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칠 의원 발언

186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08-07-15

김영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감사관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 중에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용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박흥용 인사) 임재설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임재설 인사) 한경호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한경호 인사) 홍종열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홍종열 인사) 박대인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박대인 인사) 정연길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정연길 인사) 마지막으로 권종호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권종호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저희 감사관실에는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바로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7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총 7억 168만 5,000원으로서 이 중에 6억 3,837만 6,580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6,330만 8,42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액에 대한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8만 원, 예산절감액이 5,420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이 862만 5,420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종합감사 체계 확립 세항에 대한 세출내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 종합감사 체계 확립 세항에 계상된 예산액은 4억 5,948만 5,000원으로 이 중에 4억 4,760만 7,99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187만 7,0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로 계상된 일시사역 인부임 645만 7,00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입력 일용인부 인건비로서 623만 3,53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2만 3,4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계상된 4억 3,992만 8,000원은 이 중 4억 2,869만 5,46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123만 2,5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로 계상된 7,179만 원 중에 7,036만 5,620원을 감사행정 수행을 위한 수용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142만 4,3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계상된 1억 6,925만 8,000원은 이 중에 감사행정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1억 6,103만 5,600원을, 감사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로 39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24만 1,4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2,550만 원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99만 6,77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0만 2,3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9만 8,07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20만 2,8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억 2,738만 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로 720만 원, 직급보조비로 7,518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481만 8,7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8만 1,3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400만 원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우수애향파수관 선진 외국 견학에 따른 여비보상금으로 1,854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애향파수관 연찬회 개최 등에 따른 참석자 여비보상금 2,039만 9,400원, 기타보상금으로 애향파수관 연찬회 사례 발표자에 대한 보상금 등에 18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18만 2,6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계상된 200만 원은 감사법무 담당공무원의 직무연찬회 사례 발표에 따른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자산취득비 1,310만 원은 감사관실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노후사무기기 교체와 냉ㆍ난방비 구입비 등으로 1,26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2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세항에 대한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계상된 2억 4,220만 원은, 이 중 1억 9,076만 8,59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143만 1,4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이는 전액 경상적경비로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계상된 2억 1,140만 원은 법무행정 수용비 등으로 1억 6,032만 9,19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507만 8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계상된 2,600만 원은 법무와 소송업무 수행 국내여비로 2,011만 9,4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588만 6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80만 원은 소송 증인 및 참고인 여비보상금으로서 행정심판위원 현지확인에 따른 여비보상금으로 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48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 400만 원은 소송 수행자 승소포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조광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서재명 검토보고) 감사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과 소송수행 등 비교적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이라고는 하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507만 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생산적 종합감사 체계 확립 관련해서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420만 원 전용을 해서 쓰셨는데 당초에 국외여비가 예산배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 국외여비 책정된 것은 없고…….

최원자위원

그럼 무슨 용도로 쓰신 거죠? 398만 1,000원을 집행하셨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12월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유럽연수를, 시도 공무원을 포함해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국외여비가 여의치 않은 관계로 저희 자체 국내여비를 조정해서 거기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두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우리 감사관실에는 국외여비 예산배정이 없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작년까지는 저희 감사관실에 국외여비가 없었고 예산담당관실의 공통국외여비를 활용해서 썼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전용해서 쓰게 된 계기는 왜 그렇게 된 거죠? '06년도까지는 감사관실에는 자체 국외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공통경비로 썼는데…….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산담당관실에 국외여비 공통분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국내여비를 조정해서 국외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매년 발생하나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2006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고 작년 2007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전에는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전에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보통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감사체계와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 직원들한테 선진지 견학 같은 그런 연수는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아니면, 있긴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의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해서 연수를 나가고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작년까지는 그렇게 나갔고요, 올해부터는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 국외여비분이 저희 감사관실에 자체적으로 섰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여하튼 간에 감사관실에서도 국외여비는 '09년도부터는 예산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사관님께서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자체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이어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기구는 1관 7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인력은 35명으로서 현재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5,200만 원으로서 6월 말 현재 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여 3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주요 기능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크게 감사기능과 법무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08 여건 및 대응전략은 감사행정의 여건에 맞추어 저희가 적절히 감사행정 분야와 법제ㆍ송무 분야에 있어서 대응하는 전략을 연초에 마련하여 지금까지 추진, 집행하여 왔습니다. 다음 4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목표를 강원도정을 위해서 투명한 행정, 도민만족 감사를 실현하는 데 두고 올해 중점방향으로서 성과중심의 감사, 고객을 지원하는 감사, 도민을 바라보는 감사 그리고 청렴도 상위권 유지, 또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기치 아래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5쪽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각각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나와 있는 3E를 중시하는 종합감사 수행입니다. 과거의 단순한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이제는 행정이 경제적이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성과감사의 감사패턴을 전환하여 중점을 두고 올해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시ㆍ군종합감사 5개 시ㆍ군을 포함해서 모두 저희가 금년에 목표한 17개 기관 중 9개 기관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재정상 29억 4,800만 원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월 중에는 시ㆍ군 공무원과 함께 직무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저희가 실시한 감사결과는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도민 여러분께 그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과정 중에 저희 도비가 지원되는 시ㆍ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하반기 종합감사 실시에 이런 분야에 역점을 두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인수위 예산낭비 사례집을 각 감사관실 직원에게 전자로 배포해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감사에 착안할 수 있도록 활용해 왔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성과지향의 감사운영 혁신 실천입니다. 종전에는 시ㆍ군 수감기관과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보았습니다만 저희는 파트너십, 스폰서십으로 보고 감사 혁신의 프로세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의 감사행태를 전향적으로 개선했고 감사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열린 감사를 실행해서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등 시ㆍ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후에 감사만족도를 설문조사하는 그런 일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 운영의 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Eye of horus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윈도우를 홈페이지상에 구축해 놓고 감사 전부터, 감사과정 그리고 감사 끝난 후에 모든 감사관실의 움직임을 홈페이지상에서 볼 수 있도록 구축해 놨습니다. 금년 3월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지금 그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저희가 주민과 함께 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방세 전산 감사 실시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방세 감사를 수기 식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전산감사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전에 전산자료 분석팀을 운영을 하면서 상반기 5개 시ㆍ군에 대한 지방세 전산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19억 4,500만 원을 추징하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같은 기간 작년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세액 추징액 증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산감사를 통해서 시ㆍ군 세무행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시도해 나가면서 대안을 계속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재해대책 예방점검 지속 추진입니다. 여름철 수해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저희 감사관실의 점검을 시ㆍ군에 대해서 올해 5월 말 1차 실시한 바 있고 6월 말에도 11개 시ㆍ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서 올해 재난발생에 대한 시ㆍ군의 대응태세가 흐트러짐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회계감사 실시입니다. 회계감사 대상기관을 18개 기관으로 설정하여 올해 감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중 5개 기관을 실시해서 재정상, 신분상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3개 기관에 대해서 차질 없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입니다. 각종 민간단체보조금 감사 실시로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산보고 및 검사 등에 대하여 적정한지 저희가 감사를 해 왔습니다. 4개 시ㆍ군 종합감사 시에 중점적으로 보았으며 18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시ㆍ군에 전파하고 개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도 본청에 대한 예산집행 감사 실시입니다. 각 실ㆍ국 일상경비 집행에 대한 적법성 확보 차원에서 6개 실ㆍ국을 대상으로 올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말까지 2개 실ㆍ국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4개 실ㆍ국을 마저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사업시행 및 물품구매 전에 사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시행착오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9건에 대해서 실시하여 재정상 2억 2,300만 원의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ㆍ보완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획감사 실시입니다. 형식적이거나 불합리한 편의시설이 없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함으로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올해 2개 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계획해 왔습니다. 상반기에 1개 기관 동해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6건 시정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1개 시ㆍ군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각 시ㆍ군에 전파해서 파급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설물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대형 공사장 등 특정시설물, 그리고 상수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을 올해 9개 시ㆍ군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에 2회에 걸쳐 5개 기관에 대하여 점검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함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저희의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소화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고객만족의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도민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기치 아래 지역 전담반을 편성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상반기에는 또한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시ㆍ군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도로서는 고충민원을 129건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31건은 저희가 도에서 직접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ㆍ군 운영 전자민원 창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으로부터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기업유치지원을 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기업유치지원 상시감사를 시ㆍ군 종합감사 시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홈페이지에 기업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활동지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금년도에 계획하였습니다. 종합감사 시에 5회에 걸쳐, 시ㆍ군 종합감사 시 기업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6건 지적해서 조치한 바 있고 도 홈페이지 기업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기업인 명예감사관을 저희가 50명 위촉한 바 있습니다. 시ㆍ군종합감사 시에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서 활동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실시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 상설기동감찰반을 구성해서 감찰정보를 수집하면서 취약시기 뿐만 아니라 상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 감찰결과 40건을 지적한 바 있고 앞으로 홈페이지 공무원 부조리신고, 감사정보방에 접수된 정보, 민원을 해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시감찰 개념을 두고 계속해서 공직분야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애향파수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단체 등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애향파수관제는 도정과 주민생활의 불편, 부당사항을 제보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애향파수관으로부터 모두 145건이 접수되어 저희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종합감사 시에는 애향파수관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활동을 지원 격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향파수관과 관련해서 활동실적이 일부 저조한 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나가면서 운영을 계속 활성화해 나가고 합동연찬회라든가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해외연수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연수도 실시하면서 그리고 시ㆍ군 종합감사 시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부패 없는 청렴한 강원인 실현입니다. 부패방지제도 개선사항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청렴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상반기에 부패방지제도 개선, 그리고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에 대한 추진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그리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공공 및 민간단체 참여 협력에 기초한 투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중 부패방지 테스크포스팀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간단체 등과 투명사회 협약을 추진하는 일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산등록에 대해서 엄정하게 관리 운영해 나가면서 내실화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상반기 중에 재산등록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재산등록 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공개, 재산등록 대조심사,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5급 이하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하고 연차보고서를 2차 정례회 시에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신뢰받는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105건 추진한다는 계획, 그다음에 자치법규 심사를 강화하고 입법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하에 올 상반기에 8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심사를 강화해 왔으며 입법에 대한 각 실ㆍ국 컨설팅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면서 법규심사와 지원기능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인프라 구축입니다. 종이법규집을 감축하면서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하는 그러한 방향감각을 가지고 상반기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법령집을 감축 운영해 왔습니다. 단지 원스톱 자치법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행안부와의 조정, 협의 등에 있어서 기능중복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현행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수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집에 대해서 감축 보급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쟁송 수행입니다. 빠르고도 공정한 행정심판을 운영하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도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당초 계획을 잡고 추진해 왔습니다. 행정쟁송 업무는 행정심판 52건을 처리했고 소송은 13건을 종결하였으며 소청은 6건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상담을 하고 또한 구술심리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해서 도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심판 결정은 그 결과를 바로 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고 행정심판의 재결 사례는 인터넷에 뛰워서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 건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바로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알려주는 그러한 노력을 상반기 중에 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1월 중에 대법관 열두 분에게 저희가 각각 탄원서를 올리는 등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 소청심사에 주민의 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처리하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춘천부 설치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2008 기간별 정기감사 일정은 보고서 내용과 같으며 연말까지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조광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감사관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지방세 전산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지방세 체납액이 우리 강원도 전체에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개략적인 금액만이라도…….
광수

조광수감사관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체 체납액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어서 결손처분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지방세가 체납되는 유형이 대략 어느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체납유형은…….

고진국위원

재산이 없다든가 행불이라든가 대략 어느 부분이 많은 걸로 느끼세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체납유형 중에서 상당수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질체납자, 지속해서 납부를 안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방불명자가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점차적으로 지금 높아가고 있죠, 체납액 비율이?
광수

조광수감사관

세 규모가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체납액도 늘어갑니다.

고진국위원

감사방향은 어차피 체납액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감사를 하면서 체납액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체납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감사를 함으로써 좀더 시ㆍ군에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관리 자체도 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보실 것 아니에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체납액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관리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보는 건지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체납은 시ㆍ군에서 감사한 바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됩니다. 아울러 현지 세무회계과에서 시ㆍ군을 총괄하는 체납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5개 시ㆍ군의 세무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한 중에 체납액 분야에 대해서는 체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하지 않은 부분이 2억 3,500만 원이 있어서 5개 시ㆍ군 감사 중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지금 지방세 전산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누락방지가, 우리가 지금 수기나 전산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누락방지가 완벽하게 시행이 됩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 대사를 입력을 함으로써 거기서 누락액이 전산으로 도출되어 나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한다면 미압류재산 자료 추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겠네요, 전산처리가 완전히 되면?
광수

조광수감사관

체납액 부분은 저희가 전산감사기법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실시하면서 적용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체납액이 전산감사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또 지적사항도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시ㆍ군에 적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지방세 전산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만 큰 틀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감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행 과정을 감사관실에서는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ㆍ국에서 조치를 하겠지만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진행상황을 잘 봐야 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안 되는 건수에 대해서는-더 이상 이건 법적으로도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야 되고요, 왜 결손처리를 해야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했을 때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연체체납 비율만 높아지게 되고 우리 강원도가 대외적인 신인도 문제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 주시고 부실관리를 할 때는 책임을 좀 물어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그 업무가 지방세 징수하는 것이 가장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셔야 하는데, 소멸시효 중단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냥 기간 되어서 최소한 1차적인 조사를 하든, 또 주소지 조사해서 행불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도 앞으로 두 번 세 번 우리가 계속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가압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잘 했는지를 일차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러한 과정이 잘 감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해당 부서에서 방만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방만한 관리가 된다는 것은 납부자가 성실 의무를 하지 않고 교묘하게 행정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해야 합니다. 개인재산인 경우에는 정말 무덤까지 갑니다. 받아내요, 어떤 경우라도. 물론 그 중간에는 편법적인 일들도 있겠지만 거의 합법적으로 받아냅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그만한 사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경각심을 계속 감사 시에 이걸 해 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지방세 체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하는 방법에는 확정판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여튼 재산세 전산감사를 실시하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렸던 방법대로 우리가 이 과정을 괜히 귀찮고 서로 안면이 그렇다 해서 계속 누적되게 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과정을 강력하게 감사를 하도록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하반기 몇 월부터 시작을 했지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작년 7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작년 7월부터 실시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최원자위원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몇 개 지역을 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올해에 와서 4개 시ㆍ군에 대해서 종합감사 때 중점적으로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태를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종합감사를 4개 시ㆍ군까지 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 말까지 6개 시ㆍ군 하지 않았나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가 6월 말까지, 원주시까지 감사는 끝냈습니다만 원주시는 아직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결과는 내놓지 않고 있고 정선군까지만 4개 시ㆍ군에 대해서 민간단체…….

최원자위원

삼척, 평창, 홍천, 정선 그럼 총 작년 7월부터 해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집중감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적 건수가 아까 보고사항에서 18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8건이 맞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여기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고서상의 내용은 올해 1월부터…….

최원자위원

그럼 작년 하반기부터 총 몇 건이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작년 하반기 수치에 대해서는 합산을…….

최원자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계산을 좀…….
광수

조광수감사관

작년 하반기 것까지 합산할 때 총 26건입니다.

최원자위원

총 26건에서 발생된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이 총 얼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작년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올해…….

최원자위원

저희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사회단체 내지는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부적절한 집행과 관련해서 정산 내지는 결과보고에 직접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는 요구성에 의해 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생된 금액이…….
광수

조광수감사관

우선 위원님께서 작년 하반기 포함해서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우선 제가 올해 1월부터 4개 시ㆍ군에 대해서 상반기 종합감사 중에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18건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상으로는 부적정 지출금액 지적한 것이 9억 3,900만 원, 그리고 회수가 3억 8,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의 금액은…….

최원자위원

회수가 3억?
광수

조광수감사관

3억 8,600만 원입니다.

최원자위원

올해가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올해 4개 시ㆍ군에 대해서 실시한 겁니다.

최원자위원

회수 말고 총 얼마라고 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총 9억 3,900만 원입니다.

최원자위원

부적절하게 집행된 감사지적 건수가 9억 3,900만 원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26건에 18억 8,8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부분은 자료 되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계장님!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맞습니다.

최원자위원

맞죠? 18억입니다. 1,800만 원도 아니고 18억,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제 4개 군 종합감사와 작년 합쳐서 몇 군데 하지 않았는데 벌써 18억이라는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올해 하반기에 종합감사와 9개 시ㆍ군도 할 계획이시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하반기 남은 시ㆍ군 종합감사 부분에서 저희가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5개 시ㆍ군 보조금 수시감사 실시하는 것을 저희가 6월 말까지 계획을 해서 지금 보고서상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 중에, 작년 2007년도에 대해서 도 각 실ㆍ국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들 주문대로 올 하반기에 각 실ㆍ국에 대해서 1주에서 길게는 2주간 순번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으로 수정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 일정이 안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시ㆍ군 감사 추가로 하는 부분은 일단은 중요성에 있어서는 도 실ㆍ국 감사보다는 후순위라고 봐서 뒤로 뺐습니다. 그 부분 빼고 나머지 종합감사가 남아 있는 4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종합감사 중에 민간단체보조금 감사를 중점적으로…….

최원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민간단체보조금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를 하게 된 게 이제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원도 내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게 된 거라면 이제 후반기의 종합감사, 시ㆍ군 이외에도 저는 감사관실에 자체 일정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올해 대상지가 아니더라도 좀 확대해서, 시간이 가능한 대로 확대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반기까지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26건의 18억 8,800만 원에 대한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에 관해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이 부분은 훈계 4명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훈계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최원자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이번에 지적을 받고 또 다시 재발되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보다는 윗단계인 문책을 해야 될…….

최원자위원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유용을 했을 때에는 사법고발도 가능한 거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횡령에 대해서는 사법고발이 가능합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보조금이라는 것이 일반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눈먼 돈인가, 이러한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뿌리뽑아 주시고 특히 불분명한 간이영수증 처리나, 앞으로는 법인카드 사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간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에 있어서는 솜방망이 처리가 아닌, 훈계는 신분상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통합기금 지원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회계에 있어서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는 항목 말고 지금 예산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통합기금에서 지원하는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 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반기부터 도에 대해서도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계획해서 실행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18개 시ㆍ군으로 확대하고 지방공사나 출연기관까지 확대했을 때 18억이 아니라 18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제대로 된 감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8페이지에 일정과 관련해서 회계감사 기간 중에 우리 지방공사나 출연기관 또는 사업소 일정에 보면 우리 18개 시ㆍ군 일정에는 전혀 변동이 없는데 강원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일정이 당초 2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내용에 보면 2월 19일에 실시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맞죠, 감사관님?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게 40일이나 지연이 되어서 3월 25일에 실시를 했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이건 저희가 연초에 연말까지 1년간의 계획을 세웁니다만 해당 기관의 사정, 필요, 이런 것에 의해서 기간조정 요청을 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수용을 하도록 해서 강원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좀 넘게…….

최원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1주일이나 며칠 이내라면 이해가 가능한데요, 이렇게까지 40일, 한 달 이상을 뒤로 한다, 그것도 회계감사를 앞두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가 수감기관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고유한 영역은 존중해 주면서 감사는 엄격하게 기간이 도래했을 때 하고 이런 탄력적인 시기의 적용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원자위원

탄력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저희한테 1년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2월에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그쪽 기관에 통보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되어서 2월 경에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1주일 상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회계감사를 앞두고 40일씩 지연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를 맞춰보면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한 열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나머지는 다 제 날짜에 받았고요. 그래서 특별히 강원테크노파크가 회계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연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강원TP에 대해서는 이것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위의 시ㆍ군 종합감사를 보면 철원군이 저희 오늘 보고서에는 11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연초 보고서에는 7월 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수해 예방 점검을 저희 감사관실에서 연초에 없던 계획을 시급성을 이유로 수립해서 나가는 바람에 철원군을 저희 사정에 의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생기고 있음을 제가 아울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의 애향파수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향파수관 제도가 2000년 6월 8일에 시작해서 벌써 8년의 시간이 지났네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금년도 6월 말 현재 제보사항 접수처리 결과가 145건으로 예년보다 많이 접수 제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몇 건이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작년 1년치 합계가 9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진기엽위원

상당히 많이 제보 건수가 접수 처리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우선은, 저희가 나름대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면서 그 방법으로서 비근한 예를 드린다면 해외연수 예산을 집행할 때 시ㆍ군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연수를 보내 드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가능한한 제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애향파수관을 대상으로 혜택을 드리는 이런 것으로 행정집행을 하면서 뭔가 인센티브적인 경제논리를 적용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몇 가지 적용을 했습니다.

진기엽위원

제보사항 관련해서 선진국 해외연수를 제보 건수 실적에 따라서 보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합동연찬회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4개 시ㆍ군 간담회도 있는데…….
광수

조광수감사관

또 한 가지는 상당기간 제보활동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임기를 고려해서 해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계획서에 넣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용한 게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보건수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진기엽위원

형식적인 제도의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애향파수관제의 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기엽위원

145건 중에서 내용을 보면 시책추진, 생활불편, 지역동향 관련해서 145건이 접수 처리가 되었는데 비단 금년도 뿐만 아니라 전년도 계속해서 이러한 애향파수관제 제보 관련해서 신분상 조치라든지 행정상 조치가 취해진 사례가 있습니까? 각 지역에서 제보된 사항으로 인해서…….
광수

조광수감사관

신분상의 조치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향파수관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공무원비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형식적인 파수관제 운영은 지양을 하고 운영상 실질적인 감사와 연관되는 부분으로 지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5건이라면 적은 건수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라든가 신분상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떤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공무원에 대한 비위, 부조리 이런 것도 애향파수관 제보활동 영역에 속합니다. 그런 부분도 제보되는 부분이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가 그 부분이 신분상 조치까지는 내려지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올린 것이고…….

진기엽위원

어쨌든 제보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로 볼 수 있어서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기업유치지원 상시감사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업활동을 하면서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애향파수관 제도처럼 기업활동을 하면서 각종 부조리라든지 아니면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명예감사관제라면 여러 가지 비리에 관련된 제보사항을 접수받는 겁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물론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명예감사관제는 시작한 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진기엽위원

명예감사관제는 이것도 계속 제보를 받고 있나요? 실적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물론 제보되거나 건의되는 실적은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표기는 안 했는데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닌 측면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종합감사 때 명예감사관으로 참여하면서 기업운영에 저해가 되는 부분은 좀 개선해 줘야 되겠다는 제보를 가끔 해 오십니다. 그러나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기업활동을 하시느라 나름대로 바쁘신 부분도 있고…….

진기엽위원

이 제도도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업 간의 경쟁기업에 대한 비리라든지 잘못된 점, 행정적으로 혜택을 받는지 그런 부분 빼놓고는 어쨌든 강원도에 큰 대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기업형 비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기업인에 대한 명예감사관제도도 애향파수관제도 형식으로 굳이 갖출 필요는 없지만 그런 제보와 처리 실적을 향상시킬 때 어떤 기업형 비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에 따른 도 차원이나 각 시ㆍ군에서 행정적 지원, 불편해소도 같이 병행되어서 이루어진다면 좀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업인 명예감사관제, 그리고 기업유치지원 상시감사 이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좀더 제도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원자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13쪽에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자그마치 18억인가 얼마를 반납조치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유형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유형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행사, 축제 등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희 감사 시까지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공설묘지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오다 보면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그 기금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서 회수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만일 민간단체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목욕, 세탁, 간병 이런 목적으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우한 이웃 10명을 위해서 목욕, 세탁, 간병을 하겠노라고 목적상에 기입을 하고 만일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사항은 다 수행한 거예요, 그런데 임금 지불은 안 했단 말이에요. 임금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지급 안 하고 그걸 모아놨다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관광을 갔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목적은 수행을 했어요. 수행했는데 서류상에는 간병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임금은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3만 몇천원씩 장부상에는 지불한 것으로 해 놓고 실제로는 안 줬거든요. 안 주고 그걸 모아 놨다가 그 사람들하고 관광을 갔다, 이럴 경우에 이건 제대로 수행한 겁니까, 아니면 위배된 겁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당초의 취지 목적을 감안한 판단 해석을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조금 구체적인 사안과 심의를 심도있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목적사항은 완벽하게 수행을 했는데 허위공문서를 만들었다, 그 이야기거든요. 임금을 안 줬으면서 임금을 받은 걸로 도장을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감사가 누가 왔더라도 제출하면 이의 없이 다 통과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한테 “당신, 정말 받았느냐?”고 하니까 “안 받았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안 줬느냐?”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관광 갔다 왔습니다.”, 목적 외의 사용 아닙니까? 임금을 주라는 거거든요, 임금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관광 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 회계감사 차원에서는 당연히 회계 규정에 벗어났기 때문에 회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회수하는 게 감사 차원에서 일단은 규정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이 봉사를 한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지출되었다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걸 회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위반했지만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도 광의해석이 가능한 건지는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주문 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8년도 주요시책 업무 내용에 보면 일반적으로 시책에 대한 감사도 있고 원칙을 제시한 것도 있고 뒤섞여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획감사가 나와 있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도단위의 감사업무를 제시한다, 하면 좀더 포괄적이고 전반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분야에 치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방향이라는 게 도단위에서 바라보는 방향은 시ㆍ군 단위의 감사방향하고는 다르거든요. 우선 비전도 있어야 되겠고 시책, 시대적인 상황, 지방행정의 여건을 정확히 짚는 그런 감사 모멘트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엽적인 것을 나열했고 그다음에 원칙적인 문제, 평상시에 하는 문제를 시책화해서 제시한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하겠는데 아까 몇 번 중복이 되었지만 민간단체보조금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시를 해서 거론이 되었는데 지방행정이 운영되고 있는 실체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실상이나 실태를 모르고 그냥 피상적으로 제시해서는 맥을 못 짚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ㆍ군의 행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민간단체보조금이라든지 요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 각종 선정하고 추진하고 보조지원하는 문제가 난맥상처럼 얽혀 있어요. 그런 것을 정확히 짚어서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이냐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가장 지엽적인,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들이 많단 말씀이에요. 그런 걸 정확히 보고 짚어 들어가야 감사가 되는 거지, 지엽적인 문제만 가지고 했다고, 이건 도단위의 감사시책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시ㆍ군단위에서나 하는 거지,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어서 꼭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도단위의 감사방향은 적어도 도에서 제시하는 감사의 시책이나 밸류는 이렇게 지엽적이고 차원이 얕은 것을 가지고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분야에 엄청난 지원이 되고 있고 선정하고 하는 것을 저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선정이 엄청나게 잘못되었다고, 왜 저런 사람이 선정되느냐 그런 걸 감사를 해서 사례적으로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해서 제도적인 개선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공공투자 지원으로 지어진 각종 시설물들이 사장화되고 그냥 빈 채로 놀고 관리 운영비만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좀더 실질적이고 지방행정에서 가장 주름살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취약분야가 뭔지를 바로 짚어서 시책화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데 2009년도 시책에는 이런 나열식의 미사여구 섞인 시책보다도 실질적으로 도정에, 우리 지사님의 도정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려면 그런 데에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상황에 맞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2009년도 강원도의 감사시책이나 방향은 좀더 역동적이면서도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된 그런 시책을 내놓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 접촉하면서 현장에서 느끼시고 파악하시고 바라보시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가 잘 경청을 해서 내년도 시책 수립하는데 저희가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한 20분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파트에 계신 분들이 서른다섯 분이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현재 기구축소 이런 문제도 있는데 감사관실은 이번 기구축소에 해당은 없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도 있습니다. 한 명이 정원상 감축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직원입니까, 아니면?
광수

조광수감사관

직원 6급 토목직이 한 명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리고 지금 평균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계장님들 평균 현 자리에 재임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기획계장님은 몇 년 계셨습니까?
그다음 계장님은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순환보직에 의해서 1년이요.
준연

이준연위원

1년이요? 그다음 계장님은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다음은…….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1년…….
준연

이준연위원

1년이요? 또 박 계장님은요?
또 계장님은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6개월 되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또…….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2년…….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시고 직원분들이 3년 넘은 직원들은 혹시 몇 분이나 됩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명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리고 감사직무에 관해서 연수나 교육을 받는 횟수가 연중 얼마나 됩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감사분야 전문교육을 필히 갔다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35명 전부 다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35명 중에 7명은 법제분야이고 나머지는 감사분야이고요.
준연

이준연위원

7명 제하고 나면 28명이네요, 그럼 감사관님 빼고 27명이 1년 동안 직무교육을 얼마나 받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1년에 최소 50시간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 인원 전부 다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준연

이준연위원

50시간 다 이수가 됩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는 지금 그 이상…….
준연

이준연위원

어디에 가서 받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감사분야는 감사원의 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조달청이라든가 국토해양부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또 강원도의 인재개발원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받으시네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감사와 관련된 업무분야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리고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직원들 사이에 감사파트는 오겠다 희망하시는 인기부서로 구분이 됩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아주 인기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회피하는 부서는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왔습니다만 사실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수감받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아시고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그러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자면 직무연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자리에 사실상 오래 계셔야 해요, 특히 감사분야는. 해당 부서나 해당 시ㆍ군에 갔을 때 담당자나 실과장들이 5, 6년 있는데 한 1년 반 계신 분들이 가서 과연, 물론 다른 업무도 쭉 많이 해 오셨지만 감사의 기교가 기술적인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노파심이 있고요. 그래서 제안을 한다고 하면 이건 지사님한테도 제안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감사파트의 직원들 예고제, 인사 전에 희망자를 1년 전이면 1년 전, 2년 전이면 2년 전, 신청을 받아놓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놓고 그런 유능한 직원들이 오셔서 직무를 하시면서 사전예방도 되고 2년 후에 내가 감사파트에 갈 거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쪽 파트에서 더욱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와서도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서 감사활동을 하시면 더 나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이번에 승진했으니 감사과로 가, 이번에 승진했으니 감사파트에서 자치행정국으로 가, 이렇게 너무 자주 바뀌면 직원들이야 승진이 우선이고 좋은 보직 받는 게 우선이지만 그러나 강원도정이나 도민을 위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하신다고 그러면 적어도 감사파트는 전문직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인사시스템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느껴왔던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규정상으로도 2년 이내에 전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이상 장기재직하고 전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번에도 타 실ㆍ국에서 전보 제의가 왔습니다만 저희가 2년 전보 그 규정을 두고 거부한 적도 있고 그렇게 장기근무를 바라보면서 아울러서는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인사예고제, 그 부분은 저희 감사관실 나름대로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든가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검사를 아까 보고받는 중에서 국내여비는 있었고 해외여비가 없어서 삼백 얼마인가를 전용해서 쓰셨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감사파트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외국의 감사기법이나 감사기술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의욕적으로 수립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준연

이준연위원

글로벌화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의, 여기서 표현은 우습습니다만 여러 가지 범죄유형이 나오거든요. 세계화된 범죄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해외의 감사를 잘 하는 선진국의 감사기법을 도입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원에서 “강원도에서 두 명 보내시오, 세 명 보내시오.”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수한 직원 격려도 되고 정말로 좋은 기법을 가서 배워오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외연수 예산을 좀 수립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저는 아주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새로운 것을 많이 터득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편성이 되면 외국에 가서 감사기법을 실질적으로 배워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6페이지에 장애인 사용시설에 대한 기획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지난번 7월 2일에 장애인복지, 교통복지가 우리 강원도가 제일 꼴찌인 것 알고 계시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최원자위원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감사 좀 해 보셔야 되겠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여하튼 간에 지금 여기에는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 4월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증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런 분들 전반적인 것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것은 이런 전반적인 교통복지 수준에 대한 평가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공공이용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시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지 단체장의 의지 때문인지 예산확보가 미비한 건지, 아니면 담당자들이,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못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를 함에 있어서 특히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동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동차량을 우리가 시ㆍ군에서 직영을 하는 곳이 없어요. 주로 장애인 시설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장애인시설에서 하는 곳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장애인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곳의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이 우리 관에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12만 원씩. 그런데 장애인시설에 위탁을 준 분들은 시설종사자라고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12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가 위탁받은 곳은 운전하는 기사님이 12만 원을 기존 예전에는 받고 있다가 규칙이 변경이 되면서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러한 민원사례가 시ㆍ군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적정성여부, 계속 주던 것을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은 장애인 시설을 위한 이동차량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장애인 시설로 위탁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 제대로 담당자에 대한 의지여부, 이끌어내야 하는 이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일선 시ㆍ군에 내려가시면, 우리 감사관실 직원분들의 노고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업무보고나 현재 중간점검 추진사항을 보면 굉장히 많이 강원도의 청렴이나 모든 면에서 앞장서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하반기에 목표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다시 회계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마디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올해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게 9억 3,9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김양호위원장

회수조치가 3억 8,600만 원, 그런데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나머지 부분은 규정상에 위배되어서, 지적받은 부분이고 그 중에 회수되어야 될 부분은 일부분을 더 들어가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 3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은 회수하기가 사실상 어렵거나 불가능한, 대상이 아닌 부분의 금액이고 그건 규정상, 절차상에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회수를 못 했는데, 이 돈은 쉽게 이야기해서 새는 돈이다? 지금까지 보조금이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실무부서에서 세금계산서 첨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났는데 지금 작년부터 감사관실에서 집행실태를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김양호위원장

지금 모든 곳에서, 국고가 눈먼 돈이라 이겁니다. 먼저 보는 게 임자다, 그런데 줄줄 새는데 이걸 막을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어를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선시대하고 민선시대를 비교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감사기법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떤 감사관실의 힘이라든가 권한이 관선시대보다 훨씬 줄어들었다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민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감사관실의 권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선시대에는 시ㆍ군 자치단체장 부분에 있어서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징계부분의 책임 영역에 속했습니다만 지금 민선 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징계의 책임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이 수행하는 감사의 제재 수단이 징계의 벌인데요, 그 부분의 밖에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의 권한 영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감사관님,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김양호위원장

지금 여러 선거 때가 되면 공무원은 선거의 중립 의무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ㆍ군 공무원들 전부 다 자치단체장한테 줄서기하고 노골적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것은 감사관실밖에 없는데 이걸 지금 잡아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선거 때 시ㆍ군 내려가면 전부 다 자치단체장한테 줄대기하고 있는데 이걸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는 선거 전에 암행감찰반이라든가 투입을 해서 한두 건 시범케이스로 하면 공무원들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너무 풀려 있어요. 그래서 감사관님은 분명히 명심하셔서 다음 선거 때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제어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거 전에 나름대로 준비태세를 갖추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합동으로 하는 방법 등 강구를 해 가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대해서 공직기강이 중립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앞서 저희 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춘석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오춘석 인사) 진대일 정책관리담당관입니다. (정책관리담당관 진대일 인사) 이태은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이태은 인사) 이주익 강원FC 창단준비팀장입니다. (강원FC 창단준비팀장 이주익 인사) 신만희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신만희 인사) 김명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명수 인사) 최수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수영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성원과 함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도정의 기획조정, 뉴스타트강원 추진, 건전재정 운영 등 지원경비로, 7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총 3,488억 4,168만 원입니다. 이 중 3,447억 4,593만 원은 지출하고 불용액은 40억 1,425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8쪽 상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40억 4,575만 원 중 지출은 38억 4,319만 원이며 불용은 1억 8,106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13억 5,075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부서운영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도정역점시책 홍보책자 제작, 도정백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 4억 7,790만 원을, 또 기획업무 및 광역행정업무 추진, 각종 평가 관련 업무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1억 5,945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1억 1,956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어서 49쪽이 됩니다. 실 내 직원들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대민활동비와 관련된 경비로 3억 1,500만 원, 그리고 도민과 공무원제안 시상금, 도정 유공부서 시상금 등에 2,820만 원, 그리고 강원도 의정회 경비 등에 1억 5,000만 원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상단입니다. 사업예산으로 25억 5,293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한미FTA 타결에 따른 강원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과 BSC 적용 성과지표 개발 등 12개 사업 연구용역비 그리고 BSC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 설치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5억 4,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20억 원과 빔프로젝트 구입비 988만 원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및 교육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1,630억 129만 원 중 지출은 1,630억 114만 원이고 불용은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상예산으로 2,985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참가 대학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42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그리고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사업,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 대응부담금과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비 등에 39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1쪽으로 넘어갑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 그리고 강원청년지도자 과정 위탁교육과 과학영재 교육원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으로 1,586억 1,629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도립대학 인건비, 운영사업비 등 지원에 64억 5,000만 원, 학술진흥기금 전출금 5억 원, 도립대학 장학기금 전출금 3억 등 1,513억 5,829만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용적 통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9,968만 원 중 지출은 1억 7,751만 원이 되겠고 불용은 2,217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 1억 7,751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계약직 통계 전문요원과 통계업무 지원 일시사역 인부에 대한 인건비 1억 2,057만 원과 각종 통계자료 발간 및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5,014만 원 그리고 통계와 관련된 국내여비로 679만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입니다. 경상예산으로 4억 422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위원회 운영, 젊은 인재그룹 그리고 강원 4대 포럼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785만 원, 53쪽으로 넘어갑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 등 일반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107만 원, 그리고 정책관리 모니터 연찬회 및 순회간담회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민간보상금 2,529만 원과 강원 4대 포럼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50억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모델사업비 30억 원과 우수시ㆍ군 상사업비 20억 원을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53쪽 하단입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5,140만 원 중 지출은 15억 4,380만 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4,38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사무실 임대료 등 일반운영비 2,533만 원과 남북교류 및 접경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847만 원을 지출한 것이 되겠고 예비비 등 예산으로 15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으로 접경지역 6개 시ㆍ군 지원사업비 257억 9,385만 원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 운영 관련 예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5,023만 원 중 지출액은 27억 3,687만 원이고 불용액은 1억 1,336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8억 8,108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직제신설 등 부서 공통경비지원 3억 2,729만 원이 되겠고 지난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행사 지원 1억 5,118만 원, 국비 확보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3억 7,762만 원을 지출하였고 56쪽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개최 등 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인 보상금 2,543만 원과 직무발명 특허등록 공무원 포상금 466만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817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직제 신설 등에 따른 사무기기 및 별관 회의실 집기 비품 구입비로 4,817만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으며 예비비 등 예산으로 18억 25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을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56쪽 하단입니다. 정보기획 및 행정정보화입니다. 예산현액 24억 2,309만 원 중 지출액은 23억 3,828만 원이며 불용액은 8,481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7억 4,071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57쪽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초고속 회선료,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자치정보화조합 시도 분담금 등 일반운영비 16억 4,905만 원과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5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포상과 지식관리시스템 우수지식인 시상 등에 따른 포상금 1,634만 원도 이에 포함되어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5억 9,756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구입비로 5억 9,756만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19억 7,986만 원 중 지출은 19억 2,081만 원, 불용액은 5,9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억 7,69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전액 시도행정정보화 유지보수료에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7억 4,39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 리스 임차료 6억 4,725만 원, 시ㆍ군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시ㆍ군보조금 9억 1,746만 원과 전자결재 시스템 인프라 증설, 정보화시스템실 냉ㆍ난방기 구입 등에 1억 7,918만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됩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8억 3,280만 원 중 지출액은 18억 771만 원이고 불용액은 2,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 2,68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농특산물품 전시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행사 운영비로 지출한 것이 되겠고 사업예산으로는 17억 8,09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정보통신부 정보이용 효율화사업 일반운영비 등에 1,417만 원, 정보화마을 정보컨텐츠 구축 전산개발비 2억 원,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전문가 초청특강 실비보상금 580만 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관리자 육성지원에 3억 9,580만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정보화마을 신규조성 마을정보센터 구축에 1억 197만 원, 정보콘텐츠 구축에 3억 8,496만 원, 도민 정보화교육 추진사업에 9,500만 원, 운영평가 우수마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2,000만 원 등 3억 3,500만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통신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10억 8,500만 원 중 지출은 9억 5,082만 원이며 불용액은 7,418만 원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액 사업예산으로 9억 5,082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영상회의실 내부시설 공사비,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소 전화 도청통합장비 구입 등으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쪽 하단입니다. U강원정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4억 2,100만 원 중 지출은 4억 273만 원이고 불용은 1,827만 원으로 대부분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773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각종 전문가 회의 실비보상금이 되겠고 사업예산 3억 8,500만 원은 U관광 및 U커머스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역특화육성 지원사업에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2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도정협력강화입니다. 예산현액 4억 3,289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6,933만 원이며 불용액은 6,3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3억 4,492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서울사무소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지급,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과 재경 도출신 공무원 한마음대회 등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497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내부 및 상하수도 공사비, 그리고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5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여러 실ㆍ국 예산을 총괄적으로 함께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이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 예산으로는 총 32억 3,360만 원으로서, 이 중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03년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지방채 이자 10억 2,000만 원,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출자를 위한 지방채 이자 6억 4,760만 원이 되겠고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로 '03년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지방채 이자 4억 6,000만 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04년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지방채 이자 8억 4,169만 원, 양양산불 복구사업을 위한 지방채 이자 2억 6,128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행잔액은 303만 원이 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중 재정보전금은 총 1,316억 6,500만 원으로서, 이 중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305억 6,375만 원을 지출하였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불용액은 11억 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별도 지출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예비비 예산 28억 8,772만 원 중 해당부서의 요구를 받아 보급종 찰옥수수 해외채종종자 수송비 2,500만 원, 공무원교육원 생활관 화재피해 시설보수 1억 1,000만 원, 영월 주천강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7,334만 원 등 총 6억 6,135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2,63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저희 실 소관 예산전용은 4건에 5억 7,800만 원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1,000만 원, 도 및 시ㆍ군의 디자인분야 우수사례 홍보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계획 홍보에 1,800만 원, 화상회의실 확장 이전 설치시설비에 1억 3,500만 원과 도민회관으로 이전된 서울사무소의 전기ㆍ상하수도 공사와 OS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517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저희 실 소관 명시이월은 2건에 8,150만 원으로 해외 조사료 생산방안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시행하면서 용역수행 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일부 미집행분 2,150만 원과 행자부가 16개 시도 공동 활용 정보통신 민원처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통합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559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112억 7,772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40억 2,534만 원이 되겠습니다. 561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112억 7,772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9,404만 원, 순세계 잉여금 91억 5,832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17억 2,536만 원이 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0억 2,534만 원이며 불용액은 72억 2,466만 원으로 집행잔액 및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9억 6,658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춘천 만천초교 이전부지 매입비로 총매입비의 50%를 도교육청에 전출한 것입니다. 과오납금 등 775만 원은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되겠고 563쪽으로 이어집니다. 징수교부금 5,100만 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시ㆍ군에 대한 교부금이며, 예비비는 72억 2,400만 원으로 2008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강원학술진흥기금과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학술진흥기금은 도내 학술활동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2001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5,147만 원으로 수입액은 5억 7,529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억 2,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를 설명드리면 본 기금은 도비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 28억 2,676만 원은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를 설명드리면 수입은 5억 7,529만 원으로 도비출연금 5억 원과 이자수입 7,529만 원이며 지출은 현재 기금조성 단계로 별도지출은 없습니다. 다시 567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98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8억 2,651만 원으로 수입액은 24억 8,459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1,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억 9,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를 설명드리면, 본 기금은 도비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 20억 9,710만 원은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당해년도 기금운용명세를 설명드리면 수입은 33억 1,110만 원으로 도비출연금 15억 원, 이자수입 6,804만 원과 예치금 회수 8억 2,651만 원, 기탁금, 부가세 환급금 등 기타 잡수입 9억 1,655만 원이며, 지출은 12억 1,400만 원으로 안변 연어부화장 사료공장 건립에 2억 1,800만 원, 북강원도 도로보수 자재지원과 수해복구 물자지원에 9억 8,400만 원, 남북 실무협의 및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운영비 등에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무현황으로 2007년도 말 현재 강원도의 채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610억 6,300만 원이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4,813억 1,088만 원으로 2006년도 말과 비교하면 756억 9,4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종류별 채무현황으로 지방채무는 8,993억 7,388만 원이며 이 중 지방채는 4,18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4,813억 1,088만 원은 지역개발기금 매출공채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430억 원이 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으로는 지방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액이 4,510억 300만 원, 기업수입 상환 채무액이 100억 6,000만 원, 실수요자 부담채무액은 4,813억 1,088만 원이 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2007년도 채무발생은 총 6개 사업에 2,616억 5,193만 원으로 재해복구, 지방도 정비, 소방헬기 구입 등에 1,48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하여 1,136억 5,193만 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 3월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2007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자금운용의 내용이 “지방공기업법과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사업보고서의 내용은 개요, 업무현황 및 사업운영 성과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설명드릴 결산보고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관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부분의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 총 2,103억 9,892만 원으로서 수익적수입이 258억 1,159만 원, 자본적수입이 1,845억 8,733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2,153억 9,538만 원으로써 수익적지출이 161억 9,773만 원, 자본적지출이 1,991억 9,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전기이월액이 581억 5,733만 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수입액이 2,093억 1,314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2,153억 9,5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 2,674억 7,047만 원과 지출액 2,153억 9,538만 원과의 차액 520억 7,509만 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에 의한 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맨 우측에 있는 자금결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수입액은 2,674억 7,047만 원으로 기금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206억 8,795만 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 36억 4,227만 원, 지역개발채권 상환금의 소멸시효 만료로 채무가 면제되는 특별이익 2억 4,559만 원,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전년도 이월금 수입 581억 5,733만 원, 전년도 미수납된 융자금 이자수입의 수납분인 영업미수금 1억 5,000만 원, 기금의 융자금 원금이 회수된 투자자산수입 709억 3,540만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의한 고정부채 수입 1,136억 5,1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입니다. 지출총액은 2,153억 9,538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은 161억 9,773만 원으로서 기금관리비 1,780만 원,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 161억 7,993만 원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투자자산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기금융자금으로 지방도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1,26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정부채상환금은 상환기한이 도래한 지역개발채권의 원금 상환액으로 731억 9,7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의 차액 520억 7,509만 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6쪽부터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개발사업을 최대한 지원해 나감으로써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기금의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07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 검사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운영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달 11일에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그간에 다져온 교류가 중단이 되었는데 도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건 국가 차원에서 대처가 되겠고요, 저희들은 남북강원도 협력사업의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방침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남북교류기금이 지금 80억 얼마가 되어 있고 그동안에 33억을 쓰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간의 연어방류시설한 것 그런 것 다 총괄해서 하신 거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금년에 연어 사료공장을 완료하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계속 매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남북협력기금, 또 산림청의 기금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연어양식하고 관련해서 송어양식장을 공동사업으로 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은 그 정도이고 내년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구상하는 사업 같은 것은 없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농수산 분야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정부의 입장하고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구상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남북관계가 냉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위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건은 새벽에 났는데 보고받기는 11시에 근 9시간인가 몇 시간이 지체되어서 청와대에 보고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보고 체계의 엉성함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위기 관리에 대한 체제정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남북교류 대화를 해 왔고 교류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잘 좀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결산을 보면 제가 걱정이 되어서, 채무가 2007년도 말 현재 9,423억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게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산불 관련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충당하기 위해 빚이 늘었는데 이게 많은 금액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정확한 숫자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중에 지역개발기금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 게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순수지방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4,500 되는데 그 중에 수해로 인한 게 1,900억 정도 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장기채 같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몇 년이나 있어야?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수해로 인한 것은 5년 거치이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원금상환기일이 도래했습니다. 2003년에 수해가 났죠, 매미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이자, 원금 해서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500억 정도가 나갑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4,500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봐서는 규모가 엄청난 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야 된다고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28% 정도밖에 안 되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고 채무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노파심에서 주문을 드리겠고요. 대응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포함해서 시ㆍ군별로 채무현황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58쪽에 보니까 정보화마을이 있잖아요? 지역정보화 추진이라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에 3억 8,496만 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밑에 2억 원, 도민정보화교육 추진 9,500만 원 이렇게 죽 나열되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중에 정보화마을 운영관리자 육성지원비가 3억 9,58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난해부터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을 한 마을당 한 사람씩 둡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인건비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도내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화마을이 몇 개소나 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금 46개소인데 금년에 4개 하면, 금년 지나면 50개소가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게 도농간의 정보격차 해소, 그다음에 이걸로 인한 주민소득의 향상,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사후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정보화마을 하나 하는데, 사실은 시작할 때보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마을당 3억을 지원합니다. 국비로 지원하다가 지금은 두세 개 정도는 도비로도 하고 이러는데 지역마다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마다 서로 하려고 해서 경쟁이 심합니다. 마을별 점검은 저희 도도 하고요, 중앙하고 합동으로도 합니다. 또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번 정도씩 모아서 프로그래머하고 마을 운영위원장, 담당공무원 해서 전체 비교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6개 마을 중에서 두서너 개 마을은 운영이 부실한 마을이 발견이 되어서 금년까지 그걸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 지원이 없다고 하고 다른 마을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당초 예정했던 시책목표 이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본 위원이 정보화마을 구축하는 데를 다 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일부 마을에서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정보화마을을 구축한 본래 목적과는 영 판이하게 움직이는 곳도 있더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들러본 중에서 삼척의 너와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똑같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안 되는 곳에는 패널티를 주더라도 뭔가 극명하게 대비를 시켜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0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인재육성과 관련해서요, 민간이전 찾으셨나요? 39억 2,5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명 좀 잠깐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사업내역 말씀이죠?

최원자위원

예, 세분화된 금액 집행내역하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런 겁니다. 이건 지방대학 산학협력사업도 되고 정보화 추진하는 누리사업 관련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내용은 지방대학 혁신역량사업에 7개 대학이 되겠고요, 그게 28억 정도되고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이 한 학교가 있습니다. 강원대학이 있고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한림성심대가 있고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이건 지역인적자원 기반구축과 마이스터 양성사업에 8억 5,000만 원 이렇게 되는 사업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업 주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균특 국고보조가 얼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잠깐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게 국비와 도비 합쳐서 지원하는 거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자체의 부담도 있고요.

최원자위원

우리가 직접 지원하나요, 아니면 시ㆍ군을 거쳐서 지원하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직접 지원합니다.

최원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결산이나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연 2회 자체평가도 하고 결산보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집행보고서가 학교에서 나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사업이 끝나면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3년차 연차사업입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서 다 정산이 됩니다.

최원자위원

3년이 지나야만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오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평가는 매년 합니다.

최원자위원

평가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안을 해서 국비를 따면서 도비를, 소위 매칭펀드입니다, 이게. 그 사업계획을 2008년이면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사업계획이 연차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번에 도내에서 모 대학교수가 산학연 연구개발비 개인적으로 유용해서 쓴 보도 접하셨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봤습니다.

최원자위원

뭐 느끼시는 것 없으세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우리 이 사업하고 관련되어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확실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최원자위원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점이, 오전에 감사관실에도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직접감사를 시행한 이후에 발생된 건수가 벌써, 무척 많아요. 또한 거기에서 발생된 부적절하고 부정한 집행 관련해서 금액도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희는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자체가 우리 기획관리실에 있는 이상 이제는 민간단체보조금이든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이든 또 사회단체보조금이든 집행과정이나 지원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관실 오늘 결산심사하는 걸 잘 봤습니다.

최원자위원

보셨습니까? 아마 18개 시ㆍ군으로 확대되면 18억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180억이 될지 1,800억이 될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금 도의원이 된 이후로 너무나 많이 도비 관련해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예산담당관실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예산은 편성, 집행, 결산의 과정을 거치는데 집행에 잘못이 되면 잘못된 공무원이 벌받고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물론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효율적으로 하고…….

최원자위원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선심성이 아닌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으로 이제는 추진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방대학 관련해서도 이 부분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교육협력계가 기획관실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 전반적인 교육청 문제나 특히 문제는 대학에 대한 지원문제, 우리가 교육청 관련은 법정전입금 내지는 비법정전입금으로 거의 투명하게 지원이 되고 있지만 용역비라든가 연구개발비라든가 산학연이라든가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예산부서 직원분들께서는 특히나 결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각 부서에서 보고가 되도록 독려 좀 해 주시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98년도부터 기금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북교류기금 같은 경우 최종 금액을 설정을 해 놓고 지금?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액이 많이 조성될수록 좋은데 그 기금 조성의 내용이 도비 전출금이라든가 또 일부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 잡수입이라고 하면 이자발생 부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그다음에 남북기금에 대한 특별지원, 기관에서 출연하는 이런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기금을 많이 적립해 놓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매년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15억 전출 승인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해 주면 그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도비를 아끼기 위해서 통일부에 남북통일기금 신청을 합니다. 어떤 사업이 설정이 되어야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따라서 50% 내지는 30% 국비지원을 받아서 모아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금은 저희들이 사업이 발생되어야 쓰지만 기금이 충분할 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때문에 선뜻 시작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을 보면서 거기는 재원이 풍부하니까 정말로 큰 기금이 필요하다면 즉각 마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필요한 기금을 적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실장님께서 미리 속마음을 드러내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번에 12억이 지원된 것이 연변 사료공장 때문에 이렇게 확대되어서 지원이 된 건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실장님께서 속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 문제는 저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언제, 어떠한 사업이 벌어질지 모르는 기금이거든요. 다른 기금과는 달리 생각해야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기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이번의 연변 사료공장 같은 경우도 도민들의 반응이 우리 강원도가 그런 데까지 가서, 실시간 방송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관심을 많이 갖고 주민들이 많이 질의들을 해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이 아닌 남강원도와 북강원도만의 세계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끼리 간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했는데요, 이 남북교류협력기금 만큼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북측에 대한 지원 뿐아니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우리 고성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관광사업이 언제 해제될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도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접경지원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의 한계가 있듯이 이건 꼭 북측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측에도 가까운 지역에, 특히 민통선으로 인해서 피해 보고 있는 접경지역의 군단위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해서 대책을 세워서 기금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18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에 지난 상반기에도 계획된 일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상반기 결산 차원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게 됩니다. 그간에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세밀하게 점검하고 또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실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정기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정부정책 등 주요현안 해결역량 강화로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면 도정현안 해결협력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도 했고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도내 중앙 유관 기관장 도정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도정현안 관련 수평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노력 해결을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실ㆍ국별, 분야별 정책발전 협의회를 개최하므로 인해서 도정진단과 자문 등 효율적 컨설팅으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도 해 왔습니다. 특히 동해안 광역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또 중부내륙광역권 개발 추진 등 광역행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광역협력사업을 통한 공동현안 해결 및 실질적인 상생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 정치권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주요현안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므로 해서 중요한 현안에 대한 조기 해결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정 정책지원 연구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활성화로 그간의 정책과제 위주 연구수행을 통해서 정책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책연구과제는 확대하고 수탁과제는 축소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서 도정정책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도ㆍ시ㆍ군정 현안 심층연구 및 이슈화사업도 했고 특히 지난해 경영평가 실시를 통해서 연구원의 경영쇄신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환경 변화 및 도정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기후변화, 수자원, 농어촌연구센터 등 조직도 신설한 바 있고 당면현안인 광역경제권, 또 동해안 발전지원에 관한 T/F팀도 구성 운영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의 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구축하면서 도정현안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강원 4대 포럼 운영입니다. 전반기에는 정기포럼 3회, 수시포럼 6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각종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통해서 시책 및 논리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 뱅크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포럼 주제에 따라 지역별로 개최하는 등 현장 위주의 포럼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중순에는 한국DMZ평화포럼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금년 초에 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1/4분기에도 분기별 점검평가를 추진하면서 위원회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네트워크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과제 실천전략 추진사항을 자체점검 또는 평가를 확행하면서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BSC 기반 직무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금년 초에 BSC성과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직무성과평가제 수립 시행을 위한 4개 항목을 수립ㆍ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까지 성과지표 및 실행과제 D/B화 자료를 입력한 바 있고 성과관리시스템 시연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대책을 월별, 분기별로 강구하면서 연말에는 연말 우수부서 선정, 시상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도 내년 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채택제안의 시책화를 통한 실효성도 확보하면서 제안창구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는 24건이 접수되어서 3건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제안내용을 채택한 바도 있고 2/4분기에는 지금 심의 중입니다만 1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대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강원도 대표 브랜드 개발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대표 브랜드 개발을 위한 주민참여 공모를 실시해서 전체 1,553건의 공모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난 2/4분기에 응모내용을 분석하고 전문가 심사도 하고 전국 지자체 조회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에 브랜드 슬로건 입상작 6건을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응모작을 중심으로 분석 후 강원도 핵심요소를 발췌해서 슬로건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질높은 통계 생산ㆍ관리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지금 종합점검을 하면서 보완을 해서 금년 8월까지 마칠 계획이고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는 자료 입력을 마친 상태입니다.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 시험조사를 위해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시험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인구통계 발간은 금년 3월에 했고 인구동태 통계는 매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기본통계 생산에 관해서 도 및 시ㆍ군 공통매뉴얼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각종 강원통계정보 D/B를 업데이트하는 작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지속 대응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1일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정부시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 활성화시책을 발표하는 과정 중에 4가지 정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당초 정부계획에 의하면 7월 이후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발표되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대통령께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없다고 말씀도 계셨고 충북도청 방문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 어떤 보장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언제, 어느 때 규제완화에 관한 내용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정부 동향을 주시하면서 저희들 비수도권 시도와 공동연대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논리도 계속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2020년을 지향하는 발전전략 추진입니다.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실행력 제고인데 지난 5월에 저희들 자체 실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내년도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동해안발전특별법 후속조치입니다. 금년에는 동해안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부터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시행령이 지난 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강원, 경북, 울산과 공조해서 우선 발전종합계획 공동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별히 광역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3개 시도가 공조해서 국비 확보까지도 공조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 추진입니다. 충북, 경북, 강원도가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 사업에 473억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게 11개 사업이 되겠고 공공부문 기반조성과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게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댐지원관련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도 3개 시도에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본격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추진시스템 보강과 역량강화, 또 마인드 함양과 능력배양 교육실시 그리고 도민적 참여분위기 확산에 주안을 뒀습니다. 특히 상설 강원디자인 아카데미를 매월 운영하면서 상당한 실효를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디자인강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도 지난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정책의 제도적 기반정비를 위한 각종 조례, 규정, 또 가이드라인 설정 이런 부분도 부서별로 착수를 했습니다만 좀더 프로젝트가 빨리 정착을 하기 위해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타 지역의 공모전이나 수범사례도 계속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지원 강화로 도내 대학 혁신발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아까 결산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네 가지 도내대학 혁신발전 지원사업을 합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사업 이건 누리사업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7대 대학 11개 사업, 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1개 대학,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1개 대학, 또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사업에 3개 사업을 합니다만 9월에 지원사업 현지점검도 하고 포럼도 개최하면서 사업추진 성과 보고회를 1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별로 합니다. 이 때 도비 정산과 결산도 같이 하게 됩니다. 25쪽은 사업내용과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도까지 도내 학교 100% 시행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개 시ㆍ군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선군 같은 데서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서 내년도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시ㆍ군 관계자 회의도 개최하고 또 시ㆍ군 현지점검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18개 시ㆍ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례는 18개 시ㆍ군 다 마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면서 시ㆍ군 자체사업 추진 시행도 권고를 하겠습니다. 시ㆍ군에서 먼저 시행이 되어야 도비 지원도 되기 때문에 권고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재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에 따른 지원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도내 중고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225명의 원어민교사 배치를 목표로 금년까지, 금년 현재는 173명을 배치했습니다. 접경지역, 폐광지역,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했습니다만 원어민교사 활용사업이 효율적으로 현지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지원계획에 변화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수정계획도 교육청, 도,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28쪽은 현재 배치상황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고교 3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3개 대학-연세대, 관동대, 한림대-에 2년간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26명이 대상입니다만 재학생 중에 3명이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현재는 23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23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실습공무원제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는 100% 실습공무원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2학기 등록금 지원 대상자를 저희들이 확정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내년도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지원 사업계획도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제5기 강원청년지도자 과정 운영입니다. 금년에 교육생을 88명 확정을 해서 4월 25일에 개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주로 참여ㆍ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면서 지역리더십 함양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과과목을 편성했습니다. 계획된 프로그램대로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고 특히 기 수료한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초에는 교육운영사업 실적 평가와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도내에는 4개 시ㆍ군에 평생학습도시가 있어서 국비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은 횡성의 경우는 홈페이지 구축을 했고 평생학습축제 운영도 지난 6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추진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시민수요조사 학습프로그램의 수요조사도 한 바가 있고 화천 같은 경우는 e-평생학습정보관 구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도시에는 도에서 시ㆍ군당 1,000만 원씩 줘서 시범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범사업 내용은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4개가 있지만 동해, 태백, 속초, 영월, 평창 등 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40개 교에 대해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합니다. 물론 이것은 도교육청 공무원에 의해서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40개 교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7개 교, 중학교가 9개 교, 고등학교가 4개 교가 되겠는데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어 정보화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지역주민ㆍ노인 복지, 경로, 문화강좌,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운영과 현지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현지점검과 활성화대책을 금년 하반기에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지역역량 네트워크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도 사람키우기 종합대책 추진으로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시책이나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을 1차 목표로 해서 2015년까지도 2차 목표로 3개 분야 7대 전략을 가지고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계획을 확정한 내용을 가지고 인재육성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70개 사업이 됩니다만 맞춤형인재 육성, 도민기본역량 강화, 인적네트워크 구축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하고 강원도 인재육성운영협의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하반기 사업별 추진성과를 파악하면서 그 내용을 분석, 검토해서 환류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강원도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입니다. 이것도 2010년까지 1차 목표로, 2015년까지는 2차 목표로 한 종합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나눈다면 5개 분야 15개 견인전략이 되지만 사업추진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확정에 따라서 사실은 강원도 인구늘리기에 비중을 여러 가지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ㆍ군 및 유관기관, 단체, 관계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또 관내 유동인구의 우리 도민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ㆍ군 관계자 워크숍도 하고 또 인구늘리기 시책발전방향에 대한 용역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된 시책의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강원도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했습니다만 우수사업은 인큐베이팅을 통해 강원도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모델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월 강원도 고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개 시ㆍ군에서 31개 사업 공모신청을 받아서 10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에 있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만 해당 사업 현지점검을 지난 5월에 해 봤습니다만 여기서 서비스의 공익성이 높아 참여자와 수혜자가 모두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수행 과정에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도 하면서 사업효과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입니다. 금년에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안변 연어사료공장 건립이 준공이 되었고요, 또 안변 연어부화장 운영도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절한 지원을 합니다. 아울러서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이미 마쳤고 농림수산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의 기초 데이터가 될 수 있는 북강원편람 증보판을 지금 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협력사업의 발전적 추진은 물론 신규협력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전체 114개 사업에 1,252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사업계획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하고 또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건의를 해서 조기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개정 조기 추진을 지역 국회의원, 또 행안부와 합동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용역은 행안부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8쪽은 행안부 소관 접경지역 지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입니다. 4월에 창단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창단준비위원회 구성, 또 창단집행위원회 구성 운영이 되어서 앞으로 발기인 구성과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법인설립 및 사무국 구성이 금년 8월 정도에 실시되겠습니다. 아울러서 8월부터 12월까지는 도민주 공모, 후원금 모금, 스폰서 영입이 실시되고 이와 병행해서 감독ㆍ코칭스태프 선임 및 선수단 구성이 되어서 10월에 창단승인 신청을 하고 12월에 창단을 할 계획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운영시스템 강화로 금년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원년 선포를 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재정혁신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신재정운영시스템 구축은 물론 필요한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기반이 완성이 되면 새로운 재정운영시스템 도입과 시범운영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예산낭비 대응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T/F팀도 확대 구성을 했고 도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예산성과금제도 운영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확대를 하고 금년도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 사전절차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투ㆍ융자심사의 확실한 실시도 할 계획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절감운영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계획입니다. 42쪽 주민참여제도 예산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연초에 부분적 참여예산제도 실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제도방, 예산자료방, 도민참여방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정보 통합서비스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5월 말부터 6월 동안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수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실ㆍ국별 예산정책토론회, 또 주요시책 투자방향 설명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내년도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러한 필요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 정착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가 금년부터 사업예산제도로 바뀌었습니다만 빨리 정착이 되도록 벤치마킹도 하고 전문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통합운영관리 방안도 마련을 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단위사업을 구조화하면서 보다 효율적 편성을 위한 수정 보완작업도 지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44쪽 통합관리기금 운영 내실화입니다. 도에는 17개 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하는 15개 기금이 있고 농어촌진흥기금과 중소기업 운영기금은 운영부서가 개별로 관리합니다만 기금운영 수익 제고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지난해 운영기금 결산성과 분석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계획은 지난해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10월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일몰제 대상사업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요청을 받아서 지금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분야 부서별로, 또 분야별로 최대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야별 심의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통해서 각 실ㆍ국별로, 또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최대한 누락하거나 증액되어야 될 부분을 살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8, 9, 10월까지 최대한 도가 필요한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46쪽 디지털 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추진으로 시도행정정보화 고도화추진 1, 2차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내 분야별 기초자료 구축을 하고 보완하는 것이 연초에 되었고 금년 3월에는 정책결정지원시스템도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는 일과 운영을 하면서 개선할 사항은 있는지 매월 정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의 활용도를 보다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업무관리 전자문서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3월에 온나라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 관련 사전 환경조사가 되어서 기존자료 전환 및 운영프로그램 보급, 확산 방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금년 10월까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11월에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나머지 18개 시ㆍ군에도 이것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ㆍ군행정정보시스템 3차 고도화 추진입니다. 금년 초에 초기자료를 구축하고 3월에 시ㆍ군행정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시ㆍ군 지도점검도 한 바가 있고 또 이용활성화를 위한 워크숍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보다 고도화 확산 보급 추진을 위해서 7, 8월 중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적어도 시ㆍ군행정정보시스템 이용률 제고를 목표치 85%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보급입니다. 금년에는 13개 시ㆍ군 91개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11억까지 금년 대상마을에 대해서는 농어촌 인터넷 보급을 완료하고 12월에 완료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입니다. 금년에 33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9월까지 마을공부방 구축은 완료하고 10월부터 대민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민정보화교육입니다. 매년 12만 명을 목표로 PC기초, 인터넷활용 교육을 도와 시ㆍ군이 함께 합니다만 교육수료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또 교육방법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확대조성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마을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4개 마을에 대해서는 보다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46개 마을에 대해서는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2단계 전략을 추진합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마다 주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마을별 차별화 육성시책을 한다든가 마을별 소득창출 기반 구축을 한다는 내용도 있고 공보마케팅 강화하는 방법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활성화와 자율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 워크숍, 토론회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계휴가기간 동안인 7, 8월 중에는 정보화마을 하계휴양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U강원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에 U관광 및 U커머스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완료된 건데 금년 초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Joy강원 9033서비스” 시험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화천 산천어축제 때 해서 좋은 반응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기 전에 금년 12월 말까지 Joy강원 9033 시범서비스를 부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콘텐츠 보강도 하고 그안에 나타난 문제점도 조사 분석을 하고 수정 및 보완 추진을 통해 적어도 여러 가지 모바일 서비스가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통신장비 현대화ㆍ고도화 추진입니다. 전 사업소 전화시설 도청 통합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16개소를 통합하게 됩니다. 도청 2개소와 사업소 14개소가 되는데 11월까지 장비구입과 설치를 하게 되고 12월에 개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대전화 불통지역 해소 추진입니다. 도내에는 현재 314개 마을 45개소가 휴대전화 불통지역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62개소, 마을로 하면 52개 마을이 되겠고 지점으로 하면 10개 지점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휴대전화 불통지역 해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통신 3사가 주관이 되어 하는데 도나 시ㆍ군에서는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하반기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교체입니다.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최흥집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대체적으로 강원도 역점시책사업이라든지 강원도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요시책 사업이 있고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역점적으로 꼽는 부분이 있겠지만 통틀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을 지향하는 발전전략 추진, 업무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이 계획되었고 자체 장기발전계획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정 역점시책사업, 맞물린 사업이겠지만 큰 틀에서의 업무적인 내용에 행정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대 계획과제 내용이 있는데 8대 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비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많다고 생각됩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종합계획은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사업비와 연차별 실천계획이 전부 수립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정부승인을 받아서 금년 5월에 사업별 실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도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할 것, 장기적으로 할 것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사실은 내년도 사업계획도 수립되고 국비확보 전략도 진행이 됩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변동도 있습니다만 제4차 정부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계가 됩니다. 사업비에도 좀 차이는 있지만 큰 변동이 없이 지원대책도 강구되어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진기엽위원

물론 정부승인은 받았다고 하지만 국비확보 측면에서 도의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계획으로는 2015년까지 완료될 사항이지만 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늦습니다. 사업시기를 당긴다거나 아니면 투자 내용을 2009년도에는 규모를 당초 계획된 규모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기엽위원

제3차 종합계획 수정이 발표되었는데 1, 2차를 거치면서 지나온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업은 몇 %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단기적인 부분에서?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몇 %라기보다는 계획된 사업들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로 수정계획이 됩니다.

진기엽위원

어찌 보면 2020년이 되는 것이 먼 시간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짧은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업비 확보에 주력해서 최대한 사업기한을 당길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안발전특별법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동해안발전 전담 T/F팀도 운영했고 동해안발전추진단 회의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악산 국립공원 삭ㆍ궤도 보고 내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8대 정책과제 28개 추진전략을 하고 있는데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 용역은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 울산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용역은 서로 협의되고 합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기엽위원

이 내용도 강원도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종합계획에 들어간 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적인 구상이나 전략이 들어갑니다. 5년마다 종합계획이 수정이 됩니다, 이 계획을 포함시켜서. 현재는 안 들어가 있는 게…….

진기엽위원

지금 강원도와 3개 시도가 같이 용역을 발주했는데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 동해안권에 대한 용역은 따로 발주 안 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따로 안 합니다.

진기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강원도 동해안권의 개발지역 지정이 8대 정책과제 추진전략에 대해서 대략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개발지역에 대한 다른 지정으로 해서 타 시도보다 빨리 지정된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대정부 건의를 했을 때 어떤 설악산 국립공원이 제외된 부분처럼 강원도 지역이 이런 전체적인 면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같이 연대하는 연구용역을 줄 수도 있지만 강원도 차원에서 더 발 빠른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이…….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큰 방향설정은 3개 시도가 같이 하면서 부문적으로, 우리 도 부문은 우리 도가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할 것이고 행정계획으로 수립해야 할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큰 틀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강원도적인 측면에서 빨리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를 강원도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08년도 중점추진 기본방향으로는 디자인강원에 대한 개념 방안 설정 이런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의 18개 시ㆍ군에서 일부 시ㆍ군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어느 정도 개념을 받아서 알고 있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에 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시ㆍ군도 많았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금년도 안에 정말 강원도적이고 18개 시ㆍ군에 가장 지역적인 특성 또 강원도 관광을 지향하는 부분을 접목시켜서 취지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도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목표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 목표달성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고 또 하나는 의식이 바탕이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로 소위 디자인 마인드 함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 워크숍 이런 쪽으로 해서 공무원부터 또 산하단체 관련 이런 일을 하는데 소위 디자인에 대한 개념 정립에 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아카데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으면서 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시ㆍ군하고 연계해서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설정을 위한 용역을 금년 7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긴 시간을 두고 하고 우선은 분위기나 개념설정에 중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교육이나 마인드함양 부분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아카데미 운영, 디자인 공모전은 시ㆍ군별로 수범사례 경연대회도 개최하는데 좀더 전투적으로 시ㆍ군에서 달려들어서 하려면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상사업비를 대폭 확대시켜서 각 시ㆍ군에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를 지향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5년 걸릴 것 3년으로 압축을 시키든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업비 부분을 대폭 확대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내용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니까 강원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발전방안 연구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용역을 의뢰하면 무슨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사실은 인구늘리기가 단일 사업이 아니고 각 부서가 하는 것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촉구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의 기본이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인구가 늡니다. 강제로 출산율을 가지고 인구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고, 생활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만들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자니까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기업유치나 또 교육환경 개선 이런 것이 바로 인구늘리기의 바탕이 됩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당장 출생률이나 인구이동에 관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실장님이 맥을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일선 시ㆍ군에 보면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율을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1자녀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2자녀를 낳으면 얼마를 지원해 주고 3자녀를 낳으면 얼마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100% 실패할 정책입니다. 되지도 않을 정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어서 뼈까지 고향에 묻히고자 하는 귀소본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떠나가느냐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찾아 떠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도시로 떠나는 이유가 2세의 교육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결국은 살기 좋은 도시가 문화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애들 교육을 잘 시킬 수가 있고 일자리만 있으면 안 떠납니다. 다시 옵니다. 그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맥을 잘 짚으셨는데, 나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다고 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있나…….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본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터 있고 살기 좋고 애 교육시키기 좋으면 인구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좋은 방법,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느냐 또 주거환경을 보다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차원의 검토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쪽에 통합관리기금 운용 내실화가 있습니다. 총 17개 기금에 2,704억 원이 '08년 6월 현재 조성되어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중에서 정기예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이고 보통예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이고 MMF(Money Market Fund)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통합관리기금이 15종입니다. 그중에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것이 139계좌에 1,297억 원이고 MMF에 들어가 있는 것이 11개 계좌에 4억 원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보통예금에는 하나도 없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잘하셨습니다. 보통예금에는 연 1%밖에 안 합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아까 보고드릴 때 일몰제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기금운영을 각 부서에서 기금용도에 맞게 운영하지만 통합관리기금을 하는 목적이 통장에 들어온 이상 돈을 불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예금에 넣어놓는데 보통예금이 이자가 연 1%밖에 되지 않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측을 해서 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MMF 펀드 같은 경우는 4~5%까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방대한 기획관리실, 강원도의 전반적인 모든 도정의 기획 정책관련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최초, 최고, 최대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언제부터 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언제라고 딱 짚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사업의 효과도 거두고 또 도의 소위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하다보면 최고를 지향할 때도 있고 또 사업의 내용에 따라 최대를 지향할 때도 있고 최초를 지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과정에 언제든지 우리 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도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날짜는 모르지만…….

최원자위원

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도민들에게 ‘3최’를 지향하는 도정을 펼치겠다 말씀하셨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이 ‘3최’를 별 군데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원자위원

강원도 도정에 사용할 내용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아예 자료집까지 내놓은 곳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곳이 있으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일을 할 때 또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시책 이름은 아닙니다. 저희는 ‘3최’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데 일의 내용에 따라서 또 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따라서 최고가 되면 좋고 최대가 되어도 좋은 게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일 먼저 선점을 해도 좋은 것이 있고 한데 그것을 정리를 잘 했을 때 시ㆍ군은 시ㆍ군별로 또 도는 도 대로 각 부서는 부서대로 다른 데의 사례가 됩니다. 소위 벤치마킹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것을 해라, 또 이것을 해야지 뭐가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제대로 일을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목표를 추진하자는 뜻에서 이 최초, 최고를 했는데 이것이 마케팅 분야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전주시청 같은 경우는 아예 최초, 최고, 최대에 대한 자료집까지 발간을 했습니다. 이것을 연초에 지사님께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연설에도 그 내용을 넣으셨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최원자위원

과연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도정의 총 책임자인 지사님께서 누구나 다 기업에서건 특히 두바이를 얘기할 때 바로 우리가 이 최초, 최고, 최대를 이야기합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전체를 놓고 강원도 전체가 최고, 최초, 최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의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경기도를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이든 도의 세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먼저 선점할 부분이 있고 아무리 해도 선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서별로 또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컨셉트를 가지고 일에 접근해야 된다는 의미의 최고, 최대, 최초이지 절대량의 최고, 최대, 최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건에 맞게,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효과를 내자는 의미의 것이지 뭐든지 최고, 최대, 최초의 목표만을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강원도가 현재 DMZ 평화조성마을이나, 하여튼 전국에서 해양심층수를 최초로 시작은 했는데 결국 몇 년이 지난 이후에는 동해안 자치단체들이 다 하겠다고 하고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춘천시 같은 경우는 붕어섬의 태양광시설 설치 문제가 시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전국에서 최초로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 이후의 사업관리가 강원도가 최초로, 지방분권도 그렇게 한국여성수련원도 한국이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수련원을 대규모로 짓고 있는데 과연 그런 시설, 어떤 사업시책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과연 강원도에 효율적인 제대로 된 이익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큰 사업이든 개별사업이든 무엇을 할 때 보면 최초든, 최대든, 최고든 할 때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내용을 잘 꾸려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제되어서 최초도 되고 최고도 되고 최대도 되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1등은 항상 1등이 아니라 언제든지 꼴찌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초가 되었으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용어를 가지고, 일하는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DMZ 박물관은 거의 마무리 단계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관광문화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최원자위원

기획관리실의 업무가 총괄적이기 때문에, 또 세분화 들어가면 부서별 파트별 진행사항을 별도로 취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강원도 전반 도정시책에 대한 관리차원이다 보니까 이런 시책을 수립할 때에 있어서 단체장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 강원도를 생각하고 재정측면도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사업이, 가시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미비하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도 얘기하지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가시적으로 성과가 안 나타나는 부분은 저희들도 애가 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독려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전반적으로 강원도정 시책사업과 관련해서는 김진선 지사님 남은 임기 2년 동안, 이제는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못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지금껏 고생해 오셨던 기획관리실 모든 직원들께서는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2008년도 후반기에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운영을 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방학 동안에도 합니다.

최원자위원

방과후 학교 관련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대상인원과 함께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강원도 급식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오늘 '08년도 6월 5일 영월군까지 마무리 짓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에 도의원이 되어서 지난 2년간 조례 미제정 시ㆍ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독촉과 촉구를 해서 이제 마무리되었는데 이번 미국 광우병 소고기사태와 관련해서 강원도내 도민들의 건강권, 검역주권도 지켜야 되겠지만 또한 강원도에 하나의 시책인 한우 명품브랜드화 사업과 관련해서 한우 농가들에 대한 시름도 만만치 않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이 최초로 학교급식에 한우를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2006년도부터 한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는 우리 강원도가 명품한우의 브랜드화 사업이 중요한 축산농가의 시책사업 중 하나인데 지역 우수한우에 대해서 학교급식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여건이 마련이 되면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도가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촉진도 되고 아끼는 것도 있고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도 되기 때문에 여건만 마련이 되면, 또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강원도내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먹거리로 제공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가 한우를 급식지원 해 줄 수 있는 여건마련을 최대한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 이제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09년도에는 18개 시ㆍ군이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없게끔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사실은 공동과제이기도 합니다. 전 시ㆍ군 다 실시도 빨리 해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과 교육청 또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사실은 지방재정의 한계 때문에 이 지원부분을 국비로 확보하는 부분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자위원

맞습니다. 지금 사료비의 급등으로, 한두 배가 오른 게 아니고 엄청난 급등으로 축산농가들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라도 발 벗고 나서서 뭔가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운영 시스템 강화와 약간 관련된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각종 수행능력평가에 대한 교부세 인센티브 지원이 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2007년도 관련 2008년도 교부세 지원이 대략 얼마 정도 받으셨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4,500만 원…….

최원자위원

아니요, 평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시책추진을 해서 받은 인센티브는 138억입니다.

최원자위원

2007년도 국정 사업수행이라든가 내지는 모든 종합평가 이런 것에 따른 138억이죠, 그것이 전국 16개 시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다른 시도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상위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라는 것이 우리 도가 1등을 했으면 다른 도는 아무리 잘해도 2등이니까 그렇게 보면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 됩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강원도의 지방세 수입이, 정부의 일방적인 면세로 인한 국정시책으로 인해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교부세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부분적으로 저희가 특히 교부세 배정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예산부서의 일이기도 하지만 각종 지수나 지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이나 환경관광문화국, 산업경제국 이런 국을 통해서 나온 지표를 통해서도 교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작업을 합니다. 교부세 산정기준 관련된 자료도 올려 보냅니다. 이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요청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마련된 것 외에 가외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직원들에게 알려줘서 성과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방세 감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 자체도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취득세, 등록세 기존에 50% 감면된 상태에서 25%가 감면된 것이 약 130억이 지방세가 줄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아니면 직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세무과나 예산과 직원들만 알고 있고 타 직원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손처분 관련 강원도 도민들이 어려워서 또한 영동지역, 속초지역 점점 더 공매처분이 되고 지역경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도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이 공매처분이 되고 해서 결손처분이 점점 늘어나고, 지방세를 높이기 위한 T/F 팀을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고민까지 해야 되는 판국에 어떻게든지 국비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예산 담당 쪽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직원들에게도 알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야 도민들도 이러한 고통을, 왜 우리 강원도가 재정이 없고 힘이 들고 돈이 없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은 주관부서에서는 무지 노력하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개념이 희박할 때는 조금 노력만 들여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표나 소위 그런 평가를 좋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하실 것은 확실히 차별성을 두어서 하시고 그리고 민간보증 관련해서도 패널티 적용을 하실 것이면 재발방지 차원에서 확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지방과 중앙의 관계설정을 재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고 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사실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전에 지사님께서 시도지사 협의회장 자격으로 대통령도 만나서 건의했고 하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었는데 여의도에 109배 정도가 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90%가 수도권에 치중해 있습니다. 양구에 일부 있는 것은 산골이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전혀 개발이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9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서 엄청난 면적이 해제가 되었는데, 그것이 일부는 경기 북부권입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개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에서는 말로만 규제완화를 갑자기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약한 능력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경기도나 서울권도, 특히 경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경기도는 또 완전히 우리하고는 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상당히 약하고 영향력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우리 강원도같이 재정력도 빈약하고 인구도 적고 하는 입장에서 공룡같이 거대한 수도권 중앙정부나 서울이나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우리 파이를 챙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걱정이 많지만 손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정부의 기본방향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규제완화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해도 그것이 힘듭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금대로 진행이 되면 7월에는 여러 가지가 풀립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난 7월 1일, 그리고 한 3, 4일 전에 이런 것을 느끼셨는지 대통령께서 무조건 완화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큰 위안이 될 뿐이지, 국회가 개원이 되어서 움직임이 있으면 국회차원에서 완화의 움직임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에 의한 힘의 논리 때문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로를 통해서 13개 비수도권이 연대도 하고 하지만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입장이 있고 또 정부에서는 정부차원의 국가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치권이나 비수도권의 정치권도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때그때 동향을 감지하면서 능동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접경지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접경지역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접경지역 사업이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하는데 실제로 투자된 것은 행안부 사업밖에는 없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법개정 건의를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에 국비부담률을 법정화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요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07년도에 행안부에서 우리 도에 건의했는데 연구용역이 끝났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난해에 끝났습니다. 연구용역의 내용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실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영칠

김영칠위원

책자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별도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다행스러운 것은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국회의원 연석회의 준비가 되다가 잠깐 연기가 되었는데 그런 데에서도 이 문제가 바로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수정과 법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법 개정이,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접경지역이 사실 중요한 데입니다. 한반도의 허리 부분이고 가장 민감한 지대이고 지금은 묶여 있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제일 먼저 문이 열려야 될 데이고 관문이고 한데 규제 때문에 지금은 묶여있지만, 관광청도 만드신다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접경지역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강원도에서도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해 주시고 현재 강원도는 접경지역이 5개 시ㆍ군이고 춘천시가 일부 들어가 있고 인구만 해도 17만 명 정도가 삽니다. 전국적으로는 65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17만 명이 살고 있는 접경지역이 여기가 만약에 소외되고 공동화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불균형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프로젝트화해서라도 잘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그렇고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쪽에 보면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운영 시스템 강화에 재정혁신 10대 과제가 나와 있는데 지방예산 회계연도 조정 건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정하려고 하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우리 사업 주기하고 예산 주기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결산연도가 2월 말이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3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해 2월 28일까지이고요.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다음에 지방예산 회계연도 조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국가예산하고 지방예산이 주기가 같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가예산이 11월에 편성된 다음에 보조금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데 우리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교부세든 국고보조금이든 그 상황에서 판단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바로 3월, 4월에 추경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을 3월 정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럼 지방예산 회계연도하고 중앙하고 달리 해야 한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중앙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지방예산을 편성하게 해야…….
영칠

김영칠위원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죠.
영칠

김영칠위원

다른 시도도 같은 공감대가 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공감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국가 제도적으로 각종 세미나나 워크숍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맞는 말씀 같습니다. 회계연도가 중앙하고 지방하고 같으니까 국비나 이런 것이 내려 왔을 경우 판단도 잘 못하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41쪽 맨 위에 보면 예산낭비 시스템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운영 전반의 낭비적 또는 비효율적 요인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컨트롤타워라고 봅니다. 예산낭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공무원들 종이 한 장을 아껴라, 전등을 하나 꺼라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하든지 사업을 하나 잘못 책정해 놓으면 몇십 억, 몇백 억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머리 부분을 콘트롤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신문을 보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에만 열을 올린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되어서 하니까 주민들도 그것이 무슨 사업인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이 전부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큰 틀 안에서 가지가지 색깔만 다르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정주권 하면 여기도 하고 또 새농촌건설 한다고 하면 그러하고, 심지어는 접경지역 사업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만 다르고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것을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니까 중복되고 같은 데 또 주고, 이름 달리해서 또 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농촌건설 사업을 책정해서 했는데 생태 무슨 이름을 붙여서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준 데다 또 2억 주고 해서 중복되니까 이런 것을 컨트롤타워 기능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렇게 일원화되고 조정이 되면 몇백 억, 몇천 억의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직원들 뭐 아껴라, 자전거 타고 기름을 아껴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머리부터 딱 잡아주어야 됩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정확히 짚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약 12개 같은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종합 기획 조정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니까 주관하는 중앙시행부처가 서로 다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똑같은 것이 지금은 농림수산부로 부르지만 거기에서 하는 것도 있고 행안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름만 조금씩 달라서 사업비도 들쭉날쭉해서 사실 민원의 대상도 됩니다. 국고지원율이 다릅니다.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그런데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좀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고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어디에서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ㆍ군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70억을 가지고 했는데 6개 마을에서 나눠먹기식으로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나눠먹기 사업이 망가진 것입니다. 컨트롤을 못 하니까, 주민들이 저마다 마을마다 자기 몫을 챙기려고 아우성을 치니까 똑같이 나눠먹고 말아서 70억이라는 돈은 그냥 날아가 버리고 가보면 엉성한 다리 몇 개를 해 놓고 이상한 조형물 하나 갖다 좋은 것이 전부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실현성이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기획관리실 소관 같습니다. 재정운영을 낭비하는데 소소한 종이 몇 장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마지막 당부 겸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민선4기 마지막 김진선 지사께서 마지막 임기에 도정주요 목표를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라고 정해 놓고 공무원들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시정 내지는 권고 받은 사항을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김양호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결산검사 시에…….

김양호위원장

결산검사 시에 권고사항으로서 업무 개선하라는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

김양호위원장

됐습니다. 주된 내용이 경제 선진 도 분야 300몇 개, 삶의 질 일등 도 분야 몇 개, 이렇게 과제를 선정해 놓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과제목표를 주어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량투입이 얼마 정도 되면 기업유치를 몇 개 했다, 산업단지 몇 개를 조성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목표에 맞춰놓고 우리만의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삶의 질 일등 도, 경제 선진 도가 되려면 우리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잘 살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행정에서 우리만의 목표를 정해 놓고 평가하고 말 그대로 우리만의 잔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하라고 받았는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도정에 전반적인 기획 관리를 하시는 기획관리실에서 마지막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밀히 점검해서 제대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도민의 삶의 질이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도록 하고 평가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총괄 기획과 예산을 다루는 핵심부서입니다. 강원도정이 올바른 길로 가려면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기획관리실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주문사항 또한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