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윤문희 의원 발언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29회 임시회때 보류되었던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조조환입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유용미생물 발효비료를 확대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안제5조 발효비료공장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은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안제6조 사용료에 관한 규정은 발효비료공장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연간 사용료로 정하고 안 제7조 발효비료 판매가격에 관한 규정은 판매가격은 매년 연초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이며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은 구성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기능은 위탁운영자 선정, 발효비료 판매가격 결정 및 발효비료공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등이고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제14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이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시설현황은 위치는 신흑동 499번지 외 2필지, 3,009제곱미터이고 공장면적은 790제곱미터이며 창고는 160제곱미터이며 생산규모는 연 3,650톤이고 주요시설로는 발효시설, 부재료생산 및 저장시설, 포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를 확대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근거하여 입안되었습니다.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현황으로는 보령시 신흑동 499번지, 500-1번지, 500-2번지에 위치하며 부지면적은 3,009제곱미터, 공장면적은 790.05제곱미터, 4월 준공예정인 창고면적은 160제곱미터이고, 연간 생산규모는 3,600톤 정도입니다. 안제5조제2항에“발효비료공장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2제1항에 「수탁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와 상이하여 다른 민간위탁 건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용미생물 발효비료를 확대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앞서가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우리시에서 직접경영시와 민간업체에 위탁시의 효율성과 경영수지 분석의 결과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대로 위탁기간은 일단 3년으로 바꿔야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5년으로 돼있는데 3년으로 해 주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박영진위원
먼저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제품과 수지분석을 정확히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난번 간담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진전된거 있어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지난번에 자료를 드린 것과 같이 저희시와 별양농업 유기테크를 비교해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는 원가개념이 6,500원선으로 보고 다른 곳은 7,700원, 8,300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드린 바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기왕에 해놓은 거 안할 수 없잖아요,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사용료에 관해서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했는데 운영하다 수익이 많이 나도 10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로,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이상”이라는 말을 넣으시면 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00분의 10이상으로,

임세빈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연간 생산규모가 3,600톤정도 된다는데 보령시 RPC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쌀겨 그런 것을 이용한다는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준다라고 하면 위탁자들이 과연 부산물인 원료를 충분히 댈 수 있나 걱정이 돼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하루에 30톤 이상 나오는 쌀겨가 RPC에서 나오기 때문에 재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윤문희위원
보면 가져가는 업체들이 상당히 고가로 가져가요, 내가 봐도, 다른 서산인가어디 두 군데 가격을 비교해볼 때 이건 500원인가 싸더만요, 계획했던 거에,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키로당 과거에는 180원에서 200원이었는데 요즘에는 가격이 올라서 250원내지 280원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그걸로 계산해서 6,700원대를 원가개념을 봤습니다.

윤문희위원
위탁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조조환입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공장이 신축됨에 따라서 발효비료 공장을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하며 민간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흑동 499번지외 2필지에 부지 3,009제곱미터, 공장 790제곱미터, 창고 160제곱미터, 4월 준공 예정이며 생산규모는 연 3,600톤이고 1일 10톤이 생산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5월 20일부터 2013년 5월 19일 3년이 되겠고 주요시설로는 야외에 계근대와 1층은 발효기 5대, 투입스크류, 펠렛 성형기, 건조기, 자동포장기, 당밀저장조, 유용미생물 저장조 등이고 2층은 사무실 1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공장 위탁기관 선정과 계약이 되겠습니다. 생산공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인데요, 목적으로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 도모이며 민간위탁 선정은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등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종합적인 면밀 검토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10월 12일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을 준공했으며 2009년 12월 24일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조례 방침 결재를 득하고 2009년 12월 31일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주변정비 준공을 하고 2010년 1월 20일 보령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있어서 민간위탁 절차는 공개모집 공고와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개최, 수탁결정 및 협약체결 순이 되겠으며 위탁자격은 운영능력이 있는 발효비료 관련업체 또는 관련 농업인 단체 등이며 연간 발효비료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중 5억이상 시금고에 예치가능한 업체 등이 되겠으며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이 2010년 4월 준공 예정으로 발효비료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앞에서 본 동의안 제안이유를 발효비료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였으므로 보령시 직영보다 민간위탁시에 효율적 운영이 제고 되는지와 예산절감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상토지가 시유지로 시설부지 재산평가액을 제외하고 17억 7,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만큼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 EM연구회가 각 읍면동으로 다 구성돼있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윤문희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을 보면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였으므로 라고 했는데 같이 상의를 했습니까? 원래 연구회 설립목적은 위탁하려고 한 목적 아니에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연구회에서 운영을 하려고 사실은 직영쪽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검토결과 재원 5억 이상을 예치해야 되는 난점이 있어서 1억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쪽으로,

윤문희위원
회장이 바뀌었어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회장이 바뀐게 아니고요, 회원이사회에 회부를 해서 회의를 했는데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런데 임원들이야 그렇지만 각 읍면동 회원들이 EM에 대한 애착을 가진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전문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연구회별로 발효비료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담을 시키면 자담능력이 없어서 1,000만원 사업하는 데 400만원을 자담시키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전문민간업체에 위탁을 해도 이의가 없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윤문희위원
그럼 이상이 없네요,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할까봐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공개모집 공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개모집에 응하는 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있다 하더라도 5억 이상 예치하도록 돼있는데 예치했을 때 예금주는 누구명으로 하고 가동하면서 이걸 잘못 예치하면 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해보셨어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치는 보령시장명으로 하고요, 균등하게 12개월, 5억이면 4,500만원씩 매월 인출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할 겁니다.

이창성위원
공개모집해서 응찰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그런데 범위를 충청남도로 보고 우선권을 보령시로 두게 되면 여기에 응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창성위원
충남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태안에 유기테크를 말씀드리면 안되는데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공판장이 있는데 거기도 30억 들어갔는데 거기는 아무런 사용료도 안내고 군수가 어떤 연구회에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잘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그때 가서 할 일이지만 이런 큰 건물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필히 가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그런 제반사항은 조례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성위원
화재보험은 필히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에 보령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하수도 사용 조례에 본 조항이 편재는 돼있습니다마는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된 내용은 환경보호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내용에 관한 질의답변은 배석한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95년도 요금체계로써 그동안 각종 물가인상 요인 등이 있었으나 요금조정이 없었으며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청소물량 축소와 사업자의 요금인상 요구 및 환경부로부터 수수료 현실화 대책이 시달되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수거업자로 하여금 책임있는 청소를 유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에서 현행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8,870원을 1만 7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1,830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현행 1,015원에서 1,220원으로 205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용조문을 안 제1조부터 안 제25조까지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하수도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우리시 분뇨 및 정화조 운반업체는 총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동안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을 위한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41조제4항과 보령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95년도 요금체계로써 그동안 각종 물가인상 요인 등이 있었으나 요금조정이 없었고 시가지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따른 청소물량 축소와 환경부의 수수료 현실화 대책 시달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제3조, 제6조~제8조, 제11조~제25조는 법률의 내용은 바뀌지 않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분뇨·수집운반료 개정시 비교입니다. 1톤 처리시 750리터 기본료은 1,830원 인상, 100리터 초과시 615원 인상, 처리비는 요금 동결로 1톤 처리시 2,445원이 인상됩니다. 우리시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95년도 요금체계이고 시가지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따른 청소물량 축소와 환경부의 수수료 현실화 대책 시달을 종합해 볼 때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인상할 경우 다른 물가에 미칠 영향과 체감 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주민부담이 예상되므로 인상률 요율의 근거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95년도에 하고 15년만에 인상하는 거네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15년입니다, 15년동안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창성위원
한번에 너무 많이 인상하는 것 같아가지고,

임세빈위원장
다른 시군 비교표 있습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있는데요, 관내업자들이 저희 환경보호과에 수차례 드나들었는데 현실화 되려면 40-50% 인상돼야 현실화된다고 자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유관부서 협조 하에 40-50%는 너무 높다 여러 가지로서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최저치로 조정한게 20%입니다, 40.5% 이상 가야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업자들은,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박영진위원
하수관거로 인한 수집인이 자꾸 줄잖아요, 거대한 장비를 가지고 그걸 보고서 사업자들은 투자를 했는데 후속대책은 뭘 요구를 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이분들이 이거 말고도 수수료 분뇨처리에 내는 거 있거든요, 그게 조례에 살아있는데 그걸 면제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기타 다른 재활용 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같은 것을 일부 업체가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라 검토를 않고 있고 향후에 수수료 면제부분은 아직 도내에서는 한군데도 없는데 경상도나 서울 일부 수도권에서는 면제해주는 지자체가 있어요, 저희들도 이것은 점차적으로 상반기중에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어렵거든요,

박영진위원
연차적으로 하나 하나 해주고 일단 통과시켜 주는 것도 안도가 되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시내에서 뻔히 아는 건데 하수관거로 해서 중심권에서 쉽게 퍼갈 수 있는 양이 줄고 기존 장비는 줄어드는 게 없고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죽을려고 하니까 일단 이 선에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잠시후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