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기순 의원 발언
기순
이기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실습 중이신 대학생 실습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시도지사 협의회 참석관계로, 김대기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포럼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도의회 사무처로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옥 의사담당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용옥 인사) 이어서 역시 지난 1일자로 발령된 강원도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인사) 다음은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 인사) 다음은 김영범 국제스포츠정책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스포츠정책관 김영범 인사) 다음은 김귀현 방재정책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정책관 김귀현 인사)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순
이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오는 7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제186회 정례회 본회의에 앞서 긴급히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정부의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지방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확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강원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4개 시도는 미분양 주택이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해소차원에서 의원입법 발의로 긴급히 개정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7월 회기 중에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 늦어지면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이처럼 긴급히 개정하려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정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사료되어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38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13호에 의거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획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현행 50% 감면하던 취ㆍ등록세를 75%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취ㆍ등록세 50% 감면에 따른 세수결함은 정부의 주택교부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추가 25% 감면은 미분양 주택해소로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고 지역경제 부양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기대는 되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보완책 마련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분양 주택해소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한 것으로 2008년 6월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행된 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권석주 의원님, 최원자 의원님, 진기엽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박물관 고을인 영월 출신 권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봉기 부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강원도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127개, 도지정 문화재 236개 등 총 363개의 국ㆍ도지정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문화유산이 국ㆍ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주위의 입지조건을 무시한 획일적인 기준을 만들어 도시발전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화재 중심의 규제를 적용하는 등 지역발전에 걸림돌로서 주변지역의 개발이 어려워지고 행위제한의 주된 수단으로 작용하여 문화재의 활용보다는 주변건축의 규제를 통한 문화재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번째, 문화재 현상변경 대상범위의 조정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지정문화재는 300m로서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조례를 통해 대상범위를 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국가지정은 100m, 시지정은 50m로 정해져 있고, 부산광역시 등 5개 광역시와, 경상남북도ㆍ전라남도는 주거상업ㆍ공업지역의 경우는 국가지정 문화재라도 200m 이내의 지역으로 축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세분하여 조정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지역의 입지조건이나 문화재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높이와 행위제한 위주의 규제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주민들이 이를 건축규제로 인식하고 있어 많은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세 번째, 도시지역의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발전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더라도 1~2층 내외의 엄격한 높이를 적용함에 따라 인근 주변지역도 쇠퇴와 낙후지역으로 남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주변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개발 가능한 총량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용적손실분의 보전이나 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화재를 규제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문화재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어, 문화재를 규제요소로 보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문화재는 조사의 대상일 뿐 발전계획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과정과 문화재 보호정책을 통합하여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보존이 필요한 문화재 주변 지역이야말로 도시계획 분야와 문화재 분야가 서로 융화되어야 하는 영역일 것입니다. 역사문화유산 보전 기본계획의 수립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과정이 도시계획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용도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연계하거나 구체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 문화재가 규제요소가 아니라 이를 활용하면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임을 인식하고 규제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여 앞으로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발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규정 개정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미국 광우병 쇠고기수입 재협상과 건설기계 노동자들 표준계약서 이행을 촉구합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2일 미국 광우병 쇠고기를 먹기 싫다며 중ㆍ고생 소녀들이 처음 시작한 촛불 문화제가 어제로 60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비롯하여 불교 승가실천협의회 등 기독교, 원불교 4대 종단이 주축이 되어 서울시청 광장과 태평로에서 진행된 비폭력 평화 촛불문화제에는 시민 50만 명이 모여 고시철회와 재협상을 촉구하며 1박 2일 진행되었습니다. 촛불시위 시민이 촉구하는 재협상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위해 다시 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미국산쇠고기 수입” 자체를 반대하거나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의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였으나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행동을 보이며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협상이라는 것도 미국 부시정부는 한국대표단들에게 ‘추가협상’이 아닌 ‘논의’로 규정하고 관보게재 전에는 서명된 원본 서한문을 보내 주지 않겠다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4개 종단까지 나서 재협상이 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촛불문화제를 비폭력 평화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전국 광역 도의원들이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하고 촛불문화제에 참여하고 나아가 삭발까지 해가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대정부 촉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며 행동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 도민을 대표하는 강원도의회는 광우병쇠고기대책위원회 예방을 받고도 지난 두 달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강원 도민들의 건강권과 축산 농가들의 어떠한 침해가 있어도 포기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결의문 채택 및 대정부 촉구를 채택하지 않은 것입니까? 강원도의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고시 철회 및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읍ㆍ면ㆍ동장 회의를 20년 만에 부활 소집하여 미국쇠고기 수입에 대한 안정성을 홍보하라고 하였다는데 이제는 관이 나서서 홍보한다고 20년 전처럼 국민들에게 먹혀들어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정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시는 거부도 할 수 있는 단체장으로 거듭 나시기를 바라며 내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는지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6월 16일 강원도에서는 전국건설기계노조 조합원들이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지원 및 2007년 4월 6일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강원도내 수해복구 공사장, 고속도로, 지방도 등 각종 현안사업 공사장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노동자들의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하여 하도급 업체들이 부도에 직면하면 아무리 관급공사라 하여도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떼이기 일쑤이고 체불임금조차 노동부 법테두리 내에서 구제력 조차 없으며 4대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너무나도 열악한 것이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또한 관급 건설현장하면 우리는 관행상 부정이나 비리의 온상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다단계형의 원청과 하청 또는 하도급의 체계로 늘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당하기 일쑤였으며 열악한 현장이나 임금 또한 보장도 없고 제도적인 장치조차 없었습니다. 지금은 천장이 뚫린 유류비 인상으로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는 불덩이처럼 늘어나 차량 구입시 할부금조차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잘못된 건설 현장의 관행을 바로잡고 생존권을 보장해 주고자 법을 제정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너무나 오래된 관행은 쉽사리 깨어지지 않고 있어 이번에 부득이 건설노동자들도 사람답게 살 권리를 되찾고자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강원도 사업장 표준계약서 이행률은 94%이며 나머지 사업현장도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는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하여 담당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높은 시행률을 기록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시ㆍ군별 이행률은 75%로 춘천시는 34%이며, 횡성군은 100%입니다. 정부 발주 도내 현장은 춘천시 동서고속도로 현대산업이 대표적으로 특히 1군 건설업체들의 횡포는 극에 달해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아 다른 현장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순
이기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진기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의원
한우의 고장, 횡성출신 진기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는 지난 7월 2일 언론을 통해 안전성과 고품질로 집약되는 강원 한우를 명품 한우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6개로 갈라져 있는 한우 브랜드를 2013년까지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사육되는 한우 브랜드는 횡성 한우와 홍천 늘푸름 한우, 평창 대관령 한우, 춘천권역의 하이록 한우, 영동권의 한우령 한우, 원주의 치악산 한우 등 6개입니다. 도는 이에 대한 조속한 전업화, 규모화, 브랜드화를 반드시 해야만 강원 한우가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충분히 검토 인식하고 지역적인 특성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응 정책 수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 지역과의 구체적인 협의와 대책 없이 발표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도의 태도는 한우 육성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축산 농가를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국 수입 쇠고기 개방에 따른 발 빠른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도민적 공감, 특히 강원도 축산 농가 중 지금까지 지역별로 애써 온 홍천 늘푸름 한우, 횡성 한우, 대관령 한우 등 한우 육성 발전을 위해 오랜 세월 애써 온 분들에게는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조치 이후 미국산 쇠고기가 밀려들어오는 이 시점에 한우 사육 농가들의 불안심리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우의 도축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우 사육농가들의 홍수 출하로 한우의 가격은 전년도 대비 계속해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료 값 인상으로 인해 농가에서 소를 키워도 본전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번식을 해야 하는 암소를 팔려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한우사육 농가들의 관망세로 인해 암송아지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 때문에 강원 한우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강원한우 브랜드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을 비롯해 강원 한우를 명품 한우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대다수 축산농가들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정책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횡성 한우와 대관령 한우의 경우 이미 전국적으로 명품 한우라는 사실이 알려져 소비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홍천 늘푸름 한우 역시 명품 대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이록ㆍ한우령ㆍ치악산 한우 등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강원 한우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면밀한 분석 없이 브랜드 통합만을 주장하다 그나마 모든 것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2003년 광역브랜드화를 추진하려다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북부내륙권역의 하이록 브랜드를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정서와 특색 극복의 한계가 뒤따랐으며 사업역량 강화 측면에서 지역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문제, 지역브랜드의 전투적인 공략으로 소비시장을 선점당하고 희소성의 가치와 유통체계, 물량부족 등 극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의원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명품한우를 생산하고 난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축산 농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한우는 지속적 투자 및 홍보로 국내 최대 브랜드로 성장시켜야 하며 사육농가의 자부심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또한 강원한우의 통합으로 지역별 한우의 명성이 저하될 우려와 소비자의 신뢰 또한 혼선을 빚을 우려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한우로 브랜드가 통합된다 해도 서브브랜드로 지역별 한우가 존재함으로 각 지자체별로 계속적인 투자 및 홍보가 이뤄져야함으로 사실상 통합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브랜드 통합은 시장의 원리에 의거 선점브랜드로 자연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브랜드 통합은 지자체의 몫보다는 사육농가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강원한우를 브랜드로 통합하기보다는 지금의 6개 브랜드를 도 차원의 지속 관리와 육성 발전시켜 선택과 집중 투자하여 어디에서도 넘볼 수 없는 강원 한우를 만들어 경쟁력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할 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브랜드통합 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지금까지 강원 한우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순
이기순의장
진기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7월 8일 1일과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11일을 포함 총 12일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7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 그리고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 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안건들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회의이니만큼 이번 회기 중 예정된 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민의 선량으로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해 올립니다. 특히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린다면 요즘 원구성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이목이 우리 도의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와 강원의정 발전을 위해 조용하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