의 만남에 끝은 있겠지만 그날까지 너를 아끼며 아까운 시간들을 바보처럼 보내며 우린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 넓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널 만난 건 내게 너무 특별해.’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

사업 소관은 실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을 총체적으로 다루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보면 사회복지과 또 여성가족과, 아까도 심사예비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아동 쪽의 사업비 지원을 일률적인 절감액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액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이 비율로도 굉장히 높습니다, 105.5%. 실ㆍ국별 기정예산 절감내역을 보면 다른 실ㆍ국보다 보건복지여성국이 유난히 잘 지켰습니다. 잘 지키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사회의 소외계층인 약자들에게 부여해 주는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절감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런 애로점을 들으셨을 테고 또 교육사회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룰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절감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예외를 두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정부 재정기조라든가 저희들 재정운영 기조로 절감예산을 가능하면 아껴 쓰고, 아끼는 부분은 투자재원으로 돌리는 기조하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률적 적용은 아니지만 부서별로 그래도 조금 아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절감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실 예산액으로 하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보건복지국은.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의 규모나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절감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절감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황철위원

예산이 충분히 많이 지원되는 데에서 10~15% 절감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여성지체인 대회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지원하면서 15만 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또 정신지체인 복지대회는 같은 경우는 700만 원을 지원하면서 52만 4,000원을 감액했고, 농아인 관련된 것은 300만 원을 지원하면서 22만 5,000원을, 물론 소액을 모으면 큰 금액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단체에서는 이 금액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금액마저 절감을 하면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라오다가 전화를 받았지만 이런 단체에서 감안해 달라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수조정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황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9쪽 강원도 로스쿨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억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우리 강원도의 현안이었고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스럽고 그동안 강원대학교뿐만 아니라 지사님 이하 관련 부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8억 5,000만 원을 강원대학교에 지원하는데 단순하게 학교에 지원하면 끝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로스쿨 유치하는 과정에서 강원대학하고 저희 도가 업무지원협약을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법학전문 도서관을 학교에 건립하는데 여기에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17억 원을 지원하기로 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절반인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정리추경에 나머지를 해 주어서 개원에 지장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총 17억 중에서 50%에 대한 부분만 지원한다 그러면, 물론 지원해 주고 나서 반듯이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현안이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보통 검찰이나 법원이 강원도로 봤을 때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일선 시ㆍ군 같은 경우는 법률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 도민적인 부분에서 인재양성이라든가 법률서비스 면에서 지원을 하고 서로 노력하고 있는데 향후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대도시나 강원도의 경우에도 빅3라고 하는 도시라든가 아니면 타 대도시로 떠났을 때는 지원하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학교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협의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차제에 처음부터, 물론 조건부라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충분히 오고 갔습니다만 학교가 개원을 하면 학생들한테 직ㆍ간접적으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물론 안 됐습니다만 지원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지원하기 전에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조율한 다음에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여 지원받기 위해서, 논의상에는 충분한 그런 좋은 얘기가 오고 가겠지만 결론이 딱 나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정기간 도내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반 강제조항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도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강요는 할 수 없고, 꼭 강원도에 근무해야만 강원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원로스쿨을 나와서 서울에 가서 근무를 하든지 제주도에 근무를 하든지 강원도에 애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역에서 강원대 로스쿨을 나온 학생들은 적어도 강원도에 다른 사람보다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주입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 졸업하면 몇 년 여기 있어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물론 그렇지만 좀 강하게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더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도민들을 위한 봉사도 한번쯤 깊게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8쪽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정교부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또 지방교육세와 도세의 3.6%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대의 열악한 교육재정에 도움이 크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 지난 선거공약으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겠다고 익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관련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교부금에 도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것 말고요?
순임

유순임위원

그렇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난해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조사 집계를 하니까 172억 원쯤 되었습니다. 직접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ㆍ군을 통해서 지원하던 것도 있고 그런데 금년 추경까지 합하면 금년에는 전체 5.8% 차지하는 260억 쯤 됩니다. 여기에는 원어민교사 지원이라든가 방과 후 학교 지원이라든가, 학교 금연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정된 보조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 260억 정도에서 전체예산에 대한 비중은 5.8% 정도가 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차후에 우리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특별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교육청하고도 협의해 봐야 되겠고 또 재원이 허락하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도가 직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는 바로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을 통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근거법이 마련되어서 일단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지원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8개 시ㆍ군을 다니다 보면 그런 법정교부금으로 해서 지방교육세 도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도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니까 제가 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예산이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행히 올해부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해서 조금 마음이 놓이지만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내실 있게 도움을 확실하게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39쪽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미 지적했던 사항인데 강원도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자이익 배당금 수입이 9억 원인데 9억 원에서 6억 5,5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개발공사는 결산을 3월에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한 예산편성은 지난해 10월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 개발공사에 공사 당기순이익을 예상한 자료를 받아서, 보통 당기순이익의 30% 정도를 출자이익배당금으로 도에 줍니다. 그래서 그 계상을 했을 때 한 9억이 되었는데 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자본의 해임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 결산에 따른 30% 배당금이 2억 4,500만 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세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개발공사에 이익배당금 산정은 추경에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손분이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순임

유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사업 운영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도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공사는 공공목적으로 하지만 이익이 발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알뜰한 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실 있는 경영은 물론이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절감 문제 또 시책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당초예산에 설정하지 못하고 추경에 세워준다는 약속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을 하나 짚고 싶습니다. 이번에 예비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절감과 삭감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사전적인 해석은 아닙니다만 절감은 저희들이 아껴서 절약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00원 쓸 것을 90원만 쓰자면 10원을 절감하는 것이죠. 삭감은 사업 분석에 의해서 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실장님이 지금 정확한 해석을 해 주셨는데 각 실ㆍ국별 예산이 실장님이 의도하신 절감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경상비 쪽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절감ㆍ삭감의 구분에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약차원에서 절감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사업내용을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중복된 투자라든가 아니면 사업규모가 과대하다든가 이런 것은 삭감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절약부분도 있고 삭감부분도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다른 위원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흐름 자체가 위원님도 이번에는 추경을 심사하면서 느꼈던 부분 또 저희들 위원회에서 느꼈던 부분이 사실 절약적인 절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1년 살림살이를 잘 살아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 절감 얘기가 나오면 사실 자연스럽게 절감했다는 부분이 맞는데 본예산 심의하고 나서 1차 추경에서 일률적으로 뭉텅뭉텅 자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절약이 아니라 내부지침에 의한 삭감이라고 받아들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산을 절감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사업부서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당사자라든지 의지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저희 도 자체에서도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은 아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러는데 저희가 추경 지침을 내릴 때도 물론 편성해 놓고 보면 예산상 삼각표가 쭉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것 같고 또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절감하는 때는 부서마다, 물론 절감 안 하고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 정책기조에 맞춰서 가능하면 절약을 해도 이만큼은 또 감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자면 100% 합리적으로 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률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기조에 말씀드렸던 것이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강원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다 보니까 어려움 때문에 목표액이 설정된 것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히 위원회에서 강조했던 것이 연구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세워서라도 앞으로 강원도가 살아가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연구 쪽에서 남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의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하라고 했었는데 그것들을 일부 세웠다가 이번에 또 왕창 무너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면 결국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절감이라는 것은 소정의 목표를 달성해야만 절감이 되는데 소정의 목표대로 사업성과를 못 낸다면 절감이 아니라 일을 적게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이유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서에 설득을 해서라도 기본에 준하는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에는 삭감이 이루어지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절감부분도 경상적경비 중심으로 했습니다. 사업성경비는 삭감에 해당이 되지 절감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 위주로만 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어느 부서의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을 삭감했는데 그 부서에서는, 저는 업무의 성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서에서는 그 정도 절감을 해도 사업수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을 것입니다. 예산 심사하는 과정을 다 통해서 충분히 의견교환이 되었는데 우리 도 절감목표 때문에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을 하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개발사업이라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존재하는 것이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실장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추경은 지나가더라도 다른 어떤 연구개발비라든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쪽의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145쪽 하고 146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의 예산이 자산물품취득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고 물론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 세우지는 못해서 추경에 세웠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아예 당초예산에 없다가 선 것들이 뒤에 146페이지에 보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1단계 구축사업 7억 원하고 통합 온나라 시스템 구축 5억 3,4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시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이것은 행안부하고 시도 간에 사이버침해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안 들어간 것은 사업계획이 행안부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차 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도하고 행안부하고 공동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전체 사업량의 반을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부분은 순수한 도비만 들어갑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이런 부분은 국가와의 정보통신망 체제로 간다면…….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주는 행안부에서 하고 도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도가 합니다. 그래서 연결시키면 도와 행안부 다 연결이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차피 이런 부분은 미리 계획성에 의해서 충분히 당초예산에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의미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통합 온나라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전자결재시스템을 2004년도에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지난해부터 쓰고 있는데 전자결재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문서유통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통합 온나라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내년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만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같이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말까지 행안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다가 금년에 확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추가 소요가 발생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146쪽에 자산취득에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하고 통합 온나라 시스템은 꼭 하지 않아도 되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와 각 시도 공동사업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저희가 볼 때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해킹바이러스 유포에 의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사전에 구축하고 복원할 설비가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데 해킹이나 사이버침해는 정보화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되는데 비례해서 같이 그런 것이 생깁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매년 올해 1단계, 내년 2단계 7억씩 들어간다면 또 후년에 또 다른 것으로…….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영구히 완벽하진 않겠지만 2년차 계획으로 전체 사이버침해방지시스템 개발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효할 것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비로 충분히 보호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따라갈, 이것만 발 빠르게 따라 가는 것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보호가 잘 안 됩니다. 지난 3월에도 도에서 그런 것이 발생되고 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온나라 시스템도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업무가 뭐가 그렇게 빨리 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행정장비시스템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 시도하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처하고 일의 연계관계를 맺는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안 할 수도 없고…….
순일

권순일위원

전자결재시스템은 오래되었지만 업무관리시스템은 작년 초에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행이 2년 정도에 이루어진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각 시ㆍ군에서도 따라할 것이 아닙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같이 해야 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낭비라고 하기는 어불성설 같고 돈쓰기 좋게 만들어 놔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안 되니까 좀 과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쓸 수 있으면 조금 아껴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컴퓨터 관련, 기기 관련 너무 많은 예산이 또 도에서 하니까 각 기초지자체에서도 따라서 많이 씁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가 개인 기자재보다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순일

권순일위원

본예산을 보더라도 추경에도 컴퓨터 200대, 초고속인터넷 뭐 있지만 관련된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쪽으로 기력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도 삭감과 절감에 대한 의견을 논했는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각 실ㆍ국별로 이번 추경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실장님께서는 평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실ㆍ국별로는 다소 불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절감이나 절약이라는 것이 어려움을 수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알면서도 편성을 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실ㆍ국별로 세부적으로 질의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주문 겸 의견을 제시한다면 중요한 추경예산에 있어서 의회에 사전 동의 없이 또는 협의나 사항보고 없이 선심성으로 어느 한 분에 의해서 예산이 수십 억씩 지원이 되고 하는데 문제가 도출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생현안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예산은 줄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ㆍ국에서 당초예산에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된다고 해 놓고 사업시행을 조금 늦게 한 실과의 사업예산에 보면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의원들한테 이것은 꼭 살려주셔야 된다고 해 놓고 또 이렇게 보고해 놓고 개인적인 의견에 있어서는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 하면서 수십 억씩 이렇게 해 놨습니다. 소방관계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사업예산도 그렇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민간단체 보조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민생에 편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는데, 추경예산은 세부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부분이 없습니다. 1,100억 정도가 추경예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몇십억 짜리가 몇 개가 빠지고 또 비근한 예로 춘천시 테니스장 만드는 것은 몇억씩 이루어지는데 정말로 그것이 금방 필요한 예산이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에 지원한 예산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각 소방서별로 예산절감을 일괄적으로 시키고,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산도 그렇고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민생에 많이 편성되어야 되고 사업이라는 것이 투자 우선순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가 많습니다. 많지만 편성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필요한 운영의 묘를 구하다 보니까 소위 꼭 써야 될 데도 깎은 것이 있고 또 그렇지만 대부분이 저희가 투자재원 쪽으로는 삭감하지 않고 일상경비 쪽으로 했고 또 깎은 부분은 필요한 복지나 사업부분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실장님께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위원들한테 얘기하는데 이미 실과에서, 각 과별로 또 계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일괄적으로 깎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미 시행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죠. 의회에 행안부나 지사님께서 15%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니까 모든 실과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볼 때는 당초예산을 세워줄 때는 무조건 세워줘야 됩니다 해 놓고, 그렇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이제는 의원들이 조정하는 대로 하면 되겠네요? 올린예산에 있어서 15% 삭감시키고 통과를 시키면 되겠네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각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 공직자들이 이것은 꼭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일괄적으로 사업예산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하고 뭔가 안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계획이라는 것은 항시 변화합니다. 또 여건에 따라서 변동도 되고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은 세부적인 사업예산보다도 전체 흐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만 사업예산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정말로 이 사업은 당장 추진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예산을 다른 민생부분에 조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우선 남경문 위원님과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 측면이나 삭감 측면에 있어서 잘못 인식한 부분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절감하라는 측면은 항구적인 예산절감을 얘기한 것입니다. 기구가 유사기구로 통폐합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민간위탁 했을 때 거기에서 절감되는 예산은 없는지, 또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하는 항구적인 측면에서의 예산 절감을 지시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우리 강원도를 예산절감 원년의 해로 선포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절감 폭이 혹시나 근무하는 공직자들한테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거나 위축될 우려까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에 재투자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예산운영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쪽에 보면 자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28%가 되고, 의존수입이 72%가 되는 것이 추경의 전체예산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에는 한 250억 됐고, 2008년도 현재 1회 추경에는 368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예산 절감을 과년도 12월 말에 절감한 액을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편성하면 어떻게 보면 지방비 우리 도비부분이 많아져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상태로 예산 절감해서 재편성해서 사용한다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집행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있다거나 아니면 사업추진과정에서 절약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절감한 것은 다시 다른 재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367억 정도 절감 절약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재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나 환경, 복지 이런 사업부분에 다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경상적경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경상적경비를 일률적으로 15% 감액했다면 내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부분 이것에 대한 60~70%는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럴 확률이 있고 계속사업이나 사업비에 대한, 도로사업이나 이런 쪽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수는 없고 지금 경상적경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재정압박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의 부동산 경기침체나 소비심리 위축이나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불황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국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세입이 다운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당초예산이 상승해 나가는 여건이 내년에는 떨어질 수 있는 여건도 우려가 됩니다. 예산의 전체 틀에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세입 부분의 판단은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알뜰하게 쓰면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나 이런 것이 세수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예상이 됩니다만 세입부분은 세입부분 대로 세입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1년 동안 지방세 수입부분에 대해서도 세원발굴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심의 때 실장님께 주문 드렸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우리가 도민생활 안정을 위하고 꼭 필요한 추경재원이 재투자되는 것이 이런 도민생활의 안정이나 복지 분야에 재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수도시설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 소규모 예산 도비 부분을 추경에 되도록이면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것이 우리 도민들의 소외된 농촌지역에 식수난을 해소하고 수질기준이 음용수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있는 데를 보강하고 바꾸고 노후된 마을 상수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강원도에서 시급성을 놓고 본다면 이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이 1순위에 들어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올 추경예산이 55억입니다. 그 55억 중에서 국비 27억이고 지방비가 27억인데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20~25% 정도를 도비 부담하라고 했는데 현재 도비부담이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도가 재원이 넉넉하면, 사실 도에서 지원해 주나 시ㆍ군에서 지원해 주나 주민들이 지원받는 것은 같은데 실제 시ㆍ군 재정상태도 점검 분석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지난해 내국세 정산분해서 시ㆍ군마다 100억에서 200억 사이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시ㆍ군으로 보면 1억 내외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27억이 시ㆍ군별로 나누어지면. 그 부분은 시ㆍ군에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내국세 정산 분을 통해서 사실은 도보다 더 여유 있는 재원이 시ㆍ군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순수 시ㆍ군 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집행하고 사업을 마무리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실장님께서는 저하고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이 시ㆍ군 사업인 것은 맞고 또 당연히 저는 도비를 일정부분 부담해 주어야지 시ㆍ군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는 전혀 부담을 못 할 입장에 있습니까,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사업내용을 분석해서 재원의 범위가 허락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담당 실ㆍ국장님과 의견교환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당초부터 시ㆍ군에서도 도비부담이 일정부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도비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지원이 되는 입장에서도 분석을 해 보고 시ㆍ군 재정상태도 같이 논의를 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것이 다른 사업이 아니고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이 되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 부담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지금 확보가 안 되면 2회 추경이라도 다시 한번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실ㆍ국장님을 통해서 이 사업비 추진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6쪽 하단부에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추경에 5억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되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 도에서도 많은 용역비를, 출연한 기관이니까 용역을 되도록이면 그쪽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많이 주는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강발연에 연간 예상 규모가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용역 받아서, 소위 수탁사업을 받아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까지 운영비 지원한 부분 중에서 5억 증액부분을 보니까 연구조직 확대에 대한 인건비로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강발연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부분의 증가요구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현재 연구원에 25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있는데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 온난화 대비라든가 수자원 관련 부분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인을 세 분 정도 더 채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자원과 기후변화, 농어촌 부분 이렇게 세 명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인원 3명 정도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지금 수자원이나 기후 쪽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전혀 없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한림대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연구사업을 다 합니다만 전문성도 가지면서 그 부분을 전담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대학하고 연구용역을 같이 한다면 대학교수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채용할 것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채용할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물론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인원을 더 채용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강원도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강발연의 현 인원과 전공분야, 연간 발생되는 자체사업 수익내역, 그리고 전체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을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제출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2쪽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에 재정보증금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교부하는 것 같은데 일반재정보증금하고 시책재정보증금하고 당초예산보다 49억 2,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러면 시ㆍ군에 재정압박이 올 텐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재정보증금이라는 것이 바로 지방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방세 징수에 대한 세수결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바로 49억입니다. 그럼 시ㆍ군에 내려가는 재정보증금이 줄어듭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0쪽에 보면 강원 4대 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당초예산이 1억이 섰고, 추경에 2억 5,000만 원이 섰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인데 금년 추경에 2억 5,000만 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사업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과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아시겠지만 도에는 4대 포럼이 있습니다. 이것이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1억 5,000만 원은 경제ㆍ복지ㆍ환경에 쓰이고 1억은 DMZ 포럼에 쓰입니다. 지난해에도 1억을 사용했는데 금년에는 DMZ에 대한 가치정립을 새로이 하면서 이것을 국제적 상품화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인지도도 높이면서 세계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한국 DMZ 평화 포럼을 9월 중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다보니까 유명인사의 초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벨평화상을 타신 분이나 또는 거기에 버금가는 외국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포럼을 하면서 이것을 세계적인 자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을 그 저명인사 초청과 관련된 포럼운영 경비로 쓰고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억 5,000만 원은 금년에 한해서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당초예산액이 8억인데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서 4억 삭감되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8억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해 보라고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시기가 2회 추경도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아직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집행되지도 않았을 텐데 1억을 운영도 해 보지 않고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2006년도에 12억 예산편성이 되었었고 2007년도에 15억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금년에 8억을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셔서 썼는데 그 비용은 지금 연초 3월에 사업계획서를 이미 받아서 8억은 전부 집행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산을 지금 저희가 못 받은 상태이고 저희가 지금 기획행정 분야라든가 환경복지분야 또 보건복지여성분야 등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8억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이 되었고 지금 과년도에 12억으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2006년도에 12억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27억 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4개 분과로 나누어서 심의를 해서 전부 집행을 했고 작년도 2007년도에 10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29억 원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가지고 심의를 했고 금년에 8억 계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27억 2,800만 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이번에 1억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신청을 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과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어야 된다는 측면,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은 사회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자체적으로 자구력도 갖고 보조금을 적게 만들어서 자체적인 노력을 해서 사회단체를 이끌어가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된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신청되었고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점차 줄여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번에 많은 돈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만 점차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설득하거나 교육하거나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행정이 손이 못 미쳐서 사회단체로 하여금 행정의 일을 대신하는 것을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이 집행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카드제를 전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금년 정산 들어올 때는 투명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도 사회단체들이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단하게 여러 가지로 부풀려서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파트로 나누어서 기획행정체육분야나 보건복지여성분야 경제농정산림분야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1차를 거르고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보조금 정산하는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용카드제 문제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솔직히 검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1억을 요청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1억은 물론 기존에 신청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한 단체의 1억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계획이란 말씀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보조금 받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테니까 필요한 사업의 대상에 있어서, 단체는 어느 단체가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도정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식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0쪽 중간에 보면 설악수련원 운영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적자보전이 6,000만 원까지는 도에서 100% 보조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50 대 50으로 수탁자가 하는 부분인데 이 설악수련원뿐만 아니라 도내에 위탁하는 수련원 내지는 이런 것이 몇 군데가 되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잼버리수련장 같은 경우는 흑자를 낸 부분이 있고요, 작년도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은 적자폭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설악수련원도 적자폭이 줄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설투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점검을 해서 투자 부분은 점검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언제 위탁을 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위탁연도는 2000년도에 최초 위탁을 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지금까지 매년 지원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초 위탁을 할 때 3년 단위로 위탁을 하는데 2000년도부터 2003년 7월 30일까지 3년간 할 때는 1억까지 저희가 100% 지원해 주었고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1차 갱신하는 데가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2차 갱신을 했는데 그때는 8,000만 원까지 100% 지원해 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2분의 1로 하고, 2차 갱신은 2006년도부터 이번에 2차 갱신한 부분은 6,0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여서 가는 추세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은 해 보셨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하고 시설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대부분 위탁할 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91년도에 저희가 개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휴양시설이나 연수, 통일교육 이런 공익사업 위주로 운영해 옴으로 해서 이것이 연간 집행액이 4~5억 정도 집행이 되고 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부분도 예상하고 해서 민간위탁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잼버리 같은 경우는 흑자를 보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적자보전을 해 주다 보면 운영상 수탁자가 금번에 이 정도까지는 내가 만들어 가니까 도에서 보전해 주니 큰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통일교육이라는 부분도 추가로 민간위탁자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통일교육도 새로 입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자폭을 줄임으로 인해서 적자보전도 1억에서 8,000만 원이나 6,000만 원으로 줄여가는 것도 교육이 내실을 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그 시설이 노후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소소한 수용비 종류의 시설은 본인들이 하지만 큰 건물의 시설투자는 도가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년도에 점검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감전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것을 올 연말에 가서 정리하다 보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직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용식

임용식위원

혹시 흑자가 날지도 모르죠, 잘해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때부터 지금까지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도 감독을 한다면 말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이러이러한 시설개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한 사항까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수탁자 조치사항도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적내용과 조치사항을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예. 다음 167쪽의 중간쯤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습니다.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4,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도저히 어쩔 수없이 감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추경편성 사유가 민생 관련 내지는 경제활성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많이 참석은 못 하고 한 번 정도 동참해 본 경험이 있는데 한 번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환한 모습을 짓던 노인네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이러한 부분은 삭감보다는 더하지는 못하지만 당초계획대로 가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도비포함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시ㆍ군비 보조금액이 일부 조정된 것입니다. 지원되는 부분은 100% 다 지원이 되는데 단지 도비하고 시ㆍ군비 부담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럼 일선 시ㆍ군의 부담이 조금 늘어난 것이네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ㆍ군별 작년도에는 323가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계획을 받아보니까 300가구로 사업이 축소가 되었고, 23가구 정도 축소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시ㆍ군별로 보조금액을 일부 조정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런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잘 아시지만 가보시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계시지만 배려해 주셔서 앞으로는 확대 내지는 관심을 좀더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169쪽 중간에 보면 혁신분권 관련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권센터에 지원하는 부분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분권센터에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대다수 부분은 수익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수익사업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용식

임용식위원

그쪽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생을 모집할 때 교육프로그램마다 입교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교육 요구한 내용별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용식

임용식위원

과목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교육을 해 주면서 돈을 받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부 운영비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지난 3월 도정질문 때에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 3월 말부터 교육을 시작한다고 그랬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렇다면 시점을 봤을 때는 교육을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운영비 집기 내지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받아서 별도로 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준공이 8월에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존 시설에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 20억 원 받아서 저희가 22억 원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도비 지원하는 부분과 1년간 분권센터를 자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분권센터 전체 총괄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사업부서에서 아마 실태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매년 점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발표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지금 뭐라고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에는 기간이 좀 촉박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점검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물론 이것이 잘못하면 본 예산편성하고 조금 빗나가는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지원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혁신분권센터가 개원해서 '07년도까지 운영했던 도비 지원내용 말고 사용처, 하지만 자체적으로 교육했던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은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생들이 원하면 한다는 말씀을 그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그동안 운영했던 부분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5쪽 하단부에 보면 춘천 테니스장 조성 관련 예산 5억 원 선 것이 있습니다. 춘천 송암동인가 국제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예산 맞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60억 원을 들여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도비 10억 원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시ㆍ군비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61억 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10억 원 부담을 하고 춘천시에서 51억 원 부담을 합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형택 선수가 거기다가 본인이 테니스 붐 조성을 위해서 테니스 아카데미를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오늘 착공식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운영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춘천이 체육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지금 철거하면서 거기다가 스포츠타운을 조성합니다. 이왕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데 춘천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시ㆍ군비 51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테니스코트장을 한 20면 정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춘천시가 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테니스 2면, 3면 없는 시ㆍ군도 많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확인은 제가 못 해 봤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최소한 우리 도내에서 아니면 생활체육 내지 테니스 대회를 한번 하고 싶다고 하면 최하가 4면 정도 있으면 작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리고 지금 저도 관련 기사를 보고 의아해 했는데 아직 예산 지원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기공식은 오늘 했어요. 그것은 춘천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이 예산이 만일 지원이 안 된다고 해도 춘천시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글쎄, 위원님이 다 정리해 주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추경편성 예산의 방향이 민생관련, 경제 활성화 관련이란 말입니다. 이 보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테니스장이 완공된 후 활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별도로 크게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외에 완공된 후에 특별히 활용할 계획은 지금 없어요, 그렇죠? 물론 제가 언론 기사를 100% 믿는 것은 아닙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당초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 올 때에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추는 것입니다, 테니스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니까 국제규모를 갖추어서 지금 여러 가지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완공된 후에 활용 계획을 논의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완공해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막연한 그런 부분이지 이것을 언제 완공해서 어떤 대회를 유치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요.
용식

임용식위원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 자체에서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입안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그냥 계획으로만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계획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계획으로만 받아들이는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타운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우리 강원도에서 이형택 선수가 배출되었고 해서 이런 저런 연유로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아주 열악한 부분도 많이 있고, 특히 추경편성이 민생관련과 경제 활성화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늦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이라고 소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예산에 하나도 없다가 추경에 2,7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추경에 세워야 될 그런 것이 있으셨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금년 3월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신설되고 시ㆍ군에 주민생활지원과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추경에 꼭 편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 민간협력 우수사례 발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ㆍ군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겼어요.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이 올해 신설부분이 아니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금년 3월 12일에 도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생기면서…….
경문

남경문위원

과가 생긴 것은 맞는데 이 안의 사업내용을 보면 올해 당초 처음 신규사업이 아니라 전년도에 해 왔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전달체계 혁신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63쪽이요.
경문

남경문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생활서비스 우수 시ㆍ군 시상이라든가 이것도 현재…….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7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제 얘기는 뒤쪽에도 다 있고 2,000만 원 시상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굳이 추경에다가 세워야 될 다른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 작년까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우수 시ㆍ군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시ㆍ군에 저희들이 주민생활서비스 우수 시ㆍ군 시상을 못 하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전년도를 보니까 최우수 1개, 우수 시ㆍ군 2개, 장려 2개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는 3,000만 원이 섰고 금년에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액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시상을 해 주어야 그런 서비스가 잘되고 시ㆍ군도 경쟁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못 세웠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조금 축소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마찬가지로 1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보면 분권혁신을 통해 고객만족 실현이라는 그 사업을 보면 분권과 지역혁신 국제세미나 개최 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분권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1위를 함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가 한 15억 원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억 원을 받아서 그 15억 원 가지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부기에 달아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국제세미나 개최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도 한국분권아카데미에서 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5,000만 원.
경문

남경문위원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작년에 지방행정혁신 평가를 강원도가 최우수로 되어서 보상금으로 특별교부세 15억 원 받은 부분이 분권에 관련되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국 1등 도정혁신 추진이라고 해서 서무관리비 쪽 밑에 보면 사이버혁신 아카데미 운영 쪽은 전부 다 약 4,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셨고 그 밑에 국내여비 쪽에는 아카데미순례단 운영하고 현장체험 해서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순례단 말씀이십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예, 사이버혁신 아카데미 운영은 2,000만 원 예산을 삭감했고 그것은 올해 처음에 본예산 섰다가 삭감한 내용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순례단 부분은 전국 우수 혁신 현장을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규제개혁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분권 관련해서도 해야 되는 그런 공직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은 공무원 분들 하시는 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사이버혁신 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 다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운영비…….
경문

남경문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삭감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자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1차 질문했던 내용인데 보충질의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예산 성격상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추진 상으로 보면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함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제가 FC 관련이라면 답변을 전체적으로 쭉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어 보시고 부족하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추가질의를 하시면 되니까 저한테 질의를 주시죠.

최원자위원

그러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강원도체육회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46억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61억 원에서 46억 원 증액된 부분에 강원도 프로축구 창단준비금 30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이 금액이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프로축구 체육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체육에 관련된 사항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체육에 관련된 사항이 지금 T/F팀 구성이 되어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인설립을 위한 T/F팀이고 준비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모두에서 발언하였듯이 지금 사업 추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추진이라기보다는 창단준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법인설립 하기 이전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지금 체육회 지원 30억 원 부분은 창단준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육회에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67페이지를 봐 주시죠. 한번 쭉 보시죠. 여기에는 강원프로축구 창단 FC 준비금 내지는 창단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31억 원 맨 밑에 보시면 31억 원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 체육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체육지원으로 포함되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 30억 원이라는 지원금이 출자금인가요, 출연금인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도에서는 출자ㆍ출연금이 아닙니다. 도에서는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체육회에다가 집행한 것이고 저희가 출자ㆍ출연한 것은 아닙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그 성격이?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체육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준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인데 결국은 46억 원에서 30억 원이라는 예산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프로축구 창단 비용이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설립에 필요한 비용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등록비용 10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30억 원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강원도체육회에 지원을 한 것이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면 자치단체가,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경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FC 창단금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위 부분을 보시면 이것이 자본적경비가 아닙니다. 제외하는 보조금이고 2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17조에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방재정법 17조를 보시면 근거규정이 나옵니다. 지방재정법 17조를 제가 읽어드리면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기부, 보조, 또는 그밖의 공금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4개 항목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준용하는 부분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해도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급해도 될 수 있다고 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시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강원도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기준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강원 FC 창단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체육회에 주었고 체육회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최원자위원

그 판단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셨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판단은 제가 지금 법적 기준을 다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최원자위원

아니, 강원프로축구단이 강원도 행정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자료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내지는 또 이에 따른 사무나 민간위탁 사업을 할 때에 그 사업성이나 효율성, 또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따질 때에는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창단준비팀을 발족했고 창단준비팀에서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제반되는 예산 30억 원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체육회에다가 지급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창단준비를 하는데 프로축구 관련 스포츠 연구단체 내지는 어디 연구용역이라도 준 자료가 있으시냐는 얘기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강원도에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 그런 자료조차도 없이 30억 원을 무슨 근거로 지원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프로축구단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프로축구단 없는 시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 FC가 늦게 출발하는 시점으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대주주 관계도 FC로 관련하고 있는 데가 대구하고 인천, 대전, 경남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창단준비금이라든가 등등은 체육회에 전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해서 거기에서 준비하고 준비는 별도로 창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지금 정부든 우리 자치단체든 모두가 다 줄이자, 줄이자, 예산절감을 하자고 합니다. 프로축구 한두 푼 들어가는 것 아니죠? 30억 원만 딱 들어가고 마는 것 아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자금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민의 자긍심도 있는 것이고 도민의 사기도 있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도민의 자긍심과 도민의 사기도 도민들이 우선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된 다음에 얘기이지 도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강원도 도민들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도 축구협회하고 다 협의도 거쳤고 그다음에 공청회 한 부분도 있고 2006년도에 이미 벌써 창단하겠다고 전체적으로…….

최원자위원

공청회를 언제 하셨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2006년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미 프로축구를 창단하기 위해서 강릉시에서 그런 것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강릉시에서 2006년도에 한 공청회를 가지고 강원도 전체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창단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집행의 하자도 없고 큰 문제가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원자위원

집행에 하자가 없다고 아까 17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까 말씀하셨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앞에 단서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보조금 집행을 안 하면 사업집행이 안 됩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알리시고 이끌어 내셨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 밀실야합 아니에요? 강원도민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도지사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것 아니냐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때 발표 다 했지 않습니까?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강원도민들에게 알리고 강원도민들을 위한 일이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사업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셔야지 단편적으로 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최원자위원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를 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17조 밑에 더 중요한 것은 18조에 출자의 제한의 제2항을 보면…….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강원도가 출자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보조금을 준 것이지 출자한 것이 아닙니다.

최원자위원

그것은 도가 편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한 것이고 30억 원이라는 돈은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분명히 강원도민이 낸 세금이고 예산이고 자본적인 성격이며, 그런데다가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출자금에 해당되는 자본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출자금이 아닙니다.

최원자위원

예산집행이면 이것은 강원도의회에서 분명히 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도는 출자ㆍ출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자한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준 것이고 체육회에서 출자하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민간경상보조금을 주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재위탁이 불가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탁이 아닙니다. 출자하는 것입니다. 체육회에서는 출자하는 것이죠.

최원자위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법인의 주주 형식으로 출자하는 것이지 위탁을…….

최원자위원

출자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도가 처음에 출연한 것이 출자ㆍ출연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준 것이고 보조금 받은 체육회에서 출자를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최원자위원

그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사실입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처음부터 이것이 출자금이냐, 출연금이냐 하는 질의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출자금도 아니고 출연금도 아니고 자본적 성격도 아니라고 그랬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원자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하셨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은 분명히 여기 지방재정법에 제3자에게 재위탁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재위탁이 아니고 법인에 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어떻게 강원도민이 낸 세금 30억 원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 나간 돈이 다시, 돈 세탁도 아니고 출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나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출자금이라는 명목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문광부에서 2003년도에 대한체육회에다가 대구광역시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출연ㆍ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고 그것은 출자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것이 있어요.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것은 대구시 문제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대구시 문제가 아니죠. 대구시에서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인데 전국적인 것이지 어떻게 대구시 문제입니까?

최원자위원

대구시에서는 의회 의결을 거쳤나요? 그런 것 주민토론회나 공청회 거친 자료까지 다 갖고 계세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공청회 이런 데 거쳐야 되는지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공청회하고 별개입니다.

최원자위원

용역을 주어서 대구시민에게 대구 FC가 얼마만큼 필요한 지에 대한 용역보고서 같은 것 자료 다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제출을 같이 해 주세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근거규정을 저는 다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30억 원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는 아무 하자도 없고 법적ㆍ제도적으로 제한 받는 것이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최원자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돈 세탁을 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서 또 다시 강원도체육회가 그것을 출자 형식으로 FC 창단준비금으로 사용되는 30억 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부분은 강원도의회를 거치는 출자의 형식으로 채택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30억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을 돈 세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을 내 놓으셨는데 국장님, 그것은 예결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이니까 국장님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중ㆍ하단부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각 소방서 별로 공히 예산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우선 홍천소방서를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 여성소방대가 각 시ㆍ군별로, 면 별로 여성의용대가 창설되고 지역인원 비례대로 창설되고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 면 단위까지 다 여성의용소방대가 창설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각 소방서 별로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신설 여성대 같은 경우 출동수당이 1,300만 원에서 많게는 홍천 같은 경우 5,600만 원까지인데 이것은 여성 의소대가 창설된 데가 적고 많음에 따른 예산 차이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출동수당이라고 하면 남성 의용소방대에 지급되는 출동수당이라고 하면 화재진압을 위해서 출동하는 것에 국한합니까? 출동수당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출동수당은 화재뿐만이 아니고 화재출동이나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 하루 4시간 이상 출동했을 경우에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남성 대원의 경우 어떤 교육훈련을 위해서 4시간 이상 훈련을 받거나 하면 그것도 출동수당 범위에 해당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여성 의소대 같으면 출동수당을 어느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여성 의소대 같은 경우는 교육훈련도 있고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방법에 하루 4시간 이상만 참여하게 되면 여성 의용소방대도 출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만약의 경우 여성 의소대가 봉사활동을 나갔으면 그것도 출동수당 범위에 해당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보면 각 지역에 여성 의소대가 창설이 되고 작은 면 같은 경우는 인력수급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의소대의 창설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도 왕왕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여성 의소대가 창설되면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사무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두되고 있거든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남성 의소대 같은 경우하고 현실 여건상 같이 야간근무 활동을 하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여성 의소대에 대한 지원 계획들이 전체 읍면 단위까지 여성 의소대가 창설이 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어서 소방서 예산에 재정 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들어줘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저희들이 필수경비는 대가 창설이 되는대로 바로 바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드리고 사무실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물론 의소대들이 각 지역에서 화재진압 활동이라든가 그 외의 재난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이 신설되는 행정기관에서 유사한 기구가 창설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타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솔직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의용소방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출동수당의 범위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화재진압 쪽의 얘기를 출동수당이라고-제 소관 위원회가 아닙니다만-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무슨 교육활동이나 그 외에 봉사활동 4시간 이상 하면 출동수당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 의소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물론 공감을 당연히 합니다. 그 외에 사무실 문제라든가 과연 여성 의용소방대가 지역에서 사무실을 짓고 거기에서 근무활동을 하면서 유사시 긴급을 요하는 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인가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서 집행을 하셔야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지금 남성 의용소방대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생각하고 그런 업무 활동이 똑같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앞으로 지역 여성 의소대가 내년까지 다 창설되고 나면 출동수당에 대한 부분이 많이 증액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소방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무작정 이렇게 하면 곤란할 것 같다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 단위로 창설이 안 된 면이 인구 3,000명 미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미만짜리는 대상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내년까지 그 면도 다 대상자가 아닙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3,000명 미만은 아예 대상을 안 잡았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3,000명 이상까지가 내년도까지 여성 의소대 창설을 마치는 것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미만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189쪽에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긴급구조상황실 전용회선료가 119를 도청에서 일원화를 시켜서 그렇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되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2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일원화를 시켰을 때에 상황에 접근하고 예산관계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통합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일단 예산 측면에서는 소방서에서 운영할 때는 인력이 90여 명 가까이 필요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전체적으로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 통합하면서 39명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력은 일선에다 배치하는 증원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연 한 20억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혹여 걱정이 된다면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괜찮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데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보완을 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통합을 할 때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통합을 할 때에 시설비가 한 82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 한 50% 받아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예산에 더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이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강원도는 대부분이 산림지역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농산어촌이 주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소방서에서 관리하기가 힘들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의용소방대원이 채워서 긴급 대응하고 인력을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이런 부분이 강원도민의 재산이나 인명에 대해서 조기 대응하는데 의용소방대 역할이 크다고 보시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존경하는 박명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남성 의용소방대 역할이 상당 했었고 또 다시 여성 의용소방대의 증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박명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제도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를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를 9.8%로 한 4억 100만 원 정도 당초예산 대비 삭감이 되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도민의 재난과 안전, 생명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소방본부이기 때문에 이 예산 삭감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어려움이 좀 있을 것입니다만 기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알뜰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어느 시도든지 각 시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가장 많이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진기엽위원

두 번째인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6개 시도는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와 관련해서 절감 계획이 없고 나머지 10개 시도가 예산절감을 했는데 평균 예산절감액이 3.7%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특성상 화재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강원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예산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우리 강원도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8,3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강원도 도민 안전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큽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저희 본부장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기엽위원

인원배정 대원수를 보면 강원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8,300명, 그리고 가장 많은 데가 경기도가 1만 1,350명, 그리고 일부 전남, 경북, 경남이 강원도보다 상이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다섯 번째로 대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취약한 소방에 대한 환경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의 의지가, 예산수립에 문제가 많지 않았나 생각하고 물론 강원도 15% 예산 절감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는 아니지만 모든 예산이, 특히 강원 소방본부 같은 경우 인건비, 청사운영비, 장비비 이런 적용할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충이 뒤따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부장으로서 강원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부분을 유보시켜 주신다면 8,300여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근무를 하는데 또한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6쪽, 227쪽과 연계되는 사업인데 Happy24U 포털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시스템이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4개 시ㆍ군이 해당되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Happy24U 포털시스템은 행복나눔장터라는 이름으로 24시간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하겠다는 뜻으로 24시간의 2는 Whenever, Wherever로 언제, 어디서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는 for you 해서 당신에게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사이버 상에서 기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접속하고 그다음에 기부를 하겠다는 자원도 서버에 입력해서 그것을 서로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포털시스템입니다.

조영기위원

4개 시ㆍ군이 어느 시ㆍ군인지 밝혀 줄 수가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각종 유관기관, 즉 도 및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4개 시ㆍ군을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각각 4개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왜냐하면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혁신명품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운영비는 개소당 1,500만 원씩 서 있는데 어떤 운영을 하는데 개소당 1,5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수혜자하고 후원자하고 만남의 날 개최를 한다든가 나눔장터의 후원 연결을 해 준다든가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운영비, 사업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4개 시ㆍ군에서 포털서비스를 활용해서 쓰려면 운영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사업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운영비가 1,5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조영기위원

이 1,500만 원이 몇 개월치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기본 계획수립이 5월까지 되고 이번 추경에서 결정해 주시면 4개 시ㆍ군에 시스템 확대 구축하는 일을 8월까지 마치고 실제 연계 시스템하고 본격 가동은 8월부터 연말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간략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왜 1회 추경 때에 금액이 증액되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 일자리 사업비를 증액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노인 일자리 박람회 사업을 전국으로 시행하고 그것의 효과성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회성 노인 일자리 박람회 행사를 가지고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성이 적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여부를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만약에 미개최하는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 및 부대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지침을 수정해서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고 저희도 작년까지 박람회를 하고 난 것을 평가해 본 결과 특정지역에서 일회성 일자리 박람회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효과성이 크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국비가 내시된 것이 일단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내시액이 당초예산보다는 52억 4,922만 원으로 확정 내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도 증가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행정부지사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내용 중에 강원도 예산절감 원년 선포 후속조치인 자체사업 경비 15% 절감과 재정혁신 10대 과제를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실천하는 첫 예산안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 하에 경상비 씀씀이를 대폭 줄이고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자체사업에 대한 투자 시기 조정, 사업계획 변경 등 초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기정예산 절감액 감액 재원과 쭉 가서 자체사업은 도민의 가치 이익과 직결되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의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 박람회와 관련해서 감사 지적 안 받았으면 계속 했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다양한 형태로 검토해서 그 당시 작년도 평가결과에는 영서와 영동지역으로 두 군데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시ㆍ군 단위별로나 권역별로 좀더 지역에 가깝게 하도록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를 박람회 형태에서는 좀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언제부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 마무리할 때 의회가 금년 당초예산을 수립하는…….

조영기위원

당초예산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렇게 일자리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영기위원

박람회는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박람회로 들어가 있는지 질의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파견형, 시장형 5개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자 그대로 되겠습니다. 공익형은 공공의 이익을 돕는 거리환경 개선, 자연환경, 교통질서 이런 데 참여하는 일자리가 되겠고 교육형은 숲 생태 해설사, 문화재 해설사 등 그런 직종이고 복지형은 노노케어, 주거개선사업단, 안전지킴이 등이고 시장형은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지하철 택배사업, 떡 제조, 유기농 작물재배, 스팀세차 등이 해당되고 인력파견형은 주유원 파견, 간병인 파견 등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여기 농촌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할만한 일자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농촌지역에서 해당이 되시는 것은 아무래도 복지형, 일부 시장형, 일부 인력파견형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장형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퍼센티지가 낮은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짤 때에 노인 일자리 박람회와 같이 한 번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실패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국비사업이라고 내려오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정확한 수요를 조사하지도 않고 또 차후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물론 도시형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강원도 지역정서상 농촌지역의 일자리에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자료요구를 부탁하겠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일자리에 대한 모든 사업대상자는 다 확정이 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ㆍ군 단위로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전체 일자리가 몇 개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7,205개 자리에서 82개 자리가 늘어나서 7,287개 자리가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7,287개 자리가 사업이 다 확정되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확정자 개인을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ㆍ군을 통해서 시ㆍ군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고 만약에 명단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하반기에 이 업무가 끝이 나고 나서 알게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대상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배정만 되어 있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시ㆍ군별 배정만 되어 있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이 4월부터 10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출기초를 보면 전부 다 곱하기 7개월을 했는데 이것도 금액을 나중에 정산할 때 보면 사업금액이 남겠네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었으면. 아직 시ㆍ군으로만 이렇게 사업물량을 배정하고 국장님 말씀으로 하신다면 명단이 확정 안 되었으면 곱하기 7은 더 줄 수가 있겠네요? 이번이 5월 말이니까 6월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밖에 못 하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도 예산이 확정되어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국비확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명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전체 사업이 7,287개가…….

조영기위원

전체는 안 되어 있지만 일부는 되어 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명단은 받을 수 없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된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드릴 수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개인별 명단은 필요 없고 사업규모별과 시ㆍ군별 배정 일자리 수를 간단할 테니까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은 마치고,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쪽, 273쪽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센터 연구와 관련된 사업예산이 물론 국장님이 관할하는 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국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편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국장님이 늘 열심히 생각하시는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에 관한 연구비는 아주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죠? 사업명세서 271쪽입니다. 맨 밑 하단부에 보면 여성정책평가 연구 밑에 있죠,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에 관한 연구. 2,354만 8,000원을 16만 7,000원만 남겨 놓고 전부 삭감했더라고요. 그 밑에도 보면 여러 가지 여성회관 운영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비,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성별 영향평가 다 일편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유독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에 관한 연구비만 전액 삭감하고 설문지 및 보고서 제작 16만 7,000원만 남겨 놓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초에는 저희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약 6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초에 기본법에 따른 여성발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여성발전 3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데 대한 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그 당시에 여성가족부가 5개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시행계획 정도를 연차별로 수립하고 집행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는데 여성발전위원회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성발전 중장기 계획을 그러면 외부로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저희 여성정책개발센터라는 연구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정책개발센터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할 것을 협의한 바 6개 과제를 다 수행하고도 또 한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인적자원이 일단 어려움이 있었고 예산에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거쳐서 여섯 과제의 연구과제 중 우선순위를 가렸는데 그것이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에 관한 연구를 우선 차후에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조영기위원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3월쯤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2월에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모성권 보호는 차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것으로 순위에서 뒤로 미루면서 강원도 여성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연구과제가 변경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제 명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당초예산에는 편성하고 차후에 예산편성을 줄이고 하는 것을 협의를 통해서 하셨다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금년 말에 이미 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내년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다시 삭감하는, 저희가 불과 3~4개월 전에 편성해 드리고 했는데 다시 또 삭감을 스스로 하시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 삭감하지 16만 7,000원은 왜 세워 놓으신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그때까지 이미 연구에 돌입을 하면서 썼던 기초비용이 있었습니다.

조영기위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228쪽인데 제58주년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8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사업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적하신 것은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 말씀이십니까?

조영기위원

예,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이요. 여기 설명자료에 연례반복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왜냐하면 이 사업은 재향군인회에서 6ㆍ25전쟁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2007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로 변경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미처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 봐서는 매년 할 계획입니다.

조영기위원

연례반복 사업으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내용으로는 6ㆍ25전쟁 기념식을 하고 전적지 순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배 및 정화활동이 있고 식전행사로 주먹밥 시식회라든가 6ㆍ25전쟁 기록영화를 상영하고 6ㆍ25전쟁 기념식, 그다음에 부수행사로 안보 강연활동, 6ㆍ25전쟁 사진전, 전적지 순례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6ㆍ25전쟁 58주년 기념행사 지원을 왜 한다고 생각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가의 존립과 관련되는 전쟁을 기념함으로써 당시의 교훈과 후손들에게 그 뜻을 잘 기리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하던 사업인데 당초예산에는 편성도 못 해 놓고, 또 행사내용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기념품 제작이 1,02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행사를 예산의 한 반 정도를 기념품을 제작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기념품을 몇 매나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기념품은 지난해까지 한 1만 원 정도 수준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전용사 위로연하고 기념품 제작의 단가인상 등을 반영해서 지금 예산으로는 1만 3,000명 정도 하고 있고 지원인원은 과거 1,000명에서 1,4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기념품을 어떻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이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만 드리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행사에 1,400명이나 참석을 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1,400명이 참석을 한다고 하면 참석대상은 누구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참석대상은 도내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겠습니다. 물론 6ㆍ25 참전유공자를 포함해서 저희들 도내 학생, 공무원, 성인 모든 분들이 참석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 업무를 다른 국에서 하다가 넘어온 관계로 아마 국장님이 업무 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질의를 자세하게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좀더 살펴보셔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내용을 살펴주시고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국장님께도 정식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6ㆍ25전쟁은 우리나라의 뼈아픈 상처를 남긴 그런 대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건에 가장 증인이 남아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다 70대 이후의 고령으로 남아 계시고 지금 58주년이 된 이 시점에서 강원도에서 6ㆍ25전쟁 기념행사라고 예산을 떡 세워 놓은 것이 작년도에 2,000만 원,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세워 놓지 않고 있다가 연례반복 사업이니까 겨우 2,500만 원 세워 놓는 이런 예산편성이야말로 역사를 무시하고 강원도, 특히 아까 말씀하신 도민의 가치와 이익과 서민생활을 무시하는 상반되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6ㆍ25에 참전했다가 물론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혁혁한 공을 세워서 유공자가 되신 분도 있고 6ㆍ25전쟁 중에 상이용사가 되신 분도 있고 전투에는 참여했습니다만 아직 건강하게 계신 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분들이 지원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이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물론 강원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추경예산 편성에 비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과연 당장 시급한 것인가? 진짜 우리나라를 지킨, 특히 강원도를 우리 접경지역이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6ㆍ25의 산물인 분단국가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분들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는데 이와 같이 구국의 일념으로, 한국을 지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젊음을 바치신 참전용사들한테 어떤 보상은 안 될 지언정 돌아가시기 전까지라도 ‘우리 강원도는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으로 위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업명세서 231쪽 하단에 보니까 강원 곰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시설 운영하는데 아마 명칭이 강원 곰두리라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작년까지 강원 곰두리로 불렸었는데 이제는 명칭 변경이 되어서 강원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요.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니까 인건비로 나가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인건비로 9,822만 8,000원이 나가잖아요? 거기 60%가 도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40%가 국비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연간 판매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여기에서 또 판매하는 물품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종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화장지라든가 넥타이라든가 단체복, 장갑, 복사지 등등 그 종류가 약 한 20여 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판매하는 것이 개인을 상대로 해서 판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원도청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공기관, 기업체, 개인에게도 가능하고 많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 이런 곳에 판로확보라든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아니, 단체하고 기업체 이 분들이 홍보해서 위탁 판매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청이나 교육청 같은 곳에는 직접 구매계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동법시행령 28조, 29조에 보면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은 100%는 아닙니다만 물품 종류에 따라서 이것을 일정 부분 강제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도청에서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얼마 들죠? 대충 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공공기관은 2%인가가 우선 구매 비율로 알고 있는데요.
재영

심재영위원

비율이 다 다르더라고요. 화장지는 몇 %, 장갑은 몇 %, 그다음에 사무용 A4 용지는 몇 %이고 전부 쭉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도청 전체로 보면 그 비율을 완전하게 충족시키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국 단위, 과 단위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저희 도내에서는 각 과별로 장애인 생산품을 얼마나 많이 구매를 해서 썼는지를 비교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혹시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장애인 업체한테 100% 다 제작 의뢰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 도내 장애인 업체에서 많이 제작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도청하고 18개 시ㆍ군에서 쓰고 있는 종량제 봉투는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한테 모두 생산 의뢰하고 있느냐,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잘 모르시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도내 업체한테 의뢰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다가 의뢰한 자치단체도 몇 군데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자료를 제가 받아 보고자 해서 드린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당시 강원도 내에 있는 장애인 업체한테 생산된 물품을 구매한 내용을 각 품목별로, 전체 구매액의 몇 %인가 금액까지 알려 주시고, 각 시ㆍ군도 기왕이면 알려 주시고, 도청과 교육청까지도 알려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종류하고 전년도의 판매실적하고 어떻게 판매한 품목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디에 얼마만큼 팔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다음 238쪽에 보니까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2억 5,800만 원 포함해서 3억 6,857만 1,000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1회 추경에 몽땅 세워서 진행하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왜냐하면 광역자활센터 설치 공모 신청 자체가 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가 다른 7개 시도하고 경쟁해서 3개 시도를 결정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역자활센터를 춘천시 퇴계동 662번지 강원노총빌딩 3층에 사무실을 열 예정인 모양인데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센터장 공모 못 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청에서 하는 업무가 이것뿐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가 자꾸 이상하게 뒤죽박죽이 되어 갑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센터장이 임명되고 운영이 되려고 하면 도의회로부터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것 안 하겠다고 하면 국비 반납하면 그만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센터장부터 임명이 되었다,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일 이 예산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센터장 다시 해임시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공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5월 8일에 강원도 지역자활센터협의회 홈페이지에다가 센터장 채용 공고를 하겠다고 공고문을 내 보냈어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5월 10일까지 모집 기간을 정해 놓고 5월 13일에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강원도 센터장 역임자를 추대해서 도지사가 임명하겠다고 공고를 하겠다고 내보냈습니다. 거짓말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그 절차에 의해서 센터장이 임명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임명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자활센터 다 좋은 사업이지만 이 광역자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일 의회에서 이 사업은 필요 없다고 부결시켰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뭔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 춘천의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예산을 세워 주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센터장 다시 또 해임을 시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만 광역자활센터 사업의 의미를 보았을 때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그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부결시켜 주신다면 그것은 당연히 도리 없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여기 지원내역에 보니까 인건비 5명에 대해서 1억 원 세워 놓았는데 센터장 포함해서 5명입니까? 이 사람들도 다 채용된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센터장만 저희가 채용하고 그 밑은 사무국이 결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향후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간에 사업이라는 것이 원리원칙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편법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강원 FC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편법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향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원리원칙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밟은 뒤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추후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자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우선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원자입니다. 231쪽에 중증장애인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원주시청을 점거 농성하는 원주시 장애인과 가족들의 점거 농성이 있었는데 우리 국고를 지원하는 국책사업 말고 도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 사업 하고 있는 것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중증장애인 여성들의 도우미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여성들의 해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것도 이번에 삭감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 정책이 어떻게 도 자체 장애인에 대한 시책사업인데 추진상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특히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저희 국비와 상관 없이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사용하는 시간 외에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원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전체적인 입장에서 고려할 때에 예산에 맞도록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장애인은 등급에 따라서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는데 여하튼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것은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인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그들도 바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권익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갖고 저는 도정정책 시책사업도 추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설종사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절감예산 때문에 삭감은 되었는데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내려가는 문제점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민간위탁해서 그 민간위탁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도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복지시설이었을 때와 복지단체가 운영했을 때와 유형이 자치단체에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럴 경우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종사원은 시설종사자에 대한 월정액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 복지단체에서 종사하는 종사원은 지급 못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매년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어야 될 과제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장애인을 위해서 일한다는 측면에서는 시설에서 종사하시나 단체에서 종사하시나 똑같습니다만 물리적으로나 여건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의 여건이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보다는 아무래도 좀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선 혜택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건이 닿는 대로 단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시겠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고 민원의 소지도 발생이 된 것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똑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상시근로거든요. 그런데 그 수당 지급 차이 때문에 봉급이 적게는 10만 단위 이상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우리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우리의 업무를 대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도에서 뭔가 꼭 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보면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도 우리 도의 특수시책 사업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237쪽 상단에 보면 차상위 긴급지원, 당초 5억 원에서 3,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4억 6,500만 원이거든요. 국비 지원 없이 도의 순수 특수시책 사업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이 생계비 지원에 대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에 대한 제가 문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 사업은 시ㆍ군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최원자위원

하고 있는데 단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여건상 예전에는 둘씩 근무하던 곳이 혼자서 근무하면서 사회복지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차상위 계층까지 여력이 안 되는 경우의 동이 참 많다고 그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좀더 다양한 홍보라는 것이 그분들이 반상회보조차 못 받아 본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반상회보에 다 나오는데 못 봤냐고 그랬더니 받아 본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소득층이 어렵게 사는데 긴급생계지원비가 지원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가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은 홍보가 필요한데 도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인 홍보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관에서 홍보를 한다거나 또는 팸플릿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한들 그 당사자에게 직접 그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해당되는 차상위 계층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서 보면 홍보, 이미지 사업, 브랜드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실은 우리 강원도민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비가 있다는 것조차 알려내는 홍보비는 없어요. 국장님, 좀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런 부분은 갈수록 신문에 강원도민들의 삶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저는 이러한 부분은 국장님들께서 진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혼율이거든요. 그 이혼율로 인한 1차적인 피해자가 경제능력이 없는 모자가정 세대이고 또한 2차적인 피해자가 부자가정 세대이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강원도 모부자 가정 세대가 4,636세대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최원자위원

1만 2,108명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자녀가 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비 1인당 20만 원, 자녀 대학입학금 1인당 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학용품구입비 연 초등학생 2만 원, 중ㆍ고생 3만 원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초등학생 7만 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8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 추경에서 5만 원을 7만 원으로, 8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난방비 부분인데 지금 난방비가 현재 30만 원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경남을 보면 세대당 40만 원씩 지급해 주는데 경남과 강원도가 한겨울에 온도차이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가 더 춥습니다.

최원자위원

거의 8˚ 내지 10˚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올해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등유 값이 치솟은 상태에서 지금 월세 내기도 벅찬 우리 모부자 가정 세대에 대한 지원은 저는 분명히 다음 2009년도나 아니면 하반기 정리추경이라도, 특히 월동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동감입니다.

최원자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원도가 모부자 가정 세대 지원율이 전국에서 꼴찌예요. 정말 창피합니다. 제가 아까 왜 열을 받고 화가 나고 그러느냐 하면 강원도 도민들은 갈수록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방세 내기도 힘들고 아이들 학비 내기도 힘들고 제가 겨울에 기름 값이 없어서 카펫에 이불 깔고 사는 집을 방문했다가 펑펑 울고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지금 강원도 현실에 동떨어진 도정을 준비하는 강원도가 너무 한심스러워요.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자료를 보면 모부자 가정 세대 지원율이 강원도가 꼴찌예요. 연일 뉴스에서 이혼율은 늘어나고 모부자 가정 세대 늘어나고 모부자 가정 세대의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와 목소리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은 진짜 생색내기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원자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분들께서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저희 강원도는 지금 한 부모 가정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네 가지 종류에 1인 연평균 45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아까 예를 들어 주신 경남이 약 86만 원 정도를 한 부모 가정에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절반수준에 이른다고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전국적으로 낮은 수치이기는 해도 저희가 완전히 꼴찌는 아니고 중간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원자위원

국장님, 제가 광역시를 뺀 우리 9개 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광역시를 뺀 도 단위 지역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일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도 단위도 집계해서 다른 항목을 집어넣어서 집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시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많이 주고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최원자위원

됐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렇게 딱 네 가지지만 다른 지역은 학용품비, 방과 후 능력개발비, 참고서 구입비, 수학여행비, 건강관리비 지원하는 품목이 참 많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내용을 국장님도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하반기부터라도, 특히 월동 난방부터라도 우선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우선 당장 겨울에 춥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요점만 간단히 해 주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짧게 하시도록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은 314억 원이 증가했고 자체사업 경비 15% 절감, 그리고 중앙지원 재정이 반영되어서 증액 계상이 되어졌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국비보조 사업에 자체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비나 행사보조가 일괄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로서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괄 삭감이 일단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도내 장애인 수에 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지금 현재 도민 100명 중 5.5명, 그리고 지난해 9월 말 기준해서 도내 장애인이 8만 4,38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5.56%를 보이더라고요. 정부의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비 관련해서 도의 대응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예산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국비를 받고 거기에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도 예산은 도 예산담당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비 대응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도의 자체사업으로 좀더 다양한 시책사업을 펼치기에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것을 모든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좋은 혜택이 가도록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의 시책에서 도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시책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우미 사업이라든가, 도우미라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돕는 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증장애 활동 보조가 국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도 시책사업으로 별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을 했을 때에는 해산비를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그밖에도 저희 도 자체에서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많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실 텐데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시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애인들이 느끼는 가장 현실적인 것은 소득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소득보장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보다 현실적이고 가장 피부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도내에서 현재 장애인 수 대비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수는 몇 % 정도 된다고 파악하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파악된 자료는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파악된 자료는 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기엽위원

도내 장애인의 평균 소득도 파악이 되었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진기엽위원

파악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평균 소득이요?

진기엽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성공적인 장애인 정책이라면 장애인들이 느끼기에 어떤 시책이 가장 성공적인 장애인 시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말씀이십니까?

진기엽위원

꼭 시책보다도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이 사회 일원과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적으로 말씀입니까?

진기엽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 개인적인 견해라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으로 구별해서 시책이나 사업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또 사업을 시행하고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드는 것이 그분들에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으로서 차별화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도 그것도 보건복지 장애인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국장님께서는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같이 그리고 모든 사회구성원으로서 원활하게 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사회적인 일원이 되고 장애인이라는 생각이 1%라도 갖지 않게끔 하면 가장 성공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228페이지에 보훈선양 정책 활성화에 보훈단체지원금이 있습니다. 보훈회관 경상비 같은데 이 부분은 발생되는 경상비 모든 것을 100% 저희들이 도비로 충당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운영비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그렇게 더 늘려야 될 부분들이 물가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보훈회관이 건립되어서 7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반년치 예산이었고 금년부터는 1년치 예산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요즘 전부 물가상승이 되고 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훈회관 운영비요?
경문

남경문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의 인상분은 반영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노인복지시설 쪽하고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봤을 때에 노인의료 복지시설 확충이라든가 운영비 지원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장애인 쪽 부분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시설 쪽이 더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장기노인요양보험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노인요양보호시설과 관련된 노인생활시설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보조금이라든가 국비가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증개축을 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확보를 하지 못 한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당초 방침이 일부 변경이 있어서 당초에 예산확보를 보건복지가족부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그것은 2차 추경에 잡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장애인 생활시설이 소외받지 않도록 충분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3쪽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에 있어서 저희 도립지방의료원이 5개소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시에 네 군데, 군에 한 군데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영덕위원

그런데 지금 시 단위는 각종 민간병원이 많아서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군 단위는 그런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시 단위에 있는 지방의료원을 군 단위로 옮길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5개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와 공공성을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료원이 되기 위해서 강도 높은 내부혁신, 구조조정이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원점에서 한번 재점검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지금 도내에는 국립의료원이 평창과 화천 두 군데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원거리를 안 가고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시 단위는 굉장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의료시설은 시에 있는 것보다는 군 단위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과제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영덕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이주여성 농업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농정산림국 예산에서 금년에 2억 5,800만 원의 예산이 섰다가 농림부에서 앞으로 이것을 안 하고 복지 쪽으로 넘긴다고 해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복지부문에는 이 예산이 안 서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문제가 농촌지역의 이주여성 농업인들이 굉장히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내년 예산부터는 그쪽에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위원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253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육서비스 향상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가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격년으로 2002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최원자위원

올해가 6회째인가요, 7회째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중간에 2006년도인가 재난 때문에 잠시 멈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한 번 교류할 때에 몇 분 정도 가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2명 정도 됩니다.

최원자위원

대상자가 어느 분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우리 도 보육협회하고 돗토리현 보육협회 간의 교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 쪽에 관련되시는 분, 산하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원자위원

주로 어떠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양 도ㆍ현의 보육시설과 보육제도의 비교, 시설방문, 양쪽 도시 보육시설의 역할이라든가 장애아동이나 특수 취약계층의 보육시설을 견학하고 토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견학하고 토론하고 비교분석하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보육협회와 협회끼리의 국제교류는 언제까지 지원해 주실 것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이라는 것은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저출산이 오늘도 언론에 났습니다만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보육이기 때문에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양질의 수준을 유지하고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가능하다면 이런 국제교류 활동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원자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평가인증제도 도입되고 그러면 우수 보육시설의 원장님 내지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기준을 갖고 진짜 선진지 견학 같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어느 한 곳에만 특정단체에서 특정지역에 교류하는 것까지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보육협회하고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 주시고 바로 밑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 8,4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영ㆍ유아 건강검진 CC를 전액 국가가 지금 무료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이것을 수립했었습니다만 이제 국가가 무료로 모두 검진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07년 12월 26일 시행령이 통과가 된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부 고시.

최원자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았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혜택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국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3쪽 중간쯤에 보면 u메디컬피트니스시스템 운영 관련 부분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교롭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에 없는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거기 4억 원을 계상하셨다가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266쪽 상단쯤에 보면 다시 2억이 섰습니다. 이것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u메디컬피트니스는 의료취약 지역에 대해서 원격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원격 운동지도를 통해서 미연에 중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이용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3개 시ㆍ군에 4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도비와 시ㆍ군비로 실시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회 확보가 되었고, 그런데 3개 시ㆍ군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받은 결과 해당 시ㆍ군들의 여건 인프라가 아주 취약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강릉시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시ㆍ군비로 나가려던 사업비를 아예 강릉시 부담은 강릉시 부담 부분으로 하고 도비만 책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한 쪽이 삭감이 되고 다시 2억 원을 수립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물론 우리 지형상 어려운 여건에서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아마 시ㆍ군에서 재정상 열악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과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그만큼 사전에 준비가 잘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은 수요조사를 했을 때만 해도 의욕적으로 그 시도를 해 보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릉시하고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어렵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이렇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실제로 사용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용식

임용식위원

아니, 당초 목적대로요, 그렇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아니라 같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과거에는 시ㆍ군 부담분을 포함한 4억 원의 예산입니다만 지금은 시ㆍ군 부담분의 강릉 부분을 아예 자체예산으로 세우게 하고 저희 도비부담만 여기에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2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다음에 265쪽 중간 상단 부분에 보면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지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대응투자도 줄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전년 대비하면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년도 대비하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취약한 농어촌 산간지역에 보건소 방문사업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늘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만 결국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이 감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본 위원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 방문보건 사업은 단순히 간호사 직원들이 방문해서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문보건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치료 이외에, 상당히 농어촌 시골에 가시면 어르신들은 올 때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다 길에서 보면 그렇게 서로 반가워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 아쉽다, 물론 국비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 부분만큼은 역할이 혼자면서도 몇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더욱 노력하셔 가지고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0쪽 하단에 보니까 진폐재가환자 구급함 지원이라고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폐광촌에 사는 폐광촌 출신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재가 진ㆍ규폐 환자의 숫자가 2,888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혹시 의증환자의 숫자는 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자료를 다 사무실에,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전 세계적으로 환자의 병증을 구별하는데 중증환자, 경증환자는 들어 봤어도 우리나라는 의증환자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용되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ㆍ규폐 의증환자, 고엽제 의증환자가 있는데 혹시 고엽제 환자 내지는 의증환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분들도 우리 도에서 안고 가야 할 우리 도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증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증환자에게 지금 진ㆍ규폐를 구별하는 것이 엑스레이 한 장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밀하게 검사해서 의증환자들이 입원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간 약제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2,888명의 재가 진폐환자들 말씀 중에는 의증환자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다시 세분화해서 의증환자가 몇 명, 진폐환자로 되는 부분을 저희가 구분해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의증환자를 포함해서 2,8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의증환자가 3만 명이나 5만 명 정도 됩니다. 의증환자의 파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진단을 받으라고 통보하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 숫자를 파악하면 의증환자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엽제 환자 내지 고엽제 의증환자도 파악하셔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우리 도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질의를 많이 받으셨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오늘은 받지 않았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일단 재산이 일정 부분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산조사 과정에서의 분쟁이 좀 있는 편입니다.

장세국위원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지 않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그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장세국위원

기준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서로 상호간에 예를 들면 나보다는 상대방이 상당히 넉넉해도 최고액을 받고 상당히 내가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살면서도 최저가의 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가지고 계시는 재산관계를 많은 부분, 최상의 한도액까지 지급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도록 절차를 갖추고 계시는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좀더 어려워 보이시지만 집이라든지 재산상태가 기준을 넘치게 되면 받지 못함으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분들이 섭섭해 하지 않도록 잘 알려드리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세국위원

지금 65세까지로 확대해서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행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생년월일을 따지면 '44년도까지가 해당이 되나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이 사실은 6ㆍ25 전 세대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이 분들은 정말 어려운 국난을 다 극복했고 또 산업경제화 시대에 앞장서서 우리 경제를 부흥시킨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입법취지야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너무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물론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법 개정안을 제출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향자체가 없다기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복지사회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일정 연령에 다다랐을 때에 일정 금액을 전부 지급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하히 잘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도 지금 점차 국민연금의 20% 수준까지는 받으실 수 있도록 그것을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20%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8만 4,000원인데 20만 원까지는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20만 원 수준이라면 지금 교통비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20% 수준을 맞춘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물론 비용을 국가에서 많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어차피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이런 것을 국가에서 적극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입법 자료를 요구해서, 물론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핑계로, 그것은 국가가 근심할 문제이지 우리가 근심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대한 그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자꾸 건의한다든지 해서 지금까지 수급자들이 많은 불평불만이 있는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되고 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차등을 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연령에 도달하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초노령연금이 아닌가요, 근본 입법취지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런 법개정 요구 같은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구조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5페이지하고 246쪽에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구조지원은 국가차원의 일률적인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꾸려 나갈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을 보면 2억 1,748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국장님이 해 주시고 도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구조지원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성매매 피해상담소 구조지원 사업은 현재는 저희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춘천 길잡이의 집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과 2007년도에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쉼터인 선혜원이라고 강릉지역에 1개소가 있었습니다만 그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그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에는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가 춘천 길잡이의 집 1개소밖에 없어서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만 저희는 곧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보아서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춘천지역에 또 다른 형태의 쉼터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준비 중이시라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관련 일을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교육까지는 받은 상태여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시설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자금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보면 도내 유일한 성매매 보호시설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릉에 선혜원이 2007년도 9월에 폐쇄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보면 이번 추경에 주택매입비로 9,000만 원이 계상되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지난해 9월 보호시설이 폐쇄되어 사실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보호시설이 운영되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리소홀과 무관심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관리소홀과 무관심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운영하거나 또 이 시설에서 봉사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을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교육도 보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0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국비지원이 50%이고 도비가 15%이고 시ㆍ군비 35%를 가지고 하는데 도비가 이번에 23%가 섰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총 사업비에 대해서 사실 산출기초 란에 총예산액에 대한 산출기초를 표기해야 되는데 국비지원 기준이 50%에서 46%로 사실 조정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50%를 준다고는 했는데 금액 자체가 온 것은 46%에 해당되는 것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상대적으로 그것을 맞추어서 받은 돈이 50%라고 보고 맞추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에 맞추어서 도비 23%를 산출한 것은 국ㆍ도비 예산액에 대해서 도비 비율을 부기하는 관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으로 보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은 맞습니다. 설명을 좀 난해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국비확보를 다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그쪽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확보 여부와 상관이 없이 일방 내려 보낸 것입니다. 향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이런 분담비율을 가지고 표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시ㆍ군과 도비 포함해서 대응투자를 하면 국비를 내려주겠다고 해서 했다가 앞으로도 국비가 그런 식으로 내려오면 나머지 부담을 도에서 다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를 더 주신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만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비를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내시를 그렇게 했다가, 예를 들어서 내시해서 시ㆍ군비 포함해서 50 대 50으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내려 보낸 것은 46% 내려 보내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더 부담하라면 앞으로 도가 계속 이렇게 부담하실 작정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분명하게 서로의 책임 분담을 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만큼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회의 하시는 도중에 다시 한번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교육사회위원회는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곧바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위원님들과 실무 국장님들께서는 화장실 가실 분들은 가시고 편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연진 인재개발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4쪽인데 청사유지관리,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었나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되어 있습니다만 낡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영기위원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장애인 경사로 같은 불편한 부분은 편리하도록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주신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업목적은 쭉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한다고 되어 있고 '98년도부터 연차적 추진으로 되어 있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쭉 적어 놓으신 것을 보니까 도지사 결제가 2006년도 9월 21일에 났는데 작년도 최종 예산에도 없고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없고 이제 겨우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많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그리고 지사님 이하 강원도 공무원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우선 시하고 있는데 교육시설에 지사께서 2006년 9월 20일에 결제를 한 사항도 이제 추진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이죠?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지금 설치가 경사로라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낡고 이용이 불편하고 좁기도 하고 해서 예산사정상 2006년도에 계획을 보고 드린 것은 맞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영기위원

2007년도에도 안 했잖아요? 인재개발원에서 주신 설명자료를 보면 그간 추진상황에 2006년 9월 20일에 계획수립을 지사가 결제를 했는데 향후 계획에는 연차적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이라고 해 놓고 1회 추경예산 2,000만 원, '07년 최종 예산에는 제로, 2008년 기정액 제로, 추경에 2,000만 원 서 있는 것 맞죠?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늦었네요? 이것만 되면 다 되시는 것입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우선 급한 것은 다 됩니다.

조영기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새롭게 보수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284쪽인데 강의실 환경개선, 본 위원이 당초예산 때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 같은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책상구입과 의자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못 했네요? 그리고 요즘에도 칠판을 씁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예, 칠판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분필로 쓰던 칠판 대신에 화이트보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인재개발원이 화이트보드로 바꾼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화이트보드로 안 바꾼 데가 있습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화이트보드가 있는 강의실이 있고 지금 세 군데 바꾼 것은 옛날 분필로 쓰는 칠판이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강의실이 몇 군데입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강의실이 일곱 군데인가 그렇게 됩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었어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안 바꾼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흐리고 해서 이번에 추경입니다만 급하기 때문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조영기위원

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벌써 바꾸셨어야죠.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자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284페이지에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관리 운영 위탁을 주셨죠?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현재 환경미화담당이 몇 분이세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네 사람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네 분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예.

최원자위원

그 분들이 전체를 싹 청소를 하시나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바깥하고 실내 같이 겸해서 합니다.

최원자위원

실내외 다요? 강의실부터 기숙사까지?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환경 조경 관련은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는 조경전문가를 불러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남자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바깥의 조경을 포함한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런 경우 당초에 민간위탁한 지가 몇 년 되었죠?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금년 2월부터인가 계약을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계약을 했을 당시에 금액이 얼마였어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1억 1,000만 원 계약하고 거기에 보시면 감액된 것이 1,360만 5,000원인데 그것은 계약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부분에 지급되는 것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죠?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100만 원 삭감되는 것은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2년 단위로 계약이 되었는데 재계약하고 집행잔액이 10만 9,000원 남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교육을 오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보셨나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하고 있다고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예.

최원자위원

언제 하셨죠?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식당이 위탁운영 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해서 개선 사항을 그때그때 시정을 합니다.

최원자위원

여기는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지금 아마 2년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방직 공무원들 얘기가 직영할 때보다 음식이 형편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민간위탁이 무조건적으로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항상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이후에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직영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장님, 신경 좀 써보시겠어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생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식당의 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평가를 받아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교육을 온 학생들뿐이 아니라 18개 시ㆍ군에다가 표본조사라도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6쪽에 공무원 역량개발 공동연구에서 5,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기억이 납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예, 기억이 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것이 용역을 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효성과 용역결과가 의문시되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었죠?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꼭 이번에 해서 글로벌 시대에 맞게 공무원들을 역량강화 시키겠다고 강조하셨던 사업이란 말이죠. 기억나시죠?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런 것을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우리 인재개발원의 예산의 대부분이 교육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수당이라든가 또는 용역비, 강사수당 일반여비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도내 공무원 역량강화 촉진 연구비하고 글로벌 역량강화 연구비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다 보면 교육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원만한 교육훈련을 위해서 우리 원에서 예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해서 연구용역비를 전액 절감해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자체 조정을 했습니다. 대체절감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절감예산의 문제점이 이런 데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시는 부분을 일정 부분 더 삭감비율에 맞추어서 삭감하고 사업시행을 한번쯤 해 보는 것이 맞는데 전액 삭감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5% 비율을 맞추느라고 운영비를…….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일반운영비를 절감한 교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조영기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몇 % 정도 줄였습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일반운영비는 지금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줄이면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대체절감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렸다는 말씀이신데 내년도 사업에 이 사업을 원장님께서는 추진할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해 늦어지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꼭 세워서 용역을 해서 보다 나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진연진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엄운섭 도립대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292쪽을 봐 주시죠. 292쪽 상단에 보시면 인건비가 230만 원이 섰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보면 입시자료 전산입력에 관한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입시자료 전산입력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입시 전산입력은 수시로 1년 내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용직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조교와 임직원을 당번 윤번제로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방심하고 계셨나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아닙니다. 금년에 15% 예산절감에 따라서 강원도 예산이 절감됨으로 해서 강원도의 민생안전, 경제 살리기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도립대학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만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교 선생님이나 임직원들이 시간 할애를 해서 금년 1년 동안은 그렇게 가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학장님의 답변은 이해가 가는데 꼭 위에서 15% 절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하실 것이라고 하면 사전에 자발적으로 하셨으면 모양이 더 좋았을 텐데 꼭 이것을 절감하라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짜 맞추신 것은 아닌가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짜 맞췄다기보다는 사실은 업무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죠. 그래서 이것이 매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만 금년에 강원도 시책과 또 민생 살리기 운동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교직원과 임직원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예산 15%씩 절감해서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삭감할 부분은 사업의 우선 경도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우리 도립대학이 영동권에서 타 대학하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 면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지금 우리 강원도립대학은 강원도에서 전문대학으로 봤을 때는 영동지역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500명 전원 100% 충원하고 정원 외에도 31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영동대학교는 80%, 그다음에 동호전문대학은 70% 충원을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바로 밑에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교순회 입시설명회도 예산이 삭감되고 신입생 유치활동에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정원을 확보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금년에 예산을 이렇게 15% 절감하면서 우리 임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스러운 부분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금년 1년 동안은 이러한 긴장 속에서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오히려 장점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절감을 하는데 절감 부분하고 삭감 부분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입시홍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교와 대학 교직원과 지인들 간 인맥구축을 네트워크로 해서 수시로 전화도 되고 이메일 교환이라든가 이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계기도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명회 같은 경우도 당초에 1,2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삭감하셨거든요. 그렇죠?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다음에 홍보에도 지금 당초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대충 사용하신 것은 아닌가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금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영동대학이 보편적으로 삭감 폭이 많은데 그간 그쪽의 예산을 너무 계획성 없이 집행한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여기에 같은 일을 하는데 아무리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고 제대로 업무수행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사실 우리 도립대학의 예산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15%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했을 때에 각 분야별로 삭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금년에 찾아보고 그런 부분은 절감하고 그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풋살 경기대회에서 시상금이 300만 원이었다면 금년에는 행사비 200만 원을 줄이는 규모를 하면서 어쩌면 금년 예산에 이러한 절감과 또는 삭감에 따라서 비교하는 해가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학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학교라는 성격이 일반 행정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동에서 우위를 달린다, 잘 나간다 그것을 떠나 가지고 도립대학이 영동권에서 1위를 한다는 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리 강원도에서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1위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투자하는 것을 이렇게 위에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아주 파격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지사님 말씀을 너무 과잉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아닌가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파격적으로 했다기보다도 분야별로 한번 그렇게 해 봤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차량도로 통행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없던 것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왜 안 세우셨다 이번에 300만 원이 올라왔죠? 일반운영비입니다. 29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차량도로 통행료입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그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대외비입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제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차량이 몇 대가 있는데 대략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도로교통비로 나갔는지, 또 금년에는 왜 300만 원이 이제 올라왔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다음 295쪽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5,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삭감된 것이 전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배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예산을 세우셨다가 삭감을 하셨는데 정상적인 학생들도 아니고 장애인들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을 마구잡이로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이 부분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올리셨을 텐데 그런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기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학장님, 도립대학 학생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입학정원이 500명입니다.

조영기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현원은 입학정원 500명에다가 2학년 500명으로 1,000명해서…….

조영기위원

됐습니다. 신입생 1학년 현원은 몇 명입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500명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정원 500명인데 현원 500명입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500명에다가 정원 외에 31명입니다. 531명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강원도립대학은 신입생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입생 홍보에 대한 예산은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장님 말씀대로 홍보와 관계없이 학연과 지연으로 다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아닙니다. 지금 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 자체가 전액 삭감한 것은 아니니까…….

조영기위원

그래도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나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그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조영기위원

당초부터 절감해서 세우시지 왜 이제야 절감을 추경에 합니까? 그래서 파격적으로 예산을 절감 안 했다고 하시는데 예비비는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려놓으셨습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비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절감액과 그다음에 우리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입학등록금이 100%가 등록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3월에 우리가 95%를 책정했다가 1억 5,000만 원이라든가 이런 순세계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산학협력단의 지원금이라든가 나머지 예산을 세우고 나서 2억 원 예산을 예비비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예비비로 돌리는 이유가 돈이 남아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돌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남는 예산을 예비비로 돌리지 마시고 당초에 학장님이 구상했던 학교 운영을 다 하시면 되지 왜 다른 것은 다 삭감을 하면서까지 남는 예산을 이렇게 예비비로 돌려놓으십니까? 예비비로 돌려놓은 예산은 학장님 말씀을 그대로 빌린다면 남는 것이라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비비는 남는다기보다도 예비비에 쓰여야 할 목적에 의해서 쓰여 지는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당장에 쓸 일이 없잖아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 예비비는 금년에 쓸 일은 없잖아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금년에 예측을 못 한 예비비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조영기위원

도립대학에서 예측 못 할 예비비가 생깁니까? 그런 것이 가정한다면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도립대학에서 예비비를 집행할만한 가정 못 할 일이 뭐 있나요? 국가기관이야 재난이나 그런 것이 일어나면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만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도립대학 같은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보다 542%인 2억 5,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면서까지도 다른 예산을 삭감한 것, 특히 이명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물론 학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서 신입생을 확보한 것은 경의를 표합니다만 지금 많은 전문대학들이 우수한 학력을 가진 학생들을 자기 학교로 많이 끌어들이려고 홍보전을 치르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더 다른 홍보전을 해서 우수 학생들이 강원도립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남는 예산까지 남겨 놓으면서 홍보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 이명열 위원님과 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예비비에 대한 예산이 쓸모가 없으면 도에다가 남은 것을 반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당초에는 부족할 것 같았는데 수입이 들어오면 굳이 쓸 일이 없으면 거기다가 예비비를 남겨놓으실 이유가 있나요, 그것이 회계절차상 안 되는 것입니까? 답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입니다. 학장님, 대학별 교육환경의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여러 가지 대학 환경적인 여건을 사용하는 수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수혜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기엽위원

학생이죠. 학교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운영의 주체도 학생이라고 봅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런데 예산서를 지금 쭉 둘러보니까 다른 행사성이나 경상적경비 외에 실험ㆍ실습 지원에 관한 예산과 시험연구개발비에 관한 부분이 일부 2,27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교육은 경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당초예산에 계획했던 기자재 구입이나 수리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되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사실 삭감이라고 하면 그만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행히 우리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또 정부 사업지원금으로 금년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우리가 기자재비나 실험ㆍ실습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한 40%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고예산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면 충분히 보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기엽위원

강원도립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고 더 나은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예산 부분은 추후에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학교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도립대학 학생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다는 것을 오늘 느끼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장님, 본 위원이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에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름방학과 동계방학을 이용한 강원도립대학만의 특성화 교육에 대한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잖아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여름방학을 이용한, 기숙사 시설을 이용한, 지금 보니까 특성화 교육사업이 있지만 농산어촌과 관련된 특성화 교육이지…….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지금 아마 최원자 위원님께서 체험영어교육을 얘기하셨는데요.

최원자위원

여름방학을 이용한 단기코스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사실 그 부분은 우리 대학 자체에서 하자면 상당한 시설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 겨울에 강릉시에서 주관하는 초등학생들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강릉대학교, 관동대, 영동대, 우리 대학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원어민교사가 실제로 관동대학에 4명 정도로 관동대학도 자체에서 하기가 곤란할 정도였고 저희 대학이 두 명이 있고 영동대학교는 전혀 없는 실정이고 강릉대학도 거의 어려운 실정이라서 우리 대학이 중심되어서 오히려 서울에 있는 이벤트사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금년에는 강릉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라든가 이것이 도립대학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성과가 있다면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린 것은 우리 강원도가 비법정전입금으로 80억 원이 넘게 원어민교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청과 강원도립대학이 만나서, 대학 방학이 거의 60일 정도잖아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그 빈 기간을, 특히 여름 동해안을 젊은층들이 선호를 하는데 기수별로 있잖아요. 1주일이면 1주일 이렇게 나누어서 전국에 홍보도 하고 모집도 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제가 제안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원어민교사를 활용하는데 굉장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들이 방학 때에 자기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득 자체가 잘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하여튼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셔서 저는 협의를 해서 만나서 얘기를 자꾸 해서 어떻게 이끌어 내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한여름 동해안으로 가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 도립대학의 그 위치에 60일이 비어요. 그러면 그 기숙사와 강의실, 캠퍼스, 가까운 해변을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기숙사를 전혀 활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선생님이라든가 또 다른 연수팀들이 있으면 교육용 목적으로 오면 계속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사용 일수가 상당 일수를 이루고 있고 영어캠프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아니면 굳이 영어캠프가 아니더라도 동해안 여름해안을 이용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해 보십시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음악이라든가 고등학교의 관현악단이라든가 실제적으로 50명, 60명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육용 목적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대학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공익근무요원이 있다가 금년에는 없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작년까지는 몇 명 있었습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작년에 한 명 있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312만 원 전액 삭감되는 것이 공익근무요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공익근무를 요청했습니다만 요즘에 요청한다고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익요원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도립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됩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위원회는 지금 법정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당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위원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의 여비, 교통비, 회의 참석수당 이런 것 지원하잖아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 200만 원을 세워놓았는데 몽땅 다 깎아버리면 올해는 위원회 운영을 안 합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그 부분은 기성회 예산에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무엇으로 운영한다고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기성회 예산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292쪽 하단에 교육협의회에다가 협회비를 냅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 도립대학학장협의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회비를 낸다 그 얘기죠?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회비를, 다른 경상비를 삭감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회비라는 명목으로 800만 원을 세워놓았다가 200만 원을 삭감하면 200만 원을 어디에서 모아서 회비를 낼 예정입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전문대학협의회도 있고 또 전국 교원협의회도 있는데 일부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아예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등 교육참가비도 전액 삭감을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 교육도 안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의도를 잘 알고 금년에 하여간 알뜰하게 살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 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철위원

황 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295쪽에 저하고 예비심사 때에 숙제를 제가 드렸죠?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황철위원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주니까 학장님께서 저한테 물량을 줄이겠다, 사업량을 줄이겠다고 하셨다가 그것을 공사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지금 해 볼 계획입니다.

황철위원

지금 예산 16억 원 더 늘려주느냐 하는데 제가 그동안 며칠 동안에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절감시켜도 문제가 없는데요, 사업량 줄이면 안 됩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위원

되는 것이죠?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되겠습니다.

황철위원

장애인 차별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반드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물량을 줄여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면 법에 걸려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제가 3월에 와서 보니까 장애시설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우선사업으로 예산에 올렸던 부분입니다.

황철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그때 질의ㆍ답변을 하면서 사업물량을 줄이시겠다고 했는데 사업물량 안 줄여도 되죠?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안 줄여도 되겠습니다.

황철위원

공사 집행잔액 가지고도 그만큼 절감이 되는 것이죠?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절감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황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운섭 강원도립대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