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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35회 제1총무위원회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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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영길입니다. 보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처음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년 4월 14일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문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례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부터 안제6조까지는 우리 보령시 및 사업자의 책무로써 시는 시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과 재원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사업자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등 시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수립방법, 절차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로써 시장은 국가절약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보령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제15조부터 안제19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과 특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녹색생활 및 지속 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촉진방안에 대한 관한 사항으로써 추진계획 수립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녹색생활운동 촉진, 녹색생활실천 교육과 홍보로 기업과 시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자발적인 참여와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효율화함으로 써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과2010년 4월 14일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및 충청남도지사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협조에 따라 우리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문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례를 마련하고자함입니다. 검토결과 보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의 제정은 2010년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시의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담당관님 보령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일단 충청남도 거의 대동소이할테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각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마쳤거나 조례제정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저탄소 녹색성장해서 요새는 녹색이라는 이름만 붙여도 진짜 장사도 잘되고 여러 가지 상술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것을 제정해놓고 우리가 그냥 이슈식으로 대통령이 해놓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되는데 이렇게만 해놓고 실천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그게 우리 생활에 깊숙이 몸에 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녹색성장, 저탄소 해놓고 실천이 안들어가고 이것도 웰빙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이 같이 엄청 인기를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원안대로 해주되 좀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서 어린시절부터 생활이 몸에 밸 수 있게끔 잘 좀 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상징적으로 구호에 그치지 않는 계획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염두해 두고 피부에 와닿는 시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줬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를 거치고 또 충남도 조례가 됐을 것이고 시까지 내려왔으니까 조례안에 관련돼서는 큰 하자라든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네요, 그런데 문제점을 본다고 한다면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3장 10조부터 쭉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이 25명이라고 했는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된 중에서 여기에는 시의원이 한명도 들어갈 여지가 없네요, 조항을 보면 시소속 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두 번째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녹색기술, 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항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과연 우리 보령시로써 다른 여타 지역의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위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충분한 인적자원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모든 심의위원회에 보면 시의원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시의원이 빠져있는 위원회는 사실은 구성자체가 뭔가 한쪽이 비어있는 겁니다. 왜냐면 시의 예산을 다루고 시의 정책을 다루고 시의 행정감사를 담당하는 시의원이 빠져있는 위원회가 무슨 힘을 쓰고 무슨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시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12조 분과위원회 구성을 보면 녹색성장 산업분과위원회가 있고 두 번째 기후변화 에너지분과위원회가 있고 세번째는 녹색생활 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세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둘 수 있는 위원회가 대외협력기업고충처리에 관한 소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으면 사실 여기 시의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도 세 분 정도는 들어가서 녹색성장추진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균형있게 구색을 갖춰서 집행부와 의회와 전문가와 혼연일체가 되는 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두 번째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도 한 조항을 넣어서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시의원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래서 이 조례 표준안을 보고 도와 상의를 해봤어요, 시도 의원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니까 다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각 보령시에서 나중에 구성할 때 자체적으로 해서 시의장한테 의뢰를 해서 여기에 못박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될지 두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제가 봤어요, 이 사항이 과연 시군구 의원을 못박아서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의회로 통보를 해서 인원까지는 확정을 안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시의원님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지금 시의회 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데요, 다른 자치제의 예를 들어보면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쭉 보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 5기때 추진할려고 하다 못했는데 조례개정특위를 만들어서 전면적인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중에서 특히 빠짐없이 챙긴 부분을 보면 심의위원회 또는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의원이 빠져있는 부분에 반드시 조항을 삽입했더라고요, 강제조항을 둬서, 여기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 어서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녹색기술, 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학교수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충분한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위원회 회의 중에서 의견이 개진되면 그런 것들을 시의회에서 적극 반영해서 예산 뒷받침을 해준다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시의원이 한명도 없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진행되는 바도 없고 그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제조항으로 한 조항을 넣어서 시의회 의장이 추전하는 시의원 1명이든 2명 이런 조항을 더 삽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류붕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중이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중 정회시 제10조 제3항의 제4항 제2호를 제4항 제3호로 수정하고 제10조의 제4항 제2호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9월 1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