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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130회 제2본회의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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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

김충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8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편삼범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3월 17일 심사한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무일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에 대하여 평일과 토요휴무일·공휴일을 동일하게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제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세목체계를 개편하고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통보되어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이 삶을 영유하는데 있어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활동보조 서비스 등 자립생활을 장애인 당사자 참여 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중 일부제한지역의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주택간 거리를 명확히 하여 축산농가의 혼선을 예방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세빈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용미생물 발효비료를 확대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나 제정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발효비료공장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보령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수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와 상이하여 다른 민간위탁건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이 신축됨에 따라 발효비료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며 민간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각종 물가인상 요인 등이 있었으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요금조정이 없었으며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청소물량 축소와 사업자의 요금인상 요구 및 환경부로부터 수수료 현실화 대책이 시달되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임세빈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향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향희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월 16일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정예산액의 총 예산규모는 4,586억원으로 일반회계 3,758억원, 특별회계 828억원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조정내역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위기속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조기집행의 실질적 성과거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예산의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경제위기를 이겨나가야 한다는 원칙 하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심사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의된 조례안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와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