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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식 의원 발언

18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8

김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철

서동철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그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제3기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회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선 본 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1년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위원회에서 한 명을 호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구두 호천에 의하여 호선하고자 하니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김연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직무대행

심재영 위원님께서 김연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연식 위원님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신임 김연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장직무대행, 김연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선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책임이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고 중지를 모아서 본 위원회가 도정과 교육행정의 제반 살림살이를 보다 알뜰하게 보살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애정 어린 이해와 협조를 재삼 부탁 올리면서 계속하여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역시 본 도의회위원회조례 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이기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유순임 위원님께서 이기찬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기찬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기찬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이기찬위원

화이부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기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석을 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의 의석배정 관례대로 회의장 앞에서부터 위원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되 본 예결특위의 진행상황이 생방송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후순위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우리의 미래는 교육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지난해 교육행정 살림살이 면면을 보다 알뜰하게 보살펴서 향후 강원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상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이기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부터 백만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1조 5,498억 6,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39억 8,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5,638억 4,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5,730억 5,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5,048억 1,700만 원으로 세입세출결산 결과 682억 3,4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682억 3,400만 원 가운데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추가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또는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된 명시이월사업비가 243억 3,800만 원이고 계약은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하여 연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사업비는 87억 8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 원은 반납예정이며,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35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5,638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1조 5,735억 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5,730억 5,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하지 못한 금액 4억 5,500만 원 중 4,900만 원은 거소불명, 퇴학 및 자퇴에 의한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4억 600만 원은 채무자의 거소불명 및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세입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수납액 1조 5,730억 5,100만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81.2%인 1조 2,766억 800만 원이며,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793억 4,000만 원으로 11.4%를 차지하여 총 수입액 중 의존수입이 92.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주민부담수입은 1,171억 300만 원으로 총 수입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의 관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5,498억 6,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39억 8,200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1조 5,638억 4,5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조 5,048억 1,7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30억 4,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59억 8,200만 원으로서 2007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7%입니다. 다음은 세출의 관ㆍ항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비의 지출총액은 4,033억 1,100만 원으로 기본운영 1,955억 5,400만 원, 교육과정 운영 263억 5,300만 원, 학생 후생복지 607억 4,300만 원, 교직원 후생복지 71억 8,600만 원, 과학교육 지원 167억 3,100만 원, 실업교육 지원 52억 3,400만 원, 학교시설 확충에 915억 1,0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비의 지출총액은 180억 6,300만 원으로 평생교육 운영 지원에 60억 6,400만 원, 평생교육기관 시설확충에 119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의 지출총액은 9,622억 1,800만 원으로 교원급여 8,042억 8,000만 원, 행정직급여 1,579억 3,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부터 교육지원기관까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892억 7,200만 원으로 운영비에서 664억 8,200만 원, 시설비에 227억 9,0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지출로 319억 5,300만 원을 지방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 원금 307억 1,800만 원과 지방채 이자 12억 3,5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세입세출 목별 결산조서는 결산서 35쪽부터 33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의 성질별ㆍ기능별 현황입니다. 총 지출액 1조 5,048억 1,700만 원 중 68.3%인 1조 283억 7,900만 원을 인건비로, 20.3%인 3,057억 5,500만 원은 경상비로, 9.2%인 1,387억 3,000만 원을 시설사업비로 각각 집행하였으며, 319억 5,300만 원은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조서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는 재난위험시설 지원, 급수시설 개선, 수해복구 지원에 쓰여졌으며, 그 지출내역은 결산서 343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용ㆍ이체 및 전용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체내역은 200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혁신복지담당관 예산 21억 5,800만 원을 기획관리과로 이체하여 집행하였으며,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교원 인건비 부족 해소를 위하여 9억 9,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 및 지연이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확정된 다음 연도 이월액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에서 2008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2.1%인 330억 4,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9건에 243억 3,800만 원이고 사고이월 28건에 87억 8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 351쪽부터 36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 및 계속비 결산보고서 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7억 1,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25억 2,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4억 9,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차입금은 372억 1,2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07억 6,3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307억 1,800만 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 말 현재 172억 5,7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산한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조 9,831억 2,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1,945억 2,4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544억 4,700만 원을 가감하면 2007년도 말 공유재산액은 3조 1,23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과 현재액의 총 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은 2만 8,692점에 1,493억 4,9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물품 2,987점 151억 2,600만 원이 증가되고 물품 1,382점 88억 1,900만 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 말 현재 물품 3만 297점에 1,556억 5,600만 원이 됩니다. 품종별 증감내역은 결산서 386쪽부터 39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보고서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7,210억 1,8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502억 1,9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6,707억 9,900만 원이며, 2007회계연도 동안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결과 총 수익은 1조 4,950억 4,1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1조 3,260억 2,8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690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주요사업 추진실적, 결산 세부설명자료,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보고 등 부속서류는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7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8년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결산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상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집무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결산검사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결산검사대표위원

2007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소임을 맡겨 주신 존경하는 이기순 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도의회를 대표하여 저와 같이 함께 수고하셨던 최경순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시정 및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 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상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이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포함한 9명이 선임되어 7일간에 걸쳐 검사하였고 검사절차와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결과 도출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크게 7건으로 검사위원들의 평가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초등학생 영어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대책 소홀입니다. 학업성취도 추이를 곧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평균치와 비교한 결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분야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영어는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장차 학생의 진학과 취업에 절대적 비중을 갖고 있는 영어학업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뒤떨어지면 영어교육 노출기회가 적은 강원도 지역의 경우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교사연수, 방과 후 학교, 외국어 영상실, 방학 중 영어캠프,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대학생 인턴 활용 등 다양하고 보다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도서관 활성화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학생들의 책읽기 습관 함양과 탐구중심의 수업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좋은 학교 도서관 여건조성 및 활성화 대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기간 중 강원도 투자규모는 총 178억, 전담인력이 51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도서관 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도서관 당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투자 3년차 지원이 완료된 2005년도까지 도서관을 찾은 절대 증가율도 강원도가 전국 평균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 미흡과 도서관 이용 경험 부족, 전담인력인 사서교사 부족, 담당 교사의 업무과중에 따른 관리 한계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학교도서관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학습자원정보센터화,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지식 경제의 산실로 공공도서관 및 민간과의 협력 강화 등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방안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셋째, 강원교육 장학회 정관 및 예산운영의 효율화 방안 강구입니다. 21세기 강원교육의 발전과 애향심을 지닌 향토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1쪽의 표와 같이 법무사 보수 및 대행료가 지출됨으로 순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및 임원변경 때마다 반복되는 법무사 대행을 교육청 고문변호사 외 교육청 직원의 업무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전국 과학경진대회 입상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마련입니다. 지난 5년간 전국 과학경진대회에서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다수 입상하여 그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투입 상황을 보면 준비과정이 한정되고 입상 학생들에 대한 아무런 인센티브나 사후 지원대책이 없어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과학진흥이 결국 국가와 지역발전의 가장 큰 견인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및 기업체와도 연계하여 이들 입상자들에 대해 체육특기 학생에 준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의 미흡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지만 예산의 과도한 요구와 사업예산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춘천ㆍ강릉교육청의 교과서 무상지원 사업은 불용액이 3억 3,000만 원으로 사전 사업의 소요예측이 가능하여 최종 추경예산에서 삭감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하였으며, 특히 원주 진광중 급식소 신축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학교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액 6억 3,100만 원 전액을 불용시킴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비효율화를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철저한 소요액 판단 후 예산을 편성하여 다른 사업에 투입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여섯째, 전문계 고등학교 실습지 관리 방안 대책 수립입니다. 전문계 학생들의 실습을 위하여 마련한 토지관리 상황을 보면 미활용 학교 3개교 실습지는 총 81필지 26만 4,721㎡로 자체 관리 내지 임대면적이 14만 2,305㎡인 반면 미활용 면적은 12만 2,416㎡로 전체 면적의 46.2%입니다. 실습지는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여건변동 등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임대 등 최선의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11년 내지 17년 전에 농업관련 학과의 폐과 등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발생한 미활용지가 아직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활용 토지에 대하여는 학교 자체적으로 현지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시되 적극적인 임대를 통하여 활용도 제고 및 세입증대에 기여하는 등 재산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초ㆍ중등 과학 전공교원 국외연수 인원 확대 및 학생 금연 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초ㆍ중등 과학 전공교원 국외연수 인원 확대입니다. 초ㆍ중등 과학 전공교원에 대한 선진국 과학교육 교수기법 및 평가방법 등의 국외연수 사업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과학교사들이 선진국의 과학교육을 폭넓게 이해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과학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지도함으로써 우리 강원도는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실시한 과학 전공교원 국외연수 인원은 연 4~5명에 불과하여 과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는 너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과학 전공교원의 국외연수를 통한 과학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고양과 강원도 이공계 인재육성을 위하여 초ㆍ중등 과학전공 교원의 국외연수 인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학생 금연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중ㆍ고등학생 흡연율 추이를 비교한 결과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학생 흡연율은 2005년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흡연의 폐해가 어린 학생일수록 더욱 심각한 점을 고려한다면 고교생은 물론 중학생들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다음 27쪽부터는 결산 부속명세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07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본 위원을 포함한 9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성실히 검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조영기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시간 관계상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으니 기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2007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6월 27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7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4쪽의 지방의회 결산 승인 일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07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5,730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6%, 징수결정액 대비 99.97%가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4,927만 원, 미수납액은 4억 55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최근 6년간의 현황과 비교해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평균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소폭으로 증가하였고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2007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1조 5,048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2.2%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96.23%의 집행과 이월률 2.11%, 불용률은 1.66%가 되겠습니다. 결산내용을 최근 6년간의 평균현황과 비교해 보면 집행률은 다소 증가하고 이월률과 불용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과 대비 2007년 결산의 경우 집행률은 비슷한 반면, 이월률은 대폭 증가되고 불용률은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만 평균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된 682억 원으로서 그동안 잉여금 발생 추이를 보면 2001년부터 그 규모가 10억 원을 넘고 있으나 이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2006회계연도부터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는 바 이에 대한 원인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입종류별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5,730억 원으로서 예산현역 대비 100.59%, 징수결정액 대비 99.97%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부담수입 81.15%, 일반회계 부담수입 11.4%, 자체수입 6.5%, 지방교육채 0.69%, 주민부담수입 0.26%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세입예산의 편성 추이를 보면 도교육청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교원 명퇴수당 지급을 위하여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1회 추경에 2개 사업에 250억 원을 증액하고 제2회 추경에 128억 원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156억 원의 지방채 발행 예산으로 정리하였으나 실제로 108억 원만 발행하고 48억 원을 미발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이 경우 정리추경 예산편성 시 지방채 차입 계획을 변경하는 등 관련 예산을 삭감ㆍ조정하여야 함에도 예산 재조정 등 예산편성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부담수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국가부담수입의 98.8%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1.62%가 초과 수납되었으나 국고지원금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90.3%의 수납률로 결손액 16억 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미수납액 발생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 결산액은 1,793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9.7%,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법정전입금이 83.2%, 비법정전입금이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 중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266억 원 중 262억 원이 실제 수납처리 되었는 바 앞으로는 전입금에 대한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입금 예산편성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은 전체 세입 결산액의 6.5%인 1,022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5.72%, 징수결정액 대비 99.56%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4,927만 원, 미수납액 4억 500만 원이 각각 발생되었는 바, 아래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발생사유 현황을 활용하여 그 타당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앞서 세입총괄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0.3%를 차지하는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결산액은 전년과 비슷한 4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6.69%,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각 세입들이 예정대로 확보되었는지, 세입관리의 적정성과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의 발생사유에 대한 분석 등이 중요 심사 부분이라 하겠으며, 지방채 운영의 적정여부와 이월사업의 재원확보 및 현액관리, 자체수입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종류별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 총액은 전년대비 2.2%가 증가된 1조 5,048억 원으로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급여관리비가 64%, 학교교육비 27%, 교육행정비가 6%로서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평생교육비, 교육행정비 등이 세출예산 전체 증가율 2.2%를 크게 상회하는 비율로 증가한 반면, 학교교육비 및 기타 경비 결산액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최근 6년간의 익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 볼 때에 2005년도에 578억 원에서 2006년도에는 139억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07년도에는 330억 원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되었는 바, 이월사업비의 증가원인, 사업별 이월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40.2% 감소한 260억 원으로 각 사업별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하여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학교교육비 결산의 특징으로는 전체 불용액 64억 원 중 81%인 51억 원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문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 중 88.2%인 45억 원은 대부분 학생후생복지와 학교시설 확충사업비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주로 후생복지와 학교시설확충비에서 발생이 되었으며, 학교교육비 전체 불용액 규모중 84.4%에 해당하는 54억원이 동 분야에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학교시설 확충비는 학교신설 증ㆍ개축,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 학습권 측면에서 보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유치원 부문 결산총액은 180억 원으로서 특징으로는 기본운영비가 전년대비 15.3%, 학생후생복지비가 전년대비 16.9%가 증가한 것으로 증가하게 된 요인이나 변화된 여건 등에 대한 확인과 함께 특히 시설확충비의 경우 전년대비 87.4%가 감소된 것으로 유치원 관련 시설확충비 감소 원인 및 그간의 투자실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부문입니다. 초등학교 결산총액은 1,682억 원으로서 학교교육비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문의 이월액과 불용액 규모는 각각 138억 원과 26억 원으로 대부분 학생후생복지비와 학교시설 확충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쪽입니다. 중학교 결산총액은 788억 원으로 전년대비 29.3%가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3.2%, 이월률 3.8%, 불용률 3%로 지출규모로 보면 기본운영, 후생복지, 시설확충비가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결산총액은 1,269억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집행률과 불용률은 다소 개선된 반면, 이월률은 대폭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이월액 96억 원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확충 부문의 경우 이월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사업별 세부 이월사유 등에 대한 확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0쪽, 특수학교 부문입니다. 학교교육비 중 3%를 차지하는 특수학교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39.9%가 감소된 113억 원으로서 지출비율로 보면 기본운영비 54%와 시설확충비가 전체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학교교육비는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예산이므로 우선순위에 의한 분야별 투자 및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와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부문 결산총액은 181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집행률과 불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생교육 기능은 학력인정과 비정규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도서관 기능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사ㆍ교육정보 제공 등 평생교육의 기능을 병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야로 관련예산의 투자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급여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급여관리비 결산총액은 9,622억 원으로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총액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경직성 예산이라 볼 수 있으며, 6.1%가 증가한 것으로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2007년 12월 14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원 보수에서 9억 9,1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여 고등학교 교원 인건비로 집행하였는 바 이는 사전예측이 가능한 항목으로 정리추경 시 조정ㆍ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전용ㆍ집행한 것은 예산편성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개선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교육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행정비 결산총액은 893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35.1%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본청, 교육지원기관, 지역교육청 부문이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규모가 큰 사업을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5억 원, 강원애니고 부지매입 2억 원, 화천 인라인롤러경기장 신축 10억 원 등이며 각 불용사유별 사업내역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교육청 본청 결산총액은 437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0.2%의 집행과 불용률은 5.3%인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불용액의 대부분은 관서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보상금 등 경상비가 대부분으로 일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의 불용액도 있으나 계획변경 및 취소에 의한 불용액도 포함되어 있는 등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경상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교육청 결산총액은 220억 원으로서 지역교육청 부문 예산 중 표로 제시한 7건 1,925만 원은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기관 결산입니다. 교육지원기관 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02억 원이 증가한 228억 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의 경우 지원기관 시설비 중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사업비 2억 1,000만원, 강원학생수련원 확대 개편 예산 6억 6,500만 원은 시설기능 추가검토와 용역기간 장기소요, 계약상대자 계약이행 지연으로 각각 이월 처리된 사업으로 사업전반에 걸쳐 추진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 결산총액은 전년대비 25억 원이 감소된 319억 원이며, 불용액은 6,400만 원은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결산 감액 잔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도교육청 세출부분 결산심사의 중점은 지방교육채 운용을 포함한 계획된 세입재원의 수납여부와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 관리 등 2007년도 재정운용의 적정성, 건전성 등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개 분야 23억 원 규모로서 재난위험시설 지원과 급수시설 개선 및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16억 원을 집행하고 5억 원을 사고이월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특히 고한 여종고 사면 안정화 사업의 경우 2007년 1월에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도 동년 4월19일에 착공하여 12월 3일 준공예정이었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2008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하였는바 예비비는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는 제도운영에 제한을 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이를 사고이월 처리를 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 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4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앞서 급여관리 부문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여기서는 생락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43억 원, 사고이월 87억 원 등 총 330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이월액 규모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을 보면 39건에 243억 원으로서 명시이월 대상사업 예산현액 71.3%가 이월되었으며, 전년대비 이월액 규모가 221억 원이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의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및 전입금 등 예산 추가확보 21건, 절대공사기간 부족 16건, 행정절차 이행 2건 등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같이 이월예산이 대폭 증가된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이월된 측면이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계획된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상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총 28건에 87억 원으로서 예산현액의 32%가 이월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 규모는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 사업들의 구체적인 이월사유를 보면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23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추가예산 확보 3건, 계약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지연 2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0쪽입니다. 특히 강원체육중ㆍ고 이전 등 일부 사업은 설계용역 계약기간 자체를 2개년에 걸쳐 계약하고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만 이는 이월제도의 취지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명백하여 2개년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명시이월 조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이며, 기타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미확보 사유로 이월처리 되었는바 적정한 이월제도의 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사업별 추진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 말 대비 285%가 증가한 27억 4,295만 원으로서 전년 말보다 대폭 증가된 원인은 대부분 원어민보조교사 거주 숙소 및 교원관사 대체 전세권 설정으로 인한 채권 증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채무결산액은 전년 말 대비 53.8%가 감소된 172억 원으로 향후 지방채의 발행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발행대상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최소화 되어야 하며, 부득이 발행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방교육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2쪽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말 대비 1,401억 원이 증가된 3조 1,232억 원으로서 가격은 증가된 반면 수량은 감소된 것으로 토지와 무체재산 등에서 수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교육청 소관 폐교재산의 경우 2007년도 기준 총 388개교 중 부지보유분과 미활용 재산은 81개교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수익증대 및 교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물품보유 결산내역은 10개 분야 3만 297점에 가격은 1,556억 원으로서 전년 말에 비해 수량으로는 5.6%, 가격으로는 4%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 물품별 증감원인, 당해연도 취득 및 처분내역과 그 사유, 그리고 물품관리 실태 등에 대해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5쪽부터 60쪽까지 재무보고서 부문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교육비 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규칙, 재무회계 결산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에 의하여 금년부터 결산부속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된 결산서 첨부서류로 2007년 12월 31일 기준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관계 서류 및 별첨 참고자료 등은 해당 유인물을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7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장세국위원

위원장님!
연식

김연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세국위원

휴식시간에 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교육행정 분야에 있어서 불용액과 관련해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5억 원, 강원애니고 부지매입 2억 원, 화천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신축 10억 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기관별로 불용사유를 다음 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교육청 관계자님, 오후 2시까지 장세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가능하시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가능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교육행정의 특성상 교육국과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원활한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현재 회의장에는 중앙에 발언대 외 측면발언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앙발언대는 교육국장께서 사용하시고 측면발언대는 기획관리국장께서 사용하셔서 소관 질의에 대하여 각각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 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승인과 함께 이송하게 되겠으니 이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심사 및 그 결과 처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석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결산검사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여부를 타 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의회 의원은 물론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포함된 구성으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가 하고 세입이 예상대로 확보되었는가 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함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추후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2006ㆍ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 계획하고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 계획이 어쩌면 이렇게 같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력수급 대책 소홀, 그다음에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 계획에도 초등학생 영어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그다음 2번에 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운영 방안 강구,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관리 미흡 이것은 매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결산검사 받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그것이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일이고 당해연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개선하는 것은 700여 개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런 다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이 물론 한 해 잘못된 것이 그 이듬해에 완벽하게 고쳐지면 좋겠지만 그것을 못 하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점점 개선되어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불용액도 저희가 2006년도에는 2.8%였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1.66%로 불용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에는 제발 이런 사항이 수록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은석 국장님, 김관수 국장님,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예결위에 처음 들어와서 교육청 소관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폐교된 학교용지를 관리하는데 지금 시골에 저희가 살고 있는 농촌지역은 특히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많이 흡수가 되고 폐교가 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대충 폐교된 학교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금년 3월 14일 현재 398개가 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매각을 했나요, 아니면 임대관리를 하고 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처리 종결된 것이 111개이고 지금 저희가 임대하는 것이 188개, 자체활용을 하는 것이 18개이고 지금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31개가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런 것을 민간에다 매각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면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민소득증대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향후 교육적인 활용가치가 없을 때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것을 벽지에 있는 폐교나 이런 분교시설이 민간이 관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적으로 여름학교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도 많이 하는데 교육재정 자립도는 몇 % 정도나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자체수입이 금년도 예산으로는 2.2%로 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리고 나머지 90% 이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움을 받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이렇게 열악한 재정자립도 상태에서 재정을 확충하고 도움을 받으려면 그런 것을 매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폐교는 재산적 가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매각하더라도 저희가 평창 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3억 원인가 매각을 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분교장 같은 경우는 3~4억 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고등학교 실습지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관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하고 위임을 학교장한테 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고등학교가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인데 실습지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해서 스포츠타운을 확충하는 이런 궁리를 하는데 당해 학교장이, 전혀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폐교나 다름없는 폐실습지인데도 도에서 승인을 안 한다든지 이런 핑계를 대고 응하지를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도에서 검토를 할 수 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일단은 실습지로서 그 용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실습지로 활용을 안 한다든지 하면 자치단체의 지역현안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장께서 계속해서 실습지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강압적으로 매각을…….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니까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차라리 그런 시설을 다른 데다 해 줄 테니까 그것을 바꾸자든지 이렇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도 도교육청에서 전혀 승인이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그런 서류가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일단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산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진을 해 보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라는 것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학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도와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학교시설 확충 문제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학교시설이 상당히 고급화되어서 초등학교에도 가보면 내부시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마루를 초칠을 하면서 돌로 닦고 이런 어려운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 가보면 호텔 같은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서, 또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다목적시설들이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가 그만치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데 특히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설 사업 중에서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해서 예산 사업을 하다가 불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200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학교급식시설이라든지 학교신설 또는 학교 증개축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불용액이 없도록, 왜 돈을 남기면서까지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넘어갔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저희가 2회 추경을 당해연도 8월에 추진을 하는데 교과부에서 특교 같은 것이 연도 말 12월 27일 이렇게 해서 오는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도 200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부득이 불용 처리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추경에다가 편성해서 하고 그런 부분이…….
영칠

김영칠위원

불용액은 다시 이월해서 다음 해에 쓸 수가 있도록, 다른 데에서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아닙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래서 특히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벽지나 오지 학교시설에 대한 확충 이런 것을 관심을 두시고 현재까지도 보면 상당히 잘 해 주시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후세들이 안전한, 훌륭한 시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국장님 개인적으로 많은 말씀도 듣고 어려운 말씀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농산어촌이라든지 학교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다짐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과밀학급은 교육국장님께서 담당하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담당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혹시 중ㆍ고등학교 과밀학급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 강원도는 원주지역을 빼고는, 원주가 제일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부지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지를 사 놓고 학교를 신축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속초지역에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 용도가 소멸이 되어서 다시 저희가 원래는 노학초등학교라고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학생 수용 판단이 지역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점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노학초등학교가 예산이 30억 원이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30억 원의 부지를 매입하고 학교를 신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하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지를 강원도교육청에서 계속 소유하고 계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현재로서는 저도 거기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거기에다가 학교를 다시 신설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부지를 매입한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내용이 길어지는데 저희가 학교신설용지를 조성해 달라고, 속초시교육청에서 했는데 그것을 수요판단이 안 되면 바로 그쪽에다가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는 것을 통보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지금 교동초등학교가 과밀이 되어서 학교를 신축하려고 가칭 노학초등학교 40억 원 예산을 잡아서 35억 원인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교육당국에서 잘못 판단한 것 아닙니까? 학교를 다시 신축할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그 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교육당국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학교용지 조성한 기업체에서 상무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랬는데 저희는 절대 못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만 교동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하고는 거기가 도로 바로 건너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저희 교육청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판단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번 따지기로 하고 이런 것들도 예산에, 물론 여기 오늘 결산서에 보니까 매입된 것으로 들어 왔는데 이런 사항도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장세국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해서 활용하고 계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얼마나 원어민교사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원어민교사 수 말씀이십니까?

장세국위원

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239명입니다.

장세국위원

239명이면 100% 다 충족이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원어민교사를…….

장세국위원

얼마 정도면 충족되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140여 명 정도를 더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결산서에 보면 원어민교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불용 처리를 했거든요. 예산액이 6억 2,000만 원인데 집행이 5억 6,000만 원으로 한 6억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불용 처리된 내용에 원어민교사가 부부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거시설 같은 것을 임차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후반기에 배치된 자에 전반기 인건비가, 또 남았는데 그만큼 전반기에 임용해야 되는데 못 하고 후반기에 했다는 얘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일시에 많은 인원을 초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중 초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초빙이 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인원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후반기에 합니다. 원래 계획은 전반기에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세국위원

계획이 전년도에 쓸 원어민교사가 예산소요가 얼마 되고 인원이 얼마라고 하면 그것을 확보해 놓고서는 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6개월간 공백기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늦게 배치된 데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교육국장님께서는 영어교육을 요즘 심도 있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영어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원어민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저희가 초빙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가능성도 없는 예산을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연중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초빙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앞으로도 또 140여 명을 더 해야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140여 명을 저희가 하는 것은 금년도 4월에 교과부로부터 거점형 초등학교 신설 문제로 해서 추가로 더 확보될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늘은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예산만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도 6개월간 공백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많은 학력저하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하여튼 전반기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매년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쓸 것이면 금년도에 예산확보라든지, 원어민 확보라든지 100% 되어서 내년도 영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가 완벽히 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확보는 당해연도 계획한 인원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12월에 가서 확보를 해도 1년 치 했다고, 교육효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6개월간 후반기에 했으면 전반기 인건비를 이렇게 남겼다면 전반기에는 사람을 안 썼다는 얘기니까 교육이 그만큼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인정 안 하시네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적기에 확보를 못 한 것은 저희가 시인합니다.

장세국위원

하여튼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영어교육에 몰입을 하고 있어서 학부형들이 아주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원어민교사를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학부모들한테 많은 실망감도 주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원어민교사 확보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적기에 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다음에 강원애니고 부지매입비는 어디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장세국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땅을 사지 못해서 불용 처리를 하셨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지가 전체 사유지가 6필지 1만 2,984㎡인데 한 필지만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7,509㎡만 매입하고 나머지 5필지는 계속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애니고 설립계획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이 2006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교 예산이 200억 원이고 특교가 금년에 116억 9,3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장세국위원

강원애니고 설립이 제대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운영상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 했으면 2007년도에 어떻게 해서 매입이 필요한 것이 몇 필지에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그 전 해에 토지소유주들하고 충분히 교감하고 협의해서 당해연도에 이것이 100%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유주들이 그렇게, 우리가 학교시설 결정고시는 우선 한 다음에 매입협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유주들이 이미 학교시설 결정고시가 되면 그렇게 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예산운영지침을 우리가 도외시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불용 처리를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세국위원

그것은 국장님 얘기지 우리 예산운영 상에 불용 처리를 했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에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예산운영과는 아주 동떨어지게 불용 처리를 했으니까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집행을 못 했을 때에 사고이월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금년도 어차피 추진을 못 할 것으로 예측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 부지매입은 계속 지주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매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장세국위원

그러면 협상을 완료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잖아요? 추경제도가 왜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월에 예정교부금이 오면 대개 5월에 추경이 되어서 확정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는 도청하고 달라서 예산편성 시기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청보다도 더 빨리 이것을 집행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세국위원

1회 추경은 그렇고 2회 추경은 언제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2회 추경은 8월, 그것은 정리하는 추경인데 그것은 사업을 추경에서 집행할 수는 없고 대개 8월에 추진해서 11월이나 그때 되는데 그때 되면 벌써 이 사업 자체가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해서 어렵다는 것을…….

장세국위원

시기적으로 늦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고 그간에 토지주하고 충분히 협상이 되면 8월에 추경을 해서 11월에 집행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집행하기 때문에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에서도 우리가 예산제도가 충분히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무조건 불용 처리를 하니까 불용 처리를 했다면 사업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을 일상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해야지 일상적으로 이런 불용 처리를 했다가 다음 연도에 또 살려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그렇게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제도가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이것을 너무 어렵다는 핑계로 이렇게 상시 이용하면 안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다른 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천에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을 한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전액 불용 처리되고 답변서를 보면 다른 용도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5월 25일에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확보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자치단체 전입금이 전입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인근 춘천지역에 국제적인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이 건축이 추진되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화천지역의 양해를 얻어서 교과부에 작년 12월 18일에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해서 작년 12월 26일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어떻게 해서 최초에 이것이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최초는 간척초등학교 폐교를 이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10억 원을 전입해 주기로 했는데 그 전입이 안 왔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었고…….

장세국위원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이고 간척초등학교가 폐교됨으로써 장기간 방치되고 하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겠다고 최초 발상을 국장님께서 하신 것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화천에서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화천교육청에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김영덕 교육장님이 하셨습니다. 교육감 이하 저희도 계속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할 적에 화천군하고 협의도 없이 교육장님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하시겠다고 한 것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희 교특예산인데 화천군수하고 협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세국위원

그렇죠. 화천교육장님께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게 된 것이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자치단체에서 약속하기로 한 10억 원이 전입금이…….

장세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처음 계획할 적에 무슨 약속이 있었느냐 그 말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구두로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문서로 저희가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장세국위원

구두로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장세국위원

계획할 단계에 자치단체에서 1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교육청에 보고되어서 확정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총예산을 29억 원으로 해서 특교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원에서 교과부에 대해서 특교에 대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감사를 굉장히 어렵게 받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장세국위원

감사를 어렵게 받으시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분명히 할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화천군에서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셨죠, 최초 추진할 적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10억 원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을 못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춘천시에서 국제적인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장세국위원

그것은 훨씬 나중 얘기이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춘천시에서는 이미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착공했는데 화천에다가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착공한 것은 한참 뒤에 얘기이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 경기장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충북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그때 이미 춘천시에서는 그 현장에 저희보다 먼저 와서 확인하고 간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제기를 안 하고 계속 추진하려고 그랬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추진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부에다가 용도변경 승인을 내서 다시 화천지역에다 다른 사업으로 투자해 주는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 그것은 지난 얘기이고 그 전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 단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하고 특교를 받아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오니까 저희가…….

장세국위원

그 당시에 춘천시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처음 추진할 때는 춘천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설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춘천시에서 와서 다녀간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춘천에도 확인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춘천에서 하면 다른 데는 다 포기해야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니죠.

장세국위원

춘천을 강조하지 마시고 화천군에서 대응투자를 못 하게 되어서, 10억 원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처음 약속은 10억 원이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구두약속만 믿고서 있다 보니까 못 하게 된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한테 화천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낼 때는 자치단체에서 전입금 10억 원을 전입하겠다고 계획서를 저희가 받았으니까 저희가 그 근거로 특교를 신청했고 특교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일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화천교육청에서는 그냥 구두 약속만 믿고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꼴이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아니, 무엇을 또 확인합니까? 지난지가 얼마나 되고, 이것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시간을 끌고 그랬는데 확인할 것이 또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이 화천지역에다가 이 예산을 다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더 언급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분명히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교육장이 부탁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교육장이 부탁해서 추진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맡았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느닷없이 지금 이것을 못 하게 되고 왜 못 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교육국장님이나, 제가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도 상당한 곤란을 겪고 분명히 왜 못 하게 되었는지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책정된 사업비를 화천군 교육에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것 춘천시에서 얘기 나오기 전부터 되어서 춘천시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못 하게 된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만약 10억 원이 전입이 되었다면 아마 저희도 그 사항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안 주었기 때문에 못 했다, 이 얘기만 하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만 같은 인접지역에 국제경기장이 있는데 화천에다가 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장세국위원

그것은 그다음 얘기죠. 춘천시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그 진행 다음에 얘기죠. 그 전에 진척이 안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착공도 하기 전에 이미 춘천시에서는 그 사업을 착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또 저희가 화천에다가 29억 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아마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징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 진짜 그렇다면 징계를 받으셔야죠. 그런데 춘천시에서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간척 것은 그 전에 추진되었잖아요. 춘천시에서 그것을 알면 화천에서 그것을 상식적으로 왜 추진합니까? 말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춘천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그 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전의 원인을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도 특정지역에 왜 여기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저희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 그러겠습니까? 모든 사업이 다 강원교육을 위하는 그런 사업인데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나중에 사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당연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초반에 이것을 정리할 책임이 국장님한테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되어야 될 사업이 아니다, 딱 잘라서 못 하게 했어야죠. 추진하는 과정에서 끊어 놓고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초반에 국장님 소신대로 이것을 못 하게 했어야지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으신 것을 압니다. 알지만 저도 역시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결산서 343페이지의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예비비를 우리가 별도로 세워 놓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쓸 수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재해복구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재해복구비라든지 재해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재해와 연관성이 제일 많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렇게 보니까 재해위험지역, 수해복구 지원, 급수시설 개선 이렇게 해서 재해지역에 많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시설 개선 같은 것은 혹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이 속초 청해학교인데 처음에 학교신설 협의를 할 당시에 속초하고 수도관 인입 거리가 약 1.7㎞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약 3억 4,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속초시에서도 난감을 표시하고 해서 일단 그때 설립 당시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관계기관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하다가 음용수 측정을 한 결과 불소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예비비에서 1억 7,000만 원, 속초시에서 1억 7,0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내부 배관공사 1억 9,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도 예측이 안 되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재해 같은 것은 예측이 어렵습니다만 그 외에 예측이 가능한 것은 예비비 지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주 부득이 학생들 음용하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재해위험시설 지원에서 고한 여종고 사면안정화 공사에서 지출결정액이 '07년 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지출을 하고 나머지가 5억 2,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1억 원 중에 6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2,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월되었을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월되었는데 이것이 사실 1월 30일에 했으니까 1년간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설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지반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다시 재조사하다 보니까 12월 3일인가 준공예정이었는데 동절기 공사 때문에 부득이 그것이 이월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보면 1월에 하는 것이 보통 1년을 거의 넘어서 사업이 되어서 사업이 오래도록 지속된 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해야 되고 입찰공고해서 입찰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밑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초에 1월에 한 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맞아 그렇겠습니다만 이렇게 기간이 충분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깊은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면 그 해에 1월부터 사업이 계획이 되었으니까 그 해에 완공이 되어서 이월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이월액도 있겠고,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불용액도 있을 테고 그럴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이 아마 5억 8,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그다음 해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일단 재해로 인한 예비비 지출될 때에는 불용액이나 이월액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해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검토도 해 주시고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37쪽을 보아주십시오. 37쪽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수입 부분에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219억 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약 163억 원 정도 되어서 예산액 대비하면 약 55억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산매각 수입 부분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구 속초교육청 청사매각을 31억 원 매각 공고를 했는데 여섯 차례 입찰이 되어서 그것이 그렇고, 그다음에 구 중앙도서관이 11억 2,000만 원이 수납이 안 되서 그렇고 이것이 금년, 그러니까 17일 어제 수납예정이었는데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토지나 건물매각이 실제는 당초예산액보다도 31억 원은 징수가 덜 되는 것이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매각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매각처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혹시 당초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매각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쪽을 봐주시면 예금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금이자수입을 보면 예산액보다도 약 14억 9,0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더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봐서는 자금의 운용을 상당히 잘 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집행해야 될 예산을 늑장 집행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예치를 했다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에 있어서 선급금 요청하는 것도 저희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 차이가 14억 9,000만 원이라는 것은 순전히 이자이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이자수입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14억 9,000만 원이라는 것은 거꾸로 따지면 원금 15억 원 잡고 한 5% 금리…….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몇백 억 원을 정기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니까 몇백 억 원을 했는데 저는 이 당초 계획 수립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교 신설되는 것이 3년차 공사지만 교부금으로 내려올 때는 당해연도에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기예금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보면 자금의 운용을 상당히 잘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영칠

김영칠위원

다른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권 국장님 소관 같은데 국장님은 8월까지 근무하시고 교육계를 떠나시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9월 이후에는 뵙지 못하겠네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튼 노고를 치하드리고 일반 교육 관련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결산 자리이고 또 내년도 교육계획을 세우는 바로미터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일본과 교류를 중단한다는 얘기가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면 어디어디하고 중단을 하는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돗토리현하고 주로 교류를 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 주관,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와 같은 교류는 잠정적으로 저희가 중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언제까지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무기한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해결이 될 때까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일본과의 교류가 사실은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독도문제가. 또 일본이 하는 행태로 볼 때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도 있고 현재 제기된 상황을 보면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학생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역사교육을 등한시한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도 일부는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지금 6ㆍ25가 언제 일어나느냐, 6ㆍ25를 누가 도발했느냐, 6ㆍ25를 알고 있느냐 하고 설문조사를 하면 6ㆍ25가 조선시대에 있었던 전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미국이 도발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왔고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공무원시험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역사문제가 시험과목에 다 빠져 있거든요. 요 근래에 와서 역사교육이 강화되면서 시험과목에 넣고 일반 사회과목에서 떼서 역사를 별도로 독립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옛날에 학교에 다닐 때에는 역사교육이 별도로 있었고 또 공무원시험 볼 때도 역사문제를 별도로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어떻게 된 것이 시대가 갈수록 역사에 대한 관심도 안 두고, 역사교육도 교육당국이나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안 두고 이상한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흘러가서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온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독도문제도 그렇고 중국의 동북공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 교육정책을 입안하실 때에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의 미래라든지 이런 것을 길게 내다보고 역사를 중하게 여기는 그런 차원을 다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사회과목으로부터 역사과목을 독립시켜서 좀더 강화시키고 있고 2010년부터 완전히 역사교육에 대한 강화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라도, 일본 같은 데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자기 향토사를 연구하고 그런 부교재로 쓴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만이라도 강원도 역사, 또는 대한민국의 역사 이런 것을 별도로 부교재라도 만들어서 역사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강원도 교육정책도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것만 특별하게 부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바로 민족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혼이고 뼈대이고 근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이번 계기로 해서 좀더 역사교육을 강화하도록 화상회의를 통해서 지시도 했고 공문도 일선학교에 시달을 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냄비처럼 바르르 끓다가 또 없어지면 잦아들고 다시 또 문제가 생기면 아우성이나 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일본 사람처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제가 볼 때에는 역사적인 교육을 강화하면서 후세교육을 통해서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권은석, 김관수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와 답변을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7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서두에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운영 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승인 관련 예산편성 운영 의견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열악한 교육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