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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29회 제1총무위원회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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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3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와 체결한 위탁기간이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대천동 618-22번지에 1,339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써 건립비는 22억 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연간 운영비 지원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시설운영은 창의력 쑥쑥 보드게임과 청소년 창작 도예교실,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한자교실, 우리문화·우리한옥 등 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간 5만 8,376명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써 문화의 집 근무자는 총 4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의집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여가 선용 및 건전한 문화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수탁기관 선정에 시설관리 운영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책임능력과 공신력,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탁기관을 선정,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추진일정은 위탁동의안 의회의결을 거쳐서 2월중에 보령시의회와 교육청, 경찰서, 전문가, 청소년보호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 수탁자를 선정, 위탁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금년 4월 1일부터 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본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이 2005년 3월에 준공되어 2005년 4월 1일부터 사단법인 보령시 불교청소년 연합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한 시설로 금년 3월 31일부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시설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인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항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는 조문은 상위 규정인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2 제1항 「수탁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의 규정에 상반됨으로 정비가 요구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는 수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 수탁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과에서 위탁을 안했어요, 그러다 5년간 한건데 우리 근거에 넘지 않게끔 3년으로 수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제안설명을 할 때 5년이라는 표기는 제출할 때 기존에 위탁기간을 명시한 것 같은데 3년으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차피 3년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청소년불교연합회에서 하는데 여기 말고 위탁할 사람 또 있나?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사실 청소년불교연합회가 문화의집 운영하는 것을 보면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고 운영관계가 활성화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기존에,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잘 운영을 하고 않고 간에 또 위탁할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보령시에는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근거규정만 3년으로 해서 원안가결하는 걸로,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전문위원님이 5년단위로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근거가 없다는 것은 잘 지적을 하셨고요, 현재 위탁을 하면서 1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거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정원위원

아까 임대식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5년동안 불교청소년연합회 보령지부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했죠, 그러면 똑같은 질의가 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만료가 되면 만료일자를 기준해서 위탁기관에 대한 공모라는 형식과 절차가 없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보고드린대로 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재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기존에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문제점이 없고 잘 운영한 것으로 심의가 되면 재위탁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2월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