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찬 의원 5분자유발언
기순
이기순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초여름을 맞이해서 의정단상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과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지역현안을 위해 활발한 귀향활동을 펼치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알찬 추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최근 우리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한 촛불집회와 고유가로 인한 경제의 악화 등 일련의 시대적 상황들 속에서 보듯이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부합한 정책들만이 작금의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도 이러한 점들을 십분 감안하여 우리 도민들의 뜻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쳐나감은 물론 도민생활의 안정과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의 운영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이러한 최근의 어려운 상황들을 깊이 인식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주시고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각오로 질문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제반 의사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폐회 중 강원도교육청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지난 11일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신 이상범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상범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해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와 인제군연합회 그리고 양구 진목어촌계, 그리고 김영칠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의 초청으로 철원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지정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대리
지정대리의사담당관
홍원표 의사담당관지정대리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순
이기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오는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준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 단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제 그 소임을 다할 시간이 왔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 일자는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08년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강원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하여 강원도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26명과 강원도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4명 등 총 30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출석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김영칠 의원님, 홍건표 의원님, 이영덕 의원님, 이기찬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의원
안녕하십니까? 접경지 철원출신 김영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게 발언의 시간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외와 낙후의 대명사처럼 관심의 사각지대로 전락한 접경지역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접경지역 문제는 그동안 숱하게 거론이 되었었고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기울인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만큼 관행처럼 철저하게 도외시 되고 유보된 사안도 없을 것입니다.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지대, 남북교류의 전초기지이면서 장차 통일시대에는 가장 먼저 분단의 빗장을 풀게 될 희망과 영광의 땅이면서도 현재는 남북 분단의 압착적인 현실에서 상대적인 박탈감만 깊게 만드는 절망의 오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접경지역은 인천ㆍ경기ㆍ강원 등 3개 시도에 대상 면적이 약 8,097㎢에 이르며 인구는 98개 읍ㆍ면ㆍ동에 약 65만 7,000명을 헤아립니다. 그중 강원도는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과 춘천시 일부가 속하며 면적은 접경지역 전체의 64%인 5,186㎢, 인구는 35개 읍ㆍ면ㆍ동에 약 17만 5,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은 갖가지 규제와 금지의 박물관이자 온갖 네거티브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휴전 이후에 전체의 18.8%인 1,528㎢를 민간인 통제지역으로 묶어서 일반백성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임지, 청정지역 등 무려 11개의 관련법으로 겹겹이 묶어서 이 지역은 규제면적이 행정구역의 2~3배를 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늦게나마 지난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과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에 시도별 접경지역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03년 2월 4일 확정된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의하면 3개 시도의 투자계획은 총 5조 1,278억 원입니다. 그러나 2003부터 2007년의 5년간 투자실적은 계획의 67%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강원도는 52.5%에 그쳤습니다. 이제 접경지역 문제는 특정지역 이기주의로서의 편중 인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방정부가 21세기의 발전전략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립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지사님의 각별하신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앙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접경지역 문제의 강도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강원도의회 내에 접경지역 관련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도 집행부에도 이에 상응한 전담기구나 직제의 보강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성격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그동안 제기된 임의조항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의 지원의무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뒷받침과 정치적인 노력이 병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최근 정부는 정부ㆍ기업 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이르는 방대한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대폭 해제되면서도 90% 이상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치중하였음을 통탄하면서 비수도권, 특히 접경지역이 단결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넷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DMZ 관광사업이라든지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 등 각종 접경지역 관련 사업을 체계화하고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해서 접경지역의 상징성과 희망을 부각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낭독을 생략한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중단)
기순
이기순의장
발언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시간 때문에 생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정선출신 홍건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며 25일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264만 명의 전사자와 450만 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6ㆍ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58년이 되는 날입니다. 조국 광복 이후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산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켰고 그 폐허 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선진일류국 진입 문턱에까지 온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나라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삼가명복을 빌며, 참전하셨던 모든 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며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전등화와 같던 누란의 위기에서 조국을 수호한 것은 참전하셨던 모든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우국충정의 결과이며 이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받드는 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이나 사무의 구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님들은 70세가 훨씬 넘은 고령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어렵게 보내고 계시며 해마다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월 8만 원의 수당으로 보훈의 도리를 충분히 다하였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라 생각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중앙정부의 권한 침해이거나 재정부담으로 도정이 어렵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제군 등 도내 여섯 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 그리고 참전의 명예를 기리며 월 2만 원에서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조례를 준비 중인 시ㆍ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급 자치단체인 강원도는 제7대 강원도의회 개원 후에야 뒤늦게 의원발의로 상정된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도 어렵게 의결할 수 있었으며 의원발의로 상정된 강원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조례안도 아직까지 교육사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사실을 도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북강원도에 대한 지원이나 교류, 휴전선 비무장지대 관광 개발사업들도 중요한 사업이고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하여 생사를 돌보지 않고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게 광역자치단체에서 월 2~3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자는 안에 대하여 형평성이 어떠니, 수당지급의 병급 문제가 어떠니 하면서 조례안이 의결될 수 없게 된다면 민족과 역사에 한없이 부끄러운 행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1만 9,000여 명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면 연 57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당초예산의 15%인 4,300여 억 원을 집행해 보지도 않고 절감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성이 많은 강원도의 예산운용 능력이나 재정 형편에 비추어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짐선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군대에 안 가는 것이 양심적인 행위라는 자들과 이들을 위해 대체 복무제 실시를 주장하는 자들, 자녀를 군에 안 보내려고 방미 원정 출산을 당연시하는 일부계층들, 병역의무 회피 풍조가 확산되는 우려스러운 오늘날의 현실에서 병역의무를 신성한 국민의 도리로 생각하며 참전하여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나라를 지키신 이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지원하는 것은 분단 도, 안보 1번지 강원도민 모두의 책무라 생각되며 전향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의원
HAPPY700의 고장 평창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영덕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이기순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진선 지사님, 강원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를 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의하여 추진하는 강원도 유사기능 통폐합 및 기구감축 계획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WTO, FTA 협정, 미국 쇠고기 협상 등으로 인하여 농업ㆍ농촌이 점점 쇠퇴하여 벼랑 끝에 선 농업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감자’ 하면 강원도, 강원도 ‘감자’ 하면 대관령 감자가 대명사처럼 그 명성이 알려지고 있어 강원도에서도 강원감자큰잔치를 대관령 지역에서 금년까지 12회째 개최하면서 그동안 제주 감자에 밀렸던 대관령 감자의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때 감자원종장과 감자종자보급소의 기능이 전혀 다른 데도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감자종자보급소를 감자원종장의 하부조직으로 편제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자원종장이 강릉으로 이전될 당시 지역주민들이 우려했던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은 원종장이 가고 나면 감자종자보급소가 축소되거나 원종장에 흡수될 것을 예견해서 반대했었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의 염원을 위해서 양보했는데 이번에 감자종자보급소가 감자원종장의 하부조직으로 편제된다는 보도를 접한 주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지요? 감자원종장과 감자종자보급소의 기능이 전혀 다른 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자종자 생산 보급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청 소속 고령지 농업연구소에서 기본식물생산 및 육종을 하여 강원도 감자원종장에 기본식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원종장은 원원종과 원종을 직접 재배 생산하는 기관으로 원원종 생산 후 2차 년도에 원종을 감자종자보급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감자종자보급소는 보급종을 생산하기 위해 도내 강릉, 홍천, 정선, 평창, 양구 등 5개 시ㆍ군 500여 씨감자 생산농가 1,000㏊의 채종관리를 위하여 채종포 위탁생산 계약체결, 원종감자 공급, 파종 지도, 바이러스 발병 감지 및 제거 지도, 필지별 포장검사, 종자를 검사한 후 8,000t의 씨감자를 수매하여 저장 관리 및 선별 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5만 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된 씨감자에 대한 종자분쟁 민원해결, 손해배상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엄연히 그 기능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자원종장은 1969년 1월 강원도 감자원종장으로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에 최초 설치되었다가 용산리로 이전된 후 알펜시아 사업으로 인하여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지역으로 이전된 기관입니다. 감자종자보급소는 1974년 11월 농림수산부 국립종자공급소로 대관령면 횡계리에 설치되어 운영되다 2001년 6월 중앙 권한 지방이양 방침에 따라 강원도로 이양된 기관으로 인수 당시 소장 1명, 과장 1명, 담당 3명 등 20명이었으나 도에서는 소장 1명, 담당 2명 등 17명으로 축소 운영하다 이번 소장과 담당 1명을 감축하여 감자원종장 하부조직인 지소로 편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의 환경농업담당이 통합되는 것도 부당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살길은 친환경농업뿐이라고 생각되는데 환경농업의 포기는 농업을 포기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산업경제위원회 전 위원의 협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재검토와 반드시 관철되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의원
“우리 어민들은 굶어죽든 말든 상관이 없나요?” 이 소리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관리단의 망각된 일방적인 행정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힘없는 양구ㆍ인제지역 어민들의 애끓는 소리입니다. 양구 내수면 가족들의 지지와 사랑으로 오늘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토정중앙 양구출신 이기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드린 말씀과 같이 소양강댐관리단에서 지난 3월 말에 시작, 6월 10일까지 소양댐 수위를 155m 낮추고 한 달 간에 걸쳐 집중호우 대비와 보조여수로 공사 및 주차장 환경정비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물 빼기를 시행,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어장이 없어져 생계에 봉착된 지역어업인들의 현실과 그리고 향후 대책을 도 집행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국민인권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발생되는 피해 사실은 첫 번째로, 소양댐 상류지역 내수면 어업권역 바닥이 들어나 하천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산란기를 맞은 민물고기들이 수초가 없어져 부화를 못 하므로 어족 자원의 고갈은 불을 보듯 뻔하고 다양한 수생식물이 말라죽는 등 소양호의 생태파괴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피해 현실은 어장이 사라진 84가구의 400여 명의 어업인 가족들이 생계의 빈곤은 물론이고 관광 성수기를 맞이하여 찾아오던 낚시꾼들과 담백한 민물고기를 선호하는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역상인들의 가계에도 엄청난 경제적 파장이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피해 발생은 어로 행위가 끊긴 어업인들이 생활비, 자녀학자금, 은행부채와 이자 상환을 위해서 산나물 채취와 노동판을 전전하며 천정부지로 오르는 유가와 생필품 가격으로 한숨을 쉬며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냄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또한 어업구역이 좁아짐으로써 시ㆍ군 간의 생존을 위한 분쟁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년 비슷한 시기에 어업인 1호당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고, 피해 기간이 5개월이 넘게 지속됨으로써 양구ㆍ인제지역 84가구가 입는 직접적 피해액은 최소 1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민물고기를 이용, 상업을 형성하고 있는 매운탕집과 인근의 민박ㆍ펜션 등의 영세 소상인들의 영업 손실액수 그리고 붕어ㆍ잉어를 이용한 엑기스를 만드는 건강원 등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관련 법규가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어업인 생계지원의 위기상황 사유에 해당이 없어 지원이 불가하고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피해어업인 지원에는 천재에 의한 재난이라고 볼 수 없어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세 가지를 건의드립니다. 타 시도보다 먼저 예산절감 원년 선포 후 마련된 재원을 활용, 환동해출장소장이 어업인들과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에 예산을 긴급 투자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민생안정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어업인들 생활특성상 얽혀 상호 대출 보증된 것을 강원신보에서 그 기능의 역할을 주시고,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활용 대출금리의 이자보전 등 저리의 장기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실의에 빠진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앞서 밝혀드린 피해액을 주저 없이 전액 보상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 물빼기로 수위를 낮춰 직ㆍ간접 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행정절차법상 신의 성실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물빼기와 가두기의 연간 계획을 어업인에게 고시하여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약속한 남면 원리 진입로 포장공사의 조기 집행과 댐 주변 부유물 수거 시 지역어업인 참여 등은 필수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북한의 금강산댐 붕괴 시 홍수에 대비 화천댐 비상 방류구 개선공사 시행과 평화의 댐 보강 및 증축공사 시행으로 파로호 어업인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의 선례가 있는바 그에 상응하는 위로와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신속하고 강력히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번 185회 2차 본회의가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관련 부서에서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지역어업인과 군의회와 공동 대응하여 실력 행사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구ㆍ인제 어업인 가족 여러분! 오늘의 시련이 고통스럽고 힘겹지만 여러분의 뒤에는 우리 200만을 대표하는 40명의 도의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땀 흘려 뛰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님과 전창범 양구 군수님과 박삼래 인제 군수님은 어려운 어업인 여러분을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이용 수차례 만남과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압니다. 어업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이번 회기 중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때 이른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고르지 못한 일기에 의원님들께서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이번 회기 중 예정된 원내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잠시 후 본회의가 끝나면 의회 현관에서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를 기원하는 제9회 강원도민 달리기대회참가 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