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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12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02-16

김경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제외 및 지원액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원범위는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하고 지원대상은 지붕개량 및 건축물의 철거의 경우, 지원제외는 지붕개량의 경우는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수요조사 및 지원계획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지원신청 및 신청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과 안 제11조는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총 소요예산액은 약 200억정도 소요되고 2010년도 예산액은 5,000만원입니다. 2010년도는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석면 건축물 슬레이트 전수조사 결과 총 8,307건에 면적이 70만 8,586평방미터입니다. 11월 30일에서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주택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생략하고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본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해 광물질인 석면지붕을 연차적으로 제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전국 제1의 관광지 위상에 맞는 청정보령의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입안되었고 안제4조 지원대상의 경우 농어촌주택개량, 농어촌 빈집정비 등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농어촌정비법 등 개별법에 의하여 보조내지는 융자 지원되는 사업들로 지원에 대한 이중성의 문제는 없는지 안제6조 지원액의 경우 제안부서의 참고자료에 의하면 66㎡ 약20평 기준으로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가 약250만원, 함석개량 비용이 약 270만원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20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은 사업의 성과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우리시 슬레이트 지붕현황은 건축물수 8,307동에 이것을 다할 때 소요예산이 200억원이 됩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는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 제안부서의 우리시 관내 슬레이트지붕 전수조사 현황과 같이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제안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11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사람들 기대가 다 지붕개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주고도 욕먹는거 아닌가 염려스러워요, 지금도 20평 기준에 250만원이들어간다고 했는데 시골집이 크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들어가고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최고 200만원 주네요, 주고도 욕먹는 것 같은데,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현재 본인이 지붕개량을 하고 싶어도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폐기물때문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하는 거고, 만약 20평정도 된다면 본인들이 폐기물 처리비용은 우리가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폐기물처리비용이라고 해야될 것 같더라고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지붕해체 지원을 해주는 조례죠, 100% 지붕개량을 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성위원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더라고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어촌 빈집정비라고 해서 그전부터, 이것도 200만원인가요? 어느 정도 호수가 정해져 나오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1년에 60동정도 됩니다.

김경제위원

만약에 그거하는 사람들이랑 중복되면 어떻게 해요?○도시주택과장 임석조 이것도 최대 200만원 지원해주는 데 현재 본인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집들은 슬레이트 처리비때문에 본인들이 철거하고 싶어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올해 운영을 해봐서 정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빈집정비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겠지만 석면이 들어있는 슬레이트는 아무나 하는거 아니잖아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손을 못댑니다, 전문가만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합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빈집하고 분리가 되겠네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이런 사항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중에 보령시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운영해보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제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200억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확보는 5,000만원이네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이 사업도 앞으로 환경부라든지에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경제위원

석면 피해지역 말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거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1970년도 초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거의 옛날 초가지붕이 거의 슬레이트지붕으로 바뀌었습니다. 양 자체도 엄청나게 많고 자꾸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슬레이트도 새 것이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20년 지나고 나서 지금 만져보면 푸석푸석하고 다 날라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당히 문제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호수로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면적으로 해야지,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수도 조사했고 면적도 조사를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만약 보령시 예산을 5,000만원밖에 안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감당할거예요?○도시주택과장 임석조 일단 규칙에 이런걸 앞으로 할텐데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영세민을 먼저 지원해준다든지 사회 빈곤층부터 먼저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정부 중앙예산을 갖다해야지 시비로 200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감당이 안되고 그런데 이미 전국 중앙방송에 타서 보령시민들이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접수가 됐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망신스런 일이거든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세빈위원장

통과시켜 주게 되면,

박영진위원

문제점은 많지 왜냐면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사실상 빈집에 관한 것도 이중지원이에요, 그러나 석면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이라도 방법은 없고,

임세빈위원장

통과시켜 주면 안되고 중앙 정부예산을 줬을 때 당장 통과시켜놓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지원액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1억 서있으면 1억 범위내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만약에 공포되면 읍면동으로 접수신청을 받을거 아닙니까, 받게 되면 누구는 주고 안주고 할 수 없잖아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다 신청할 수도 없고 대부분 보면 꼭 본인이 지붕개량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공포돼서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면 접수를 다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초가지붕 없애라고 예산지원해서 슬레이트도 정부에서 했는데 슬레이트 걷어내라고 예산지원을 해준다?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워낙 많은 비용이 들고 옛날에는 슬레이트가 별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20년 지나고 보니까 슬레이트가 노후돼서 공기중에 비산이 되고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일단 보령시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런 기회가 돼서 자꾸 중앙에 건의가 돼서 앞으로 정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중앙방송에 홍보는 거창하게 해놓고 예산은 1억 5,000만원밖에 안세워놓고 예산은 200억 들어가는데, 이렇게 준비없이 하면 문제가 보통되는게 아닙니다, 나중에 망신살 뻗친다니까요, 신청해놓고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감당할거예요, 다 해준다고 해놓고 왜 우리는 안주냐고 하면,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도시계획사업도 2,000억정도 가져야 됩니다. 매년 50억에서 100억밖에 예산이 안섭니다,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도시계획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선 첫 고리를 꿰어야만이 뭔가 사업을 하게 되지 아무 것도 없이 한다면 이 사업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슬레이트 해체한다고 했는데 200억 들어간다면 지방예산갖고 감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조례라도 통과가 돼야 환경부라든지 요청할 수 있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을 2-3년간 해본 다음에,

임세빈위원장

의회에 밀지 마세요,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정농업과장님께서는 병가중이므로 김선치 농정담당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농정담당 김선치입니다. 보령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9년 5월 27일 농지법 개정 및 2009년 11월 28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9조까지입니다.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농지전용허가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하던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할 때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선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농정담당께서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본 「보령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9년 5월 27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가 삭제되었고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농지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검토결과 본 「보령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관계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설치가 삭제됨에 따라 관계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무방하다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조조환입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유용미생물 발효비료를 확대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안제5조 발효비료공장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은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안제6조 사용료에 관한 규정은 발효비료공장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를 연간 사용료로 정하며 안제7조 발효비료 판매가격에 관한 규정은 판매가격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고 안제10조 및 안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에 있어 구성은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기능은 위탁운영자 선정, 발효비료 판매가격 결정 및 발효비료 공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등이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제14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고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시설은 보령시 신흑동 499번지 외 2필지 3,009제곱미터이며 공장면적은 790제곱미터이고 창고는 160제곱미터이며 생산규모는 연 3,650톤이며 주요 시설은 발효시설, 부재료 생산 및 저장시설, 포장시설 등이고 준공은 2010년 4월에 예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생략하고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본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를 확대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근거하여 입안되었고 또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를 확대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앞서가는 조치로 사료되나 민간위탁자 선정시 전문성 판단에 대한 근거와 선정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대책에 대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0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위탁을 줘야될 이유가 있어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비료를 만듬에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 직접 경영을 생각해보고 검토하고요, 위탁경영을 검토해본 결과 사실 전문성이 결여돼있는 부분이 비료에 관해서 전문가가 없고 2명정도 공장을 운영할려면 2명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있는 사람이 없고 두번째는 마케팅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반이라든지 기사는 가능한데 총괄 이런 것은 가능한데 그 두 분야가 시설이 고장났을 때 수리라든지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한번 라인이 서게 되면 30일 이상 많게는 50일, 70일까지 수리 해야 되는 난점이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결정을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생각대로 잘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거기에서도 할려면 별도로 비료의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고,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현재 초보단계고 한번도 가동을 안해봤고 생산을 안해봤기 때문에 2-3년간 가동을 해보고 결과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넘긴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심도있게 결정을 해야되겠네요.

임세빈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그렇게 자신없는 거 왜 자꾸 짓자고 했어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필요한 시설인데 그때만 해도 전문성이 없어서 검토가 조금 미비했습니다.

박영진위원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거기서 적극 해달라고 해서 의원들이 반대를 100% 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별로 찬성도 안하는 데 적극적으로 잘해보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위탁주자고? 그렇게 자신 없는거 뭘 하자 그래요, 기술센터내에 있는 것만 활용해도 충분한 것을,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그때만 해도 인력에 대해서 검토가 미비했던 것 같은데요, 현재 신흑동에 발효비료공장 하나를 운영할려면 최하 6명이 필요하더라고요,

박영진위원

그런 걸 왜 하자고 입안을 애당초 왜 했냐 이거예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사실은 친환경쪽에는 필요한데 직접경영때문에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박영진위원

누구 먹여살릴 일 있나 그건 말도 안되지, 그렇게 자신없는 걸 하자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위탁주자?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사실 직접 경영하는 쪽에 하면 예산이 12억정도 필요한데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앞으로 위탁경영을 할 경우에 가격은 시장이 정한다, 또 나머지 운영은 예를 들어서 증설 또는 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리,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증설은 절대 시설 이외에는 못하도록 돼있고 고장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주는 위탁자가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투자는 안하는 거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더 이상은 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이 문제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은데 저희들이 엄청나게 반대했던 거거든요,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해야 된다,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해서 17억정도 들어갔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18억 2,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땅 말고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땅값까지 해서요.

임세빈위원장

지금에 와서 이것을 도저히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위탁하겠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보령시민들한테만 공급할겁니까, 아니면 타지에도 공급할 겁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유용미생물 활성액처럼 시민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것이고요, 타 시군에 할 때는 유용미생물 활성액처럼 원가로 할 겁니다.

임세빈위원장

그것도 잘못됐어요, 시에서 예산을 보령시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EM농법으로 인한 축산이나 수도작이라든가 채소라든가 모든 질을 높이기 위한 보령의 브랜드화를 시킨다고 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도 EM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운영자체가 불가능해서 위탁한다고 하는데,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3년간 시행을 해보고요,

임세빈위원장

3년간 시행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습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타당성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고 직영도 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1,000분의 10이라는 연간 사용료를 정했는데 어떤 근거로,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공장 사용료 1,000분의 10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2항 재산관리에 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삼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자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령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대통령령 제14조가 뭐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75 2009년 12월 15일에 보면 대통령령 제14조 사용료를 보면 1항 법 제22조 1항에 따른 연간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자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고 돼 있어서 1,000분의 10으로 정한 겁니다.

임세빈위원장

이것이 약 19억정도 들어갔다고 했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18억 2,000만원,,

임세빈위원장

19억에 대한 1,000분의 10이면 얼마나 됩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1,900만원입니다. 1,000분의 10이라는 것은 3년간인데 또 판매수익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시설만 빌려주니까,

임세빈위원장

1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건물을 지었을거 아닙니까, 1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연 1,900만원을 받고서 위탁을 한다?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외부로 판매까지 하는 데도 불구하고 1,000분의 10밖에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처음에는 어려울텐데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면 1,000분의 10에서 계속 높아져야죠.

임세빈위원장

정상궤도에 안올라가면?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여기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임세빈위원장

지금 검토단계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이 상태에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한다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3년이라는 것은 일단 시험가동을 해보고,

임세빈위원장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안 정했습니다. 어디를 정하는 것은 보령시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공고를 할 겁니다.

임세빈위원장

이거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세요, 민간위탁하지 말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3년 시험가동을 해보고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도 가동을 안해 봤기 때문에,

김경제위원

제생각도 그렇네요, 위탁을 하지 말고 한번 정도 더 생각좀 해보고 다음 기회에,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그런데 시험가동을 해서 빨리 공급할 목적이면 어려우셔도 생산을 안해봤기 때문에 빨리 생산해서 공급을 해보면,

임세빈위원장

개인 재산같으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달라고 한게 2년 전이에요, 그런데 공장 지으니까 아이고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생산을 안해보고 공급을 안해봐서 그런데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보면 공장흐름이 확 바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이미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그전에 예산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서 가동하고 실질적으로 남부에 거리감도 있고 해서 또 양이 부족해서 분명히 지어야된다 어거지를 쓰고 한거 아닙니까? 충분한 운영을 해봤는데 지어놓고 운영을 못한다면 책임없는 공무원들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바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토론을 생략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동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2월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