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제6대 보령시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동료 위원님과 서로 협의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소속 과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3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이 결정됨에 따라 간사 선임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선임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을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는 구두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조열위원
최은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류붕석위원장
방금 이조열위원님께서 최은순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은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은순위원님이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은순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영길입니다.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그동안 기능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가 법령상 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각각 개별위원회로 구성 운영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던 것을 지난 2009년 10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유사 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포함 운영가능토록 규정하였기에 본 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체 운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3조에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도 앞서 제안설명드린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사안으로써 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보령시 투자심사위원회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2조 조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투자심사위원회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른 조문항 정비 및 문장정비 사항입니다. 관계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2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제2항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하도록 한 2009년 9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개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단됩니다.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제2항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하도록 한 2009년 9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개정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제4조 제9항에 따라 설치된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라 설치된 보령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여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보령시 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부터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도지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 즉 우리시의 경우는 명천택지개발예정지역이 해당됩니다. 수용 전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토록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10년 5월 31일자 공포됨에 따라 새로이 저율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는 토지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항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계획에 따라 분리 과세되는 농지 등에 대해 과세이연 제외토록 보령시 시세 감면조례 제32조의2 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충청남도 표준안은 통보 공문이 뒤에 붙어있는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와 충청남도 표준안 공문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도지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 전까지 분리과세를 적용가능토록 되어 새로이 저율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는 토지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보령시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2010년부터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도지역 변경 또는 이렇게 돼있는데 용도지역 변경은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나요?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경우 변경 전 세금과 변경 후 세금을 차등해서 저효율 분리과세 한다는 말씀인데 대개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은 어떤 목적하에서, 공익사업?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공익사업이죠, 한마디로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50%는 택지개발이 보상이 되면 받도록 돼있었어요, 그런데 전답이나 토지, 목장용지는 1000분의 0.7이기 때문에 너무 적은 금액으로 굳이 나중에 보상이 되고 나서 안받아도 된다, 직접 이번에 받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시세감면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택지개발예정지역 안에 토지를 토지세 50%를 보상받고 나서 받겠다는 내용으로 진행되다가 워낙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답이나 과수원, 목장용지에 한해서는 이번 에 같이 함께 부과를 해서 한꺼번에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세율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용도지역 변경했을 때 명천택지개발지역이 거기에 들어있는 농지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이런 용지가 명천택지개발지구로 변경이 되는 거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그렇죠.

박영진위원
공문에 보면 전국이 아니고 충청남도 표준안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맞습니다, 충청남도 안에서,

박영진위원
사실은 어차피 충청남도에서 할 바에야 일찍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여태 피해만 준거라고, 그러면 늦은 거지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의결된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