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기순
이기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개회된 제184회 임시회 회기도 오늘을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반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류독감과 쇠고기 수입 파동 등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세와 바쁜 도정현안에도 불구하고 예산처리 등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제적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각종 재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릇 천재지변이라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대자연 현상이라고 하나 실상 그런 재난들도 유비무환의 준비 속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각종 재난에 우려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도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해 한국농아인협회 홍천군지부 함영인 지부장님 외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강선미 수화통역사께서 함께 오셔서 회의사항을 수화통역으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대리
지정대리의사담당관
홍원표 의사담당관지정대리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순
이기순의장
홍원표 의사담당관지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건의안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기 중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부처 명칭 및 업무소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 조례 중 단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 의견조회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인해 동일 종류로 교환되는 자동차에 대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발전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금회 출연하는 5억 원은 새 정부 정책과 도정주요 현안에 대응할 연구조직을 확대하고 연구 성과의 실효성과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강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최근 정부의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연구원도 자체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정책과 새로운 강원도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대신 강원발전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본 위원회에 구조조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04년 9월 25일 불가리아 바르나에서 강원도로 개최가 확정된 2009평창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와 2004년 6월 4일 국제스키연맹집행위원회에서 강원도 개최가 결정된 2009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가 야심차게 유치한 대회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로 국제사회 신뢰도 유지와 동계스포츠 메카 인지도 제고를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기획행정위원회 명의로 제안하는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4월 30일 정부에서 마련한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에 지난 수년간 강원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현안사업이 제외되어 강원도민의 실망감은 물론 형평성이 결여된 정부정책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은 동ㆍ서ㆍ남해안이 동등하게 적용받는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에서 한려 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삭도 및 궤도 설치규정 완화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1,200만 명의 내외국인이 찾는 명산 설악산이 소재한 설악산 국립공원만을 배제한 것은 강원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설악산은 등산로 탐방으로 나무뿌리가 드러나고 쓰레기와 분뇨 방치 등 자연환경이 급속히 훼손되고 있어 삭도 및 궤도 설치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동 특별법 시행령에 설악산 국립공원이 한려 해상국립공원, 다도해 국립공원과 함께 삭도 및 궤도설치 대상지역으로 포함하고 경전철사업을 추가시켜 줄 것과 개발구역 지정면적의 하향조정 등을 건의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병선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장세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세국의원
(의석에서) 지금 배부된 심사보고서에 보면 제안이유 중 세 번째 항목에 있는 것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 개정안과 관계없는 사항이 포함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화천군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 요청한 도유잡종재산 매각 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기획행정위원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의석에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그럼 나오셔서 장세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이병선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세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심사보고서 제안이유 3번에 “화천군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 요청한 도유잡종재산 매각 1건”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난 회기 때 처리되었던 부분이 오타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고 심사보고서만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타부분은 삭제하고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세국의원
알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이상 2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장 김기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당과 관련해서 명확한 지원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김동일 의원과 유순임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제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지원목적과 용어정의를, 안 제3조는 경로당 기능 강화와 보호ㆍ육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6조는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법령 위반 시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증하고 있는 도내 노인들의 활동거점 공간이 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지원근거 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로서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적정한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면 점증하고 있는 도내 노인들의 복지요건을 충족시키고 노인복지 선진도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ㆍ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고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가칭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기본재산 출연에 1,000만 원과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 보강에 67억 3,400만 원, 공공보건 프로그램사업에 3,500만 원 그리고 강릉의료원 시설 보수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가칭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출연금 1,000만 원은 재단법인 출연금의 법적근거가 미비해서 이를 삭감하도록 하고 나머지 3건은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기타 조례안 및 동의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조례안은 방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이상 2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남경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산업경제위원회부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남경문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은 각각 1건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작물의 경작기술이 과학화되고 농기구 및 농작물 재배시설이 현대화되어 농작물이 계절에 관계없이 생산ㆍ출하가 가능함에 따라 현행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 사무처리조례에서 여름작물과 겨울작물을 구분하고, 작물별 시험 의뢰기간을 구분 운영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시로 시험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업기술원의 행정서비스와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농업기술원에서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시험 등을 정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저촉 위배되는 사항이나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흠결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1회 강원도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산업경제분야 출연금으로 지식경제부와 강원도,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시 또 강원대학교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여 제조업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과 지식서비스 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설립한 강원테크노파크의 지역육성 거점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산업경제분야 출연금 출연 시 춘천ㆍ원주ㆍ강릉 등 광역권 지역균형발전과 바이오ㆍ의료기기ㆍ해양생물 및 신소재 등 특성화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상호 보완과 협조 체계를 광역화하여 투자의 효율 증진과 과학기술 및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과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유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각 안건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남경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5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이상 6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권순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관광건설위원회부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순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이양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안으로서 법 집행의 실효성은 다소 의문시 되나 에너지 절약 의식 계도와 환경보전에 대한 상징적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조례를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만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 가치 등을 포함한 강원도형 경관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7조의 우수디자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삭제된 우수디자인 조정사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10조 제1항에 삽입하여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경관사업 및 우수디자인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준연ㆍ박명서 의원 외 9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도내의 고찰인 원주 구룡사와 양양 낙산사 화재에 이어 국보 1호인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 보존하기 위한 대책 수립은 물론 민간부분의 참여를 확대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주인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영덕ㆍ홍건표 의원 외 11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최근 한미FTA 협상타결 등 농산물 개방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도내 농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일부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의 시 감면대상자와 감면조건, 감면대상을 확대 또는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했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출연동의안은 도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 충족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대를 위하여 2010년도까지 2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출연금으로 2007년 말 현재까지 163억 6,600만 원을 조성했으며 올해 5억 원을 출연함으로써 도내에 본격적인 강원문화 예술의 발전 토대 구축은 물론 예술활동 영역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과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권순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을 방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역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난 5월 6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0일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번 임시회 제1~2차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60억 원이 증가한 2조 9,974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5,758억 원, 특별회계가 4,21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변경안의 총 규모는 4,140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강원도 예산절감 원년 선포 후속조치인 자체사업경비 15% 절감과 재정혁신 10대 과제를 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 실천한 첫 예산으로 초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기정예산 절감 감액 재원과 금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통보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연내에 추가 세입이 가능한 세외수입의 재원으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과 법정필수 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자체사업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실행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수정의결 총 규모는 5억 1,350만 원으로 감사관실 청렴도 측정 우수부서 시상금 350만 원 등 6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삭감했고, 도내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용 2억 5,361만 3,000원 등 15개 세부사업과 예비비로 각각 증액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용과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지방경제 활성화 등 민생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종합적인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김동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했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건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건표의원
(의석에서)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계획법에 의해서 의결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그럼 두 안건의 모법이 다릅니다. 그럼 당연히 별개의 안건으로 의회에 의결 요청을 하고 의회에서도 별개의 안건으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예결위에서 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홍건표 의원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해서 다루는 것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후에 홍건표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그것이 맞다면 앞으로 각각 상정해서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도지사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 오늘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날 동안 도정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도정전반에 걸쳐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은 도민소득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절감 15%의 취지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과 현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실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AI, 즉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셨고, 도민들에게 상당히 불편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예방대책을 열심히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협력, 걱정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2일 제가 강원도 예산안 중에서 중요한 부분, 다음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비롯한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열악한 여러 가지를 리스트로 정리해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별도로 집무실에서 면담하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점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제 제18대 국회가 개원하고 새 정부의 국정 정책들이 제도의 틀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가 추진하고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강원도가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를 통한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열어 가는데 계속해서 더 깊은 신뢰로 아낌없는 조력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기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진기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2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0일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5월 23일 제3차 예산결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5,634억 6,500만 원보다 1,96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조 7,602억 1,2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조정하여 용도지정 교부사업 및 성과상여금 등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했으며 또한 강원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연내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영어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등 정부 국정과제 추진사업 및 학교집적교육비 부분에 역점 투자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그 특성상 의존수입이 95%를 상회하는 등 재정구조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로서 예산안 계수조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이 지향하고 있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기반 구축 및 미래 향토인재 육성에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이 더욱 극대화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학교 신증설 등 중요 정책 결정 사항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도의회에 설명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것과 원주무삼초등학교 신설 등 강원도 예산에서 지원되는 제반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강원도와 협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각각 권고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특위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진기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최재규ㆍ백선열 부의장님 그리고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산과 들이 점점 짙푸르러져 성큼 여름으로 다가서고 있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처럼 맑고 푸른 희망으로 온 세상이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강원교육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께 신뢰와 만족, 감동을 주는 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가르침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교육의 주요한 시책과 지속적인 교단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앞으로 강원교육 가족은 우리 도교육청의 노력을 충분히 헤아리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높은 뜻을 받들어서 교육재정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주어진 예산이 각 교육부분에 차질 없이 투자가 되도록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폐광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비롯하여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과 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유아교육비와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비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심의 과정에서 행정질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여러 고견들은 각종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감동 주는 강원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학생ㆍ교사ㆍ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문화 정착이 하루빨리 구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원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꿈을 키우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사랑이 어우러진 희망의 배움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꿈나무들이 미래 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통해서 학교가 미래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무지개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 발전에 따뜻한 관심과 큰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이기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와 강원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백선열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 선임하고 검사위촉기간은 2008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황 철 의원님, 박상수 의원님, 임용식 의원님, 권석주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 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의원
춘천출신 황 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동료 선배ㆍ의원 여러분! 추경심사에 고생이 많으셨던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교육을 가장 체계적으로 시키는 곳은 학교일 것입니다. 학교는 사회의 불평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월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 그만큼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 폭력 최상의 대책은 바로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됨에 따라 학교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친구 관계도 이 시기에 형성됩니다. 원만하지 못한 또래 관계는 인성발달의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성인기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의 실패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최근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에서는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식습관 및 성의식 실태’를 설문조사 발표하였습니다. 학생건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청소년 성범죄와 식습관 개선에 관련된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입니다. 살펴보면 학생의 89.3%가 성폭력 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학생의 5.5%(여학생의 경우 6.2%)가 성폭력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 중 67%가 학교와 학원에서 피해를 받았으며, 2명 중 1명이 친구 또는 선후배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후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 22%만 전달하였을 뿐입니다. 피해의 대부분이 학교와 관련되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성교육 실시 현황에서도 성교육 수업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16.5%인데 그중 고등학교에서는 28.5%로 나타났고, 성교육 수업을 받지만 불규칙적으로 받는다는 응답률이 33.7%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성폭력 피해를 본 경험자나 여학생, 초등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나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처방법을 수차례 생각하거나 불안해지고 사람이 괜히 의심스러워지는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습관과 관련된 건강문제에 대한 조사내용은 학생들의 58.2%가 아침식사를 하고 있지만 20.9%의 고등학생들은 먹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38.7%가 아침식사 시간이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이며, 고등학교로 갈수록 더욱 빨라져 64%가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사를 하며, 점심식사의 경우 60%가 12시30분에서 13시로 나타났습니다. 눈여겨볼 내용은 조사학생의 70% 이상이 점심시간 이전에 배고픔을 느끼며, 고학년과 상급학교일 경우 아침식사 시간이 빨라지고 점심시간이 늦어지는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의 반 수 이상이 점심시간 전인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간식을 하며, 주로 학교매점이나 자판기, 학교 밖 가게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우유, 유제품과 빵, 스낵ㆍ쿠키 등 과자류를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양과 다이어트를 고려하여 선택한 학생은 6.2%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문제화되고 있는 학생비만, 체력저하, 성격장애, 학교생활 적응실패 등의 이유가 이와 무관하진 않을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감님, 학업에 대한 부담과 경쟁이 청소년들의 마음과 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을 주 고객으로 하는 정신과 클리닉이 성업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우울증, 불안, 과잉행동장애, 성폭력이 우려할 만큼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까지 퍼져가는 사회적 문제로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각종 관련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정해 놓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늘 예산과 지원 등에 대한 애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존경하는 교육감님의 열정과 지혜로운 교육철학에 대해서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맞춤형 교육복지에 대한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하신다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미래의 꿈과 나래를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복지는 교육 취약집단들이 제반 교육의 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다른 집단과 적극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가운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으며, 접근 간 기회 속에서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할 수 있고 학습한 결과에 의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제 교육복지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큰 배려가 있을 때가 되었고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황 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의원
삼척출신 한나라당 소속 박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진선 도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도 내 음식점의 도내산 농산물 애용을 촉구하고, 도내 모든 음식점이 도내산 농산물을 우선 소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동참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농촌에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료값 폭등으로 한우 사육 농가가 시름에 젖어 있고, 비료값과 농자재값 폭등의 고유가 시대를 맞아 시름에 찬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귓전에 생생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외에도 더욱더 우리 도내 농민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고 염려스럽게 하는 것은 밀려오는 외래산과 타 지역산 농산물로 인하여 도내산 농산물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져서 생산해 놓은 농산물의 판로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도내 여러 지역을 둘러보며 곳곳의 음식점 식재료 소비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음식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음식점은 아예 매장에 외지 쌀을 쌓아 놓은 업소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부분적으로 살펴본 실태가 이럴진대 우리 도내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음식점들 중에 이러한 곳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 주인이 어느 지역 쌀을 사용하든 그것은 그 음식점의 자유이기에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지만 우리 강원도 농산물 소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음식점에 대하여는 도내산 농산물을 스스로 사용할 때까지 홍보활동도 해야겠지만 불매운동이라도 펼쳐서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향토산 농산물 애용을 외면하는 이러한 음식점이 있다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전국의 어느 곳에 내놓아도 결코 뒤지지 않는 밥맛 좋은 고품질의 유명 브랜드 쌀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쌀뿐만 아닙니다. 우리 도내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음식점은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애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도내 공직자는 물론 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도내산 농산물의 애용을 위하여 홍보도 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동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음식점의 도내산 농산물 애용 촉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박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어와 연어의 고장 양양출신 한나라당 소속 임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서 지사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 안에 궤도ㆍ삭도시설 설치를 남해안권 국립공원은 허용하고 설악산 국립공원은 제외한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면서 도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설악산의 케이블카는 필연이 아닌 당연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필코 설악산 국립공원도 궤도ㆍ삭도와 경전철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안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라면서 남해안은 되고 설악산은 안 되는 이런 불공정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은 특별법이 아니라 특정지역을 위한 특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악권 지역 주민들이 2001년부터 대청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고 수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는 지역 숙원사업인데 설악산 국립공원만 제척한 것은 설악권 지역의 뜻을 무시하고 강원도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국립공원 개발을 반대하면서 설악권을 개발하면 자연이 훼손되어 설악산이 망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아름다운 설악의 비경을 감상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늘어나는 등ㆍ하산 인파로 훼손되는 등산로와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설악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치유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설악산 국립공원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대청봉 등산시간 단축으로 기존 등산로 이용객이 감소하여 훼손된 등산로가 자연 치유되고 음식물 휴대가 불필요하여 음식물쓰레기 몸살에서 벗어날 수 있어 효율적인 보호방법이 될 것이며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까지 모든 국내외 관광객들의 대청봉 등산과 사계절 전천후 관광이 가능해지므로 관광객이 늘어나 공동화되어 가는 설악권과 금강산관광 등 인접관광지가 활성화될 것이며, 동시에 인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양양국제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설악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현행대로 훼손을 가속화시키면서 방치할 것인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모든 국내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설악의 비경을 감상토록 하면서 효율적으로 설악산을 보존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가, 어느 쪽이 좋은 방법인가는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분명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설악산의 케이블카 설치는 필요성을 논하기보다는 반드시 설치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및 경전철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배전의 노력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으로 설악산이 세계적 명산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임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박물관 고을의 영월출신인 권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간 전국을 휩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하여 헌신적인 방역활동에 참여한 관계부서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1/4분기 국민 실질소득 증가율이 1.2%에 그쳐 지난 같은 기간 4%에 비해 크게 뒤졌고, 월 평균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8.4배에 달해 사상 최고의 소득격차가 벌어졌으며, 또한 하반기에는 생필품과 공공요금이 크게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생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중앙에 건의한 경춘선 복선 지역 국도의 확ㆍ포장, 도암댐 해결대책, 탄광지역 생활 복원 등 많은 예산을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낙후와 소외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물류의 원활한 유통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강원도청 소재지인 춘천에서 타 도를 거치지 않고 영월, 평창, 정선, 태백 등 강원남부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원주 신림에서 경북 봉화로 연결되는 제88 국가지원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기 개통된 4개소의 터널과 영월 방절~하동~진별 간이 완공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은 물론 공산품의 물류비용도 크게 절감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신림에서 황둔을 거쳐 주천, 그리고 국도31번과 접속되는 연당까지는 사고의 위험성은 물론 산업도로로서의 역할에도 미흡한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솔치터널의 자동차 이용조사에 의하면 하루 통행량이 6,000여 대가 되고 현대시멘트와 협력업체, 그리고 석회석 운송하는 초대형 차량도 600여 대나 되어 조속히 4차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구간에는 폭이 좁고 커브와 경사가 심하여 탱크로리 같은 초대형 차량의 주행이 어렵고 인도시설도 없어 보행 사고는 물론 겨울철에는 대형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사고 발생시에는 관리청에서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연당에서 신림까지의 40㎞ 사이에는 과속방지턱이 40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사고다발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도로의 확ㆍ포장을 위해서 몇 년 전에 실시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후 사업추진이 늦어지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선출직 공무원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말씀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관련 부처에 소요사업비를 요청하지 않아 지금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도로의 확ㆍ포장이 필요치 않아서, 아니면 중앙에서 사업추진을 지시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히 이 도로는 관광성수기 때마다 교통체증, 산업도로의 역할, 사고위험 지역의 해소 등 강원 남부 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요즘 2009년도 사업예산이 중앙에서 검토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 신림~연당 간 88국가지원 지방도의 확ㆍ포장 사업이 내년도에는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동철 의원님과 박상수 의원님을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월 28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강원도 및 교육청 소관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임하시게 될 의원님들께 각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6월 임시회는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알차고 내실 있는 준비와 질문에 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185회 강원도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면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