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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185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8-06-23

장세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철

서동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강원도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과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소양강댐 및 여수로 공사현장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권순일 의원 외 8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으로 권순일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의 위임근거에 의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주변지역의 지정 절차와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18일 조례 제2814호로 제정된 강원도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로서 근거법령인 전통사찰보존법이 2005년 12월 14일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되었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기능이 소멸됨으로써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45개의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 등록되어 있으나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주변지역 지정을 비롯한 조례 운영 실적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근거법령 또한 개정되어 위임근거를 상실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8년 6월 18일 권순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강원도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의 위임근거에 의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주변지역의 지정 절차와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18일 조례 제2814호로 제정된 강원도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는 모법인 전통사찰보존법이 2005년 12월 14일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했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기능이 소멸됨으로써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전통사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의 위임근거에 의거 전통사찰보존구역에 대한 주변지역의 지정 절차와 관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2000년 10월 18일 조례 제2814호로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45개의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 등록되어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을 조례로 정하여 고시하고,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을 위하여 주변지역의 보존계획과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 주변지역 지정을 비롯한 조례 운영실적이 없으며, 모법인 전통사찰보존법이 2005년 12월 14일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했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본 조례의 위임근거가 소멸하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서 이미 정리되었어야 하는 사안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해당 국에서는 소관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할 것으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강원도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강원도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는 모법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5년 12월 14일자로 동 법이 개정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토록 해서 사실상 현행 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시행령은 2006년 6월 15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의 근원이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이 있으면 마땅히 그에 따라서 본 조례의 폐지가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자의 업무 미숙이나 소홀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조례가 정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따라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폐지조례안이 어떤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거나 또는 그에 따른 대안의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폐지되는 안이라서 발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폐지안도-이것을 제정했기 때문에-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지적과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가 명심하고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조례가 2000년 10월 18일 제정되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그동안의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보존구역 지정된 실적은 없는데 실적이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전통사찰이-저희들이 45개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만-문화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홍건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45개 전통사찰 중에서 지방문화재나 지방기념물 또는 보물,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게 몇 개소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31개소가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31개소는 문화재보존법에 의해서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주변지역이?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문화재 등록을 할 때 자동으로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45개소 중에 31개소는 문화재보호법,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4개소만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할 그런 지역이네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효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나머지 14개 전통사찰이 지방기념물이라든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없는 전통사찰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사찰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 안에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을 때 주로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데…….

홍건표위원

국장님, 그것은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데 지금 한 60년 된 근대건물은 지방문화재나 지방기념물로 지정해서 보존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추세인데 전통사찰이라면 보통 역사가 오래된 사찰일 텐데 45개소의 사찰 중에서 31개소가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면 나머지 14개소도, 전통사찰이라면 최소한 지방기념물이라든가 이렇게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찰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찰 중에서도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그중에는 각종 동산적인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고, 다만 지금 14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문화재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상위법이 2005년 12월 14일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되었던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발의하신 존경하는 권순일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5년도에 이미 법이 개정되었으면 그 당시에 이 중에서 문화재보호법으로 관리해야 될 것, 또 나머지 14개 전통사찰 중에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문화재로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하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이 조례를 폐지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당연한 것 같은데 3년이나 방치했다가 의원님들이 조례 폐지안을 내니까 지금에 와서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면 집행부에서 하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문화재나 전통사찰 이런 우리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전반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기에 앞서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전통사찰 14개소에 대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셔서 그게 선행된 다음에 이걸 폐지하든지 이런 절차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2006년도 5월에 다시 시행령이 나왔는데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즉시 관련 조례를 폐지를 못 시켰다는 것은 저희들의 질책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홍건표위원

내가 자꾸만 중복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50년, 60년 된 근대 교회건물들도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통사찰이라면 역사성이 상당히 길고 이래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대한 보충설명을 잠깐 하시겠습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제가 검토보고를 드릴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 같아서 추가해서 검토보고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45개의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권순일 부위원장님께서 폐지조례안을 내놓으신 것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주변지역에 대한 보호조례를 강원도에서 갖고 있었고,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조례를 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상위법령으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보호조례를 그대로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은 문화재보호구역, 또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번에 부위원장님 외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것은 그 주변지역에 관한 보호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의원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홍건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화재를 지정해 주는, 전통사찰을 격상시킬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강원도 조례를 검색했는데 저희 관건위와 관계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조례가 굉장히 많은데 실효성이나 수정ㆍ보완을 해야 되거나 또는 폐지를 해야 될 조례들이,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다 찾아보니까 2004년인가 그전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복귀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 도의원이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개인이 모든 관련 책자나 서류를 찾아서 하기는 힘들지만 찾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 한 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당연히 폐지해야 되고, 또 이 기점으로 각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를 한번 더 검토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폐지안을 하나 올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 지역의 그러한 문화재나 전통사찰들을 격상해야 되거나 보호해야 되는 부분은 이미 대통령령으로 복귀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이지 않습니까. 주변지역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전통사찰이 있으면 반경 몇 미터라는 게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보존지역이 경내지를 얘기하는데 경내지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이 되는 것이고, 지금 조례상에는 주변지역으로 나왔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니까 법령에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것하고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것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법에 나와 있는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이 지금 저희들 주변지역 보호조례하고 범위가 같은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행위 제한이 반경 500m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재보존구역 주변지역이라는 말은 아직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주변지역을 보호한다 이런 얘기. 단지 구역 내에서 반경 500m의 건축허가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폐지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아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전달이 다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홍건표 위원님께서 왜 주변지역을 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느냐 하셨는데 그게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도 규제를 하니까 이중으로 규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조례는 존치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이고, 지금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존지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서로 중복되지만 법령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규제를 동반하고 있고, 또 규제를 하다 보니까 사찰 주지도 경내지나 경내지 주변에 손을 대려고 해도 이걸 정하게 되면 또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을 받으니까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토지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거부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것을 지정한 실적은 거의 없고, 저희들이 한번 시도 전체를 보니까 시도 전체에서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두 개 이렇게.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원도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6월 20일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건설방재국장으로 임명된 안종익 신임 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이번 6월 20일자로 건설방재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남은 공직생활을 건설방재국 업무에 몸을 받쳐 강원도 발전과 건설ㆍ방재 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정 배경과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배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와 제21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ㆍ외 버스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과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을 운행하는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여객의 특수성,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공항버스 또는 순환관광버스 등 한정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 노선, 운행 대수, 서비스의 수준, 면허기간 등을 정한 후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5대 이상으로 하되 벽지지역 등을 운행하는 특수한 경우 1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수요와 수송여건 등을 조사해서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한 후 등록신청자 중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를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노선이 2개 이상 시ㆍ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와,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해당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승차 정원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로 하되 마을버스 자동차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차도 가능하도록 하고, 한정면허 자동차는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좌석 면적의 확대 및 화물 보관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재정지원방법은 보조로 하고, 대상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사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경영 평가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안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교통 소외지역과 관광지ㆍ공항 운행버스의 면허나 마을버스를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으로써 여객의 원활한 수송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안하는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8년 6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한정면허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과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기준, 운행계통의 기준 등을 정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소외 불규칙성으로 인해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공항버스 또는 순환관광버스의 운행노선, 운행대수, 서비스의 수준,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공개적으로 한정면허대상자를 선정하여 면허할 수 있게 하였으며,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대수를 5대 이상으로 하여 노선여객 운송사업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차량의 기본 대수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행을 확보하고, 벽지지역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은 기준 대수를 1대 이상으로 등록기준 대수를 완화하여 도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도지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필요시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선정하고 이를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신청자를 모집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한정면허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마을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하였으며, 마을버스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단서규정을 둔 것은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규정한 것이며,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후관리규정을 두어 등록기준의 준수실태와 차량의 불법개조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의 신청 및 지원방법, 절차 등을 정하고, 더불어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과 마을버스의 등록조건, 운행계통의 기준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등록을 원하는 운송사업자가 없어 조례 제정을 늦추어 온 것으로써 능동적 대처가 아쉬운 부분이나 최근 사상 초유의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증가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한정면허 시 운송사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과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조건, 운행계통의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정한 운송사업자 선정기준을 규정하여 일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등과의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의 운송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본의 일부를 보조하고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국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금 공항버스라든가 순환관광버스라든가 마을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택시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택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뭐예요? 대중교통은 정의가 버스하고 택시가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
시성

김시성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중교통에 택시가 들어가거든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의미에서는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이 됩니다만 자동차관리법이라든가 법에 보면 시간과 장소, 일정한 구간의 정류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구간 구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은 대중교통으로…….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18개 시도-강원도가 아닌 전국,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대중교통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기 위한 조례에 택시도 넣어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맞죠?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없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없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가 올라오면 되겠지만 택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에서 택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왜 그러느냐면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지금 버스도 상당히 어렵지만 택시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택시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강원도에서 제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일선 시ㆍ군에서 지원을 못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혹시 그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위원장님 허락하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귀현입니다.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택시도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대중교통에 포함이 됩니다. 되지만 전국적으로 택시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택시업계의 이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T/F팀을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없는 게 확실합니까, 과장님?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없고, 시ㆍ군에서 어떤 택시를 어느 지역에 한정시켜서 운행케 할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ㆍ군별로 별도로 시ㆍ군의 어떤 보조금 관리조례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교통 관련 법령에서 택시 부분을 위임시켜 주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택시에 관한 지원 조례 같은 것은 건설교통부나 그런 데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전혀 계획이 없다 이거죠?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택시 문제나 버스노선 이런 문제는 가능한 전국하고 형평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정을 국토해양부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택시업계에서도 법률 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어떤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그때가 되면 저희 강원도도 보조를 맞추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과장님, 잠시 계시죠.
동철

서동철위원장

회의 도중에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할 시에는 위원장 허락 없이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마을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항에 보면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고 해당노선의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신청자를 모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노선버스가 운행을 포기한 곳이 대상이 됩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지금 마을버스의 경우 저희 도내에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정선군에 한 군데 3개 노선이 있는데 시내버스가 현재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서 재정지원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데 조금 오지라 할 수 있는, 시내버스로서 감당키 어려운 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라는 제도가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내버스 사업자가 면허를 받고 자기들의 수입을 위해서 운행을 하는데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운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운행하라고 강요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 마을버스를 집어넣고, 물론 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또 마을버스 차량기준도 소형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을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단, 시내버스와 중첩되는, 몇 개의 버스정류장을 거쳐서 가능하면 시내버스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학교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업증진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버스를 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버스가 중첩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시내버스는 운행시간이 정해져있어서 밤늦게까지 운행해야 되는 이런 경우 때문에 학부모들이 버스를 공동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마을버스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장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라면 일단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라고 했는데 적합한 조건이라면 어떤 겁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관련 조건이 있는데 비근한 예로 정선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는 마을의 이장님들이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지의 학생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마을버스는 그 마을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근한 사례로서는 다른 시에서 학원버스를 마을버스로 전환해서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운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시내버스가 커버하기 어려운 시간대나 그러한 영역부분을 마을버스가 커버하는 쪽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마을버스 있는 데가 정선군밖에 없습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홍건표위원

정선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오지ㆍ벽지노선에 정선군에서 버스를 사서 주고 마을버스운영위원회로 이장이 중심이 되어서 운행을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정선군에서 버스회사에 버스를 사주고 운행을 하는 그런 게 있죠?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공영버스라고 해서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원한 사례도 있는데 정선군에 보면 노추산회, 고양산회, 운치회 이래서 마을들이…….

홍건표위원

그것은 마을버스인데…….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 외에 버스회사에 버스를 사주고 운행하라고 보조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영버스라고 해서…….

홍건표위원

그것하고 마을버스하고, 지금 마을버스도 경영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버스회사에 버스를 사서 주고 거기에서 운행하면 노선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경영이 좀 합리화될 수 있고, 그다음 마을 하나만 운영하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시내버스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공영버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버스를 사주는 게 있습니다. 대폐차할 때 폐차하고 새로 살 형편이 안 되고 회사가 아주 어려워서 사주기도 합니다만 한정된 어느 구간이나 노선을, 시내버스가 사실 좀 대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버스를 계속 운행케 하면 적자를 더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마을에서 하나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방향이 마을버스가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글쎄, 나도 생각이 통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라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조례가 없는데 정선군에 마을버스 허가를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옛날 건교부령으로 제정된 게 있습니다.-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고, 정상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홍건표위원

그러면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해서 한정면허를 허가해 주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홍건표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주고 차를 사주고 이런 것은 강원도 자치법이 없는데 무슨 법에 의해서 그것을 했습니까? 정선군 자체 조례가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지금까지는 법이나 시행규칙에 조례로 정한다고 해 놓고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홍건표위원

한정면허가 있고 마을버스 하는 것은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고 차를 사주고 그런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 주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지금 한정면허나 마을버스를 도입하게 된 취지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홍건표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구체적 조항을 들기에 앞서 포괄적 의미에서, 주로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쓰는 것이니까 시ㆍ군에서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과장님, 자치단체가 사인이나 법인에게 보조금이나 지원을 할 때에는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야 되고 그런 게 없을 때는, 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때는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주려면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객운송사업 조례가 2000년 8월에 모법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조례 제정이 안 되면서 지금까지 보조금이나 제정지원을 해 준 것, 또 차량을 사준 것, 그런 것을 강원도 자치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해 주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선군에서 임의로 해 주었습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위원님, 지금 질의를 주신 내용의 상당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이 다소 늦었지만 제정을 하게 됩니다만 근본적인 근거는 법률과 건설교통부 훈령-국토해양부 전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훈령을 따라서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따져서 구체적으로 시ㆍ군 조례에 근거한 지원이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게 정선군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했을 텐데 도에서 조례도 없는 사항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정선군에서 한 사업은 강원도 조례나 정선군 조례에 없기 때문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위법ㆍ부당한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조례 제정이 진작 되었어야 되는데 늦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장세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오지 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시내버스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학부형들, 또는 사회단체가 학생들을 수송합니다. 사실상 수송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례 11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객자동차 조례에 의해서 면허를 내지 않았을 때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또 지금 농촌에 인력시장이라고 있는데 인력시장에서 소형버스로 매일 아침 인부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수송을 하는데 농가에서 자가용이나 봉고차를 가지고 자기 집에 필요한 인부를 수송하는 것은 괜찮지만 인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인력회사가 근로자들을 모집해서 운송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 조례와 상충합니다. 지금 택시업자들이 시ㆍ군에 그것을 단속해 주지 않는다고 많이 불평을 하고 행정기관에 자꾸 요구를 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서 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은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개인이 어떤 차를 가지고 돈을 받고 일종의 운행행위를 할 경우에 그것은 사실 위법입니다. 위법인데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그러한 위법사항들이 해소되고, 또 면허나 등록을 그분들이 다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택시업계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이번에 이 면허제도를 통해서 전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조금 더 빨리 제정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 준비과정도 있고 그간에 타 시도와의 형평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해 주시면 그런 문제들을 말끔하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조금 전에 얘기한 학교 학생들 수송, 그다음에 근로자ㆍ인부들 수송하는 문제는 회사택시나 개인택시 업자들이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시ㆍ군에 단속해 달라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자가용으로 하다가 고발당해서 벌금을 내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한정면허의 허가대상을 도 조례에서 명확하게 명시해 주지 않으면 시행과정에서 앞으로 많은 혼란이 올 수 있고 또 집단민원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규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홍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농촌이나 어촌ㆍ산촌 등의 벽지노선에 유류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하고 그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까지 포함한 조례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어떤 조례나 규칙 아니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도 조례로 이번에 제정하려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벽지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나 순환관광버스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기준을 지금 조례로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벽지노선버스에 유류비 지원하는 것하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유류비는 교통세의 일부를 유류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재정지원은…….
연식

김연식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작년에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업체가 유류비를 실질적인 사용보다 많이 신청해서 문제가 됐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시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재정 지원할 때 과거에 지적됐던 부분을 충분히 잘 검토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애매모호한데 일반관광버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관광명소나 백화점, 시장, 토산품판매점 해서 쭉 순환하는데 일반관광버스도 목적지에 따라서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금 일반관광버스는 시간 개념이 없고 목적지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한정버스는 시간 개념이라든가, 몇 시에 출발한다든가 어떤 목적지, 그 외를 이탈할 수 없는 이런…….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또 수요가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 보신 것 없어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
연식

김연식위원

없으면 국장님 보시기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도내에 어느 정도 되고 수요는 얼마쯤 된다고 예측하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조금 전에 홍건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금 위법하게 운행하는 차량도 있어서 그것을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하려는 목적도 있고요, 또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 해서 시내버스가 기피하는 노선 같은 데는 마을에서 마을버스라든가 한정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보니까 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해서 조례 5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물론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내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관광업체가 다시 신청해서 하는 것인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서…….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요금기준은 물론 규칙에 있겠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신청을 하면 원가 계산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혼돈이 와서 그런데 기본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2000년도에 개정되면서 시ㆍ군에서는 이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어요. 도에서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시ㆍ군에서 시ㆍ군 조례로 정해서 이 내용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마을버스 부분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한정면허 이런 부분을 제도권, 조례의 목적이 벽지에 마을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게 더 큰 것 아닙니까? 제도권 내로 들이는 목적이 큰 거예요?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해당되는 버스라든가 모든 재정지원이 포함된 것이고요, 조금 전에 홍건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답변드렸듯이 그런 것도 제도권 내에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거죠. 좀 늦었지만 이번에…….
명서

박명서위원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되면, 마을버스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횡성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버스를 사주어서 각 면에도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들이 갈 수 없는 그런 노선을 마을버스로 대체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횡성군 같은 경우도 1년에 4억 정도를 손실보상금으로 주고 또 큰 버스를 소형화시켜서 25인승을 1년에 몇 대씩 사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군비가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어요. 이 조례가 우리 도에서 운영하기 위한 조례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도에서 제정해서, 조례에 나와 있지만 자금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ㆍ군수가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시ㆍ군에서는 이미 마을버스나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한정면허나 강원도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학생들을 수송하는 부분은 어떤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 지원대상에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제정 목적이 벽지노선에 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운송회사나 이런 데에서 기피하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지역주민 전체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지금 말씀대로 학생을 야간에 수송하거나 이런 특수목적은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이게 지원대상이 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벽지노선 보상은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벽지노선 보상은 시내버스의 비수익 노선에 대한 적자분 보전 차원에서 주는 돈이지 여기에 의한 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대상자가 벽지노선에 대한 부분은…….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시내버스 적자 보전분을 우리가 주는 것이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보전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늦어졌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늦어졌고, 이 조례도 빨리 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제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재정지원을 연간 어느 정도 예산규모에서 할 계획인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건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할…….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고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실체가 없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난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를,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잠시 보충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건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례 제정이 좀 늦었습니다. 좀 늦은 건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크게 따지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미 재정지원을 시ㆍ군에서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보면 시도지사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고 해 놓은 것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재정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다시 제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고 지원할 때 어떤 부분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켜서 포괄적 의미에서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나 넣었고요, 두 번째는 한정면허와 마을버스를 면허나 등록을 받아서 이미 운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령에서 시도지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새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하는 내용이고, 박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지노선하고 이번의 조례 내용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벽지노선 외에 마을버스로 하는 부분, 마을버스라는 개념은 커버하지 못하는 노선을 운영하는 게 마을버스 아니에요, 그렇죠?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한정면허하고 등록기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되면, 등록이 되면 재정지원도 뒷받침이 되는 겁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이 사업자도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업을 하면서 적자분 보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해 주어야겠다고 했을 때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또 제도권 내로 들어온 업체들은 당연히 지원을 요구할 것이고 또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 우리가 연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 도내에 한정면허는 세 개가 나가 있습니다. 세 개가 나가 있고 마을버스도 정선군에서만 공식적으로 세 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ㆍ군에서 마을버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일단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면허나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다니게 되겠습니다. 되는데 마을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ㆍ군수가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서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물론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한정면허의 경우-아까 질의를 주셨습니다만-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속초의 경우에 예를 들면 양양을 묶어서 낙산사라든가 설악산을 돌아서 순환을 하는 그런 한정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도에도 문의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면허를 시나 도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었을 때 과거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했던 것을 확실하게 해 주고 또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사건ㆍ사고 문제에 대해서 탑승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장받기 어려운 부분들을 완전히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되고 하니까 이번 조례가 다소 늦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런 미흡한 부분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순환관광버스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다 이랬는데 제가 아까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시티관광을 하겠다고 관광과에서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시티관광이 뭐냐 하면 사실상 순환관광입니다. 지금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회사에서 버스를 가지고 특정 시간에 시ㆍ군을 도는 것을 요금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버스회사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일주일에 몇 번씩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서 서울로 물건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에 매일 오후 10시면 10시에 출발해서 물건을 해 가지고 오는 그런 분들을 정기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사실상 순환 한정영업을, 여객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불법ㆍ편법으로 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고 있습니다. 택시업자들이 불평을 하면서도 불법으로 하니까 이렇게 있는데 조례가 생겼을 때는 집단마찰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에 앞서서 시행규칙이라든가 허가조건 이런 것을 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시행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노파심에서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회의를 주도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광건설위원 여러분들께서 저의 상당히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모자란 것을 보태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볼 때 정말 여러분들의 그러한 뜨거운 후원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후임으로 어느 분이 관광건설위원장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주신 것만큼 후임자에게도 뜨거운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