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칠 의원 발언

186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08-07-16

김영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초고유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불볕더위에 시행되어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만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날을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모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배석하신 과장님들 중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분들께서는 간부소개 후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강원도의회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도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 넘치는 도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범 국제스포츠정책관입니다. (국제스포츠정책관 김영범 인사) 이욱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욱재 인사) 김덕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덕래 인사) 황명순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황명순 인사) 박용훈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용훈 인사) 윤순근 국제행사과장입니다. (국제행사과장 윤순근 인사) 함재식 행사지원과장입니다. (행사지원과장 함재식 인사) 선민규 행사운영과장입니다. (행사운영과장 선민규 인사) 박한목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시설관리과장 박한목 인사)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 미래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기능이 쇠퇴한 분야 및 유사ㆍ중복된 부서의 통폐합 등을 통해 조직을 개편하고 DMZ의 평화적 이용과 가치 극대화 및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DMZ관광청을 신설하며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립대학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위해 도립강원전문대학의 명칭을 강원도립대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소 중 국제관광정보센터와 여성수련원을 폐지 하고 부칙에 국제관광정보센터의 시행시기를 2009년 1월 1일부터로 하며 감자원종장과 감자종자보급소를 통합하여 감자종자진흥원으로 하고 DMZ관광청을 신설하며 사업소의 위치를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3-6번지로 하고 청장의 분장사무를 신설하며 도립강원전문대학을 강원도립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구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2008년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강릉시 왕산면 김응래 외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강원도 씨감자생산자연합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일부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에 따라서 기능이 쇠퇴한 분야 및 유사ㆍ중복된 부서의 통폐합 등을 통해 일반직 정원 107명을 감축하고 소방분야의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소방 3교대 인력 7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492명에서 31명이 감원된 3,461명으로 조정을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740명에서 93명이 감원된 1,647명으로 하며 소방본부ㆍ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615명에서 76명이 증원된 1,691명으로 하고 도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수를 63명에서 13명이 감원된 50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74명에서 1명이 감원된 7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기관별 조정이 되는 정원을 보면 본청은 정원 25명이 감원되는 것으로 일반직 51명, 별정직 1명, 기능직 9명, 연구직 1명 등 62명이 감원되는 반면 일반직 3명, 기능직 3명, 소방직 31명 등 37명이 증원되는 것이며 의회사무처는 일반직 1명이 감원되고 직속기관은 정원 2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교원 13명, 연구직 7명, 지도직 2명 등 22명이 감원되는 반면, 소방직 45명이 증원되는 것이고 출장소는 정원 2명이 감원되는 것으로 일반직 2명, 기능직 1명 등 3명이 감원되는 반면 일반직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는 정원 26명이 감원되는 것으로 일반직 21명, 기능직 16명, 연구직 1명 등 38명이 감원되는 반면 일반직 7명, 기능직 1명, 연구직 4명 등 12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2008년 6월 13일부터 2008년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강원도 어촌계장협의회장 김계진 외 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에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건설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공유지 내 사유건물 점유토지에 대한 수의매각을 국유재산 처분기준과 형평에 맞추는 등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따라서 관련조항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정이 50% 이상 진척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정재산으로 확정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은 지급된 기성금액의 처리가 복식부기제도와 서로 달라 혼선의 우려가 있고 별도의 심의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어 지출에 대하여 자산의 증가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복식부기제도에 맞춰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며,-2쪽입니다.-건축법 규정에 의해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사용ㆍ대부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같은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 개정으로 당해연도 연간사용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률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하고 일원화된 요율을 적용하며 안 제40조에서는 공유지 내 사유건물 점유토지의 수의매각 허용범위를 국유재산 처분기준과 형평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보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 설명한 내용과 같이 2개 과, 12개 담당을 줄이고 통폐합하는 것이 주요골자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럼 2개 과, 12개 담당을 줄이고 통폐합하는 기준, 근거는 뭐였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필수기구를 제외한 대소, 대과 체제를 유지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고 비공식기구나 한시기구 등을 일부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기구감축 부분은 행안부에서 전반적인 지침을 좀 받아서 그 기준에, 우리 도와 맞출 수 있는 기준은 그 기준에 맞춰서 조직을 감축했고, 우리가 접수할 수 없는 지침은 배제를 해서 통폐합을 시킨 겁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의 기준과, 우리 유사ㆍ중복된 기구 등 줄여야 될 부분을 손질했다, 그 말씀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일부 담당의 경우 신설된 지 불과 얼마 안 된 담당들도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의 생활현장에서 꼭 필요한 담당 과를 줄이는 그러한 경우도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그런 기준은 뭡니까? 특히 양정계라든지 감자종자보급소라든지 이런 기준은 뭐예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양정부분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양정업무를 통합하는 이유는 업무의 변화에 뒤따라서, 양정업무는 정부의 WTO 가입에 따라서 국내 쌀산업 안정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양곡 수급시장의 조절기능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 민간유통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농협이라든가 민간미곡종합처리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대된 부분이 있고 가격보존 성격인 추곡수매제도는 공공비축 미곡매입제도로 전환을 해서 정부양곡은 군 관수용으로 공급은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양곡보관량이라든가 수매량, 물동량, 취급물량의 통계치를 파악을 해 보니까 보관량이 2004년도에는 7만 7,000t 정도 우리 도에서 보관하고 2005년도에는 4만 8,000t, 2006년도에는 2만 9,000t, 2007년도에는 1만 5,000t 이런 식으로 해서 보관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수매량 또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동량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의 역할이-그렇다고 양정업무를 줄여서 폐지하는 부분이 아니고-그 업무는 통폐합을 시켜서 잉여인력과 그 업무는 계속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담당을 없애는 것뿐이고 업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동량도 줄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농촌 농업에 쌀산업이 줄어든 것은 D-Day 협상, '93년 이후에 10년간 유예를 받고 2003년에 다시 우리가 10년간 유예를 받음으로써 축소된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계속 있었단 말이죠. 축소되고 줄어들어서 6㏊ 7만호 대농업을 키우려고 정부가 준비 중이에요. 이미 줄어들었어요, 그 수치라는 것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의 개념으로 양정계를 없앤다는 것은 논리가 좀 부적절하고 적은 수의 농민들, 줄어가는 쌀산업, 축소되는 쌀산업이라도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농토, 농업도 소농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양정계를 상징적으로 남겨둬야 된다, 그리고 설사 그런 국제흐름의 수치가 있다 하더라도 농업관련 도민의 대표인 농촌 출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양정계를 손질을 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세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조직개편 총정원 107명을 감축하는 부분도 그 기준이 내려오는 부분의 최소치를 적용을 했고 또 나름대로 우리 도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적게 감축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기능 분석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ㆍ군 집행사항 부분이 상당히 양정업무가 많고 도단위만 해도 정책 결정사항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양정업무가 존치되어 있고 도는 정책 결정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양정담당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양정업무가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부서에서 여러 개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고 2004년도에 우리 정부가 그렇게 힘들면서도 10년간 쌀 협상에서 유예를 받아내면서까지 우리가 쌀산업을 보호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건 왜냐면 쌀은 적은 양이고 소농들이 많고 축소되더라도 그걸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걸 국제사회에 양보하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9조 투ㆍ융자산업의 많은 부분이 쌀산업에 투자할 계획이고, 그건 뭘 반증하느냐면 적은 것이지만 근간이 되는 농업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는 말이죠. 우리 강원도, 특히 강원도의 쌀농업이 18개 시ㆍ군 곳곳에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양정계가 중심을 잡고 쌀산업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미리 사전에 농업 전문출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원님들에게 양정계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 후에 의견을 모아서 합의점을 만들어내서 양정담당을 손질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맞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농지 양정 부분은 농업직들이 담당으로 있는 게 아니고 행정직이 있듯이 정책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정이라는 명칭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양정이라는 명칭을 살려서 농지양정담당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제안을 냈습니다. 양정이라는 부분을 중요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칭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정을 등한시했거나 소외했거나 이랬다면 계 명칭 자체도…….
대천

김대천위원

물론 우리 주무국장님으로서 애 많이 쓰신 것 알고 있어요, 하나하나. 또 사전에 많은 우리 도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했지만 특히 농촌, 농업분야 특히 대표적으로 양정분야 같은 것,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무성의하게 작업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무 본 위원 혼자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줄이느라고 고생하고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대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강원도가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기구 개편은 아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원도도 시행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어떤 면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조직도 그 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변화를 줘야 되는 조직은 자체정비를 일부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또한 강원도에도 변화가 필요해서 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립강원전문대학을 강원도립대학으로 변화에 맞춰서 개명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행정기구, 특히 의회의 승인의 권한에 대한 것은 지금 감자원종장이나 감자종자보급소, 그다음에 한국여성수련원, 주로 사업소 관련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따 정원규정에서 가서 보면 주로 이번 조직개편안이 사업소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강원도 전체의 논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6월 13일 입법예고한 이후에 아마 강원도에서 그동안 입법예고 후에 이의제기 들어온 것도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입법예고 홈페이지의 조회수를 보니까 다른 일반 입법예고가 평균 200~300회 조회수인데 행정기구가 1,100~1,200으로 서너 배의 조회수를 보일 정도로 굉장히, 그만큼 공무원들의 관심도 있지만 그 부서와 관련된 농ㆍ어ㆍ수산ㆍ산촌 지역 도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특히 그 업무와 직결된 도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의제기 신청한 부분도 바로 우리 도민들이 그 단체가 직접적으로 제출한 것이고요,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의제기는 9개 부분에 58건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의견요약서에도 보면 감자농사를 짓는 씨감자 생산자협회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 하나 없어지는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의원들이지만 저희들조차도 부담스럽고 조심스럽고 어렵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을 하고 이렇게 사업소 통폐합 결정을 했는지, 또 그런 사업소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저는 도의회와 미리 협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거든요. 미리 집행부에서 정해놓고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는 그런 단계는 있었어도 이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행정기구 개편이 필요하다는 협의과정이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김대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강원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특히 농어업산촌분야 민감한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쟁력을 길러 브랜드화하고 명품화하고 여러 가지 농업정책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와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히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사실 감자원종장이나 감자종자보급소 통합문제는 거기 담당을 통합하면서 업무를 축소시키거나 최소화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감자원종장과 감자보급소에 관련된 것은 4급에 해당하는 장급이 있기 때문에 감자종자보급소 전체를 감자종자진흥원으로 묶어서 감자와 관련된 업무를 일원화했습니다. 산채시험장에서 감자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원종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그다음에 감자종자보급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감자업무를 감자종자진흥원으로 해서 일원화시켰고 그 원종장과 보급소와 산채시험장에서 하는 기존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지 감자원종장과 보급소를 통합시키는데 감축시킨 부분은 4급에 해당하는 감자원종장의 장 한 사람을 감축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감자원종장의 기본업무를 흔들어놓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산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107명을 감축할 때 일반직 연구직 60명을 감축했습니다. 그 60명 중에 농업직 감축은 4명밖에 안 되고 전체 비율에서 상당히 적습니다. 5% 미만이고, 행정직은 29%씩 감축을 하고 그래서, 얼마만큼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축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애를 많이 썼다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는 축소하거나 그 업무를 우리 강원도에서 등한시해서 앞으로 추진을 못하도록 조직 개편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했지만 입법예고 기간도 다 했고 일부 몇 분 안 되는 위원님들이지만 사전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감축하는 부분에서 전체 농민단체라든가 의견을 접수해서 인위적으로 조직을 감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넓게, 포괄적으로 저희 강원도를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의의견 제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은 보내 드렸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답변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영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고자 기본적인 안을 잡아서 실ㆍ국장님들 의견을 전부 저희들이 들었고, 지금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사실 과까지도 몇 개 과도 통폐합시키려고 자치행정국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실ㆍ국장들 의견 듣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의견들이 들어오고 해서 최소화시켜서 저희들이 이런 기본골격을 가져왔습니다. 농업기술원도 저희들한테 1안, 2안 식으로 제안을 할 때 산채시험장, 고원시험장 등등의 폐지안도 저희들한테 들어왔었고 폐지를 해서 본소에 두는 것도 검토가 들어 왔지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검토할 때는 그래도 사업소를 고원시험장은 태백에 있고 산채시험장이 평창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업무를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서 가는 업무는 그대로 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진흥원에서 기본적인 과가 통폐합되는 것을 우려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시를 해서 감축을 하다보니까 지금 있는 감축까지도 그런 담당 공무원들은 싫다, 이런 의견들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시하지만 저희들한테는 그동안의 과정이 쭉 있었습니다. 담당국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부분을 재고해 달라고 하고 재검토해 달라고 한 부분은 거의 저희가 수용을 다 했고, 그렇게 해 주고 불가피하게 수용했던 부분을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조직개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국장님, 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못 봤는데요.

최원자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미국 부시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압박하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뉴스가 보도되었어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한미 FTA 비준을 마지막 17대에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다가 비준이 동의가 안 되고 18대로 넘어왔는데 과연 이 한미 FTA가 비준이 되면 강원도 농업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큰, 농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비준을 앞두고 강원도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농업의 비중이 최고로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 개 과의 직원이 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건 지금 말씀은 안 드렸고 그 부분은 진흥원의 통폐합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최원자위원

왜냐하면 농업파트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은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지도사든 연구사든 거의 6급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농업파트 분야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최다 많기로 중앙언론에까지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전문성을 요하는 산채나 감자원종장이나 기술원이나 전국에서 학위소지자가 최고 많다는 언론을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 전문분야를 좀더 확대하고 세분화해서 강원도 농업을 제대로 지켜내고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분들 제출의견도 보면 이 업무성격이나 범위나 방식이 전혀 상이하므로 통합해서 오는 시너지 효과보다는 업무추진에 불편이 많고 조직관리상에 문제가 야기된다고 의견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관 주도의, 행정편리상에 4급을 하나 줄임으로써 오는 행정시너지 효과만 생각했지 실질적으로 농업, 농민들에 대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농민들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경시하거나 그 업무를 폐지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전문가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농업인들만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고 서비스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일반공무원도 이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산업구조라든가 경제활동 부가가치, 경제활동인구 이런 걸 전반적으로 따지면…….

최원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자원종장이나 산채나 고원이나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석사, 박사 학위소지자들 전문가들이 전국 최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도의원 되기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강원도에 농업박사분들이 공무원들 중에서 최다라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다고요. 그 정도로 우리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춘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4급이다, 3급이다, 5급이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를 없앤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마치 농업을 우리가 경시해서 그 부분을 아주 축소해서, 그 업무를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을 못 하도록 조직 개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업무 자체의 골격을 저희들이 흔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최원자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여하튼 간에 이 사업소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는 저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고 DMZ관광청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난 2년간 필요에 의해서 행정기구를 설치했다가 다시 또 폐지했다가 계속 반복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DMZ관광청을 설치했다가 만약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폐지한다, 그럼 그런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은 대체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DMZ관광청 관계는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경기도, 강원도가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이런 쪽까지 전부 DMZ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점하고 전국적인 업무를 선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DMZ관광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구 신설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MZ관광청 관계는…….

최원자위원

항상,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DMZ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DMZ 지역을 강원도가 상당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광청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직 신설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자위원

하여튼 시행착오나 예방 차원에서라도 새로운 것을 설치하거나 폐지할 때는 좀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근시안적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큰 고통이 뒤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큰 틀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기구가 쇠퇴하거나 기능의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했고, 전체적인 행안부에서 제시한-행안부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최소 기준 5% 수준부터 10%까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5% 기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제시한 부분이 6.2%를 감축하라는 제시를 했지만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인구 증감에 따른 1.2%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반영을 못 하겠다…….

진기엽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이미 보고를 받은 사항이고 앞으로의 강원도의 미래, 그리고 어느 부서나 강원도를 이끄는데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있겠습니까만 앞으로의 강원도 미래와 강원도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초점을 어디에 두고 기구개편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적은 기구와 정원을 가지고 알차게 도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차피 감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최소의 기구와 인력을 감축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정보화, 분권화 관련해서 미래 행정수요의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미래 행정수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과, 12담당 감축 기구개편안을 보면 거기에 상반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환경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2개 담당이 축소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의 미래 행정수요로 봤을 때 부적합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거기의 소장이 지금 직급이 몇 급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횡성에 있습니다만 4급입니다.

진기엽위원

저희는 5급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건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진기엽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기구개편을 하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나가야 할 길에 따라서 좀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판단을 하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수입쇠고기 개방, 그리고 FTA에 따른 우리 강원도의 축산 미래를 책임지고 있고 연구 발전시켜서 한우개량 종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의 직급이 어느 직급으로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서기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축산연구소 전국시도회의를 하면서 우리 강원도 축산의 미래를 책임지고 발전을 하고자 연구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서기관이 소장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축산도를 지향하면서도 직급은 5급 사무관으로 할 때 과연 우리나라 축산 발전은 물론이고 강원도 축산을 이끌어갈 대안이 나오겠느냐?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축산기술연구센터는 5급이 맞고요, 가축위생시험소는 4급이 한 명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일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브랜드 통합 관련해서 시기상조다, 지역별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역에서 자구책을 찾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쇄신되지 않고 브랜드 통합을 논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기구개편을 하면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책임을 져주지 못하는, 강원한우 육성 발전을 위해서 특히 FTA 그리고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럴 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의 직급을 좀 올려줘서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차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 축산 발전을 위해서 직급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를 좀 하고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강원도가 나가야 될 길, 미래지향적인 조직, 기구개편에 따른 인원 정원의 효율적인 배치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안점을 많이 두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DMZ관광청을 신설하고자 하는데요, 청장 포함해서 5명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청장 포함해서 5명, 기구 정원이 감축되는 부분의 정원을 가지고 그쪽에 별도의 정원 5명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7명 감축을 하는 부분이 잉여인력이 남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4~5명 정도 거기에 과원을 운영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업무 내용을 보니까 DMZ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DMZ 기록보존 집대성사업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보니까 접경지역 군부대와의 네트워크 구축, 이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사업소를 춘천시 봉의동 3-6번지에 두는 게 아니고 철원이나 화천, 양구 쪽, 그러니까 DMZ를 안고 있는 지역에 사업소를 두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계속 출장을 나가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의 낭비가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지금 철원, 양구, 인제, 고성이 DMZ하고 인접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게 지금 지역이 상당히 먼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놓으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에 놓으면 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에 놓으면 이쪽 철원까지 다니는 부분이 불편함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도에 두고 사업소라는 명칭을 가지고 도에 둬서, 산재되어 있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양구도 있고 인제도 있고 고성도 있고 DMZ연접지역이 화천은 연접지역이 없고 이런 부분입니다. 민간통제구역은 화천에는 있지만, 그래서 4개 시ㆍ군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지역에 가기는 형평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저희 도본청에 사업소를 하나 둬서 통합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정충수 위원입니다. 저는 환동해출장소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동해출장소 연안관리와 항만물류가 연안항만으로 통폐합 조정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연안항만으로 통폐합되면서 연안항만담당이 행정직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안관리 업무나 항만물류 업무가, 업무의 특성상 전문직으로서 상당히 행정직이 담당하기에는 벅찬 업무가 많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연안관리하고 항만물류 부분을 통합해서 연안항만으로 가는데 이번에 거기에 심층수 관련해서 담당이 하나 신설이 됩니다. 심층수가 동해출장소하고 산업경제국하고 산재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해서 동해출장소의 해양개발과에서 심층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심층수 업무라고 해서 거기의 담당 업무가 심층수 하나,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업무진단을 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어차피 해양심층수담당은 해양심층수 그 직에 충실할 것 아닙니까? 연안관리나 항만물류까지 그 업무를 여기에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수산직으로 보임토록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그쪽으로는 수산직 보임이 아니고 행정직으로 가든가 이쪽에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연안담당이나 항만담당을 수산직으로 보직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 심층수 관련해서 정원이 3명인데 아마 이게 해양개발과에서 자체 내에서 정원을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안을 제시해 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 현원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5급이 두 명이 있고 수산5급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원 해소 차원에서 심층수 개발은 어차피 행정직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수산직은 해양항만 쪽은 수산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해양항만이 수산직이 갑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린 모양인데요…….
충수

정충수위원

연안항만이 행정이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당초에 연안관리가 수산이었고 해양관리, 항만물류가 행정이었습니다. 연안관리가 수산이고 해양관광하고 항만물류가 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이 심층수 부분이 자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양개발과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심층수 부분에 수산이 가고 그다음에 연안항만하고 해양관광은 행정이 가는,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행정과 수산 부분은 지금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직렬을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담당부서하고 의견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해양개발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그 의견이 어떤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안관리담당은 업무의 특성상 해양관리, 침체어망 인양, 공유수면 관리 등 해양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인데 행정직으로 보임 변경은 업무추진에 곤란함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해양개발과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만 반영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일반 행정직은 사실 종합행정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안항만개발이라든가 등등은 사실 일반 직렬의 특수직렬이 맡아서 단위업무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련법을 적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해양개발과에서 자기 의견을 그렇게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층수 관계는 수산직이 절실하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이건 나중에 다시 또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기술담당관, 해양수산직,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담당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양수산직과 연구직이 복수로 되어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연구관과 수산직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복수로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 기술담당관이 수산직으로 있다 보니까 전문 업무 수행능력도 결여가 될뿐더러 진급하는 과정에서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제에 조직개편을 할 때에 단수직으로 보임토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제안하는 부분도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연구기능을 보강하라는 주문도 받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좀 받았고 그다음에 172회 임시회 때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질타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담당관은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2개 담당이 해양수산연구사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단수직으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수산직을 없애고 연구사로 단수직으로 2개 담당을 조치를 했고, 그 담당 2명하고 거기에 7급이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또한 수산연구사 복수직이었는데 수산직을 없애고 다 연구사 단수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연구직으로 단수가 되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다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받고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서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그러면 이게 복수직이 아니고 연구직 단수로 조정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잠깐요, 국장님! 지금 정충수 선배 위원님께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 자리를 해양수산이 아닌 연구관 단수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 자리를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담당급을 단수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담당급 2명하고 직원 2명을 해양수산 복수직이었던 것을…….

김양호위원장

그러니까 5급 자리는 폐지하고 6급 자리를 단수직으로 둘을 놓는다, 이 말씀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둘을 놓고, 직원 둘을 놓고 이래서 4명을 단수직으로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그럼 5급직을 폐지를 한다는 말씀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기술관은 폐지를 합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폐지하시게 된 이유가 뭐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소장하고 기술담당관의 기능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를 보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결정이 안 됩니다. 기술담당관이 하나 있고 소장이 바로 위에 있고 밑에 담당만 있기 때문에 그 업무분석을 보면 소장은 수산자원연구 총괄하는 것이고 어패류 관련 조정역할 수행하는 부분, 시군 업무협력 조직관리 부분을 소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담당관이 하고 있는 부분도 수산자원연구 총괄, 어패류 조정역할, 시군조정, 시험양식 및 기술개발 이것 단수뿐이기 때문에 소장과 담당관의 역할이 거의 같다, 그리고 지금 2개 담당 위에 담당관이 하나 있고 소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소장이 관리하는 것하고 같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과가 있거나 부서를 총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기술담당관은 특수 과만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똑같은 2개 담당을 위의 과장이 담당하고 소장이 담당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가 중첩되기 때문에 기술담당관은 불가피하게 폐지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선 것입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어쨌든 기술담당관의 업무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기술담당관의 업무와 역할이 소장의 역할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담당 둘 위에 담당관이 있고 그 위에 소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과 담당관의 업무가 중첩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전에 농업기술원하고 감자원종장에 기술담당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98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관 제도는 감자원종장하고 농업기술원도 있을 때 그 부분도 폐지를 했듯이 지금 구조조정에 관련된 부분도 두 담당 위에 담당관이 하나 있고 소장이 있기 때문에 역할이 서로 같아서 중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기술담당관 5급 폐지로 인해서 인사적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 승진을 하고서 16년, 7급 승진이 17년이 지나도 이게 길이 트이지를 않으니까 승급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직원들이 사기도 저하되고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진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우리가 기능을 분석할 때 승진 부분은 저희들이 차제에 염두에 두었지만 그 부분 가지고만 조직개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많은 인원이 있는 부분이 행정직이고 지적직이라든가 환경직이라든가 등등 별도의 직렬들이 있습니다. 그 직렬들의 특수한 여건을 안고 그분들이 응시해서 조직에 발을 들여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해 줘야지 자기의 승진에 포인트를 맞춰서 조직이 꼭 있어야 되고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기술직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적직이라든가 직렬에 들어와 있는 전산직, 수산직, 환경직, 사서직, 간호직 이런 부분은 사실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그 직종에 들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한 여력이 있는 부분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사실 기술담당관 부분은 2개 담당 위에 담당관, 소장 둘이 관여할 수는, 지금 감축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봐줄 수는 없고 그 부분은 냉정하게 업무의 성격상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불가피하게 직렬별로 조정하는 부분을 일반직 60명을 감축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60명이 각종 직렬에 있는 분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어느 직렬도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서 감축에서 제외되거나 이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지적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수한 직이고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명 감축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직렬이 승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그것은 조금 저희들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5급을 폐지함과 동시에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수산자원 연구로서의 독자적 기능 활동이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걱정거리가 있단 말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건 수산직만 그런 부분은 아니죠. 다른 직종도 감축이 되다 보면 공무원의 승진 자리 이야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직렬이든 마찬가지이고 수산직렬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기구에 관련된 업무 기능 가지고 분석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2개 담당에 과장 하나, 소장 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우선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지금 정충수 선배님 발언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담당관을 폐지한다, 연구관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장

지금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갑니다. 수산자원연구의 기술담당관의 최고 역할이 종묘방류사업 추진하고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연구를 가속화하는 건데 지금 수산자원연구소 소장이 4급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장

이건 복수직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복수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수산자원연구소의 기술담당관을 복수직으로 해 가지고 연구관이 가고 계속 해양수산직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기구는 만들어놓고 올바른 연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담당관을 놔두고 수산자원연구소 소장 자리를 없애라 이겁니다. 정말 연구하고 종묘방류 사업을 실시하는 그 연구관 자리를 그대로 존치하고 행정직이 갈 수 있고, 해양수산직이 갈 수 있는 소장자리를 없애라는 겁니다. 이 조직 개편하기 전에 조직진단 하셨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지금 수산직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타 직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장

그럼 연구담당관을 기술담당관으로 놓고 소장을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지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수산자원연구소의 명칭대로 소장은 존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기술담당관 자리문제 폐지에 따른 연구관의 대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 지금 수산직 단수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해양수산연구관과 복수직으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국장님, 내수면사업소장 자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담당관은 동해바닷가에 초기에 종묘방류사업을 잘못했어요. 성게를 해서 지금 바다가 사막화되는 최대 원인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내수면사업소는 말 그대로 내수면사업소이고 이 바다 종묘방류사업을 담당할 연구관은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동해안에 어떤 의미든 간에 지금 기르는 어업으로 가는데 앞으로 종묘방류사업은 계속할 겁니다, 정부의 권장사항이고. 지금 수산자원연구소 소장을 행정직이 할 수 있죠? 복수직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직하고 연구관하고 행정하고 3복수로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는 수산이 가 있고.

김양호위원장

현재는 수산이 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연구소장 자리는 일반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문직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없애든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소장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김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기구직제 감축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반발도 심하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 계신 것을 이해를 하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것을 대변한다고 해도 좋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심각한 것을 알려드려야 될 거 같아서, 우리가 지금 전례적으로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해서 농업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산업화시대가 되면서 농업이 뒷전으로 밀리고 현재는 농업인구도 급격하게 줄면서 지금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철원 같은 경우는 논만 1만 3,000㏊가 됩니다. 또 강원도의 미곡생산의 4분의 1인 25%를 생산하는, 강원도가 연간 20만t 정도 생산을 하는데 철원군이 5만t을 순수한 쌀만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논 면적이 가장 넓은 그런 고장의 하나입니다.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위기의식이 무엇인가 하면 FTA 체결로 인해서 농업이 개방되면서 농업에 대한 보호막이 없어진다, 물론 시대적인 추세이지만 정부에서 농업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역대정권 때마다 말만 무성해서 전혀 실효도 없고 완전히 황야에다 팽개친 그런 존재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기의식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적인 조치가 필요해야 되는데 물론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119억을 투자해서 10년 동안 한다고 하지만 현재 당장 급한 것은 쌀값 문제, 농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대책문제가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런 차제에 양정업무를 축소해서 다른 것하고 통합해서 그 기능을 축소한다면 현지에서 농민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실망감이 크고 어떻게 보면 좌절감까지 느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촌을 지역구로 가진 선출직 입장에서는 위기의식, 존재의 의문을 가질 정도입니다. 왜 내가 농촌 출신으로서 왜 여기에 존재 하는가 그런 위기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하고 그래도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농업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점에서 제가 강하게 메시지를 드린다면 양정업무만은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존치를 해 주십사, 물론 그것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양곡보관 능력이 점점 해마다 감소가 되고 추곡수매도 없어지고 전부 추세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로 지금 충당을 한다, 물론 외국쌀이 들어오긴 하지만 쌀 보전문제는 아주 절실한 국민의 문제이고 농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쌀과 관련된 정책과 시책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차원에서라도 양정업무만은 반드시 존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강한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통폐합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농지양정담당 이렇게 했지만 양정분야가 자꾸 줄어드는 부분은 맞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도 다 맞고 그래서 양정업무를 폐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명칭을 변경시켜서라도 예를 들면 양정농지라고 하든가 이런 부분으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단지 양정업무가 양정이란 담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농지하고 양정 이런데 같은 명칭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업무의 기능을 줄여가면서 기구 축소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원문제만 그렇게 해서 감축시키는 부분이지 그 업무는 계속 이어져간다, 단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명칭부분은. 명칭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제 입장에서는 존재 의미랄까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 농업의 배경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강원도 농업이 물론 빈약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농업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조직과 정원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의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정원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복합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는데 그것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예.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까 수산자원연구소 관련을 담당관하고 소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4급 소장에 지금 수산직하고 연구관하고 행정직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수산직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그 부분은 이번에는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두 분 중에 소장을 존치를 하되 전문직으로 해 달라, 해양수산이나 연구직으로 해 주시면 전문직이 할 수 있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린 부분에는 어쩔 수 없고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시간까지 가질 필요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행정직이 가 있어서, 수산직이 가 있으면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행정직이 가 있어서 직급이 높아서 정원감축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 조정을 바로 할 수 없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충수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수산분야는 올 한 해만 해도 종묘와 관련해서 동해안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수자원연구소, 환동해출장소와의 종묘 문제로 여러 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전문성을 요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부터도 동해안 출신이시지만 어민들의 고통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잡는 어업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종묘를 방류해서, 지금 당장 일본이 독도를 왜 저렇게 끝없이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가 어족자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울릉도 독도가 강원도로 1위로 나왔어요.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시 해서 1위가 강원도로 나왔어요. 국민들조차도 다 독도가 강원도인 줄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것을 강원도로 편입을 해 달라고 지사님께서 나서서 편입요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동해안 발전 특별법을 위해서 우리는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같이 동해안 수산 발전을 위해서라면 분명히 수산 전문성을 요하는 직급 상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수직에 대한 문제 확실하게 의견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6월 13일 하셨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입법예고 이의기간을 언제까지로 잡으셨죠? 6월 13일에 입법예고를 하셔서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받는 예고기간이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일주일 받았습니다.

최원자위원

6월 19일까지 받으셨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입법예고를 할 때는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죠, 행정절차법상에? 며칠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20일입니다.

최원자위원

우선은 절차법상 잘못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첫 번째로 조례 논의하기 전에 입법예고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방조직 개편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지침에 따라서 기구정원 감축 조직개편을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기간을 단축시킨 겁니다.

최원자위원

그 부분을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특별한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감축을 위한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제43조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20일을 준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명시해야 함에도 전혀 명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그 지침에 의해서…….

최원자위원

내부적으로는 그 지침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 자체는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은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라,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입법예고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그렇게 짧게 13일에 입법예고를 해서 19일까지 이의의견을 제출하라는, 짧은 6일 동안에 이의의견을 받으려면 그 내용을 특별한 예외를 제시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제가 이것을 열어놨거든요. 여기 강원도 공고 제2008-336호 강원도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했는데 여기에는 그 특별한 예에 대한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절차법상 이것은 하자가 분명히 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희들 내부…….

최원자위원

의견 제출란에도 가나다가 있습니다. 가나다에 분명히 여기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는 20일을 준수하지 않는 특별한 예에 대해서 명시한 게 없다는 거예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를 요하는 부분은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안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근거 없이 입법예고기간을 줄이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하자가 있지만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기간을 줄였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라고 보시면 안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도민들의 알권리를 강원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는 거예요. 20일간 충분히 이렇게 논란이 많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000명이나 넘는, 평균 일상적으로 200명밖에 조회가 안 되는 입법예고를 이 부분에 1,000명이나 넘는 조회수가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을 그 특별한 예외에 의해서 충분히 이의 의견을 받아야 하고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일이라는 시간을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 짧은 시간에 처리를 했다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법제부서하고 다 협의를 했고 입법예고 기간에 지금 말씀하신 1,000여 명의 의견이 개진되어서 들어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받았다고 판단이 되고, 다음에 법제사무처리규정이라든가 법제업무지침에 의해서 예고기간 단축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을 달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충분한 의견을 20일까지 못 들었다는 지적은 하실 수 있어도 하자가 있다는 말씀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하자 여부는 행안부에다 질의 회신을 해 봐야 할 문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은 도민들의 알권리를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박탈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일방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자체적으로 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없고 다른…….

최원자위원

그 문제는 차후에 제가 행안부에 질의 회신을 해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때 가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참여정부 시절에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지방정부로 이관된 업무가 대략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시도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것도 엄청나겠죠.

최원자위원

기본적인 원칙이 지방분권화예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번 행안부의 일방적인 지침은 중앙집권화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볼 수만은 없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죠. 총액인건비제를 왜 정해놓았는가 하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임의로 기구나 인력을 늘려서 재정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만들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인력감축을 한 부분은 자치단체의 조직 문제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침을 내려 보냈지 그 부분이 중앙이 집권하기 위해서 조직을 감축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중앙이 집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강화하기 위해서 교부세라는 것을 내세워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이 권고사항이잖아요. 분명히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자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고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뒤에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전국 16개 시도가 동시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각 시도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7명을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적으로 감축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환경이나 방재정책 부분, 환경이나 산림부분은 감축기준에는 있지만 우리가 수용 못한 부분이 있고, 다음에 인구증감 비율도 증감에 따라서 인력감축 부분은 우리가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준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강원도적인 형에 맞춰서 우리가 감축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행안부에서 지침준 것을 우리가 그대로 다 수용하려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최원자위원

하여튼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안은 권고로 시작되었지만 조직을 주민의 입장에서 진단하거나 그 결과에 따라서 인력과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감축인원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자치단체 보고 정원과 조직을 구조조정하라고 하는 것은 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한테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줄서기를 강요하는 이런 것에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떤 기준과 지침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과 기준대로 우리 강원도가 이행한 것은 아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지침과 기준에 근간을 뒀지만 우리 강원도에 맞게 조직을 개편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다 수용도 안 했고 우리 강원도가 꼭 필요해서 감축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이지 거기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100% 저희들이 다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구나 정원 감축 외에 이번에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나 시간제 근로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는 107명에 해당이 안 되는데 총 대상자가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총, 그 적용이 똑같습니까, 5%?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직 여기 107명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 무기계약근로자가 273명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273명 중에 5%가 해당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굳이 5%로 본다면 13명 정도 되고, 지금 금년도 9월 말이 되면, 작년도에 9월 말이 지나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데 저희들이 포함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9월이 되면 다시 2년 대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자를 48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도에. 그것이 금년도 추가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비정규직 전환 추진하는 문제가 정부에서 아직 결정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관계부처인 노동부와 협의가 아직 안 끝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이번에 감원대상자요, 무기계약직의 감원대상자.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근로자는 지금 감축하는 부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자연감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도 그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부분은 자연감축입니다. 그것이 정원하고 무기계약근로자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년이…….

최원자위원

무기계약근로자도 인위적인 감축은 단 한 명도 없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48명이 발생된다고 예측은 하지만 그 분들이 발생이 되면 기준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로 갑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감축은 인위적으로 퇴출은 없다, 그래서 그 인원대로 감축이 5% 에 13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자연감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신규채용이 최소 2~3년간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업해소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107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강원도가 107명이 아니고 공직자는 86명만 감축이 됩니다, 교원 13명 해서.

최원자위원

기초자치단체까지 합하면 수백 명이 되겠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초이고 저는 우리 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자 채용 시험을 봤습니다. 금년도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감축되기 전에는 현원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신규채용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2년이 걸린다 3년이 걸린다고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 행정수요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발생이 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변화 등등 심층수 관련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앞으로 행정수요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이 1년 걸린다 2년 걸린다 단적으로 몇 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 단기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원자위원

모두 강원도민들의 자녀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과 관련해서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수자원연구소라든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기술직이나 연구사가 포함된 그런 직렬에 대해서는 복수직부터 3복수직까지 여러 가지 행정직, 연구직, 지도직 이런 부분이 한 두 부분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직급간, 분야간 자리다툼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에 대한 부분까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수직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4급이나 5급 관련해서 이런 복수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말씀드린 연구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행정직이든지 특수성을 가진 직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띤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직이 가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명시를 해서 갈 수 있게끔 직렬정비를 잘 해주기 바라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술보급과에서 4개 담당 중 2개 담당이 축소가 되었고, 지도직 2명 감축안을 내놓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작물지도하고 환경농업이 하나, 원예기술과 축산특작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원도 특성상 4개 담당 상황에서도 요즘 여러 가지 정황, 한미 FTA 체결이라든지 쇠고기 수입 개방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쓸고 간 AI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3~4명이 더 증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가 통합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축산, 기술, 연구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소는 다 4급 서기관이 운영되는데 굳이 강원도 특성을 감안할 때 5급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주문드렸던 사항이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축산특작 담당해서는 부활하면 어떤지, 왜냐하면 축산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AI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적인 요소, 그리고 방제, 축산기술 연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강원도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소 값 하락은 물론이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료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을 감안하셔서 축산뿐만 아니겠지만 어쨌든 강원도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축산 관련 농가들을 살리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축산 관련 특작 담당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술원의 업무를 축소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 강원도가 앞으로 가야 될 길 이런 것도 고민도 많이 해 보고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원에 38개 담당이 있는데 그 담당-계장이라고 하는데-1명에 직원 1명이 있는 부서가 10개 담당입니다. 그럼 계장 1명 직원 1명입니다. 이런 부서가 10개 담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이런 담당은 5개 담당을 다 통합해야 한다고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계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조직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농업기술원을 너무 통폐합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담당을 2개 담당 정도는 통합해서 맞춰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 부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조직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원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담당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원이 1개 담당에 직원 2명 있는 담당이 9개 담당이고, 1개 담당에 직원 1명 있는 담당이 10개 담당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조직이 아니고…….

진기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지만 강원도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농업부분이고 축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렵게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오셨는데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도민이 편안하게 소득을 창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정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산림이 전체 면적의 81%를 차지하고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이번에 산림관리과의 산림보전, 산림개발연구원의 산림토목과가 같이 통합되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산림제 전담부서인 산림토목과를 신설한 사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때 동해안 산불이 2000년도에 있었고, 2006년도에 태풍루사와 관련해서 한시기구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2005년도에 종료가 되어서 산림관리과의 토목분야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그 부분의 담당을 전담하도록 했죠.

최원자위원

그러다가 2006년도에 인제, 평창, 양양에 또 다시 수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저희가 의원이 된 이후에 10월에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한시기구가 정식으로 설치된 거예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 사방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사방사업은 지금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최원자위원

주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유림과 도유림이 주이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의 특수성상 전문화를 요하기 때문에 재발방지, 또 다른 수해가 왔을 때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제는 토목, 특히 이 사방사업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해서 한시기구를 정식기구로 돌린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산림토목 분야를 없애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산림토목 분야는 산림보전 담당하고 산림토목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산림보전 부분은 사방사업과 산림재해예방, 피해조사, 임도개설 사후관리 부분이 있고, 다음에 산림토목과는 사방사업과 사후관리, 재해피해복구 문제가 있습니다. 도유림 임도라든가 시설지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현장성이 강한 도유림 임도 기능은 지금 산림개발연구원에다 인력보강을 2명을 둬서 그 부분은 도유림 임도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을 거기에 2명을 포함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 부분만 도에 흡수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토목과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본청으로 이관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유림 임도운영 부분, 도유림 임도와 관련된 관리운영과에다 2명을 둡니다. 그리고 토목분야만 본청에 이관해서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고, 앞으로 모든 것이 이번에 화물연대파업도 있었습니다만 사안 때마다 T/F 팀을 운영해서 대안을 적절하게 했고, 해체되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앞으로 수해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이 잉여인력 가지고, 초과 현원가지고 본청에 T/F팀을 두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최원자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호우특위 위원 활동을 했는데 평창, 정선, 횡성, 양양, 인제 등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낀 것이 산림청 관할 문제, 산림청과의 문제, 또 우리 국유지와 도유지 관할문제, 사방사업에 대한 서로 간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만큼 이 수해복구사업이 얼마나 절실하게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산이 다른 지역의 산에 비해서 경사면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바로 다른 지역보다도 수해가 왔을 때 위험지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아침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사실 없습니다. 축산 부분도 말씀이 있으셨고, 양정분야도 말씀이 있으셨고, 농업ㆍ산림분야도 있었는데 단위업무 가지고 보면 다 중요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원활히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했고 또 그 인력을 흡수해서 그만한 중요한 일을 담당할 수 있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감축규모에 전부 동참해야 되고 감축에 직렬이 같이 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복구되는 것이지 단위업무로 봤을 때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집행부에서 기구를 이렇게 하면 충분히 대체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감축하는 것이고, 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토목분야가 본청에 흡수된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산림토목과에 5명이 있는데 2명은 도유림 임도 운영 관리해서 그대로 거기 상존해 있고 3명에 대한 토목분야만 흡수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만의 하나 루사나 갑자기 강원도에 산불이든 또 재해가 발생했다, 엄청난 재해가 발생해서 강원도가 늑장대처를 했거나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다 축소를 시켜 놨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책임의 소지를 꼭 따져 물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 사후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난재해가 물론 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잉여인력을, 재난재해가 난다고 보고 잉여인력을 거기에다 포진시켜서 일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현재 재난재해가 안 난다고 보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원된 현원 가지고 T/F팀을 운영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토목분야를 본청으로 불러들여서 T/F팀을 구성해서 적절하게 대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정책과, 관리과는 존치합니다. 존치해서 산림부서의 토목 업무를 이관해서 업무를 봅니다. 단지 산림개발원의 관리운영과 2명은 그대로 존치시켜서 도유림 임도 운영을 하도록 하고, 토목분야의 3명만 본청으로 업무이관을 받아서 흡수해서 추진하려고…….

최원자위원

업무이관을 어느 부서에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산림관리과에 존치하는데 그 업무 자체가 지금 개발원에 가 있는 업무를 산림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뿐이지, 그 자체를 흡수해서 업무 추진하는 것이지 그 일을 없애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없애지는 않는데 산림토목과 자체가 과가 없어지면…….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과가 없어지는데 2명은 임도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존치하고, 3명은 산림관리과로 들어와서 산림토목과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관해서 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토목과의 업무를 거기에서 방치해서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조직이라는 것이 과 단위에서 행하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긴축재정 관련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알차게 조직을 꾸려나가려고 집행부에서 안을 잡았습니다만 그것이 마치 개발원의 토목과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산림관리과로 넘어와서 토목 업무는 계속 이어갈 것이고, 다음에 임도운영 문제는 부득불 개발원의 관리운영과에 2명을 증원시켜서 그 업무는 거기에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업무이관이 개발원에서 보느냐 본청에서 보느냐 뿐이지 그 업무를 추진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직의 수장으로서 바라보는 것이고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재해가 났을 시에 특히 우리 산림의 위험재해지역이 55%거든요. 이것이 과 단위의 과장님이 토목직으로 있을 때 이 업무의 속도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산림토목과는 복구차원이지 재해재난 났을 때 대응은 아닙니다. 그것은 재난방재과에서 대응하는 것이고 산림토목과는 수해난 부분, 재해가 난 부분을 복구하는 차원입니다. 거기에 대처하는 것은 재난방재과에서 할 일이고, 그것은 이미 재해가 난 부분을 복구하는 차원에서 산림토목과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복구하는 것을 산림개발원에서 해야 될 것이냐 본청에서 할 것이냐 그 차원입니다.

최원자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바로 이 업무 자체가 예방사업을 하자는 거잖아요, 재해를 막기 위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재난 쪽에서 한다 쳐도 임도사업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산림토목과의 업무를 봤을 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임도관련 업무는 개발원에 그냥 존치한다니까요. 개발원에 존치하고 복구 차원만 본청 관리과로 이관해서 추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2년 전에는 꼭 필요하다고 설치해 놓고 2년 후에는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고요, 여하튼 간에 산사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강원도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고를 해 주시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관리담당관실 폐지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을 안 했는데, 이것 설치할 때도 정말 제발 신중하게 하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린 위원이 접니다. 정말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이거 얼마 만에 폐지하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정부의 기조아래 작은 도정에 대한 강원도가 필요한 부분을 감축하는, 전체적인 기조가 감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고통이 따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통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에 노력했고, 다음에 정책담당관실에 지금 있는 디자인 관련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이 되어서 디자인 담당은 기획관실 내에 담당이 그냥 갑니다. 계 직원들이 다 가고,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 업무만 기획관실에다 이관시키면서 감축되는 인력을 과원으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감축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증원을 시켜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증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폐지하고 이런 부분이 마치 필요가 없어서 우리 강원도에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고, 업무는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이 자꾸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집행부에서 신설하고 설치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 놓고, 그럼 이해해 달라고 중앙부처에다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지금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이 지방조직을, 광역자치단체의 조직을 감축하는 차원에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기 위한 기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정리해서 그 기조아래 이렇게 맞췄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7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감축하지만 실제 공무원 감축은 86명입니다. 그것도 뼈를 깎는 생각을 가지고 고충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어느 업무 하나를 저희가 소홀히 다루어도 된다고 판단해서 감축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감축을 잠깐 보시면 감축규모가 업무자체를 팽개치거나 방치하거나 하려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업무자체를 이관시키면서 단지 정원만 줄여가면서 추진하려고 조직을 운영했던 것이지 그 업무를 강원도에서 소홀히 해서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를 방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원자위원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정책관리담당관실 경제선진도ㆍ 삶의질일등도는 김진선 지사님이 강원도민들과의 약속한 부분에 대한 도정 정책을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이것을 신설한다고 그때 당시에도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1년 반 만에 폐지를, 우리 손으로 통과시켜준 설치조례안이 1년 반 만에 폐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론을 안 하고 갈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조직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력 낭비다, 예산낭비이고 행정력 낭비라고 얘기 안 할 수 없고요,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항상 재산관리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현지를 가면 지금 현재 발생되는 것이 도유지와 시ㆍ군유지와의 교환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ㆍ군에서 자기네들의 사업에 필요해서 도유지의 교환을 요구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는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계속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를 전문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강원도민들이 일선에서, 특히 시ㆍ군 일선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분쟁과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적공사 직원들이 신청을 받으려고 시ㆍ군 민원에 파견근무 나가 있잖아요. 토지관리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옛날 토지관리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상호 이웃주민들간의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법정소송까지 가서 발생되는 문제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제 주변사람들만 해도 이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 만이라도 이왕이면 토지관리과가 신설되는 목적을 시ㆍ군에 최대한 알려서 제대로 된 강원도의 토지관리와 우리 강원도의 재산관리를 제대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이번에 감자생산 보급과 관련해서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드시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참 잘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산재해 있는 조직을 한데로 모아서 조직력을 결속시키고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감자주산지인 대관령지역에 주 사무소를 위치하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옥의 티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산채시험장, 해안연구소, 태백의 고원농업시험장 등 3개 시험장을 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산채시험장에 있던 감자연구 분야를 감자진흥원에 넣었을 때 연구직들이, 일반농업행정하는 직들이 왔을 때 원활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말씀드립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산채시험장이 산채하고 감자육종 기능 두 가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면서 감자 업무는 감자종자진흥원에 흡수되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소라고 해서 농업기술원, 산채시험장, 고원시험장이 분소 형식이기 때문에 감자육종 기능은 상당히 현지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산채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포장면적이 한 1㏊ 정도 되어서 그분들이 감자종자진흥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은 육종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현 부서에서 그대로 하도록 하고, 소속만 감자종자진흥원에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원장이 책임지고 감자원종장, 감자종자보급소에서 하던 일, 그리고 산채시험장의 감자 해서 감자라고 하면 총괄적인 계획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기능을 감자종자진흥원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 현지에 상주시키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소속만 그렇게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감자에 관한 것은 한군데로 다 묶어서 일원화시키는 부분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감자 연구하는 연구인력 2명이 채용단계부터 연구직으로 채용되었고, 진흥원에서 오랜 기간을 근무했을 텐데 그래서 생리적으로 물론 자기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 되겠지만 행정적 지배를 진흥원에서 받다 보니까 그쪽은 순수 농업행정하시는 분들이고 이 2명은 연구를 하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소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데 연구 분야는 진흥원 소속으로 그냥 놔두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감자시험장 소속으로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감자라고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전체 프로그램을 뽑을 때 원원종생산부터 보급까지 총괄기능을 못 하죠. 그러다 보면 분소의 성격에 문제가 있고, 지금 분소 성격으로 가는 것은 서무기능이나 예산회계분야나 재산관리 분야를 일원화시켜서 한쪽으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자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에 묶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가서 감자라고 하는 종합계획이라든가, 원원종생산~원종생산~보급종까지를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진흥원에서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그렇게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한 결과 이번 조직개편안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는 하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조직정비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조직개편안의 적합성과 불가피성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수산자원연구소장을 그 직위에 합당한 직렬로의 조정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된 직렬로 부합되게 보임할 것을 주문하면서 또한 직무분석을 통해 특수직위에는 다면적 복수직렬에서 그 자리에 부합되는 직렬로 정비할 것과,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의 직급을 업무의 난이도 및 강원도 축산의 위상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방안 강구와 식량안보 차원과 FTA, MMA 등 업무의 상징성 및 쌀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양정담당의 존치 및 역시 FTA 대응 및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원의 축산관련 담당의 존치, 그리고 농업기술원 산채시험장 내에 분장되었던 감자연구 기능의 감자종자진흥원으로의 이관된 기능의 환원과 중앙통제나 강요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인 조직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것 등을 권고하면서 원안의결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안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의미와 조직의 동요를 막고 조기에 안정을 바라는 위원님들의 고뇌에 찬 차선의 선택으로 원안의결한 점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깊이 유념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지내 사유건물 점유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시 국유재산 처분기준과 관련해서 형평에 맞춘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이 부분이 지난번 동료 의원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늦게나마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히 시ㆍ군에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세입결산은 우리 도의 2007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2조 7,800억 2,088만 원 중 98%에 해당하는 2조 7,295억 2,142만 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 504억 9,946만 원 중 74억 9,274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430억 672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어서 세입과목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6,119억 6,134만 원을 부과하여 93%인 5,668억 4,08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51억 2,053만 원 중 73억 8,550만 원은 결손 처분했고 377억 3,503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해서 계속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4,853억 80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인 4,799억 2,91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53억 7,892만 원 중 1억 723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나머지 52억 7,169만 원 역시 금년도로 이월하여 계속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32쪽부터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 5,170억 1,247만 원과 국고보조금 1조 1,257억 3,896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지방채 차입금액은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쪽입니다. 먼저 지방분권운동 재점화 예산현액은 3억 4,496만 원으로 그중 3억 3,9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9만 원이 되겠습니다. 혁신문화 정착 예산현액은 4억 5,700만 원으로 그중 4억 2,3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인은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예산현액은 4억 1,046만 원으로 그중 3억 6,9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행정지원 강화 예산현액은 574억 6,931만 원으로 그중 551억 9,1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억 7,7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2억 7,746만 원은 예산절감액 5,413만 원과 집행잔액 22억 2,20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직원복지 증진 예산현액은 34억 3,120만 원으로 그중 33억 1,2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예산현액은 270억 6,183만 원으로 그중 267억 1,9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4,267만 원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예산현액은 19억 9,286만 원으로 그중 17억 3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현액은 71억 4,834만 원으로 그중 69억 5,204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7,63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예산현액은 11억 9,992만 원으로 그중 11억 5,2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92입니다.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예산현액은 23억 8,110만 원으로 그중 21억 3,777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1,152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3,18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현액은 11억 7,032만 원으로 그중 11억 6,9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만 원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과거사정리 및 진실규명 예산현액은 2억 9,853만 원으로 그중 2억 8,7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057만 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안정적 세수확보 예산현액은 8억 5,100만 원으로 그중 6억 248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계약ㆍ회계제도 내실 운영 예산현액은 1억 5,540만 원으로 그중 1억 4,5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 재산관리 예산현액은 7억 5,050만 원으로 그중 7억 4,4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3만 원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예산현액은 45억 5,665만 원으로 그중 45억 3,9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98만 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예산현액은 102억 9,700만 원으로 그중 93억 3,204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6,496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사업예산으로 강원도 펜싱훈련장 건립, 카누조정경기장 건립 등에 93억 3,204만 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121쪽입니다. 체육대회 및 단체육성 예산현액은 124억 3,080만 원으로 그중 122억 7,229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억 5,8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경상예산으로 정례체육행사 지원여비, 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 등에 112억 5,660만 원, 사업예산으로 2007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춘천오픈국제태권도 대회 지원 등에 10억 1,5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예산현액은 14억 8,465만 원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등에 14억 8,465만 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123쪽입니다.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현액은 1억 2,611만 원으로 그중 8,3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78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미래인재 육성강화 예산현액은 17억 4,272만 원으로 그중 17억 4,1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운영 예산현액은 14억 6,564만 원으로 그중 14억 6,4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6만 원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예산현액은 25억 2,667만 원으로 경상예산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등에 3억 2,200만 원, 사업예산으로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및 위문,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에 22억 4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6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예산현액은 92억 800만 원으로 그중 92억 6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2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국제동계대회 개최 예산현액은 75억 5,505만 원으로 그중 73억 7,2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경기장 인프라 확충 예산현액은 305억 3,600만 원으로 그중 305억 9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45만 원이 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 예산현액은 2억 8,199만 원으로 그중 2억 7,5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58만 원이 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 예산현액은 1억 1,599만 원으로 그중 1억 9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3만 원이 되겠습니다. 475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결산서상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 실ㆍ국 통합된 금액이므로 자치행정국 소관내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98~99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등으로 예산현액 58억 2,600만 원 중 57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9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제지출금 국고보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7,5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시ㆍ군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으로 예산현액은 155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515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도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6일까지 13일간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결산부분에서 세입관련 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2007년도에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046억을 포함해서 2조 7,000억 되고 쭉 내려와서 미납액 내역이 74억 9,274만 원은 결손처분을 하고 430억은 2008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한 내역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세금 한 푼이 아쉬운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방세가 자꾸 줄어서 지방살림이 자꾸 쪼들리는 입장에 있는데 세입부서에서 과연 이것을 이렇게 결손처분을 해도 되면, 물론 요건이 맞으니까 결손처분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것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세입부서가 엄연히 있는데 몇 백억씩 결손처분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어서 30억 정도를 결손처분했고, 행방불명이 3억이고, 징수권 소멸시효가 15억이고 해서 상당히 많은데 소멸시효 같은 것은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안 해서 5년이 넘어가니까 그냥 징수권이 소멸되어서 받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그런 자세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우리 세입부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갖도록 강도 높게 지도 감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한테, 그렇잖아요, 세금 한 푼이 아쉬운데 몇십 억씩, 몇백 억씩 계속 이월시키고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하고 이런 관행이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끔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행정감사, 감사원감사나 행안부감사를 받을 때 그런 우려 속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는 게 결손처분 부분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신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따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량이 다 못 미쳐서 금년도에는 체납액 발생에 대한 징수문제 때문에 고민 속에 T/F팀을 조성해서 도의 인력도 적고 시ㆍ군에서 하는 일도 일일이 참견을 못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3명씩 저희들이 차출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은행조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났지만 공매처분도 해야 될 부분도 나오고 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래서 첨부의견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기능이 아주 약화가 되면서 읍ㆍ면ㆍ동의 인원을 시ㆍ군 본청으로 다 끌어다 놓고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가보면 12명에서 10명, 15명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읍ㆍ면ㆍ동 기능이 강화되고 부면장 제도가 있을 때는 담당공무원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담당공무원이 자기 담당마을 어느 가정에 숟가락 몇 개가 있는지도 다 알 정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 징수도 비율이 높았는데 읍ㆍ면ㆍ동 기능을 다 약화시켜 놓고 자치센터인가 뭘 만들면서 다 인원을 본청으로 끌고 가니까 실제로 마을이나 일선에서 돌아가는 정황도 모르고 세원도 포착을 제대로 못 하고 해서 지방세 징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과오납 반환액이 55억 7,600만 원이나 발생했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영

심재영위원

13쪽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과오납 부분이 2006년도에 1억, 2007년도에 52억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주택공사에서 대지조성 공급사업을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감사원의 감사심사 결정에 따라서 취득세가 13억 원, 등록세 4억 지방교육세 1억 원 해서 18억이 과오납 환부가 되었습니다. 과오납 결산방식은 2006년도에는 시ㆍ군 요청에 따라서 도에서 과오납분 환부한 금액만을 결산에 포함시켰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과오납 환부한 금액까지 결산서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증가한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과오납 환부한 금액이 결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과오납 반환할 때 여기 과오납 부분에 대한 이자까지를 포함시키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자까지 포함시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건 발생시키지 말아야 하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과를 하다보면 감사에 지적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린 후에 이어서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자치행정국 기구 인원은 4과 23담당 215명이고, 예산규모는 세출예산 2,2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 잘하는 조직 육성 시책으로 직원후생 복지 지원 확대 및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대하였고, 직원자녀 보육료를 5월 말 현재 연 3,156명에게 3억 466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한마음 직장 만들기 및 효행공무원과 모범공무원 격려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조직 축소 개편을 하겠으며, 앞으로 지방조직 개편 관련 기구정원조례 개정 공포 및 조직 효율성 확보를 위한 기능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기준 사전예고 및 인사행정 혁신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서 근무성적평정 시 성과면담제를 도입 운영했고 근무성적 평정점 반영비율 조정 시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능력우수자 발탁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성과우수 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하여 상시 학습체제 조기 정착 및 기반을 구축했고, 재직자 특별교육훈련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교육훈련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21세기 지방분권과 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기관별ㆍ직렬별 결원과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예상결원을 공채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청사 진입로 확장 및 쾌적한 차고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전기시설 교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시책으로 출향단체 도정참여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출향단체 각종 행사 지원은 물론 지역도민회 순회 도정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출향도민 도정참여 지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지역 군관협의회 개최 등 민ㆍ군ㆍ관 유대강화를 위해서 협력공조 체제를 확고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ㆍ군ㆍ관 유대 강화를 위해서 여군장교, 모범부사, 여군부사관 초청행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금년도 제14회 도민의 날 행사는 다양한 경축행사 개최 및 도, 시ㆍ군의 각종 문화예술ㆍ체육행사 도민주간에 집중 실시했습니다. 23쪽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ㆍ통장 능력 향상교육을 3회 실시했고, 이ㆍ통장 관련 협의체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비상대비 태세의 내실화를 위해서 을지연습 등을 통한 전ㆍ평시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가기반시설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조류독감 발생 및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기반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지속적 상황관리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민방위 활성화 역량 제고를 위해서 민방위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체계로 유사시 대응력을 제고했고,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으로 각종 재난 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민자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치의식 형성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선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경기도 시흥에서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통합서비스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였고, 통합정보시스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만족 행정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했고 고객이 체감하는 고객만족행정 실천과제 88건을 발굴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만족도ㆍ전화친절도 조사 및 고객만족 DB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콜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현재 1만 7,919건을 상담했고, 콜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했고 앞으로도 도 대표전화와 통합 추진하고 Out Bound 운영 활성화로 업무부담 경감 및 콜센터 역할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및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서 민원사무 처리기간 40% 줄이기를 추진하여 법정 처리기간 3일 이상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평균 58% 단축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정비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여권발급 기업활동 우대창구를 운영하여 여권발급 기간을 5일에서 2일로 단축했고, 여건접수 기간을 10개소로 확대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여권택배 발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자여권발급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적극적 정보공개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했고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재정비해서 공포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제5차 보존문서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보존문서 전산화자료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완벽한 주민등록 인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 정비와 주민등록표 원장 DB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생년월일 불일치자 민원해소 전담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고 주민등록 말소제도 등 주민편의 주민등록ㆍ인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확산 시책으로 관내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위해서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제1회 세계인의 날 기념 다민족다문화 어울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행사 등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했고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가족봉사단 활동을 전개해서 606가족 2,202명이 참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59개 단체 1,077명으로 봉사단을 구성해서 독거노인 등 12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 가구 선정 시 객관성을 확보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미수복 강원도민의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중앙도민회 사업비 지원과 미수복 강원도민의 날 및 합동망향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민간ㆍ사회단체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100개 단체 109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기 지원했고,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2억 2,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민간ㆍ사회단체 조직역량 및 공익서비스 창출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32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3억 3,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강원도 선행도민대상은 5개 부문에 대해서 선정해서 지난 강원도민의 날 행사 시 시상을 마쳤습니다. 43쪽입니다. 근대이후 역사 진실규명 사업 추진으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민족의 정통성 확립 및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미래지향적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성장동력 발전을 위해서 행정규제 개혁 추진으로 강원도 행정규제개혁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6개 분야 53개 중점관리과제를 발굴했고, 등록규제 전수조사 및 미비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발굴과제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그동안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정부 추진 핵심과제 47과제 중 36과제를 완료했고 강원도형 지방분권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과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연대를 통한 강원도형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가시화하고,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주도로 지방입장의 분권논리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지역특화발전특구 확대 지정 육성을 위해 금년도에 4개 특구를 신규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구 지정신청과 지역특구 신규규제특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감소대책을 추진해서 5월 말 현재 지방세 3,797억 원을 징수했으나 전년동기 대비 169억 원이 감소된 것은 지방세제 개편 및 부동산 거래 급감이 주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를 위해서 총 11회 30건에 대해서 구제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방세 납부편익을 위해서 지난 4월 지방세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을 전 시ㆍ군에 개통했습니다. 앞으로 납부편의 시책 운영 활성화와 지방세종합정보서비스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징수포상금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87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도세입 징수포상금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방 세외수입은 5월 말 현재 183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원가미달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효율적 자금관리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정기ㆍ기획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68개 법인을 대상으로 34억 3,1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지방세 과표현실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부동산의 경우 거래가액의 80% 수준으로 과표현실화하였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5%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과표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는 금년 도의회 승인 후 고시 및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고, 2007회계연도 법정 재무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승인 후 결산결과를ㆍ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공정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총 678건 881억 원의 도내업체 수주 및 공공구매를 했고, 수의계약대상 18건을 전자 입찰하는 등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57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해서 국ㆍ공유재산 244필지를 매각했고, 공유재산관리 공제업무담당자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와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 등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도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시스템화하기 위해서 도 본청 및 사업소 건물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토지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DB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체육 강원도 실현을 위해서 체육 종목별 계열화를 육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원주 영서고 유도와 원주 치악고 검도팀 창단이 확정되었고, 정선군청 수구팀과 양구군청 펜싱팀 창단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업팀 창단기능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종목 선정을 추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을 통한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113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강원체육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경기지도자 처우개선과 입상유망 종목 집중육성 및 도 대표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국내ㆍ국제 체육대회를 통한 전력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서 금년 6월 고성군에서 제43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국민생활 대축전 등 전국단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종목별 16개 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대ㆍ외국 참가 규모 등 경제적 실익을 고려한 국제대회 유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동계종목 꿈나무 학교의 선수 발굴 육성을 위해서 동계종목 유소년클럽 4개팀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꿈나무학교 지정 확대와 동계종목 유소년클럽팀 운영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제5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를 지원하여 종합 2위의 성적을 이루었고,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제1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과 제28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도민참여 촉진 생활체육 진흥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역별 동호회별 생활체육 교류확대를 통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인들의 활동의 적극적 지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국제체육 교류 지속으로 강원도 가치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제11차 캐나다 앨버타주 체육교류 협정을 체결했고,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체육교류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단체 국제교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ㆍ전문 체육시설 14개소 확충을 통한 시ㆍ군별 기본체육시설 확보 및 특성화된 전지훈련 시설 조성과 각종 경기대회 개최 여건 마련 및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앞으로도 공공ㆍ전문 체육시설이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동 3개소, 국민체육센터 4개소 등 총 20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동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등록체육시설 건전 육성을 위해서 등록체육시설 업 15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등록수리를 했고, 건설 중인 사업장 추진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운영 및 건설 중인 사업장에 대한 운영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시책으로 미래인재 육성 및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 발굴 및 체계적ㆍ장기적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29명의 미래인재를 지원했고, 육성기금 98억 7,4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여 명의 미래인재를 선발하고 육성기금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자발적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했고, 특별회의 지역포럼과 청소년 정책 지역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정책 모니터링제 운영 등을 통해서 다양한 청소년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창의적 청소년 활동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존 6개소를 운영했고,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과 금년 3월부터 사이버 문학마당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한강ㆍ역사 문화탐방과 도시ㆍ농촌 문화체험 활동과 사이버 영상창작 및 정보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청소년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4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개소,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5개소, 폐광지역 청소년장학센터 건립 4개 시ㆍ군 6개소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95명에게 장학금 3,500만 원을 지원했고, 청소년 공부방과 방과후 아카데미, 비정규학교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ㆍ대학생 장학지원은 물론 비정규학교 시설 개선 및 문예행사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과 가출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1개소 추가 설치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국제 각 국의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문화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고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과 강원도를 미래 세계의 주역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국제청소년야영대회 겸 제12회 한국잼버리대회가 금년도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5박 6일 동안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개최됩니다.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업무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현원은 4과 5팀 21명입니다. 과별 주요사무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대회 및 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년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 보광휘닉스파크에서 31개 국 122명이 참가한 2008드림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내실 있는 드림프로그램의 지속 운영으로 IOC와의 약속이행은 물론 국제스포츠계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8스노보드월드컵대회, 2008바이애슬론월드컵대회, 2008쇼트트랙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스포츠계의 신뢰도 및 강원도 평창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2009 FIS 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해 대회홍보, 모객을 위한 단계별 홍보전략ㆍ대책을 수립했고 2009세계대회 준비상황 보고 및 2009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9 IBU평창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해 광고대행사 대회 후원금 10억 원을 확보했고, 2009세계선수권대회 기본계획 수립 및 초청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아시아 최초의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평창을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9강릉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해서 지난 3월 개최도시 대회기를 인수했고, 대회홍보, 모객을 위한 단계별 홍보전략과 대회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경기장 시설 등 완벽한 대회 준비로 국제스포츠계 신뢰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동계스포츠 시설 조기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건설 사업의 경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총사업비 타당성 용역 수행 중에 있는바 타당성 사업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재계토록 할 계획입니다. 강릉 지방체육시설 정비 지원 사업은 강릉시 교2동 산58번지 및 연곡면 영진리 364-40번지 일원의 강릉종합운동장, 주문진궁도장, 주문진테니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강릉종합운동장 보수공사를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주문진궁도장ㆍ테니스장 설치공사는 7월 21일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키점프경기장 건설은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일원에 부지 12만 1,069㎡로 총사업비 533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중 완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크로스컨트리경기장 건설은 총사업비 183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중 완공 예정이며, 앞으로 경기강 사후 할용방안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노보드 빅에어경기장 건설은 총사업비 11억 2,9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경기장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빅에어경기장 조성 국제스키연맹 기술자문을 받았으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중 완공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관령 알펜시아 내 조성 중인 3개 동계 스포츠경기장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위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금년 10월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개정하고 11월 중 경기장 위탁관리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과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소관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42쪽 강원도 선행도민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행도민대상이 목적처럼 사회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모범도민을 발굴 시상한다고 생각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고진국위원

도내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상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보고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고진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발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추천결과를 보더라도 일부 시ㆍ군에서 마지못해 추천하는 그런 경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추천하고 그것도 관할 군부대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빼고 나면 실제적인 순수한 민간인은 거의 미약하고 마지못해 신청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선행도민 부분은 과거에는 시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련법에 있어서 별도로 시상금을 못 주고 선행도민증서패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미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시장ㆍ군수, 기관ㆍ단체ㆍ군부대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선행도민 추천자 18명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골고루 선행도민들이 추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에는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상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과거에는 시상금 5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치열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ㆍ군 같은 경우에도 군민의 날 행사 때 마찬가지로 이런 부류의 상을 줍니다. 공무원들, 민간인들, 여러 가지 형태로 각 시ㆍ군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주고 있는데 그쪽에도 부상을 주지는 못하는데 대개 18개 시ㆍ군을 검토해 보면 그래도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나름대로 그 상을 받고자 하는 군민들이 상당히 있는데 도 같은 경우에 18개 시ㆍ군을 관장하는 도의 선행대상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재점검해야 합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본 위원도 공적심사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심사위원 대부분이 본 위원과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공적조서를 검토해 보면 형식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5개 부문의 선행대상으로 선정하기에는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어차피 공직선거법 때문에 부상은 지급이 안 된다면 도민이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그런 상으로 만들어 가든지 아니면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도민의 날 행사 때 이것이 메인시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개선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홈페이지라든지 각 유관기관에 홍보만 해서 추천하려면 해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도민대상의 성격을 위상을 높이려면 시ㆍ군에 강력하게 지시가 되어야죠. 그래서 시ㆍ군에서 적어도 1개 시ㆍ군에서 5개 부문을 다 추천하지 못한다고 해도 1개 부문이라도 추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작년이나 올해를 보면 전혀 신청 안 하는 지자체가 60%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강원도민 선행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추천을 하지 않는 시ㆍ군에서는 그만한 사람이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라면 시ㆍ군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심을 가졌을 때 시ㆍ군에서 따라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받는 사람도 큰 명예가 없어요. 1명 내지 2명 그 부문에 나와서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어느 시ㆍ군이라고 거론은 못 하지만 어느 시ㆍ군은 이 부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천한 시ㆍ군도 있어요. 그런 데는 같은 시ㆍ군끼리 선행대상 부문은 다르지만 공적조서로 봐서는 두 군데, 세 군데를 받을 수 있지만 안배 차원에서 그렇게 못 하고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18개 시ㆍ군에서 공히 추천할 수 있는 것을 억압적이지는 않지만 이 대상 자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띠어줘야 한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년에 가서도 작년이나 올해처럼 이렇게 경쟁이 되지 않고 정말 훌륭한 도민이 추천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폐지하고 도민의 날 행사에 다른 부문으로 대체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43쪽에 보면 근대이후 역사 진실규명 추진 이렇게 나봐 있어요. 일제 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및 의견서 송부를 도에서 중앙으로 4,334건을 보냈다어 했는데 보내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일제 강제동원피해 사실 조사가 사실로 판명되어서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서는 보고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 관리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그분들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 생각에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연도 말 되면 다 종료될 것으로 보는데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을 더 갈지 안 갈지는 판단해야 할 것 같고 저희들은 연말까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일제 강제동원피해 사실 조사 의견서 4,334건을 보냈으면 이 중에서 몇 명이 해당되고 몇 명이 해당이 안 된다고 통보도 안 해 줍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금년 6월 25일 현재로 4,334건인데 지금 개인들한테 통보가 되고 이런 것을 파악해본 결과 중앙에서 확정된 것은 그중에서 2,957건이 되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강제동원기간 중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에게는 1인당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희생자 또는 유족들에게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1인당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나오고, 일본국 또는 일본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당시의 화폐금액의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1엔당 2,000원씩으로 환산해서 미수금도 지원해 주고 있고 등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것은 유족문제이고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에서 생존자 또는 강제동원자 중에서 생존자가 노령이나 질병, 장애인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1명당 매년 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일선 시ㆍ군에 내려가면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여러 명이 계십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분들이 계시는 그분들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결국 죽어야 돈을 받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80세가 다 넘어서 80~90세가 다 넘었는데 의료비로 얼마를 주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아있을 때 좀 받게, 죽은 사람한테는 2,000만 원씩 보상을 해 주면서 왜 산 사람한테는 안 해 주느냐 이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이고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의료비 부분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재영

심재영위원

일제시대 때 강제 동원되었다가 생존해 왔는데 그러면 같은 거거든요. 죽었다고 특히 더 할 건 아니고 똑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죽은 사람 가족한테는 2,000만 원을 주면서 산 사람한테는 왜 안 주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정부에다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건의는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6쪽 전문체육시설 확충계획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실 저희 지역문제입니다만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얘기가 나온 지가 6~7년도 더 되었거든요.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대회 유치에 묻혀서 사실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까지 안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육상전지훈련장 사업규모는 다 아실 것이고 사업기간이 2009년도까지인데 총사업비 125억 정도 되는데 기 투자가 21억 되고,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 13억 3,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비가 4억이고 도비가 2억 8,000만 원, 시ㆍ군비 6억 8,000만 원 해서 13억 3,200만 원이 투자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4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내년도에 강릉에서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3월 21일부터 있는데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스포츠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예.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조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조직위원회 구성 면면을 알 수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
준연

이준연위원

지금 찾기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장 스포츠정책관실 17쪽에 보면 동계스포츠 경기장 운영 관리 위탁을 하겠다고 용역을 주셨잖아요?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예.
준연

이준연위원

용역결과가 11월에 나오네요. 용역결과 방향이 뭡니까?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위탁 관리처가 이미 내정이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내정이 되었다는 게…….
준연

이준연위원

방향이 설정되었다는 거죠?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예.
준연

이준연위원

강원개발공사 쪽하고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강원개발공사가 동계스포츠 경기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갖고 있느냐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는 또 강원개발공사에서 도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다시 재용역을 주지 않으면 관리가 사실상 힘들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물론 자신 있어 하겠지만 저는 주변에 사는 사람으로 내용을 잘 알거든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것인가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정책관님 별도로 시간 되시면 저한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예.
준연

이준연위원

제 의견도 청취해 주시고요.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지적해주신 내용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위탁할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계스포츠 경기장 운영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예.
대천

김대천위원

4,000만 원을요?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4,000만 원 예산이 부족해서 6,0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것도 부족해요?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지금 그렇게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4,000만 원도 부족해서 6,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연구용역비로 5,650만 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계약을 하셨다고요? 뭐 6,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지금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국제행사과, 행사지원과, 행사운영과, 시설관리과는 어느 분이 과장님이에요? 거기 지금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6,000만 원씩 용역을 줘서 운영 관리를 맡겨야 됩니까?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용역부분은 저희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기술파트라도 경기장 시설 연간 유지 관리비 분석이라든가 시설의 활용화, 극대화, 수익사업도 분석도 되어야 되고요, 운영수익도 분석이 되어야 되고 또 각종 체육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수익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 분야가 수익성하고 적자분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두세 번 두드려보면 금방 나오는 건데 용역을 6,000만 원씩 줍니까?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내용이라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국제스포츠정책관실에서 사용하는 예산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본 위원이 언뜻 봐도 6,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준다, 공무원들 뭐 하느냐 이겁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20여 명이나 계시는데. 업무과업지시서 이런 기타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자료를 가져오셔서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우선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전에 미수복 강원도민들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서 도민체전 때도 그랬고 도민의 날 행사 때 아주 정중하게 대우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엄청나게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접경지 미수복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행사에서 여러 분들을 뵈었는데 아주 고맙다고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서 미수복 강원도민회가 긍지를 느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책에 보면 체육행사나 도민의 날 행사 때 하고, 또 중앙의 행사 때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 도민회 사무실까지 만들어서 소속감을 갖도록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 강원도가 사실 가장 미수복 시ㆍ군이 많고 애환을 가지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도정기록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원도의 역사가 10년, 20년 후 또 50년 흘러가면 그 기록물들이 보관연도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영구보관해서 넘어가기도 하는데 지금 사서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 30년 또는 40년 전에 강원도에서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를 기록을 보려면 지금은 전산이 되어 있으니까 금방 검색을 하면 나오지만 옛날 것은 그렇게 정리를 안 해 놓으면 다 잊어버리고 찾다가 세월 다가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방향을 바꿔서 체계적 관리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보존문서전산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20년 이상 주요 보존문서화, 도면 이런 부분을 사업기간을 2003년부터 금년까지 마무리 짓는 보존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양이 2만여 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2003년도에 한 3,400건 정도 해서 금년까지 다 마무리 지으려고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실ㆍ과ㆍ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료관 기록물 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열람도 가능할 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는 미흡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행사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칟날 지사님이 어디 가시고 다음에 무슨 대회를 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고민을 했는지 메모 한 장이라도 좋고, 회의록도 좋고, 유필로 쓴 것도 좋고 이런 것을 영구 기록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도정의 체계적 관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조선왕조실록의 가치라는게 친필로 사관이 쓴 것이 거든요. 임금이 말하는 거, 대신들이 말한 거를 사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기록이 낱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나라한 것을 예를 들어 우리 1대 지사님의 필적을 보려면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어떤 지사님의 지시한 메모용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게 사실 참 귀중한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이지 행사나 쭉 나열해서 책이나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근래 청와대 기록물과 관련해서 반출되고 원본을 가지고 갔니 안 가지고 갔니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고 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강원도 기록물이 해킹을 당한 경우는 없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 지금 시대상황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공직자들이 도정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보존이 되면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도 좋지만 기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거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보존문서 관리 전산화가 금년도에 2007년도 도정종합일지가 나오면 종합일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종합일지를 보고…….
영칠

김영칠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과연 이 체제가 맞는 것인지 다시 예산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도정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물어물해서 쉬운 대로 행사일지나 해서 백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기밀에 속하는 것도 기록이 되도록 그런 관리…….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도정종합일지가 지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작업 중에 있으니까 2007년도 분이 발간이 되어서 나오면…….
영칠

김영칠위원

그래서 어디 역사기록박물관에 가보면 옛날에 임금들이 사인한 것을 별도로 모아놔요. 영조의 사인, 세종대왕의 친필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뭔가 느끼거든요. 바로 정신, 정체성, 역사성 이런 건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독도문제가 나오는데 독도문제만 연구하는 전문기관이 일본에 삼천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툭하면 자극을 하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뭔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보다 독도문제에 대해서 더 해박한 전문가들이 일본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냄비근성으로 와 하고 끓다가 잦아지면 그만이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한번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기록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적인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조직개편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게 되어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만족스러워하는 부분들을 아우르고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여 보다 더 발전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권고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회의인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