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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30회 제2총무위원회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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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총무과장 배두성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현행 근무일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을 평일과 토요 휴무일 공휴일을 동일하게 지급토록 개정해서 당직 근무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5만원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단서 조항이 빠지는 게 현행은 다만 토요 휴무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당 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빼고 동일하게 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당 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평일 1인 1회당 3만원의 수당을 휴일 일직자와 동일하게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당직수당은 예산편성기준의 사업구조상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 범위에 속하고 지급액은 자체설정 단가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성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 호봉의 봉급액의 7할을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의 경우 7급 기준으로 시간당 7,457원의 규모는 1일 8근무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제출된 인상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고 충남도내의 경우 충남도와 천안시 등 일부 시군에서도 같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추세로 볼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와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백태호입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세목체계가 개편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해서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세 세목에 신설된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폐지된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를 비롯해서 제45조부터 제54조까지,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칙2조에 적용 시한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사항은 시세조례 제93조에 도시계획세율을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지방세법 부칙에 2009년도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시세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세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부칙을 1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하고 입법예고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금년도 지방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 조례 표준안인데요, 밑에 보면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바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연초에 각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혹시 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지방세 감면 표준안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돼서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로 됐다가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로 해당되는 자동차가 코란도벤이라든가 갤로퍼벤, 프라이드벤 등 벤형자동차 관리법이 변형됐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자동차세를 지방세법 제196조 제5의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시달돼서 이것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9조에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벤형 자동차가 종전에는 화물자동차로 했다가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하게 됨에 따라서 갑자기 세율이 승용자동차로 하게 되면 cc당 계산을 하면 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지난해 12월말까지는 화물자동차로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 금년도에 개정하려고 했는데 개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행자부에서 금년까지 연장해서 종전처럼 화물자동차로 하라는 시달이 됐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신설 등 지방세제개편에 따라서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종업원 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22조, 23조, 24조에 사업소세 항목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세제한특례법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입주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또 제116조 21의 1항 각호가 있었는데 각호를 조세제한특례법에서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제116조의 21 제1항으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및 개정표준안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사항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2001년 1월 1일부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문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목체계가 개편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감면조례 주요내용의 개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보령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삶을 영유하는 데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을 장애인 당사자 참여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 54조, 56조에 근거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1-2등급 대상자가 1,941명으로 우리시 등록 장애인 8,408명중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현황은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보조, 주거서비스,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접근권 및 이용권을 위한 활동,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 교육과 기능 습득, 취업을 위한 장애인의 교육과 구직, 그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장애인과 보호자는 시장에게 자립생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우선지원 대상은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료상담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하며 센터장 및 직원에 관한 자격기준과 직원의 장애인 비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에 장애인 및 보호자는 센터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활동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등록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활동 보조인의 활동시간에 준하는 활동비를 시장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장애관련 전문가, 이용자 대표, 여성 장애인을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위원회는 센터운영계획 수립과 평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와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행정 및 재정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센터장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계년도 시작 15일 전까지, 수익과 지출결산서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는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보령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룬다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근거하여 제출되었고 지금까지의 장애인 시설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자립생활 지원정책으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출된 주요내용중 안 제4조 자립생활 지원의 경우 지원사업 범위가 광범위하여 운영상의 실효성에 큰 문제점은 없는지와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자립생활 지원 신청과 우선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입법 취지로 볼 때 재가 장애인지원조례 성격이 크고 열악한 우리시 재정 여건상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운영에 혼란이 우려되므로 안 제6조 우선지원 대상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중을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재가장애인 중으로 조문 수정이 요구되고 안 제3항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업무의 위탁, 운영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 운영중인 전국적인 사례로 볼 때 센터에 소속된 일부 장애인에게만 수혜가 가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등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갑자기 조례가 제정된 이유가 뭡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 제도는 중앙부처에서 시범사업으로 광역시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충남도에서 아산시와 예산시가 제정돼있고 다음 차로 우리시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라고 했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1,941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거예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지원방법은 용어의 정의에서 나온 것처럼 장애인의 서비스 제공이나 권익 옹호활동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와 시설에 공모를 해서 사무를 위탁,
대식

임대식위원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가상 추정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가상 추정 예산안액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담아있는 시책사업들이 기존에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것을 장애인들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수행하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예산가지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언론기관에서는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안한다, 조례가 없다 해서 많은 의원들이 조례도 많이 해봤는데 특수계층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고 보령시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단체에 계속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면 보령시 예산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주면 좋지만 특수단체만 이렇게 지원하면 그 수혜를 주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수혜를 못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안을 만들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봐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기왕에 중앙부처 지침이 확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광역단체별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중증장애인들이 중앙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중앙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구된 사항이 있었고 새롭게 센터가 구성된다 해서 색다른 시책을 도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행정에서 시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단체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중을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재가 장애인중으로 조문 수정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재가장애인까지 넣어야 맞아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재가장애인중에서 중증장애인으로 국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장애인 등록을 했다고 해서 다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조례 제정하게 될 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폭넓다고는 봐지지 않고 1-2급에 해당되는 사람만 이 조례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2급이라고 못박는게 없잖아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용어의 정의에서 나온 것처럼 중증장애인 용어의 정의에 중증장애인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재가를 안넣어도 충분하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종학위원

중증장애인 회장이 누구예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김진연씨입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중증장애인이 몇명이라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1,941명입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이네들이 경제활동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경제활동하는 인구는 그리 많지 않고 저희가 일자리 창출 사업 측면에서 행정도우미라든가 주차단속 요원, 장애인 복지시설을 건축허가라든가 올 때 심의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이 자립생활시설에서 일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보면 장애인자활센터도 있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종학위원

거기에 보면 인력이 딸린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지금 복사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거기 관리자 말을 빌리자면 일거리는 있는데 장애인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만큼 일을 더 안하지, 보조 나오는 거 있고 일하면 그만큼 또 안나오고 매일 반복되는 얘긴데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효율적으로 골고루 중증장애인들이 일거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사실은 일자리를 확대해야 되는데 재활센터에서는 인력을 충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김종학위원

일을 안할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네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그냥 놀고 먹는게 아니라,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는 꼭 어떤 시설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활동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1-2급은 월 40시간에서 120시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보조인들이 그 사람들 일상생활을 보조해 주고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받는,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도도 센터도입의 목적사업에 부합되기 때문에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학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경직돼있는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줄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6조 우선 지원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광범위한거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장애인이라 함은 용어의 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증장애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그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지 여기에 장애인의 의미는 중증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중, 이렇게 넣으면 안되나요? 다른 데는 정의를 장애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우선 지원대상에 들어가 있고 아산시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똑같은 데 우선 지원대상에 재가장애인을 삽입했네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여기에서 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 자체가 재가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별도 구분을 명시하지 않는다 해도,

편삼범위원장

재가장애인이라 안해도 정의에 중증장애인은 재가장애인에 속한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의안번호 1452호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중 일부제한지역의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주택간 거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황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연취락지구의 정의를 명확히 해서 안 제2조 제6호에 명시된 주택간의 거리를 외벽으로부터 50m로, 근거는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28조 별표 제24와 일치시키기 위함이고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30일 조례제795호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나 조례 제3조 가축 사육의 제한 및 제4조 축사 이전 등 조치명령의 시행은 2010년 1월 1일로 규정되어 있어 시행에 앞서 자연취락지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축산농가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농어촌 지역 특성상 주택간의 거리 규정이 없을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자연부락의 개념이 명확치 않으므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다만 주택간의 거리적용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어 현행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개정안이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주택간의 거리는 외벽으로부터 50m라고 했는데 외벽은 어떤 구조물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구조물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환경보호과장 이경로 당연히 건축물이라 함은 구조물과 지붕이 형성된 구조물인데 외벽이라 함은 건물의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담장이 아니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현행은 그럼 50m라는 게 없었나?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저희 조례는 없었기 때문에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근거가 도시계획조례 28조 별표 24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명기된게 있습니다, 그 내용과 일치시켜서 혼선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 보령시 도시계획조례에 부적합한 것은 없는 거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지난번에 천북 할 때 우리시하고 협의한게 있죠, 그때 거리 그런 게 없었나요? 지난 번에 시위하고 했었잖아요, 그때 합의서인가 시장님하고 한 것 같은데 그때 거리같은 거 없었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도 내내 도시계획조례에 준용해서 하고는 있었으되 우리 관련 조례는 명기가 안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50m이내에서는 허용이 안됐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3월 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