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국 의원 5분자유발언
기순
이기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금번 회의 동안에도 현지활동과 도정질문 등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의 원만한 운영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연일 바쁘신 업무 가운데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도정질문을 통해 논의되었던 제반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고 모든 시책과 현안들을 재점검하여 보다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당초 계획한 도정 및 교육행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김대기 정무부지사께서는 미국 대사관 부대사 예방 접견 관계로, 한장수 교육감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현안업무 협의차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의사담당관
홍원표 의사담당관지정대리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순
이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 정산 운영하였으나 자치단체의 특성상 실비정산에 따른 증빙자료의 징구가 어렵고 사후정산에 따른 장기교육생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아시아 관광포럼 정식회원인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와 강원도 간의 좀더 폭넓은 교류와 협력강화를 위해 양 지방정부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양 지방정부 간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강원도의 세계화 전략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14회 강원도민의 날을 기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중국 북경사회과학원 방지출판사 김 엽 부편집장 등 12명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여하는 명예도민은 그동안 우리 도에 기여한 공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발전에 후원자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요대상자의 공적내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의견수렴 등 보다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하반기 원 구성을 앞둔 시점에서 차기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7월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계류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도시인 독일 뮌헨이 지난해 12월 국내 후보도시로 확정되어 유치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 그 외에 노르웨이 트롬소, 스웨덴 외스테르순드, 불가리아 소피아 등이 국내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도 조속히 국내 후보지를 확정하여 국제경쟁구도를 선점하고 국제스포츠계와 국제언론 홍보로 경쟁력 강화 및 신뢰도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재상정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남경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서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철입니다. 금번 제1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안은 제정조례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과 마을버스의 등록조건, 운행계통의 기준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정한 운송사업자 선정기준을 규정하여 일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등과의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의 운송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 최근 사상 초유의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증가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전통사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의 위임근거에 의거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을 조례를 정하여 고시하고 보존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사찰보존법이 2005년 12월 14일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의 기능이 소멸되었기에 폐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서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도암댐 문제해결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장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건표 의원입니다. 우리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8항 도암댐 문제해결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소재한 도암댐은 강릉 남대천 수질오염문제 발생으로 발전이 중단되었고 방류 중단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2005년 12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는 도암댐을 홍수조절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지만 오염된 수질개선과 퇴적물 처리비용에 대하여는 원인자인 한수원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강원도의 입장과 발전이 중단된 상태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한수원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도암댐을 홍수조절용으로만 사용할 것과 수질개선 및 퇴적물 처리비용을 오염원인자가 부담하여 조속히 해결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홍건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도암댐 문제해결 촉구건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고진국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최원자 의원님, 이기찬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의원
통합민주당 소속 영월군 출신 고진국 의원입니다. 늘 변방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강원도의 현실에 대하여 분노 속에서 의견을 표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와 함께 기타 도로 분류되는 강원도가 이제는 제주도마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삼는 특별자치도로 변모하고 있고 강원도만이 최대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각종 SOC 사업의 정체, 비대한 수도권만 살찌우고 수도권 규제완화 신호탄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의 정부기업 환경개선 추진계획, 설악권의 삭도ㆍ궤도 설치 묵살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홀대 속에 도정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어 도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사업인 알펜시아의 불투명한 전망 속에 또 다시 프로축구단 창단 등 대형 사업들을 대책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조차도 외면하는 프로축구단 창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중앙정부 내에 강원도 인맥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지난 참여정부시절 강원도 연고의 몫으로 추천되어 외국대사로 임명된 인사가 이번 정부에서도 강원도 연고를 바탕으로 도민의 성원 속에 입각했습니다. 하마평에 오를 때마다 강원도 연고를 강조하며 대대적인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만 입각한 후 도민회 주최 환영회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그 후 언론 등에 강원도 연고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출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원도 인재의 슬픈 현실입니다. 중앙정부 내의 인맥 부족과 관심 없는 중앙의 정치현실 속에서 2018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대명제를 국가적인 염원으로 이끌어 낼 수가 있는지 우려가 되어집니다. 정부여당이라고 해서,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는 쇠고기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도내 축산농가를 외면하는 도정이나 도민의 그러한 아픔을 대변할 도의회의 암하노불식의 침묵은 도민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집회의 잘잘못을 떠나서 한번쯤은 현장을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면 과연 침묵으로 일관하겠는지 궁금합니다. 성명서다, 궐기대회다, 살벌한 분위기의 연속일 것입니다. 도정은 대책 없는 사업들을 벌여놓고 중앙정부의 입만 쳐다보고 있고 도의회는 하반기 원구성에 열심입니다. 전체 의원의 과반수 정도 의원이 도전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리는 권한도 주어지지만 무한한 책임이 우선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선되지 않으면 결국 욕심의 자리로 전락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이 독식할 것이라면 도민에게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지 마십시오. 출마의사를 밝힌 모든 분들을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매우 존경합니다. 그러나 평가는 제3자가 할 수 없으며 가장 정확한 평가는 의원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권한만 생각하고 자리를 차지한다면 가문의 영광은 될지 모르지만 도의회의 위상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하는 의회는 결국 도민에게 아픔을 안겨 주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것입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 별 것 아닙니다. 이번에 출마하지 않으시는 과반수 이상의 의원님들 결코 부족함이 있어 침묵하는 것 아닙니다. 진정으로 도민을 섬기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아전인수격 생각으로 도전하지 마십시오. 강한 의회를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리에 앉기를 바라며 거수기를 자청하는 분들 편히 쉬십시오. 본 의원은 19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기행위에서 상정된 동의안이 충분한 검토 속에 의원합의로 계류시켜 하반기 원구성이 끝난 후 재검토하기로 하였는데 당당히 어제 재 상정되어 오늘 본회의에 자랑스럽게 의결되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외부로부터 강력한 압력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회도 원칙이 있습니다. 절차상 합법이라고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 이전에 서글픔이 앞섭니다. 지금 가슴속에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은 외면하고 도의회 위상은 추락당하는 오늘 더 이상 집행부의 거수기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민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며칠 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순
이기순의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서 87여분 거리,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철원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국토의 정중앙을 자꾸 견주어서 하니까 이기찬 의원께서 화가 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최근 철원군의 서늘한 기온으로 북상하던 어린 쇠기러기들이 중간 기착지인 철원평야에서 잔류하는 시기와 모내기철이 일치되어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민들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구책으로 허수아비, 폭죽, 깃발 등을 설치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철새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독수리, 쇠기러기 등 매년 수십만 마리의 철새들이 날아와 월동하는 철새도래지로서 9월 말경에 왔다가 이듬해 3~4월이면 떠나는 철새지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북상하던 어린 쇠기러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0~1,500마리가 잔류하여 철원의 동송저수지, 학저수지, 토교저수지, 한탄강 일부지역, 역곡천에 머물며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쇠기러기 특성상 앞이 탁 트인 넓은 지역을 좋아하며 주로 식물성 먹이를 찾으므로 철원평야에 이앙한 어린모를 뽑아 먹고 밟아 막대한 피해에 재 이앙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철원군에서는 매년 지원하고 있지만 육묘가 부족한 상황까지 발생하여 농민들은 쇠기러기에 의하여 경제적 손실과 시간의 재투자, 농사시기의 지연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상황은 2004년부터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91만 9,921㎡입니다. 이에 겨울철 먹이주기 행사 및 천연기념물의 홍보로 철새에 대한 철원군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에서 생계와 직접 연관이 되는 논농사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환, 확산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추진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의한 볏짚존치사업인데 농민들께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추심경을 통한 철새먹이 제공 차단, 철새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이에 성난 농민의 목소리를 잠재울 강원도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 쇠기러기가 앉아서 군대말로 완전히 초토화시킨 겁니다. 다 뽑아먹고, 바닥이 파랗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 보입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조사된 것 외에 철원군 45만 평 정도가 이런 상태인데 사실 농민들이 4월부터 5월까지 정성을 다해서 모를 심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갔는데 저런 상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 쇠기러기는 제가 차를 타고 가서 옆에서 “워워~” 그러는데도 안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돌멩이를 던지니까 갔는데, 요는 뭐냐 하면 저 쇠기러기를 쫓아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 논으로 또 가는데……. 그래서 쫓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소리치다가 왔는데, 부지사님, 이 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 쪽으로 건의를 하셔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3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기순
이기순의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의원
공무원 구조조정 및 공공성을 해치는 민영화와 민간위탁 시행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 지방공무원 1만 명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6월 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1만 명 이상 감원 기준을 정해 놓은 뒤 각 지방정부별로 퇴출 인원을 할당하여 ‘권고’라고는 하지만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통교부세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강압적인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대국대과제와 할당된 숫자에 근거해 조직개편 및 정원을 감축하는 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매 정권 교체 때마다, 지난 문민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 시ㆍ군 도농 통합으로 주민투표를 강행 후 강제 통합하여 잉여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으며, IMF 시절 공무원 퇴직연령 강제 축소와 소규모 읍ㆍ면ㆍ동 강제통합으로 퇴출제가 진행되었으며,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이라는 주민자치센터 도입으로 실질적인 최일선 기관인 읍ㆍ면ㆍ동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렇듯 정권 교체 때마다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은 중앙정부의 횡포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말살할 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지역의 광범위한 지리적인 여건조차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지침에 대하여 강원도와 시ㆍ군에서는 강력하게 거부해야 하며, 강원도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은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강원도는 이와 관련하여 조직개편 및 정원감축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원부서보다는 특히 여성 분야, 농어촌 관련 등 사업 부서 위주로 집중되어 있어 이번 조직개편안과 정원감축 개편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의 현실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맹목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단체장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선 도지사는 지난 2004년과 2006년 정부 합동 감사에서 방만한 조직 운영 관련하여 교부세가 삭감되는 페널티를 적용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강원도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일 정부는 물산업지원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한 후 국민의 여론 악화와 업무 미 협의 등으로 잠정 연기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입법예고 연기를 하는 그 순간에도 물산업지원법안은 물 민영화 법안이 아니라 단지 상수도 선진화라는 말로 포장하여 상수도 사업 경영 효율화와 수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안이며 단지 국민들의 오해 때문에 연기를 하는 것이라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상수도 민영화 계획에 의해 강원도 내에서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민영화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자원은 청정을 브랜드로 내세운 산과 물입니다. 전국 최고의 청정성을 갖춘 산과 물을 활용하여 자원 수입을 개발하고 자손 대대로 보존해서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사업의 만성 적자를 이유로 상수도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양구군은 통합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방산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평창군 또한 알펜시아리조트에 오대천 수계인 진부상수도를 상류로 이전 확장해 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진부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수도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이전이나 확대하기만 하여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단지 누수 관리나 노후관 교체 비용 등 관리가 어렵고 적자에 허덕인다고 하여 공공재를 포기하는 행위를 강행하려고 하는 자치단체장들은 반드시 주민들의 항의에 직면하여 논란의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강원도내 상수도 민영화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는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강원도내 5개 지방공사 의료원 민영화 및 민간 위탁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감수하였으며, 임금 삭감이나 체불 또는 강제 퇴직금 정산 등 고통 분담을 함께 해 온 주역들입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필수 요건인 의료 공공 서비스 부문으로 중앙정부 정책 부재로 보건복지부와 지방공기업 관리로 서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IMF 이후 지역경제의 급격한 하락세, 의료 권역 인구 감소, 의약 분업, 의료법 개정으로 변화된 과도한 의료 대응 체제 구축,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면서 공공부조법상의 의료 수혜자 감소 및 의료급여비 지원 연체, 노후하고 열악한 의료 환경 시설 개선 문제 등과 임금 인상이나 물가 상승 또는 운영권자의 방만한 운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순
이기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의원
국토 정중앙, 자연 중심 양구 출신 이기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기 행정부지사님! 청정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강원도는 20년 전에도, 오늘도 미래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도 200만 도민들에게 미래의 땅이라는 꿈만 갖고 살아가도록 하시겠습니까? 우리 강원도는 21세기 환경 수도임을 자처하며 환경 가치의 증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노선에 밀려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질오염총량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원도만의 논리를 개발하고, 우월적인 협상 전략을 만들어 타 시도와 경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협력을 통한 공동 전략이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민간 영역과 어떻게 협력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2년 UN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한국을 비롯한 179개국의 정부와 NGO 대표들이 모여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행동 계획 중 하나로 ‘의제21’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후 강원도에서도 청정 강원 가치 제고와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실현해 나가고자 지역 주민 단체, 기업체, 군부대, 학교, 행정기관 등 지역 사회 구성원이 다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천하기 위해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재정 지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강원도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다는 강원의제21의 성과는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강원의제21의 '07년도 자체 사업 실적을 보면 시ㆍ군 협의회 평가 시상 및 강원도민 100인 유권자대회, 강원도민 의제 발표, 기후변화네트워크 발족식 및 세미나, 리플릿 발간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공동 사업과 기반 조성 사업으로 타 행사에 참석한 것입니다. 2001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연간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의 실적으로 보아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당초의 구성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강원의제21의 기능적 역할론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면 첫째, 지난해에 강원도 환경보전 10개년 계획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협의회가 참여하였는지, 참여하였다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또 우리 강원도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인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와 수질오염총량제 같은 현안 문제의 대처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강원도내 환경 전문가들이 모인 강원의제21이 강원도 환경 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했다면 그 결과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원의제21의 운영과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와 헤게모니를 다투는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기도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로 강원도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수용하도록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강원의제21이 본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그리고 집행위원장과 공동 대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강원의제21의 정기총회 자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연간 250일의 근무일 중에 125일을 출장 조치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조직과 단체에서 근무일의 2분의 1이 되는 시간을 실무자가 출장을 다닙니까? 물론 각종 토론회나 행사에 참석하여 정보를 얻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업무인 환경 문제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충실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강원의제21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강원도에 의하여 조직된 민ㆍ관ㆍ산ㆍ학의 협력 기관입니다. 그런데 조직 구성원의 명단과 활동 내역을 보더라도 시민단체이지 거버넌스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강원의제21이 매니페스토(Manifesto) 강원본부, 대운하반대 강원본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강원도의 환경 정책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지난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 강원도는 환경올림픽을 주요 의제로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강원의제21이 UN의 인간환경회의에서 탄생하였다면 국제적인 지구환경 운동가들을 초청하여 국제환경올림픽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측면 지원 한번 못 했습니다. 시민단체라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가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고, 협의회 운영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가 추구하는 청정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챙겨 나가길 주문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개선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준연 의원님과 김기남 의원님을 이번 제1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모두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지활동과 도정질문 및 당면한 안건처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제186회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