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골자는 첫째 관리계획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8건에 5만 882평방미터에 372억 7,8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변경내용은 3건으로써 면적은 3,140평방미터로써 3,9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관리계획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취득 변경내역입니다. 사업명은 민원해소 및 대규모 행사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잔여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주포면 관산리 388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3필지에 3,140평방미터, 그리고 추정가액은 3,953만원입니다. 위에 표시된 대로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써 실제로 예산 반영해야될 예산 평가액은 9,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법규상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표시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반영해서 취득할 때는 9,172만원의 예산이 반영돼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1항 관리계획 총괄표는 전 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항 2010년도 취득대상 토지 재산목록입니다. 주포면 관산리 388번지가 1,170평방미터로써 추정가액이 1,579만 5,000원, 두 번째는 관산리 390번지로써 582평방미터로 추정가액은 721만 7,000원, 관산리 392-1번지로써 1,38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가액은 1,651만 8,000원으로써 총 가액이 3,953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에 위치도를 보시면 기술센터 바로 후면에 388번지와 390번지가 겹쳐있고 약간 떨어져서 392-1번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 현황사진에 보시면 바로 기술센터 후면에 광활한 경작지에 기술센터 후면 쪽에 잔여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기술센터를 지음으로 해서 세 사람의 경작자들이 위에 나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영농이 불편하기 때문에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해 왔던 부분이고 또 잔여지 매수차원에서 이 세 필지를 매입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수진입니다.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에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해당되어 201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를 살펴보면 주포면 관산리 388외 2필지, 면적은 3,140제곱미터, 농업기술센터 건물 뒤 5m 이상 옹벽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써 일조량 부족과 농업기술센터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이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보령시에 토지매입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시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변 토지를 임차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취득대상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각종 행사시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토지 소유자들의 고충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득예정 토지와 농업기술센터의 경계 옹벽이 5m 이상 경사가 있는데 취득 후 토지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우선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현장 가보셨어요?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직접은 안가봤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박영진위원
직접 안가보고 검토보고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현지에 토지소유자 김윤배씨를 포함한 신동수나 장구자 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센터 신축당시부터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진위원
신축당시부터?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안팔았잖아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때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어가지고 토지매입을 할려고 하면 이 토지의 현지의 형태로 그 사람들이 몇 년도부터 소유를 하고 있었으며 또 그 사람들이 당시에 현행 전 필지가 조성될 당시에 그 사람들이 과연 매수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한적 있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저희 센터내에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매수의사 표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잘 알아보세요, 그러면 지금 추정가액도 평당 30만원이 넘네? 매입가격이,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평당 10만원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리고 그것을 그때 당시에 돈을 더 받으려고 안팔았거나 또는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요새로 말하면 알박이 땅인줄 알고 안팔았든 아니면 본인이 필요해서 안 팔았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안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그 땅을 또 사주면 현재 옹벽의 높이가 몇m입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4-5m입니다.

박영진위원
그 땅 사면 그 위에 옹벽 몇m 쳐야 돼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 땅은 옹벽을 치지 않고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땅을 사게 되면 현 상태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이쪽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박영진위원
아니 그거야 연결되지만 그 뒤에 다시 시 토지와 그 뒤에 산자락과의 옹벽이 또 필요할거 아니에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옹벽은 필요없이 그냥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영진위원
분명히 옹벽을 하나도 안치고 그냥 허물기만 하면 다 평탄하게 쓸 수 있는 거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현재 일부 사리만 부설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거기 문제는 제가 당초에 보령군 있을 때 기존 건물이 있어서 확장을 해서 넣은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땅 타협이 안돼서 옹벽을 쳤어요, 그래서 경계대로 옹벽이 나갔습니다, 그때 그 주인들이 땅을 안판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할 때도 그놈을 편입할려고 했는데 그때도 땅을 안팔았습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때 주 업무를 담당을 안했습니다마는 담당했던 분 얘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전해들었습니다.

박영진위원
중간에 왜곡된거지, 왜곡되고 지금에 와서 토지주한테 꼬심을 당해서 사달라는,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실거래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 금액인가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실 거래가격은 그쪽 논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보다 약간 낮은 걸로, 그런데 저희가 감정한 가격이 그 정도됩니다.

류붕석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박영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행사하려면 좁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센터 신축한지 몇 년도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2001년도에 신축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꼭 10년 됐네요, 1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내일모레 추경할려고 하니까 이게 올랐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려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번에 이 생각이 났느냐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생각난게 아니고요, 편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을 보면 녹색으로 된 땅이 있거든요, 앞편에, 그 땅이 개인이 보령시 땅을 임차하다가 임차를 포기해서 저희 토지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쪽은 주차장으로 했는데,

편삼범위원
산3-3번지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이게 주차장이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때부터 민원은 그전에도 계속 있었고 금년에 해서 이번에,

편삼범위원
됐어요, 그러면 진입로 있는데 433번지는 얼마 전에 샀죠? 거기 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매입한거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5년 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민원이 있었다면 그때 살 때 이놈 연결해서 샀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공원조성 돼 있죠? 그러니까 433번지,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주차장 갈려면 나무를 하나 더 베야죠, 그 쪽에 차가 들어갈려면,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소형차는 들어갈 수 있게 그 입구까지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392-1번지 녹색으로 된 것은 그 부분은 뭘로 활용하고 있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땅하고 연결된 센터부지,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쪽 옆에는 지금 갈치고리처럼 붙은 필지는 좁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매입하게 되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같이 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편삼범위원
기술센터 부지를 보면 어디 지도도 아니고 조금 조금 해서 이런 식으로 매입을 계속하는데, 지금 10년 됐어요 10년,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뒤에는 완전히 논이거든요, 낙차가 떨어졌고 해서 더 이상 이쪽으로,

편삼범위원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 사면 옹벽을 안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밑에도 논이에요, 그 논은 그대로 놔두면 관계없지만 인위적으로 거기다 다만 석축이라도 쌓는다면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또 사야지, 그냥 그대로 놔둔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최대한 자연상태로 활용을,

편삼범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계속 옹벽친다고 예산 올라오거든요, 그 밑에 둑 무너진다고 하니까 거기다 또 석축이라도 쌓야될거 아니에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쪽은 안정상태가 됐기 때문에 무너진다든지 이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그러면 제 의견은 그래요, 저는 이걸 사는걸 반대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논 주인한테 확인서 하나 받아오세요, 여기에 자연적으로 놔둔다는 얘기를 해주고 향후 토지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않겠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서 다음 번에 올리는 방법으로 해봐요, 그리고 가능하면 조금 더 주더라도 서로 믿을 수 있는 앞에 땅을 사요, 이게 미국지도도 아니고 뭐예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앞에 땅은 삼화육종 땅이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편삼범위원
아니 입구 땅 거기 조금 사면 돼지 다리가 되네, 돼지하고 똑같아요, 꽁지하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아 입구땅 그 땅도 삼화육종 땅입니다.

박영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옹벽 친 비용가지면 그때 땅을 사고도 남는 비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여기 옹벽 친 비용이면 그 땅을 사고도 남을 땅인데 왜 못사고 지금에 와서 산다고 하냐 그 얘기죠.

편삼범위원
저는 위원장님, 이걸 매입을 했을 때 그 밑에 토지주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기술센터에서 서류를 해온다든가 했을 때 승인해주지만 지금 상태로써는 매입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대의견입니다.

박영진위원
더군다나 토지주가 중간에 바뀌었다면 모르고 경매로 샀다든가 하면 조금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 시설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토지주였다면 사야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옹벽 치는 비용이면 다 사고도 남았어, 이게 얼마나 돼, 그 비용이면 다 사지, 그때 당시에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어차피 그쪽이 비탈졌기 때문에 옹벽은 안에 들여서라도 쳤어야 될 입장으로 사료되고요,

박영진위원
무슨 소리야,

이조열위원
그러니까 옹벽을 친 상태는 그 땅을 매입을 못해서 옹벽을 경계대로 쳤어요, 이 땅을 매입을 못한거예요.

박영진위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토지주라면 재론할 이유가 없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쪽 땅들은 10년 정도, 저희 센터에 진입로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박영진위원
그 당시에 왜 안팔았냐는 얘기예요, 진입로가 없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된다니까, 그 옹벽치는 돈 가지고 다 샀어,

편삼범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면 추경에 예산 세울려고 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추경에 할려고 하는 거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추경에 가능하면 해서 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피해복구도 충당할려면 골치아퍼요, 그러니까 이건 좀 참았다가 해요.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심의에 필요하게끔 충분한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아마 필요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올 10월달 행사 앞두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공시지가 가액으로 내실게 아니고 최대한도 나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감정평가 자료만 가지고 아무 중간 매매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이 될 사람의 도움을 안받고 무작정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액을 따져보면 평당 10만원 가까이 나와요, 그러면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현재 이것을 매입할려고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현시가는 얼마에 매매가능하다, 이런 것까지 소상히 자료가 올라와야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기술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급하게 매입하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련된 것들이 시민의 재산이고 시민의 돈을 쓰는데 있어서는 정말 사인과 사인과의 매매형식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네요,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사줬으면, 7만 얼마라니까,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9만 6,560원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논 값이 10만원씩이나 하는가, 신대리는 웅천같은 데는 션찮은 동네라,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쪽이 저희 사무실 앞에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평가된 걸로 사료됩니다.

편삼범위원
추경에 세워도 10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해봐요.

박영진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면 그때 당시 팔았으면 간단한걸 왜 안팔고서 지금에 와서 사달라고 하는가 그 얘기지, 조금 괘씸죄 적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보령시가 봉이에요?

편삼범위원
과장님 더 검토하시고 최대한도로 앞쪽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또 누가 뭐래도 시민들한테 얘기해봐요 10년 됐는데 10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번 추경에, 이번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엄청나게 나서 시비로 충당할 판에 이걸 예산편성할려고 그걸 한다는 것은,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산 편성은 않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편성 안하면 못사잖아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일단 편위원님 말씀하신 앞에 땅은 전체가 삼화육종 땅이에요,

편삼범위원
좀 떼서 팔라고 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쪽은 불가능한것 같고 저희들이 그쪽 의견도 타진해봤는데 통째로 사라고 하는데 그 가격이 2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편삼범위원
돼지 뒷다리처럼 생긴데 산3-3번지 그 옆에 것은 뭐예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산3-3 옆에는 위로 올라가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편삼범위원
여기가 그동안 주차장 했던데 아니에요, 임시주차장, 그렇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거기도 평지던데?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평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은 저쪽 현 제2농공단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사기가 좀 그런 입장입니다.

편삼범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아니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편삼범위원
안할바에는, 3회 추경도 있고 있어요,

김정원위원
한말씀 더 드리면 거기가 보면 진입로가 없는 맹지예요, 그런 정도인데 그 사람이 정말 진입로가 없는 맹지라 할 것 같으면 현 시가보다 훨씬 더 싸게 사주쇼 사주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현시가가 얼마다라고 하는 돈을 다주고 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공무원들 책임감이 덜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편삼범위원
저는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조열위원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의견인바 토론을 생략하고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