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37회 제1총무위원회2010-10-15

김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부의안건 2건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에 요구할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보령 종합터미널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보령 종합터미널이 상가시설 미분양으로 시공자인 주식회사 건우의 적자운영이 심화되어 우리시에 문제점 해결대책을 요구하던 중에 지난 8월부터 주식회사 건우가 보령종합터미널 관리사무소에 납부해오던 관리비를 체납함에 따라 10월부터 단전 단수가 시행될 경우에 시민 교통 불편 및 관광 보령의 이미지 훼손 등이 우려되어 주식회사 건우에서 우리시에 매각 제안을 한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터미널 운송시설이 3년간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매입해서 보령시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을 말씀드리면 건물 대합실과 매표소, 운송사무실, 기숙사 등 4동에 1,951.05 평방미터에 추정가격이 7억 4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정가액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며 분양가는 59억 1,400만원이고 감정가액은 5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위치도와 사진을 서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중에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천㎡이상, 처분의 경우 2천㎡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는 계획의 변경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을 살펴보면 보령종합터미널 운송시설로 보령시 궁촌동 347번지, 보령종합터미널주식회사 소유의 대합실, 매표소, 운송사사무실, 기숙사 총 취득 건축면적은 1,951.05제곱미터와 이에 따른 대지비율은 5,493.935제곱미터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보령종합터미널내 건축물중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며 이는 상가미분양등으로 적자운영의 심화로 인하여 관리사무소에 납부해오던 관리비를 체납함에 따라 단전․단수가 될 경우 터미널 폐쇄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여객터미널의 공영화로 관광보령의 이미지 제고 및 시민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우리시에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취득 가능한 재산으로 판단되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있으므로 사권소멸 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령종합터미널 운송시설을 취득한 후 관리․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들었는데요, 경매가 지난번에 유찰됐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10월 11일날 유찰돼서 3차가 11월 15일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또 몇% 다운되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20% 다운되는 데요, 111억에서 82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고자하는 것은 분양가액이니까 59억원 정도네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추정가액은 공시지가인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건물 시가표준액이 7억 4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11월 15일 그때 까지 좀 더 기다려보면 안 될까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 사항은 3차 경매에서 낙찰자가 누가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결정될지 다시 또 유찰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일단은 다른 사람이 낙찰되면 우리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만약에 여기서 관리계획 승인이 안되고 자꾸 미루어지면 우리는 건우하고 정상 운영하는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서로 협약해서 나갈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우에서 이것을 낙찰받을지도 모르고 또 다른 제삼자가 받을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승인을 받고 차후에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협약을 해서 매입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분양가가 최초의 분양가인가요? 59억원이?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죠, 4개동에 대한 최초 분양가,

최은순위원

그런데 자꾸 부동산이 떨어지잖아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이 금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지금 감정가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 밑에 감정가는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한 감정가였습니다, 56억은.

최은순위원

언제 감정한거였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정확히 모르지만 작년 연말이나 올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분양가를 요구하면 우리가 약간 다운시켜서 사는 방법은 없나요? 적어도 감정가 정도는 사야 될거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여기 59억으로 매입할 예정이며 이렇게 써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다시 감정을 해서,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산다고 해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권이 설정돼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거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낙찰자가 결정되면 사권은 다 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채권 채무자가 협의가 돼서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경매 들어온 그러니까 담보 설정된 금액을 서로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행해줘야될 부분이라고 변호사도 그렇고 사업부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이행돼서 우리가 아무 하자 없을 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지 돈이 지급되고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사권을 정리한 다음에 매매를 하겠다는 거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돈 지급이 지금은 소유권 절차가 다 완료돼야만 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래도 계약금은 걸어야 되잖아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지 않아요, 공유재산은 소유권 이전 절차가 다 마무리돼야만 돈이 지급되는 절차입니다.

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면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쉽게 얘기하면 사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게 되지 않으면 경매가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경매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현재 우리가 다시 재감정을 한다면 경매가보다 감정가가 올라갈 수는 없을라나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죠? 다시 유찰되면 쉽게 얘기해서 경매가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진거 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어떻게 될라나?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채권자들이 금액이 너무 떨어지면 안되니까 경매 신청한 것을 취하하는 것도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하는 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사실은 시에서 그런 소스를 줄 때 취하를 할테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어쨌든 우리는 제삼자가 한다면 부담이 없어서 좋고 우리가 손댈 이유가 없는 거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제삼자가 없을 경우 일단 승인을 받고, 그 대신 솔직히 얘기하면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격만큼은 잘 조정을 하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간담회에서 말씀을 충분히 들었지만 현재 재산에 관한 경매가 나오고 이런 입장에서 감정가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현재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영으로 관리를 한다는 취지는 참 좋은데 지금은 좀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만약에 건우하고 시하고 한전하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데 건우측에서는 우리시 보고 뭔가 대안을 마련해줘야 자기들도 후속절차를 이행해서 보령터미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장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이사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의결을 거쳐야 될 상황이고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만 보령터미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자꾸 딜레이 돼서 시간이 지연된다면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9월달분 전기세를 내는 조건으로 해서 절차를 밟겠다 해서 현재 정상 운영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딜레이가 되면 시에서 뭔가 의지가 없다 해서 저기서 손을 떼서 폐쇄, 단전 단수가 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시에서 우월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행해나갈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가격이 얼마라고 딱 정해져서,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분양가는 59억이고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 감정한 것은 56억입니다, 56억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 보면 대지비율이 5,493.935제곱미터네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산다면 총 대지에서 이것은 우리 비율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총 사업부지가 1만 6,308평방미터인데 애시당초할 때 2,275평방미터 환승시설은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시에서 매입한 부분은 뭐에 쓰시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버스 환승시설입니다, 환승시설은 시 소유예요.

김정원위원

그게 얼마라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2,275평방미터,

김정원위원

우리 의회에서 사권 설정된 모든 것들이 소멸되면 시나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공영부분은 매입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해주는 선에서 그쪽에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거기서는 확정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으면 어떤 조건부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줘야만 터미널이 운영될 입장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액을 이렇게 해서 토지 얼마, 가액은 얼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고 보면 개인과 개인 충분한 재산의 가치를 철저하게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해준 범위내에서 그냥,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여기 승인한 것은 시가표준액으로 승인해주시는 사항이거든요, 참고적으로 분양가하고 경매하기 위한 감정가는 참고자료로 말씀드린 사항으로 시가표준액으로 승인받는 사항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통상적으로 그게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분양가, 그리고 현재 경매가가 별 차이가 없네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보령시에 가장 노린자로 생각했던 비싼 땅이었는데 지금 몰락해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파산일로에 있는데 가격이 왜 그렇게 뚝 떨어지지지 않고 비슷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매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동산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 않은 걸로 판단해서,
영진

박영진위원

내가 터미널 주변에 가서 보니까 당초에 NH공사에서 할 때의 가격에 절반 가량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상당히 떨어져야 되는데 근소 차이밖에 안돼요, 그 점이 좀, 그 주변에 보통 300만원, 400만원, 500-600만원씩 갔는데 지금 보면 40%대, 그러니까 그 당시 100만원이라면 60만원정도, 거의 그 정도 떨어진 것 같더라고, 그러면 여기도 그런 차이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납득이 안가네, 다른건 우리가 사실상 지금 운영 상태에서 건우가 내가 간담회때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파산해서 쓰러진 것을 건져야 되느냐 아니면 이 시점에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건져서 나가야 되느냐 하는 판단할 때 쓰러진 후에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다만 임시 불편한 것만 견디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었고 아니면 맑은 물사업소나 또는 한전에서 당장 단수 단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미리 얘기도 들었고 전기세만해도 3,000여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놔두면 한발 앞에 나가기 어렵게 쓰러져야 되는 형국이라 쓰러진 후에 건지느냐 아니면 지금 불편하지 않게 건지느냐 하는 두 가지 중에 뭘 택해야 되느냐 생각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얘기한대로 가격면에서가 상당히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의아하다, 그 주변 시가조사는 해봤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안해봤는데요, 문제점이 뭐냐면 단전 단수가 돼서 폐쇄가 될 경우에 입점점포가 한 30여개 됩니다, 분양이 되고 임대가 된 점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난번에는 이런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대책 회의를 우리가 가서 3번인가 했는데요, 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장사도 안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게 시 책임이다 하면서, 들으셔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자기들 돈 벌라고 들어왔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안정이나 여러 가지 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 근방에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해서 지가조사만 한 번 해봐요, 그것만 근사치가 나간다고 하면 사실 보령시라는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기업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니까, 좋은데 지금 좀 의아스러운 게 내가 주변 땅 값을 물어봤을 때는 차이가 많았거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금액가지고 사는게 아니고 다시 감정을 해서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자료일 뿐이지,
영진

박영진위원

감정하기 이전에 과장님이 한번 땅값 조사만 해보세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매번 총무위원회에서 여러번 총무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주면 처음에는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실현된 적이 한번도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 김정원이가 이걸 산다고 그러면 영업이익을 보고 산다하면 장사가 될건지 안될건지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다 하면 안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속에는 과장님 실무를 하시면서 답답한 것이 당장 단수 단전이 되면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이 올 사태를 우려해서 그런 것은 과장님이나 시의원이나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대처해주지 못했다는 비난을 어떻게 모면하겠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지금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건 진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현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도 있지만 사권이 소멸되기 이전의 문제를 그런 절차가 다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해준다는 것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의회가 반듯이 심의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모면치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아무리 추정가액이고 감정가액이 그렇다할지라도 사실은 현재 박영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대지값도 상당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진 겁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2006년도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 건물도 현재 대중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됐어요, 리모델링할 단계에 와있는데 분양당시에 평당가격으로 계산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계산수치를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분양가하고 경매 신청서에 감정가를 참고자료로 표기한 것이지 그 금액을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숫자를 승인하면 그대로 승인이 되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거기 7억 400만원 시가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승인신청을 한거고 59억하고 56억 표기는 분양가 참고자료로 표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도 한번 현시가를 그때 분양 당시라든지 이런걸 판단해서 중개업소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파악을 해서 참고해서 우리가 감정을 할 때, 시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월한 입장에서,
영진

박영진위원

감정하면 감가상각같은 건 자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내가 볼 때 주변시세가 엄청나게 떨어져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보령시에서 각종 감정평가를 맡기는 회사를 항상 똑같은 회사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똑같은 데 하니까 똑같은 가격 나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왜냐면 우리도 똑같은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속기록에도 남고 이걸 이렇게 비싼 값에 사주라고 시의회에서 결의를 해줬다? 그리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진행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럴 때 이거 그냥 뭉탱이로 승인해주고 나면 그 비난이 어디로 오겠어요 의회로 오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당하신 말씀이고 사실 여러 가지 폐쇄가 되면 버스터미널이 운영이 안됨으로써 입점한 상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고 관광 보령 이미지가 저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현재 2층하고 3층 있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2층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거기를 다 산다고 할 경우 여기 제시한 터미널 매표소라든지 기숙사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그것 뿐만 아니고 10억 차이정도 나대? 10억 차이나면 차라리 그것까지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시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건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관리를 도로교통과에서 하실려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공영터미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태안하고 당진, 연기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수입을 잡아서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됩니다.

김정원위원

시설공단으로 맡겨서 임대사업도 하게 하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어요, 특별회계가 됐든 말씀하신 시설공단이 됐든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정상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를 해볼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추정가액을 우리는 평당으로 따져야 쉽게 감이 오잖아요, 평방미터로 따지면 감이 안와요, 평당 따져봤더니 추정가액은 119만원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재감정을 해서 하겠다는 거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감정을 해야만 됩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분명 매입할 예정이며, 이것은 없는 얘기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추정가액으로 여기다 명기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문제는 현재 감정가라든지 실제 매입가하고 괴리가 너무 커요, 추정가액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7억대 56억정도면, 그래서 그것을 참고자료로 드린 거예요, 승인할 때는 7억이었는데 왜 56억이냐라고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넣어드린거예요, 승인은 추정가액으로 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감정을 한번 하게 되면 높이든지 낮추든지 1년내에는 못하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이의를 할려면 1년 초과돼야 됩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또 시급한 문제일 때 그냥 돈을 많이 주든지 해버리고 말더라고, 그런 폐단이 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무부서에서 잘 챙겨서 우리가 우월한 입장에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이 과장님 재산을 사는 것처럼 야무지게 따져서 하세요.

류붕석위원장

어렵게 취득을 해야 되는데 재산을 사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신경써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교식입니다. 의안번호 1489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지역의 건강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를 추진함으로써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11만 시민의 약속된 미래 보령! 건강 UP, 행복 UP을 비전으로 정하고 건강위험 요인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평생건강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전염병 조기 발견과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 만성퇴행성 질환예방, 건강 취약계층 의료형평성 보장, 저출산 극복을 추진 전략으로 삼았으면 지역실정과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사업을 개발하고 다양하고 세분화된 전문영역별 사업추진을 통해서 주민건강향상에 기여는 물론 보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건서비스를 확대하여 보건복지 향상과 건강 형평성 확보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였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중점사업을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강 문제로 이슈화되었던 지역중 공군사격지원대 주변마을과 석면광산지역은 환경과 관련된 건강문제임으로 보령시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협의체의 의견으로 모아져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고 건강행태개선율이 낮은 발전소 주변지역과 도서지역을 향후 4년간 추진하여야할 중점 사업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 등으로 심뇌혈관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중점사업 질환으로 정하였고 사업대상은 발전소주변지역과 도서지역내 30세 이상 7만여명의 일반집단중에서 추정만성질환자 1만 1,621명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중점사업 추진전략으로는 정상혈압, 혈당 적정 관리율을 70%까지 높이고 30세 이상 뇌졸중 유병율을 2.7%에서 2.6%까지 낮추며 당뇨 합병증 수진율을 27.8%에서 충남수준인 35.6% 까지 높이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전략은 만성질환 조절율을 높이기 위하여 만성질환자 건강교실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만성질환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등 8개 사업 그리고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이동건강검진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별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관장하도록 돼있는 노인보건사업 등 17개 사업과 우리시에서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건강증진사업 등 3개 사업을 추가하여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4년간 우리시에서 추진하여야 할 중점사업과 개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소내 부서간 연계구축과 지역 유관기관과의 자원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조직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투입은 기존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원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각종 통계 포털 등 5개 통계 사이트와 보령시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참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령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내지 제5조에 따라 효율적인 지역보건의료사업 추진으로 시민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의 보령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계획수립 절차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실무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사회 건강현황 분석과 중점사업 우선순위 선정, 중점과제 해결방안, 개별사업 해결방안, 평가지표 및 평가방안 마련,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에 대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2010년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후 충남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됩니다. 우리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주요내용은 “건강 up, 행복 up”을 비전으로, 건강위험 요인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평생 건강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전염병 조기발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 만성퇴행성 질환예방, 건강취약계층 의료형평성 보장, 저출산 극복을 추진전략으로 합니다.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을 구성하여 각종통계자료 분석과 1,310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8종의 후보사업을 선정한 후 4단계의 팀 자체 논의를 거쳐 ‘발전소 주변과 도서지역의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합니다. 사업대상자는 중점사업 지역내 30세이상 7만여명의 일반집단 중에서 추정만성질환자 2만여명중 11,621여명을 사업대상자로 정하고 추진 목표는 정상 혈압․혈당 적정 관리율을 70%까지 높이고 30세이상 뇌졸중 유병률은 2.7에서 2.6%까지 낮추며 당뇨합병증 수진율을 27.8%에서 35.6%까지 높이고자 합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있는 개별보건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중점사업과 개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내 부서간 연계구축과 지역 유관기관과의 자원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계획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을 심의 요청한 것은 필수적인 적법 절차로 판단되며 2010년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중점사업 해결전략의 자원투입 계획중 예산이 2억 5,744만원으로 적정한지와 본 계획과 관련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여기 데이터를 보면 보령이 위암 발생율이 전국에 비해서 51.3%나 높은 것으로 나와있네요, 암 표준화사망률 통계자료에 의한 건강문제 있잖아요, 보면 암표준화 사망율 2003년도에서 2008년간의 인구 10만명당 표준화사망율을 적용한 것을 보면, 2009년도 최근에 일이니까 별 차이가 없겠죠, 그러면 간암, 대장암은 전국에 비하여 낮았으나 폐암, 위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은 전국에 비해서 높았으며 특히 위암은 전국에 비해 51.3%나 높았다고 나와있잖아요, 원인이 뭐라고 추정할 수 있나요? 전국에 비해 51.3%나 높으면 굉장히 높은 건데,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데이터는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마는 발병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역학적으로 규정돼서 발표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위암의 발생요인이 높은 생활 식습관, 짜게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특히 해안을 끼고 있고 도서지역이 많기 때문에 생활 식습관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은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전국에 비해 51.3% 높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상으로 높은데 제가 어떤 건강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까 도서지방하고 발전소주변지역이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역인데 도서지역에 위암 발생율이 높은가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세분화돼서 읍면동 지역, 도서 지역까지 통계가 생성된 것은 없어서 거기까지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중점관리사업 중에서 도서지역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한 것은 암 발생율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고 심혈관질환의 유병율, 요인인 고혈압, 당뇨 등이 타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중점관리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위암의 첫째 이유는 짜게 먹는 지역이라든지 염장류 젓갈을 많이 먹는 지역에 발생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보령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암 개별사업중에서 추진하는 암관리사업중에서는 그런 부분이 예방할 수 있는 위암 요인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중점사업 자원투입 계획 중에서 예산이 1억 3,300만원밖에 안되네요? 이 돈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요, 간담회때 배포한 자료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2억 5,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두 배는 되기는 하지만 이 재원가지고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데,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저도 처음에 그 금액을 보고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사업 추진한다는데 너무 적은 돈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접근을 해봤는데 향후 4년간 중점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성질환 조절율을 낮주고 유병율을 낮추고 조기에 발견하고 이런 세 가지를 추진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건강교실운영을 통해서 자가관리를 유도하고 보건소 인력인 방문 간호사 등을 활용해서 이동건강검진을 하고 주로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혈압기라든가 저가인 장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리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기능이 70년대 이전에는 치료에 목적을 뒀다면 70년대에서 80년대 질병의 예방, 그러니까 전염병을 차단한다든가 발견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주로 힘을 모았었는데 90년대 이후에는 질병의 예방 관리쪽으로 가다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치료에 목적을 둔다는 사업비가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치료가 아닌 질병의 예방 관리차원에서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지금 양 과장님들께서 우선 자료준비를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4년간 사업에 김정원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점사업을 한다고 했고 이것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 5,700만원이라는 것은 이건 뭐 1년간 예산도 아니고 한달 예산도 아니고 이해가 안가고 사실은 물론 치료목적이 아니고 예방에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특히 최근에 가장 심해지는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또 발전소나 그 주변 지역의 암 발생율이 상당히 높다는 조사도 돼있는데 적어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지금은 현대로 갈수록 장비 싸움이죠, 그러면 어떤 획기적인 장비를 하나씩 넣는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전문종합병원은 아니지만 그런 장비 하나를 교체한다고 해도 몇억씩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순전히 몸으로 때우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령시 보건소가 주민을 위해서 정말로 일을 할려면 노후된 장비부터 교체를 하고 사람이 힘을 써야지 이거 뭐 농사 일 하는 것도 아닌데 몸으로 때운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거든요, 제가 이 안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아우트라인만 봤는데 고생은 굉장히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우선 보건소 내에 있는 장비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하나를 찍는데 60년대 사다놓은 엑스레이가 제대로 판독할 수 있게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부터 자체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정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치료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폭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노인양반을 모시고 살지만 지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활용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활용하는 것이 극소수입니다. 전부 일반 병원, 의원 또는 한의원쪽으로 가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하는 사람이 80세 이상이면 50% 넘습니다,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더 좀 확보해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할려면 그러한 장비부터 소위 얘기하는 일반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 있는 장비를 갖추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보다 많은 시민이 정말로 저렴하게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10배를 올려도 적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감한 수술을 해서 재진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저도 의원님 뜻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58쪽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2억 5,700만원이라는 돈은 중점사업지역내 1만 2,621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보건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장비를 보강시키고 그런 부분은 보건소 개별사업 업무까지 추진하는 전체 확보할 예산이 58페이지하단에 보면 397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2억 5,700만원이라는 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점사업 지역내 사업대상을 놓고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본계획을 의회에서 심사해 주시고 확정이 되면 매년 실행계획을 짜게 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다면 실행계획에 반영해서 추가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어요. 진짜 우리도 선진국이 되면 보령시도 보령시 자체 시립병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비스를 잘하고 취약계층을 잘 돌봐줄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여기 보면 과장님 인력확보 계획이 있잖아요, 현재 의사 필요인력이 1명인데 2012년도에 1명 필요하다고 해놓으셨고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의사는 공중보건의 아니고 보건소에 의사를 한분 모시는 조건인가요? 현재 인력은 없고 필요인력은 1명인데 2012년도에 연차별 계획은 의사 1명을 확보하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공보의가 아니고요, 관리의사를 신규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의사는 신분상 어떻게 되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겠죠.

김정원위원

현재 임상병리사는 두 분 계신가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방사선사도 한 분 계시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실제적으로 한 분입니다마는 보조할 수 있는 대체인력이, 한 명을 가지고 유사시에 개인적인 사유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정규직은 아니지만 기간제로 한 명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현재 방사선과 직원이라든지 병리사라든지,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인력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달성도 효율적인 관리 이런 걸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도 인력이 필요한 것은 적정하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의료인력같은 경우는 의사나 간호사나 정원 외로 채용한다거나 하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요인도 있고요, 관리의사 한명을 채용하겠다고 돼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사선생님이 회피하는 이런 경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확보측면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보건소는 적잖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공중보건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기보다 공중보건의가 책임감이 없다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보건소에 가서 왠만한 질병들은 다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다보니까 보건소를 대부분 특별히 치료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방차원에서 보건소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복지국가라 할 것 같으면 소위 좌파들이 얘기하는 그런 식이라면 사실은 의사들이 꼭 높고 고소득자가 아니에요, 대신 질병치료만큼은 누가 됐든 돈이 많든 적든 공평하게 평등하게 건강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요구다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면 우리도 보건소는 전문의사도 필요하고 임상병리사라든지 방사선사라든지 치과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향후 보건소도 시에 적극적인 질병치료도 참여하는 믿음직한 의료기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하신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소에 존립의 근거가 지역보건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시 지역과 군 지역에 인력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현재는 운영되고 있고요, 또 진료의 확대 이런 측면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이 보령시 지역같은 경우만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의료기관과 우리 보건기관과의 치료의 기능을 가지고 서로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치료보다는 질병의 예방, 사후관리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게끔 돼있기 때문에 진료의 확대적인 측면에서는 민간의료기관보다는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 지금까지 토의한 것은 사실 4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올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안을 내신거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개별사업내역 20개 사업이 있잖아요, 이걸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개별사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최은순위원

오늘 안중에서 이것이 최고 중요한거 아니에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화력발전소 부근이라든가 도서지역 이런 데를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예방율을 높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난 번에 우리가 외연도를 갔었어요, 외연도 주민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 보면 출산율 높이는 것도 나와서 모자보건사업이라든가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섬에 병원선이 오더라고요, 섬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시내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가서 초음파를 받고 하는 데 섬같은 경우는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을 잡고 나와서 초음파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우니까, 또 임신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동 서비스 차원에서 임산부라든가 도서지역 그런 데를 이동시스템을 갖춰서 초음파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병원선은 보령시 소속이 아니고 도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충남에 26개 도서중에서 보령시가 80%를 차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개월에 한 번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선에 산부인과 의사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시설과 장비와 인력을 갖춰야될 부분은 도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이런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쪽에 중점을 두시고 정말 출산을 하게끔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고 도서지역에 임신한 여성들이 그런 요인도 들어가 있으니까 일하다말고 초음파를 받기 위해서 그것도 1박 2일씩 머물러 있는게 경비도 많이 들고 일손도 놔야되니까, 초음파같은 장비는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왠만한 병원에 거의다 갖춰놓고 있어요, 그런 것좀 이동서비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시고 제가 건의를 하니까, 하여튼 여성들을 위한 보건사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력발전소나 또 보면 공군사격장 이런 데 중점적으로 더 많이 신경을 쓰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병 발생율이 높은,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공군사격장이라든지 석면피해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로 인한 질병이 어떤 질병이든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해야될 사항이 아니라서 이것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환경보건법에서 환경요인에 따른 관련성에 대한 역학조사라든지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지역내에 그런 지역이 건강적인 이슈화되고 있다라는 것만 표시를 한 부분이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특정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정말 우리 의회에서 경비를 너무 쬐끔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은 말은 처음 들었는데요, 정말 이만한 경비로 이렇게 큰 효과를 얻는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죠, 최소의 경비로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서 이 안을 가지고 실행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요구목록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성된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작성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중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밖의 안건은 10월 2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