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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133회 제5본회의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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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등 상정된 7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에 따라 제13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제1차 정례회를 9월ㆍ10월중으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0년 9월 6일로 정하여 결산안 심사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류붕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붕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7월 27일 심사한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유사중복 자문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2항에 의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대행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 2항에 의 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투자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부터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도지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 농지 등에 대하여 수용 전까지 분리과세를 적용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는 토지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류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배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7월 27일 심사한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임시적인 공공일자리사업을 대체하고 지역내 고용 및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 기업의 설립 확대가 필요, 이에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기초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시장ㆍ군수가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개인택지ㆍ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습니다. 저희 사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박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 첫 임시회가 오늘로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7일동안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들으시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고생하신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보고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6대 보령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셨거나 제시하신 방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된 성취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