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도서주민 방제비 설 이전 지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서주민 방제비 설 이전 지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남용입니다. 갑자기 어렵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보령시 도서주민 방제비 설 이전 지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2월 7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해서 2008년도 10월까지 방제가 완료됐으나 15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도서민 방제비 지급이 일부 되지 않고 있어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도서민의 생계곤란을 해소하고자 방제업체가 정부융자금을 차입함에 따라 보령시에서 지급보증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4조 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요청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융자시기는 2월 9일 예정으로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의결해 주신다면 내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융자기관은 수협중앙회고 융자기간은 1년 연 3%, 융자금액은 5억 730만 9,750원입니다. 융자업체는 부산에 있는 수일종합환경(주)과 무성항법(주)가 되겠습니다. 지급보증은 보령시에서 지급보증을 하고 이자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지방재정법 제13조는 그 채무이행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자치단체가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입니다. 2쪽 보령시 도서주민 방제비 설 이전 지급계획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융자일시는 내일로 예정돼있고 재원은 국토부 유류오염구제자금입니다. 융자기관은 수협중앙회고 기간은 1년, 이율은 3%이고 융자금액은 5억 730만 9,750원이고 수일종합환경이 2억 1,027만 2,750원의 융자를 받고 무성항업에서 2억 9,703만 7,00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융자업체는 2개 방제업체고 보령시가 이자를 부담하는 지급보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제비는 2월 10일 지급할 예정이고 총 지급할 5억 7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40%에 해당되는 1억 9,795만 2,000원, 장비료가 30%에 해당되는 3억 935만 7,750원입니다. 지금까지 미지급된 방제비는 15억 2,600만원으로 인건비가 4억 9,500만원, 장비료가 10억 3,100만원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비율은 인건비가 40%, 장비료가 30%, 장비료 사정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돼서 30%로 조정됐습니다. 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방제비 지급액보다 사정금액이 적을 경우는 보령시에서 방제업체에 방제비 차액을 선지급하고 방제업체가 기금측에 소송으로 해서 차액을 환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업체별 방제비 사정율을 기록해놨는데요, 30% 이하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30% 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하라는 표현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2항 주민의 기대금액보다 적은 방제비 지급으로 불만족인데 설 이후, 우리가 전망했을 때 6월을 전후해서 나머지 전 금액이 사정이 돼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자지원은 방제업체에 1회 추경후에 예상금액이 619만 8,000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의회의결 요구사항은 방제업체 융자금 차입 지급보증 승인안과 1회추경에 6,000만원, 원금 5,000만원과 이자 1,000만원을 승인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 이후 방제비 사정추이에 따라 예산액은 증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쪽에 이자 산정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도서주민 방제비 설 이전 지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난안전과장께서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주요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본 「보령시 도서주민 방제비 설 이전 지급계획 동의안」은 2007년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 2008년 10월 방제완료 후 아직까지 도서주민의 방제비 지급이 지연되어 설 명절을 앞두고 도서주민의 생계곤란을 해소하고자 방제업체가 「지방재정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부융자금 차입에 따른 보령시에 채무보증을 신청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의 보증은 「지방자치법」제124조와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채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채무부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금번 채무보증 동의된 금액은 5억 730만 9,750원으로 주 채무자 별로 구분하면 수일종합환경 2억 1,027만 2,750원과 무성항업 2억 9,703만 7,000원으로 이는 현재 두 업체에서 미지급하고 있는 방제비 15억 2,600만원의 33.2% 수준입니다. 검토결과 금번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방제비 외 미지급되고 있는 잔여 금액에 대한 향후 지급방안과 우리시에서 부담하고자 하는 이자발생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보령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담보취득의 대안은 무엇인지 제출부서의 자세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채무보증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주면 되지 담보물까지 제공해야 되나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아니요, 담보물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일단 유류오염방제기금 국토부 자금으로 우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채무보증이라는 얘기가 이 금액이 5억 700만원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5억 700만원의 금액이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 아까 원금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준다고 했잖아요, 그 금액에서 일부 보전을 업체에 해주고 나머지 6월경에 사정이 돼서 돈이 내려오면 수협에서 별도의 통장으로 업체로 가는 게 아니고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정산하게 돼있습니다, 업체로 돈이 절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원이 나와서 700만원이 부족했을 경우에 우리가 700만원을 물어주고 나머지 5억을 회수하고 700만원은 그 업체에 우리가 협약서를 별도로 맺었습니다. 그 협약서에 모든 채권을 우리한테 양도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결과에 의해서 금액이 나왔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 사정금액보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최저금액으로 따졌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조기에 설 이전에 주기 위해서 채무보증까지 서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설 후에 천천히 주면 이런 걸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지난해 12월 15일날에 도서주민하고 방제업체하고 우리시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어요, 설 명절 전에 최소한의 금액을 줘서 도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 약속을 했고 업체에서 융자를 받아서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업체에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자만 부담해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자부담분의 보증을 우리 의회에서 좀,

이창성위원
이자만 부담하는구만,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

임세빈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어쨌든 간담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결국은 의회의견을 붙이라고 했다고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되는 약 620만원의 이자만 우리가 부담하면 된다는 뜻이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리고 결국은 총 15억 2,6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33%밖에 안나가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에 대한 시비거리가 남아있고, 문제는 우리가 620만원정도의 이자부담을 하지만 이것은 사실 충분히 지역민을 위해서 감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향후에 이로 인해서 추가의 비용을 더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는 없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박영진위원
대개 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됩니다 하고 슬그머니 밀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박영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유인물에 의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피해어민이 시에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알고 있을 라나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 어촌계장하고 이장들이 나와서 같이 어민을 대표해서 여러 번 회의를 했고요, 이번에 5억 700만원이 나가면 511명한테 일부씩이라도 나가게 됩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령만이 아니고 태안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텐데, 보령만 안나가고 다른 데는 벌써 다 나갔습니까?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태안도 일부 안나간 부분이 있는데 비율이 아주 적고 공단에서 일단은 기채를 해서 선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왜 보령은 아직까지 안했대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보령은 별도의 공단이나 이런 게 구성이 안돼 있어서 사정이 된 금액으로만 지급하다보니까 지급이 늦었습니다. 우리도 원래 금액이 84억이거든요, 69억이 지급되고 15억 2,6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덜해서 태안같이 선지급이 안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영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이상래 부시장 계실 때 갔다가 금방 인사이동 돼서 김 부시장이 가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갔다가 또 계속 담당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고 그러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일을 아는 사람이 끌고 나가서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데 우리가 상당히 대처가 늦었다고, 태안이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고 그때 당시에 단단히 붙잡아 매서 정확한 인원이 거기에 투입돼서 같이 파고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어,

임세빈위원장
어떻게 보면 보증을 서가면서 이자까지 물어준다고 보증서는 건 보령시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보증 서주는 것도 뭐한데 이자까지 우리가 물어주겠다고 보증서는 것이 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사실 지난번 간담회때 업체가 이자를 부담해라라는,

임세빈위원장
당연히 업체가 이자를 부담해야지,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고 설 명절은 다가오는 데 그런 문제가 논의되다가는 설 명절 전에 일부 금액도 안나갈 소지가 있어서 이자부분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임세빈위원장
5억 몇천만원도 보령시 통장으로 내가 달라고 해서 보령시에서 나눠줘요, 아니면 업체가,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업체로 가는게 아니고 수협으로 가서 수협에서 10일날 직접 개인 구좌에, 업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서주민 방제비 설 이전 지급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열리는 제12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