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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18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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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김동일위원장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교육 관계관 여러분! 당면한 의정활동과 교육행정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 특별히 오늘 올해 강원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교육행정이 추구하는 향토의 미래인재 육성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관복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진기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했던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한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ㆍ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또는 조정ㆍ교부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조정하여 용도지정 교부사업 및 성과상여금 등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강원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연내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영어 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등 정부 국정과제 추진사업 및 학교 직접교육비 부문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5,634억 6,500만 원보다 1,96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조 7,602억 1,2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통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1,591억 4,871만 1,000원이 확정 및 추가 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외 5개 사업에 46억 6,382만 원,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비 7,326만 원이 증액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모두 1,638억 8,57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법정이전수입은 도세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강원도와의 차액분 조정으로 285억 2,861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2007년도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정산분 66억 8,065만 원과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54억 원이 증액되어 총 164억 4,796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자연농과생 급식비 보조금과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흡연예방사업비로 87억 46만 1,000원,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운동부 훈련장 및 합숙소 신축,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비 등 66개 사업에 65억 5,563만 2,000원이 증액되고,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비법정 이전수입이 총 152억 5,609만 3,000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1억 9,18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기타지원금으로 강원교육사랑카드 지원금, 시ㆍ군 체육회 육성종목 훈련비 및 출전비 지원금 등 7억 3,35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수ㆍ학습활동 수입은 기본적 교육수입으로 학생 수 감소분 조정 및 수업료 인상분 반영에 따라 7억 3,27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2월 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분 2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299억 8,468만 9,000원과 농산어촌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수당, 사립유치원 학급담임수당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5만 1,000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 규모는 총 1,96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조 7,602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정규직 인건비에 건강보험부담금 요율 인상에 따른 부담금 추가 소요액 18억 3,553만 2,000원, 2008년도 평균지급액 및 지급률 증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추가 소요액 130억 5,000만 2,000원, 명예퇴직 희망교원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 45억 2,959만 8,000원 등 194억 1,513만 2,000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과학실험보조원 외 10개 직종 인건비 및 인원변동에 따른 추가 소요액 11억 1,698만 1,000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교원ㆍ전문직 자격ㆍ직무ㆍ국외연수비, 교원연찬회 및 역량강화활동비, 지방공무원 직무ㆍ국외연수 및 연찬회 경비로 20억 9,229만 1,000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교원 및 일반직 인사ㆍ시험관리비로 1억 1,156만 5,000원, 교원복지와 사기진작에 교원 맞춤형복지 인원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액 6,210만 1,000원, 동호회 및 연구모임지원비 1억 8,100만 원,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담임수당 1,188만 원, 기타 교원복지대여 외 15개 사업에 1억 903만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6,4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직원단체 관리에 지방공무원단체 사무실 임차료 및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자 협의회 운영비로 1억 6,370만 원을 계상하여 정책사업 인적자원 운영에 총 232억 6,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유ㆍ중등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비 3,157만 원,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등 통일교육사업에 5억 8,965만 5,000원 등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에 6억 2,122만 5,000원, 학력관리지원비 3억 7,530만 원,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 4억 800만 원, 논술교육 활성화 사업비 1,760만 원, 체육ㆍ예술 교과교육 내실화 사업비 10억 5,000만 원 등 학력신장에 18억 5,090만 원, 장학자료 발간 및 제작, 원로장학위원회 운영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3,900만 원,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시ㆍ군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연구학교 지도 및 지원 등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1억 693만 2,000원, 교과별 교육 연구활동 지원, 영재교육연구회 지원, 강원특수교육연구회 지원 등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사업에 2,640만 원, 만 5세 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 6억 6,600만 원, 유치원 종일제 학급 증가 및 교육보조원 증원, 유치원 통원버스 탑승보조원 인건비 지원에 따른 추가 소요액 11억 1,841만 6,000원, 종일제 유치원 증가에 따른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추가 소요액 8억 7,868만 1,000원, 해피아이 프로젝트 및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비 2,363만 원 등 유아교육진흥사업에 26억 8,672만 7,000원, 재택장애아 순회 치료교사 및 순회 특수교육 강사 증원 등에 따른 추가 소요액 1억 1,982만 6,000원, 특수학교 방학 중 학교증가에 따른 운영비 추가 소요액 2억 5,200만 원, 신ㆍ증설 특수학급 증가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추가 소요액 4억 800만 원, 특수학교 전공과 학급 증가 및 직업전환센터교 증가에 따른 운영비 추가 소요액 3억 8,600만 원, 특수학교 재학생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확대, 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비 및 임대비 지원 등 특수학교 재학생 취학편의 지원 사업비 3억 4,711만 7,000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특수교육 관련 행사 지원,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평가도구 지원에 796만 원 등 특수교육진흥사업에 15억 2,090만 3,000원, 영재교육 운영학급 증가에 따른 운영비 등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비 4,600만 원, 독서교육환경 구축 및 독서교육 내실화 사업 등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에 1억 3,730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건물임차료 등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활용사업비 31억 8,065만 6,000원,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영어전용교실 설치, 영어도서실 설치 및 지원, 영어활성화 교육 모델학교 운영비 등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120억 2,798만 4,000원, 외국어캠프 운영 지원, 영어듣기능력평가 사업에 5억 3,016만 원 등 외국어교육 사업에 157억 3,880만 원, 과학실험실 현대화 및 기자재 확충, 과학교실 운영, 과학반 및 과학동아리 지원 등 과학교육 활성화 및 지원체제 구축에 10억 9,240만 9,000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보조,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전문계고 교육사업에 1억 1,000만 원, 학교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기기 지원,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ICT활용교육에 20억 2,546만 6,000원, 육성종목 훈련비 지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에 7억 3,630만 원, 방과 후 학교 운영,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지역별 특색교육 운영, 문예행사 지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 특별활동 지원사업에 17억 1,217만 1,000원, 학생야영장 운영, 청소년행사 지원 등 수련 및 봉사활동 지원에 2,249만 9,000원, 흡연예방 및 금연교실 운영학교 증가에 따른 운영비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사업 추진 운영비, 학생생활지도 컨설팅 소요경비 등 학생생활지도 사업에 2억 2,274만 5,000원,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2,900만 원, 또래상담자 양성, 상담자원봉사제 운영, 상담교사제 운영 등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에 918만 원, 학교평가관리 2,302만 6,000원, 대학입시 지도자료 보급 등 학생선발 배정사업에 1,313만 6,000원, 교육자료 제작 지원, 교육헌장 연구원제 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억 21만 원, 교과서 무상지원 사업비 1억 2,567만 7,000원 등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지원에 총 289억 9,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강원교육장학회기금 출연금 2억 4,328만 2,000원, 복식수업 해소 및 탄광지역 학이시습 운영비 등 학력격차 해소에 6억 3,696만 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단가인상 및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 14억 2,151만 8,000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비 1,580만 원,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지원, 통폐합 학교 통학지원 및 특별보조금 등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지원에 12억 733만 9,000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등 교육복지투자 지원사업에 2억 7,252만 8,000원 등 정책사업 교육격차 해소에 총 37억 9,7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학생 건강검진비용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 1억 1,610만 1,000원, 학교 보건실 환경개선비 1,750만 원 등 보건관리사업에 2억 8,484만 1,000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비 90억 9,762만 6,000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1억 2,744만 4,000원,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액 6,899만 5,000원, 학교급식교육 내실화를 위한 운영비 2,909만 5,000원 등 급식관리사업에 93억 2,316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사업비 7억 4,519만 3,000원 등 정책사업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에 총 103억 5,31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재정지원사업은 학교ㆍ학급ㆍ학생 수 변동에 따른 학교운영 기본경비 7억 6,701만 6,000원, 초등학교 통학차량 교체 등 학교운영 기타재정지원 1억 4,200만 원, 특수학교 차량운영비 4,000만 원, 교단환경 개선사업비 24억 395만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34억 5,185만 7,000원 등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 사업에 총 68억 4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교신설 및 이전, 통폐합 학교 부지매입비, 설계ㆍ감리비, 시설비, 부대비 등에 179억 1,342만 2,000원, 가칭 무삼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무실초 교실 증축비 등 교실 신축 및 증개축 사업비 15억 1,089만 9,000원 감액, 다목적교실 신축 및 증개축 34억 6,745만 5,000원, 실습실 개ㆍ보수, 노후시설 개선 등 전문계 고교 시설 개선사업에 42억 2,398만 5,000원, 기숙사 신축, 역사문화관 신축, 인조잔디운동장 설치 등 기타 교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에 617억 7,767만 6,000원, 학교체육시설 설치비 27억 4,700만 원, 사택 개축ㆍ매입ㆍ보수ㆍ철거 등 사택관리 사업에 57억 2,575만 3,000원, 노후시설물 철거 및 개보수비 12억 7,377만 9,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31억 5,656만 2,000원 등 학교 일반시설사업에 808억 6,131만 1,000원, 냉난방시설 개선, 교육시설 대수선, 기타 교육환경 개선, 승압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외부환경 개선, 책걸상 및 사물함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에 172억 3,216만 원 등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총 1,160억 6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평생학습관 자료실 운영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이 1억 3,785만 원, 평생교육 강좌 운영, 평생교육단체 및 청소년단체 지원, 평생학습축제 운영 등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ㆍ운영에 3억 9,356만 6,000원, 도서 확충, 독서진흥사업 등 독서문화진흥사업에 2억 5,385만 원 등 정책사업 평생교육사업에 총 7억 8,5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성화 및 산학협력추진지원 마이스터고 기숙사 신ㆍ증축 등 정책사업 직업진로교육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정보화, 재무관리, 특별재정수요 지원, 교육정책 홍보 등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에 37억 3,566만 3,000원,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도서관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등 정책사업 기관운영관리에 58억 3,822만 4,000원, 지방교육채 미발행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액 정책사업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8억 3,622만 7,000원 감액, 200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정책사업 예비비 및 기타에 2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와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기반시설 구축,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연도 내에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과 영어 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등 국정과제 및 주요 교육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교육사회위원회부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황 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김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강화와 교육 소외계층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구현, 그리고 교육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602억 1,2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조 5,634억 6,500만 원보다 12.6%에 해당하는 1,967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시 제시되었던 주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어민 보조교사의 선발과 배치 시 운영ㆍ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였고,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교육 시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교육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학생생활지도 사업 중에서 양성평등교육사업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관련 사업의 점진적 확대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당초와 차액이 크게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지방공무원단체 관리와 관련하여 노조사무실 임차를 학교 유휴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할 것과 원로장학회의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목적에 실질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권고사항으로 학교 증설ㆍ이전ㆍ신설 등 교육행정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도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그 외에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황 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간관계상 요점 위주로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967억 원이 증가된 1조 7,602억 원으로 전년도 1회 추경예산액보다 2,700억 원 증가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2008년도 한 해의 살림살이를 사실상 확정하게 되는 실행예산 성격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원확보의 안정성과 타당성 등에 초점을 두는 한편 예산의 적정 배분 및 계획된 사업의 연내 마무리 등 교육 시책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원활한 추진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검토내용 및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602억 원 규모로서 당초예산 대비 1,96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감된 세입액을 종류별로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639억 원,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수입이 26억 원, 전년도 이월금 300억 원이 각각 증감되었으며, 부담 주체별로 보면 이전수입이 95.3% 증가하고 자체수입이 2.2% 감소함으로써 여전히 이전수입의 비율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의 예산규모의 추이를 살펴볼 때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도 2008년도의 경우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2007년 최종 예산액 552억 원의 70% 수준인 391억 원으로 향후 공유재산 활용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06년 12월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개정되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2008년도부터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인상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2008년도에는 약 7,980억 원분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도별 예산규모 비교표는 우리 도와 도세가 비슷한 4개 시도에 대해서 교육비 예산규모와 학생 수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서 보통교부금이 당초 대비 1,591억 원이 증액되었고,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체육예술교과 교육 내실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4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당초예산에 유아교육,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전년보다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감소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비 7,300만 원이 추가로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고사업 현황은 11쪽과 12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2억 원이 감소한 1,626억 원으로서 점유율로 보면 법정 이전수입이 86.2%, 비법정 전입금이 13.8%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법정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각급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실 신축, 우수고교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도 및 시ㆍ군에서 지원한 69개 대응투자 요구사업을 추가로 계상함에 따라 당초 대비 21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각 세목별 세수추계 산정의 근거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정 이전수입은 강원도 지방세 중 목적세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재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보면 회계 간 예산규모의 차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서는 양 기관의 전ㆍ출입금 예산규모를 맞추는 등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발생된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의 경우도 아래 표에서와 같이 최근 4년간의 예산계상 내역을 비교해 보면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에서 크게 증액되는 추세입니다. 향후 시ㆍ군 지원예산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투자기준, 투자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과 앞으로 그 합리적 기준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비법정 이전수입 사업현황은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전입금 4억 4,300만 원과 시ㆍ군 체육회의 육성종목 및 소년체전대회 출전 등 지원금 2억 9,1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입니다. 2003년 제휴계약을 맞은 강원교육사랑카드 지원금은 2007년도 카드사용 실적에 의거 발생되는 재원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이 된 것으로서 동 재원의 활용실태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수입은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만 교수ㆍ학습활동 수입에서 7억 3,300만 원이 증가된 391억 원으로 당초 대비 1.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교육비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자주재원의 성격을 띤 재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과 대비 64%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전년 대비 자체수입 규모 감소원인과 수업료 감소원인에 대한 보다 상세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는 당초예산 대비 26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에 소요되는 추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또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원리금의 상환, 주민복지증진 관련 사업 등 자본적 지출에 발행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경상적 경비(명퇴수당)의 충당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에 배치되는 예산의 운영이라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금회 추경에 299억 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대비 576%인 299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편차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변동 폭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만으로도 당해연도 재정운영의 면목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세수추계에서 보다 더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967억 원이 증가된 1조 7,602억 원으로서 부문별 증가 규모를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이 가장 많은 1,892억 원, 교육일반 부문 47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28억 원 등 부문별 예산이 당초 대비 비교적 소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만 전체의 규모 면에서는 2007년 1회 추경 증가율 7.7%보다는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30쪽 하단의 표에서 보시듯이 금회 추경에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 중 일부예산이 다시 반영되었거나 증액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바 예산계상 사유 등 이를 감안한 심사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 부문ㆍ정책사업별 현황은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는 종전 학교교육비와 급여관리비를 합쳐 놓은 성격으로 일선교육에 가장 밀접한 예산으로 가장 큰 비중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8%가 증가한 1조 6,7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121.9%, 보건급식 체육활동 36.6%,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32.6% 등의 순으로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 교육여건 기본현황 자료는 3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인적자원 운영은 당초예산 대비 23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정규직ㆍ비정규직 인건비 206억 원, 공무원 역량강화 21억 원, 인사관리 1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과학실험실 보조원 관리의 경우 금회 추경에 사업인원은 변동이 없으나 연봉의 변경에 따른 지원 조정액으로 693만 7,000원이 감소되었는바 연봉액 변경사유 등 이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 관리에 있어 금회 추경에 급식학교 증가 및 운반 급식학교의 조리원 지원으로 인원은 28명이 증가하였으나 비정규직 인건비 인상폭 축소로 2억 1,1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인건비 인상폭 축소사유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에 있어서 동 사업은 도 및 지역교육청 전체 동호회 연구회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활동이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6개 교육청 22개 팀에 대한 예산 1,7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지원대상이 61개 팀이 증가한 총 83개 팀에 대한 지원예산 1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원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된 원인 등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교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한 예산으로서 금회 추경에 교원의 경우 당초 대비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6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립학교 교원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자 증감원인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인원은 변동이 없으나 근무연수, 가족사항 변동, 금년도 불용액 규모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수활동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수활동 지도방법의 개선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28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학력신장비 18억 원, 유아교육진흥비 27억 원, 외국어교육 157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ICT활용교육에 20억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통일교육의 경우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관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사업물량 증가로 178.7%인 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처럼 당초 대비 큰 폭으로 조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금회 추경에 사업물량 증가로 21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바 이에 따른 교원부족 등 문제점은 없는지와 기타 특수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의 경우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1.8%가 증액된 132억 원으로서 당초 181명을 배치하려던 것을 농산어촌, 폐광지역 및 접경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우선 지원코자 사업물량을 조정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으로서 예산편성 산출근거, 보조교사 확보대책, 추진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은 금회 추경에 신규로 120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새 정부의 영어교육 국정과제 설정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내용, 지원기준, 사업효과, 소요재원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대비 14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대상자 선정방법, 지원기준, 재원확보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관련 예산의 확대 지원여부 등에 대한 설명과 확인ㆍ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보건급식 체육활동 사업은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10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의 경우 금회 추경에 사업물량 증가로 당초 대비 91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지원대상 선정방법, 지원기준, 소요재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ㆍ심사 및 학교 급식개선 중장기 전략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추진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원도 소년체육대회에 있어서는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5억 3,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사업물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대회운영비, 출전소요경비가 증가된 것으로 사업비 증가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비는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6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단환경개선 지원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대비 24억 원이 증액 계상된바 이는 초ㆍ중ㆍ고 666개 학교에 대한 교단환경 개선지원비로서 사업비 지원기준, 지원대상, 소요재원, 사업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도내 공립학교의 환경개선 실태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부문입니다. 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에 있어서는 원주 무삼초등학교 신설사업비 78억 원, 지역학교 통폐합 사업비 100억 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201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신설 예정인 원주 무삼초등학교 사업비는 총 사업비 223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108억 원 중 54억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는바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세입재원에 대한 결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재원 확보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학교용지 특별회계에서 금년 중 별도 지원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강원도와 교육청 간의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추측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설명과 확인ㆍ심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택관리에 있어서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5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신축대상 사택매입 전환 등 사업물량 조정으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업물량 조정 원인, 그간의 추진성과, 향후 투자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택관리 방안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은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이 시급한 학교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순차적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계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확인ㆍ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열린 교육과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쓰여질 평생ㆍ직업교육비는 세출예산 총 규모에서 0.6% 수준으로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5.9%가 증가한 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의 경우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서 금회 추경에 당초 대비 1억 1,6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및 대응투자분으로 증액 계상한 것으로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소요재원 등에 대한 설명과 확인ㆍ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성화 및 산학협력 추진 지원에 있어서는 지식 및 실무능력을 겸비한 미래형 직업분야 전문인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회 추경에 20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는 모두 마이스터고 신ㆍ증축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 일반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비는 세출예산 총규모에서 4.4% 수준으로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5%가 증가한 777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분야 일반부분의 단위사업별 예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을 위해서 금회 추경에 14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경상사업에 10%, 투자사업에 90%로 배분토록 되어 있으며, 전체예산의 0.3% 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집행 관리되고 있는지 집행실적 등에 대한 설명 및 확인ㆍ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기관별 예산안 현황은 57쪽부터 59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부분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48억 원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시 금년에 120억 원을 상환키로 의결을 받았음에도 금회 추경에 상환금액을 감액 조정한 것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발생 시 이월금 등 법적 경비와 지방채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예산운용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채 상환재원을 교부금으로 지원받는다고는 하나 건전재정 운영 측면에서 압박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채 발행시기의 적정과 향후 원리금 조기상환대책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교육비 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된 계속비 사업은 강원체육중ㆍ고 이전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원주 무삼초등학교 신설과 관련 동 사업의 금년도 투자금액 78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 부지매입비 5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동 예산은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등 금년 중 지원여부가 불투명하고 재원계획상 국고교부금이 총 93억 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사안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이행여부, 재원 확보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체육중ㆍ고 이전, 봉평중ㆍ고 이전사업은 2007년도 예산 집행률이 1~5 %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사업 진척 속도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추진실적, 연도별 투자금액 조정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ㆍ심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되는 사업규모는 총 65건에 330억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가 37건에 243억 원, 사고이월비가 28건에 87억 원으로 사고이월비가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사고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재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된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교육행정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특단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 평생교육 활성화 등 제반 교육과제의 최적화 추진으로 강원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작한 심사 참고자료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교육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편지를 하나 읽겠습니다. 예절 관련된 내용이니까 잘 듣고, 이대로만 살면 세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절은 사랑받는 자세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자세, 스스로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세, 궁극적으로 하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세입니다. 예절은 사랑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 속에서 크며 사랑을 받고 크게 됩니다. 사랑을 다하려고 하는데 예절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랑만 얘기하니까 못 받는 것입니다. 예절만 찾으면 사랑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사랑을 준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참 예절은 껍데기가 아니고 심정으로 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삽시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차적으로 예산안 소관 국별로 일문일답을 하신 후 추가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계속하여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현재 회의장에 보조발언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니 질의 및 답변 내용을 경청하시고 보조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관계관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바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권은석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자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 때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이 됐는지 서면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배치 관련해서 농어촌지역에 우선 배치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통일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당초예산 대비 사업량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검토를 하셨습니다. 통일교육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343쪽에 예산을 편성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강원도 특별회계로부터 수용금 5억 원과 위원회 운영비, 국외여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을 편성한 이유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타 시도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사업 예산을 참조해서 저희가 5억 원을 책정하게 되었고요, 이 기금 관리는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에 의거해서 세입세출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기금 확충방안은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출금 외에 통일부의 통일기금을 활용해서 기금을 확충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남북강원도교육교류협력사업의 목적은 남북강원도 간의 교육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북 측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계 인사교류라든지 남북 학생ㆍ교원 교류, 그다음에 체육 및 예술 공동활동, 교육에 관한 공동연구, 또는 자매결연 맺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교육시설ㆍ장비라든지 사업을 지원할 내용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도교육청으로서의 시각은 현재 남북관계는 새 정부 초기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남북교류의 틀이 만들어지는 조정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금방 사업을 실시한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이와 같은 사업을 재개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남북강원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의 목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금강산 학습체험이라든지 순회 현장체험, 철의삼각 체험, 이렇게 주로 안보시설 체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것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세국위원

실제 이런 체험학습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요즘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막연한 통일감, 안보에 대한 의식 희박 이런 게 팽배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일과 관련되어서 안보만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통일사업도 원만히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각종 안보단체에서도 학생들을 통한 6ㆍ25 바로 알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안보체험이나 이런 데에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학기 중에 몇 회 정도 이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제가 확실한 횟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통일수련원의 규모가 일시에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적은 인원을 할당하다 보니까 기회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세국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DMZ박물관이라든지 또 베트남 참전자들을 위한 만남의 장, 이런 시설이 전부 체험학습을 하도록 조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와 같은 것은 학교단위로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강원도 학도의용군참전유공자회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회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6ㆍ25 당시에 학도병으로 참전해서 사망한 분들에 대한 공적비를 건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춘천고등학교 내에 건립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게 아니라 참전유공자회에, 이런 사회단체 같은 데에 2,000만 원을 출연하잖아요. 보조를 해 주고 있네요. 이 단체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게 그 내용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현재 학도의용군참전유공자 회원들은 얼마나 되며, 소재지는 어디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춘천고등학교 내 교정에 추모비를 건립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장세국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장세국위원

됐는데 2,0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참전용사들의 추모비입니다.

장세국위원

추모행사를 하는 데에 쓰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비요.

장세국위원

비는 건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을 건립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보조를 하는 겁니다.

장세국위원

아, 건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만 원을 가지고 교내에 비를 건립한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럼 참전유공자회는 회 자체의 실체는 없는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거기가 아니고 이것은 6ㆍ25 학도의용군참전용사비 건립하는 거기에 집행되는 겁니다.

장세국위원

아니, 내 얘기는 강원도 학도의용군참전유공자회라는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 단체 명 말씀입니까?

장세국위원

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6ㆍ25 때 학도병이 참전한 내용인데 회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여기 세부 명세를 보면 건립비가 아니라 민간단체한테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실체도 없는데 사업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거죠. 학교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유공자회에 주는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교에 주는 게 아니라 유공자회하고 학교하고…….

장세국위원

회에다 준다면 회에 대한 실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장이 누구이고, 회원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어쨌든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전년도 계획 대비 실적, 얼마나 실적이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북강원도에 다녀오셔야 되고 평양에 다녀오셔야 되는데 가면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남북강원도 간의 업무 말씀입니까?

장세국위원

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획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현시점에서는 남북 간에 있어서 지금 정치적으로 원만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된 시기에 시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하게 된다면 교육계 인사교류와 남북 학생ㆍ교원 교류라든지 체육 및 예술 공동활동, 또 교육에 관한 공동연구, 자매결연 맺기 등, 또 구체적으로 교육시설 정비사업…….

장세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다녀왔을 텐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전년도에는 아직 한 번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이 지난번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조례안이 지난 회기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그와 같은…….

장세국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남북교류를 하신다니까, 일제가 패망하고 남북이 인공시대가 있었고 이런데 여기는 38선 이북지역이기 때문에 공산치하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몇 년간 다녔습니다. 그때 졸업을 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졸업을 못 해서, 남한치하가 되면서 남쪽의 교육제도에 따라서 졸업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졸업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북에서 학교를 다녔겠지만 38선이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남쪽의 학교를 다녀서, 또 다니지 못 했더라도 그간에 다닌 학력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좀 조사해 본 바가 있으신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70대 초반이나 80대 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분들이 자기네들은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 가면 학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예산심의와는 별개의 문제지만-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정상적으로 남북교류가 진행되고 추진이 된다면 그 이후에 가서 저희가 한번 그와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사항인지 아니면 강원도청에 속해있는 남북교류지원단에서 할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답변을 하실 때는 직원분들께서 바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강원도내 전 지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도민들이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는 쪽보다는 여기에서 해 주셔서 국장님께서 바로 바로 답변을 하시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교육청에서 교육감을 비롯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55쪽 좀 보아주십시오. 교원 역량강화 각종 활동 부분입니다.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원 역량강화의 각종 활동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단위사업 전반으로 우선 각종 연수별로 인원이 증감되었거나 또는 연수시간 조정에 따른 여비 일부를 저희가 계상했고, 다음에 강원도교육연수원에 다목적실을 증축하는 관계로 해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초ㆍ중등 교감 연수가 합숙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이 이 공사기간 동안 비합숙으로 전환됨에 따라 편성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수요자 선택 원격직무연수에 원격교육국 콘텐츠 개발을 위한 비용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 활성화 및 국외 현장체험을 위한 교원 국외연수비를 증액 편성했고, 교원능력개발 선도학교 이것은 특별교부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선도학교 운영지원비 편성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교원자격 연수는 부전공 자격연수가 저희 도내에-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교사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농산어촌의…….
용식

임용식위원

국장님, 255쪽에 세부사업별로 봤을 때 교원 역량강화 활동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4,8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다가 증가폭이 상당히 큰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교부금도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이 부분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초등 수석교사제 운영이 금년부터 실시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이 있고, 교원평가 선도학교 58개 교에 대해서 실시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식

임용식위원

아니, 당초에 연간 45명을 계획했다가 변경사항에 보면 60명으로 증가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있느냐 이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석교사제 운영과 그것이 관련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특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교원평가선도학교 운영하고 수석교사제 운영과 관련되어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26쪽 세부사업 중에서 지방공무원단체 관리 부분 좀 보아주십시오. 당초하고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공무원단체로부터, 전공노하고 기공노로부터 사무실 지원요청에 따라서 노사문화하고 노사관계 간의 정립을 위해서 사무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사무실을 뭐 어떻게 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도교육청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자 협의에 따른 제반경비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미리 준비사항…….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전교조와 같은 데에는 저희가 이미 해 주었습니다만, 거기는 춘천평생정보관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앞으로 전공노라든지 기공노 사무실은 저희가 공공기관을 이용할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를 해야 될 형편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그와 같은 것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 통일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중에 강원도 학도의용군참전유공회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강원도 참전유공자회가 전몰 학도병 추념식, 이것은 회장이 없이, 이것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464쪽,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중에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장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도내에 48개소, 각 시ㆍ군에 2개 내지 3개 정도 거점 확대를 해서 영어교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48개소가 확정이 됐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받아서 각 지역별로 여유가 있는 교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아니, 여유보다도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운영비인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시설비 같은 겁니다. 그것은 19개 지역에서 확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ㆍ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지금 일선 시ㆍ군에서 개소당 2억 5,000만 원인가 부동산교부세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을 표시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은, 오늘 아침 기사에 그렇게 났습니다만 그것은 기사내용이 본질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용식

임용식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협의를 한번 해 보았기 때문에, 일선 시ㆍ군에서 2억 5,000만 원씩 1개소에 지원한다는 것이 재정상 자치단체장들이 선뜻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교부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 이미 각 지자체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48개 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확답을 받은 것이 19개이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검토로 답변을 받은 것이 3곳이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지자체에서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국책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금 이해가 조금 부족하시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상한 것은 도교육청 해당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교부세로 지원되고, 종합토지세로서 세제가 개편되면 그와 같은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 해당분을 확보하는 예산안으로 편성한 겁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체험센터가 됐을 경우에 매년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부담을 하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운영비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지자체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시설은 한 번 투자하면 되는데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계속 부담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기초자치단체하고 지역교육청 간에 센터지원팀 운영이라든지 역할분담을 나누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또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하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지금까지 대응투자 내지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급식소라든가 등등 기타 부분도 일선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세워 놓고 대응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사고이월 내지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부동산교부세로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가 안 된다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도 그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어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지방교육세가 나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기획관리국 쪽이라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재영

심재영위원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국장님께서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당초에 명퇴자를 73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36명, 한 반쯤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수요조사를 처음 할 때인 작년 12월에 할 때,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 인원하고 실제 명퇴할 때 받은 인원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연금이 매년 엄청난 적자를 보아서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을 1년 앞둔 많은 교원들이 한꺼번에 퇴직할 경우에 교원수급문제, 그다음에 예산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연금법 개정 관련해서 교직원들이 동요하기 때문에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안내 팸플릿이 각급 학교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 당시인 8월에 96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실제로 11월에 다시 조사를 하니까 119명으로 2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 시기하고 실제 집행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안내 팸플릿이 나갔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구상해 놓고 있는 것이 안 낫겠나…….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45억 2,7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도 지방채를 '99년, 2000년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전부 국고하고 이자하고 상환하는 것인데요, 2006년도에 다시 부활해서 하다가 금년 하반기, 그러니까 8월 예정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승인을 안 하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진 않았습니다만 지방채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도 저희는 명퇴 신청자들을 전원 수용할 수 있도록 45억 2,7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세입예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빼고 순수하게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뺄 것 아닙니까? 빼고 나머지 예산 중에서 이월된 금액을 다 빼버리고,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 이런 모든 것을 다 뺀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뭘 뜻하느냐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가, 집행됐는가를 바로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그 얘기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게 왜 그러느냐면 작년 12월에 특교가 196억 6,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299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영

심재영위원

뭐가 내려왔다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특별교부금요.
재영

심재영위원

아,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만큼 늘어났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니까 그게 이월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두어 가지만 더 물어보고, 318쪽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전부 1억 8,100만 원인데,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보니까 300만 원씩 똑같이 60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원 숫자가 한 10명이 되는 동호회도 있을 것 같고 한 100명쯤 되는 동호회도 있을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차등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300만 원씩 줍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동호회에 지급하는 기준은 200만 원씩이고요, 연구회라든지 이런 데에는 3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300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현재 활동 중인 도내 전체 동호회ㆍ연구회가 265개입니다. 그중에서 활동이 우수한 연구회만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다면 포상비 성격이네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포상비보다도 활동비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우수하게 활동하는 동호회 및 연구회에 준다 그 얘기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6쪽에 보니까 원로장학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부위원장님이 보고할 때도 이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보니까 연 16회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더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이 회의를 할 안건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춘천ㆍ원주ㆍ강릉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교육청에 지구 원로장학위원회가 있고 도에서 운영하는 도 원로장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춘천권역 그러면 춘천시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양구ㆍ화천ㆍ철원ㆍ인제 이와 같은 지역을 관할하고, 원주가 중심이 되어서 2권역, 그다음에 강릉교육청에서 동해 3권역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 교육청별로 장학지원단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횟수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장학회에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친목회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에 장학지도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나갈 때 원로장학위원님들과 함께 나가서 현장에서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로장학위원회 춘천지부의 김태준 원로장학위원님이 하시는 것을 실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성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지난해에 퇴임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컴퓨터 관련해서 상당히 재능이 있으시고 그림이라든가 사진 같은 것에 재능이 있으신 분이라서 교원정보활용능력 향상 연수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교원한테도 해 주고, 학생지도도 해 주고, 학부모한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장학지도 나갈 때 함께 학교현장에 나가서 교원들에게 컴퓨터활용 기능이라든지, 그림ㆍ사진 편집하는 과정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지도해 주십니다. 또 한상균 장학위원님이라고 원주지구에서도 활동하시는 이분은 사진작가이십니다. 그래서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사랑교육을 하시는데 본인이 곤충이나 야생화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직접 촬영해서 슬라이드 필름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자연사랑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주지구의 김준기 장학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교수ㆍ학습지도를 위한 교육 코치에 관한 것으로 교사들이 장학활동을 하는 데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일선 장학사나 이런 분들이 좀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도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4,183만 원인데 원로장학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 정도는 일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교통비조로 한 3만 원씩 드렸는데 물가도 올랐는데 너무 적어서 올해 2만 원 더해서 5만 원으로…….
재영

심재영위원

증액시켰다 이 얘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기관 차입금이 당초물량보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전체 지방채 발행조서를 보니까 특히 퇴직금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한 반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퇴직할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에 대한 국비신청을 하는데 안 세워주고 이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9년도, 2000년도에 명퇴금을 지방채로 정부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다가 그것도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2007년, 금년 1학기 퇴직하는 분들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2학기 퇴직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승인을 안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안 해 주면 상당한 재정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다 정부에서 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가에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교육재정부담금이나 상환하는 방법이, 매년 교육재정부담금이 총액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일부 금액을 상환을 하고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과년도에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부분을 따로 상환하라고 국고보조금을 내려 보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방채 승인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저희 재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300억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자체재원은 우리가 학교시설비나…….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다 상환한 것은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인원을 파악해서 했는데 예정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36명분에 대한 26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채 조서를 보니까 올해 갚아야 될 게 이자까지 해서 한 70억 정도, 이것을 갚아야 될 계획 연도가 올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올해 당초에 갚아야 될, 계획연도에 갚아야 될 기채가 70억 정도 되는데 당초에 120억 되었다가 48억을 감액했단 말이죠. 당초에 무엇을 갚으려고 120억을 한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고한지역 통폐합 지역을 위한 재원으로 46억 8,800만 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자금사정이 원활해서 이것은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46억 8,8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자ㆍ원금을 금년도 12월 20일 상환해야 되는 것을 2월 21일 상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1억 4,822만 원의 이자가 절감이 됐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잠깐만요, 2000년도에 교육채 발행한 것을 벌써 갚았단 말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금년 12월 20일 상환해야 될 돈이 46억 8,800만 원인데요, 그것을 금년 2월 21일 이미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이 1억 4,882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서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예결위원이 된 지 1년 됐습니다. 그리고 교사위에는 제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할 때 공공자금 관리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권에서 빌려 쓰는 돈이 있는데 공공자금 부분은 미리 계획연도에 맞추어서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명서

박명서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자액을 보더라도 2000년도 공공자금에서 받은 64억분은 올해 2008년도 당해연도 이자가 5,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2007년도에 발행한 농협 것은 100억인데 6억 5,000만 원 정도 이자발생이 된단 말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명퇴 신청한 게 107억 6,700만 원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연도 폐쇄기인 2008년 2월 29일 발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자절감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만약에 2000년도에 공공자금 발행한 부분의 계획연도인 올해 70억 정도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 70억을 만약에 올해 갚지 않고 2007년도의 농협자금을, 그것은 이자가 높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저희는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안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 말씀은 이자가 높은 2007년도, 물론 계획연도가 2008년도에 2000년도의 교육채 발행을 갚게 되어 있지만, 2006년도에 교육채 발행한 부분은 2007년도에 다 갚았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발행한 것은 2008년도 현재 못 갚고 2009년도에나 갚을 계획이거나 그럴 텐데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 지방채를 먼저 갚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는 말씀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자가 높은 것을 우리가 미리 조기 상환하면 그만큼 이자가 절감이 되죠, 예산이.
명서

박명서위원

그렇죠. 절감이 되니까 2007년도에 공공자금을 놔두고 2007년도에 우리 지방채 발행한 금융기관 자금을 먼저 갚으면 이자절감이 되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상환해야 될 돈이 107억 6,3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 이번에 기채를 했더라도 아직 은행으로부터 기채를 발행 안 했기 때문에 부채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2007년도에 발행한 것 말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2007년도 107억 6,300만 원이 금년 2월 29일 발행했습니다. 연도 폐쇄기간이 저희가 3월부터…….
명서

박명서위원

2008년도 2월 29일 발행을 했단 말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78억 6,000만 원은 저희가 그때 가서, 연말이나 내년에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서…….
명서

박명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2007년도 당초에 발행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 229억이 추경에 잡혔는데 199억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특교로 연동화되어 내려온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교육청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 연말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08년도 1월에 발행한 지방채 100억도 연말에 갚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자원으로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발행을 늦게 하더라도, 내년 2월 말에 하더라도 미리 저희가 상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재정보전금에서 주는 금액이 퇴직수당을 갚는 재원입니까? 특별교부세가 100억이 내려오면 그 재원을 갚고 교육재정보전금을 우리 교육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교부금 내려올 때 지방채 상환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방채 상환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받은 부분에 이자부분까지 따로 포함되어서 내려온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대충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추경에 100억 이상 200억 가까이 특별교부세가, 당초예산을 짠 다음에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1회 추경에 잡혔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그다음에 2006년도에 245억, 2007년도에 175억, 대부분 10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2008년도에만 52억을 잡았단 말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예측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낙찰차액을 재투자한다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증액됐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150억 정도 잡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50억 잡은 것은 추경재원 확보차원이 걱정되어서 적게 잡았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과년도에는 175억, 200억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2008년도만 아주 적게 잡았단 말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여러 개의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절감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낙찰차액 재집행을 금하고 그런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1회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50억을 해도 되는데 왜 50억만 했느냐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추계를 그때 당시…….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 추계하고 나서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발생하게 만들어서 추경재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정리추경을 9월에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심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건전재정 운영, 아주 진짜 살림을 알뜰히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방만한 예산편성을 했다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을 다루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적은 예산을 알뜰히 써서 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예산의 특수성과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회의는 교육국과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을 동시에 묶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질의에 대하여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직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두 분 국장님께서 답변이 충분치 않으시면 바로 자료를 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제 소속이 산업경제위원회이다 보니까 교육청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고 또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질의가 좀 잘못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을 보아 주십시오.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원어민교사가 따로 있고 또 교사를 보조하는 보조교사가 따로 있는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영어담당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보조해 주는 원어민, 외국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니까 학교에는 원어민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분이 출장을 가시거나 하셨을 때 그분을 대신하는 보조교사인가 해서 묻는 겁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라는 용어는 영어선생님들이 영어로 수업을 하실 때 함께 들어가서 그 영어선생님을 보조해 주는 외국인을 말하는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37명인데요, 이번에 56명을 충원하시고 향후 우리 강원도의 초ㆍ중ㆍ고에 원어민 교사를 전체 배치하려면 앞으로 충원인원은 어느 정도 더 있어야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거점 초등학교에 배치되는 게 98명이 현재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147명을 더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주로 영어 때문에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원어민교사 중에는 영어뿐만 아니고 일본어라든지 중국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수이고 전체가 거의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23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중에 일부라도 우리 한국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은 한국인으로 대체할 성질은 아닙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우리 강원도만 해도 예산이 100억이 넘기 때문에, 전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돈이 외국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서, 우리 한국인들도 영어나 일어를 본토 사람들과 같게 하는 그런 수준의 인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경제적인 면을 좀 생각한다면 내국인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듯 한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내국인을 교사로 활용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영어담당 교사의 지도능력 배양을 위해서 앞으로 외국어교육원이 정식 개원이 되면 영어선생님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거기에 연수를 많이 시키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초청하는 과정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초청을 하고 또 심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그런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원어민교사를 초청하는 자격대상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국민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력기준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이면 저희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자매도시라든지 또는 교원대학교라든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충원을 하고 있고, 충원하기 이전에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자질여부를 평가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는 것이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 자체로 선발이 되지만 저희 자체로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10쪽을 보아 주시죠. 여기 자료로만 보아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자연농과 급식보조 있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지금 식자재까지 다 인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얼마씩 단가인상은 좀 되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2,250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청에서 50%, 그다음에 저희 자체에서 30%, 학생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인상분은 없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전년도 대비 인상을, 지난해에 1,58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강원도청으로부터 식비 단가가 1,220원씩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강원도청으로부터 충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서 전입금으로 해서 조금씩 인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519쪽을 보아주시죠. 학교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 기기 지원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금년에 컴퓨터기기에 69억이 투자되거든요. 그러면 강원도 농촌학교에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학교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전체 보급률은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주로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 사업이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컴퓨터 관련은 일정 기준이 지나면 노후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이 지속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농촌의 어려운 학교에 이 사업을 계속 하시려면 향후 몇 년 정도 되어야 만족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향후 몇 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과거에 3년 주기로 교체해 주던 것을 예산상 지금 2년을 늘려서 5년 주기로 해서 교체를 해 주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다음에 529쪽을 보아 주십시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말씀이시죠?
명열

이명열위원

예. 방과 후 학원에 다니지 못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당초예산보다 이번에 더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왜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16개 시도 연계 구축 공동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이버가정학습 인프라 증설과 그다음에 평가문항 개발 예산이 추가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가정학습 인프라 구축비에 4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 차세대 학습관리시스템 공동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1억 원이 들어가 있고, 진단처방 학습관리시스템 시도 연계 구축하는 데에 1억 7,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화상강의시스템 시도 연계 구축하는 데에 2억 6,000만 원, 그다음에 홍보운영 평가문항 개발하는 데에 7,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리고요,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사이버가정학습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필요한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문항에 들어가서 필요한 교과를 지원받는 그와 같은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위원이 위촉되어 있고, 또 상담활동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가정에다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컴퓨터를 활용해서…….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지급해 주었을 때-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정말 집에서 학습에 열중하는지, 아니면 어떤 게임만 하는지 그런 어떤 감독ㆍ관리 그런 체계는 구축되어 있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가정을 다니면서 감독할 수는 없고요, 학교에서 그와 같은 것을 활용하도록 적극 교육적인 지도를 통해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도록 지도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개별적으로 관리나 감독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이라든가 또 학부모님들을 몇 달에 한 번씩 만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은 하시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정부의 정책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다음에 두 번째 건입니다. 888쪽 좀 보아주시죠. 냉난방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초ㆍ중학교에 시설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냉난방시설은 몇 %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100%를 하려면 241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확보된 것은 55%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금년에 추경까지 해서 한 87억 정도가 투자되었는데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향후 2년 후면 거의 100%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되는데 또 그전에 설치한 게 노후되어서 교체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가능한 여유가 있으면 내년도라도, 241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지만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조기에 이런 사업을 완료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난방시설을 하실 때 보면 저희가 잘못 판단하는지 몰라도 학교규모가 크고 학생이 많은 학교가 우선적으로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농촌학교를 먼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는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초등학교보다는 중ㆍ고등학교를 우선 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서 농어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무실초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실초교가 기획관리국 소관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학교신설 및 이전 추진, 839쪽요. 무실초등학교는 언제 착공되어서 언제 준공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무삼초등학교입니다.

조영기위원

아, 원주 무삼초등학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게 작년 7월 16일 시도별 신설학교 점검반이 있어서 저희 도로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학급 규모가 24학급 미만이라고 해서 신설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무실초등학교에 16교실을 증축할 예산 29억 6,700만 원을 줬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무실초등학교를 가 보니까 운동장이 협소하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을 잘 지어놓았습니다. 그것을 철거해서 교실을 증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다시 교과부에 저희가 학교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서 금년에 교부금으로 148억을 교부받았습니다. 2010년 3월 1일 개교 예정입니다.

조영기위원

토지매입비는 어느 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같이 교부금에 섞여있는데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 보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 매입비를 저희하고 도청하고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교육비 특별회계로 받으셨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신설교부금으로. 147억 8,200만 원 받았습니다.

조영기위원

총사업비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총사업비는 이게 222억 8,800만 원인데요, 교부금에서 온 것은 147억 8,200만 원입니다만 도청에서 부담해야 될 54억을 포함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약 2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현재 공정은 어떻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은 토지매입 협의 중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되려면 이미 용지는 다 정해져 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보상만 해 주시면 되는 건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주택공사가 학교용지로 확보를 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는 학교신설이 부적정하다, 왜냐하면 교과부에서 20학급 이상 아니면 신설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설학교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저희가 다시 살려서 교부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다시 한번 확인차원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얼마를 받으셨다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47억 8,200만 원 받았습니다. 이미 이것은 교부가 됐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시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금년도에 전체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78억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 54억 원하고 나머지 설계비 그런 것으로…….

조영기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32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무삼초등학교 신설에 147억 8,200만 원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세입 54억은 이상하게 839쪽에 있는 무삼초등학교 부지매입비 53억과 금액이 같은데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같은 겁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학교용지 일반 부담금 도비도 받으셨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도청에는 지금 이 예산이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여기 예산서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53억은 저희 예산입니다.

조영기위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받으셨는데,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32쪽을 보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이게 도청에서…….

조영기위원

도청이 아니고 앞장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내용이 쭉 있는데 여기에는 법정 이전수입이 있고 비법정 이전수입이 있는데, 뒷장에 상세 예산내역에 보면 법정 이전수입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기정액은 제로인데 1차 추경에 54억이 기재되어 있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것과 839쪽에 있는 무삼초등학교 신설 부지매입비 53억원과 같은 금액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108억이라서 반반 나누면 54억씩입니다. 저희가 54억…….

조영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데 세입의 54억과 세출의 54억, 금액이 같은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다른 겁니다. 이 세입의 54억은 강원도청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받을 것을 저희가 추경에 세운 것이고요, 세출의 54억은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은 것을 세출예산으로 54억을 편성한 겁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세입에 54억을 잡은 것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도청에서 용지 금액의 반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54억,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54억 해서 108억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입의 54억은 도청에서 전입할 것을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교육비 특별회계로 147억 8,200만 원을 받은 것 중에 세운 것이 아니라…….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중에는 저희가 54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147억 8,200만 원 중에는 5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32쪽의 54억과 839쪽의 54억은 같은 금액이 아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같은 금액인데요…….

조영기위원

아니, 성질상으로 말이에요. 숫자는 같지만 하나는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입이고, 여기 54억은 특별교부세로 받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부금에서 저희가 지출한…….

조영기위원

세워 놓은 것이다 이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32쪽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54억은 어디에 지출하려고 세입을 잡으신 겁니까? 세입을 잡았는데 어디에 지출할 겁니까? 여기 세출내역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지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출예산이 108억인데 금년에는 54억만 학교용지 매입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47억 8,200만 원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다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78억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공사가 당해연도에 되지 않고 거의 3년차 되기 때문에 올해는 토지매입비, 내년에 50% 토지매입비로 마지막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공사하고 그러다 보면 2010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말씀은 다 알아들었는데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147억 8,2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으셨는데 이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법정 이전수입으로 1회 추경에 세우신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그냥 예산에만 편성해 놓은 것이다 그런 결론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청에서 저희가…….

조영기위원

돈을 받으신 건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올 것을 예상해서 세우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올 것을 예상하다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법에 어차피 저희가 50%, 도청에서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법에 되어 있으면 왜 당초에산에 안 세우고 1차 추경에 세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부금이 4월 25일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도청하고 상호 긴밀히 협조해서 도청에서도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요, 아마 도청…….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긴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당연히 법적으로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예산을 54억을 주어야 되어서 도교육청은 세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코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강원도 것에는 54억을 도교육청에 주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인지, 혹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자에 그 근거가 있는지를 강원도청 예산담당관실 관련 공무원께서는 카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자료는 준비해 드리고요…….

조영기위원

이상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교가 내려온 게 4월…….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저도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워낙에 질의를 잘해 주셔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당초예산을 승인할 때 항상 법정전입금 내지는 비법정전입금 예산을 계상할 때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간의 금액차이, 예산차이로 인해서 지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매년 반복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이번에 지방교육세 전입금하고 시도세 전입금을 저희가 도청하고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교과부에서 저희한테 교부금 예정 통보를 할 때 이만큼 잡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잡지 않으면 세수에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추경을 통하고 결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청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기가 저희는 8월부터 본예산을 시작하고-저희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때문에 더 일찍 시작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도청에서는 세수 전망을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하고, 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원자위원

국장님, 현재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하는 예산심의가 강원도 전역에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는, 특히 아파트처럼 집합건축물 주민들 같은 경우 아직 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주민들도 있고, 이것이 국비 지원이냐 자치단체 부담이냐, 지난 몇 년간 표류한 상태였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정리가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치단체가 50%, 교육청이 50%,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각각 국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국비를 4월 25일 확정이 되어서 받았고 그래서 1차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강원도청에서는 국비가 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된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4월 25일 16개 시도 예산과장 때하고 2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저희가 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강원도에 새로운 학교가 신설되는데 예산을 따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춘여고 이전하는 문제가 또 제정사업으로 되어 있죠, 애니고등학교를 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는 도저히 못 해 준다고 그랬었습니다. BTL사업으로 하든지 그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꾸준히, 저희 예산계 직원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최원자위원

아니, 강원도교육청이 2008년도 같은 경우 국비확보 노력을 했다는 흔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또 역으로 강원도가 학교용지 부담금 국비확보에 있어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방송보고 있는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지금 담당자들이 서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 어떻게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조영기 위원님께서 자료까지 요청한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잘못한 것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청하고 딱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방교부세도 그렇고…….

최원자위원

아니, 세입예산이 들어오는 게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예산을 잡을 수가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저희가 도청하고, 이게 당해연도 2008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도청하고 협의해서 2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도청에서, 지금 도청에서 97억 8,400만 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불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재원, 여러 가지 때문에 도청에서는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는 어렵고…….

최원자위원

국장님, 그래서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500억인가 나타난 것에 대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그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한 적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세입예산이 불투명한데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느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재작년 일인데 지나간 것을 말씀하시면…….

최원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강원도가 용지부담금의 국비확보가 정리추경까지 안 됐다, 그렇다면 세입예산 잡아놓았던 50억 어떻게 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 저희 50%, 도청에서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교과부에서 교부금으로 147억 8,200만 원이 포함되어서 내려왔고 교과부에서 줄 때는 도청에서 54억이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재정분에서 그것을 빼고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세입예산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세출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입금으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삭감할 사항이 아닌데…….

최원자위원

비법정전입금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두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과 관련해서 당초예산과 비례해서 1차 추경에서 굉장히 확대되어서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실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18개 시ㆍ군 교육경비보조조례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됐습니다만 시ㆍ군 예산에 잡혀야 저희가 비법정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교육청에서 이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대응투자 기준이 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투자사업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원어민 같은 경우는 18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가 40%,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인 광역이 30%, 교육청이 30% 이런 식으로 대응투자를 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원어민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전입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40%, 그것을 받아서 광역인 우리 도가 보태서 70%를 넘겨주면 교육청이 또 30%를 보태서 지원하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원어민교사 말씀입니까?

최원자위원

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최원자위원

전액 비법정전입금으로 하고 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대응투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최원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비법정전입금이 매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2005년도 것을 보면 131억이에요. 2006년도가 147억, 2007년도에 235억, 2008년도가 지금 1차 추경까지 225억이거든요.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교육환경 여건, 이러한 목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법정전입금 3.6%를 제외한 비법정전입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관리가 교육청에서도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단체장님들의 선심성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방과 후 학교가 지금 18개 시ㆍ군이 거의 한 군데도 빠짐없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급식소 지원,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시설 지원, 주가 그렇죠? 그다음에 운동장 같은 경우 우수 시에 잔디라든가 이러한 개선이라든가,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급식비 지원이거든요. 비법정전입금에서 지원하고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최원자위원

강원도 18개 시ㆍ군 조례가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급식비 지원이 그냥 급식에 지원하는 식품비에 대한 지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히 지금 원주 토토미쌀 같은 경우는 아예, 또 철원의 오대쌀, 화천, 다 이렇게 딱 지정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최원자위원

우리 농산물이라고, 그건 WTO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고 있지만 그 지역의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현재 영월군만 조례가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17개 시ㆍ군은 거의 조례제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님들과 지역교육장님들께서 협의를 이끌어내셔서 급식비 지원이 좀 확대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교육청이 있는데요, 비법정전입금 중에서 교육용 전기용량 증설공사를 한 지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체육관 시설이라든가,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목적…….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냉난방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 승압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기존 전기용량 가지고는 냉난방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승압시설을 해야 됩니다, 전기를 올려서. 그런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런 공공요금이 적용되는 전기용량 증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직접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자위원

저는 이것은 너무 도가 지나치다고 보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자치단체장님이 그 학교가…….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장님이, 바로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비법정전입금이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제가 전제하에 말씀드린 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역 중심 학교로서 자치단체장님이 그 학교에 투자해서 지역주민도 같이 공동으로 학교시설을 활용하면 그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최원자위원

전기를 공동으로 사용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다른, 그러니까 지금 비법정전입금을 너무 이쪽으로 많이 투자한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어느 정도의 원칙이 있어야지, 아무리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나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러다가 자치단체 예산이 몽땅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시설비 사업이 있는 것이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자치단체장님들이 판단하시면, 또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단해서 합리적이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겁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18개 시ㆍ군 비법정전입금 지원과 관련해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딱 한 지역에 이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 이번에 예산 확보하시느라 많이 애썼다는 모습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동감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예산이 여유롭지 못했던 부분들을 쭉 한꺼번에 신경 쓴 흔적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이 부분의 전반적인…….
경문

남경문위원

영어교육 전용교실 설치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어디에 전용교실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영어 전용교실은 국비 특교로서 중학교 73개 교에 1개 교에 1억씩 해서 영어 전용교실을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외에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48개소에 관한 내용이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지원액에 14억 1,000만 원, 이것은 다 국정과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어도서실 설치비는 254개 교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도서실에 영어코너를 만드는 형태로 해서 보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기존 독서실에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기존에 있는 도서실에요.
경문

남경문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 학교에 다 설치가 되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현재 영어도서실은 254개 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 전용교실 구축비는 지금 현재 73개 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들은 원하는 대로 받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학생 수를 보아서 결정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규모를 보아서 도교육청에서 어디 어디에 설치하라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지원 신청을 받아서 여유교실이라든지 이와 같이 설치가 가능한 곳, 이와 같은 것을 심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보니까 농산어촌 어린이 영어도서실 설치하는 것과 도시지역 어린이 도서실 설치하는 부분들의 금액이 좀 다르네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도시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금액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 면도 있고, 또 원래 규모도 좀 큰 도서실의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하고, 또 도서실이 작은 데에는 적게 배치하고 그렇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일률적으로 농산어촌은 무조건 300만 원이고 도시지역은 500만 원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혹시 어떤 부분으로 그런 차등이 나는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학생 수하고 규모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가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위에서 정해서 내려 보내 주십니까? 예산부분, 아니면 학교에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예산…….
경문

남경문위원

그 범위 안에서 맞추는 것이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학생 수가 얼마 없는데 크게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일률적으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시면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로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산이 충분하면 저희가 더 많이 해도 되겠습니다만 충분치 않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학교를 다 하고…….
경문

남경문위원

충분치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시골학교를 가보면 도시학교 학생들하고 비교되는 것들이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시골의 학교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이 있어야만 학생들한테 자부심을 주죠. 위에서 배정하는 예산부터 자꾸 떨어지게 주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규모라든지 이용학생 수라든지, 자료의 숫자라든지 이와 같은 것에 아무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학교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글쎄,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요, 도시학교는 학생 수로 배정되는 일반 예산들은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학교는 같은 예산을 배정해도 교장선생님의 재량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예산을 보태서 자기네 규모에 맞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시골은 예산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항상 그런 부분들이 서로 대립되어 배치될 수밖에 없다. 시골에 있는 학교든 농산촌에 있는 학교들을 조금 더 배려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비추어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부터 벌써 잘라버리니까, 결국 시골에 있는 학교는 매일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앞으로는 하여튼 가급적 그와 같은 것이 고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536페이지에 동계종목 육성학교 훈련비 지원이 있습니다. 동계종목 육성학교 훈련비 지원이 지금 다른 데에도 나갔나요, 기정예산에? 다른 부분에 지원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1,520만 원은 어디에 나가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훈련용품 소규모 장비 구입, 이 단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훈련비 지원 말입니다. 동계종목 육성학교 훈련비 지원에 당초에 1,520만 원이 섰다가 이번에 5,240만 원이 추경예산에 증액이 됐거든요. 그럼 1,520만 원은 기존에 양구초등학교에 들어갔던 건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양구교육청 전입금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양구교육청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지금 동계올림픽 육성 종목이 양구교육청은 뭐가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육상하고 테니스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 동계종목에 예산 잡혀있는 1,520만 원은 어떤 부분이냐는 거죠. 동계종목이라면 겨울철 종목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빙상이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태백교육청 연합스키팀 부분에 5,04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태백교육청 말고 정선에 스키팀이 있고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혹시 태백교육청에만 지원되는 부분들이 거기에서만 신청이 올라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건 태백시에 전입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자체에서.
경문

남경문위원

지자체에서 들어온 부분이다? 그래서 목적 때문에 그렇게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하고 태백은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스키 쪽, 동계종목 육성 훈련비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되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꿈나무 육성자금은 도청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고, 저희가 별도로 또…….
경문

남경문위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 이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도교육청 자체에서 말씀입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까지 충분히, 하여튼 저희도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물론 다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학교별 육성 지원 종목도 있고 학교별로 재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자치단체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학교예산이,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부분이 있다지만 대부분 예산이 거의 하드웨어 쪽에 치중되고 있다. 실질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쪽의 부분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학교시설을 개ㆍ보수도 해야 됩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이 예산이 목적경비로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되는 부분들에, 그냥 어느 정도 내용연수만 지나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건드려서 하는 이런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요, 시설 면에서 아주 노후되지 않은 것을 표시한 것은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거의 다 초과된 그와 같은 것들로…….
경문

남경문위원

내용연수는 다 넘었다하더라도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거나 사용하는 데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사실 좀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쓸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예산들을 아껴서 다른 진짜 필요한 쪽이든 교육 쪽에 더 투자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기획관리국장님,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받는 데에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연도 예산, 국비 준비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러한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글쎄, 저희는 전체 예정교부금을 받아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확정교부금을 받아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고민해서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본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교육격차 해소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격차 해소가 겉에 보이는 예산은 한 200몇십 억, 300억 가까이 되게 보이는데 실질적인 교육격차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많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급식비 지원이 111억, 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일반시설 투자에 103억, 그다음에 애들 컴퓨터 사주는 것에 20억, 사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애들이 교육격차,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느끼는 교육격차 해소가 아니라 이것은 애들의 복지성 문제와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물론 그런 예도 좀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그와 같은 쪽에, 그와 같은 방향에 속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애들 도와주고, 애들한테 컴퓨터도 사주고, 컴퓨터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시골의 부모들이 걱정하는 교육격차 해소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상치과목의 선생님이 없어서 진짜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학교에서 오는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전부 다 기왕이면 좋은 여건에 있는 학교로 보내겠다고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대도시는 학원도 많고 부족한 교사 숫자를 다른 데에서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에 비해서 시골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데에 선생님을 더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그쪽에 부족한 과목들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소규모학교를 위해서 상치교사를 지원해서 지역교육청에 순회강사도 저희가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지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농어촌을 거점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논술동아리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운영해서 순회해서, 시골학교에서 그와 같은 것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와 같은 팀을, 직접적으로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두 분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들에 했다 하시더라도 내년도 예산에서는 실질적으로 애들 교육격차 해소의 예산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치교사 자격연수를 위해서 이번에 6,800만 원을…….
경문

남경문위원

상치교사 자격연수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니면 외부강사라도 배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외부강사라도 배정을 해 주어서 교과목에 대해서 학교에 상주시켜서 애들이 수시로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자기 부족한 부분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잠깐 있다가 다른 학교로 가버리면 걔들은 결국 의미가 없는 그런 수업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복식학급 해소를 위해 강사도 배정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올해 시설 쪽에 많은 부분들을 했다면 기획관리국장님,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좀 예산을 좀 많이 넘겨주셔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715페이지, 사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이라고 해서 목적이 탄광지역 교육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탄광지역 교육여건지원협의회 운영에 750만 원이고 나머지는 춘천교육청에 2억 1,500만 원이에요. 추경에 2억 2,2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목적을 이렇게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목적에는 탄광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 해서 교육격차 해소한다고 해 놓고 춘천교육청에 이렇게 프로젝트 사업 뭐 해서 갖다 집어넣고 실질적인 부분은 없고, 모르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춘천교육청 이것은 탄광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하고는 관계없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그것으로 해서 공모해서 이것은 신설된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 앞에는 탄광지역 이렇게 놓고 뒤에 부분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처음에 보면서 참 실망스러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사님 발표도 탄광지역의 어려운 여건ㆍ환경 이런 부분들이, 실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개선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좀 전에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국장님 답변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이해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학도의용군참전유공자회는 춘천에 있고 회원이 38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주요사업은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안보견학이라든지 38선 돌파 기념행사, 전몰장병 추도식, 뭐 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2,000만 원을 쓰도록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해 드립니다. 305페이지, 스승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국민교육에 헌신하고 교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교원을 발굴 포상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한다는 목적인데 지금 강릉에서만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기념행사를 안 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다른 교육청도 하는데 아마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해서 강릉교육청에서 편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세국위원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교육청 다 같을 텐데 포괄사업비에서 다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강릉교육청 자체에 아마 사업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스승의 날 행사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단위사업인데, 세부사업? 좋습니다, 다른 데 다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영어교육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다양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영어 공교육,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어 있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강원도에서도 12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영어교육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그전에 전년도에는 이런 영어 활성화 교육에 대해서 예산투자가 없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전년도에도 예산편성은 있었는데 올해 추가로 되는 게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저희가 모델학급을 운영한다든지, 또 해당 교원들에게 직무연수를 한다든지, 담당자 워크숍이라든지, 영어교육 전용교실을 설치한다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새 정부의 영어 공교육이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이 국정과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변을 보면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학원도 문전성시이고 모두 영어에 매달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교육국장님이 직책을 떠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어 공교육에 대해서 소신은 어떤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물론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같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셨으니까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국가에서 지향하는 쪽을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국제적인 현 사회에서 외국어에 대한 중요성이 높이 인정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농산어촌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어 학습을 하고자 하더라도 학습할 공간이 없는, 또 시도할 자원이 없는 이와 같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교사의 자질향상이라든지 또는 영어 관련해서 농어촌에서도 학원에 다니지 않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물론 영어가 필요해서 교육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국어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예산 중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별도로 국어라고 못 박아서 투자하는 것은 없고요, 논술지도라든지 그와 같은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예산을 추정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논술교육이라든지 어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요,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즉답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어진흥과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나타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영어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국장님의 생각은 뭡니까? 영어를 왜 잘 해야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 저는 영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의 견지에서는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소통이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세국위원

물론 의사소통 때문에 언어가 생긴 것이고, 어느 통계에 의하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지만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후진국이 대부분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기나라 글을, 자기나라 말을 사용하는 곳은 다 선진국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글을 정말 좀더 세계에 알리고 많은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교육기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우리글로 뜻과 소통도 잘 못 하는데 우선 영어부터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관계자 분들이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소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교육에 대해서 좀더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여기 예산을 보아도 영어교육과 관련되어서는 많은 분야에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정작 우리 공용어, 우리글에 대해서는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라도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좀 많이 반영해서, 물론 영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국어가 더 앞서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283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교원시험 관리인데 지원기준에 보면 2009학년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임용할 후보자 선발시험을 금년도에 한다 이런 얘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교원증원이 예상된다 이랬는데 주로 영어과목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교사가 많이 증원이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세국위원

아닙니다. 여기 추경사유에 보면 ‘영어과목 등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선발인원의 증원이 예상된다.’ 이렇게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348명을 추가로 선발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닌가 해서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추가비용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임용시험 체계가 변경되는 데에 있습니다, 원인은. 인원증가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임용시험을 2단계 시험을 거쳐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시험부터는 3단계로 추진이 됩니다. 1단계에서 집필고사를 보고, 2단계에 논술을 보고, 3단계에서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평가로 해서 한 단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재원으로 해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영어듣기평가가 없던 것이 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장세국위원

체계가 많이 바뀌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 적격한 사람을 몇 %…….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120%를 선발해서 2단계, 3단계로 단계를 거쳐서…….

장세국위원

2단계로 갈수록 탈락인원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런데 시험응시인원이 1차에서 탈락하고 2차, 3차로 가면서 계속 탈락하는데 소요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어떤 다른 메커니즘이 있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늘어나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2단계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3단계 시험을 봅니다. 한 단계를 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시기도 올해는 조금 당겨서 봐야 되고 시험 소요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계를 더 마쳐야, 그러니까 두 번 볼 것을 세 번을 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 시험에 중식ㆍ수당 해서 1,180만 원이 소요됩니다. 2단계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탈락인원도 있고 해서 좀 줄어들어서 444만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3단계 시험에 가서는 1,530만 원이 들어가서, 3단계 시험은 아무래도 면접이라든지 이래서 좀 늘었다 치더라도 2차 시험 때는 1차 시험에 비해서 이렇게 3분의 1 수준으로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사유가 왜 그런가 하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2단계는 논술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3단계는 수업실기능력평가하고 면접하고 또 예체능 교과는 실기시험을 보고 이렇기 때문에 위촉위원들 수도 많고, 시험장도 많고, 이렇게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이런 3단계를 안 거치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초등교사 임용시험도 다 3단계입니다.

장세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과학실험보조원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인데 지원기준이 1인당 1,300만 원인데 지금 연봉 변경으로 해서 1,200만 원에서 1,160만 원을 주신다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당초예산 1,206만 4,000원에서 1,163만 1,5000원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이영덕위원

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조정액을 실제적으로 10%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6%만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인상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지원기준이 1인당 인건비가 1,31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을 무시하고 별도 기준을 또 정한 게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1년 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당초는 인상률을 5.8%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게 1.8%로 최종 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전년도 8월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저는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지원기준은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200만 원이 되었다가 다시 1,160만 원으로 떨어지니까, 정규직은 매년 급여가 올라가는데 보조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5.8%로 연봉을 했었는데 1.8%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덕위원

예산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141쪽 보면 학교 급식종사자 관리가 있는데 영양사가 6명이 감이 되고 조리사가 감이 됐습니다. 대신 조리원은 28명이 증이 되었는데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으면 학교 급식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조리사가 조리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서 한 명이 감이 되고 조리원은 28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반급식이나 위탁급식 전환 등에 따라서 그와 같이 된 것이고,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는 먼저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 계상을 할 때보다 인상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축소ㆍ감소된 겁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영양사나 조리사가 줄어들어도 급식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58쪽을 보면 급식소 신ㆍ개축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131억하고 이번에 90억하고 해서 총 222억의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이 서면 도내 급식시설은 다 갖추어집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급식소가 완전 100%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영덕위원

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100%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급식종합대책에 의거해서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100%로 운영이 되는데 노후급식소를 개선하고 이러는 사업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현재 100%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리고 지금 직영을 다 합니까, 위탁하는 데도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직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급식이 5개 교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다 직영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위탁급식을 하면서 전에 위탁 들어온 사람들이 건물을 자기가 지어서 들어온 그런 학교도 더러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건물을 지어서 들어온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집기를 자기가 했나 그런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최초에 일부 고등학교에서 저희가 급식하기 이전에 특정업체와 직영을 해서 들어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다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아직도 개선이 안 되어서, 당초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반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직접 급식소를 지어서 했다든지 그와 같은 시설투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19개 교가 위탁을 했는데 계약 완료 후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19개 교는 들어오는 분들이 건물을 지어서 들어온 겁니까, 건물을 학교에서 지은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건물은 짓지 않고 안에 내부 시설을…….

이영덕위원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 사람들 나가라고 그러니까 불평하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 기부채납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손해를 보아도 이의를 제기할 게 없겠군요, 당초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543페이지, 특별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지원과 관련해서요, 농산어촌 우수고 지원과 방과 후 학교 지원, 방과 후 학교 지원이 우선 도농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우선 맨 처음 계기가 그렇게 되어서 시작한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요?

최원자위원

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 도교육청에 방과 후 학교 T/F팀이 구성되어 있다가 올해 신정부 들어서면서 교육정책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교육정책팀으로 변경되어서 그 팀에서 일원화해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난주에 방과 후 학교 관련해서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강사 선생님이 봉사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출강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나왔는데 보고받은 적 없으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철원의 모 초등학교라고까지 나왔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최원자위원

교육청 관련해서 언론보도되면 국장님들께 보고가 들어가지 않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일부는 됩니다만 또 미처 전달이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미처’라는 표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장님. 최소한 지역 언론에서 교육청, 특히 교육과 관련된 보도가, 더군다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고를 받으셔야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 방송이 나왔는지를 확인하셔야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출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하려고 해도 제가 없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제가 소신껏 답변을 드리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세입의 비법정전입금 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특별활동 지원이 18개 시ㆍ군 자치단체별로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부합하는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마다 다양하고, 또 강사도 다양하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가 교재를 지원해 준다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 강사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것도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방송에서 나온 것은 철원의 모 초등학교에 있는데 그 강사님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방과 후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계신데 개인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그날 수업을 하지 못할 경우 아이들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게 보도가 됐었어요. 최소한 이런 교육의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앞으로는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보고받으셔서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꼭 거기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라든지 이와 같은 곳에는 간혹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강사 자원이 거기까지 투입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자원을 구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도 하고 군인 자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따로 있죠, 홈페이지 안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최원자위원

거기에 지역별로 우수사례 자료를 올려놓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최원자위원

여기에 2008년도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계획서를 보면 고성군 같은 경우 2008년도에 운영지원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아직도 모 군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부적절한 것은…….

최원자위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벌써 다 끝난 군수가 떡하니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운영위원으로 올라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4월에 올린 자료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요, 도교육청에서 올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도교육청 자료 열어놓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하여튼 비법정전입금 받아서 사용하는 교육집행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관수 국장님께 제가 비법정전입금 세입과 관련해서 대응투자 질의하다가 원어민교사 답변듣다가 말았는데요, 교육청의 대응투자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대안제시를 좀 드리는 것이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신설사업 같은 경우는 한도가 3억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재정수요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가 5,000만 원, 학교에서 급하게 필요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대응투자 규모의 적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지역의 자녀들을 위한 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교육세라는 것은 모든 국세ㆍ지방세에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품을 사는 것에 교육세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집행할 것은 집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법정전입금 아닙니까? 하여튼 대응투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청에서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대응투자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해 주십사…….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억, 그다음에 교육재정수요경비는 5,000만 원 한도에서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수요경비라고 학교에서 급박하게 필요한 시설의 보수라든지 하여튼 필요한…….

최원자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소 신축 같은 것 할 경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1억을 투자했다면 저희가 1억을 대응투자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50대 50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최원자위원

지금 방과 후 학습활동도 마찬가지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방과 후 학습활동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최원자위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최원자위원

아니, 저는 시설투자는 알고 있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방과 후 학교 관계는 좀 차원이 다른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방과 후 활동 관계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지자체 소관은 별도로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지 않고, 그것은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대응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대응투자의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원어민 같은 경우도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도교육청의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이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지난주에 언론보도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교육청에서도 국비 교부세 받은 것을 어느 정도 대응투자를 해 주어야 그만큼 힘을 받아서 또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식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권 693쪽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관련입니다. 이게 당초 계획된 물량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확한 추계가 안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급식단가가 인상이 되고…….
용식

임용식위원

인상도 인상분인데 학생 숫자가 당초계획하고 변동된 물량의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안 되느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증가된 폭의 차이가 너무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적정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몇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계획대로 안 되지 않느냐, 물론 100%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지금 보면 너무 많은 학생의 숫자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학교별ㆍ교육청별로 받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07쪽 좀 보아주십시오. 이것은 김관수 국장님 사항인데요,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통학차량 운영방안 외부용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사업내용 중에 통학비 지원 해서 통학차량 운영방안 외부용역.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전에 임용식 위원님이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ㆍ고등학생이 야간에 이용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2,000만 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아마 해당 과에서, 아침에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임용식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 말씀하신 게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학교운영지원과하고 총무과하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학버스 운영을 조금은 원만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제도적으로 좋은 방향을 강구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감사드리고요, 꼭 좋은 어떤 방안이 나와서 효과적으로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말씀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두 국장님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강원도에서 인쇄한 이 제안설명서를 보신 적이 계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도청 것요?

조영기위원

예.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조영기위원

바쁘시니까, ‘강원도 예산절감 원년 선포, 후속조치는 자체사업 경비 15% 절감과 재정혁신 10대 과제를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실천한 첫 예산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기조하에 경상비 씀씀이를 대폭 줄이고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자체사업에 대한 투자시기 조정, 사업계획 변경 등 초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기정예산 절감감액 재원과’ 이렇게 하고 ‘자체사업은 도민의 가치 이익과 직결되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15%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뜻이겠죠? 오전에 두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내용을 요약하면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된 교부금 및 국가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조정하여 용도 지정 교부사업 및 성과상여금 등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 예산편성현황 총괄표를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 추경예산편성자료는 거의 전부 다 삭감인데 이쪽 것은 삭감부분을 거의 찾기 힘든, 이래서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도청과 도교육청은 약간 엇박자가 있다는 본 위원의 소극적인 생각인데 어느 한 분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세출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1조 5,634억 원에 대한 1.4%, 215억 원의 절감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경상사업비라든지 인건비 중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했을 때는 한 1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국정과제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현황에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거기에는 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과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조영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839쪽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강원도교육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 및 증축ㆍ개축ㆍ이전 이런 부분에 아주 엄청난 업적을 세우신 강원도교육청 두 교육감님을 포함한 국장님,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 무삼초 신설 부지매입비 54억 원은 현재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추경에 세우신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출예산에는 교과부로부터의 교부금 147억 8,2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무삼초등학교 부지매입비를 약 108억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거기의 50%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54억 원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38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요,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세입 금액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839쪽에 있는 54억 원과는 별개의 금액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이것은 도청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저희가 예측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조영기위원

예측해서 어떻게 어디에 쓰시려고 세운 겁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원주 무삼초 신설 부지매입비라고 분명히 추가경정사유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할 때 54억 원의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147억 8,200만 원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죠? 이것은 누가 들어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38쪽의 54억 원은 원주 무삼초 신설 부지매입비로 반영하겠다고 추가경정사유에 해 놓으시고 원주 무삼초 신설 부지매입비 839 쪽에 있는 54억 원은 전입금이 아니고 지방교육재정 특별교육비로 받아서 쓸 것이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학교용지 매입의 2분의 1은 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도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도청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같이 추경에 편성했어야 합니다만 저희가 4월 25일 예산과장회의를 하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의 세출예산에 54억이 계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춘천시 만천초등학교의 학교용지매입비가 79억 3,300만 원인데요, 금년 2007년도 말에 저희가 도청으로부터 96억 6,600만 원을 전입받았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안 해서 예산이 계상 안 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입금으로 받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38쪽에 있는 54억 원 추가경정사유의 원주 무삼초 신설부지매입비 반영,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839쪽에 있는 토지매입비에서 54억 원은 지방교육 특별재정교부금으로 하기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세출예산입니다.

조영기위원

그 부분을 편성하기 전에 당장 필요치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108억에 대한 50%는…….

조영기위원

글쎄, 하여간 지금 현재 839쪽의 54억 부지매입비는 이미 다른 예산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부지매입비 전체금액이 108억입니다. 그러니까…….

조영기위원

아니, 108억이 아니라 현재 부지매입비 54억 원만 추경에 세웠지 않습니까, 기존예산은 이미 있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38페이지를 보시면 매입비 총액이 10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압니다. 839쪽을 말씀드리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전 질의에서 839쪽의 세출예산 토지매입비 54억 원과 세입예산 38쪽의 추가경정사유 원주 무삼초 신설 부지매입비 반영 1차 추경 54억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지방재정-이자수입이죠.-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서로 알았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8쪽의 학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 수입 추경예산안 54억 원은 강원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바 미계상되었기에 지방세법 제11조 및 동법 제26조, 그리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액 삭감 조정을 요구하고, 839쪽의 원주 무삼초등학교 신설 관련 추경예산안 78억 1,146만 원 중 관련된 부지매입비 54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38쪽의 세입결손에 따라 삭감하고 차후 2차 또는 정리추경 시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원칙을 꼭 지켜서 반영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위원장

국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내용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신설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왔는데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및 각 지역 교육청에-원어민교사 관련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영어경시대회,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운영이나 미국문화체험학습 또 학생영어캠프 등, 공공도서관에 생활영어 외국어강사분들 계신 곳 있으시죠, 인건비 나가는 부분? 하여간 모든 외국어 관련, 지역 교육청 포함해서, 2007년도 2008년도 2년치 연도별 기간별로 파악을 하셔서 예산액과 집행액,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참여인원은 몇 명인가 그 실태현황 자료를 저희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원어민교사 외에 학교에서 관련된 외에 외국 원어민강사…….

최원자위원

모든 외국인 관련…….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영어경시대회든 영어체험이든 캠프마을이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의 선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한 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하되 기획행정위원회 심재영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이명열 위원, 관광건설위원회 박명서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의존수입이 95%를 상회하는 등 재정구조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서 예산안 계수조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비 추경예산이 지향하고 있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기반 구축 및 미래향토인재 육성의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이 더욱 극대화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전제로 하여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본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권고사항으로서 학교 신ㆍ증설 등 중요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도의회에 설명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것과 원주 무삼초등학교 신설 등 강원도 예산에서 지원되는 제반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강원도와 협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교육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선 금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권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교육청 제1회 추경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참으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열정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그간 예결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